제12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3일(화)  10시30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고 처서가 지나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가 게릴라성 폭우와 무더위에 시달리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살피는 온정이 따뜻한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대망에찬 전반기 제4대의회를 열어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봉사자가 되고 주민을 위하는 의회상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고 회의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8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2002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황의진 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회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선규경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동 세무2과장입니다.
  서찬규 지적과장은 유임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무국 소관 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예산액은 1,705만 2,000원으로서 업무추진비 42만원, 일반운영비 1,663만 2,000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 9억 5,465만 7,000원에서 1,705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7,107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42만원은 금년 3월 28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에 의거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일반운영비 1,663만 2,000원은 종로구 신문로1가 57번지 소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제기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는 원활한 징세활동과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저는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을 담당했다가 이번에 새로이 구성이 되면서 재무건설위원회를 담당하도록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안건심사나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8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검토보고는 재무건설위원회 총괄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해준 당초예산은 1,479억 3,071만 6,000원이며 이번에 추가될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된 금회 추경이 71억 4,003만 9,000원이고 사용목적이 지정교부되어 이제까지 간주처리가 42억 9,335만 4,000원으로서 이를 합하면 2002년 총예산으로 확정예산은 1,593억 6,41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6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은 1,181억 7,186만 5,000원이고 금회추경이 78억 5,500만원, 간추처리된 금액이 42억 8,299만 4,000원으로 확정될 예산은 1,303억 985만 9,000원으로서 당초대비 6.41%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297억 5,885만 1,000원이며 금회추경이 7억 1,496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간주처리한 금액이 1,036만원으로 확정될 예산은 290억 5,425만원으로 당초대비 2.40%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경재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총 78억 5,500만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30억 3,531만 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5,453만 7,000원,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40억 6,514만 7,000원이 재원으로 조정되었고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 3,030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1,534만 8,000원이 발생하여 총 7억 1,49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987만 3,000원이 발생하여 보조금사용잔액에서 240만 1,000원이 감소하여 총 747만 2,000원의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 4,018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사용잔액에서 1,774만 9,000원이 발생되어 총 7억 2,243만 3,000원의 재원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요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2년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 기존예산에서 140억이 반영되었으나 2001년 결산결과 170억 3,531만 6,000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총 30억 3,53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발생요인별로 보면 세입초과징수가 39억 2,367만 9,000원, 불용액이 131억 1,163만 7,000원으로서 총 170억 3,531만 6,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2002년 기존예산에서 209억 3,116만 1,000원이 반영되었으나 2001년 결산결과 201억 9,097만 9,000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기존보다 7억 4,01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된 요인은 창신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비 12억원이 예산사정시점을 지나서 12월경에 지출이 확정됨에 따른 추계착오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된 간주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일반회계에서 교부된 국·시비 교부금은 총 11회에 42억 8,29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4회에 1,036만원으로서 총 4억 9,33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분 일반회계 재원배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추경금액은 78억 5,500만원 중에서 이중 경상비가 57건에 20억 9,843만 1,000원으로 26.7%를 점하고 있고 투자사업비가 71건에 57억 5,656만 9,000원으로서 7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가 732만 7,000원으로 0.1%를 구성하고 있고 시민행정위원회가 43억 7,908만 9,000원으로 55.74%, 재무건설위원회가 34억 6,858만 4,000원으로 44.15%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추경재원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비가 4건에 1,789만 2,000원으로 이는 국장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3건과 지방세 항소제기 인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8건에 34억 5,069만 2,000원으로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건으로 7억 2,243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77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으로 삭감된 금액이 7억 4,01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경재원 중 총 78억 5,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30억 3,531만 6,000원과 보조금사용잔액 7억 5,453만 7,000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40억 6,514만 7,000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비는 총 34억 6,858만 4,000원으로서 전체 추경예산액의 44.15%를 차지하고 있어 이중 경상비가 4건에 1,789만 2,000원, 투자사업비가 28건에 34억 5,069만 2,000원이며 투자사업비는 대부분 계속사업비로서 당초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축소편성된 예산에 대한 보전사업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재원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비는 7억 2,243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의 주된 원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산안 115쪽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 4억원과 하수시설 공사비 2억원이 추가로 각각 책정되었는 바, 이는 당초에 토목과에서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산출된 요구예산액은 준설비 10억원과 시설보수비 10억원이었으나 예산사정시 재원 부족을 이유로 준설비 4억원과 시설보수비 2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목과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준설량 중 일부만 시행하는 등 확보된 예산의 절대부족으로 사업의 적기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우기시에 아직까지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기 전인 적기에 준설 및 시설보수공사를 끝내야 하는 하수행정의 특성을 무시하고 우기가 지난 후인 추가경정예산에 모자라는 예산을 반영한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서 우기가 지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자칫 주민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하수 시설보수 및 준설 등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확보되어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오래 전에 형성된 도시로서 도시기반시설이 강남구 등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매년 우기시에는 가옥침수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과 118쪽 부암지구 단위계획 용역비 2억원이 삭감되고 종로·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억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는 바 이는 2002년 부암지구 단위계획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대상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직접 발주함으로 인하여 확보된 예산 2억원을 재정비가 필요한 종로·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사업으로 경정한 것입니다.  신규로 책정된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번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될 사항 등을 발췌해놓은 것입니다.  심의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환위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집니다.  추경까지 맞이해서 우리 집행부 요새 인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모두 심기들도 불편할 텐데 더군다나 추경까지 겹쳐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폭우라든가 된바람으로 우리 종로구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았지만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잠깐 보니까 청장부터 부구청장, 국장님들 전부 품위유지비가 오르거든요.  그렇죠?  인상되죠?
○재무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저희 4급공무원들만 올랐습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다 올랐는데요.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 재무국 소관사항은
김이환위원  재무국 소관사항이 아니겠죠?  우리 세무과 소관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이것은 재무과에서
김이환위원  이거 재무과 예산 맞죠?  그런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해요.
○재무국장 황의진  다른 국에 편성됩니다.
김이환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셨잖아요.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 재무국 소관사항만 재무과에 편성됩니다.  
김이환위원  재무국 사항만, 총괄적으로 구청 전체 것은 내일 추경할 때 하고
○재무국장 황의진  기획예산과에 편성됩니다.
김이환위원  재무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옛날에 재무과장님이 감사과장 한번 하신적 있죠?  이거 우리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옛날 얘긴데 우리 종로구청 모든 일이기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짢아 생각 마시고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감사과장님 하실 때 당시 혜화동장으로 계시던 박기호 동장님이신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예.
김이환위원  그 분이 그 당시에 이런저런 좀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감사대상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예, 감사는 안했고 그냥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 여론을 파악해본 적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공식적으로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종로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 5·6가동의 인사가 됐었죠?  그걸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1년이 됐나요?  그런데 다시 혜화동장으로 왔어요.  지금 그런 관계가 돼서 그런데 거기에 감사과장으로계실 때 내용이, 설이 어떠한 설이었는가 제가 궁금해서 알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사항이고 감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전 의장님한테 추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설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재무과장 김주회  예, 그건 있었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황의진국장님은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재무국장으로 뵙게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  잘 몰라서 그럽니다.  종로 신문로1가 57번지 소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등록세 부과취득처분 항소제기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황의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2일날 금호생명이 충무로1가 22-1 동아생명하고 합병이 되어 가지고 신문로1가 57번지에 있는 금호빌딩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돼서 등록세를 150억하고 교육세 30억을 부과해서 180억을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2001년 7월 23일날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기각이 됐고 2001년 10월 29일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0일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이런 과정에 금호생명에서 세금은 자진 납부를 한 상태에서 이의신청과 소송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지면 세금을 취소를 해야 되니까 손실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응소를 해가지고 금년 5월 31일날 등록세 부과 취소판결이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절차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20일날 고등법원에 항소제기를 하면서 인지대가 부족해 가지고 인지대를 추가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인지대를 사용하고 그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제일 처음에 인지대가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당초에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냈고 저희들이 이를 항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인지대가 30억 기준 이상일 때는 비율이 좀 높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1,105만 5,000원의 항소 인지대가 되고 송달료가 5만원, 그래서 1,663만 2,500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기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오게 되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이기면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해서 승소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확률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승산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증액분에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약 30억 정도가 추가된 걸로 있는데 이것이 금년말까지 세외수입 예산으로 해서 책정해놓은 것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기획예산과에서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를
오금남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이시니까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예산편성 때에는 재무국장이 기여를 못합니다.
오금남위원  관여를 안 합니까?
오금남위원  전체적인 것 토론할 때 참여해서 하는데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의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길 주택과장입니다.
  안병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한구 건축과장입니다.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지난 8월 7일자로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125회 종로구의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관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과 작은 애로사항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알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25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1회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추경편성예산(안)은 총 4억 1,600여만원입니다.  주택과가 2건에 600만원, 도시계획과가 1건에 2억원이며 건축과가 2건에 1억 3,000만원, 공원녹지과가 1건에 8,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업무용 및 항측조사 수행상 필요한 장비구매비와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창신2동지역 소재 절개지와 신영동 북악빌라 뒷편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이며 그리고 2001년도 서울시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한 황학정 주변정비에 대한 사업비 등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무용 컬러프린터기는 도시관리국 주무과로서 도시관리국의 각종 자료작성용으로 꼭 필요한 장비이며 특히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설계도면 프린트 등이 많아 현재 외부에서 사비로 컬러프린트를 해오고 있어 직원들이 조속한 구매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매시 촬영 및 현상에 따른 예산절감과 직무능률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현재 항측조사팀이 5명으로 담당자별로 항측조사를 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업무상 필수용품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시 필름구매, 현상·인화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연 230만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직원 업무수행상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쪽 도시계획과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경정을 요청한 도시계획 부분 연구개발비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사업명(부암→종로·세종로)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부암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이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 용역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지침 마련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므로 절차상 지연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부암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직접 발주하게 되어 우리 구에서 발주토록 확보된 용역비 2억원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종로·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사업에 변경 투입하였습니다.  종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이번 건축분야 추경예산 요구내용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설위험시설물의 위해요소를 우리구에서 행정대집행으로 해소하는 내용으로 향후 소유자에게 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먼저 창신2동 절개지 정밀 안전진단비 1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창신2동 593번지 113호 일대는 높이 15m, 길이 150m의 대규모 절개지로 절개지 상·하단에 30여채의 다가구 등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그동안 낙석 피해가 있던 지역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 결과 암반의 전리가 진행되고 있어 낙석 및 붕괴가 예상되므로 시급히 정밀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절개지 안전성 및 보강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여 추경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험시설물 대집행비 3,000만원 추경편성은 신영동 168-1호 북악빌라의 석축이 노후되어 높이 4.5m, 길이 16m가 배부름현상이 있는 등 붕괴위험이 있으나 공동주택 주민이 영세하여 보수·보강이 지연되고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히 우리구에서 옹벽으로 재축조하고 추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공원녹지분야 2002년도 당초 예산액은 28억 4,699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8,0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 29억 2,7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편성액과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시설비로 8,03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6억 9,300만원을 들여 당초 사직공원 황학정 내에 있는 사우회관 증축, 일주문을 건립할 계획으로 서울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요청하였으나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사우회관을 철거하고 국궁전수관을 건립토록 조건부 통과되어 8,039만 9,000원의 낙찰차액을 추가 사용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건립하고자 합니다.  국궁전수관이 건립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에게 전통국궁을 소개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황학정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편성은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살기좋은 종로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창신2동 593번지 그 일대 높이가 15m, 길이가 150m 그리고 축대하고 신영동의 168-1번지 북악빌라의 석축이 노후되어 높이 4.5m, 길이 16m가 배부름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옹벽으로 개축도 하고 추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나중에 시에 요구해서 어떤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건지, 축대 주인에게 나중에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구  이 설명자료에 보면 이거는 사설위험시설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안전진단하고 보수·보강하라고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했을 적에는 우리가 빨리 해서 진단을 하거나 보수·보강을 해야지 재난이 닥쳤을 때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시행금액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비용을 환수하는 겁니다.  이게 시 예산이나 이런 걸로는 할 수 없고 구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쉬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직동 신문로1가에도 지난번 비에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걸 아마 현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문제도 해결됐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건 철거해놓고 고발까지 해서 환수조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주를 만나봤더니 오히려 철거할 당시에 자기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는 철거를 했다고 해서 오히려 구청에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하면 철저하게 구에서 사후관리를 하셔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앞으로 창신2동이나 신영동도 그렇게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사직동 신문로1가 주인되는 분이 지금은 구하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거할 당시에 어느 부분적인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철거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의가 저한테 와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더 세밀한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신영동이나 창신2동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을 종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역을 바꾸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종로, 세종로하면 어느 어느 지역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종로 세종로는 종로2~5가 구역입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종로1~5가까지의 새로운 어떤 도시계획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기존 도시설계를 `83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구청 형편상 재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한 지금에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우리 종로 전체가 5년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해야지 왜 종로1~5가까지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 구역이 도시설계구역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입니다.
오금남위원  언제쯤 계획이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가 금년 9월 중에 발주예정이고 약 15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금남위원  대체적으로 매년 보면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만 낭비하지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는 황학정의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편성 시에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공사가 있다든지 다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통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매일 동을 돌 수는 없지만 1주일에 한번쯤 돈다고 할 경우에 어느 날 있던 집이 허물어지고 담이 허물어지고, 개인적으로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공사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문의하는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황학정 바로 밑에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 회원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전에 그런 공사가 있으면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했을텐데 그런 답변을 제가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황학정에 8,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 지역의 설계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보수공사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어느 과든지 그러한 장비사업이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 의원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황학정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작년도 10월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화재 형성변경 관계로 해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일단 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여기까지 최소한도로 의원님하고 동장님한테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문화재 형성변경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짓는 자체가 사회회관을 증·개축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형성변경 시에 그 회관을 일단은 그냥 두는 방향으로 하고 그 장소를 변경해라.  그리고 입구쪽에다 새로 양식 비슷하게 지으면서 당초에 있는 건 철거를 해야 황학정 문화재하고 어울리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실제로 설계도면을 확실히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거의 모양이 됐는데 실제 설계는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고 지금 현재 정비사항은 우선 그것이 금년 말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지반정리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시문화재과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설계도가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예산편성 관계니까 별다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건축과나 우리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의 특별한 지역발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통보해서 미리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오금남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잘 챙겨주시고 지역에서 공사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이 바빠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공원에 숫제 잡초같은 걸 제거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창신2동 59-3번지라고 했는데 59-5인지 59-2~3번진지 그럴 거예요.  잘못 나왔어요.  거기 절개지를 이번에 진단하는데 1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 거기에 1억원을 들여서 그 진단 결과가 이것을 해야된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 진단 결과가 나오면 보수범위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토지소유자한테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그 진단 내용대로 보수·보강할 것을 지시합니다.
김이환위원  그 토지란 것이 토지가 아니고 공중에 떠있거든요.  하늘에.  나는 도면 안 봐도 잘 아는데.  그 밑에서 위까지 전부 다 하는거죠?
○건축과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말하자면 우리집 건너편부터, 우리집 아십니까?  우리집 건너편부터 저위 꼭대기까지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전부 진단한다는 건데 그럼 거기 전체 59-3번지는 없어요.  59-5번지나 2~3번지 그렇지.  그런데 거기 바위가 이렇게 경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땅이 없어요.  물론 바위가 이렇게 비스듬히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면적이 있으니까 땅으로 되어있겠지만 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위 밑에서 조금씩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거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금강 저기 정진욱씨가 돌아가시고 조카가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이게 높이가 15m, 깊이 150m가 됩니다.  이게 면적은 1,310㎡입니다.  길도 있고 나머지는 집이 위아래 대지가 있는 건 집이 들어가 있고
김이환위원  그러면 대지주에게 연락을 해서 그 대지주가 안할 경우, 진단은 나와서 하긴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시고 했을 경우 안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는 대집행을 하고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다시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환수를 받더라도 우리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거 진단해 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이번 예산에 이걸 잡아야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저도 여러번 나갔는데 우리가 왜 용역으로 안전진단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위험이 느껴지는데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계측을 해서 이 지역이 지반이 암벽자체가 위험하다 하는 계측이 나오면 우리들이 개개 건물 보수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위 아래쪽 일부를 예를 들면 공원을 한다 해서 철거를 해야하는 문제가 나오고 암벽은 안전한데 개개 건물이 부실하다 이러면 개개 건물별로 당신집을 보수하시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위험하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전에 방송도 한번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이환위원  물론 국·과장님 관심 가져주시는 건 고맙지만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나일 겁니다.  거기에 있는 돌이 전국적으로 두번째로 좋은 돌이에요.  원래 거기가 채석장이거든.  전국에서 두번째로 좋은 돌이고 거기 돌이 아주 딱딱하고 좋은 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우리가 동대문구였을 때 그때 안진 구청장이 있었을 때 내가 거기 추진위원회 총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 싹 한번 했습니다.  공사를.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돈을 일부 걷고 또 일부는 땅 지주한테 받아서 우리가했고 그 다음 종로구청에 편입이 돼서 있으면서 내가 구의원이 돼서 또 한번 철저하게 보수공사를 하고 두어 차례 했는데 안전하게 진단을 못했지요.  지역 여건상 그랬는데 기왕에 이번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만큼 예산이 좀 들더라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정말 사전에 사고를 방지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약속할 수 있겠지요?  예산 문제가 조금 더 들고 덜 들고는 신경쓰지 마십시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 다음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다 계신데 과장님들 명패도 하나씩 놔주세요.  그래야 보면 알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주택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건축과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누설시켜버려요.  어느 의원이 가서  이렇게 했다 하고 누설시켜 버려 가지고 어느 사람이 불법했다 해가지고 먼저 10분도 안가서 누설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 얘기하는 것을 쓸데없는 소리 변명만 뭘 먹으니까 그래요.  뭘 안 먹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렇겠어요?   안 먹는데.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빨리 연락을 해줘야 하거든.  무엇을 지적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면 조사를 하라는 것은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미리 해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동네에서 이렇다 이렇다 얘기해 가지고 여론화를 시키고 욕을 먹게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참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어느 것을 지적해서 얘기할 때 어떠한 민원인들에게 의원의 신분을 밝혀줘야 되는 것입니까?  소위 말하면 고발했다, 진정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을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진정, 청원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은 못 받는다는 것이 청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이나 청원 등에 의해서 우리한테 수많은 진정이 오지 않습니까?  진정하는 사람들을 신변을 인적사항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감독을 철저히 해서 종전에 김이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협의한 내용이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왜곡되는 일이 없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듣기가 서운할지 모르지만 주택과, 건축과가 뭘 많이 먹는 데예요.  다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 증인할래?  그러면 뭐 그러냐고 그런다고요.  안 줬다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먹느냐, 단위가 높아 가지고 몽땅 먹어요.  그러는 입장인데 이제 증거를 확실히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건축 집 지은 사람치고 안 줬다는 사람 못봤고 웬만한 주택과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차원이 다르죠.  건축과하고는.  그런데 이 사람들 너 증인을 서라 하면 뭐 거시기 해서 그냥,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안해요.  그러는데 돈 조금씩 먹고 건축 불법하는 거 제대로 감시 좀 해줘요.  거의 핑계만 대고 공무원이 방법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붙이면 이 말이 되고 이쪽으로 붙이면 이 말이 되고 그게 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기가 먹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붙여버리고 안 먹은 사람은 이렇게 붙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여러 사람을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가면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서 국장님 모두 새로 갈리셨네요.  우리 건축과장님!  아주 오래 있으신 분인데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뭐 얘기하면 예, 해놓고 용두사미 되어 버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사실상은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당신네들 돈 쓰고 어디 잘못하는 거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역의 일하고 뭐하고 가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날 갑자기 가보니까 파놓고 어느날 갑자기 가보니까 해버리고 통보도 없고 했다, 안했다는 말도 없고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초대때부터 하는 얘깁니다.  물론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더러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도시관리국 하면 소관 과장님들 도시관리국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님의 책임 하에서 뭔 상황이 변하면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주게끔 각 과에  의해서 해가지고 해줘야 의원들도 일하기가 좋고 서로간에 수레바퀴가 되는데 수레바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수레바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청은 자기들 합리화되는 것은 불러요.  의원들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그렇지 않고 뭐할 것은 귀찮고 신경 쓰일 것은 연락을 안해버려요.  가령 예를 들자면 주택과 같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어떠한 토지를 자투리땅이 있는데 달랑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소리 없이 달랑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구의원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주민은 구의원이 짜고 팔아먹은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도 차 한대라도 댈만한 자리라면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든지 차 한 대라도 댈 수 있게끔 해야지 팔아먹는데 신경을 써서는 안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공원녹지과 황계장님!  우리 저 위에 가면 아주머니들 많이 모여있는 쉼터 있는 데 예산 다 나와 가지고 쉼터 만들어준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맨날 곧 한다고 말만 곧 한다고 한 지가 2년 됐는데 곧 한다는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몇 가지예요.  이번에 구청장 선거에서 선거 치르고 나서 있지만 내가 저번날 김충용 청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일을 요만한 것 안해요.   안해.  전혀 핑계만 대고 공무원 볼 수가 없어.  내가 청장한테도 얘기도 하고 할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종로구청 간부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맨날 회의만 합니까?  도대체 회의하는 게 뭡니까?  눈만 뜨면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물어봅시다.  연락만 하면 과장들이 없어.  맨날 회의야.  국장도 없고 맨날 회의만 하니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 한번 대답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종로에 온 지 아직 한달이 채 안됩니다마는 종로가 좀 회의가 타구에 비해서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로가 특성상 인사동개발위원회라든가 또는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인허가 신청이 있다든지 하면 종로는 이런 변두리 지역하고 다르게 역사, 문화에 걸맞는 건축물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의, 또 평창동 특수지역해서 회의가 좀 있지 특별하게 회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도시국은 과장 타부서와 연관된 회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의 국·과장들은 타구보다는 좀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김이환위원  회의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날 회의 안하는 날이 없다니까요.  과장님들 불러보면 제 자리에 있을 때가 없어요.  거의 매일이에요.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장하고 이게 왜 그러냐 맨날 간부들이 회의만 하고 일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일주일 딱 할 일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화 한번 하면 과장님들이 주로 간 것이 회의야.  조금 있는 분은 우리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좀 있어요.  그리고 거의다 다수는 자리에 그렇게 많이 안 계시더라구요.  회의 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회의가 적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제가 저번날 동에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건축 신축물 지은 것들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마을회관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비가 오고 장마가 지니까 하자 투성이에요.   한두 가지라야 내가 과장님한테 가서 지적하고 뭐 좀 해주시오 하는데 주민한테 들으면 나도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건축 전문가도 아닌데 뭐가, 뭐가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수도 없어서 과장님 보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시정해서 고쳐주시오 했잖아요.  왜 안해줘요?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일차 직원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각동에 동순방 청장님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현장을 못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과장님!  청장 순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장 순방하는 거하고 그거 조사하는 거 직원 두사람 보내 가지고 조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핑계만 댄다니까.   청장 순방하는 거하고 현장에 두사람 보내 가지고 집 지어놓은 데 가보면 사람 다 있겠다.  거기 가서 물어봐 가지고 조사를 딱 해서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청장 순방에다 핑계를 대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핑계대는 그런 자세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면 가서 조사해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해줘야죠.  시간이 가가지고 해주는 것은 안해주는 것만 못해요.  왜 그런줄 아세요?  욕 실컷 다먹고 한참 시간 가가지고 해주면 해주고도 욕 먹어요.  뭔가 민원이 있으면 바로 해줘야지.  그래도 김충용 구청장으로 바뀌더니 이렇게 즉각 해주는구나 이런 얘기라도 나오지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1,300여 공무원들이 욕먹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왕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인상도 참 좋으시네.  인상도 좋으시고 열심히 원래 체구가 큰 사람들은 게을러요.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하게 뛰셔서 종로구민들한테 주거환경개선하면 가장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3지구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빨리 조속히 결말을, 안되면 나를 쓰세요.  내가 서울시에 가도 당은 무소속입니다마는 당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 과장님 도와서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시에는 불러서 대동도 할 수 있으니까 조속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들한테 소위 말하면 예우관계도 됩니다.  사전통보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예우관계도 되고 그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진작 문제도 되요.  그러니까 국장님에 속한 과는 책임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꼭 내가 어느날 가보니까 이렇게 해버렸습디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김이환위원님 말씀 듣고 오금남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미처 못챙기게 된 것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도시국 소관에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한 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박병하 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 소관인가요?  지구단위계획 추진용역 포함해서 종로, 세종로로 변경사항 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주로 건축계획 택지계획 그 다음에 용도관계 모든 건축에 대한 거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여기서 소위 말하면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용역비 2억 중에서 부암이 제외되니까 세종로, 종로로 변경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연차계획에 의해서 세종로, 종로가 제일 우선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여기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종로1가에서 5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유찬종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것은 저희가 2003년도 도시설계용역이 완료됐고 타지역은 그 이후에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이 준공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5년단위로 해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예산 관계로 현재까지 재정비를 못했다가 금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 7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그전에 도시설계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이 바뀌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말이 바뀐거구만.  상세계획구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뀐 거죠?  예전에도 몇 억씩 예산 확보했다가 무용지물이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쉽게 보면 꿈만 부풀었지 실질적으로 예산 다해서 건물은 짓지도 못하고 그 계획도 무산되고 그런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종전에 도시설계상세계획보다 법적으로 많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도 종전보다 낮아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 구에도 교남, 무악 그쪽 일부 지역이 고도지구 완화라든가 용도지역 상향이 안되는 관계로 서울시에서 해제를 시킨 바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 2개월 정도 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8월 16일날 왔습니다.  
유찬종위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지역이 종로하고 세종로인데 세종로 확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라도 하고 난 다음에 지역이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2003년도 종로구 도시계획 용역이 마쳐졌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조기태위원  용역을 마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랄지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83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절차를 다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년도에 종로, 세종로구역이 도시설계지역으로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지적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두게 되어 있나요?  두지 않게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이격거리는 일반건축법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데 일부 좀 완화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큼 이격을 해라 이런 것은 없지만 민법상 최소대지경계선에서 50㎝는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상 문제고 우리 건축법상의 이격거리는 별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이웃간에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아서 길게 얘기하기 난처한 얘기지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상동 89번지 일대 건축주 세분이 경계선을 놓고 분쟁을 한 몇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직원에게서 보고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모르고
조기태위원  이제 오셔서 아마 보고를 못들으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골목 안에 차량을 승용차를 2대를 주차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입구에 있는 건축주 두분이 차량을 후진할 수 없도록 담벽을 새로 축조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구에서 아까 건축법과 민법상의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충분히 행정지도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실상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할 때 과거에는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보고 그것을 조사해서 봉명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부조리나 이러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건축사가 현장 봉명을 하고 우리 공무원은 건축사 현장 봉명서를 믿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저희들이 미리 가서 보고 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현장봉명서에 의해서 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놓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 사생활 보호문제 때문에 차단벽을 설치합니다.  법적으로 차단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건축물간의 거리는 몇 m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일조권에 해당되는 거하고 민법상의 차면시설이라는 것은 2m로 되어 있고 건축법상에는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민법상의 문제 때문에 2m 이내에서만 차면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2.1m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주나 시공자, 감리자에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한구  예.
조기태위원  이런 경우도 뭐라고 그럴까요?  주민들에게 삶의 질하고 관계돼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2m인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되고 2.1m인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안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 충분히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실질상에 현장에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라는 게 건축사의 전문보고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생활 침해다라고 해가지고 분쟁이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도 창문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면시설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상 건축허가 당시부터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법적으로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합니다마는 당연히 행정지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고 나서 그때 가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개념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무허가로 짓는 건축물이 있고 허가가 나갔는데 늘려서 지었을 경우 위법된 건축물이 있고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또는 수리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건축일 경우에 그것도 불법건축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경우 우리 구청에서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인접한 지역에서 그런 행위를 발견하고 구청에 신고했을 때 속히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 일단 신고가 되면 철저히 단속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못박혀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같은 경우는 허가 나가서 짓는 거기 때문에, 무허가로 짓는 상황하고는 좀 처리가
조기태위원  처리가 잘됩니까?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그런 뒤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나도 지금까지 처리되는 것 단 한건도 못봤어요.  말로만 처리했다고 그래요.)
○주택과장 송영길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불법이나 잘못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시에서 촬영하는 항공사진에 의해서 적발되는 거하고 또 심의나 각 동에서 보고를 해서 적발되는 것하고 우리 순찰반에 의해서 직접 나가서 적발되는 거하고 이 3가지 유형으로 적발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적발하면 일정기간 시정 계고기간을 줍니다.  일정기간 동안에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집행하거나 현재 이행강제금으로 대신 부과를 해서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 서울시에서 대부분 강제 사소한 것은 강제철거를 합니다마는 그 규모가 크다든가 하는 것은 공익에 특별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불이익 처분을 준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시정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익에 심히 해가 되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강행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현행 주거환경개선지구법의 장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은 임시조치법으로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규를 영세하기 때문에 좀 완화시켜 가지고 주택의 건축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은 작은 토지를 가지고 영세한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 단점은 오히려 주차장이나 아까 조기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너무나 이격거리나 이런 것이 안맞아 가지고 서로 분쟁의 씨앗이 된다거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정부의 정책입니다만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적으로 법령시한이 끝나면 다시는 안할 걸로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는 건축법이 지금 몇층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행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4층까지 가능하고 창신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특별법에는 4층 이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6층짜리도 있고 7층짜리도 있고 나머지는 지하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금화터널에서 사직터널 입구 진입하다 보면 왼쪽에 대성맨션이 있습니다.  우리 행촌동지구에.  거기를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을 거예요.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1~3층이라고 그러는데 그 1층이 지하로 되어 있어요.  도로변에.  주민들이 건축법이 뭐 이러냐?  지하 개념은 말 그대로 4면 중에서 2면의 ½이 잠겨야 그래야 지하입니다.  그런데 터널 들어가는 입구의 지면이 평평한데 지하로 건축허가를 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건축법이 뭐 이러냐?  어떻게 지하가 될 수 있느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우리 사직동도 있고 효자동도 있고 창신동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문제점이 뭔가?  원래 허가 취지대로 신축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점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감사원 감사 대상에 이로울 겁니다.  또 한가지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가 우리 행촌동 일부는 실질적으로 도로개설 하수도가 일부 끝났습니다.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수도가 막혔다, 도로관리가 파손됐다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해요.  원칙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주택과에서 하수,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데 포괄예산은 토목과에 있고 주택과에서 하수계도 없고.  하수계가 지금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하수계가 별도로 없고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토목직 직원 한사람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교남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하수도에서 준설공사를 한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준설공사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 시행하는 예산만 서울시에서 배정돼 가지고 하니까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확실히 묻고 답변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정리를 해줘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소관은 토목과고 도시관리국장 소관은 주택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하수도가 많이 막혔어요.  물론 범람해서 침수되고 그러는데 서로 핑퐁치는 거예요.  이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니까 도시관리국장이 책임져라.  도시관리국장은 주택과장한테 물어보면 예산도 없다.  그 도로 개설한지가 6년이 넘었는데 무슨 도로 유지관리를 지금까지 하느냐?  진행 중에 있으니까 포괄비가 토목과로 갔으니까 토목과 소관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창동 같은 지역은 요즘 신축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경사도가 있는 대지도 많고 그런데 일단은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택지를 조성할 적에 일단은 감독을 나가십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데 지금은 평창, 구기 여기는 기반시설심의가 있어서 모든 걸 건축허가 전에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택지를 조성하는데 일단은 경계선의 한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택지를 조성하는데.  그럼 2m면 2m, 3m면 3m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대지조성은 대개 대지경계선에서 옹벽을 치거나 축대를 쌓거나 이렇게 됩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공사를 하게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대지경계선은 바깥 외에 건물이 나갔다거나 축대가 나갔다거나 그러면 위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심재환위원  그게 아니고 경사도가 높은데서 더 산을 깎게 되면 위험하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형질변경을 말씀하십니까?
심재환위원  그게 아니라 대지인 상태에서 경사도가 심한 데겠지요.
○건축과장 이한구  평창동 일대에는 대지다 치더라도 경사도가 심한 데는 대개 형질변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해서 보존지역이라든지 원형보존지역이라든지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가지고 합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나머지 이거 건축허가를 내주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하게 보이는데 더이상을 토목공사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한구  그런 지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일단 건축허가를 내서 택지를 조성할 때에는 일단 확인을 안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은 저희가 부암, 평창동지역은 도시기반시설 심의가 있기 때문에 허가 전에 어느 범위를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과연 이게 굴착하는 게 주변에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절개지라든지 이런 데 위험하게 공사가 되고있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도시관리국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도시관리국 소관의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료가 지금 오지를 않았어요.  어떤 자료냐 하면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사항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확인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 다음 신영동 북악빌라 석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북악빌라 같은 경우 주민들이 나중에 공사를 구청에서 대집행을 했을을 경우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민하고 많은 상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보는데 지금 북악빌라 주민들은 대집행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 밑에 집은 찬성을 하고 있고.  북악빌라 반상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구청에서 대집행하면 자기네들은 민원을 넣겠다.  어떤 토를 달아서라도.  그런 쪽으로 되니까 잘 파악해서 하시고 석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공사는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이 북악빌라는 선공사, 후 주민들 설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안전 때문에요.
남재경위원  그 다음 창신2동, 우리 부암동을 예로 들어 가지고 질문하겠는데 자하주택 중앙빌라 거기 지금 안전진단 결과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남재경위원  며칟날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와있는데 아직 준공처리는 안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며칟날 구청에 도착했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난 토욜일인가, 금요일인가 왔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날짜를 여쭙느냐 하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전부 날짜를 다 지워서 와요.  결재 도장찍은 것도 다 지워서 와요.  왜 그렇습니까?  담당 얘기로는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왜 지워서 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대외문서 사본에 결재를 지우는 것은 결재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호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게 나가면 협박도 올 수 있고 또 회유 등등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관행입니다.
남재경위원  타부서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타부서는 그냥 그대로 오는 것 같던데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지 대외적으로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종로구청 공문 이렇게 나가는 거지 개인의 공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국장님!  안전진단 결과 나온 거 한부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결정이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결정되기 전에는 안됩니까?  그거 결정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납품은 됐는데 우리가 검토해서 준공처리는 안 했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지금 납품 완료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확정이 되면
남재경위원  그럼 그게 언제까지 기약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금주 내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7~8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항상 물어봐요.  그 빌라 주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그 중앙빌라 문제 어떻게 됐어?  하고 항상 물어봐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잘 처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잘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하 국장!  조금전 답변이 자료를 요청하면 결재자를 지워서 나간다는 것이 어느 법에 나옵니까?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어떤 계장이 결재를 했는지, 과장이 결재를 했는지 결재란도 확인해서 주는 것이 상례라고 보는데 그게 어디 나옵니까?  다시 참고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필근위원!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상세구역이, 국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관내 상세구역이 네군데가 있었습니다.  무악, 교남, 경복궁, 동대문 이렇게 네군데인데 이 상세구역 중 3군데가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때 계셨던 분들이 전부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이 상세구역을 입안해 가지고 거기에 지출된 돈이 5억 3,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임하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1억이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는데 심사숙고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국장께서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네.  그리고 종로 세종로지구는 당초 도시설계한 게 `80년입니다.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가지고 국장님이 다른 데로 또 전출가시면 유야무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저 개인의 행위로 지구단위계획을 발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종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이 납품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민간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필근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계획들이 아주 훌륭한 계획들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유야무야될 때에는 용역회사만 배부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항측은 서울시에서 1년에 1~2회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번 항측에 불법건축물로 시정지시를 우리 종로관내에 내보냈던데 모두 몇 건이나 내보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한구  539건입니다.
오필근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에 대한 공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2001년 제1~4차 항공사진 판독 결과 건축법 제8조, 제9조를 위반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축법 제8조, 제9조가 주민들은 뭔지 알겠습니까?  그건 그렇다치고 `위반하여 축조한 건축물로 확인되어 즉시 강제 철거하여야 하나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드리오니 2002년 9월 1일까지 시정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 기한 내에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내지 시정완료 시까지 계속 부과하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우리 서민들에게 공갈 아닌 협박조로 이렇게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시정지시를 받아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7년된 건물들도 이제 나온 원인이 뭡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민들과 저희 구청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주택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내보낸 거 아닙니까?  6~7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항측이 내려오면 조사를 해서 몇개월이 걸린다 이게 언제 허가가 나간 건지 안나간 건지, 위법사항인지 조사해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서 나가는데 사실상 이번에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본 건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고 계십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이 불법건축물이 얼마만큼 많은 불법행위를 했느냐?  얼마만큼 경미한 불법행위를 했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을 하면서 옥탑에 물탱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조변경을 허물어서 불법건물이 조성된 것 같아요.  70~80%가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주택과장 송영길  70~80%까지는 안됩니다.  물론 과거에 옥탑으로 건축을 했다가 그 옥탑에다가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규상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맞으면 신고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안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옥탑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양성화시켜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지금 법제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주시고 일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무허가건물이란 정의가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무허가건물로 칩니다.  그런데 지붕의 종류가 천막이냐, 슬라브냐, 슬래이트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이냐, 아니냐 이렇게까지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옥탑건물에 경미하게 2~3평 정도의 불법건물은 봐줄 수도 있다 이런 답변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건 아닙니다.  옥탑은 옥탑으로서 용도가 처음에 허가할 때 나가 가지고 그것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불법건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불법건물이 시정조치가 안되면 건축물대장에도 불법건물이란 도장이 찍히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재산상의 재산 행위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건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제한을 받는데 정부에서도 그걸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그것을 합법화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이지 제가 제 나름대로
오필근위원  그럼 정부에서 합법화시켜줄 때까지 시정명령을 유보할 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유보는 안됩니다.  저희들 재량이 아닙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미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강제철거를 할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한 강제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익에 심히 해가 될 때에는 강제철거를 하고 공익에 심히 해가 안될 때에는 이행강제금 제도로 해서 시정될 때까지 주거용 85㎡ 이하일 때에는 5년 동안
오필근위원  실제적으로 정말 많은 평수를 갖고있는 불법건물들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소소하게 이렇게 1~2평정도 위법한 사람들은 가슴을 태우고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 생활이 30년 이상 했습니다만 과거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제일 징계를 많이 먹은 게 이 무허가건물 때문에 징계를 먹은 게 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하루 2~3명씩, 많을 때는 7~8명씩 매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단지 이것은 종로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대한 똑같은 사안입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서울시나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이런 경미한 불법건물은 어떻게 봐줄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제가 며칠전 주택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교남동 마을회관 준공 처리가 됐느냐 했는데 준공이 언제쯤 됐나요?
○주택과장 송영길  8월경입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러셨죠?  바쁘시더라도 오후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마을회관 준공이 며칠전에 난 모양인데 천장에서 비가 새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조사를 해서 빨리 하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부실공사를 했다고 말이 많으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119쪽 송월동을 비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월동은 몇㎡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강공사로 2,000만원이 사전에 잡혀있는 데다가 지금 2억이 또 편성 됐습니다.  그럼 거기 공사비가 2억 2,000이고 지금 117쪽 창신2동에는 안전진단비가 200이에요.  그럼 1억이라고 볼 때 창신2동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높이가 15m, 기장이 150m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평당 한 14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 진단비가요.  진단비가 1억이 든다는 건 좀 많지 않느냐?  한 5,000 정도만 해도 진단비는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창신동지역은 절개지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대패지분이고 거기 가보시면 규정건물이 절개지 위에 슬라브에 얹혀있는 건물도 있고 해서 이 일대를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이 용역금액이 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육안진단 할 때 대충 1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넣은 건데 산출해 가지고 하면 조금 떨어질 공산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가능하면 꼭 필요한 예산만 상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다 돌렸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하셔 가지고 창신동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에도 집이 있고 밑에도 있기 때문에 너무 돈만 아끼다가 놓치는 것 없게 아주 안전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창신지역, 충신지역 재개발사업이 많이 번창하고 있지요?  그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국·과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오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건에 1,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도시계획사업이 종료된 편입토지의 미불보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미불보상금 1,500만원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42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건 중 시설 및 부대비에 15건에 30억 2,000만원, 재료비에 1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추가경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화여고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사고이월된 작년 예산 3억원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으나 토지, 건물 감정평가 등 증액분 1억원과 공사비 증액분 5,000만원으로써 총 1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십자각지하보도 리모델링 사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금 2억원을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비 6억 5,000만원 중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관내하수도준설공사는 2002년 본예산에 2억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으나 하수관로 준설 추가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4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관내하수도 시설보수공사도 2002년 4억원을 배정받아 사업시행중에 있으나 하수관개량, 빗물받이 설치 등의 추가민원 해결을 위하여 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송월동 위험축대 보수공사는 지난 7월 19일 폭우시 옹벽상단의 석축이 붕괴되어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 재해대책기금 2,000만원을 배정받아 긴급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즉시 보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억원을 우선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지하차도내 보행장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억원 중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지방비 부담비 확보를 위하여 1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광화문 지하보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서울의 중심이며 얼굴인 세종로 입구 광화문 지하보도 `66년에 준공됐습니다.  37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로써 슬래브상단 및 하단부분에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쾌적한 지하공간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1억원중 3,000만원은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7,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통의동 70∼35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사업비는 2001년 3억원의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보상사업 시행중에 있으나 토지가격 상승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상증액분이 발생하여 부족분 3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유지보수사업으로 금년예산 2억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지하매설 케이블의 절연불량 및 자동점멸기 교체에 필요한 예산부족분 1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신문로1가 보도육교 외 2개소 철거공사는 노후된 신문로1가, 신문로2가, 대신고교앞 보도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보수보강보다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통행시민 안전확보가 바람직하므로 우선 1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청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노후된 구청 주변 포장도로를 정비하여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3,979만 3,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화, 신영로터리 보도육교 보수공사는 2001년 10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외관상태 및 안전도가 C급으로 판정되어 2002년 본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치 못하였으나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 조성과 통행시민 안전확보를 위하여 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숭동 1-141일대 도로정비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불량한 포장상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1억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명륜3가 137-8∼명륜4가 198-3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는 사고이월된 2001년도 예산 3억 3,000만원으로 보상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02년 본예산 편성시 8억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보상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속한 보상시행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4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노후, 불량 분전함과 가로등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밝은 조명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시행에 부족한 4,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는 현재 연간 단가로 시행중인 보안등유지보수공사의 재료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건에 1억 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과 관내 도로 중 급경사 및 급커브로 눈, 비에 차량이 미끄러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비로 1억원이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휀스 설치 공사비로 3,750만원이며 막다른 골목길임을 안내하기위한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200만원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7,95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7억 2,243만원이 감소한 289억 7,372만원입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는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7억 4,018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775만원 증가한 규모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세입재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분 7억 2,243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시비보조금 9억 8,132만원 교부액 중 9억 5,357만원을 집행하고 그 사용잔액 2,775만원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계정에 1,775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에 대하여 기타 내부거래인 적립금 계정에서 7억 4,018만원을 감소 편성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수지균형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종로구 수해대책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종로구 관내는 피해사항이 없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전국민이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 구청이라고 없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로 나름대로 그러한 결실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셨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남동 지역뿐만 아니라 종로 전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상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차량 위는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량은 주정차 위반으로 봐야 됩니까?  노점상행위로 봐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건설관리과장 황청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공도상에서 하는 것이니까 단속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속을 하다 보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가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단속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종로 주변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지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분들이 주차료를 내면서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종로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입찰자에게 주차료를 받지 말라.  불법주차 노점행위가 되면 우리가 강제로 견인을 한다거나 상품을 무단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보도상의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행위는 노점상행위라고 했지만 불법주정차  그런 단속의 대상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이병호입니다.  일단 공도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일차로 주차단속의 대상이 되겠고 또한 장기간으로 방치될 경우는 그것은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그것도 소유주라든가 파악해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견인조치한다든가 이렇게 두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교남동을 위주로 해서 종로구 곳곳에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주차단속을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노점상을 제가 의원을 지금 2대째입니다마는 한 5년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 차량은 단속을 하지않고 왜 내차만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답변 한번 총체적으로 듣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차량으로 하는 노점상 법망을 아주 묘하게 줄타기 하듯이 피해가는데 여하튼 이쪽으로든지 저쪽으로든지 사회 통념상 지적하신 대로 올바른 상행위나 주정차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위원장님!  우선 저희가 결례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간부가 발령이 나서 소개를
○위원장 김복동  소개를 먼저 해주십시오.  유찬종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소개 좀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2002년 8월 16일자로 우리 간부 두분이 바뀌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과장님!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  나오셔서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먼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과장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김복동  이어서 유찬종위원님 하십시오.
유찬종위원  121쪽에 보면 신문로1가 보도육교 외 2개 철거공사가 1억 5,000이 잡혀있네요?  우리 교남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밀안전진단을 하셨으면 각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육교가 필요한 것인지 또 횡단보도가 더 나은 것인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실시해야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만 먼저 잡혀 있어요.  국장님!  답변을,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토목과장 정기철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로1가와 신문로2가 대신고등학교 3개 육교는 봄에 전문가 진단을 한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D급으로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사항은 안나왔습니다마는 D급으로 판정됐을 때 주민들 여론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철거 유무를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대신고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문로2가 육교 철거는 여론을 수렴해서 철거 유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교남동 관련해서는 위험하다고 그래서 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횡단보도로 결정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토목과장 정기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119쪽에 송월동 위험축대 보강공사가 2억이 잡혀있는데 2억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예,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 정기철  송월동 3-3에 위치한 위험축대는 지난 7월 19일날 강우시 일부 균열 및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동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가지고 외부 전문가 3명을 동원해서 3차에 걸쳐서 육안검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실시설계비를 마련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결정될 것같습니다마는 2억을 들여 가지고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저는 항상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의 국장을 위시한 과장님들 대하다 보면 건설교통국은 엔지니어 출신이 많다 보니까 매사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철거 내지는 신축 이런 방향으로 마인드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부드럽게 우리 공원녹지과와 같이 포함해서 협의를 하면 좋은 시설물이라든가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올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도 송월동 위험축대 부분 위에는 아마 시유지에서 나무도 있고 그럴 겁니다.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높이 올려서 축대할 때 같이 공원조성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을 저도 두번, 세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나무가 말이죠 옹벽을 치고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뿌리가 내려와 가지고 옹벽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정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석탑을 쌓아 가지고 채소도 갈아먹고 있던데 하중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옹벽에 부담이 굉장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을 2,000만원이라도 땡겨가지고 이거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면보다는 시설물 보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입니다.  
유찬종위원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 관련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종로통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위적인 푸르름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컬러플한 수종으로 그런 수종을 변경해서 좀 변화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년 된 나무, 30년 된 나무 버듬나무같은 것도 전부 보존만 해요.  서울시장의 특별지침을 내린 모양이에요.  고건시장이 있을 때인데 나무는 자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오죠.   전반적으로 이런 축대 보강공사 하실 때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공원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계속 보링작업도 하고 있고 실시설계 시추자료도 이렇게 하고 철근탐사도 곧 들어갈 거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또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공원녹지과에는 시비사업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을 5억이든 10억이든 갖다 쓰라고 하는데 종로에는 쓸 데가 없어요.  땅이 없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동십자각지하보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자부교부금 2억원에 우리 구 예산 4억 5,000을 추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예산보다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예산 2억원은 당초 동십자각 리모델링 할 생각은 없었으나 십자각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5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한 6억 5,00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산 2억하고 우리 예산 4억 5,000을 합해서 6억 5,000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기태위원  타당하다는 말씀이죠?
○토목과장 정기철  예.
조기태위원  동십자각은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혀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사업추진상 우리 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행자부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동십자각 설계를 해본 결과 6억 5,000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6억 5,000은 소요되는 예산이고 우리가 4억 5,000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예.
조기태위원  꼭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신가요?
○토목과장 정기철  사업은 지역 주변 여건을 봐서 청와대 주변, 경복궁 주변, 국립박물관이 있어 가지고 지하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행자부 예산을 지원 받은 이 시점에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관련 해서 질문합니다.  준설공사 예산으로 4억원이 필요하고 시설보수공사에 2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하수도 준설공사는 당초예산 10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만 반영되어 가지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일체조사를 했습니다.  일체조사 방법은 동사무소 건의사항, 주민 건의사항, 전화민원을 총괄적으로 건의 받아서 지난 3월달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예산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전화민원, 지역민원, 동사무소 건의사항을 일괄적으로 수합해서 자체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준설공사에 4억원이 필요하고 시설보수공사에 2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 제 소견같으면 시설보수공사에 4억이 필요하고 준설공사에 2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제가 알기로 간선도로변의 준설은 우리 구에서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하수관은 각 동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지 않고 우리 토목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공공근로인력을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 6월말까지 각 동사무소에 관내 이면도로에 하수관 준설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 구에서는 지난 3월 중순경 구청장 답을 받아서 빗물받이 준설을 대외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12m이하 도로는 동장이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12m이상은 구청 토목과에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12m이하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동장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빗물받이공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네
조기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차도 보행환경개선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앙지하차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세종문화회관 들어가는 보도차도 거기를 말합니다.  미대사관 건너편 문화부 공관하고 공원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조기태위원  이거는 행자부교부세 5억에 우리 예산 1억이 반영된 걸로 되어 있군요?  이런 정도면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동십자각은 조금 이런 개념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은 적게 들이고 중앙부처 예산은 많이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노력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구청주변 도로정비공사하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동측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토목과장 정기철  그러니까 미대사관 입구에서 종로소방서 앞 도로로 해서 이마빌딩 입구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이 도로를 아스콘포장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시설을 하나요?
○토목과장 정기철  기존 도로표면을 긁어내고 거기에다 아스팔트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청 동측에 쓰레기 적환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는 그 부분의 도로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정기철  거긴 이번 계획에 제외되어 있고 그 앞에 있는 국세청 건물이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그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세청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국세청 앞 도로는 국세청 부담으로 이번에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그 도로를 지나다 보면 쓰레기를 치우고 물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패인 부분이 많아서 물이 고여있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그 물을 튀기고 행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악취가 항상 있어서 행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공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국세청 앞 부분에서 우리 구청 후문까지는 국세청 자비로 부담하고 구청 후문에서 삼거리까지는 이미 반포장은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있는 부분이 일부 파손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보수할 때 배수시설을 좀 완벽하게 했으면 싶은데요?
○토목과장 정기철  모든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즉 기반시설인 하수처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도로시설하고 관련된 배수시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쓰레기 처리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서 항상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를 처리할 것 아니겠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수처리는 저희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만하게 배수를 처리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을 청소행정과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여기서 제 의견을 제시해달라 이건가요?
○토목과장 정기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고견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청소과에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교통안내표지판 관계입니다.  막다른 골목길 안내표지판을 몇군데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른곳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표지판 1개의 단가는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한 40~45만원을 계산하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조기태위원  이런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당초 디자인 안은 전문가가 안을 만들면 특수성이 있으면 수의계약도 하고 기본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공개입찰은 사업비가 얼마일 때부터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100만원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관내에 몇개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현재 16개 학교에 18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추가로 반영된 것은 4개 초등학교에 25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기태위원  4개 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숭인2동의 숭신초등학교 30m, 숭인1동에 있는 명신초등학교 60m, 가회동에 있는 재동초등학교 115m, 부암동에 있는 세검정초등학교 50m가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당초 예산보다 7억 2,243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7억 2,243만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이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한 결과로 창신1동 8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약 11억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10월 지출 전망시 예측이 잘못돼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예측 착오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네
조기태위원  작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수령해온 예산 중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 금액은 2,382만 1,000원입니다.  그 예산은 집행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통합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울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지정한 그 업체에서 요구시에 저희가 그 요구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이 보조금 관계는 통합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은 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보조를 받았는데 명지대학교에 서울시에서 주차관리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중에서 각 구별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분야에 대해서 각 구별로 그걸 배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분야에 대해서 각 구별로 그 돈을 배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 측에서 요청을 할 시에는 그 사업성과에 따라서 돈을 저희가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요청을 할 시에 사업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2,381만원을 집행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일부는 집행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번 7월 25일 회의에서 명지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주차관리시스템을 사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은 사용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사업보조금을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건 지금 각 구별로 주차관리시스템이 실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명지대학교에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구 예산이 아니라 시 보조금으로 해서 그 개발비용에 대해서 사업성과서가 제출이 되면 지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관리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에러가 많이 나고 또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인력도 저희가 없고 그런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가진 직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에러가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이것은 시에서 각 과장이나 담당자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상 운영하는데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타구에 기 운영했던 구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800만원을 집행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얼마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까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이번 회기 내에 금요일 이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20분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으로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과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목과 예산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나머지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만 토목과 사항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중에서 시설부대비 15건에 30억이고 재료비가 2,000만원이니까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를 합친다해도 한 32억의 수준일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약 32억 정도 올라왔습니까?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항상 이렇게 매년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하는데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불용도 많이 되고 있지요?  안 써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글쎄요.  저희들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입장이라 불용 정도는 아마 집행잔액 정도로 아주 불가피한 것일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에는 항상 부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용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불필요한 불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이환위원  불용이 꽤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자꾸 불용이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신동에 가보면 130번지 일대가 재작년부터 도로를 포장해야 되는 아주 고지대 그런 데가 많이 까져 가지고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작년에 틀림없이 한다 해가지고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스콘은 거기 안된다.  너무 고바위가 있기 때문에 아스콘은 안되고 대형 콘크리트 차량이 들어가려면 복잡하고 하니까 금년에 2002년도에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까지 잡아서 늦어도 4월까지는 시행을 하겠다 했거든요.  우리 토목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럴 시간 없으니까 우선 여기서 하는 대로 듣고 맞으면 가서 바로바로 시행을 하세요.  우리 종로구청의 문제점이 일들을 안 해요.  핑계대는 것은 전국에서 1등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대 가지고 핑계대서 그걸 맞추려고.  그렇지만 그 말이란 것이 상대가 인정을 안해주면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죽 들어보면.  그냥 핑계대고 넘어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서 우리 하수도 다 같이 토목과에서 취급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하수과가 없고 토목과에서 도로 및 가로등 다 취급합니다.
김이환위원  일이 많아서 그런데 일을 그만큼 잘하니까 일량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동대문인가 보면 옛날에는 비만 오면 거기가 진고개가 홍수가 져 가지고 사람이 다니질 못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 가지고 하수구를 싹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동안 괜찮더니 지금은 내부청소를 잘 않는다는 거예요.  하수관이 작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 청소까지 안하니까 옛날같지는 않지만 비만 오면 비슷한 현상이 나와요.  사람이 다니질 못해요.  이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이동인구가 한 300만인데 그 사람들이 종로구쪽으로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의 이미지가 말도 못하게 나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을 안해도 알 겁니다.  벌써 신고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인들한테 우리 의원들 말을 들어보면 형편없어요.  높은 사람들은 회의한다고 맨날 자리에 없고 낮은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러 갔는지 어딜 갔는지 다 없어지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하나 전화 연결되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관계 안되면 아주 불친절하게 언제 전화를 다시 하세요 라고 이렇게 거기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니까 민원인들이 알아보다가 짜증만 잔뜩 나가지고 말아 버리는 그런 현상이 우리 종로구에 거의 대다수다 이런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정도까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민원이 있는거야 행정을 하다보면 나오는 거니까요.
김이환위원  내 말이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민원인한테 직접 들어보고 우리가 구청에 와서 보면 진짜 그래요.  그리고 구청 집행부에서 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민원인들이 기다리다가 다 가버려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우리 토목과장님!  그거 답변좀 하세요.  지금 아스콘 안 들어가고 콘크리트로 하는데 그 130번지 일대, 동대문 이렇게 하는 하수관문제, 595번지 일대 포장문제 그것이 진작부터 한두번 올라온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언제 다 실시할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내 말이 맞으니까요.  그럼 끝날 무렵에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그거 해줘야 합니다.  안 하면 내가 가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민원이 아주 시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나빠요.  우리 예산 맨날 잡아가지고 그런 데다 안쓰고 어디다 써요?
○토목과장 정기철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잡혀있는 거니까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건설교통국님 계시는데 요즘 시대가 지방자치시대지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네
김이환위원  지방자치는 뭘 보고 지방자치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또 그게 아니더라구요.  지방자치가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건설교통국입니다.  소상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제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지방자치의 의미를 알고 지방자치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문제가 종로구에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그 문제인데 이것이 다 예산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하에 우리 지방자치가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실업자들 구제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또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 한두 사람씩 추천해 가지고 IMF 그것도 있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먹고 살게라도 하자 해서 우선주차장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어려운 사람을 한 걸 알고 있다는 뜻인지 잘 이해가
김이환위원  다 어려운 사람들로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하지 돈 몇푼 받고 그걸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자격을 처음에 부여할 때 관리요원으로 자격을 부여했지 어떤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이환위원  관리요원인데 돈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 가지고 관리요원을 각 동에서 한두 사람씩 쓰게된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합의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천하게 되어있던 거예요.  모르고 계십니까?  그때 협의할 때 국장님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의회하고 협의할 때요?
김이환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선거 딱 치르고 와서 보니까 인터넷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면 이익이 있다고 해서 한 2억 2,000만원 그런 막대한 돈을 한 동에서 2~3명씩 오면 한 30~40명을 다 짤라 버리고 한사람한테 그것이 다 가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조기태 간사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지방자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다 계시지만 상용직이나 기능직 이런 사람들 나이가 58세 이렇게 되면 나가서 먹고살기 곤란하고 하니까 근무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의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 연장시켜 주고 그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한두 사람이 부구청장 이노근씨가 그랬는지 우리 국장님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항간에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지금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종로구에 당신네들이 쌀 한톨 보탠 사람들입니까?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다하는 겁니다.  구민들이 전적으로싫어해요.  우리 동네에서 한사람도 호응하는 사람 못봤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해서 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 구청이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득이 된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뭐한 사람마냥 컴퓨터 잘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대개 동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컴퓨터도 잘 안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때문에 그때 주차 그 시기만 돌아오면 난리법석이에요.   도대체 구의원들이 견디지 못해요.  사람들이 아마 인터넷에도 엄청 올라와 있을 거예요.  국장!  거부 못할 거예요.  그런 정도로 구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왜 하필 금천은 우리 종로하고는, 거기는 옛날에 두메산골 시골 저 논, 밭이에요.   여기는 서울 중앙이에요.  거기 한곳 한 것을 본따 가지고 종로구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도 않고 업자도 거기서 그 동네 사람 이노근 씨가 부구청장 하면서 그 사람 업자 시켜 가지고 종로에 와서 그 사람 또 업자 시켰어요.  이것은 절대 나는 경찰에 우리가 의회 전 거시기를 걸고 우리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안 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서명 받아 가지고 경찰에 의뢰시킬 거예요.  다른 구에는 하지도 않는 것을 종로구만 고집 부려가면서 더군다나 선거 때 감쪽같이 해가지고 자기들 고유권한도 아니야.  조기태간사님 질의에서도 보셨지만 서울시, 우리 구청 자문변호사들 절대 당신네들 고유권한 아니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도 않고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 사람이 청장도 아니야.  그것도 잠깐 운이 좋아 가지고 종로구청에 와서 청장대행을 하면서 국장하고 둘이 앉아서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정신적인 타격을 준 것은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의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어떤 답변입니까?
김이환위원  지금 내가 드린 그 말에 대해서 옳으면 옳다.  그것을 어떻게 했으며 어느 것이 정당한 것인지, 잘했으면 잘한 건지 못했으면 못한 것인지, 그러면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경찰에 의뢰한다든지 내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봐주십시오.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거주자우선주차제
김이환위원  그것 시행하고 있잖아요?  구청 안대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했냐고?  지금까지 말했다시피 구청장의 고유권한도 아니고 골자만 얘기하자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도 동의도 얻지도 않고 또 과거에 이렇게 주민자치 우리 자치시대를 위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 직책이야 어떻든 그런 측면에서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자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아무 동의 없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타구에 예도 없는 것을 그렇게 만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이 능률적으로 되십니까?  지금 인터넷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인터넷에 어떤 부분을 보라는 겁니까?
김이환위원  불편사항을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항을 봤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떤 사이트를 보라는 겁니까?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 최소한도 그 정도도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은 그 정도로 주민들의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거주자우선주차를 개인한테 위탁을 줘버리니까 그런 정도는 들여다 보고 주민들이 어떤 불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무슨 강의하는 사람이요?  주민에 관한 여론이나 듣고 얘기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난 회기때도 불편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이트를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답변하기가 궁한 겁니다.
김이환위원  종로구에 거주자우선주차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나오죠.  잘됐다, 잘못됐다 여론광장, 우리 유찬종위원님은 잘 아시네.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 답변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볼 때 간략하게 집약해서 성실히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난 회기때도 지금 재무건설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부구청장님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조기태위원님이나 나머지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도 했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도 지금 본회의에서 조기태위원님이 어저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요일날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겠다 이겁니까?
○위원장 김복동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국장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 3대의회 마지막 하루 할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첫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나 부구청장 답변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답변하신 사실이 없고 또 부구청장께서 저에게 주문하시기를 원만하게 피차가 잘해보자고 했는데 저 위원장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의원님 17명 의원님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뭘 착각을 하고 계시구만.  본 위원이 여기에 질문을 하는 것은 저 위원님은 저 위원님이고 나름대로 했지만 내가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의 여론이라든가 종로구민의 모든 것을 듣고 또 판단해서 의원으로서 지금 관계국장님에게 지금 내가 정식으로 질문한 사항이 없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 자리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이환위원  공식적으로 처음 하면 답변을 하라니까 답변은 안하고 누가 했고 옛날에 누가 했고 그런 말이나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불성실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김이환위원  어느 물어본 것을 답변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한 내용을 못들으신 모양이네요.  다시 할게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이환위원  첫째 지방자치시대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의회와 구청간에 타협해서 만들었는데 선거 때 그것을 없애 버리고 인터넷으로 해서 특정인에게 그렇게 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묻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그것 하나만 대답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IT기술 전자정보를 중앙정부에서도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이라면 선진종로 기조를 갖추고자 저희도 도입을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구하고 타협을 해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타협이라고 얘기하니까 먼저 타협이라고 아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타협을 했다는 얘기 제가 자리에 있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자리에 없었다고, 누구하고 타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이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누구하고 타협을 했느냐 이겁니다.  국장 임의로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하고 타협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 별도로 판단해서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 혼자 전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집행부에 절차에 의해서, 아니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의회하고 분명히 타협해서 해야 된다고 법률변호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타협을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타협을 해가지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김이환위원  아까 타협했다고, 여기 속기록이 있어요.  안했다고 하면 속기록이 있으니까 이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타협을 했다고 하니까 누구하고 타협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타협을 누구하고 했다고 했습니까?  위원님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타협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저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김이환위원  그건 아까 물어본 것이고 지금은 질문할 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고 하니까 타협을 해서 했다고 해서 누구랑 타협했냐 하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집행부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하여튼 좋고 앞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까?  아니면 원상회복을 시키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원상회복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의회하고 한번 대립을 해보자는 이러한 태도이십니까?  그런 생각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답변을 하라고 해서 답변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태도가 그렇습니다.  좀더 성실히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지금 타협이라고 하니까 그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충분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업무협의를 한 뒤에 그런 정책을 도입했는가 그런 요지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 그런 것을 자꾸 타협타협 하시면서 자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까?)
○위원장 김복동  간사님!  김이환위원님!  계속 연결해서 하십시오.
김이환위원  하여튼 강국장님!  태도가 어떻고 그런 부분도 중요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강국장이 답변한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날아와서 종로를 망치고 있는 태도에 불과해요.  이것은 중대사항이 될 거예요.  아마 강국장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에요.  어떻게 일개 국장이 무책임하게 막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존경해마지 않는 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정이 상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곳은 의회입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자꾸 리바이벌 되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조기태간사님께서 구정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 준비중에 있으시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금요일날 구청장 답변에서 그것도 포괄적으로 결정이 지어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의 주차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스템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했을 겁니다.  우리 종로구민에게 좀더 주차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이 또한 좀더 발전한다면 여태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접수해서 실시를 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실시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 집 앞에 지역이 바로 가까우면 좋은데 인터넷으로 실시하니까 저 밑에 100m 떨어진다든가 200m 떨어진다든가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스템이 잘못됐다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저 또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실시를 했는데 왜 구태여 인터넷으로 실시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실시하는 거하고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실시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IT얘기를 하시대요.  정보화시대 좋습니다.  그것이 빠른 것입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직접 접수를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이해도 돕고 저는 이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차에 답변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기태간사님께서 별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입니다.  감정을 좀 삭히시고 어떤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 이것은 내일모레 답변하실 때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로 우리 김이환 전 의장님, 조기태 간사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강국장님 답변은 모든 답변이 FM답변이에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난번에 거주자 관리요원이 있을 때는 거주자우선구역을 청소도 했고 아주 깨끗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가보면 이것이 엉망입니다.  정말 쓰레기가 있고 인터넷으로 하니까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관내 같으면 외부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비워놓다 보면 다른 차가 와가지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도 견인도 안되고 거기는 또 견인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구요.  견인딱지만 붙이지 견인은 할 수 없다 그렇더라구요.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에서 부정주차를 할 시는 현행제도는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차위반스티커는 붙이지 못하고 견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는 못붙이고 견인할 수 있다는 그것만 붙인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예.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대놓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댈 수 있는 사람은 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현행규정상 부정주차의 단속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로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일차 건의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다시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건설부에 개정건의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주차위반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단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예.
오필근위원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방을 찾아가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종로에 공영주차장이 몇군데나 건설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2002년까지 진행되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공영주차장으로 건설된 것이 19개소라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예.
오필근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명륜1가 5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아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왜 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이라도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지었고 그 밑에 보면 아주 엄청난 시설을 해놨습니다.  명륜동 공영주차장 가보면 1억 정도의 시설이 1층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리할 분이라도 17개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이라도 하나 쓰면 어떻겠느냐,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국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시설 고장나면 다시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종로구의 국장님이시라면 상당히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오실 수 있을까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오늘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모양이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오필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무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7개 동에 각 의원님께서 전부 반대하는 것을 왜 고집을 부려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안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휀스를 금년에 추경에 4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주민이 요구하신 것입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가드휀스 설치는 주민의 요구와 저희들이 조사해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오필근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저는 지난 선거때 말입니다.  저는 이 휀스 설치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찬성하는데 선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휀스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사전에 누구하고 타협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의원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휀스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주위에 상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번에 구의원 이 새끼 절대로 찍어주면 안된다고.  선거하는 과정에 우리 선거사무실에 찾아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였어요.  그때 한 이유가 뭡니까?  주위에 상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의원 이것 찍어줬더니 장사 망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절대 찍어주지 말자고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공사도 하려면 사전에 구의원하고 의논하고 그랬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 오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면 구의원님하고 사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조금 위원님한테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늦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받들어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숭인1동, 기회동, 세검정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그쪽 의원님들하고 상가 상인들하고 잘 타협을 하셔 가지고 합당하다면 설치를 해주십시오.  물론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의원님이나 동에 가서 도면이라든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혜화동에 혜화여고 주변도로 공사하고 있죠?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제가 맨처음에 예산을 5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뭡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비 1억, 공사비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공사비 5,000
오필근위원  아니, 입찰된 공사비가 얼마냐 이겁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공사비가 지금 현재 2억 2,000입니다.  
오필근위원  2억 2,000이요?  2억 2,000만원이 맞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예.
오필근위원  그런데 5,000만원은 무슨 설계변경이 5,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혜화여고 주변 뒤로 돌아가면 고도차가 약 한 27%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토사를 교체하고 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맨처음에 입찰받았던 사람이 그것도 모른 채 입찰을 받았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설계란 것이 현장하고 완벽하게 설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필근위원  뭐 하나 맡게되면 여러개 맡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공사가 발주돼서 제가 와서 보니까
오필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가 2억도 안들어갈 것 같아요.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설계비로 또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다 들어주면
○토목과장 정기철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서로 공사하려고 난리가 나지
○토목과장 정기철  그래서 도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 도로를 무리하게 연결하면 지금 27%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계단을 처리하는 방법도 연구해 봤는데 계단 처리보다도 합리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당초 도로개설 목적을
오필근위원  저도 다 봤습니다.  2억 2,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제가 보기는 그걸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그 공사구간 일대의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도로가 엉망입니다.  보셨죠?
○토목과장 정기철  네.
오필근위원  거기에 지난번 구청장 순시 때 지역주민들이 아스콘을 깔아달라고 했는데 이 사도로가 끼어 가지고 아스콘을 못 깐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가서 떼보니까 사도로가 3필지입니다.  국유지가 종로구청이고 서울시의 땅이 있고 지금 세군데인데 이 사람들 보니까 `35년도에 갖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한 분은 `36년도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됐습니까?  약 70년이 되어가죠?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어쩐지도 모르면서 이분들 때문에 도로를 포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들이 자체는 포장예산이 적기 때문에 포장공사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은 곳부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길이 엉망이고 시멘트도 엉망인데 사유지는 뒤로 밀린다 이 말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아니요.  할 것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구청장 초도순시 때도 얘기해서 구청장이 깔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깔아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것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전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부족할 뿐더러 다른 곳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유지 문제는 저희들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 사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70년이 넘은 건데
○토목과장 정기철  70년이 되더라도 소유권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오필근위원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를 하고 싶어도 소유권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종로구 예산형편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경우에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우선순위는 거기가 먼저 일차적으로 우선순위였습니다.  사유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로 했었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포장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심재환위원!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관리를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요원으로 각 동에서 1명씩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현재 동별 여건에 따라서 1~3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28명이 지난 8월 31일까지 위촉기간 6개월로 해서 그 위촉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지금 위촉되어 있는 그분들을 전부 해고를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이거는 해고가 아닙니다.  위촉입니다.  이건 저희가 당초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 기간의 계약을 거쳐서 일단 위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고가 아니고 6개월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위촉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또한 공익요원으로 배치한 것은 지금 주민관리요원에 대한 수당이 하루 8시간 근무해서 1개월 평균 한 80여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원래 주민관리요원의 임무가 동사무소 거주자우선주차 담당에 대한 업무보조와 또한 부정주차라든가 그런 걸 관리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관리하는 두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운영을 기존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방법과 병행해서 인터넷신청도 아울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신청비율이 93%입니다.  나머지 7%가 신청서에 의해서 기존의 방법대로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서를 접수한다던가 아니면 우편으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관리요원에 대한 역할이 한달에 예산을 80여만원씩 지급을 할만큼 그런 업무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주차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9월 1일부터 공익요원으로 해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각 동에 1명씩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에서 인원감축이 엄청 많아 가지고 각 동마다 인원이 없어서 근무하는데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런 요원을 그쪽으로 대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종전에 시행했던 주민관리요원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장관리예산을 특별회계예산으로 저희가 수당을 주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그런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장 담당에 대한 업무보조 외의 업무는 그건 저희가 용도 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행정업무라든가 그런 업무와 보조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재환위원  아까 각 동에 1명씩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차신청도 받고 관리도 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주차신청을 받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돼 가지고 전산으로 받으시고 나머지는 주차관리요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그 양반들을 별안간 그렇게 해고를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차관리요원으로 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우리가 했지요?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하기로 그렇게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 이렇게 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 표시가 있지요?  우리가 할 때 6개월 단위로 하게 했었어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까?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사회나 진행하세요.  위원장님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태풍 루사 때문에 이번에 종로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시는 걸 봤습니다.  태풍 루사 때문에 우리 부암동 나무가 뿌리 채 빠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후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 잡힌 게 있는지 답변을 주세요.
○토목과장 정기철  수목작업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화 신영로터리 보도육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정밀진단안전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작년 10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위치가 세검초등학교 바로 앞이죠?
○토목과장 정기철  네
남재경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 조성과 통행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외관상태하고 안전도가 지금 C급으로 산정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세검초등학교 보행통로가 한 사람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은 데가 있어요.  그게 10년에 걸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만약 안전진단을 한다면 완전히 F급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아마 조사도 많이 하고 공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하지 못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제가 구청 공무원이나 관계 담당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안이 나왔느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를 절개를 해서 2m면 2m 보행통로를 낸다고 그러면 거길 절개해서 보행통로를 내기 때문에 문화재가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걸 'ㄱ'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깊게 파 가지고 윗 부분은 그대로 두고 깊게 파서 보행통로를 확보하면 문화재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까지는 문화재청이 반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안은 문화재청하고 별도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구청에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어떤 안을 제시해주면 옛날에는 절개를 해야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공사의 우선순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주민의 안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길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안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요.  제가 볼 때에는 보도육교가 우선이 아니에요.  보도육교는 C급으로 판정됐다고 하지만 보도육교 정도는 보류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번 추경보다는 만약 이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그 사안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내년 예산도 조만간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하게되면 문화재청하고 의논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할 걸로 아는데 여하튼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라든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위에 문화재가 하나 있는데 자유사지단간지라는 돌이에요.  돌을 조금 이동시키고 그걸 조금 이동시킨다고 해서 파손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고집스럽게 현 위치를 흔들 경우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육교를 보수하고 그러면 지금 거기는 세검정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구청주변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앞 도로는 국세청에서 부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비용을 나중에 국세청에 청구를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실은 국세청에서 그 공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도로를 포장해줘야 당연한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국세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공사를 먼저 하는 거죠?
○토목과장 정기철  아니 그 공사를 국세청에서 직접 합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빗물받이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준설작업은 12m이하는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간선도로는 구청, 시설도로 12m이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우리 구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남재경위원  빗물받이 설치공사비가 돈이 많이 드는 공사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토목과에서 다른 일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민원해결 중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빨리 해주는 걸 원합니다.  주민들이 한번 이야기한 상황에서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면 구청을 불신하고 의원도 불신하고 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런 조그만한 부분들은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송월동 축대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위험시설물관리 안전등급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 석축은 그전에는 위험등급으로 판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폭우 때 그냥 파손된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암동쪽에 보면 안전등급이 실제로는 B, A 그렇지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지금 송월동같은 경우도 사전에 위험물시설관리대상에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런 위험물시설관리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정말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정말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송월동은 공공도로축대입니다.  다른 민간인 축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원교부금 2억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더 받을 수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만약 요청을 했는지
○토목과장 정기철  행정자치부의 교부금이란 것은 좀체로 구청단위로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장님이 특별히 요청해서 송월동에 배정을 받은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억원을 준 건 아니고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2억을 받아온 겁니다.
남재경위원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3월경으로 기억합니다.
남재경위원  중앙지하차도 보행환경에 대해서 묻겠는데 저도 그 밑에 차를 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구청에서 이 공사는 꼭 하셔 가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종로, 우리 서울의 심장부인데 정말 시골의 뒷골목 같은 분위기를 많이 풍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구청에서 계획을 잘 잡으셨으니까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보행환경을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검정 삼거리 세검1교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다리 높이가 최초 설계보다 신영삼거리쪽으로 27㎝가 높아져있고 세검정 삼거리쪽으로 20㎝가 올라가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도쪽도 높이가 20㎝ 올라가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청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종로구에서 관리도 하고 다 해야 하는데 세검정 삼거리까지 거기가 약 50m 거리가 되는데 거기를 20㎝를 더 높여서 전체가 포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상가가 20㎝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거긴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가 끝나고 난 뒤 유지관리도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보도만은 그 도로가 시도로지만 저희들이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보도만 저희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보도가 20㎝가 높이 올라가면 상가가 계단식으로 돼서 상가출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시점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눈비 급경사, 급커브,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미끄럼방지포장공사가 민원 접수됐거나 구청에서 계획한 종로구 전체 계획된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금번 추경예산에 미그럼방지포장은 6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은 지금 63개소가 저희들한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단가구성을 하고 낙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억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예산이 종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종로구 전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63개소 이외에 민원이 추가로 계속 된다면 예산만 확보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몇가지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좀 챙겨 가지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을 체크했는데 어제 보니까 실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하수관 준설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방침이 12m 미만 도로인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준설토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준설결과를 6월말까지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고서가 다 접수가 됐나요?
○토목과장 정기철  하수도 준설이 아니고 12m이하 빗물받이 그 준설량하고 실적은 저희들이 15일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무슨 단위로요?
○토목과장 정기철  주기적으로 15일이나 한 달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6월말까지 보고해달라고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금년 상반기까지.
○토목과장 정기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항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요 동사무소에서 빗물받이 준설을 못합니다.  동사무소 인력이나 동사무소에서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실제로 빗물받이 준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이 되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산을 지금 어차피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준설작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동사무소 인력으로 12m미만 도로에 빗물받이를 준설해라 하지 말고 방침을 좀 국장님 이런 것은 좀 예산만 뒷받침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동사무소 인력이 아까 주차문제 가지고 얘기가 자꾸 나왔습니다마는 주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원수가 감축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증가돼서 직원의 업무량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도입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직접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건데 동네의 12m 미만 도로의 빗물받이 준설을 동사무소에 맡기지 마시고 예전같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위원님이 좋으신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여아 할 입장이었고 동사무소의 기능 축소로 인해서 사실 작년에 상당한 피해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이후에 저희들이 저도 이후에 왔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하여튼 열심을 다하자는 뜻에서 올해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지금 제안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연간 단가업체라든지 공사업체라든지 그동안은 공공근로를 동원해 가지고 동에 많이 배정하다시피 했는데 실지로 일이 안 돌아가는 것은 동감입니다.  하여튼 지금 제안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실무진에서 좀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내년도 예산도 곧 조만간에 이루어질 텐데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들은 토목과나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욕심을 부려서 항상 올려놨습니다.  다음에는 내년 본예산은 초개 작성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먼저 해가지고 저를 좀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방음벽이 있는데 방음벽 밑에 보면 불필요한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 언덕길을 평탄화 작업을 해서 스쿨존 휀스하고 관련해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운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주변 지역의 주민들 보행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운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보도가 낙타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인을 먼저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병호과장님!  지난 7월, 8월 사이에 불법주차는 아니고 부정주차 있죠?  그러니까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타인의 차가 서있을 때 부정주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경우에 견인을 한 실적이 있나요?  와룡이라고 하는 견인회사가 지금도 우리 종로에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견인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경에 부정주차로 인해서 견인된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차고 문젠데 차고지 현황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차고지를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차고지에 차를 두지 않고 마을에 박차라고 하나요?  저녁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실체를 알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 차고 또 마을버스 운행 또 마을버스 도로에 지금 주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니고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조기태위원  내가 왜 건설관리과에 했느냐 하면 차고지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124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자동차가 도로 위에 있을 때 두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차가 장기주차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일시적으로 무단주차했을 때 그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기주차를 했을 때는 당연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을 받았으면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무단주차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일시적인 문제니까 이동성이 강하니까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불법주차일 따름이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불법주차로써 단속을 한다면 불법주정차 단속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거기에 관련된 법률을 지금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태위원  이 마을버스가 말이죠,  기록상에는 차고지를 갖고 있고 그래야 마을버스 사업인가가 나겠죠?  그런데 불법주차나 정차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마을버스 종점에서 박차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무단박차죠.
조기태위원  그것이 무단박차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 국·공유지를 점유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하는 개념은 이동성이 없는 물건이나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녁에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마을버스가 주간에 영업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저녁에 박차를 했을 때는 이것은 점용이라고 봐야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차고가 있는 것으로 허가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행을 하다보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부족해서 그런지 노상에 차를 주로 밤에 야간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세우게 되는 건데 우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점용료 이전에 사업인가를 내준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럴까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에 한하지 않고 관광버스나 다른 시도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또 어떻게 외지에서 와가지고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강남이나 큰 도로 옆에 이렇게 섰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제 단속을 하는 형식으로 그런 지시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받은 느낌은 무단박차로 그걸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경우는 무단박차 개념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겠고 주차위반도 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에 보면 2001년 10월 13일부터 2003년 10월 12일까지 어느 마을버스에 인가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박차를 하고 있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을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점용료 미부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상당히 법이라는 자체가 개념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상의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동성이 강한 차량이니까 저녁에 좀 장시간을 하더라도 점용료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 소관인지 건설관리과 소관인지 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주차위반이라고 하면 당연히 교통지도과 소관이겠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말하자면 점유하고 있다
(○전문위원  정성수 관계관석에서 -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이 본청 교통관리에서는 교통지도과로 지시가 내려갑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인가 당시에 마을버스를 하면서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 주차를 안하고 도로에다 무단박차를 하니까 아마 해당부서에서 마을버스 회사에 이러이러한 것이 위반사항이니까 사업인가 당시에 차고지를 충족시켜라,  안되면 사업을 취소시킨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축소시켜라.  그런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서류상은 주차장이 몇 대 되어 있는데 차고지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도로에 차를 대놨다고 무단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면 우리 행정부서 자체에서 관서 자체에서 불법을 조장 내지 묵인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그 논리가 타당하다고 하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도로에 무단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지역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무질서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단속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마을버스 회사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마을버스 회사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무단으로 주정차 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마을버스하고 건설중장비라고하나요?  대형건설중장비 포크레인, 지게차, 대형트럭 이런 차량들이요.  그런 차량들도 아까 마을버스와 유사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현황은 저희 관내에 9개 업체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박차지점에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현장도 파악하고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계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중장비나 지게차는 지도과에서 함께 조사해서 지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마을버스가 종점에서 수리하는 걸 뭐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정비
조기태위원  정비도 하고 있거든요.  노상에서 정비를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원칙은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해서 시민의 안전이 확보돼야 노상정비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마을버스 박차 지점에서 종점에서 정비도 하고 박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경미한 정비는 운행을 위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경정비까지는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실태파악을 좀 해주시고 환경오염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분만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금남위원  저는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겸 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을 기투자가 2억이 있고 지금 4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2억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고 오늘 예산편성에 4억 5,000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예산 2억을 배정받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한 결과 6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예산 4억 5,000만원 합해 가지고 6억으로 본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던데, 행자부에서 빨리 하라고 독촉이 왔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런 것은 아니고 동십자각 위치상으로 봐서 청와대 입구고 경복궁, 국립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빈번한 누수 등 상당히 여건하고 좀 동떨어진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행자부에 2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설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구 예산을 합해 가지고 양질의 지하보도를 시설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 중앙지하차도 보행환경공사라고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이것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구 자체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부담해야 행자부에서 5억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중앙지하차도도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관내에 도로망이라든가 기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소방도로에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적은 액수는 가능하면 마무리하도록 국장님!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작년도에 기정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다해주고 보니까 보상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누가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소방도로 확장한 것을 봐서 예산이 가능하면 빨리 도로확장하는 데 투입해야 하겠지만 먼저 도로의 보상을 받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좀 신경을 써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보안등유지비나 관내 하수도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 이러한 데는 예산을 아마 거의 위원님들이 손을 안댈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걸로 알고 관내에 일을 충분하게 마음에 들게 해주시지 않나 우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토목과장 정기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신문로1가 보도육교 외 2개소 철거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의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언제 설문조사를, 진단만 한 게 아니고 철거에 대해서
○토목과장 정기철  작년에 설문조사 하지 않았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신문로1가 보도육교 외 2개소 철거공사 노후된 신문로1가, 2가 대신고교앞 보도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급으로 판정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곳 중에서 신문로 쪽에 있는 광화문사거리에서 서대문쪽으로 나가는 그것 육교 2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맞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그 2개 육교가 D급이라고 하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면 철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위험등급이 D급으로 나오면 철거가 불가피한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사전에 여론도 수렴하시고 거기에 보면 육교와 육교 사이에 새문안교회 하고 광화문 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그쪽하고 거리가 얼마 안돼요.  안되는데 육교가 2개 있는 것은 불공평하고 그러나 오늘도 조금 전에 제가 다녀왔는데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육교의 양쪽에 그렇다면 사후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널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중간에.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육교를 철거하는데 여론도 수렴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민원이 야기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지 않겠어요?  예산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전에 조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숭동1가 141 도로정비는 노면환경이 불량한 이면도로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억 2,0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토목과장 정기철  동숭동 1-141 일대 주변 도로는 상당히 굴착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파손된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 710m구간에 대해서 평성을 해서 노면처리를 하고 측구 등 정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인도를 개조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정기철  아닙니다.  기존 6m포장도로를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하수도 준설까지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하수도 준설은 아니고 포장만 합니다.
오금남위원  포장만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편성을 하셨겠지요.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부탁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동초등학교 운동장 안에다가 학생들 연수원 건물을 3채를 짓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주민들, 회장님들 모여서 아마 그 회의한 결과 금년 11월에 착공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하1층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거기로 연수를 오는 일부 교사들과 매동초등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 차량을 지하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과거에 이형술의원님께서도 가회동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했으면 하고 여러 차례 구청에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매동초등학교의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1층 정도는 도로에서 막 들어갈 수 있을만큼 운동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공사할 적에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시교육청에 올려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교통기획행정이라고 해가지고 막다른 골몰길에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3m정도 되는 도로에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그 표지판이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상정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막다른 골목길 교통안내표지판은 저희 구의 새로운 사업으로서 저희 구를 방문한 분이 뒷골목을 찾았을 때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총 30개소로 우선 급하고 후진하다 보면 어린이의 안전사고 특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3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위원님 사시는 사직동도 4개소에 견본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 편익에 증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기왕에 하시려면 컬러로 해서 멋있게 하십시오.  중구에 가보면 어린이집 표지판 하나도 아주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단일색으로 해놓으니까 아름답지가 못해요.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최고의 디자인을 요하는 업체에다가 전문성을 돋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주차를 전일제로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차가 들어와요.  아까 조기태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차가 들어와 있는데 본인차가 들어오면 신고를 해야만 견인을 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일제로 해서 돈을 구에서 받으면서 본인보고 신고하라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공익요원이나 주차관리요원들이 수시로 200구역선을 시찰하는 입장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땅에  써있는 번호하고 맞지 않으면 즉시즉시 신고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본인보고 신고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 사람 극히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쓰더라도 전일제로 돈을 받고 사용해주는 입장에서 관리까지 어느 정도 해줘야지 관리에는 무관심하고 돈만 받으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과연 관리차원에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지금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 자체 거주자우선주차 순찰기능을 강화하고 그런 부정주차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항의가 구에는 안 들어오는지 몰라도 아마 의원님들한테는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내 자리에 내 차를 세워야 되는데 다른 차가 들어와 있어서 신고를 하자니 욕을 먹을 것 같고.  구에서 관리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선 차가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주차장으로 알고 그냥 세워놓고 밤늦게 빼갑니다.  그러면 본인 차는 다른데다 두면 그 차는 스티커를 발부하게 돼요.  반대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받는 대신에 구에서 그 대가로 관리까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추경과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에 우리 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한 60평 정도의 건물을 하나 신축했습니다.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작년 7월 말인가 그거 말씀이십니까?
오필근위원  네.  그런데 이게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보니까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원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건축을 신축한 목적은 구민들의 편익시설을 활용하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했는데 막상 이걸 사용하려 보니까 이런 위치에 저촉이 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나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영어캠프 이런 것으로 해서 동네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 주차장관리법에 묶여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주간제하고 야간제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또 전일제로만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차장의 특성별로 주차장을 세분화하자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위원님의 제안으로 해서 바로 저희가 각 동에 동별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전일제로 할거냐, 아니면 주간제하고 야간제를 병행할 거냐 해서 구역별로 주간제, 야간제를 구분해서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일단 주민의 동의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그걸 보고해달라고 공문이 내려간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역에 대해서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해달라는 구역으로 지금 올라온 동이 현재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3·4분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주차장을 관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각 동에 업무협조를 알리셔서 주차장 특성별로 주간제, 야간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지난번 저희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하여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역별로 일단 주민들의 합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배정된 구역을 내가 전일제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주간제, 야간제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배정을 받은 주민들의 뜻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위원님께서 그런 구역을 주민합의 하에 선정해주시면 그런 구역은 저희가 주간제, 야간제 이렇게 구분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배정받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구의원의 의견을 참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혼란스러운데 지금까지 배정받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것은 구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으로 나가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건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어떤 통일된 의견만 있다고 하면 저희는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통일된 의견을 어떻게 형성시켜야 됩니까?  지정받아서 사용했던 사용자들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직능단체랄지 그런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투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저희가 동으로부터 어떤 구역을 그렇게 구분해서 지정해달라고 올라오면 저희는 동에서 요구대로 저희가 그렇게 구분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주간은 아침 9~7시까지입니다.  야간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인데 이렇게 시간을 9시전에 야간조는 비워줘야 되고 주간조는 9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시차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가 있고 그런 분야를 해결하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선결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 것만 조정돼서 저희한테 일단 요구가 되면 저희는 동의 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문제는 교대시간 문제는 주민간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거주자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걸 논의하거나 그럴 형편은 못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실태파악을 시한을 정해놓고 지금 어차피 4·4분기 신청을 9월초에 받아서 9월말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최소한도 9월 10일 정도까지는 그 내용을 취합해서 주차장별로 주·야간 강제구분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전일제 등등 그렇게 결론을 내야되지 않나 난 그렇게 보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의견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31일까지 일단 일차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정도까지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9월 10일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추첨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구역별로 대충 주민의 뜻이 그렇다면 하도록 되는 거고 하니까 일단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님!  토론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주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로 충분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세종로 지구단위계획비 2억원을 삭감하고 증액없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기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2과장  김기동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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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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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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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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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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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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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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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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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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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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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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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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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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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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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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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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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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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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