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1월 6일(수)  10시35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1호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
4.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1호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김종학 외 51인)
4.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세미나 등으로 위원님 모두가 눈코 뜰새 없이 매우 바쁘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주민의 마음을 두루 살펴 뜻을 대변하고 진정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가고자 노심초사하시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 행정에 한치의 착오도 없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황의진 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월동기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도 철저를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난 후에 제128회 정례회가 다시 시작되고 정례회를 끝으로 위원님들의 올 한 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여남은 2002년도 알차게 마무리를 하셔서 위원님들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 중 2002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11월 25일부터 시작될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의결될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사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계획으로 자료요구 등을 준비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10월 2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 11월 1일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6호 김종학 외 51인이 제출한 부암동 95번지 21호 건축허가 관련한 청원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모두 회부되었으며, 제12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무국 200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3 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청원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계획(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매입 2건과 매각 2건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매입 2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재창고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이화동 25-11 외 2필지와 이화동 13-2 외 1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유잡종재산인 세종로 167번지 7호 외 2필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데 부적합하며 효용성이 낮은 재산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동 25-11 외 2필지 자재창고 부지 매입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구기동 자재창고 부지가 2002년 1월에 통일부로 매각되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바 대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며, 토지면적은 1,085.9㎡ 약 329평 정도 됩니다.  소유주는 안병표 외 2인으로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부지형태는 직사각형 형태의 평지로서 율곡로와 연결된 폭 12m의 지선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 부지는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여 토목과, 문화진흥과, 건설관리과 등 각 실과 자재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며, 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19억 7,000여 만원으로 2002년도 6월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20억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이화동 13-2 외 11필지는 위에서 보고드린 자재창고 부지 확보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이화동 25-11 외 2필지와 인접된 토지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이화동·충신동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면적은 3,466.6㎡이고 약 1,044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안병표 외 5인으로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2층3단으로 건립시 약 200대 가량의 주차시설이 가능하여 이화동과 충신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63억 9,000만원으로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종로 167-7 외 2필지 구유잡종재산 매각 2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로 167-7 외 1필지는 면적이 274.7㎡ 약 83평으로서 세종문화회관 남측 및 세종로 대도로변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서 2002년 8월 30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02년 9월 19일 용도폐지된 폐도로로서 토지형태가 5m 내외의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실상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매각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 1,550만원으로 약 4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
  다음은 구기동 95-1, 177㎡로서 진흥로 서쪽 이면도로변에 접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위 토지는 삼각형으로 나대지이며 폭이 좁고 경사진 진입로에 접해 있습니다.  매각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 65만 5,000원으로 약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세종로 167번지 7호 외 1필지와 구기동 95-1, 451.7㎡는 향후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각할 계획이며, 우리 구 재원으로 확보하여 보다 긴요한 사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02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2년 10월 2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기동 자재창고 부지가 통일부에 2002년 1월 9일 매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와 더불어서 이화·충신동 주민들의 주차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부지를 일괄 매입하여 물류창고 및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재산의 위치·형태상 자체 활용하기 어려운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국토관리 차원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아울러서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공시설 부지의 취득입니다.  취득재산은 이화동 25-11 외 2 필지로서 대지 총면적은 1,855.9㎡입니다.  건물은 이화동 25-11 외 2필지로서 472.5㎡입니다.  추정가액은 19억 7,076만원이며 취득사유는 구기동 창고부지 매각에 따라 대체자재창고 부지 확보에 따른 취득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부지 매각입니다.  매각재산은 세종로 185-3 외 2필지로서 면적은 451.7㎡입니다. 평가액은 43억 7,378만 5,000원이며 매각사유는 재 산의 위치나 형태로 보아 활용하기 곤란한 대지 또는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통하여 구 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공부지의 취득재산은 이화동 13-2 외 11필지로서 면적은 3,446.6㎡이고 건물은 이화동 13-2 외 4건으로 총면적은 1,349.31㎡입니다.  총 추정가액은 63억 9,744만 3,000원이며 취득사유는 이화·충신동 주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매각토지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먼저 자재창고  및 공영주차장 부지 일괄 매입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3억 6,820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회계 예산으로 19억 7,076만원을 들여 이화동 25-11 외 2필지 총 1,085.9㎡를 매입하여 자재창고 건립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며 전액 시비 지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3억 9,744만 3,000원을 들여 이화동 13-2 외 11필지 3,446.6㎡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 금액 전액은 구비로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간의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9일 구기동 자재창고부지가 통일부에 매각됨에 따라 동년 6월 14일 자재창고 이전부지매입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고 동년 6월 17일 특별교부금 결정통지가 된 바 있습니다.  동년 10월 16일에는 자재창고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0월 22일에는 200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지 매각계획입니다. 먼저 세종로동 185-3 및 167-7 토지는 대지가 274.8㎡로서 토지형태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입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재개발사업구역입니다.  여건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고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면적이 200㎡ 이하인 토지로서 보존부적합 재산입니다.  또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부동산 소유제한 초과 및 인접 토지주의 재개발사업 반대 피력 등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매각은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며 2002년 10월 22일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구기동 95-1 토지는 잡종지로서 177.0㎡이며 토지형태는 삼각모양의 형태이며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건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입로가 1m정도로 협소하고 토지모양이 삼각 형태이며 단독건축시 건축후퇴선 확보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을 할 예정이며 2002년 10월 22일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동 자재창고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도로·하수유지관리용 자재 및 장비, 노상 불법적치물 보관, 재활용집하장 등으로 사용하여오던 시유지인 구기동 139-10 일대 자재창고 부지를 서울시에서 통일부에 2002년 1월 9일자로 매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가 필요하다고 더불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화·충신동 주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일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액 83억 6,820만원 중 자재창고 대체부지 확보 지원금으로 시비 20억원이 금년 6월에 교부 결정되어 배정된 바 있으며, 나머지 63억 9,744만 3,000원은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구비인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2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에 미집행된 예산으로 매입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매입은 감정평가 등 관계절차에 의거 구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각 구에서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시에는 시비 지원을 전제로 추진되었던 점과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공영차고지 매입 또한 시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유지 매각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토지 중 세종로동 167-7 토지는 형태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고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활용도가 거의 없는 토지로 사료되며, 같은 동 185-3 토지는 면적이 200㎡ 이하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적은 보존부적합 토지로 판단됩니다.  구기동 95-1 토지는 용도에 따라 찾아보면 활용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토지형태가 삼각모양이며, 진입도로가 1m정도로 협소하고 사유지 사이에 끼어있으며 또한 단독건축시 건축후퇴선이 확보되어야 할 토지로서 이 또한 활용도가 낮은 토지로 사료됩니다.  다음 관계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의진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다른 구와 달리 시급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 토지의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필요한 지역의 주차장 부지확보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관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에 상정한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주차장을 건립하여 전통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 인사동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주변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견지동 85번지 18호, 관훈동 192번지 20호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견지동 85-18과 관훈동 192-20은 진입도로가 폭 6m 내외로 서측에 우정국로와 동측에 인사동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인근에 골동품상가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위 부지의 면적은 1,588.1㎡ 약 481평으로 주차장 건립시 약 60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78억 200만원 정도로 이 중 부지매입비 72억 2,000만원 중 50%인 36억 1,000만원은 시비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50%와 건물보상비를 포함한 41억 9,0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사동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2년 10월 2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요청 사유 및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주변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인사동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변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공공시설 부지 취득입니다.  취득재산은 견지동 85-18, 관훈동 192-20으로서 총면적은 1,588.10㎡이고 건물은 견지동 85-18로서 면적이 1,152.78㎡입니다.  추정가액은 대지가 72억 2,585만 5,000원이고 건물은 5억 7,639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전통거리로 지정되어 육성되고 있는 인사동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부지 입지여건 및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동측 150m 부근에 인사동 골동품 상가가 입주해 있으며 서측 우정국로와 약 60m 이격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진입로 폭원은 5∼6m이며 우정국로에서 남·북측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동측 인사동길 역시 남북 2개의 도로로 도보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입지해 있으나 다만 진출입 도로가 협소한 편으로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주변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인사동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7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안)이 협의되었고 2002년 6월 12일 서인사마당 부지 매입을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회의 결정된 바 있으며, 동년 7월과 8월에는 서울시에 부지매입계획 수립 제출하였고 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동년 10월 22일에는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토지는 사유지로서 인사동 골동품상가와 인접해있고 차량 및 보도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시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상당한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입도로가 5∼6m로 다소 협소한 편이나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가액은 총 78억 224만 5,000원이 소요되는 예산 규모로서 금년 6월경 건물을 제외한 부지매입비의 50%인 36억 1,200만원의 시비 지원이 협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관련 소관부서인 총무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으므로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구기동 자재창고 부지는 우리 구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서울시에 납부를 했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자리에 자재창고를 겸한 공영주차장과 겸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창고를 여기다 새로 지을 겁니까?  아니면 나대지에 구기동처럼 그렇게 사용을 할건가요?  그리고 이화동 부지매입 재산 83억 중에서 지난 6월에 시교부금 22억이 배정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견지동 85번지, 또 관훈동 192번지 그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시비 50%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견주어서 이화동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대개 한 25% 정도의 시교부금이 지원이 됐는데 구기동 부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했던 그런 취지와 걸맞게 시비 지원을 좀더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새로 지을 것이구요 일단 저희들이 시비 지원문제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주차장을 건립할 때에는 건축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부지매입을 할 때는 시비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매입을 하기로 한 것으로 50%대 50%입니다.  이화동 25 외 5필지 현황은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 특별회계로 구입 후에 관계시설물과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시에다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인사동 부지매입을 할 때에는 이게 협의사항이죠?  그래서 이 이화동 부지매입을 할 때도 시와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단계 말고 부지매입 단계에서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사실은 시비지원이 되는 부분에 인사동 지역은 서울시에 지금 투자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화동 공영주차장은 저희들 예산으로 특별회계로 매입 후 저희들이 매입가격이라든지 이걸 시에다가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보고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약직전 단계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심윤보  우리 이화동 자재창고 부지와 겸해서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의 매입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기동 자재창고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30억 예산지원 건의를 지난 5월 28일날 고건 시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배정받은 게 금년도 6월 14일날 배정을 받았고 그 다음 6월 17일날 교부결정이 나서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창동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보류 요청을 금년 8월 28일날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시 시설계획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금년 9월 23일 평창동에서 이화동 25-11 외 2필지에 변경요청을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서울시로부터 10월 8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 계획을 금년 10월 16일날 수립해서 지난 공유재산심의 의뢰를 10월 17일날 결정을 봤고 이어서 금년도 우리가 교부금 받은 20억을 금년도에 소화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급박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협의하기에 따라서 시비지원을 좀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현재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기준을 보면 매입부지 1개소당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동 공영주차장 같으면 최고 한 8억, 또 주차장 건설비로 3단일 때에는 건설비의 40% 지원, 또 3층 4단 시는 5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은 거의 편성이 완료돼서 2003년도 예산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인사동 부지매입 기준하고는 좀 상이한 점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사실은 인사동
조기태위원  인사동 기준은 50%이고 이화동은 25%정도밖에 적용이 안됐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협의에 따라서는 그것이 좀 증액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계획은 서울시 환경개선단에서 지정한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액을 시비요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주차계획과의 조정안이 서울시 50%, 구청 50%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활용하지만 계획은 서울시 환경개선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부지를 지구단위결정을 주차장으로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는 전액 서울시비가 인사동은 지원이 될 겁니다.
조기태위원  시설비만 서울시 지원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부지도 50% 지원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이죠 인사동 주차장은 관념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인접지역 주민들보다는 관광객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환경개선단에서 더 많은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저희들이 서인사동 주차장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인사동 서울시지구단위구역 내에 서인사동 주차장 결정고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8월에는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를 하고 12월에는 종로구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습니다.  당초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결정한 지구단위니까 100% 전액 시비요청을 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저희들도 주차계획 현안 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종로구역이고 또 1~2가에 보면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동 주변에 공영으로 해놓은 주차라인은 31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도 그걸 활용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게 50대 50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16억 정도 주차시설비는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고 부지매입비 36억만 종로구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조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우리 구가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앞으로도 위원님 그런 뜻을 받들어서 계속 협상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조기태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평창동 자재창고를 사용할 적에는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하셨고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화동의 땅을 매입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내에 이러한 큰 땅이 다행히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추진사업 경위에 2002년 1월 9일날 구기동 자재창고부지 시유지 매각이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1월 9일날 매각했는데 6월 14일 자재창고 이전부지 매입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약 5개월 동안 구에서는 뭘 했느냐?  자재창고가 매입이 됐으면 당연히 어디로 옮겨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을텐데 5개월 동안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특별교부금 결정통지도 6월 17일날 받았습니다.  자재창고 및 공영부지 매입 계획수립은 10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또 뭘 했습니까?  통지를 했음에도 4개월 동안 뭘 하고 이제 부지매입을 하려고 수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통보하고 교부금까지 준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 하는 것이 업무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이 자료를 보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화동에 그런 부지가 있었기에 천만다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업무가 결정이 될 때는 좀더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대수를 보면 277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4단으로 해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지면 주차구획수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3단으로 설치했을 때 나온 겁니다.
오금남위원  이걸 좀 기입해줬으면 좋았을텐데요.  다음은 이화동 25-11 외 2필지가 지금 현재 자재창고가 328.5평이라고 했는데 20억 지원해주는 것은 자재창고 이전으로써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까지 같이 합류해서 20%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자재창고용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오금남위원  자재창고로 해서 20억을 받았을 때 지금 1,000여평이 넘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자재창고로 쓰겠다고 시에다 건의했습니까?  부분적인 주차장을 하겠다고, 부분적인 창고로 쓰겠다고 시에다 건의를 한 겁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제가 배경설명을 약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에서는 구기동 부지를 1월에 매각을 했지만 제가 도시관리국장을 재직하고 있을 때 그때 6월인가 와 가지고 그제서 그걸 이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시 관계과장이 직접 부구청장실을 방문해서 그 경위를 설명하고 통일부에서 거기에 사무국을 짓겠다 해서 그걸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게 된 게 6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정화 도시계획과장하고 이전부지 물색을 상당기간 했습니다.  전 간부들 회의도 소집해서 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평창동 심재환위원님 계시지만 평창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지를 공영회 청사부지로 지정하는 작업을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올렸는데 그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결국은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이화동 부지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300여평 부지를 다 매입하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재무건설위원장님이 협력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물색하게 됐고 그걸 한꺼번에 살수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주차장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시비를 일정부분 우리가 가져와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단독으로 구비만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 하는 중에 자재창고를 일부 짓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됐고 저희들이 이전을 못하게 되니까 시에서 6월에 그러면 자재창고를 우리가 확보할 부지가 없다.  예산도 없고 부지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시장님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중에 고건 시장님께서 20억을 저희에게, 종로구에게 줘라 해서 종로구청에서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공간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1년 동안을 추진한 거지만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과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시에다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을 꾸미기에는 조금 부적절해서 자재창고는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주차장부지는 조례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자치구에 배정하는,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주차부지로 해서 약 1,042평은 시의 지원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최고 8억까지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의 40~50%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다.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국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은 50%를 지원받았는데 그러면 이화동도 앞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겠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차장 그것은 그쪽 지역 특성상 지원기준의 하나의 특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금남위원  도면을 한번 봅시다.  파랗게 칠해진 3필지가 자재창고고 공영주차장은 그 외 3필지로 25-1, 15-9, 25-10 그리고 녹색으로 칠해진 것은 뭡니까?  25-15, 25-16 그리고 25-8은 또 노란색으로 되어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재무국장 황의진  범례가 있는데요 녹색은 공터란 뜻입니다.  나대지
오금남위원  나대지인데 앞으로 뭘로 사용할 것인가
○재무국장 황의진  그건 위의 위치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노란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공영주차장으로 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토지의 매각 방법에 있어서 세종로동에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구기동에 있는 토지는 일반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액수로 따져보면 세종로동은 액수가 엄청 크겠습니다.  그리고 구기동 토지는 액수가 1억 조금 넘는데 어느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어느 토지는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세종문화회관 뒤에 있는 필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그건 사실상 지금 현대해상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그게 부정형 토지로 되어 있고 그러나 구기동 95-1번지는 점유하고 있는 필지는 아닙니다.  단독으로도 매입이 가능한 필지기 대문에 계약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결국 세종로동은 현대에서 무조건 사야되는 거고 구기동 대지는 아무나 필요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주변토지는 지금 개인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95-1번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그걸 심재환위원님도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지만 매각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단 했었는데 다시 새로운 개인이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각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득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서 매각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매입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토지를.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제 생각은 구기동 같은 데는 지금 현대에서 산다는 세종로동이나 구기동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재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경쟁입찰이 붙으면 결국 그 사람 한 사람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경쟁입찰에 다른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현대에서 수의계약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무국장 황의진  다만 저희들이 그 계약 사무처리 규정상의 문제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낮은 가격에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대화를 통해서 가격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방금 심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구기동 매각을 하고 거기가 지금 개인업자가 지금 전체 주변토지를 사들인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도로부지를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 기부채납 문제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건축계획에 의해서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 건축 계획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니까 되는데 기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고 만약 규정이 없다면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지금 여기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 앞번에 참석을 했는데 60~70억 되는 땅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전에 특정한 날을 구에서 각 심의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시간을 내서 현장확인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재무국장 황의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얼마 안됐기 때문에 두번 공유재산심의회를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같이 현장도 나가보셨는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도 미리 배부해 드리고 그 다음 중요한 재산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화동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 있는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건축을 하게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복동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2층으로 된 목욕탕 건물이 지은지 얼마 안됩니다.  그 건물을 조금 떼어서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사무실로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현재는 생활복지국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충분히 협의해서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오늘 이 내용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재무국장님이 전체적인 살림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이런 큰 대지들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청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차량을 앞으로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대지가 필요할 때 그런 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정도는 생각해보셨는지, 정말 타구에서나 다른 관광객이 종로구청을 한바퀴 돌게되면 상당히 실망을 하실 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염두에 두셔서 큰 땅이 있다면 매입을 하셔서 어떤 자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우리 종로구청을 새로 신축해서 지하 9~10층을 한다든지 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향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구기동 95번지는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하면 어떤 가격으로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2개의 감정평가사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조기태위원  감정가격으로 하겠다?
○재무국장 황의진  예.
조기태위원  지금 과표는 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 평에.  53평인데 200만원이 적정한 가격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거는 지적과에서 조사한 공시지가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의뢰해서 하게 되면 그 가격보다는 상승된
조기태위원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조기태위원  상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200만원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종로구 부암동 95번지 21호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김종학 외 51인)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부암동 95번지 21호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남재경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안녕하셨습니까?  남재경위원입니다.  부암동 95-21호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하는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다세대주택 건립을 위한 구청으로부터 허가 이후에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주차난 등으로 허가를 취소해줄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세대주택허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29일자로 건폐율 50%를 초과 건물높이 4층으로 설계되어 시공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취소사유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는 하수도관이 매설된 토지가 건축주의 소유라고는 하나 하수도 위에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우기시에는 주변 가옥 침수 등 안전상 위험하고 둘째로는 당 지역은 자연경관지구이므로 건폐율 30% 이내, 건물높이 3층 이내로 건축되어야 하나허가상으로는 건폐율 50%초과 건물높이 4층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세번째로는 본 건축물이 완공될 경우 이 지역 특성상 주변 주택들의 일조권, 조망권, 주차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얼마 전에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주민들이 업무방해죄로 불려가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닌 곳입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구청측의 태도에 대하여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고함이나 지르고 주차위반 딱지나 붙이고 건축업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우리 종로구청 측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선배 위원님께서는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암동 95-21 다세대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
  (김종학 외 51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2년 11월 1일 김종학 외 51인이 제출한 종로구 부암동 95-21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95-21호에 시공 예정인 다세대 건축허가는 하수도관이 매설된 토지가 건축주의 소유라고는 하나 하수도 위에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우기시에는 주변 가옥침수 등 안전상 위험하고 당 지역은 자연경관지구이므로 건폐율 30% 이내, 건물높이 3층 이내로 건축되어야 하나 허가상으로는 건폐율 50% 초과, 건물높이 4층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또한 본 건축물이 완공될 경우 이 지역특성상 주변 주택들의 일조권, 조망권, 주차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사유로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상의 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종전에 하천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서 현재에는 600㎜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고 하수도가 동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부암동 95-21호 지번의 중앙을 통과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에는 노면수 유입 등으로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하수관 개량 불가능, 낙엽 등이 쌓였을 경우 준설 곤란 등의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동 건축물과 접하고 있는 사도로 하수관로를 재정비하여 공공하수도로와 연결하는 것이 마땅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당 지역은 사유지로서 집행부에서는 재정비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도 토지주에게 하수를 이설 정비하도록 통보하여 놓은 상태이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토지주가 하수관로를 재정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은 본 토지가 사유지로서 건축법상 하자가 없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주는 나름대로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하수관을 600㎜에서 1,000㎜로 교체하여 복개공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건축물을 하수도 위에 짓는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으며, 다만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집중호우시에는 하수처리 용량부족 등의 경우가 발생되어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사도 소유주에게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도를 이용하여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방안과, 집행부로부터 토관이나 시멘트 등을 지원받아 하수처리 용량의 확대 등 주민들이 자력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및 건축높이 제한 초과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½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건축바닥이 본 대지지표에서 3∼4m 정도 높이의 도로와 2개 면이 접하고 있어 도로지표 상으로 볼 때에는 지하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2개 면은 본 대지 지표면인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가정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도로 위를 조금이라도 접하고 있거나 겹치고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을 도로상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맨 아래층은 지하층으로 처리됨으로서 건축법상 건폐율과 층수제한이 완화되거나 제외되어 허가된 건폐율과 건물 높이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와의 경계지점이 도로상이 아닌 건축물 본바닥이거나 실제 도로경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상 지표의 적용은 배제되고 건축물 본바닥 지표만을 적용하게 됨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 건축물의 지하층은 지상 1층이 되어야 합니다.  즉 도로지표를 해당 대지의 지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다른 지표로 보느냐에 따라서 건축물 맨 아래층은 지상층으로 적용할 것인가 지하층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의견과 해석이 집행부와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와 상충되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도로와 대지간 정확한 경계측량을 전제로 하여 전문가로부터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이며,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건교부에 질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조만간 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집행부에서는 본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단명령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축물 완공 후 인근 주택들의 일조권, 조망권, 주차난 예상 등은 건축물 축조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서 청원인들과의 설득 및 타협 등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관련법규는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암동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보고서 중에 3페이지에 본 건축물의 지하층은 지상1층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정 하에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경계지점이 도로상이 아닌 건축물 본바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경계지점이 도로가 아닌 바닥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는 여기를 지하층으로 봐야 됩니까?  지상으로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가 자료 드린 건교부 질의예시하고 서울시 질의예시 2개를 받았습니다.  지하층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저희 감사실에서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시된 게 정확한 질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질의중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질의 결재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만약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서가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건물을 지을 적에 성토 이게 도로와 건물 사이에 거기에 흙을 메꾸었을 적에 그것을 지표면 산정했을 때 최종지표면으로 보는 게 최종에 개발된 지표면으로 해서 산정하느냐, 전문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당초에 있는 지표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건축허가시에도 형질변경허가를 갈음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갈음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하층으로 볼 수 있느냐 도면 첨부시켜서 건축사가 건교부에 질의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의문사항이 형질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다 질의를 해서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세부도면을 다시 해서 전체를 붙여 가지고 질의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원각사 절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역이 지금 구릉지처럼 계곡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여기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쪽 산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내려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이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결론은 이설했을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했을 때 사유지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유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관 반경을 크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흐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공의 도로에 연결시켜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사유지를 지나야 하는데 관을 키우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600mm관입니다.  지금 이것이 600mm관인데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크게는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저거 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 위에는 집을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이신데 박스 위에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가 접한 부분에 맨홀을 설치해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뿐이 없더라구요.  사실 딴 데로 이설할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층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질의 회신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 건 때문에 서대문경찰서에 불려간 거 아십니까?  병원에 실려간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에 지하층 규정이라든가 꼼꼼히 살펴 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그냥 주민의 아우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종로구 건축과가 종로구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한가지만 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고 다음에 공문을 보내실 때 주민들은 지금 관에서 하는 모든 행동 어떤 서류나 행정절차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공문을 보낼 때는 공문대로 주민들은 행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하수관로를 돌려서 허가를 변경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지금 건축과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주민들은 그거를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그것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미흡했고 우리는 대지 내에서 저쪽이 연결되는 걸 자체를 잘 모르고 위에서 옆으로 해서 가상으로 해서 돌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건 참고적으로 주민들이 최초의 건축주가 기존 측량경계대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로 보면 분명히 바닥면에 경계지점이 있거든요.  사진대로 보면.  자료도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앞으로 경과를 내실 때 허가 취소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구청을 믿고 우리 구의원을 믿고 건축과장님을 믿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쪽의 현황을 나가보니까  대지가 도로보다 3m 낮단 말입니다.  지하층으로 해 놓고 위에는 2층으로 올려주면 상황으로 봐서는 극히 다른 데보다 불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구요.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허가취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 건축법에 지장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허가 취소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 건축주 되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질의 회신을 받아서 회신에 의하여 잘못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처 리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95-38번지를 보면 똑같은 형태거든요. 지금 주택이 하나 있는데 지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95-38번지가.  그러면  95-21번지는 당연히 지상으로 해야 됩니다. 기존 건축물이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지표면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이한구  잘 알겠습니다.  질의 회신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하층이냐 하는 관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성토를 해서 성토를 한 뒤에 성토된 그 기준을 가지고 지층으로 기준을 삼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대지표면을 가지고 지층 기준을 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지금 건교부에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지층기준을 성토하면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3층기준을 4층으로 할 수가 있고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토해서 기준을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변경을 해서 처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조기태위원  그런 건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기준에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리건축사의 질의 예시받은 거는 그 내용 그대로 받았거든요.  지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질의해서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조기태위원  어디에 질의하실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우선적으로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를 하더라도 서울시에 올라가서 건교부로 올라갑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기존의 600㎜관을 1200박스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1200박스가 지금 지나가는 데가 사도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대지입니다.  대지 안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는 건축물과 접하고 있는 사도로 하수관로를 재정비하여 공공하수도와 연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도라고 하면 말이죠 그 사도법에는 사도를 증·개축할 때에도 우리 구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신 사도라고 그러면 도로를 형성해서 개인이 도로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대지의 가운데, 중간으로 해서 하수박스가 지나가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대지 한가운데로요?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1200박스를 매설하면 집중호우 시에 용량이 충분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600㎜ 가지고 여태 하수를 흘려보낸 건데 지금은 1200으로 해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보시는데 인접지역 주민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들어오는 게 600㎜이고 나가는 게 600㎜거든요.  여태까지도 그거에 의해서 600㎜를 견디지 못했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들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자체가 600㎜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키워서 하고 내려가는 것까지 키워서 한다면 몰라도 거기만 아무리 크게 해놓는다 치더라도 큰 효용성은 없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는, 하자보수는 가능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200㎜로 해서 박스로 하는 거거든요.
조기태위원  그 600은 언제 매설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건 아마 그 대지 조성될 때부터 매설한 거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언제 매설했는지 그건 모르겠구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가서 봤는데요 이 일대가 보면 이 대지 위에는 집이 많이 없습니다.  산 정상부터 내려오는 계곡수인데 자연계곡수를 따라 내려오면서 묻혀져 있는데 이 집말고도 사유지상으로 하수도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600㎜로 잘 견뎌와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으면 우리 하수를 통해 가지고 유역 면적을 계산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네
조기태위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있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얼마나 답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면이 일종의 행정만능주의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행정상으로 하자가 없다, 건축허가가 하자가 없다.  또 600㎜관이었는데 1200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또 인접관이 600이니까 별 문제 없다.  인접관이 600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십년 된 관이거나 아니면 주변의 여건상황이 변화가 돼서 지금 용량이 좀 커져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런 지금의 논리는 옳지 않지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래서 하수관련 부서에 의뢰해서 유역면적에다 최대 강수량 얼마까지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주민들한테 근거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 안전한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말만 안전하다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경험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지요.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 건교부에 질의를 하신다고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를 하려면 서울시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건교부로 올리거나 자기네들이 종결할 수 있으면 거기서 처리를 해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회신이 오는데 저희가 질의하면 대개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걸 빨리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가요?  그러면 우리 행정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질의 회신이 올 때까지 그 공사를 중단시킬 계획인지 아니면 그 공사를 계속할 예정이신지.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공사를 중지하도록.  공식적으로 해서 이게 긴가민가한 걸 가지고 중단을 시킨다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대 가지고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법적 근거를 정확히 대서 하기는 곤란하고 지금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협조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지금 집을 짓지 않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이분도 이 땅을 구청에서 사가라.  그대신 적정한 가격을 달라 하더라구요.
조기태위원  부지를 구청에 팔겠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그 부지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하수관로 위에는 집을 짓지 말라니까 그럼 집을 짓지 않을테니까 구청에서라도 땅을 사줘라.
조기태위원  구청에서 그럼 그걸 살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주차장이라든지 뭘 활용하겠다 하는 활용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는 사고 그러는 건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따져 보니까 그분 주장하는 게 한 3억 5,000정도인데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거기에다 대개 감정을 하면 1.2∼1.3배 나오는데 그걸로 따져보니까 한 3억 2,000 정도 나오더라구요.  거기 공사비 들어간 것까지 달라고 하면 한 3억 5,000정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1200박스만 묻어둔 거지 그 위에 다른 공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심지어는 차가 못 들어가게 하시고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주민들이 못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공사가 안 되니까요.  이런 거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좋겠어요.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은 팔 의향이 있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이한구  적정한 가격을 해주면 팔겠다 하는 얘기죠.  그쪽에 보니까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조기태위원  주차수요는 부족한 편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도로 자체가 좁으니까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조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보시죠?
○건축과장 이한구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구 민원도 해소가 될 거고 이런 경우 하수관 위에 건축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낼 때 행정지도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이 야기되니까요.  
○건축과장 이한구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하수도 같은 것은 공공의 도로로 나가든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지역은 특수한 여건이더라구요.  계곡쪽으로 해서 사유지를 죽 타고 내려갔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걸 매입하는 걸로 해서 구청장한테 저기를 해주신다면 차라리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보내주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위원님!  그 문제를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하십시오.  우리 특별회계가 남아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재경위원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암동 95-21호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원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4.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했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서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기태위원입니다.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구정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 통제로 구정전반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및 동사무소입니다.  감사반은 김복동위원장 외 7인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물론 훌륭하신 초선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나 기타 감사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외에 시간을 좀 내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총무과장  심윤보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건축과장  이한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