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6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종로구 보건소 의료계획(안)
7.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종로구 보건소 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 의결하겠으며 김복동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종로구 보건소 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보건소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동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구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2002년 3월 7일 법률 제6663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2년 4월 10일제3990호로 개정되어 우리 구의 의원정수가 종전 19명에서 17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원정수를 9인에서 8인으로 각각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운영위원회 및 시민행정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재 9인에서 8인으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 또한 현재 9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며 부칙에서는 본 개정안 시행시기를 제4대 의회 개원시인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 자치구의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중 "지방의회 의원정수에 있어 종전에는 인구 5천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2002년 3월 7일자로 동조항을 개정하여 "인구 6천미만의 동은 인접한 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한다”라고 하여 선거지역 인구수에 대한 의원정수 요건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2002년 4월 10일자로 개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구의 경우에는 청운동과 효자동, 그리고 삼청동과 가회동이 각각 통합되어 의원 총수가 종전 19명에서 17명으로 감소되어 제4대 의회부터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16명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으로써종전 9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정수를 8명으로 하여 위원회별 정수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도 8명으로 조정하려는 사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동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노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병역법이 2001년 12월 29일 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군·구 병무위임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수행하고 있는 병무사무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제24호에서 현행 병사에 관한 사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병무관련 민원업무의 처리가 대폭적으로 개선·보완됨에 따라 시·군 또는 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의 병무행정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병무행정사무의 위임과 관련된 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전국 공통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1999년 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현행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된 "별도의 선도계획"을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으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동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3항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1999년 9월 16일에 제정되었고 제정당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어야 하나 조례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번에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와 구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리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타구 전출시 잔여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5조 제3항에서는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타구 전출시 동사무소 경유 현금 교환확인서 발급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5조 제4항에서는 규격봉투판매인은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규격봉투를 반납하면 즉시 현금과 교환해 주도록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제명 및 용어의 정의 등 이 조례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심사되었고 아울러 우리구 주민이 타구에 전출 등으로 잔여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현행 동사무소에서 규격봉투 현금교환확인서를 발부받아 규격봉투판매소에 규격봉투를 가지고 가면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력 낭비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사무소 인력소모를 해소시키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격봉투판매소의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안 제35조제4항 중 불필요하게 중복 표현된 자구인 "수령받을 시"를 "받을 때"로 정정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진단용방사선발생 안전관리규칙이 2001년 1월 13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권한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호에서는 종전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 구시술소 개설신고 수리”사무를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구시술소 개설·변경 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으로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호에서는 종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수리”사무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사무”로 개정하면서 설치 및 사용·양도·폐기·중지신고 및 신고필증 등 교부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의료법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규칙이 2001년 1월 12일과 동년 1월 13일 개정됨으로써 종전 포괄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행정능률성 향상과 합리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료 계획(안)은 19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체계구축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차년도 중기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측정과 지역보건의 각종 통계의 보존, 그리고 인력 수급 및 관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본 의료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관련법령에서는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지난 1998년 제1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부진요인을 분석하여 제2기 계획(안)에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지역보건법의 취지에 따라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시민행정위원장이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보건소 의료계획(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보건소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종로구청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7.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유찬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 유찬종  안녕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찬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 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8월 2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78억 5,500만원과 특별회계 7억 1,496만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3일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002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가로 편성된 세출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매우 심도 있게 심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삭감 및 증액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십자각 지하보도 리모델링비 총 6억 5,000만원 중 2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받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의 구비가 계상되었으나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장시간 매우 심도 있게 다룬 사항으로서 도로기반시설이 열악한 종로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 도로시설물의 보수공사가 시급한 현실 등을 비추어 볼때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어긋나는 사안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세종로지구단위계획 용역비 편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계상된 2억원과 낙산가압장 파손복구비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5,95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관내 부암동 경로당 건립비로 1억 4,0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교남동 문화센터 신축공사 계속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효자동 동청사 보수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7억 5,952만 9,000원을 자체사업 등에 증액토록 의결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유찬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의원  이동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본 의원이 창신3동 23-349번지 도로를 도로개설을 방향으로 1억을 편성하였는데 그것을 실무담당자들하고 의논한 결과 금년에 그것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도로개설을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지금 교육청과 협의중인데 중부교육청에서 거기다 학교부지를 우리 보고 달라고 한다.  학교부지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중부교육청에서 도로개설을 해줄 것으로 예측되는 바 그 1억을 도로개설비를 삭감시켜 주시고 단 창신3동 동청사 건립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실내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7천 몇백만원 잡혀있는데 사실상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거기다 증액해줬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이동규의원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동규의원!  다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의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그런 연락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하고 그냥 해주시고, 그 부분이 절차상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용을 하고 전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자 하니까 원안 그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홍기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노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노근  먼저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안하신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여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8.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40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2의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지난 9월 2일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는 4, 5급 직원의 전보와 관련된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 5급의 인사교류가 2002년 7월 25일 시장·구청장 정책회의에서 구정발전과 자치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순환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서 우선 본인 희망사항을 우선하고 하고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 특정지역 출신자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답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1동 신발상가 그리고 구민회관 뒷길 일대에 방범초소 설치와 장비를 지원하여 우범지역을 해소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창신1동 자율방범대는 1개대가 지난 `89년에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발상가 등 취약지역 전 지역을 1개 자율방범대로만 순찰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판단이 섭니다.  다만 방범초소 추가 설치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율방범대가 추가로 설치된다면 이에 따른 장비 구매와 간식비는 곧바로 지원해주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신1동 청사와 관련해서 2층과 3층이 별도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청사 옥상을 증축해서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시설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신1동 청사는 80년대에 건립된 노후된 건물로서 옥상의 증축문제는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선행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6,0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었으므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량재 자재 활용 등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과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청은 종로구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중심축으로서 흔히들 수레의 양 바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이를 종로구의 발전에 접목시키는 성숙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생활복지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간사님 두 분께서 청소문제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청소인력과 장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서울시에 청소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와 청소인력을 보다 확대하여 깨끗하고 행복이 샘솟는 종로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행업체 사주와 근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실시할 의사와 그리고 청소가 잘되어 있는 동을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 제도의 실시와 청소인력의 급료 및 처우개선도 철저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관련 예산의 서울시 보조는 없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만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확보 문제는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가급적 청소업무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우선 2002년 9월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일차 실시하고 사주와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를 잘한 동에 대한 표창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인력에 대한 급료와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노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우가 보다 개선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간사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의원님께서는 창신1동 왕산로 북쪽 지역에는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방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시면서 노인정과 어린이놀이방이 들어설 복합건물을 건축할 의향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고, 만일 건축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당장 신축이 어렵다면 구민회관이나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의향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창신1동 지역에는 구립경로당 1개소와 사립경로당 1개소 등 모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 복지수요와 특히 의원님과 창신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2003년도에 추가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확보 문제와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경로당 건립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등 인근 공공기관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신1동 지역에는 현재 구립어린이집 3개소와 민간어린이집 3개소 등 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수요 등 추가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건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홍기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9월 2일 본회의장에서 조기태의원님의 질의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고도제한 20m로 되어 있는 청운동, 옥인동, 통인동, 누하동 일대 즉 자하문로 서쪽 지역의 고도를 30m로 완화할 수 있게 2003년 서울시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인동, 누하동 일대의 자하문로 서측 지역은 지난 `99년 6월 7일 경복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도지구, 당시 고도제한은 16m내지 20m에서 25m로 완화하도록 서울시에 변경요청하였으나 2000년 1월 15일자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고도지구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 동일안건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도지구 완화 재상정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정 변경 등으로 서울시 고도지구관리방안에 대한 재정비 시는 곧바로 이 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완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 요청하겠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인동 47번지 일대 재개발이 5층 인가가 나도록 해줄 것과 누하동 일대 재개발도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지만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재개발사업을 시급히 해야 할 실정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지난해 8월달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공람 공고를 거쳐 서울시와 8월 14일자로 협의한 바 구역지정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사업추진이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누하동 70번지 일대 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2003년도부터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두 지역 모두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입니다.  구정 발전에 헌신하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종로5·6가지역의 백제약국 골목 약 300m 구간, 충신시장에서 종로6가간 큰 도로 옆, 효제초등학교 후문간 세 곳의 하수관 부실 및 도로침하 발생으로 통행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하수관 교체 요망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좋은 일이 생기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제초등학교 주변 노후하수관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2003년 하수관 개량공사 예정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를 반영코자 추진 중에 있으므로 또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 개요는 하수관 개량이 관경 600㎜이고 연장이 230m가 됩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종로의 노점상이 점점 대형화되어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과 종로5·6가지역 도로변 나무, 화초 등의 노점상을 전시용 노점상 박스를 만들어 인사동과 같이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 깨끗한 화훼시장을 형성할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종로의 노점상이 대형화될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늘어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중 생계형보다는 기업형 대형화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점상은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모든 업종을 합쳐 1,493개로 집계되었으나 지난 6월 성공리에 치러진 월드컵을 계기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현재는 273개가 줄어든 1,22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심히 저해하는 모든 노점상에 대해서는 절대금지, 상대금지 등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신발생은 금지하고 기존 노점상도 규모 축소, 그리고 모양이나 색깔도 종로거리에 걸맞게 유도하여 시민 통행권을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특히 현 수준에서 수적으로 증가하거나 대형화되는 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종로5·6가지역 나무, 화초 등 노점상에 대하여는 우선 주변 정리정돈, 규모 축소 등 단기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의하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장 홍기서  강 국장!  질문입니다.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창신동 418-1 마을금고 뒤 펌프장은 침수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강우 시마다 스크린 철망을 청소할 수 있는 인부를 배치하고 주변의 하수관 확장 및 지난 2년 동안 창신1동의 하수관 교체실적 제출 요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쪽방 지역은 저지대로 수차례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금고 뒤 간이펌프장은 원활한 관리와 침수에 대처하고 긴급상황 연락을 위하여 인근 주민과 동사무소 수방담당직원을 연락책임자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집수정 준설 및 스크린 협작물 제거는 우리 구 자체 하수기동반을 활용하여 수시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동반 인력이 부족하여 간이펌프장에 고정 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기에 대비하여 사전에 하수기동반 준설 인부를 활용하여 집수정 준설 및 스크린 협작물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고 또한 재해대책 단계별에 맞추어 현장을 확인토록 하여 스크린 협작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구대책으로 빗물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스크린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왕산로 즉, 이스턴호텔 주변입니다.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쪽방 지역 침수 방지에 기여코자 2003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로는 하수도 개량 관경 600에서 800㎜이고 연장은 400m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2년간 하수도 개량 및 준설공사 추진실적은 의원님께 기이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조기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의 민간위탁 추진이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를 앞두고 이노근 부구청장님이 구청장 업무대행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편익 증진 등 구정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성의가 없는 답변은 답변을 안하는 게 낫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토로 선거기간 중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했던 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그런 답변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홍기서  예, 조기태의원!  말씀하십시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춰봤을 때 저희가 지난 9월 2일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강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공연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종로를 발전시키고자 해서 행정 관계자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간 낭비하자고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김충용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우리 조기태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요하는 요지로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김충용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노근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노근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책과 관련해서 다소간의 물의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집행부의 한 책임자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이미 여러 경로와 여러 언로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명이나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지난 3/4분기까지는 이미 시행을 했고, 또 4/4분기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4/4분기 다시 말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는 현 시스템으로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의견에 전적으로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후 관리 조치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노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38분 폐회)

○출석의원(17인)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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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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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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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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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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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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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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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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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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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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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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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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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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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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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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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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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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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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