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8일(수) 10시17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시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수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민흠 의사담당 백민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3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해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백민흠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나머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부터 표결까지는 안건별로 심사한 후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사항이므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강수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수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은 지난 2008년 9월 3일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종로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부칙 조항에서 시행일이 2009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간의 의결보류로 인하여 의결시점과 조례안의 시행시기가 현저히 맞지 않는 착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시정하고 시행일을 명확히 하여 보완하고자 본 번안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칙시행일 ‘2009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의 의결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종로구민의 염원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시행되도록 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번안동의안은 조례안 시행시점의 오류를 시정하고 시행일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 제안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에 대해 강수길 위원님의 번안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수길 위원님의 번안동의안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9일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우리 구는 변경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 이후 주민자치기능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유사하여 시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 권고에 의하여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새이름 시민공모와 새이름 선정위원회 개최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9월 1일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표준명칭을 ‘자치회관’으로 최종결정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13개 구가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이미 변경하였으며 8개 구청은 현재 조례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명칭변경은 전국적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행정국장이 인사말을 하였으므로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환경국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현행의 조례 제3조 제3호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기금의 집행에 재량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열거하여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제3조 제1호는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비용」으로 재활용품 수거 시 사용되는 장비 및 소모품 등의 구입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호는 「수집ㆍ선별종사자(대행업체 포함)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신설하여 환경미화원의 휴게시설 등의 편익시설에 사용하고, 안 제3호에 「재활용품 상차장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안 제4호에 「재활용 분리배출 등 홍보 비용」을 신설하여 용도를 구체화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5호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운영비용」을 추가하여 기금 집행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ㆍ복지ㆍ환경 일등 구의 효율적 추진과 선진행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행정조직 진단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정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을 두었으며, 행정국과 기획재정국에 분산되어 있던 행정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지원국을 설치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ㆍ2과를 두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사무는 기존 사무 외에 감사담당관의 조직진단 업무와 기획예산과의 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최대 강점의 하나인 문화 인프라와 관광을 연계하고 교육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문화공보과, 관광산업과, 민원여권과, 교육체육과를 두었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의 공보기능을 이관하고 여권발급업무가 전 자치구로 확대되어 기능이 축소된 여권과를 민원봉사과와 통합하고 자치행정과의 행정사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실시 예정인 고교선택제 등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체육과를 신설하여 총무과의 학교지원업무,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 자치행정과의 평생교육, 주민복지과의 장학사업 등을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사항으로 기구와 사무는 종전과 같으며 주민복지과의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사회복지과로 개칭하였습니다. 복잡해진 도시관리국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토지정보과를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관리국의 사무 외에 도시디자인 업무와 토지정보과 관련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구와 사무는 기존과 같으며 주민이 부서에서 하는 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토목과를 도로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기구와 사무도 달라진 내용 없이 보건지도과의 명칭을 건강증진과로 개칭하였습니다.
조직은 생물이란 말이 있듯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항상 변하여야 하고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집중하고 돌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안은 주민, 전문가 집단, 노조, 직원 등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거쳐 도출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조례개정을 제안한 것으로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관으로 명칭을 개정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행안부에서 내리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행안부가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뀜에 따라 혼동이 되니까 그 지침을 각 시ㆍ도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5개 구청에 동주민자치센터의 이름을 어떻게 고칠 건지를 현상공모를 해서 서울시는 자치회관으로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주민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명칭 간판 바꾸는 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작년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을 한 예를 보면 작년에 국비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3,000만원 가지고 좀 모자라 가지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일부를 편성해서 유도간판 등을 교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또 자치회관으로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탁상행정을 하는 대로 우리가 자치구에서 따라야 됩니까? 이게 요즘에 어려워서 고용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런 세비까지 반납을 해서 하는 판국인데 이런 명칭 하나 잘못 만듦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손실을 빚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행안부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한 탁상행정을 한 사람을 문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어떤 문책자가 나와야지 아무런 저기도 안한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명칭 변경해서 활용하라고 하면 그러면 무조건 우리 자치구는 꼭두각시인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게,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도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꿀 때도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어차피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25개 자치구가 전부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바뀌는데 종로만 자치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나 타 구민들이 더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통일적인 생각이니까 그 부분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통일적인 생각으로 따라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일처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비단 우리 종로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자치단체 구 하나에 4,000만원씩만 잡으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230 몇 개 단체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말 한마디 밑에 있는 기안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전국적으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건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기안자가 자기 사비라도 내서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내려줘야지 이것도 한 4,000만원 정도가 또 손실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회관으로 간판 교체하는 대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금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홍기서위원 회관으로 바뀔 걸 미리 알고 본예산에 편성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작년에 이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준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구들이 있고 작년에 예산의 여유가 없는 구에서는 어차피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간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자치회관으로 바꾸게 되면 재정상의 손실을 입으면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왜 구에다 피해를 주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건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바가 없네요.
○홍기서위원 이것은 무슨 시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할 것은 안되는 거지, 각 구에서 자치행정과장들이 가서 농성을 하든지 뭘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또 1년 이따가 자치회관을 명년에 가서 다시 환원하자 또 이렇게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만 하다가 자치행정과는 볼일 다 보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줘야지 무조건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따라다니면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동사무소 명칭 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행안부나 서울시에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누이 보고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행안부에다가 잘못되었다고 요구를 했고 원래 동사무소로 그냥 가는 걸로도 건의를 했고 그렇게 했지만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게 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종로는 안 했잖아요. 끝까지 버티고 안 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하도 서울시에 가서 깨진다고 해서 마지못해 우리가 그걸 승인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단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또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종로만 버티고 있으면 일 잘하는 자치행정과장 또 서울시에 가서 깨지는 걸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이런 문제점으로 된 것은 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만약 안 하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서울시에 가서 시장 멱살을 잡아서라도 예산을 뺏어오든 뭘 하든 수를 낼 테니까 거기에 대한 걸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반론에 대한 걸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아무리 해도, 이걸 만약 언론사에서 알면 웃을 일이에요. 강력하게 시에다 항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재활용에 따른 걸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운영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청소과장이고, 전문가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전문가는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문가는 성균관대학교 교수님하고 자연보호협의회 회장하고 환경감시단 이렇게 세 분, 그래서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심의를 해서 의결해주면 그건 다 집행을 하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주로 집행을 할 때 앞으로는 무슨 장비 구입비라든지 환경미화원의 숙소 보수비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래서 지금 현재 구 기금의 용도를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작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으로 해서 5개 항을 넣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 심의위원에 환경단체나 자연보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결기관에 있는 의원이 한 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의견도 수렴하고 하지 이런 중대한 것에 의원들을 빼버리면 안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아니 뭐 다른 데는, 국장으로 되어 있든 뭘 하든 간에 직책 가지고 따집니까?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으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야지 되는 거니까 거기 운영위원에 우리 의원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걸로 수정 동의를 하자구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 이것은 4조 4항에 보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해서, 이건 별도로 조례 사항을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다시 구청장한테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구두로 하더라도 의원을 거기다 한 분 포함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성을 하는 거니까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건 믿어도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집행부하고 얘기해봐야 문서상으로 안 만들면 그냥 안되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구두약속도 약속이니까 의회하고 한 약속은 꼭 이행을 하라는 것을 우리 의장단에서도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종인 과장은 사람이 착한 분이니까 당연히 넣겠지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을 믿고 그렇게 가도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조례상에 안 넣더라도 구성상에 별도로 그렇게 구성을 하면, 다만 예우상에 저희들이 담당국장이 위원장인데 의원님이 오신다는 게
○홍기서위원 위원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직위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일하는 것은 다만 주민의 대표로서 어느 자리에 가서 일을 하든 간에, 뭐 우리 과장이 위원장이면 어떻습니까? 그건 신경 쓸 것 없다니까요. 정 입장이 곤란하면 위원으로 했다가 고문으로 올려서 참여시키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우리 의원을 고문으로 해서 참여시키면, 꼭 예우를 해주려면 그렇게 하면 그건 집행부에서 하나의 저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이게 12억 13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한분 정도 들어가서 거기 가서 조언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개선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 필요 없이 저희들이 구성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기 전에 여덕수 국장님과 이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은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서 일을 보시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을 구두로 이렇게 하겠다 하지 말고 4조 2항 운영위원회 해서 거기에다 ‘심의위원회에 위원을 둔다’를 그 옆에다가 ‘단, 의회 의원 1인을 필히 참석시킨다’라고 하나 넣읍시다. 단서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이건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해서 해도 되니까요
○강수길위원 내부방침이 아니라 문서로 만들어넣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 그런데 격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격이 맞지 않는데 조례상에다 하기가, 위원장하고 격이 맞지 않으니까요.
○홍기서위원 청소과장이 순진한 분이신데 뭘 거짓말을 하겠어요?
○강수길위원 거짓말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기에 없는데 구두로 했다고 해서 왜 여기에 구의원이 나왔느냐고 눈총을 주면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별도의 방침사항이니까요.
○강수길위원 그건 규정이 들어가서 여기 규칙에 따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한 약속은 하나도 전부 도로아미타불이더라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종인 과장님은 워낙 사람이 착한 분이니까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강수길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이 기금 예치는 어디다가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기금 예치는 우리은행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무조건 우리은행으로 하지 말고 우리 주민 은행인 새마을금고에도 좀 출자를 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도 좀 나가게 해주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질의사항이 오늘 나올 줄 알고, 그것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고 또 4조에 보면 구금고는 별도의 구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박혀있는 걸 좀 고쳐 가지고 단서조항을 집어넣어서 하자는 그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번에 작년인가 좀 분산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그걸 구금고에 다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에 3개 구좌에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하기야 우리은행하고 마을금고는 순수 우리 국민의 자산이라고 하더라구요. 외국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사설고물상들 있잖아요? 그걸 지도감독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 주변을 좀 깨끗이 하고 그리고 특히 자동차 출입할 때 아주 주의를 하도록, 알잖아요? 기독교방송 앞에 그 고물상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거기서 사고가 있었죠.
○박종식위원 자동차가 후진하다가 효제초등학교 아이를 하나 치어서 깔아 죽여 가지고 어떻게 부모들이 나한테 와 가지고 야단을 쳐서 혼이 났지만 난 청소과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고물상들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집에 와 가지고, 죽은 아이 부모하고 효제초등학교 자모회장하고 와 가지고 막 야단이야, 구의원 뭐 하느냐고. 혼자만 당하고 얘기 한마디 안 했는데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용순 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아까 이혁재 담당관께서 사전에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걸 했다는 말씀이 보고서에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설명회 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회를 듣고 굉장히 의견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 비근한 예를 들더라도 사실 우리 종로가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구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기획재정국이라는 국이 존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국으로 명칭을 바꿔서 뜯어놓겠다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담당관께서도 파악을 해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 관광과를 신설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뭐 있었어요?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관광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종로의 관광에 대한 것이 없어 가지고 이러는데 거기다 또 격상을 높여서 문화관광국을 넣겠다는 건 그건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이번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보면 행정지원 기능은 가급적 축소를 하고 우리 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진단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전 의장님, 양해해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하신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기서위원 답변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방경영연구원의 이수만 원장이십니다. 용역하면서 했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답변 듣기 전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가 지금 현재 직제개편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전부다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종로구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죠. 말씀하세요.
○참고인 이수만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 원장으로 있는 이수만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아마 시민행정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저번주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보다는 앞으로 종로구가 어느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가장 초점을 두고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의 조직을 건드릴 때는 현재 조직에 가장 맞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향후에 종로구가 어떠한 발전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발전 지향 포인트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고 그쪽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신설에 있어서는 지금 행정국과 기획재정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정지원기능을 하면서도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축소지향으로 가고 현재 종로구가 향후에 종로구민들의 어떠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을 저희가 종로구민들로부터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관련, 관광관련 비전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관광분야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종로구가 대한민국 일번지로서 또 수도 중심으로서 문화와 관광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국비 확보나 서울시 예산의 확보부분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국 신설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문화관광국을 쟁점으로 해서 그런 마인드를 제시했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충용 청장이 항상 문화를 부르짖고 다니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체육과가 있고 관광과가 있어요. 그러면 현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데 굳이 왜 문화관광국을 신설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25개 구가 재정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타구도. 우선 돈이 있어야 문화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하는 것이지 돈 없이 저기만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재정국을 폐지해버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집이든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그 집안에 돈이 있어야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저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타 25개 구가 다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기획재정국을 두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을 없애버린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웃을 일이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국 밑에 관광과가 있고 문화체육과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문화나 관광이나 충분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더구나 서울시 25개 구에서 관광과가 있는 데는 우리 종로밖에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관광과를 신설해줬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관광과에서 한 일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보세요. 뭐 했어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 한 차원 격상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을 만든다? 이것은 문화관광국이 자꾸 청장님의 머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 관계로 지난번에 문화관광부 표창 받을 때 거기 있는 모씨가 종로에서 먼저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와서 그때부터 문화관광국을 입버릇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청장 말씀하고 똑같이 용역을 맡은 데서도 똑같은 차원으로 문화관광국을 쟁점적으로 명백하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의장님, 우리 간부들 면담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를 살려 가지고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둬서 문화관광국을 만든 것이고요.
기획재정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든 이유가 어떤 한 부서에 어떤 한 국에 소속되는 것보다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놔둬서 전부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구청장 직속으로 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내가 청장이다 그러면 내가 문화관광을 부르짖고 있는데 거기 밑에 있는 국장들이 그쪽으로 마인드를 맞춰주지 다른 쪽으로 맞추겠어요? 다른 쪽으로 맞췄다가 여기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려고? 그것은 간부들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한테는 저기도 없이 그냥 수렴했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국장들 다섯 명 모아놓고 청장이 문화관광국을 신설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국장이 반기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 같으면 반기 들겠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러니까 면담 결과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대상으로 용역을 하면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때도 이 문화관광국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문화를 살려서 문화와 관광을 연계시켜 가지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많이 나왔던 의견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원님들은 지난번 설명회를 하고 나서 전부다 반발이 심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면 왜 반발이 심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안건은 부결하겠다고 노골적인 의견이 나왔다면서요. 우리 감사담당관도 들으셨다면서요. 나는 그날 설명회에 참석을 안 했던 사람이니까 모르지만 내가 시민행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저한테 많은 조언이 들어와서 오늘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날 말씀들은 있었습니다마는 부결 쪽으로 의견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의견만 개진하셨을 뿐이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우리 구 사정하고는 안 맞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각 구마다 자기 구의 특성에 맞는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북 같은 경우에는 1번 국이 복지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직은 그 구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기서위원 그 목표에 따라서 하는 것도 주민에게,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일 때 목표를 따라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가 있고 관광과가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 관광과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없잖아요. 없으면 우선 그 과라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 과에서 뭔가 나왔을 때 격상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것도 현재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더군다나 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하고 관광과의 업무는 유사하면서도 구분이 잘 안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 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사무분장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사무분장을 하더라도 일단은 저기를 해서 과연 우리 종로의 관광사업이나 문화 쪽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문화관광국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방침을 내놓으세요. 지금도 1개 과 가지고 침체되어 있는데 국으로 격상을 시킨다는 것은 청장님의 마인드에 따라가겠다는 것이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참고인 이수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기획재정국이 행정지원국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하는 쟁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과연 현 시점에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바로 그렇죠.
○참고인 이수만 우선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산확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는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중앙부처의 업무계획이나 서울시의 업무계획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대개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뛰어서 확보하고 그것을 총괄해주는 기능을 사실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예전에는 기획재정국 산하의 주무과로 있을 때보다는 현재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담당관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국 신설 부분인데 사실은 기존의 3개 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라든지 관광산업과,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기존의 업무들을 이관을 한 것이고요. 다만 교육체육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사실 교육부분이라든가 혼재되어 있던 또 서로 상호간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핑퐁하는 이러한 실태들을 바로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의장님께서는 혹시 구청에서부터 나쁘게 얘기하면 사주를 받아서 문화관광국 신설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받은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간보고 시부터 문화관광국 신설을 저희가 내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숫자가 11번을 했습니다. 최종보고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크게 문화관광국 신설에 대해서 큰 무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저희가 설명회를 드릴 때는 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관광과의 기능이 굉장히 취약한 이 차제에 과연 문화관광국 신설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가장 관광, 문화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곳이 종로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그리고 또 서울시가 현재 문화도시를 주창하고 그쪽으로 상당부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종로구의 문화관광국은 타 구청에 없더라도 어떠한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관광자원의 가장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곳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이러한 판단에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마인드는 좋은데 우선적으로 그 집안에 살림이 풍요롭고 넉넉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다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관광과나 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 아니라 전부 쓰는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돈이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될 기획재정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참고인 이수만 가장 문제가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그 동안 해왔던 사업들의 가장 문제가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굉장히 소모성 행사였고 저희가 각종 행사의 결과를 받아봤을 때도 경영수익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 문제였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자체가 어떠한 큰 축제가 있을 때 같이 여러 개 축제가 통합적으로 된다든가 하면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수익 면에서도 굉장히 창출되는데 관광과에서 명칭이 관광산업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단순히 소모성 관광행사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로구의 어떠한 산업적 측면에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관광산업 쪽으로 지향을 새롭게 하자는 차원에서 돈을 버는 그러한 관광의 차원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글쎄, 우리 원장 말대로 관광 쪽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획기적이고 좋은 얘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과를 신설해서 2년간 운영해봤지만 활성화가 안되었다니까요. 활성화가 안되고 우리 예산만 낭비했지 저기가 없어요. 우선 낭비하는 것도 좋고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다 그런 얘깁니다.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축소를 시켜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거죠. 아까 기획예산과 말씀 잘 했어요. 기획예산과가 돈 버는 곳입니까? 기획예산과는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나 재무과나 세무과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면 안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세수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지금 70%가 비과세이고 30% 겨우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나 종로라는 특성을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교부금까지 삭감해버려 가지고 금년도에도 140억을 못 받아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강화해서 해주는 마인드가 나와야지 그런 기구가 안 나오고 소모성 있는 쪽에 마인드를 둔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절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계속 촉구도 하고 그럽니다. 70% 비과세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세금을 받아라, 정부하고 싸워서라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 정부라고 자기네들은 세금 안 내고 삽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맞춰 가지고 보강할 수 있는 기구개편이 나와야지 그런 쪽에는 하나도 없고 소모성에 마인드를 맞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종로구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구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충분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국이라는 타이틀이 될 수가 있어요. 자립도가 100% 이상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추경을 다루겠지만 전부 의원님들 외국 나가는 세비까지 삭감해 가지고 고용일자리 창출에 맞추려고 하고 직원들 배낭여행 가는 것까지 잘라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빈약하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종로구 살림이, 그런데 그런 쪽에 보강을 안해주고 지금 현재 소모성 있는 곳에 마인드를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기구개편을 한다는 것에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중앙청사나 이런 데도 자기네들이 세금 낼 것은 내고 갖다 쓸 것은 갖다 쓰고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게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자기네들은 위의 중앙기구라고 해 가지고 낼 세금도 안 내고 구에서 관리는 다 하고, 그럼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못낸 부담금이라도 국비로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얘기해서 교부금이라도 넉넉하게 준다든지 이래야지 다만 인구가 적다는 명목아래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도 140억이라는 교부금을 잘라버렸어요. 서울시에도, 그러면 유동인구를 따지고 호적인구를 따져봤을 때는 종로만큼 인구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상주인구만 가지고 따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부하고 싸우고 서울시하고 싸워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쪽에 보강을 해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구 개편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몇 번씩 머리띠 두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건의 촉구안도 몇 번씩 내고 해도 그런 쪽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선 돈을 벌어들여야 무엇이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재정 쪽을 보강을 안 해주고 더군다나 그 국을 폐지를 해버린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을 신설한다 이것은 마인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아까 사전설명을 하셨다는 말씀 중에 사전설명하신 건 맞는데 사전설명하실 때 기획재정국을 폐지하고 문화관광국을 신설한다고 그렇게 사전설명을 해주셨나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관광국이 신설된다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을 폐지한다는 건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사전설명회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 한말씀만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지금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의 기능을 통합해서 행정지원국을 만들고, 이 국을 신설하는 것은 어떤 한 국이 통합되지 않으면 다른 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을 묶어서 행정지원국을 만들고,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는 것은 그때 설명회 때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의원들을 모아놓고 최종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문화관광국도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행정국과 기획재정국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총무과, 자치행정과는 행정국이 맞고 그대로, 그런데 재정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무과나 세무1ㆍ2과를 이리로 옮겨왔는데 지원국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걸 행정지원국으로 하지 말고 행정재정국으로 국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안으로 내놓고 그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 지원이라는 것이 재무과나 세무1ㆍ2과가 돈을 거둬들이고 재정을 담당하는 과인데 과연 그걸 행정지원국이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고 해서 그때도 이걸 기획재정국이 없어지는 대신에 행정지원국이라고 하지 말고 행정재정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는데 지금 도로 똑같이, 그러면 뭐 하러 의원들을 몇 시간씩 불러 앉혀놓고 설명회 하고 의원들 의견청취는 뭐 하러 했는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조례안은 저희가 제안을 하면 수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조례안을 확정하기 전에 여기서 의견수렴을 할 때 행정지원국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러지 말고 행정지원국보다는 재정국을 살려서 기획은 없어졌지만 재무과나 세무1ㆍ2과가 같이 통합되니까 행정재정국으로 부서 명칭을 바꾸면 어떻겠는가 하고 분명히 안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 안이 먼젓번에 설명을 드릴 때 이미 조례안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안이 이미 의회로 넘어와 있던 상태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강수길 위원님 말씀대로 국의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수정 의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서 그때도 여기서 의원들이 미리 사전설명회를 할 때 이런 것은 재무과나 세무1ㆍ2과에 돈을 거둬들이는 부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획이라는 것은 뺐지만 행정지원국이라고 하면 그냥 행정 지원이나 받는 그런 꼴이 되고 재정국에서 재무과, 세무1ㆍ2과에서 돈은 다 거기에서 우리 구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팀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재정국으로 명칭을 바꿔라 하고 건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정이 안되고 그때 설명회 할 때도 의견청취하고 설명회 했으면 뭔가는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도로 행정지원국이라고 해놓고 의회에서 결정해주면 바꾸겠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참고인 이수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조례안은 부의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부서에서는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재정은 사실 행정의 하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정을 다 포괄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재정국이라는 건 굉장히 생소한 명칭으로 들리는데 아마 재정이라는 의미에서 강조를 하시려면 충분히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수길위원 다른 구하고 맞춰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관광과도 우리 종로구만 생긴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의 명칭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하기는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아주 그것이 골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 가지고 그렇게 바꾸자고 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명칭을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국이 없어졌지만 재정에 속한 재무과나 세무1ㆍ2과를 행정재정국에 두는 안으로 해서 행정재정국으로 개편하는 것을 안으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행정조직을 고치는 데가 우리 구 말고 다른 자치구가 있어요? 우리 종로구 말고 또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조직개편은 각 구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를 꼭 둬야 되나요? 도시개발과 산하에 도시디자인계를 둬도 될 것 같은데 과를 하나 이렇게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싶은데, 지금 전문용역에서 심도 있게 4개월 동안 연구한 거기 때문에 이의는 없는데 여쭤본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디자인 업무가 서울시에서 상당히 중점으로 되어 있고 지금 건축과에 디자인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 가지고는 상당히 부하가 걸린다는 의견이고 특히 광고물 쪽이 앞으로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 쪽도 계를 두 개로 나누고 도시경관 문제하고 도시디자인 업무를 해서 도시디자인과를 업무분장할 계획이고, 당분간은 지금 재정비추진단의 업무가 상당히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재정비추진단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를 두는 건 좋은데 우선 주민들이 말을 들어먹어야지. 내가 구정질문한 바도 있는데 대로변에 폭 1m 되는 점포가 한 10m 있는데 그 뒤에다가 3층 건물을 지었어요. 두 건물을 하나로 보면 10층도 올라갈 수 있는 대로변이거든, 20m 이상 도로니까. 주민들이 말을 들어먹어야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어떻게라도 합의 도출을 해서 좀 모양 있는 건축물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앞에 5평밖에 안되는 폭 1m밖에 안되는 점포가 있는데 그 뒤에다가 합의가 안되니까 3층 건물을 짓고 말았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이화동 로터리에 제일웨딩홀이 있어요. 예식장, 그 뒤에 150평에다 예식장을 지었는데 그 앞 건물이 85평 건물입니다. 합의를 하려다가 합의가 안되었던 거예요. 85평 건물과 합해서 집을 지었으면 12층 올라갈 수 있는 대지인데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 뒤에다가 6층 예식장을 지었다가 뒤늦게 뒤의 예식장에서 건물을 사 가지고 85평에다가 12층을 올려놨다고.
이래 가지고 디자인과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선 주민들이 뉴욕시 같은 데처럼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너무 서로 호혜의 정신이 없고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돼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숭동에 36가구를 합해서 아파트 두 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13평에다 8평 허가 내서 올리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건데 과연 주민들과 호흡을 맞춰서 해나가겠느냐 그것이 문제고, 아까 홍 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을 신설한 데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이건 서울시장을 여기 모셔놓고 해야 될 얘기인데 600년 조선 성도가 바로 우리 종로란 말입니다. 종로에 600년 문화가 쌓여있어요. 이 문화를 보존ㆍ승계하기 위해서 종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종로는 구정목표가 문화인데 문화 때문에 종로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재산적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선 땅이 있어도 집을 모양 있게 못 짓잖아요. 높이 못 올리잖아요. 건축제한 받지요 엄청나게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개인 재산상 피해도 많고 우리 종로 관철동 이런 데다가 미국의 엠파이어빌딩 같은 거 하나 지어버리면 종로 상권이, 서울 상권이 다시 종로로 올 거예요.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모양 있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종로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매년 인구가 5,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가 5,000명씩 줄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종로 문화 보존ㆍ승계ㆍ계승 여기는 서울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줘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줘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가 문화관광국을 만들어서 문화 인프라를 이용해서 관광수입을 벌어보자는 건데 이게 국제적인 문제이지 종로에서 한다고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선 북한하고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관광코스 개발을 해서 외국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만든 것은 늦게라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는 생각하는데 보다 서울시에서 문화진흥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교부금이 163억이 줄어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종로가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건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문화진흥기금 요청을 우리 종로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수만 지금 한 두 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하나는 디자인 문제인데요 디자인 관련해서는 사실상 디자인 부서가 활성화되면 경관조례라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조례는 종로구에 어떤 경관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아마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사실은 사유재산 때문에 상당히 협상이 필요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후죽순같이 생겨나는 이러한 부분이나 건물 외벽, 외장 같은 경우에는 경관조례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문화관광국 신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종로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문화 중심지로서의 기존에 보면 혜택보다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이익 속에서 온갖 비과세 부분의 재산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로써 우선 구세조차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요 문화관광국 신설 부문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구청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회동이라든가 남산 부분이라든가 남대문 쪽 사이드나 이래서 종로구 쪽에 어떤 관할지역을 좀더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아마 구청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그리고 문화재청 같은 곳에서 몇 백억씩 1년에 지원을 하는데 그 돈이 사실은 로또복권의 기금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결국은 도시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관광지화, 종로구 전체를 관광지화하고 또 먹거리를, 살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기존의 대학로라든가 이러한 곳들의 어떤 새로운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화관광국 신설이 서울시나 문화재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쪽의 지원을 받는 데 좀더 우위를 갖고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종로는 유적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받는 땅이 3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5,6년 전에 우리 종로구는 예산특별구를 만들어달라고 이노근 부구청장하고, 제가 그때 부의장 때 참 일을 열심히 한 일이 있는데 이게 세수 확보 안되지요 건축제한 받지요, 구정목표가 으뜸 문화인데 문화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 종로구 경제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을 만든 걸로 이렇게 좋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종로에 있는 600년 문화를 보존ㆍ승계ㆍ계승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문화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줘야 돼요.
○참고인 이수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주 같은 곳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되면서 지정을 받으면서 1조 이상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전당이라든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당, 또 한옥마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종로구에도 조선문화의 중심지로서 어떤 지정을 받게만 된다면 국비 지원이나 서울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기화로 해서 종로구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핵심을 찾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여론과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셨는지
○참고인 이수만 저희가 종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주민 대상 1,000명을 하고 직원 대상으로는 안 하신 거예요?
○참고인 이수만 그리고 공무원들 의견조사를 했고요
○위원장 정인훈 공무원들은 몇 분을
○참고인 이수만 공무원들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약 반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한 600명 넘게
○참고인 이수만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600명 중에 어떤 식으로 의견이 나왔습니까?
○참고인 이수만 제가 지금 용역 끝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한 4,5개월 지나 가지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종로구의 가장 핵심적인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부분이 바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리고 아까 우리 홍기서위원님이 잠깐 지적도 하셨는데 사실 문화관광국이 신설되면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지금 1차 추경에서 지금 현재로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국이 신설되면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죠. 일단 조직개편이 되면 기존에 있던 업무를 가지고 배분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추경에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관광국이 되면서 이번 1차 추경에서 얼마라도 조금 예산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돌았는데 내일 당장 추경을 할 때 그 얘기가 나올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경을 반영하는 것이지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정인훈 아니, 관광국이 신설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아까 우리 홍기서 위원님 지적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니죠. 문화관광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앞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지 지금 문화관광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당장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나 다음 추경이나 이때는 당장 어떤 사업비를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5,000만원 정도 추경에서 신설됨으로서 5,000만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5,000만원은 관광과에서 제시한 용역비 같은데요.
○위원장 정인훈 관광과가 아니고 관광국이 신설됨으로서 그렇게 관광과에다 해놓고 관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돌려서 답변하시면 안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현재 있는 관광과에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했던 원장님 와 계시니까 우리 종로구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타구를 보면 이게 문화재가 한두 개 있고 이렇거든요.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종로는 문화재가 백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손실을 보고 있느냐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문화재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구비를 매년 몇 억씩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할 문화재를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가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 종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깁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식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재에 규제되어 가지고 실제 종로의 금싸라기 땅 같은 데서 고층으로 못 올라가요. 그렇게 건축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종로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수익성이 없으니까 업자들이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마인드를 가지고 먼저 종로구의 재정적인 활성화를 시켜놓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문화관광국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갔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 종로구의 어려움이나 실정을 너무 모르셨다, 막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타구가 안하는 마인드를 문화관광 쪽으로 가게 되면 타구보다는 앞서가는 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용역을 그런 쪽으로 잡아가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종로구가 문화재가 많음으로 인해서 피해, 또 유동인구가 많음으로 인해서 피해, 이 모든 피해를 우리 종로구만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종로의 실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제부터 소방도로를 그어놓은 게 우리 종로관내에 130개 정도 됩니다. 130개 되는데 70여 개 소방도로를 못 뚫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거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 우리 종로입니다. 수세식이 아니고 수거식이 있는 곳이 종로입니다. 또 연탄불을 때는 곳이 종로입니다. 이렇게 빈약하고 어려운 구에 문화관광 쪽으로 마인드를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맞춰 가지고 우리 구가 여유가 생겼을 때 문화관광 쪽으로 가야 우리 구민들도 좋은 것이지 그게 아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의 실정을 제가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인 이수만 공무원들로부터 저희가 제기 받은 가장 종로구가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비과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의견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문화재와 관련해서 받는 제한을 극복하자라는 게 문화관광국 신설에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식경제부 같은 데서 관할하고 있는 게 특구사업입니다. 그래서 특구사업에 보면 상당부분 관련 법적인 제한들을 완화시켜주는 특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같은 데서 좀더 일찍 그런 부분에 눈을 뜨고 접근을 했으면 문화재 관련 어떤 법적 제한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종로구 자체를 조선문화특구로 지정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문화를 매개로 해서 경상북도나 전라북도 이런 데를 가면 엄청난 투자가 되는데 그 투자 자체가 어떤 도 예산이나 시ㆍ군 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국비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익산의 미륵사지탑에서 일부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큰 국비자금을 받아다가 활성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로구도 향후에 이러한 문화재가 많다는 것을 약점으로 계속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저희 판단은 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문화재가 많다는 것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 종로구가 가진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홍기서위원 거기에 반론을 하나 제시할게요. 이게 지방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지만 우리 서울은 시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안해요.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화재보수비도 예산 올라올 때마다 삭감하려다가 자꾸 싸웁니다. 그것은 뭐냐 서울시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려면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비는 줘야죠. 보수비도 우리한테 부담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부차원에서 우리한테 지원하겠습니까? 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방은 모든 것을 국비로 지원을 받지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방 자매도시를 가보면 인구 2만명 되는 영월군 같은 데도 1년 예산이 3,000억이 넘어요.
○참고인 이수만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500억이에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반기를 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강수길위원 행정재정국으로 문안만 고쳐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변경 수정하여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강수길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없으므로 공식안건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철저한 결정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홍기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기서 위원님의 심사보류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기서 위원님의 심사보류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조례안은 홍기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5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체육바우처 운영 및 민방위장비 확충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행정국 예산규모는 1,173억 4,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7억 1,7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7억 5,200만원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3,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일자리 창출 및 위기가정 지원 재원조성에 직원 모두의 힘을 모으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용과 현직ㆍ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를 감편성하고 구기골 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공정상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또한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917억 6,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4억 5,3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4억 3,200만원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02%인 2,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비용 2억 2,500만원, 선진문화 체험훈련 1억 500만원, 퇴직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억 200만원을 감편성하고 2008년 공채인원 중 임용되지 못한 직원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행한 실무수습제도 운영 인건비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88억 9,300만원으로 본예산 성립 이후에 내시된 시비보조사업 민방위장비 확충 예산으로 구비부담 50%를 포함한 7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08%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146억 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2억 7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3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1억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대학로문화지구 종합관리소 공단위탁사업비 부족분 1억 4,50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구비부담분 2,900만원, 저소득층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체육바우처 운영비 1,9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사업비 86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위탁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기골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비만 남겨두고 생활체육설치비는 공영주차장 설치와 보조를 맞추어 공사하여야 타당하다고 보아 3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규모는 7억 1,900만원으로 장ㆍ단기적으로 미래관광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로구만의 관광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EU국가 관광정책 및 관광지별 유형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한 결과 기정액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8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행정국 예산은 78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사동길 도로정비 4억 1,000만원,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시설확충 13억원, 청년실업대책 행정인턴 인건비 4억 5,300만원,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비 36억 5,900만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비 1억 5,000만원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불황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2억 6,992만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21억 2,360만원 등 33억 9,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명세서 4쪽으로 금번 추경재원인 35억 6,395만원 대비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일반회계 7억 7,62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708억 1,721만원 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편성사유로는 보조사업 보조율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15억 6,103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경제불황에 따른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확대 지원비와 서울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편성으로 23억 3,72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쪽부터 27쪽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추경 편성 총 예산액은 5억 1,94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쪽 긴급복지지원 사업비입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대책으로 긴급지원 확대에 따라 서울시 최종 확정내시액이 증가하여 1억 8,52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는 2008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구 분담비율이 42%에서 25%로 17% 감소함에 따라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10억 7,001만원, 주거급여비 1억 8,305만원, 교육급여 1억 2,287만원, 해산장제급여 1,994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5,212만원 등 총 14억 4,8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는 차상위 양곡할인의 경우 연중 5개월 지원에서 연중 12개월 공급으로 지원기간이 확대되어 1,21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변경으로 우리 구 분담비율이 42%에서 25%로 감소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1,158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소득공제비 669만원으로 총 1,8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2009년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의 시간당 단가 상승과 서비스 시간의 연장 등으로 서울시의 확정내시액이 증가되어 3,06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경제불황에 따른 임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통한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준공공적 일자리 사업비로 5억 9,2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구의회의 예산 감편성으로 인한 수정예산 편성으로 250만원을 추가하여 총 5억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쪽부터 36쪽까지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총액은 12억 464만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816만원 대비 4.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 지원비 편성내역은 2008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국고보조금사업 보조비율이 구비 63%에서 40%로 변경되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784만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32만원,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141만원, 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아 자녀 무상보육료 2,631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 2,430만원 총 8,018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4쪽까지로 금년 1월 서울시의 최종 확정내시액의 통보로 감액 및 증액한 편성내역입니다. 유ㆍ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비 1억 3,758만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351만원,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을 위한 지원비 2,677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3,500만원 등 총 2억 28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비 736만원과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667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쪽 노인일자리 사업비입니다.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의 신규 창출 및 기존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가 지원되어 구비 분담률을 포함하여 총 10억 7,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행정요원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로 2,0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7쪽으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공원지역 등의 묵은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2009년 도심, 공원지역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총 사업비 9,888만원 중 구비 부담 30%인 3,000만원을 근로자 10명에 대한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피복비, 월정여비, 청소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년한이 경과된 노후 경유차량을 CNG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CNG 차량 1대 구입비 총 8,800만원 중 구비 부담액 70%인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복지환경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정경비와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구비 분담금을 비율에 맞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책자 38쪽에서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총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이며, 예산총액은 2억 3,281만 3,000원입니다. 2억 2,640만 6,000원은 증액 요청하였으며 640만 7,000원은 감경 요청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기금 포함) 6,495만 6,000원, 시비 8,742만 2,000원이며 구비 분담금은 7,402만 8,000원입니다. 감액은 시비 329만 9,000원과 구비 333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요청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과 39쪽의 에이즈환자 진료비 2,100만원은 국ㆍ시비 증액사항으로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40쪽에서 50쪽의 구비 증액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ㆍ시ㆍ구비의 분담률에 따른 증액사항으로 모자건강증진사업 534만 7,000원, 구민건강증진사업 1,152만 5,000원, 저소득ㆍ건강취약 주민건강 관리사업 2,108만 4,000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 3,607만 2,000원입니다.
감경예산은 환아관리비 81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000원, 금연클리닉 468만 4,000원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110만 1,000원을 감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 등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세입은 그냥 넘길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은 넘기고 세출 12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12쪽인데요 퇴직공무원들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해서 잡아놓은 것 있죠? 선진문화 체험훈련 해 가지고 1억 500만원을 감액했네요?
○행정국장 여덕수 예.
○홍기서위원 이건 우리 공직생활을 그래도 다 30년 이상 한 분들이 모처럼 퇴직해서 나가는데 야박하게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해야 되는가,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 안 있으면 나가실 분들인데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여덕수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정년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저도 좀 가야겠는데,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버리니까요 내버려둬도 보낼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행안부는 우리한테 단돈 10원도 보조를 안 해주면서 위에 앉아 가지고 그런 행위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다 국고보조를 한푼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자기네들이 그런다고 해서 지방공무원들까지 그렇게 무 자르듯 그렇게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행정국장 여덕수 230개 기초하고 16개 광역 지방자치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제회복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기서위원 경기회복을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앉아 가지고 실추하는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고가 손실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서 밑에 있는 말단 지방공무원들 공직생활 한 30년 이상 하고 이제 퇴직하기 위해서 모처럼 해외연수 가는 걸 그것까지 삭감하라고 내려 보낸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얘기가 안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행안부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행안부 지시 따를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보조금 안 타 쓰니까, 다른 지방은 국고보조금을 타 쓰니까 행안부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국고보조금 10원도 안 타 쓰는데 행안부 지시 따를 게 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인사관련 운영지침은 법규성을 갖기 때문에 귀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행안부는 중앙부서라 자기네들은 평소에 다 갔다왔어요. 다 갔다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안 갔다왔으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틀리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공로연수도 삭감됐고 맞춤형 복지제도 등등 모든 게 다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구청장님 판공비가 총 얼마였죠?
○행정국장 여덕수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7,000만원 중에 전액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불용처리되었습니까? 2008년도의 집행내용이 불용되지 않고 전체가 다 판공비로 쓰여졌나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건 좀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것은 제가 준비를 못해 가지고○ 위원장 정인훈 아니, 제가 지금 거의 100%가 다 안 쓰여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랄까 직원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있으면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사실 여기에다가 청장님도 좀 내놓으셨으면, 직원들 공로연수까지 30년 40년 근무하신 분들의 공로연수까지 못 가는 지금 현재 실정인데 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얼마가 불용처리되었나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대충은 어느 정도 불용처리 되었는지는 알고 있죠? 대충
○행정국장 여덕수 지금 당장은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시고, 다음 12쪽 없으면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안 계시면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5쪽에 보면 대학로 문화지구 종합관리소 공단위탁 사업비 1억 4,522만 4,000원 이건 왜 이런 추가요인이 나옵니까?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줬는데 뭐 준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이런 추가요소가 나오느냐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여덕수 본예산에 금년도 소요액의 한 반 정도만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건 이해가 안되죠. 처음 하는 사업이고 반만 편성했다는 것은 의회에 눈 가리고 저기를 했다는 거지 뭐가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예산을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사업시행을 해놓고 다음에 가서 안 해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집행부에서 하니까 의회에서 싫은 소리하고 또 이것을 지적하는 의원은 죽일 놈 소리 듣고, 자꾸 의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행한 지 단 3개월 되었는데 1억 4,200만원 모자란다고 또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로니에 공원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관리입니까? 어떤 관리입니까? 주차딱지를 10분 간격으로 돌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장사 못하고 문 닫고 나가겠다고 대학로가 아우성이에요.
지금 삼청동이나 이런 데도 점심시간, 저녁시간 두 시간은 다 유예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대학로만 부득이 그렇게 해서 업소들이 아우성을 치게 해요? 대학로가 내 지역인데 회의를 가게 되면 질타 때문에 거기에 나가지를 못해요. 이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도 벌이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몰아쳐 가지고 그 원성이 하늘에 솟는다니까, 청장실에도 전화했다고 합디다. 청장실에 전화하니까 청장님 답변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대요. 이게 청장님 답변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시설관리공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주차단속 문제는 공단에도 분명히 얘기하겠고 교통지도과에도 위원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교통지도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위탁을 줬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문화체육과 대학로문화팀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높아서 안 되니까 시정조치 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전부 10분 간격으로 7명이 돌아다니면서 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같은 종로구 관할이고 같은 문화지구인데 왜 삼청동은 2시간씩 봐주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거기 지역구 의원들은 모난 게 있어서 의원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종로구청 소속인데 왜 삼청동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유예를 두고 대학로는 24시간 몰아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에서 입장 곤란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겁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균형감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거기 예산이 총 얼마인데 1억 4,200만원이 또 올라온 겁니까?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몇 사람이나 거기서 근무를 하고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겁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홍기서위원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대학로가 사실상 이런 정비 관계가 저희 행정인력이 제대로 닿지 않다보니까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로 종합관리소를 저희가 설치하면서 뭔가 대학로를 깨끗하게 정비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다소 직원들이 과잉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로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그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이 단속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무조건 단속만 하지 말고 사전에 계도라든가 해서 충분하게 사전 홍보를 하고 나서 그래도 계속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불법행위를 할 시에 단속을 하라고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학로 종합관리소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처음에 이것에 대한 것은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산을 해보자 해서 일단 시행을 6개월 가지고 해보자 해보고 나서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보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한 사업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주차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대로변은 이해가 갑니다. 대로변은 이해가 가지만 소나무길이라든지 이면도로까지 그렇게 몰아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대로변에 차선에 놔둔거야 단속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는 주민에게는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지만 조그만 이면도로까지 와 가지고 그렇게 몰아치게 되면 거기 있는 업소들 전부 문 닫겠대요. 요즘 불황이라 장사도 안 되는데 월세를 못내고 그럴 지경인데 다 닫겠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서 원성을 들어보세요. 대학로 발전위원회에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번 원성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원성이 높은가 이게 전부 구민을 위하고 종로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대학로의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지금 가보세요. 가보면 노점은 그대로 다 있어요. 노점은
○행정국장 여덕수 위원님,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노점은 그대로 다 있다니까 노점은 칼 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하고 애꿎은 주차만 단속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안되지.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면 그런 진의를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렸을 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우리가 1년에 소모되는 예산규모는 5억이라든지 4억인데 우선 지금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월분만 예산편성을 했으니 다음 추경에 요인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 우리 의원들한테 말해서 충분한 설득을 해서 감지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1억 5천이 잡혀서 1억 5천이면 충분히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다음 2차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말입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의회에 올리고 이것을 바로잡자고 얘기하는 의원은 죽일 놈 만드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홍기서 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지금 무슨 단체를 하나 안 합니다. 어떤 단체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지적을 했더니 그분들 찾아와서 다 되었는데 홍기서 의원이 삭감하자고 나섰다고 말이지 이렇게 매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될 일입니까? 여기다 1억 4천만원 예산을 준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주머니에 넣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전향하자는 겁니까? 올바로 집행해서 올바로 가자는 거예요. 올바로 가자고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또 이렇게 지적하면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홍기서가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되었다고 내일아침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래서 우리가 집행부를 생각할 때 의회를 매도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바로가고 바로해줬더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위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연간 소요액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점 사과드리고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십시오.
○홍기서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학로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고 우리가 금년 한해에 얼마를 가져야 되는지를 세항목을 뽑아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인력이, 거기 보면 환경분야, 교통분야, 여러 가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적인 거니까, 거기 인원이 몇 명에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홍기서위원 어떻게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발목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가고 바로 실행하자는 것이지 그게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해주면 바로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밖에 나가서 매도나 하고 말이지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예산 올라오면 가만히 앉아서 좋습니다 하고 방망이만 치고 나가면 편하죠. 그러면 뭐예요. 의원들이 전부 허수아비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가고 또 양 수레바퀴처럼 공존하면서 돌아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야지 자꾸 의회에서 말하게 되면 싫다고 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충분하게 대학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또 보면 대학로뿐만 아니고 동청사 관리비도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청사 관리비는 인원이 몇 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해서 금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노점상,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창신1동에서 모 여인이 전화를 해서 강수길 위원님, 어째서 청계천 이면도로에 있는 노점상들까지 단속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살겠다는 전화를 내가 받고 전화번호도 찍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러더냐고 물으니까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젠가 종로 관철동 노점상에 허가를 내주고 노점상 천지를 만들 작정이냐고 시에서 나왔을 때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가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나보고 그 뒷골목에 있는 건물주들도 노점이 같이 되어야 장사가 잘된다고 합의를 하는데 왜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길래 담당 과장이 누구고 팀장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면서 ‘좀 봐주세요. 왜 자꾸 우리들을 단속하라고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이런 내용이 이상하게 주민들한테 나가 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쪽으로 알고서 항의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내가 청계천 도로변 왕산로에 설 전후로 해서 노점상이 나와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덮개까지 덮어가지고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자기들 단속하게 했다고 항의하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왜 이렇게 노점상을 처리하지 않느냐고 그러고 동네 구의원들은 앞에서 맞고 뒤에서 맞고 도로 횡단보도 내는 것은 시의원하고 국회의원이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것은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4쪽 민방위 장비확충으로 해 가지고 729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민방위 장비는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민방위 훈련하고 제대로 되어가고는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거기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지휘용 앰프 18대 하고 교통신호봉 90개 시비, 구비 50%씩 해서 729만 4,000원 들어가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구비가요?
○행정국장 여덕수 구비는 364만 7,000원 들어갑니다.
○강수길위원 요즘 민방위가 제대로 돌아가기는 갑니까? 나라가 위급한 모양이죠? 민방위 장비가 자꾸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
○행정국장 여덕수 장비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자꾸 지나니까요. 교통신호봉 같은 것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 없으면 1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위원님.
○홍기서위원 아까 이병호 과장님하고 회의하기 전에 설전을 했는데 지금 천도교 중앙대교당 같은 데를 보면 강당을 쓰게 되면 전부 임대료를 받아요. 다 빌려주고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아쓰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자기들이 수익으로 챙기고 우리는 시비, 국비까지 들여서 보수까지 해주고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자꾸 이런 것을 지적하면 과장님은 저한테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가서 빌려 쓰려면 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수익이 그만큼 나온다고 우리 구에서 세금을 받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만큼 특혜를 주고 있는데 보수비까지 우리 구비를 들여 전부 수리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요즘 우리 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해봐야 3,600만원밖에 안되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0년 공직생활 한 그분들 해외연수비까지 다 삭감하고 복지포인트까지 다 삭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행정국장 여덕수 위원님, 저도 위원님하고 뜻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선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좀 나아지면 하마, 그리고 서울시하고 줄다리기도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전부 서울시 뜻만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밤낮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 많이 가져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 가져온 게 뭐가 있어요? 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자기네들 인사동 보수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해도 다 해요.
우리 세금 가지고 다 하지 안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구민들 손에 닿는 예산을 줘야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이지 인사동 길이야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오는데 안하면 욕먹는 건 오세훈 시장이 먹지 김충용 청장이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인데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게 무엇을 가져와요?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 구비로 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로 하는 것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산을 가져오는 거라고요.
앞으로는 집행부하고 줄다리기 안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이것을 하게 되면 제가 악역역할을 합니다. 의회에서 악역역할을 해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체육바우처 운영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바우처라는 게 뭐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이게 복지 쪽에 바우처라는 용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쿠폰이라는 얘긴데 여기서 얘기하는 체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 만 7세에서 19세 즉 말하자면 청소년들이죠. 없이 사니까 가서 돈을 주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소외되고 외면되는데 스포츠 강좌 이런 데를 다니게 되면 일인당 최대 월 6만원까지 예산으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수길위원 소외계층 청소년들한테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우선 전부 주는 게 아니고 희망자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일인당 한달에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1년에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게 딱 얼마 정해진 게 아니고 다니는 희망자가 있으면 예를 들면 청소년이 헬스장을 간다 이럴 때
○강수길위원 소요예산을 뽑아놓은 것은 아니네요?
○행정국장 여덕수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다니면 안 주는 거죠.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강수길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은 겁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가니까 최대 6만원까지 주겠다 그런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지침입니다.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우리 올림픽기념생활관 위탁사업비 600하고 종로문화체육센터 800만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여덕수 올림픽기념관은 유아전용 승용차량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예체능부 어린이들이 승용차를 주로 이용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올해 그 과목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임차를 1대 하려고 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사직동 체육센터도?
○행정국장 여덕수 사직동 문화체육센터는 수영장 여과기 재료 교체를 하나 할 게 나타났어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준공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준공한 지 아직 한 3년이 안되었죠? 그런데 그게 벌써 소모되고 망가졌나요?
○행정국장 여덕수 여과하는 여과기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홍기서위원 내구연한이 없나요? 어느 비품이나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3년도 안되어서 이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안되나요?
○행정국장 여덕수 소모품이랍니다.
○홍기서위원 소모품으로 들어가면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했어야지 추경에 그걸 넣어요? 1년 동안에 소모품이 얼마 정도 든다는 걸 미리 계획을 하고 짜임새 있게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액수는 800만원이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짜고 할 때 1년 것은 다 맞춰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소모품이면, 다른 것같이 고장 난 것을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을 거고 이런 건 정확성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고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되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갖춰서 짜임새 있게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구기골 체육시설 부대사업비 3억 2천 삭감한 것 이것은 그때는 본예산에 안 준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하고 우리 의회하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해보지도 못하고 삭감한다고 하면 이건 우스운 일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삭감을 하고 나니까 이건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나한테 얼마나 항변을 했는데 이건 뭐 해보지도 않고 3억 2천을 삭감한다고 해요?
○행정국장 여덕수 그걸 설명을 올리면 지난해에 예산절감을 해서 사업비를 타왔었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2천인데 그때 구기골 여기에다 넣어놨었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기골이 세 가지로, 전주 장학숙소로 하는 것하고 체육시설 하는 것하고 공영주차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임이 서로 안 맞아요.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6,7월이나 7,8월달에 시작을 하면 내년도 6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하 2층까지를 파니까 거기 지하1층이 완성될 무렵에 같이 가야지 이걸 체육시설을 옆에 해놔도 지하를 파게 되면 칸막이는 하겠습니다마는 먼지구덩이가 되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홍기서위원 감액요인이 있으니까 올라왔겠지만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고 삭감을 했더니 이걸 삭감하면 안된다고 아주 항변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삭감요소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그때는 안된다고 의회에다가 해대더니 또 다시 삭감요인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전부다 삭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봐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판단을 해서 ‘이것은 사업이 지금 안 해도 될 사업이다’라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그걸 살려야 된다고 와서 얘기해놓고 금방 금년에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모든 것이 문제점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예산들만 편성해서 올려주세요.
○행정국장 여덕수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지금 여기 선진관광지 관광정책과 관광지 유형분석 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행정기구 조례안에 관광국 신설하는 것 때문에 통과도 못 시키고 보류시켜 놨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 설치하면서 예산이 수반 안된다고 하더니 결국은 다른 데 가서 배워 가지고 하겠다고 용역비를 또 준다? 전부 우리 종로구청은 웬만한 건 전부 용역 주면 좋은 두뇌들 다 있는데 좀 머리들을 짜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주고 용역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용역이 필요한 용역입니까?
○행정국장 여덕수 직제 개정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은 하나의 큰 산업으로 봐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종로로 많이 끌고 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종로구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없는가,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만날 실무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려운 때에 이것보다도 더 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 고려를 해봅시다. 심사할 때
○박종식위원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 외국사람이 관광을 왔다고 하면 종로는 들른단 말이에요. 종로는 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북유럽 같은 데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뒤에서 자르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북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여행코스 개발을 해서 외국사람들이 오게끔 해야지 대한민국에 여행 왔다고 하면 전부 종로는 와요. 종로는 온다고, 이런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과연 필요한가, 이건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18페이지 안 계시면 1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국ㆍ시비 보조비니까 계속 넘기겠습니다. 26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쪽 안 계시면 2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 안 계시면 28쪽, 29쪽도 국ㆍ시비 보조금이니까 계속 넘기겠습니다.
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홍기서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35쪽에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이게 본예산보다 이번에 1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모두 삭감한 걸로 여기에 충당이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늘어나요? 일자리가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당초 831개 사업인데 1,526개로 늘어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개 동에 몇 명씩이나 했죠? 노인들이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동별로는
○홍기서위원 평균 한 20명씩 했나요? 그러면 한 40명으로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한 40명 정도로 늘어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까 수습사원 그걸 해야 되는데 넘어가는 바람에 못했는데,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수습사원 그러면 47명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47명을 서울시에 공채되어 가지고 있는 대기자들을 우선적으로 갖다 쓴다는 얘긴가요? 수습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이상도 작년에 이미 이 사람들은 합격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발령이 대기 중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인원이 빠질 때 다시 시에서 부족한 인원을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금년 5월 1일자로 다 한꺼번에 줘 가지고 미리 수습을 시키면서 돈을 준다는 얘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47명은 우리 구청에서 영원히 받아야 되느냐
○총무과장 이상도 예, 영원히 받을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안되죠. 47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지금 현재 우리가 명년도까지인가 98명인가를 감원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되죠, 47명씩 갖다 내미는데
○총무과장 이상도 현재로서는 이건 정원에서는 빠져있는 숫자로 오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빠져있는 숫자로 오더라도 다음에는 우리 정원으로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은 47명 오게 되면 당연히 정원으로 포함이 되겠지 뭐 저기하겠어요? 지금은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습기간으로 우리가 8개월을 쓴다든지 여기 예산 올라온 대로 6개월을 쓴다고 하면 그건 별문제가 없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원을 감원시키라고 하면서 거기다 47명을 무더기로 서울시에서 밀게 되면 나머지 그 부분만큼을 우리 공직자들이 더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부분만큼은 몰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한편으로는 인턴으로도 쓰고 있는 실정인데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인턴으로 해서 기간제로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47명을 종로구청으로 발령을 내서 영구히 우리더러 떠맡으라고 한다면 그건 안된다는 거지요. 왜 여기 있는 공무원들 일 잘하는 분들을 명년도까지 그 인원만큼 감원을 시키려면 그 숫자만큼 감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감원을 시키게 되면 그건 안되지요.
○총무과장 이상도 감원을 시킬 수는 없죠.
○홍기서위원 아니, 지금 현재 행정기구 저기에 보면 98명을 감원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98명을 줄이도록
○총무과장 이상도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98명을 줄이도록 했으면 47명 온 것만큼에 대한 것을 우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정원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00명이다 그러면 1,300명에서 98명을 금년 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감원을 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연소모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걸 맞추려고 무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47명을 받아놓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47명분만큼 어차피 옷을 벗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47명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상도 옷을 벗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의장님. 지금은 내년까지 98명을 줄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연장되는 수밖에 없죠.
○홍기서위원 그러면 또 연장을 한다고? 98명을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걸 자꾸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뭘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도 지금 아시다시피 시기가 시기니까
○홍기서위원 아니,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인력을 뽑아놨기에 우리 종로구에 47명이나 배정을 해요? 서울시는 얼마나 많이 뽑아놨기에, 서울시에서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걸 뽑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을 채용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지방자치에다 전부다 떠밀면 안되지. 자기네들도 많잖아. 항공사업소나 이런 한강도 뭐 만든다던데 거기다 투자를 하면 되지
○총무과장 이상도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각 구청 공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받아야지 덮어놓고 받으라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나는 이분들을 요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어려운 기간만을 활용해서 받으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총무과장 이상도 지금 현재는 일단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때 가서는 다시 이 사람들을 내보냈다가 다시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홍기서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서울시하고 매듭을 지어 가지고 해야 돼요. 매듭을 지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의회에서 우리는 예산을 안 주는데 어떤 확실한 근거를 주라,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다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받아보세요. 이걸 한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종로에서 맡는다고 하면 요즘에 47명이 되었든 57명이 되었든 좋지만 영구적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종로에서 떠맡으라고 하면 이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도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확인해 가지고 그건 내일까지 연락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내일 예결위원회까지는 주시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더군다나 한 10명도 아니고 47명씩이나, 어려운 이 시점에 있는데 전부다 떠맡겨 가지고 우리보고 맡으라고 하면 안되지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6개월이 되었든 7개월이 되었든 그때까지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래도 쓰자, 인턴 형식으로라도, 요즘 행정인턴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행정인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도 행정인턴은 시에서 일괄 뽑아 가지고 1,000명을 뽑아 가지고 각 구청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는 3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비용 자체가 국비가 22%, 시비가 78% 그것은 저희들 구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1,000명 가지고 우리 구에 30명 돌아오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2,000명 정도 뽑아놨다는 얘기네요. 대기자가 그렇게 되겠네, 우리한테 47명 돌아오면,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도 2,000명까지는 안 가죠.
○홍기서위원 한 1,500명은 대기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봐 가지고는
○총무과장 이상도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서울시하고 절충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인턴이 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 한 명이 되었든 배려를 좀 해주세요. 아까 운영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돈을 가지고 인턴을 채용해서 쓰겠다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하고 저하고 운영위원회에 메모를 보내서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인턴사원을 하나 파견근무로 보조를 받을 테니 그건 하지 말라고 해서 말렸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8명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나가있고 여기 구청에도 있고, 한 명은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서
○홍기서위원 예, 사무국하고 의논해서 한 명 정도만 파견을 해주면 굳이 우리가 돈 몇 푼 삭감했다고 그걸 도로 돌려서 쓰면 우스운 일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기가 안 나오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47명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하고 확실하게 해보세요. 그걸 우리가 한시적으로 받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정식으로 발령내 가지고 받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가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맞춰서 해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47명에 대해서, 현재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내년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다면 이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47명을 종로로 발령을 내서 영구적으로 맡아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행정국장 여덕수 그런데 그 후에 가서는 판단을 시에서 또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이라고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추진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취직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나 시에서 공공기관에 일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 인원을 몇 명이 필요한지 소요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가 필요한데 관광과 같으면 북촌관광인포센터 자원봉사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운영지원, 효사랑 경로당순회 건강안마서비스, 건축과에서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디자인관련업무 수행, 토목과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인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돈을 주는 거죠.
○위원장 정인훈 그럼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각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부서에서 알아서 쓰실 분을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렇죠.
○홍기서위원 우리 위원장 말씀은 우리 종로구민을 쓸 것인지 아니면 마구잡이로 쓸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종로구민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술적인 사항은 서울시 전체에서 뽑아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공공근로나 똑같은 것인데 우리 종로구민을 뽑아야죠.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직자들 해외연수비까지 다 삭감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원칙은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종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홍기서위원 그렇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복지비까지 다 내놔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하면 안되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맞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일인당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하루에 12만원씩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만 7,000원 주는 데도 있고 과마다 다 틀립니다. 단순한 노동이면 적게 주고 기술을 요하면 많이 주고 과별로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월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당제로 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일당인데 월급으로 줘야죠. 일당으로 하루에 얼마씩 며칠 간 하면 얼마 준다 그런 식이죠.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이게 60명이면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신청한 게 나누어져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렇죠.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을 보면 37쪽을 하고 나면 거의 국ㆍ시비 보조금인데 37쪽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필요하신 부분만 질의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37쪽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근로자 인부임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인원을 더 채용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사업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은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2009년도 도시, 농어촌, 공공지역, 공공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6,888만원이고 거기에 따라 구비를 3,000만원 책정하라고 해갖고 저희들 계획은 주민복지과에서 공공근로를 채용할 때 10명 정도를 더 채용해 갖고 일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시켜서 저희들이 묵은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서부지역의, 실제 이 뜻은 농어촌의 폐비닐을 위주로 했는데 서울시도 묵은 쓰레기를 치우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약 10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종로구의 실업자들 많이 구제되겠네요? 각 과별로 이렇게 많이 쓰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추천권 좀 주십시오. 쓸 데는 아무도 모르게 써 버리고 어려울 때만 부탁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모집을 할 텐데 그때 과하고 협조해서 각 의원님들한테도 통보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차량을 구입할 요소가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작년에 대폐차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도 있고 경유차량이라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점수를 부여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차량을 한 대 교체하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지난번에 TV매스컴을 보니까 무조건 의장 차나 구청장 차는 6년만 되면 교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여론이 아주 나쁘던데,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보통 10년 이상 타는데 6년만 타면 바꾼다고 해 가지고 따가운 여론이 일던데, 청소차량은 많은 청소량을 싣고 다니니까 바꿔야 되겠지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경유차량은 공기를 탁하게 해서 맑은 서울시 가꾸기를 해서 차를 점차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관 차량도 내구연한을 많이 잡아야겠어요. 6년 되면 전부 바꿔서 구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 관계는 서울시 관계 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 가지고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보건소 소관은 국ㆍ시비인데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38쪽을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2,100만원,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어떤 약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병원에서는 약을 당연히 쓰죠.
○홍기서위원 에이즈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치료는 안 되지만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염인인 경우에 발병을 최대한 억제하고 늦추는 치료를 하고 있죠. 아직은 완치시키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요.
○홍기서위원 우리 종로도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종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죠.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에이즈환자들이 자기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제천 사건도 들어서 아시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범죄행위거든요. 그런데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개연성만 있는 사람을 미리, 에이즈감염인도 엄연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식으로만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에이즈환자가 감염사실을 많이 감추고 있거든요. 감추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감추고 화풀이를 하는데 그래서 커밍아웃이라고 해 가지고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예를 들어서 옛날 시절 일제 때처럼 나병이라고 한센병이죠. 소록도에 사람을 가둬놓고 하는 식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당국에서 노력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살게 지원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조그만 시책 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종로에 혹시 남녀가 몇 분씩인지 파악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올 초에 64명인데 여자가 1명이고 나머지는 남자분입니다.
○홍기서위원 남녀가 비슷해야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줘서 둘이 연애하라고 그러면 괜찮을텐데, 남자가 많으면 그것도 안 되겠네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인데 제천이 가만히 앉아서 얻어맞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42쪽 민간이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해 가지고 843만 6,000원 올라왔는데 이게 몇 사람이나 해당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종에 아까 복지국에서 이용하는 바우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산모가 몸을 풀 때 2주 정도를 쓸 수가 있고 쌍생아나 혹시 장애가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4주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전체가 5,435만원이니까 대략 하루에 1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면 3,000일 정도 되니까 한달 정도를 잡으면 100여 명이 된다는 거죠.
○홍기서위원 만 몇 천원 받고 도우미가 가서 해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전일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의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니니까요. 큰 환자를 옆에서 밀착해서 간호하는 것이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그 정도에서 바우처처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출산한 산모가 신청하면 다 해주나요? 아니면 그것도 저소득만 해주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소득을 우선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셋째 아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홍기서위원 사실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그렇다고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여성들이 신청하겠지만 이것을 보면 굉장히 규제가 심해 가지고 까다롭더라고요. 이런 것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출산장려를 하면서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종로구청이 이런 것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박종식위원 신생아도우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를 들어 따님이 출가해서 몸을 풀게 되면 요즘 친정 가서 많이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소하게 많이 들겠죠. 병원에서 질병치료 차원에서의 도우미보다 몸을 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보다는 허드렛일 같은 것 집안 형편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홍기서위원 45쪽에 민간위탁금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5,324만 9,000원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난치성질환자 중에 혈우병이라든지 아니면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는 분이라든지 희귀한 질병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소득 수준을 따져 가지고 건강보험에 본인이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48쪽에 암 조기검진비 지원 이것은 암 발생한 환자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5대 암에 대한 조기 검진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도 저소득층부터 해서 건강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별도로 5대 암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마찬가지로 소득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경우에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도 많이 좋아졌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3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각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4인 정인훈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박성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여덕수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광과장 주요택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한근수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
○출석참고인 한국지방경영연구원장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