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8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전영준·윤종복·라도균·노진경·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전영준·윤종복·라도균·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최경애·라도균·이재광·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회)

○부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재광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사고 발생 방지와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정의, 이용자 안전 의무 준수 그리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단 방치 이동장치 규제 사항과 위반시 이동, 보관 등 조치 가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홍보 등에 관하여 사업 추진과 함께 유관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한 빈틈없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골목길과 이면도로가 많은 구도심이자 전국 최다 수준의 유동인구로 인해 불편함이 많으실 종로 주민을 위하여 더 나은 행정을 추진하면서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 적용에 따른 규제가 포함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구 보행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가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전영준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전영준  김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한마디로 우리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이거 조례를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용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는 이용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보행자에게는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개인 전용 킥보드를 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잘못했을 때 뭐 처벌 조항이 있다든가 처벌 사항이 있다든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규정된 장소에 주정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규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견인구역이라고 해서 5개 구역을 정해서 그쪽에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견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상에도 주정차에 대해서 좀 이쪽은 해도 된다라고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곳에 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3시간 유예를 두어서 견인을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보행자에게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킥보드를 타는, 주로 아이들이 많이 타죠?  젊은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어른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윤종복 위원  요즘 어른들도 많이 타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전동 킥보드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종로에서 그동안 킥보드로 사고 난 게 몇 번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무튼 이렇게 바꾸는 거 가지고 여기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좀 안전상 모든 게 좀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진즉에 마련이 됐었어야 되는데 조금 빠르지 않은 감은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제정을 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당연히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워낙 이제 PM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제화돼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왜 이렇게 길에 아무데나 방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의 5개 업체 1,400여 대의 PM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용은 개인들이 대여를 해서 하지만 이 기기에 대한 관리는 거의 전적으로 업체들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은 접근도가 편한 데 그냥 편한대로 무단으로, 말하자면 내던지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업체에서 즉각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물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 다각적인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무단 방치가 되고 있어서 행정력에 의해서 이런 규제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사용하던 사람은 급하니까 사용하고 거의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여하튼 버리고 가고 편하게 그냥 자기 편한 데서 지금 놓고 가고 그러는데 그 업체들이 이제 제가 볼 때 업체들이 그만한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수거해 갈 만한 그런 인력과 모든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전거 따릉이 그것처럼 그런 킥보드를 그냥 바로바로 거기에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좀 어려울까요? 그러면 상당히 도로에 많은 지장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 바로바로 좀 수거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력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그거와의 차이가 좀 법적 규제로 좀 어려움이 있을 듯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동형 자전거처럼 따릉이처럼 그런 저기를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는 어려운지 좀 궁금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견인 조례에 따라서 주정차 관련된 장소 이를테면 따릉이처럼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킥보드를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은 시장 등이 건의를 해서 경찰청장이 합의를 한 경우에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종로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킥보드 거치대에 대해서 필요한 구역을 요청을 할 경우에 시비 예산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아무데나 방치하는 것을 약간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 부분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시에 예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지금으로서는 약간 물리적인 그런 상황에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가급적 이런 규제가 있어야 또 업체도 더 열심히 그런 걸 신경 써서 하는 어떤 그 아이디어나 이런 걸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첫째, 이 조례안이 표준안이 내려왔었는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시에서 5월달에 자기들도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이걸 견본으로 자치구에서 지금 14개 구청이 다 거의 비슷하게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표준에 근거해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 14개 구청이 지금 조례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우리까지 하면 15개 구청이
라도균 위원  그러셨군요.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조 정의를 보면 그 종류를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 등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혹시 사진 가져오셨어요? 우리가 형태가 이렇다 라는 것을 최소한도 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가져오지 않으셨나 보죠?  다음에는 이런 거 할 때는 모형을 꼭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 준비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제3조하고 4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뭐 3조는 각종 시책을 종로구청에 다 수립 시행하라고 돼 있다면 그럼 전반적인 걸 다 이미 수립,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없고 제4조를 보시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 제2항에 단체 법인한테 위탁을 거의 맡겨버린다면 예산의 범위를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 1항2호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홍보 계도 이 사항조차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정도 되는가?  조금 그건 좀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제5조 무단 방치를 한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께서 무단 방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 매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동은 어디다 할 것인지, 보관은 어디다 할 것인지, 매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빨리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요.
  그다음에 제6조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미안합니다.  제6조 제2항을 보면 전문기관에 또 여기서 위탁하게 돼 있어요.  위탁할 계획인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또 여기서 지금 미비한 사항을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을 만드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필요한 사업이라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홍보 계도에 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탁을 할 예정이고요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현재로서는 시행규칙에 담는 내용은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거기까지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개정 사유의 참고사항을 보면 예산 조치가 거기에 해당이 없다고 돼 있어요.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나’항이 나와야 돼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모든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적절한 관리를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좀 늦었지만 안전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건설교통국에서 조은실 과장님, 김남선 국장님께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존경하는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공간적인 부분,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서도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통과는 되리라고 봅니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부분 개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완전무결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전영준·윤종복·라도균·노진경·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광 의원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본 위원이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중심 도시인 종로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최근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현행 3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제1항과 별표1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정리하고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을 정리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항목에 있던 일부 목의 내용을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항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 1’ 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정량적·정석적 평가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전영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3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종전의 빌라들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19세대로 제한된 빌라들이 좀 있습니다.  구 빌라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세대보다 19세대 이상 많은 혜택을 줄 거 같으면 적용범위를 19세대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구분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고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19세대 이하입니다.
  그러면 19세대를 만약 명시를 한다면 단독주택까지 지원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인 20세대 이상부터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전영준·윤종복·라도균·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윤종복·최경애·라도균·이재광·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전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노인 돌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 내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구청장과 요양기관장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및 근무, 처우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 근무 조건 및 환경 개선 사업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과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애초에 최경애 의원님께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개월에 걸쳐 연구를 해왔고, 지난 9월에는 구정질문을 통해 조례 제정을 촉구한 사항으로 최경애 의원님과 함께 연구해서 만든 조례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종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녀들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조사,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와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고 4항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앞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장기요양요원이라든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위 향상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수반되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라도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러면 라도균 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그래서 큰 오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많은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없는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그 위장이혼을 한 경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죽하면 위장이혼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걸 또 어떻게 찾겠어요?  또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공동발의한 내용이지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일곱 살에 아버지를 여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6세죠.  어머니 그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 손에 의해서 자랐는데 뭐 어렵다 보니까 밥도 많이 굶었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절하고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 시절에는 애비 없는 호래자식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인식상.  돌아서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소리 들었을 때.
  그러나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이 아마 꽤 될 거예요.  이제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도.   우리 애정을 가지고 깊은 사랑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깊은 사랑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덧붙이면 자신 있게 살아가고 더 훌륭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더 포함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여건상 떳떳한 사회의 훌륭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특히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부수적인 걸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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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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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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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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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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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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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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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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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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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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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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