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6일(목)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ㆍ현택정ㆍ오금남ㆍ최경애ㆍ안재홍ㆍ박노섭ㆍ이숙연ㆍ이상근ㆍ강민경ㆍ경점순 의원 발의)
5. 구정질문

(11시12분 개의)

○의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광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광석   안녕하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경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2건입니다.  안재홍 의원, 박노섭 의원, 오금남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금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복동   최광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장 김복동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민경 의원과 경점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위한 집행부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ㆍ현택정ㆍ오금남ㆍ최경애ㆍ안재홍ㆍ박노섭ㆍ이숙연ㆍ이상근ㆍ강민경ㆍ경점순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4항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는 지난 회기에서 종결하였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 구정질문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최경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제2의 규정에 따라 개인별 16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질문 요구서 제출 순서에 따라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올바른 의정상 확립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복동 의장님과 현택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사직·무악동·교남동 지역의 최경애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등문한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의 의정생활이나 구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였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구민의 다양한 민원을 접하다 보니 기초의원으로서 한계도 절감했지만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악동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악배드민턴장은 관내 많은 배드민턴 동호회 중에서도 오랜 역사와 많은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참여 역시 왕성한 동호회 중 하나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여가 높은 무악 배드민턴장의 열악한 시설개선과 이용 환경을 정비할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관련 법규와 자연보호에 친환경을 우선시한다는 서울시 지침을 이유로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배드민턴장에 개폐식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며 친환경에 위배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타 지역의 배드민턴장에서도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개폐식 지붕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 구에서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배드민턴은 종목의 특성상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제대로 즐기기 어려운 운동입니다.  언제까지 구청에서는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되는 배드민턴장을 지켜만 보실 생각이십니까?
지난 1월 신년인사 시 주민들의 건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주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실내외 배드민턴장 건립이나 지구변경과 같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왕산 아이파크 아파트와 무악연립 제2 재건축 사업지 사이에 사고위험이 높은 인도와 횡단보도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악동 71번지 일대에는 무악연립 제2건축사업이 굴토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재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사장비와 자재 차량들이 재건축 사업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에는 폭이 1m남짓 되는 보도가 개설되어 있으나 보도가 재건축 사업지와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통행을 하는 주민의 안전과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왕산 아이파크 아파트 114동쪽 후문 쪽에는 내리막 급커브길을 돌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 도로를 건너는 주민의 안전을 매일 위협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조만간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만 주민들에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의 노후한 도로나 계단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주민이 불안에 떨며 다니고 있는 길을 우선 정비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요즘 하루 종일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으며 제가 어제 현장에서 소음측정이 기준 소음보다도 훨씬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암동 303-1번지 일대 부암2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암동 303-1, 303-2, 304번지 일대 등 2004년 4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사유지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특별계획구역이 된다는 사실을 토지소유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소유자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공공보행통로, 어린이공원 등에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토지주는 부암동에 출판기념관을 짓고자 하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장애를 겪고 있으며 또한 부암2특별계획구역이란 이유로 인접한 주위 대지의 공시지가에 5배 이상 차이가 벌어져 제대로 매도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부암2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었고 2004년 특별계획구역 지정 당시와 여건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겠으며 결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니 그쪽에 알아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민원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나 특별계획구역이라도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유지할 정당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불합리하게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주민 삶의 질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 이화, 혜화동 지역구 박노섭 의원입니다.
  지하철 종로3가역 내·외부에 주변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과 건의가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종로3가역은 지하철 1, 3,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창덕궁, 종묘, 인사동, 탑골공원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내외 방문객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종묘공원이나 탑골공원을 찾으시는 어르신 때문인지 종로3가역 내외 주변에 어르신들의 통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로3가 환승역 지하 내부에서 무리를 지어 앉아 있거나 음주를 하는 분, 시비를 거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쾌함을 주고 있습니다.  종로3가역을 이용하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우리나라와 종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범죄 중에서 폭력 범죄의 경우 종로3가역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범죄를 분석해보니 성범죄는 사당, 절도는 강남, 신도림, 폭력은 종로3가역이라는 제명으로 신문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종로3가역 주변 지상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일명 바카스 아줌마까지 나타나 이곳 주변을 더욱 혐오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바카스 아줌마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 잠시 서있기만 해도 바카스 아줌마로 오해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종로3가는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이 지역이 슬럼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3가역과 그 주변의 무질서한 행위, 지나가는 사람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 비도덕적, 불법적 행위를 더 이상 방치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첫 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유동인구가 많고 국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이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화하고 정비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종로3가의 위상을 찾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택정 부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청·부암·평창·가회지역의 현택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삼청동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식음료판매점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상속의 미술관, 문화발전을 생성하는 열린 미술관을 지양하며 우리 지역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미술관을 찾는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건립계획을 환영하였고 장기간에 걸친 건립공사에 따른 불편함, 화재사고, 담장복원과 같은 당초와 달라진 설계변경 등을 감래해가며 미술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개관 이후의 행태를 보면 삼청동과 북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줄만 알았던 공립미술관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술관 내에 식품접객업소의 무분별한 입점입니다. 원래 설계는 1개의 스낵코너만 들어 있었으나 중간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편의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줘서 2012년 9월 경 그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주차장을 직영하고 레스토랑, 식당, 카페 등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건물임대료 산정방식으로 총 32억 7,8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연간 수입액 61넉 2,800만원의 53.4%로 기존 과천관의 17.8%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공성보다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지금이라도 국립현대미술관이 추구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협의 과정에서 간과한 면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설계대로 스넥코너 한 곳에서 층마다 휴게 및 음식점이 들어서도록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미술관에는 일반음식점 3곳과 휴게음식점 한 곳을 각층마다 입점하여 관람객 편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중소가게와 비교할 수 없는 400평 정도의 대규모 임대사업을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종친부를 가려서 건물이 건립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시설의 업종 역시 푸드코트, 커피숍, 전통찻집, 레스토랑과 같은 삼청동길과 북촌 지역의 상가들과 겹치는 업종으로 지역의 상권을 대단히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다과시설이나 식음료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의 푸드코트와 같은 시설들을 입점시켜 육개장과 자장면과 같은 대중음식점을 판매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문화향유와 같은 공공성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인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좋은 부지 차지하고 건물임대료 장사를 하는 대중요식업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역의 영세상인이나 중소업소들은 대기업의 무자비한 사업확장과 골목상권 진출,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영업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미술관까지 가세하여 지역상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고사하고 사 경제 영역 진출로 지역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은 정부소관이며 음식점 영업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할 문제나 기계적인 법 집행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상인의 고단한 삶을 생각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바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의원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민경 의원입니다.  6대 초선으로 의회에 발을 디딘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구민과 종로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쉬움과 부족함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다짐해봅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이 종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참여해주신 우리 종로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보행환경 실태를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및 보행환경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5대 후반기 2009년 9월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보행권과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해 보행환경에 대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 구 의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행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골목길 전신주 지장물 문제와 각종 공사현장의 통행불편민원, 인도 상 적치물 등은 아직까지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로구 보행권 관련 조례 제2조에는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였고, 제6조에는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도포장 및 관리 등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여야 하며, 제9조에는 보행환경 시설물인 보도, 횡단보도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직접 가 보았던 우리 구 지역 한 곳의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여기는 낙원동 낙원악기상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프레이저 스위츠라고 하는 호텔 앞 보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보도 위를 조형물 2개가 막고 있습니다.  조형물로 인하여 보도는 어른 1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졌고 사각형의 조형물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모서리에 다칠 것 같습니다.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차도 방향이 보도상 조형물과 조형물이 마주보는 중간공간 모서리에는 성인머리 정도의 높이에서 직각으로 절단시켜놓아 본 의원이 직접 걸어보니 언제든 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조형물 주변은 노상방뇨로 악취가 진동하였고 주변의 가로수에는 나무 보호판이 전혀 없었으므로 호텔 주차장 방향의 도로경계석은 깨지고 뒤틀려 있었으며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하여 다니기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낙원악기상가로 걸어가보니 직사각형 모양의 알 수 없는 돌기둥이 있었으며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널판장으로 임시 교체되어 미관상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곳을 현장방문하고 처음에는 그냥 관계 부서에 알려주고 개선을 요구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문화예술의 중심지 인사동 주변에 더군다나 외국인 투숙객이 많은 호텔 앞 보도 상에 상식 밖의 조형물이 설치된 것을 보고 중심지도 이러한데 주변지역은 얼마나 더 열악할까 생각하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레이저 스위츠 호텔 앞 보도상 조형물이 설치된 경위 및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로구 관내의 모든 지역을 공무원들이 살필 수는 없을 것으로 주민들께서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구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청홈페이지에 관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접수창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주문학관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3.1운동 95주년을 맞아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명소 4곳을 선정했는데 그중 한 곳이 윤동주문학관이라고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동주문학관은 용도 폐기된 수도가압장과 물탱크를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건축물로서 2012년 7월 개관 이후 주민과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학관 내의 협소한 화장실과 문학관 입구에 위치한 상수도가압장 조정박스는 옥에 티와 같아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여러 번 지적하였고 2013년 6월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을 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예전모습 그대로입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문학관 주변인 청운동 7-4번지 청운공원 내 호랑이상 동상 옆 공터에 화장실을 건립하겠다고 하셨고 가압장 조정박스는 외부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서울시 상수도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문학관 내 화장실 입구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미관만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개월 동안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엇을 하였는지 그 추진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정수기는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장실이 협소한 것은 이해하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점자블록 설치 등 최소한의 장애인을 배려한 화장실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압용 조정박스는 단기간에 이설이 어려우니 목재 데크박스를 설치하여 벽면에 윤동주시인의 시를 걸개그림으로 설치하면 미관상 문제가 해결될 듯 한데 이에 대해서 진솔하게 구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남 전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과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의 오금남 의원입니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황사까지 예보되고 있는 때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심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무질서한 과밀방지를 위해 최고고도지역을 지정하여 층수와 높이를 규제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기, 평창 지역 5만㎡와 경복궁 주변은 119만㎡와 북한산, 인왕산의 자연보호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30년 이상 지정되어 관리되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민들은 집이 낡아 수리를 하거나 새로 짓고 싶어도 높이 규제로 인해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하지 못하는 등 약 30년 동안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남산주변이나 여의도에 있는 주민들도 같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층수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건의하여 지난 2월 서울시에서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당초 건물의 층수와 높이를 병행 규제하던 방식에서 층수규제를 폐지하고 높이로만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필지의 규모나 용도지역에 따라 1층에서 최대 3층까지 층수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관지구나 문화재 옆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생활의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해당 지역활동을 나가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였습니다.  어렵사리 풀린 규제이후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결정인 만큼 주민에게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지역뉴스만으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에 대한 홍보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가 50명에서 약 70여 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한 달에 30만원에서 50여 만원씩을 받으며 종이줍기 등으로 월세를 내고 살고 계십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이 2년 계약이 끝나면 월세가 오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면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도시가스로 연료를 쓰는가 하면 연탄 또는 기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을 쓰는 경우 기름 값이 비싸 사서 떼지 못해서 냉방으로 겨울을 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기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월동기에 동사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종로구의 노인복지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봄이 오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우리 종로구청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김복동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오금남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3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3선 의원 안재홍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24시간이 부족하도록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늘 자유롭게 질의를 허용하시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창, 부암, 가회, 삼청에 안재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구정질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종로구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라는 것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실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종료 이후에 건축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와 자연경관 지구 내 건폐율과 높이 규제를 완화해서 서민들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지난달 2월 25일이죠. 송파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로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제적 약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의 자살 소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8년째 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또한 노인 자살률도 1위로 조사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정말 ‘내 생활이 너무 비참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또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고, 그저께는 경기도 동두천의 30대 주부가 네 살배기 아들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이게 남의 소식일까라는 상당한 불안감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사회안전망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민들, 구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틈새취약계층 즉 차상위계층은 누가 보호할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송파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 모녀도 바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었고, 소위 틈새계층이었습니다만 어떠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청동사무소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적은 돈을 모아서 그 지역에 있는, 기존에 사회복지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어려운 이웃들, 즉 잠실의 세 모녀와 같은 분들을 일정금액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청동의 생활보호대상자 후원회와 같은 조직을 우리 구 전체로 확산을 해서 동 단위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소중한 적은 돈을 푼푼이 모아서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그야말로 복지 시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삼청동의 생활보호대상자 후원회과 같은 조직을 동 단위로 구축해달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실태조사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 동을 방문했는데 이분도 그 방에 들어가니까 한때 그 가족 모두가 2남2녀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손자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와서 지금 현재의 그 삶을 뒤돌아볼 때 그분은 정말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의 복지담당 직원과 담당 계장이 그분에게 아주 적극적인 배려와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구도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분도 역시 또 다른 그러한 자살의 충동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복지담당뿐만 아니라 각 동의 복지담당자들과 팀장님들, 동장님들이 자생적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동참을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회안전망, 사회복지안전망에서 복지에서 소외된 이러한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실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농촌과 달리 상당히 폭우가 쏟아지거나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상당히 긴급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차량의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로사정이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도심이 많은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도로가 제대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활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시의 기반이 되는, 생활의 기반이 되는 도로나 하수나 가스나 기타 보안등과 같은 도시생활 기반시설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세검정로 7가길 16에서 7가길 20-2번지는 종전 지번으로 하면 신영동 179번지 일대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기도원이 있던 곳인데요 이곳은 아시는 대로 최근에 토지소유자가 길 가운데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우리 구 도로과는 이 부분에 도로포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주민들의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검정로 7나길 2, 세검정로 7길 41번지, 즉 세검정초등학교 정문 옆의 골목도 최초에 도로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포장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의문로 9길 22, 창의문로 9가길 12, 즉 부암동 305번지, 369번지 일대인데요 여기는 중간이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양쪽은 다 되어 있는데 진입로로부터 연결되는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딱 이 부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문로 5나길 2, 5길 23 여기는 부암동 329번지에서 338번지에 이르는데요 여기도 도로가 생긴 이래 콘크리트로 포장된 이후에 전혀 점검이 되지 않아서 자갈이 마치 요철처럼 두드러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창동 293번지와 신영동 5번지 일대도 도로 포장을 한 7년 전에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도시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제대로 정비되고 갖춰질 때 우리가 주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평창동 일부 지역에 445-16번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는데 최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토지가 사유지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유지의 문제가 사실 도로포장의 원인인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12년에서 2013년 동안 우리가 도로보상으로 인해서, 즉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5건이 있었고, 그중에서 1건은 지고 1건은 이기고 1건은 조정에 들어갔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소송을 당하는 직원들로서는 도로포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의 불편을 그냥 인내하고 그냥 감당하라고 말하기에는 도로의 상태나 도시기반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라고, 만약에 소송에 패소한다고 하면 그건 부득불 도로에 대한 매수청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민간이 구유 토지나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의 문제가 따르는데 이 재정의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공이 민간의 토지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밀리면 변상금에 추가로 이자까지 물리면서 공공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설사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도로과는 적극적으로 이 최악의 도로들을 포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종료 이후의 건축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최근에 2013년 2월에 두 분의 원고는 종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평창동 원형택지에 관한 부분인데 행정청은 비오톱(Biotope)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피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원고들이 건축신청을 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재판부는 두 분의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고 종로구청은 건축허가를 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최후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건 대지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인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 개별평가 1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 토지는 비오톱 2등급과 개별평가 3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등급으로 보아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기본적인 취지는 지난해 9월에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종결됐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이 활발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실제로 건축이 활발하게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움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은 가장 최악의 조건 중에서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절성토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불허한다, 개발 시 지역의 암반이 있는 경우에는 굴착할 수가 없다.」  세상에 이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민들의 원성을 불러오고 있어요.  적어도 7년 동안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은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009년에 서울시는 비오톱 등급에 대한 지정고시를 합니다.  비오톱 등급에 대한 지정고시는 또 다른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할 수 있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지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높이 규제를 완화해서 서민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월 4일 서울시는 우리 종로구 지역에 경복궁 서측 지역과 북촌 지역, 그 다음에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홍지동, 부암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최고고도지구 내 높이 규제를 조정했습니다.
  ‘5층 20m’를 ‘5층’은 없애고 ‘20m’로 한다고 조정했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1개 층 정도의 용적률이 향상된 거죠.  아주 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실제로 종로구의 가장 큰 서민주택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각종 도시계획 규정,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나 기타 비오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 TF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도시관리국 관내에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토지면적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건폐율을 50%까지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 40평 약 132㎡까지는 현행 40%입니다마는 50%까지 허용해주고, 40평 이상 50평까지는 45%를 적용해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행은 75평까지 40%를 적용해주고 있어요.  관련법령은 330㎡ 이하인 토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50평 이상 100평까지는 조건 없이 40%를 적용하도록 하고, 100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플러스로 적용하는 융통성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분도 1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분도 소규모 토지 소유자도 건축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동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층수와 높이 규제를 ‘3층 이하 12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층 이하 12m 이하’를 지금 말씀드린 최고고도지구 안에서의 층수 규제 완화와 같이 층수 제한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고도지구가 ‘5층 20m’로 되어 있던 것이 ‘20m 이하’로 된 것처럼 ‘3층 12m’를 ‘3층’은 삭제해서 ‘12m 이하’로 하면 용적률의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고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 규제 중 층수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면 증개축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건설경기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 단독주택 소규모 필지도 용적률을 건폐율을 상향시켜 주면 건축을 개선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성공을 통해서 단독주택 소유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유자도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살기가 굉장히 팍팍합니다.  그렇지만 힘내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안재홍 3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3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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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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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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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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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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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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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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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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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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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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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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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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