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8일(화) 10시0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강민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를 위한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효성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상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병원 진료로 인해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강민경 위원장님, 박노섭부위원장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 재정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집행 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30일간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치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모두 3,039억 3,4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0%인 3,010억 2,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1%인 2,496억 4,9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513억 7,5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72억 8,800만원과 사고이월 124억 7,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4억 8,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562억 1,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41억 9,4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320억 2,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72억 8,800만원, 사고이월액 80억 7,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0억 6,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세입 결산액은 2,562억 1,600만원으로 예산 현액 2,588억 9,600만원보다 26억 8,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36억 8,6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825억 7,000만원보다 1.35% 더 많은 11억 1,6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054억 5,1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1,054억 200만원보다 0.05% 더 많은 4,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억 6,3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23억 7,600만원보다 16.3% 더 많은 3억 8,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188억 8,400만원보다 21.3% 적은 148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496억 6,400만원보다 0.3% 적은 494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2,588억 9,600만원의 86.6%인 2,241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예산현액 328억 1,200만원의 81.4%인 266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예산현액 7억 4,400만원의 97.8%인 7억 2,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은 예산현액 46억 2,600만원의 64.2%인 29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부문은 예산현액 218억 1,200만원의 81.0%인 176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예산현액 158억 8,300만원의 86.7%인 137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은 예산현액 544억 2,400만원의 94.7%인 515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 부문은 예산현액 48억 4,000만원의 92.9%인 44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림 해양수산 부문은 예산현액 11억 3,200만원의 73.6%인 8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예산현액 43억 2,900만원의 76.3%인 33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예산현액 106억 2,600만원의 72.8%인 77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예산현액 188억 6,300만원의 59.8%인 112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산현액 888억 500만원의 93.6%인 831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48억 9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54억 5,5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193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43억 9,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2,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3,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이 3억 300만원이며, 3억 3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447억 3,500만원이며, 수납액은 445억 6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252억 9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 43억 9,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7,400만원을 공제한 115억 2,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257쪽입니다.  예산전용 사업으로는 사무실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 부족분 등 60건에 22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2010년 4월 5일 및 2010년 4월 27일 조직개편으로 27건에 40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9,400만원으로서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민간인 재해보상금 외 10건에 대하여 2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27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39건에 197억 5,9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37건에 153억 6,000만원으로서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사업 등 5건의 예산 72억 8,800만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으며, 혜화동 자치회관 신축 등 32건의 예산 80억 7,2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비 등 2건의 예산 43억 9,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 305쪽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외 10종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 696억 3,500만원에서 2010년도 수납액은 61억 8,600만원, 지출액은 52억 4,5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 705억 7,600만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 631억 5,700만원, 문화지구 육성기금 1억 7,700만원, 자활기금 1억 9,2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4,1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4,6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 2,4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6억 8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9억 3,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 5,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7억 7,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4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입니다.  채권은 2009년도 말 현재액 91억 1,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29억 6,300만원이 발생하고, 26억 2,9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4억 4,7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3조 1,702억 4,200만원, 일반재산 460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3조 2,162억 6,6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서울시로부터 행정재산 양여, 토지 합병 등으로 3,638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토지 합병 말소 등으로 530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21건에 45억 1,800만원으로 98건을 취득하여 6억 4,100만원이 증가하고 27건을 매각, 폐기하여 4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의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구 건전 재정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경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행정문화위원들께서는 건설복지 분야를, 건설복지위원들께서는 행정문화 분야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오늘 결산검사 하는데 과장들 다 오셨어요?  안 온 과장이 계시는데, 행정지원국장은 결산하는데 담당과장들이 출석도 안 하면 됩니까?  의사담당은 안 온 과장 체크해봐요.  누가 안 왔어요?  결산 자리에 담당과장도 안 오는 부서가 있으면 되나요.  빨리 확인해봐요.
  위원장께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2010년 결산검사를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출석하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강민경  아니, 못 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출석시키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들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들도 출석 안 하고서 무슨 결산검사를 한다고 해요?  해당부서의 과장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출석을 안 했어요.
○위원장 강민경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국·과장님들은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회의장 분위기가 마치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학교의 마지막 수업 같은데 아마추어처럼 하지 맙시다.  프로답게 참석해야 될 분은 참석해야 되는 거지, 자리가 부족하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 소관 국장이 없어서 그래요?  왜들 그래요?  결산 자리는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다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고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과장이 답변해야 되잖아요.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마추어처럼 하지 말고 적어도 30년 이상 공직에 기여하신 바대로 프로답게 합시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예산의 집행 잔액을 남기기보다는 그것을 다 사용해서 불용액을 극소화시키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성과별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래도 각 단위사업별로 여러분들이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심의 의결해줬어요.
  그러면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전용이 이렇게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가 바로 전용제도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일자리 창출단이 12건으로 가장 많아요.  기획예산과가 예산부서임에도 불구하고 9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 6건, 이 감사담당관실이나 기획예산과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부서임에도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어떻게 전용을 기획예산과에서 9건씩하고 감사담당관에서 6건씩 합니까?  그리고 총무과가 5건 그 다음에 보건소의 건강증진과가 4건, 보건위생과가 4건, 청소과가 4건 그리고 각 과마다 다 걸려 있는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늘어요.
  2006년의 전용건수가 29건, 4억 5,500, 2007년 32건, 7억 800, 2008년 36건, 8억 1,700, 2009년 43건, 15억 2,500, 2010년 60건 22억 4,400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의회가 여러분들의 전용 건수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그리고 관대하게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년 2011년은 월 평균 증가액으로 볼 때 약 80건에 30억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감사담당관은 말이죠.  2010년도 본예산 기준 포상금이 2,180만원을 본예산에 포상금으로 잡았는데 무려 1,000만원을 전용해서 써요. 그것도 도우미 감사 포상금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예산 기준 포상금 2,180만원을 놔두고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감사담당관 안재홍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작년 연말에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직원들 포상금 10% 1,000만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서 1,000만원을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 포상금 전용 내역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다 빼서 써요.  그렇죠?  일반행정에 종합·부분·일상·기강감사 사무관리비 100만원, 그 다음에 평가하고 칭찬하는 도우미 감사 및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무원 행동관련 운영 및 청렴평가 250만원, 구정미래발전 정책개발비 200만원, 구정미래발전 정책개발비 100만원, 그러니까 구정미래발전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90% 이상을 전용해서 포상금으로 썼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의회가 2010년 예산 심의할 때 구정미래발전 정책개발 사무관리비를 인정해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구정의 미래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쓰라고 예산을 심의 의결해줬는데 그것을 빼서 포상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안 줘도 되잖아요.  2011년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얼마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사무관리비도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안재홍위원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비목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전용이 물론 여러분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무려 총 포상금으로 5,316만원이 전용돼요.  감사담당관실이 이것은 알아야 돼요.  5,316만원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전용이 된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가.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5,316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정 미래발전 정책 개발 사무관리비 90% 이상을 포상금으로 전용했다는 것은 역으로 볼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미래발전 정책은 작년 하반기에 조직개편 하면서 미래발전팀이 심사 평가팀으로 변경되면서 미래발전에 관한 예산이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저희 과의 총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산절감을 통한 1,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포상금으로 전용해서 쓰겠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 현 체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겠다 해 가지고 그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로 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2010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기획예산과 전체 포상금이 7,95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안재홍위원  전용해서 증액된 포상금이 3,93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총 포상금액이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전용내용을 보게 되면 기관운영 공통경비, 공동운영비가 많아요.  90% 이상을 포상금으로 전용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획예산부서도 기관운영 공통경비, 공공운영비의 90%를 전용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안재홍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안재홍위원  잠깐만 계세요.  기획예산과장하고 먼저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1년간의 예산편성 이후로 연말에 이게 전용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즉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가 사상 최대로 서울시로부터 각종 평가에서 우수구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세입이 7억 3천이 늘었습니다.
  7억 3천이 늘었는데 그중 10%인 7,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1년간 노력을 많이 한 우리 구 직원들에게 그에 합당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물론 전용했다는 것이 바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용이란 목적이 예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을 격려해서 다음에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전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의회가 본예산 심사할 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포함 포상금 예산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5,000만원을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살려줬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회가 2,000만원을 삭감한 의미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3,300만원을 전용해서 지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 얘기예요.  전용, 할 수 있죠.  전용할 수 있는데 전용을 하더라도 적어도 의회가 심의 의결한 또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전용해서 그 예산을 충당한다고 하면 의회가 예산 심의 의결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위원장님 지적사항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전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일자리창출 추진단은 누가 담당하죠?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1억 7,000만원 전용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예산을 썼어요? 안 썼어요?  얼마 썼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금액은 제가 얼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에서 전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예상치가 감소가 되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잔액이 남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예산에 필요성을 인정해서 전용을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집행을 못해요.  무려 희망근로사업 잔액은 1억 1,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산 불용 내역을 보게 되면,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억 7,000만원 전용해서 1억 1,000만원을 남겨요.  그러면 1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는 그 몫으로 사용하라고 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 예산을 전용했는데 전용조차도 집행하지 않고,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배공순  희망근로사업은 시 사업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부득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이 전용 부분이 상당히 의회 결산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데 그러다보니까 매년 이 전용액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께서 한 말씀 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산 전용만 나오면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지적해주신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준 측면에서 보면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2010년도, 2009년도 증가가 포상금 쪽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서울시가 인센티브 제도를 하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예컨대 최우수구를 하는 데 1억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10%는 직원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이렇게 통상 그 비율은 부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도인가 2008년도 말에 결정해서 2009년부터인가 이것을 재정보전금으로 줍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주다보니까 일단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해야 씁니다.
  그래서 그해부터 자체포상금을 5,000만원, 3,000만원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는데 우선 행정은 타이밍이고 즉시성입니다.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3등을 했을 때는 기분 좋을 때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통상 이게 12월말에 집중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닌데 그때 되면 타 구나 부서로 발령 나고 정년퇴직해서 가고 전부 흩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 가면 의원님들한테 야단도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충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창출은 예산이 국·시비 매칭펀드로 들어올 때 사전에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예고를 반듯하게 해주면 딱 부러지게 편성을 하겠는데 어정쩡하게 내시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전용한 것이 남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을 해줬다, 종로구가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많이 따오면 이 3,000만원 갖고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사기가 떨어지거나 못 따온다면 이 돈이 남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넓게 봐주시길 것을 강구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여덕수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포상비를 늘리되 사무관리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가 2010년에 24건 총 1억 7,300만원이 전용되었어요.  이것은 아마 각 국 공통일 겁니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각 국이 공히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7,300만원이 전용이 되니까 2012년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은 감사담당관하고 이 부분을 검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이 말씀하신 소신 발언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이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한쪽의 예산이 나가게 되면 배정이 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예산을 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포상금의 수요가 많다면 포상비 예산을 늘리고 일반 경상적경비인 이 사무관리비의 범위를 전년도 예산집행내역을 검토해서 줄여달라는 겁니다, 예산과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사무관리비로 1억 7,300만원을 줄였다면 포상금을 그 정도로 늘릴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살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수요만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편성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잘 감안해 가지고 성실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저기한 부서가 일자리추진단은 아까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사무관리비도 많이 전용이 됐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과도 33.2%나 전용했어요.  건설관리과 38.5%, 주차관리과 30.7%, 이게 다 밤새고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결산검사하려고.
  그런데 의회가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공부하고 하는데 담당관이 출석도 안 하면 공부한 게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들 출석해야지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자리에는 선임 과장이 앉고, 건설관리과장! 거기 좀 앉아요.  선임 과장이 앉아야지요 국장이 없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에서 마로니에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은 이미 49억의 예산이 이월됐죠?  그런데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쓴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마로니에 재정비사업이 서울시 문화정책과로 하여금 49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로니에공원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지하공간도 활용하자, 지하주차장 계획을 검토하는 게 좋다라는 다수의 민원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검토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리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는 대학로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이고, 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현재 서울시의 정책에도 맞지 않다, 지하주차장 계획이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의해서 중간에 제가 1,500으로 용역을 하다가 설계까지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타설하는 과정에서 980만원만 집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뭐예요?  예측 불가할 때 쓰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산이 없거나 꼭 써야 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재정비사업 49억 예산을 한푼도 지출하지 않으면서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요.
  차라리 전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예비비를 써요?  전용하면 되지.  왜 전용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2010년에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6,880만원을 불용해요.  2009년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4,190만원 불용하고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비비에서 쓰지 말고 어떻게 써야 돼요?  예산과목에서 아까 감사담당관실이나 기획예산과처럼 여기저기 것 다 빼 가지고 쓰면 예비비 안 써도 되잖아요?  괜히 예비비 써 가지고 싫은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비에서 49억 예산이 있는데 왜 거기서 지출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는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예비비는 가능하면 쓰지 마시라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못 짰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그걸 시인하는 것밖에 안된다고요.  잘 하세요.  산업환경과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4,800만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어요.  4,800만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고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가 1억 2,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어요.  그걸 설명해 보실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시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잔액으로 발생된 사항들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시설비 4,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을 했잖아요?  몰라요?  이거 안 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모르세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4,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출을 안 해요.  집행을 안 했다니까요.
  집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1억 2,200만원을 불용해요,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이건 잔액이 남고 그거는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는데 지출도 하지 않고, 그 사유가 뭐냐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것은 광장시장에 화장실을 건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장실 건립비용 중에 공사 관련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되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그 사항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1억 5천을, 그래서 집행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시차가 있었나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시점과 지금 국고 보조가 나왔다는 사업비가 시차가 있이 된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천을 받는 바람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우리가 광장시장이 됐든 통인시장이 됐든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우리 구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 사업이거나 적어도 광역시, 특별시의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정도의 예측을 못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 예측을 광장시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시장의 노점상이나 여건 때문에 기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또 시장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정화조를 파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는 하려고 하죠.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4,800만원에 대해서, 의사담당!  적어요.  4,800만원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고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1억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동일한 사업비로 1억 2,200만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경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ㆍ과장님들!  종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죠?  오늘은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기 위한 작업이니까 그래야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한 동기는 뭘까요?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 약간의 답변을 해주셨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정도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그걸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포상금을 5천을 요구했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2천이 깎여 가지고 3천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과를 비롯해서 각 과의 인센티브 사업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가지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의 10%는 직원들에게 격려성 경비의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전년도에 5위를 거양해 가지고 1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수령했습니다.  그에 따른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구 전체의 3,000만원 예산에서는 조금 빠듯해서 지급을 할 수가 없고, 저희 과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예산 절감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1,000만원을 확보해서 전 직원들, 동주민센터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격려성 경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장려상 타는 데 기여도가 많았네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사용을 많이 안 하셨을까요?  예산을 무척 사용을 많이 안 하셨네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용이 안 된 것은 주로 인건비에서 많이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 보수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현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퇴직하시는 분도 생기실 것이고 또 사망하시는 분도 생기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9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사 운영 뭐 해서 전용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3,000만원이 남았습니까?
박노섭위원  3,900인데요 3,0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섭위원  33페이지 맨 상단에 청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청사운영비에서 전용했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총무과장 주요택  33페이지 청사운영비에 1억 2,400만원, 아, 이용ㆍ전용 말씀하십니까?
박노섭위원  전용하셨잖아요, 여기에.
○총무과장 주요택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게 서울시 교부금으로 나왔던 건데 소방서에 빈 사무실 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작년 11월달에 입주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키고 그런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저쪽에 4층인가 거기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4층도 하고 지금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중창이라든가 옥상방수 이런 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남긴 겁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총무과장님께, 이것도 전용 부분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선진문화체험 훈련이 있거든요.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주요택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사건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갔어요.  못 나가서 이 금액을 아마 일자리창출단으로 전용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일자리창출단으로 전용했다고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박노섭위원  일자리창출단으로 전용했다는 건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요.
○총무과장 주요택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4층에 일을 하면서 선진문화체험 비용이 남았던 돈을 사무집기 구매를 하느라고 전용을 했습니다.  4층 소방서로 이사를 가면서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집기를 교체를 하면서 전용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조금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선진문화체험 훈련 여비인데 어떻게 물품비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총무과장 주요택  같은 사업과목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전용해서 쓰신 건 좋은데 쓰신 내용은 내가 볼 때는 선진문화체험 훈련 여비잖아요?  그런데 물품비로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사무실 물품비로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우리 총무과 내에 있는 과목 내에서는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식으로?  물품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여비로 쓰시면 더 쉽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선진문화체험을 사실상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비상사태 때문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여비 자체가 남아 가지고 또 추경을 사무실을 옮기면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보다는 여비를 자체 전용해 가지고 구입했던 겁니다.
박노섭위원  추경 때 이걸 다시 예산을 하셨던 겁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추경을 그때 당시에 할 수가 없었어요.  10월달이 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총무과 내에 있는 과목 중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총무과는 왜 이렇게 전용이 많아요?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총무과장 주요택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측을 못하는 그런 금액 같은 것도 있어요.  작년에도 명예퇴직자가 한 10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10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하다 보니까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좀 전용이 됐을 것이고, 또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이 재배치되는 바람에 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용을 좀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37페이지 국외 업무여비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산은 겨우 4,500만원을 잡고 1,800만원을 쓰고 2,8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진문화체험에 있는 여비라든가 또 국내외 출장여비 중에서 국외여비는 작년에 부득불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세상살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언제 어느 때 행정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못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오늘 이 예산을 가지고 연말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울 상황이 있습니다.  자꾸 전용을 해서 쓴다든가 편성된 예산을 불용시킨다든가 이러면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부득불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올해는 그렇게 큰 이슈가 없다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이 3,300만원 전용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일부에서 포상금을 마련하고자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예산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런 사무관리비들이 연간 절감 목표액이 있습니다.  보통 5%에서 10% 정도, 절감 목표액을 지키다보니까 연말에 조금 남아 있는 것을 연말에 기왕 남았으니까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용을 3,000만원 해서 2,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보통 저희가 집행 잔액이 남게 되면 저희가 보통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있고 사무관리비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남게 되면 이게 다시 세계잉여금으로 되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집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는 편이고 각 과에서는 최대한 다 쓰려고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1% 상승하면 20억이 더 들어갑니다.  1%를 삭감하면 20억이 절감되어서 다음해 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면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과장님은 알뜰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을 예측하지 못하고 전용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정도 잔액이 남아 버리면 전용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괄비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잡혀 있는 편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상세하고 보다 철저하게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 50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 전산실에는 40여 개의 서버가 있고 그 서버가 가동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시·군·구 종합행정시스템을 통합해 가지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연간 유지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용역비이면 4,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용역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저희가 용역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입찰 제도 자체를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절약을 하셨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 정도는 있어야지 다음에 또 추경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경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난번 결산검사 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5쪽에 행정구역 및 통·반장 관리 해서 전용을 610만원 정도를 전용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경점순 위원님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4월달에 인감 제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인감이 구민의 재산하고 관련되어서 2중 캐비닛을 구입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610만원을 전용해서 2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지급해서 지금 인감대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감대장을 2중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입했습니다.
경점순위원  통·반장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통반장들한테 들어가는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통·반장들은 작년에 통장을 292명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장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82명으로 10명을 감축해 가지고 예산이 절약되었고요.  그리고 행안부의 인감 관리지침이 변경되어서 2중 캐비닛에 보관하라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조정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점순위원  통장들한테 1년에 두 번씩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추석하고 설날 때 20만원씩 더 지급합니다.  그래서 도합 40만원
경점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56쪽인데 4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56쪽 세 번째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이것은 CCTV에 따른 전년 이월액인데 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차액이고 집행잔액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CCTV 같은 것은 각 동에 몇 개씩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CCTV가 지금 현재 종로구 전체에 221대가 있습니다.  혜화경찰서하고 종로경찰서 우리는 경찰서가 두 개 있는데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동 취약지역이 많은 데는 많이 설치되어 있고 적은 데는 적게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1대를 설치했습니다.  21대를 설치했는데 동별로 안배를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CCTV설치위원회에서 우선 치안담당을 하고 있는 경찰서별로 담당자들한테 조사를 한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작년에 21대를 설치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조금 절약해서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런데 지금 CCTV의 수요조사를 해보면 제가 작년 8월 24일날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분석해보니까 종로에 CCTV 350대를 설치할 수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 가지고 경찰서별로 치안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꼭 필요한 장소가 있는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350개를. 그래서 작년에 21개를 우선순위를 둬서 21개를 결정해서 작년에 설치했는데요.
  향후 CCTV 중앙관제센터가 없기 때문에 CCTV가 포화상태입니다.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 시설 면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CCTV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의 성능을 개선한다든가 그럴 계획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규설치보다 장소이전이나 시설개선 이렇게 나가리라 전망이 됩니다.
경점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9쪽 하단에 회계연도 결산검사 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과장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경점순위원  69쪽 하단에 회계연도 결산검사 해갖고 이체 변경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안재홍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변경이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과 결산금액 중에서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 50만원을 감액해서 우리 구 금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구금고 운영하는데 50만원을 넣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경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56페이지 전년도에 21대의 CCTV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몇 대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1억 3천이 잡혀 있는데 10대입니다.  10대인데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 내 관제센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여분이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성능개선하고 장소이전,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했는데 시대적으로 도로여건이나 골목이 변경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데가 안 맞는 데가 있고, 각도도 안 맞고 그래서 성능개선하고 장소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더 조사를 해서 9월이나 10월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10대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시설이전하고 성능개선하고 신규설치도 할 건데요.  조사를 더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포화상태라니까 10대는 달 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에 관제센터가 여분이 제가 알기에는 10대 정도의 신규설치는 가능한데 신규보다 성능개선 쪽으로 해야 옛날에 화소가 400만 화소인데 그게 600만 화소로 성능을 개선하면 개미까지도 캡처가 된다고 합니다.
  화소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장소를 이전해서 해야 더 효율적으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예측입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10월이나 설치하든가 아니면 성능개선이나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 ‘CCTV는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CCTV를 경찰서로 넘겼다는 게 아니고 CCTV 중앙관제센터를 우리 종로구청에서 마련해서 전체를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찰서 내에서 캡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상에 허점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관리라든가 주차단속 이런 종합적인 상황실을 만들어서 관제센터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종로에 없습니다.  약 100억 정도가 듭니다.  토지 구입해야지 건물 건립해야지 그런 것을 지금 경찰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니까 지금 경찰서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관리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뜻이 아니고 CCTV를 내가 부탁했을 때 말씀이 그랬다고요.  “CCTV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CCTV를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파출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치안센터 그 다음에 파출소 거기에 신고를 하면 우리 구청에 신고 들어온 것 해 가지고 경찰서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어느 지점, 어느 지점을 경찰서별로 그것을 가지고 CCTV설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가 10대면 10대 범위 내에서 치안이 정말 취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설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설치를 작년에 21대를 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CCTV를 달아달라면 달아주겠다 이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은 더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에도 보낸다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오면 그것을 수합해서 CCTV설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경청하고 듣고 계시다가 참고사항으로 하셔야지 의원들이 어디 지역에 CCTV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 확인해 가지고 “가 본 결과 부적합합니다.” 한다든지 해야지 사무실에서 “안 됩니다. 파출소로 넘겨야 됩니다. 파출소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을 받으면 저는 현장에 직접 갑니다.  가 가지고 아니면 ‘이 정도면 아직도 3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민원인들한테 어떨 땐 반박도 하기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ㆍ과장님들도 한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  나도 한번 가보지 뭐, 까짓거.’   그렇게 해서 행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자아발전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무실에서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까지 제가 아마 종로에 제 자신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거의 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결정할 때 물론 설치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 앞으로 경청해서 더 나은, 발전적으로 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위원회가 몇 사람으로 되어 있고 어떠어떠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마 열한 분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 구의원이 세 분 참가하십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열 명인가 그렇게,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
박노섭위원  이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11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CCTV를 어느 지역에 다, 이 지역에 필요한 CCTV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 지역의 소장이 온다든가 이 지역 사람들이 와야지, 위원회에서 선별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선별되어 가지고 지역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래서 자율방범대 대장도 참석합니다.
박노섭위원  그 지역 자율방범대장이 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종로구 자율방범대장이 오면 안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자율방범, 그 지역 주민, 그 지역 의원, 그 지역의 소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해줘야 정상이지.
  아니, 그 양반이나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종로 지역을 다 모르는데 방범대장이 그렇게 잘 압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회의할 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참고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직알선 대학생 운영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우리가 2009년까지 대학생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해서 80명씩 해서 160명을 모집했고, 2010년도 작년에는 40명씩 해서 80명을 모집했습니다.  대학생 1인당 약 30일 근무를 하고, 행정보조요원으로서 근무를 하는데 1인당 2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을 해놓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선발해 놓으면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중간에 또 그만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는 맞게 되어 있는데 잔액이 안 남게끔 편성했는데 운영 결과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2만 5,000원이 일당입니까?  월 급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일당, 1일 5시간 근무합니다.  3시까지 근무하는데 일당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30일 곱하기 하려면 복잡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월 얼마 이러면 내가 계산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물어볼 게 많네요, 큰일 났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경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안 보이시길래.  변경해서 쓰신 돈이 4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변경해서 쓰신 겁니까?
○세무1과장 박운영  이건 재산세를 저희들이 부과 징수할 때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에다가 이 돈을 썼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적으니까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이 정도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외 기타 부분으로 1억 7,600만원 잡았죠?  
○세무2과장 김영희  예.
박노섭위원  7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세무2과장 김영희  예, 찾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하셨는데 500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변경해서 6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세무2과장 김영희  세무2과장이 전용 50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저희 의자를 샀습니다.  사무실 의자를 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세무2과 직원들이 세무직이다 보니까 출장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사무실 근무를 오래하다 보니까 디스크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가 아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병원을 다니는 환자도 많고 디스크 환자가 많아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의자를 일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정도면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과 과장님도 직원들 의자를 사주려다가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사줬는데 과장님도 전용해서 쓰시죠?  이렇게 전용을 막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의자 같은 것은 좀 연말에 가서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전용을 해서 의자 같은 것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급한 건 나도 이해를 하겠다고요, 급한 건.  그렇죠?
○세무2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어떻게 편안합니까?
○세무2과장 김영희  지금은 편안하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허리 디스크는 다 나았습니까?
○세무2과장 김영희  예.
박노섭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영희  변경 6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급량비가 모자라 가지고
박노섭위원  급량비는 뭐죠?
○세무2과장 김영희  상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한 이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계장 없어요?  
○세무2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 자료가 오고 있는 중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따가 오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문화공보과장님, 81페이지에 보시면 3,000만원을 전용하셨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쓰셨는데 전용해서 쓰신 걸 설명해달라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3,000만원 이전비는 지금 저희들 북인사마당하고 남인사마당 자체가 남인사마당이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도로공사나 남인사마당 개축 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화장실도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당초에 그게 없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인사마당이 준공되고 나니까 공공요금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전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모자랐을 때는 어느 정도 모자란다는 게 대충 예측이 되죠?  어느 돈을 쓰든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건 예측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공 시점을, 원래 이게 작년도 2월 말이 준공시점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준공하고 보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하고 나서 공공요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목 내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예측할 수 있었을 거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건 전용한 것이 남은 것이 아니고 그 예산과목 내에 있는 다른 것들, 민간이전비가 아니고 공공요금, 문화지구 내에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것에서 남은 거지 전용된 부분에서 남은 게 아니거든요.
박노섭위원  전용해서 남은 돈이 아니지만 조금 잔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는 모자라니까 돈을 좀 전용해서 쓰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못하시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한 1천여 만원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한 2천여 만원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만원 전용해서 2,1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전용할 때 계산을 하고 전용을 했어야지 이 정도면 2,100만원이 남을 정도면 1,000만원만 전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액에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 2,100만원 남은 것은 3,000만원 그중에서 남은 게 아니고 거기 보시면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남은 것이 2,178만원이 남은 거거든요.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항목이.
  저희들은 공공요금 쪽에 모자라서 세목 간에 전용을 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문화지구 내 일반운영비 2,100만원 남은 게 전용한 돈에서 전체 남은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는 비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이 많은데 다른 항목에서 토털 남은 것이 2,1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알죠, 나도.  그것도 모르고 물어보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공공요금 쪽에다가 모자라서 전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박노섭위원  그 바로 밑에 민간이전비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감액된 것은 작년에 행사가 저희들이 남인사마당에서 하는 행사들이 불필요한 행사를 작년에 축소시키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행사를 치르지 않아도 될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3,000만원을 감하고 그 돈에서 공공요금으로 편입해서 그 돈으로 사용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경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경  예,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CCTV에 대해서 박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CCTV가 사실 우리 종로구 전체가 다 우범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CTV 예산을 잡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로구민들은 다 우범지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다 CCTV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 CCTV에 나가는 예산이 저희가 볼 때 많은 돈의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CCTV를 설치해놓고 아까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수가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종로구 관내에 CCTV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설치해야 만족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 경찰에서 내다보는 것은 그렇게를 안 봐요.  우리도 일면은 경찰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범죄 예방 또는 도주로 이것에 대한 목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하고 뭐하면 어디로 튄다는 것을 경찰 쪽에서는 잠정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목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건데, 또한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설치하지 못하고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는 많고 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이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양쪽 경찰서 관제센터의 면적이라든지 용량의 한계가 거의 차고 있습니다.  아마 숫자적으로 한 이삼십 대 이상은 거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신설은 그 정도 가고 용량개선, 시설개선 이런 게 있습니다.
  CCTV는 지금 평균해서 1대당 한 1,300만원 이래 놨는데 1,000만원에서부터 1,300만원까지 있습니다.  2,500이 넘는 건 이건 360도 회전을 하면서 다 끌어당기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방범과 사생활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런 조화점을 어디에서 찾을 건가는 계속 숙제이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에 가시면 해달라는 게 많은데 의원님들이 두서너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에 반 나눠 가지고 두세 시간 토론해서 선정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민경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CCTV를 설치했는데 보수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보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봤고, 국장님께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CCTV를 그렇게 설치해놨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CCTV를 설치하면 치안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CCTV를 설치한 부근에서 치안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CCTV 보수문제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부품별로 내구연한이 다른데 일관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구체적으로 전부는 모르지만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선안으로 보수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런 풍선효과에 대한 예방적 측면이 있고 또 사후에 증거로 해 가지고 근래에 보면 CCTV를 갖고 바로 전보다는 빠르게 피의자를 체포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실적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양쪽 경찰서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경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 일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자리는 1년을 평가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국장님, 각 과장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덕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우리 구에 부임하신 이후에 우리 구의 다양한 제도나 규정 또는 시스템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계셔서 종로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가셨으면 합니다마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우리 이상도 건설교통국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여덕수 국장님과 이상도 국장님께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추천해서 의원님들의 박수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후까지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마지막 결정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각 국이 한 해 동안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기 전에 각 국별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각 국이 또 각 과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보건소부터 보건소장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전반적으로 보건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개론적으로, 총론적으로 한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윤수 보건소장님,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보건소는 늘 주민들 곁에서 건강을 챙기고 도와드리는 부서인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우선은 국민건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드릴 수 없이 중앙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보장으로서는 건강보험 형태라든지 그런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늘 공간이 협소하고 인력도 다른 24개 자치구 중에서 적고 이런 핑계거리가 많지만 그래도 돌이켜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특별한 것보다 주민들한테 좀 더 친절한 보건소가 되겠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결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사용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저희 보건소를 찍어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기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가 행정직이 아니라 다소 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챙겨서 나중에라도 살림살이에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예산의 전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에서 과장님 오신 분 계시나요?  보건소의 선임부서가 어디죠?
○보건소장 김윤수  위생과장은 지금 병원에 가셨습니다.  위생과장은 못 오시고 김상준 건강증진과장하고 조경숙 의약과장만 참석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경숙 의약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조경숙 과장님이 의약과장이신가요?
○의약과장 조경숙  예.
안재홍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의약과는 자체 평가할 때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의약과장 조경숙  의약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인허가 업무하고 업소 지도점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소지도점검 업무는 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 지가 5년 이상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계도 위주로 하던 것을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장비 현대화에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고 신속한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수를 준다면 80점 이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80점이면 잘한 건가요?  90점 대여야 하는데 10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20점 마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선임과인 건설관리과장,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노점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인사동에 있는 노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투를 벌였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을 대신해서 건설관리과장께서 스스로 한 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보실까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반성의 기회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점과의 전쟁이라는 얘기는 종전에 그동안 방치되었던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노점에 대한 생존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저희가 도로를 보행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2개의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느냐 그것 때문에 했던 것인데 예산결산장에서는 그 생각을 못했고요.  돈만 갖고 생각해왔거든요.
  시에서 저희가 받아온 돈이 51억쯤 되고 그 돈 갖고 저희가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종로 대로에 있던 노점들을 이면도로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재배치하고 나서 그 주변 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라든가 영업의 문제 또 노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방법 등이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예산으로는 20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받아온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노점상들이 과연 우리 종로에서 노점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도시 생계형 노점의 기준을 한번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수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안재홍위원  저는 점수 얘기 안 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사실 노점과의 문제는 생존이냐 아니면 생존을 보장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느냐 문제인데 아무튼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점용료 문제도 얘기할까요?
안재홍위원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난번 지적해주신 점용료 문제를 사실 저희가 선배들이 잘못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서 법 적용을 잘못한 게 있어서 안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셔 가지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부과를 개선해서 못한 게 있습니다.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대상자에게 통지는 했는데 부과를 못한 거죠.  그에 대한 민원도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아마 공물법에 적용해야 될 것을 하천법을 적용해서 덜 받은 게 있고 반대로 더 받은 게 있고 해서 세입·세출 부분에서는 거의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적을 잘 해주셔서 그동안 틀어졌던 것을 바로잡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을 비교해서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추가로 부과해야 될 것은 부과해야 된다고 봐요.  한번쯤은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닥친 거죠.  그리고 부닥치려면 어차피 한번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끝까지 소신껏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고쳐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가 끝까지 할 수는 없고 다른 분이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안재홍위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용료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개선이라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규세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9개 동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충신동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원래 송월동을 하다가, 그쪽에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지난번에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이의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민원해결 문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계속해서 그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규세원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별 순서에 따라서
안재홍위원  예, 하여간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관리국에 이갑규 국장은 오신 지 채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도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평창동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무려 4년이나 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감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부암동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지구도 네 군데가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조금 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종로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국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종로구의 도시계획을 만들어갈 것인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제가 2월 중순에 부임을 왔는데 아마 대한민국의 도시계획 분야의 모든 분야가 종로구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 저희 종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는 일단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도 약간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에서 어려운 것은 제가 시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 관계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나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부서 간에 갈등이나 또는 업무의 분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49억의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기본안을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간예술위원회는 도시디자인 업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종합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문화 쪽도 있고 예술, 미술 다 포함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안은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즉 8월이나 10월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소속된 도시디자인과가 하고, 시공은 공원녹지과가 하는 그런 양세란 말이죠.  그런 데에 따른 갈등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갈등은 없고, 디자인과에서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고 실질적인 업무협의나 자문 받는 것은 녹지과에서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원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국의 민원이라는 것은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인데 사실은 포괄적으로 볼 때 주민의 편에 서서 그 민원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법령에 귀속되어서 법조문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의 사안을 보고 검토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종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어려움들, 즉 예를 들어서 일부는 개발이 되었는데 마치 바다에 떠있는 섬처럼 제외된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그 민원을 검토하게 되면 민원을 해결할 해결책이 나오는데 직원들은 그것에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시관리국장께서 전체적인 틀 면에서, 전체를 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사실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국 업무가 상당히 외부로부터 감사나 이런 데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법적 취지에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 중심을 민원인 편에 서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인허가 업무를 주민의 편에서 당당하게 해결을 해주게 되면 사실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건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그래서 그 민원도 해소하고 균등한 지역발전도 추진해달라 그런 당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 예산이 특히 공원녹지과나 도시디자인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서 어차피 종로구에 와서 재직하시는 동안에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에서 녹지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공원녹지과장은 조금 전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나 또는 관련단체의 설명회 및 의견청취는 계속해서 해오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 5월까지 하신 걸로 나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최종적인 최종안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이달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능하면 6월에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대학로발전위원회라든지 대학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연극단체라든지 또 문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은 현재 한 5,8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마로니에공원만 꼭 한정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인근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 공간이라든지 예총위원회 공간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공개념으로 같이 끌여들여서 같이 하나의 공개념의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현재 협의하고 있고, 그 마로니에공원 5,800㎡를 제외한 추가적으로 저희가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면적이 2,500㎡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원 정비와 함께 주변 정비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약간의 시간적으로 기간이 7월 정도까지는 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주민이나 관련단체, 지역사회 관련단체의 설명회나 의견청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지껏 녹지과가 그렇게 해오셨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도시관리국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디자인에 대해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녹지과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5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두가 공유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예술위원회 복안이 최종 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안이 나왔을 때 그 안을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지금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틀의 정비가 완료될 때는 의회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치수방재과하고 녹지과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태풍 메아리가 왔을 때 상당히 많은 바람이, 3일 전이죠, 많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서 나무가 전도되고 통신주가 뽑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상황실에 토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상황실에서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 전화를 해당 부서인 녹지과와 방재과로 돌리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방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재난이 또는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러한 시스템, 즉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녹지과는 그런 대로 활동적으로 그리고 조속하게 출동을 해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치수방재과의 방재팀은 그러한 시스템을 좀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녹지과장은 들어가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전화 연결이 잘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은 일요일날 9시에 2단계 근무경계가 발령되고 일요일날 오후 4시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토요일날은 태풍경계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치수방재과 직원들이 7명 이상 근무를 했고, 또 토요일날 주간에는 과장도 어떤 상황은 없었습니다마는 나와서 근무를 했던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근무를 하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안재홍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근무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풍이 도착을 하는 시점 이전에는 먼저 바람이 불거든요, 먼저 하루나 이틀 전에 먼저 강하게 불고 그 다음에 태풍이 상륙하는데 일단 태풍이 상륙하기 전에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대처능력이 100%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나무가 전도되고 전주가 넘어지고 그러면 전화를 드렸을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무를 했다 또는 과장께서 출근 안 했다 이런 논점이 아니라 그렇게 사전에 방재활동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출동해서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방재과는 아무래도 좀 더 그런 시스템을 풀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다소 장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일요일날 구청 직원은 한 120여 명이 출근했고 동직원도 반 이상 한 50명 이상이 상황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소 장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신속하게 대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나오신 김에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10억을 편성하고 9억 9,600만원을 원인행위액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저류조 관련 예산은 1억 5천입니다.  지난해 2010년에 치수방재과에서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공사로 9억 9,600만원을 원인행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원인행위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된다면 우리 구 예산하고 합쳐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원인행위를 했던 사항이고, 1억 1,0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그 집행한 것은 건물 철거비, 그리고 가설비 해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신영 저류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아서 진척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류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쿨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일단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일이라면 당장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이런 이유예요.  신영동 저류시설은 홍제천에 설치하는 건 시가 치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게 전전 구청장, 부구청장 계실 때 신영동 저류시설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안은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자치구가 홍제천에 어떤 홍수 조절능력을 갖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데 자치구 예산을 적어도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차라리 어차피 남은 잔여공사에 대해서도 종로구 예산이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50% 이상인 80억에서 9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면 차라리 저류조를 포기하자, 차라리 저류조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심사담당관 심의 결과는 저류시설의 기능이나 역할, 규모,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해요, 3년이나 됐는데.  검토를 3년씩이나 하는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사업권을 포기하고 우리가 들어간 만큼 지상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소유권은 어차피 종로구로 되어 있지 않나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소유권은 종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되어 있으면 그렇게 종료를 짓고, 차라리 저류조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당초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당시에 우리 구와 서울시가 50대 50으로 비용부담을 하기로 약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종로구에서 서울시보고 100% 다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런 약속을 파기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사업규모를 줄여서 사업예산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방안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자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서울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50대 50 당초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위에서 중간 결재과정에 있는 그런 분들께서는 또 상당히 호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변수가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장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보다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이 10억이었어요.  그리고 원인행위액이 9억 9,600 사고이월이 8억 9,500 집행액이 1억인데 이것은 왜 원인행위를 9억 9천 한 거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원인행위는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집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철거비하고 디자인 펜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만약 올해 집행이 안 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자연적으로 불용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 참 갑갑하네요.  계속 갑갑하네요.  풀리지를 않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상건물에 대해서 철거한 이후에 하수관과 어디서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차로 잔토를 실어 날라서 적치해놓고 다시 대형차로 바꿔가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영동 저류지 상단의 토지를 사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관내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내에 마땅히 잔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쪽으로 반출했다가 다른 곳으로 또 반출하는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작은 차로 잔토를 실어다 다시 붓고 다시 대형차 25톤 덤프트럭인가로 이렇게 나르다 보니까 교량의 코너 부분과 인도 부분이 자동차로 인해서 자주 파손이 되고 일부 콘크리트도 파손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잔토를 작은 차로 날라서 덤핑하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부분을 사용해야 한다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덮고 또 건조한 날에는 물을 뿌려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복지환경국장님, 종로구에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은퇴를 하셔야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을 하시면서 지난 2010년 동안 하시고자 했던 일과 미흡한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종로구의 복지행정은 이렇게 변해가야 한다 하시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종로의 복지정책은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는 작년에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건사고가 2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 부문에 대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또 서울시와 정부의 복지와 관련한 인센티브 사업이 11개 있는데 7개 부문에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를 세입증대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일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인데 그 외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라는 타이틀로 각 자치구에 구비를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1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시비가 예산상 확보가 어려워서, 추경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구비편성 1억원은 불용처리가 됐고 대신 틈새계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할 복지포인트를 약 4,800만원 정도 기부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해 가지고 그 돈으로 틈새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했다.  이게 아주 괄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소분야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 하나는 깨끗하게 하겠다 하는 게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이고 그래서 최우수 구를 연속 2년 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도 우리 종로구가 사실상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면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대지라든가 그 다음에 빈 공터만 있으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무단투기 장소를 일소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텃밭을 가꾸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골목길까지 미세 물청소가 실현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특히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종로구만 없는 장애인복지관을 민자를 유치해서 약 80억 정도의 민간자본을 들여 가지고 2012년 9월 완공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인시장과 광장시장에 작년에 괄목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고치고 통인시장에는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시장으로 탈바꿈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을 서울시에서 1위를 해서 60% 이상 초과해 가지고 6억원의 구재정 수입에 혁혁한 보탬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종로구의 재정 열악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 환경미화원도 자연감소 8명도 채용하지 않고 청소처리비가 연 200억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라든가 폐원단 자재를 우리가 개인회사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별도로 처리비를 주지 않고 갖다만 주면 자기들이 처리하는, 그 사람들은 열병합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청소분야에서도 많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의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우선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복지와 연결이 됩니다만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종로구민의 삶과 직결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장애인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작정이고,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 소외되는 계층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복지위원회 위촉이라든가 프로젝트를 계획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타구 못지않은 도심에 있는 종로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정말 듣고 싶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모범답안을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대통령께서 TV를 보시다가 지시한 것이 있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돌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긴급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발견이 안 된 사람들, 자존심과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이런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구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미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복지위원도 다 위촉했습니다.  통장, 반장을 전부 복지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좌우간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현재 국가에서 특별히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보호를 하겠다는 얘기죠.  현재 여건에서 보호를 하자, 현재 복지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걸 놓친 거죠.  그걸 찾아내지 못 하고 무관심하게 방치가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화장실 삼남매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다 발견만 하면 현재의 시스템에서 전부다 도울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이웃돕기라든가 그 다음에 긴급지원 이런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긴급지원이나 공동모금은 일시적이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현재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게 조사가 됐는데 그 외에 다른 국가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배정이 된 게 아니고 일단은 현 제도 하에서 발견이 되면 돕도록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조사완료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예산문제는요.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경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던 걸 마저 해보겠습니다.  복지의 소외계층에 대한 얘기는 정말 소중한 얘기입니다.  사실 사회안전망이라고 있지만 소위 기초생활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부양의무자의 규정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생활기록부에 적어도 자식이 등재되고 딸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 그 노인이 현실적으로는 혼자 살아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국가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가 그밖에 기존의 단체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삼청동에는 생활보호대상자 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지역사회에서, 직능단체에서 일을 보시거나 지금 여력이 있는 분들, 복지위원들 이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정기적으로 회비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구좌당 1만원 그러면 여력이 되는 분은 다섯 구좌, 어떤 분은 한 구좌, 최소 한 구좌 이상으로 해서 삼청동 같은 경우는 그 기금이 무려 8,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생활보호대상자 후원회를 열어서 56명인가 되는 분들에게 그 기금에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지역사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복지환경국장이 제대하시기 전까지 이것을 전 동으로 확대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현재 그렇지 않아도 2011년 마지막 종합계획에 삼청동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시달이 됐습니다.
안재홍 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삼청동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예를 그 계획에 넣어서 각 동에서도 벤치마킹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현재 지시가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특별히 1사1동, 잘 아시겠지만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1개의 기업이 또는 2개의 기업이 후원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만일에 제도권 내에서 받지 못한 그런 일시적인 소외계층이 나타나면 이런 1사1동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청동 같은 케이스는 현재 전 동에 시달이 돼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가능한 데도 있고 조금 안 된 곳도 있겠습니다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 위원  그럼 시달했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다 내려갔다는 얘깁니까?  그럼 그 시행문 하나만 갖다 주세요.
  그리고 복지환경국장께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인상해야 합니다.
안재홍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현재 저희는 그렇습니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독립채산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버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담해야 한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동안 구에서 구 재정으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쓰레기봉투값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이 된다면 주민들도 버리는 데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함부로 안 버리고 재활용도 잘 할 텐데 봉투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이건 용역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시행해놓고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반영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점 4,500개소만 7월 1일자로 20ℓ 기준해 가지고 19원, 그러니까 1ℓ에 19원 받던 것을 50원으로 그렇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 쓰레기봉투도 현실에 맞게, 아니면 타구에 맞게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는 버리는 사람이 다 낼 수 있도록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한데 주민여론과 저항 때문에, 부담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재홍 위원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된 게 `99년이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그걸 구 재정에서 흡수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결국은 그 처리업체에게 봉투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처리비도 100% 지원해주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1년간 예산 부담이 적어도 15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나는 국장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 얘기하신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점은 지금입니다.  청장님께서 3년 정도 갔을 때 인상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쯤이 가장 좋은 때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이 총대를 매고 한번 가격인상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2개만 하고 가시면 종로구지에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그리고 정동식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보육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고 노인복지도 담당하고 계시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적어도 복지재원의 50%를 부담하게 하고 있잖아요, 제도가.  
  개인적으로 적어도 복지에 관한 한 지방재정이 부담하는 셰어를 늘려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25%를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부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재정 수입이 되는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지방세 주요재원인 취득세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감세하고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재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애를 낳으면 출산장려부터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정책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예산이 계속 비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부담할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국가가 지어줘야 되는데 사실 민간자본을 통해서 현재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한 8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는 봤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사실 국가가 해야 되지 않겠냐 저도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보육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지수요는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고 복지를 충당할 수 있는 복지를 해줄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육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공이 보육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담을 자치단체가 또는 국가가 일정부분 안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이 보육사업에 기여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데 사실은 차별화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내용과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앞으로는 어떻게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이 7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구립 25개소, 어린이는 3,860명 정도, 교사는 736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사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 한 80% 정도 지원하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덜하기 때문에 좀 취약하고 구립어린이집으로 애들이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구립 같은 경우는 백사오십만원 내외가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거의 150만원 미만 정도로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 분야를 어떻게 보완해서 어린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건지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받도록 현재는 43개소가 인증을 받았는데 더 많이 인증받도록 지원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경로당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포함의 필요성이 있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의 문제는 어떤 정리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경로당이 58개소가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2만 7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이 1만 150명 정도 되고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또 복지관도 이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경로당 같은 경우 오후 같은 경우는 3명, 4명 정도 있고,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없앨 데는 없애고 소규모 복지관 또는 서부지역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청장께서 노인복지관을 구기동에 주차장부지 구가 소유한 주차장부지에 건립할 계획을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서 언급하신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기동 부지가 환경이 좋고 하기 때문에 특화된 노인종합복지관을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현재 이화동의 노인종합복지관과 다른 물론 복지관 역할을 합니다마는 그런 특화된 노인복지관을 현재 계획 중 검토, 자료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보면 서부지역에 노인인구가 더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모든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적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한편에 치우침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가정복지과 특히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청소과하고 산업환경과가 있는데 한해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청소과는 지금 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게 청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은 안 계시나보죠?  청소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쓰레기봉투 가격도 인상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더라도 그야말로 청결하고 깨끗한 클린 종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클린 종로를 만들어서 명품도시에 기여코자 하는데 첫 번째 사업이 우선 대기질을 좀 낮추는 데 기여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물청소를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물청소 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10대의 차량으로 아침 새벽 3시부터 주간선도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는 마을버스 다니는 길 정도까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골목골목마다 물청소 다 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청소를 동의 골목길을 하자는 차원에서 동 행정차량에다 살수장비를 부착해서 그 동네에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쓰레기를 치우는데 각 동네나 도로변 이런 데 또 넓은 공간 그런 데 중간 교류장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잠시 모으는 그런 교류장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쓰레기들을 저희들이 갖다버리는 쓰레기장이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멀리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작은 차를 수입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번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처리장이 우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화성이나 양주로 이렇게 처리를 하던 것을 서대문 난지 음식물처리장으로 됐고 재활용처리장은 김포매립지 쪽에 저희들이 처리하던 것을 성동구 재활용처리장을 활용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바뀌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편해서 중간교류장이 없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바로 골목에서 내놓은 쓰레기를 바로 실어서 직송하는 체제로 그렇게 바꿈으로 해서 동네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들이 가장 큰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답을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니고 클린종로를 가장 깨끗해졌다라는 인식을 가진 것은 주요간선도로나 이면도로가 아니고 공터에 놓여있는 쓰레기봉투들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음식물을 싣고 나르는 그러한 쓰레기차에 떨어진 오물냄새,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 투기가 되는 무단쓰레기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종로라는 이미지는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동 단위에서 또는 동에 나가있는 청소담당 직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러한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거나 어떠한 행정벌, 또는 질서벌을 줘서 그런 행위가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결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현재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미화원 10명과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을 1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2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움직이면서 무단투기, 방금도 말씀하신 단속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두 번째로 높습니다.  강남구는 지금 무단투기 단속원이 80명입니다.  80명이 움직여서 거기가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가 20명을 해서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은 다른 구청하고 비슷한데 단속은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거기 단속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공터에 무단투기 장소를 계속적으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공터가 있으면 다시 텃밭으로 그렇게 바꾸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청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경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보건소장님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접종대상자 증가로 예산부족 예상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보건소장 김윤수  예비비 1,100만원
경점순위원  그게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몇 쪽이죠?
경점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싶어서 이건 있으세요?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접종대상자 증가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그 책자의 몇 쪽입니까?
경점순위원  57쪽 맨 아래에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계인데 바로 설명드릴까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발생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예년보다는 쭉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은 10년 이내 해오던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정도 수준에서 해왔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저희 보건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을 더 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예비비를 끌어서 쓸 계획인데 의약품 백신 수급 조달 관계에 있어서 도매업자들이 아무래도 공공부분에 납품하는 것은 싸게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 당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도매업자들이 가격을 올려 받겠다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아쉽게도 그런 계획을 중간에 세웠으면서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인분들 어르신들까지는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 접종을 했지만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차상위계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점순위원  그럼 그때 어린이들은 0세부터 몇 세까지는 무료로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들은 특성상 소아과에서 접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어르신들은?
○보건소장 김윤수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인 경우에 우선 접종을 하고요.
경점순위원  그때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보건소장 김윤수  전부 무료고 저희 종로구에 적을 두신 분들은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 그 외에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또 연령은 조금 미달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종로구에 계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구에서 부득이하게 오시면 백신 원가에 대한 것을 받고 접종을 해드립니다.  노인분들은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경점순위원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진료를 받으러 오시고 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달에, 만약에 무악동을 간다 했을 때 차량하고 준비해서 지역에 가서 봐주시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출장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출장 접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해져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신종플루 때처럼 갑작스럽게 접종해야 한다거나 그 몇 년에 홍역이 대거 발생해서 한다거나 하는 것 외에는 백신접종에서 안전성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아마 올해부터 저희가 12세 이하 아동들 어린이들을 모든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비용부담을 전액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마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은 동네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과연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신경을 써서
○보건소장 김윤수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경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관광국장 오셨네요.  우리 구가 2010년에 정순왕후 추모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도 받고 우리 자체 예산도 편성해서 2010년 한 해 동안은 그런 대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정순왕후 뮤지컬인가요?  그게 아마 시예산만 5억이었는데 그 후에 어떤 정순왕후 뮤지컬과 관련된 저작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리 종로구가 갖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또 다시 뮤지컬을 제작하고 또 공연을 하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정순왕후에서 우리 자치구비 편성하고 시비하고의 너무 불균형이 져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3억과 5억 해서 8억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사항이고,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유지를 했었을 건데 삭감된 통에 우선 정순왕후 명맥만 유지하자 해서 조금 예산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저작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무엇무엇을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정순왕후 대본이죠.  대본이 처음부터 차츰차츰 발전해서 작년까지 했었던 것은 상당 수준에 올라왔던 그 대본이 저작권이죠.
안재홍위원  대본의 환산 가치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환산 가치가 주관적인 개념이겠죠.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종로구 자체에서 그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유하고 있다는 데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안재홍위원  예산 지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결국은 사장되고 말겠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장까지는 아니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는 정순왕후 뮤지컬 또는 문화관광 측면에서 정순왕후라는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일단은 뮤지컬이 비애비(妃愛悲)인데요, 비애비와 정순왕후 추모제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비애비 같은 경우에는 유료 관객을 더 좀 모아서 나름대로 종로구에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정순왕후는 근 11억 예산을 투입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작권도 실제로 소위 대본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정순왕후 추모제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이벤트성으로 투입한 예산은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갔을 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정순왕후께서 동망봉 옆에서 계시다가 80여 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계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역사적 사실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역사적 사실은 흔적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10억이나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흘러가는 물처럼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적어도 정순왕후라는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할 거고, 적어도 종로구가 문화관광 구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브랜드를 가치화하고 정말 문화상품화 하고 그럴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2010년도까지는 어쨌든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유지를 해왔었고 시에서 지원비가 삭감된 후로는 구비로는 그 뮤지컬이라든지 추모제에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투자분석 등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과연 정순왕후가 있는 것은 단종 때문에 있었는데 단종을 기억을 하지 정순왕후를 더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인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뮤지컬이나 추모제가 구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또 과연 효과분석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점에서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그 명맥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점에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어떤 사업이나 어떠한 문화적인 행사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소위 일몰처럼 이렇게 잊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되지 않으면 그 가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문화관광국에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정순왕후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문화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2010년에는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뮤지컬도 하고 영도교의 이별도 하고 영월에 가서 행사도 하고 했지만 금년도에는 거의 아주 축소된 부분들이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국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 제 질문의 취지예요.
  그래야만 적어도 문화관광국 또는 관련부서에서 이 정순왕후라는 브랜드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의원들께서도 적어도 예산을 배정하거나 심의 의결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는 시 또는 국가에 그것과 관련된 계속사업을 위해서라도 줄기차게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받도록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지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정순왕후 추모제라는 명맥은 일단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1년도 예산 심의 때도 정순왕후 추모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최소한의 명맥은 유지를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이 정순왕후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로구가 문화관광국이라는 국을 만들 때는 적어도 몇 가지 문화상품을 종로의 브랜드로 만들어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정순왕후와 관련된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몇 년째 종로구에 계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한 5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5년간 계시면서 아주 쿨하게 종로구는 이러한 점들이 불리한 점이고 유리한 점은 이런 부분이니까 강점을 살리자면 무엇을 살려야 하고 약점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5년간 있으면서 종로에 향도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로 지역에 대한 분석을 질문해 주시고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의 역사문화성은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고, 궁이나 성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장점이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많은 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설득력 있게 하나의 중지를 모아서 그것이 결정이 됐을 때 밀어붙이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콘텐츠가 있을 때 개발이 되어서 몇 개가 추진될 때에 종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고 프라이드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재홍위원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더 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다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5년간 느낀 게 불과 2분 안에 정리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아픈 부분이죠.  저희들이 재정을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고, 이것도 중지를 모아서 벌떼 작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간에 이것은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문제가 되면 혼이나 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기획예산과나 재무과, 세무과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재정건전화도 한다, 구정경영 종합대책도 한다 그간에 소리 없이 조용히 끌어왔습니다마는 끈을 놓지 말고 꾸준히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좀 살 좀 붙이세요.  좀 더 하시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아니, 총무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젠 각오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는데.  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젠 말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책임도 못 질 것 같아서
안재홍위원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면 또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기도 합니다.  헤어지는 부분은 문화국장이 2002년인가 그때 헤어졌죠?  2001년?  2003년?  헤어졌다가 또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 국장은 5년 전에 만났다가 이제 또 헤어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 국장께서 종로구에 오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가족들이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보완해 나가고 또 그야말로 정말 좋은 종로, 명품 종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통합 문제가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몇 년 전이죠?  통합 문제가 불거졌다가 결국은 또 다시 잠수하고 말았고, 최근에 또 다시 관련부서에서 동통합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거나 논의 과정에 있어요.
  물론 행정지원국장인 여덕수 국장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생각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넘어야 할 숙제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인구적 측면이나 재정적 측면이나 면적적 측면이나 모든 분야를 보더라도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더라도 꼭 종로구는 언젠가는 넘어야 할 숙제고 그렇게 해서 남는 인력이나 자금이나 여력을 구청에 한두 군데로 집중을 해야만 뭐라도 한 가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조금 플러스를 할 수 있다면 직원들의 사기 대책도 좀 필요하다, 우리 구청 내부에서 할 일들은 구청에서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국장이라는 사람이 5년간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 한번 못 가는, 절대 관광을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관광을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전문적인 일을 추진하고 비전적인 추진을 할 때는 우리보다 좀 낫게 먼저 가는 데를 한번 가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꼭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내년에 가서 본예산에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자기 업무를 비전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외에 가서 들여다봐야 뭐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을 에코적으로 하자 생태적으로 하자 이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바이런이라든지 스위스의 거기 잘된 부분을 가서 봐야 되죠.  현장 가서 보고, 그 시청에 가서 물어보고 그쪽하고 우리하고가 문화적인 차이가 어떻고, 물론 경관 차이, 지역적인 문화 차이는 분명히 보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적합하게 맞출 것인가, 이것을 몇 명이 가서 팀을 이뤄서 고민도 하고 또 따져도 보고, 우리하고 문화적 차이가 있구나, 좋은 거라곤 왔지만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구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 바로 이거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기적 측면의 해외는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좀 더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적어도 중간관리자 이상 되는 분들의 해외연수, 특히 소위 해외연수, 현장확인이 필요하고 현장학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덕수 국장께서 하신 얘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꼭 해외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보다 여건이 좋거나 우리보다 앞서가는 곳은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통합 문제도 반드시 넘어야 할 문제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적어도 개편위원회에서 자치구의 통합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어차피 규모나 인구 규모가 적은 그러한 자치구는 적어도 통합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 그 시한을 2012년 6월 30일까지 못 박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차피 자치구가 통합이 된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 그 시점에서 동통합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통합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서 이슈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스텝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차피 필요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그때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도시관리국은 대학로 실개천 야간경관 개선공사로 1억 6,000만원의 시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언제 완료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5월 말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5월 말에 완료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5월 말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사진이 있습니까?  공사 완료된 사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예.
안재홍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들께 그리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결산이 숫자상으로 본다면 이미 종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완료된 부분이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집결하는 의회가 적어도 결산검사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단순하게 평가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업을 이어가고 또 완성된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결산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보자면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오래 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종로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이상도 건설교통국장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시간이 되면 떠나야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으신 분들은 기왕에 우리가 공직에 있는 동안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다음번 예산에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견이 있으시면 그 이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시고 의회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개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으시는 분들이나 가시는 분들 모두가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덕수 국장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경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강민경    박노섭    안재홍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재 무  과 장  안재홍
  세 무 1과 장  박운영
  세 무 2과 장  김영희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주 택  과 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 축  과 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 로  과 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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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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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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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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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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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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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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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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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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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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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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