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6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종로구 보건소 의료계획(안)
7.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종로구 보건소 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2분 개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종로구 보건소 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먼저 이동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병역법이 2001년 12월 29일 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군·구 병무위임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수행하고 있는 병무사무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제24호에서 현행 병사에 관한 사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병무관련 민원업무의 처리가 대폭적으로 개선·보완됨에 따라 시·군 또는 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의 병무행정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병무행정사무의 위임과 관련된 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전국 공통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1999년 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현행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된 "별도의 선도계획"을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으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동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3항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1999년 9월 16일에 제정되었고 제정당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어야 하나 조례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번에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와 구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리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타구 전출시 잔여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5조 제3항에서는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타구 전출시 동사무소 경유 현금 교환확인서 발급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5조 제4항에서는 규격봉투판매인은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규격봉투를 반납하면 즉시 현금과 교환해 주도록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제명 및 용어의 정의 등 이 조례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심사되었고 아울러 우리구 주민이 타구에 전출 등으로 잔여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현행 동사무소에서 규격봉투 현금교환확인서를 발부받아 규격봉투판매소에 규격봉투를 가지고 가면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력 낭비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사무소 인력소모를 해소시키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격봉투판매소의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안 제35조제4항 중 불필요하게 중복 표현된 자구인 "수령받을 시"를 "받을 때"로 정정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진단용방사선발생 안전관리규칙이 2001년 1월 13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권한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호에서는 종전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 구시술소 개설신고 수리”사무를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구시술소 개설·변경 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으로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호에서는 종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수리”사무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사무”로 개정하면서 설치 및 사용·양도·폐기·중지신고 및 신고필증 등 교부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의료법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규칙이 2001년 1월 12일과 동년 1월 13일 개정됨으로써 종전 포괄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행정능률성 향상과 합리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료 계획(안)은 19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체계구축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차년도 중기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측정과 지역보건의 각종 통계의 보존, 그리고 인력 수급 및 관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본 의료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관련법령에서는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지난 1998년 제1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부진요인을 분석하여 제2기 계획(안)에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지역보건법의 취지에 따라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시민행정위원장이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보건소 의료계획(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보건소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종로구청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7.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5분)
먼저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비 총 6억 5,000만원 중 2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받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의 구비가 계상되었으나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장시간 매우 심도 있게 다룬 사항으로서 도로기반시설이 열악한 종로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 도로시설물의 보수공사가 시급한 현실 등을 비추어 볼때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어긋나는 사안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세종로지구단위계획 용역비 편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계상된 2억원과 낙산가압장 파손복구비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5,95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관내 부암동 경로당 건립비로 1억 4,0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교남동 문화센터 신축공사 계속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효자동 동청사 보수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7억 5,952만 9,000원을 자체사업 등에 증액토록 의결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동규의원! 다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노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8.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40분)
다음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1동 신발상가 그리고 구민회관 뒷길 일대에 방범초소 설치와 장비를 지원하여 우범지역을 해소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창신1동 자율방범대는 1개대가 지난 `89년에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발상가 등 취약지역 전 지역을 1개 자율방범대로만 순찰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판단이 섭니다. 다만 방범초소 추가 설치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율방범대가 추가로 설치된다면 이에 따른 장비 구매와 간식비는 곧바로 지원해주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신1동 청사와 관련해서 2층과 3층이 별도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청사 옥상을 증축해서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시설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신1동 청사는 80년대에 건립된 노후된 건물로서 옥상의 증축문제는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선행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6,0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었으므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량재 자재 활용 등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과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청은 종로구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중심축으로서 흔히들 수레의 양 바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이를 종로구의 발전에 접목시키는 성숙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간사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의원님께서는 창신1동 왕산로 북쪽 지역에는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방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시면서 노인정과 어린이놀이방이 들어설 복합건물을 건축할 의향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고, 만일 건축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당장 신축이 어렵다면 구민회관이나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의향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창신1동 지역에는 구립경로당 1개소와 사립경로당 1개소 등 모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 복지수요와 특히 의원님과 창신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2003년도에 추가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확보 문제와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경로당 건립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등 인근 공공기관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신1동 지역에는 현재 구립어린이집 3개소와 민간어린이집 3개소 등 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수요 등 추가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건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인동 47번지 일대 재개발이 5층 인가가 나도록 해줄 것과 누하동 일대 재개발도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지만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재개발사업을 시급히 해야 할 실정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지난해 8월달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공람 공고를 거쳐 서울시와 8월 14일자로 협의한 바 구역지정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사업추진이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누하동 70번지 일대 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2003년도부터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두 지역 모두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역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종로의 노점상이 점점 대형화되어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과 종로5·6가지역 도로변 나무, 화초 등의 노점상을 전시용 노점상 박스를 만들어 인사동과 같이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 깨끗한 화훼시장을 형성할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종로의 노점상이 대형화될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늘어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중 생계형보다는 기업형 대형화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점상은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모든 업종을 합쳐 1,493개로 집계되었으나 지난 6월 성공리에 치러진 월드컵을 계기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현재는 273개가 줄어든 1,22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심히 저해하는 모든 노점상에 대해서는 절대금지, 상대금지 등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신발생은 금지하고 기존 노점상도 규모 축소, 그리고 모양이나 색깔도 종로거리에 걸맞게 유도하여 시민 통행권을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특히 현 수준에서 수적으로 증가하거나 대형화되는 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종로5·6가지역 나무, 화초 등 노점상에 대하여는 우선 주변 정리정돈, 규모 축소 등 단기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의하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조기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의 민간위탁 추진이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를 앞두고 이노근 부구청장님이 구청장 업무대행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편익 증진 등 구정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성의가 없는 답변은 답변을 안하는 게 낫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토로 선거기간 중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했던 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그런 답변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홍기서 예, 조기태의원! 말씀하십시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춰봤을 때 저희가 지난 9월 2일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강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공연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종로를 발전시키고자 해서 행정 관계자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간 낭비하자고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김충용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우리 조기태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요하는 요지로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김충용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노근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노근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책과 관련해서 다소간의 물의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집행부의 한 책임자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이미 여러 경로와 여러 언로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명이나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지난 3/4분기까지는 이미 시행을 했고, 또 4/4분기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4/4분기 다시 말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는 현 시스템으로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의견에 전적으로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후 관리 조치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노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38분 폐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