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1일(월)  10시09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시작한 태풍으로 인한 장맛비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기온은 불쾌지수가 높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8일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8일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12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경숙 의약과장께서 구 대표로 정보화 능력경진대회에 참석한 관계로 오지 못하고 대신 주무계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44쪽에서 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보건소에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총 6,245만 6,000원이며 이중 자체사업예산 3건 2,020만원, 보조사업예산 7건 4,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44쪽에 아토피 정밀검사비 1,000만원, 시험관 아기 시술지원비 2,173만 8,000원입니다.  잠깐 여기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44쪽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2,173만 8,000원은 44쪽 중간에 보시면 6,210만 8,000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구비 증액 요구분 외에 시비분, 국비분까지 포함해서 표기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과다요구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교육자료 제작비 1,020만원, 45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관리 사업비 221만 8,000원, 45쪽, 46쪽에 영양플러스 사업비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44쪽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액 1억 282만 6,000원은 국ㆍ시비 포함된 금액이고 구비는 아까 설명한 부분입니다.  6,245만 6,000원으로 예산과목 시험관아기 시술지원비 금회 추경액  6,210만 8,000원 중 구비는 실제로 2,17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편성 요청한 2007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1억 5,2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반환금은 43쪽, 46쪽, 47쪽,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꼭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추가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 보조자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지금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우기 중인데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아토피 정밀검사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어린이 질환 중에서 상당히 지금 어른이 되면서까지도 피부병처럼 상당히 난해한 질병으로 발병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적인 요인과 음식물 섭취 등 모든 것들이 관건인데 아토피가 발병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김성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유발되는 거죠.  주거환경이라든지 또 음식으로 인한, 음식도 식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우선 식생활, 먹는 데서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 아이들이 집단 급식을 하지 않아요?  보육시설에 어릴 때부터 가기 때문에, 물론 가정환경에서도 발병되는 원인도 있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각기 식습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보육시설에서 집단급식을 하면서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런 것들이 낫지 않고 계속 발병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자연식품의 경우에도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는데 더군다나 요즘은 여러 가지 식품 가공 상태에서 첨가물들이 많이 첨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더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식단이라든지 또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사업 자체가 그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조기진단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 또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김성은위원  네, 아토피 질환이 달걀이나 우유에 의해서도 계속 질환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달걀, 우유 같은 천연식품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알레르기로 봐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거기에 노출이 되면 피부 과민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토피라고 하면 만성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걀처럼 특정한 유발물질을 규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수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오랜 기간에 중복해서 노출될 경우에 계속적인 상태가 이어질 때 대개 아토피라고 하죠.
김성은위원  그러면 3단계 질환별 분류로 맞춤형 아토피 예방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 내에 아토피 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어떤 식으로 체험관을 만들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했지만 체험관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공간을 이용해서 아토피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를 테면 아토피를 피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실습과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토피 환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일일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자꾸 개발을 해 나가야죠.
김성은위원  그리고 저는 노인분들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만성질환 관리 그 중에 고혈압 관리를 위한 홍보나 대상 지역의 주민들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고혈압도 고혈압인데 엊그제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치매에 대한 지원 센터를 정부 차원에서 자치구별로 많이 늘리겠다는 보도를 얼핏 봤는데 우리 종로구에 치매지원을 위한 센터가 몇 개나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노인복지법에 따른 치매지원센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시ㆍ군ㆍ구의 자치단체장은 치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방침은 2010년까지 전 25개 보건소에 다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해나갈 방침인데 다만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공간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신청사 건립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계획 중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신축된다면 그 공간 내에 적절하게 치매지원센터, 그리고 임시로 혜화동 주차장 부속된 건물에 정신보건센터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선 당장 그게 몇 년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동사무소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청운동과 효자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효자동사무소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차후에 보건소 청사가 가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하게 되면 보건소하고의 현재 업무 유기적인 관계도 그렇고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빠르다면 내년 본예산에 안된다 하더라도 추진 성과에 따라서 추경 정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무리가 가더라도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전제가 동 통합 일정이 확정이 됐을 때만 본예산에
김성은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합니다.  그런데 치매지원센터하고 관련은 있지만 동 통합 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당장 할 수는 없고 여하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중에는 본예산이든 아니면 추경 때는 지금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당연히 도움 주시리라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 17만 구민을 대상으로 치매지원센터는 몇 개가 적합한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설치법에 따라서 센터는 하나고요.  하나지만 사실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소지역 단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꼭 치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차차 사업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나름대로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되어야만 가능하지 시비로만 자치구에서 여러 군데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고혈압 관리 경로당용 패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로구 경로당 54개소 구립하고 민간 경로당을 다 합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 순회진료를 월 몇 회를 하세요?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의 의료진이 충당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27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딱히 노인정별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략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가서 주로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병ㆍ의원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실 잘못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쏟고 개중에 그러다 보면 챙길 수도 없고 주위에서 돌봐드릴 분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메모해서 다른 차원에서 밀도있게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어느 분이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을 위한 체조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특정질병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의료진은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는 큰 대학병원이 몇 개 있는데 의료진 서포터즈나 봉사단체가 따로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나름대로 지역의료기관은 지역의료기관대로 지역별로 더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하고는 별개로 서로 정보망을 교환하면서 민간은 민간대로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앞으로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종로구를 보면 청운실버센터의 운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도 노인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종로구가 너무 취약하고 열악한데, 첫째 복지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도 부족하고 당장 시급한 앞에 있는 불만 끄기에 급급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노인들의 삶이 안정되고 깨끗하고 행복한 시각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종로구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인들 질환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비, 시비 반환금 1억 5,216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반환금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그만큼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못해서 실적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런 것이 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에서 그런 것이 많고요.  그 외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국ㆍ시비는 중앙정부나 시ㆍ도를 통해서 책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이지 않게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따로 회의도 해가면서 직원들을 많이 독려하는데 제일 많이 남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 여러 가지 치료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비교적 많이 남기지 않고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 올라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전액 다 삭감 없이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 가지고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남기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지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1억 5,216만 3,000원의 반환금이 나왔을 때는 우리 구비도 그만큼 많은 예산을 여기에 따라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비단 아까 보건소장께서 우리한테 사과한 부분도 여기 2,178만원을 6천 얼마로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나 맥락이 같다 이거예요.
  보건소도 문제가 있지만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다, 기획예산과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과의 예산이 올라오면 점검도 안 해보고 그저 무조건 승인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종로구청의 예산시스템에 크게 구멍이 뚫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단 아까 개별적으로 미리 사전에 보고도 드렸고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가 되었든 사업부서가 되었든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서 예산서 작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ㆍ시비 관계는 일정비율로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결정되면 구비는 도리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나름대로 매진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특정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보기에도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직원들한테 저희가 채찍질도 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이렇게 저희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저희 보건소 전체 예산 중에서 실제 불용액의 규모는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불가피하게 보건소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 책정은 사전에 미리 숫자에 맞춰서 해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점이 있고, 실제로 사업비에서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거의 남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사업설명 보조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신규보조사업비에 보면 인건비가 450만원이 감액되는 거죠?  맨 밑에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조사업입니다.
홍기서위원   보조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감액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1,890만원 감액이라는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 의장님!  감액이 아니고 이게 기정예산이 없고 전부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신규로 하는데 감액이라면
○보건소장 김윤수   증 표시입니다.  증액 표시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삼각형을 해놓으면 증액 표시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요 증액 부분입니다.
홍기서위원   물론 보건소는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미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가가 아니고 특수직을 가지고 계신 그런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의회에서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부서는 예산을 못 따서 저기를 하는데 예산은 그냥 전부다 통틀어 가지고 그걸 예산을 승인을 하는 기획예산파트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보건소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방역관계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타구를 보니까 관악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구요.  미꾸라지 있죠?  미꾸라지를 갖다가 우물이나 이런 데 풀어놓는다든지 정화조 같은 데 풀어놓게 되면 전부다 모기 방충에, 유충을 잡아 가지고 모기가 발생을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건 우리가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동장한테라도 말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이런 걸 종로 관내에도 물이 고인 데라든지 가정집에도 이런 게 있는 데는 미꾸라지를 한번 풀어놔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꾸라지가 여하튼 모기 유충을 잡아먹고 생활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틀림이 없는데 다만 여러 가지 서울의, 특히 종로의 환경이 미꾸라지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서식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미꾸라지가 죽는다든지 계속적으로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큰 청정호수가 있다든지 또 자연스럽게 미꾸라지가 클 수 있다면, 사실 그런 데가 모기가 습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불행히도 제가 알기로는 홍제천도 그렇고 지금 미꾸라지가 자연스럽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방역작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방법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온갖 종합적인 것을 다 이용하는데 사실은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방법이 제일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데 저희 종로 여건은, 하여튼 저희가 좀더 찾아는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실효를 거둘 만하게 미꾸라지를 방사해서 그것을 통해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조금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관악구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관악구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과연 성공하고 있는지 거기는 실패를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제가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현실에 가장 맞는 환경에 따라서 모기 유충은 거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충 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맞는 데가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웅덩이라든지 고인 물 그 안에서 모기 유충이 대략 활동을 하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활동을 해서 부화가 되어 모기가 발생되는데 그런 방면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홍제천이나 그쪽 지역에 모기 유충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또 집중적으로 미꾸라지 방법이 아닌 직접 유충을 죽이는 살충방법이 있습니다.  살균방법도 있고, 그 방법을 지역 요소에 맞춰서, 또 아침에 방역하는 조기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마다 매번 다 조기방역을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홍제천 같은 경우는 물이 흘러가 버리니까 물론 미꾸라지가 서식하기 어렵겠지만 각 동별로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고인 물웅덩이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삼청공원 올라가다 보면 물이 우리가 먹지 못하면서 흐르는 우물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한번 시범으로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서식 가능한 곳을 최대한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게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적합한데 우리 보건소 예산을 안 들이고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살충제, 유충을 죽이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배부를 다 하고 있어요.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2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9년 설치되어 운영해온 민원심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심의위원회를 법률의 취지에 맞게 민원조정위원회로 개명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정수를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여 각 분야별 전분가를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장기간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사항별 회의구성 인원을 5인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여 심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며, 민원인 또는 민원인이 지명하는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이 미흡했던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보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그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개정이나 예전에 있었던 조례나 앞으로 개정해서 조례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로 조정위원회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은 좋은데 지금 그 뒤의 실적들을 보니까 그동안에 운영 실적이 종로구에는 딱 연 1회, 1989년도 6월 5일날 제정을 해서 연 1회 정도의 심의위원회 회의운영이 연 1회 정도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없고 연 1회 이상이 노원구와 중구, 종로구 세 군데 자치구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도 보고 조례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종로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종로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을 구성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1989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작년에 건축민원 관계 때문에 한번 열리고 금년에 제가 와 가지고 열리고 해서 두 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그 심의 자체도 청장님이 참석해서 할 회의는 아니고 실무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급을 내린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행정상 그렇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기는 한데 꼭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인가요?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면 이게 민원인의 대리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보완했다 하면 어떻게 보면 민사, 형사상 변호사를 대변하는 구실을 하는 것 같은데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인 귀속력도 없고 대체적으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부서에서도 서로 안건상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 당신들이 한 것이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이 부실했던 겁니다.  반면에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결정되어 가지고 시정이 된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한번 와서 부구청장이나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에 위원들이 대부분 변호사하고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봐서 참 억울하다 판단되면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이런 회의를 열어서, 실제로 저희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직권상정도 하고 이래서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 1회 개최해 가지고 조정이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무수한 민원들이 많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종로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고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라든지 집단민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들을 민원실에서 민원실장님이나 또 부구청장님이나 직접적인 국과장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밖으로 개방되지 않아서 속에서만 민원이 주고 받고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오픈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속앓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원만히 해결되는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연 1회로는 안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분기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4회요.
김성은위원  3개월 간 축적된 민원들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그럼 종로구의 민원인들이 해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께서 실질적으로 내 집 내 일 하듯이 해주시느냐 이것도, 그분들 위원 위촉하는 것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하실 예정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현재 위원이 청장님 포함해서 14명입니다.  현재 조례상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 위원 가지고는 전문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명 이내로 위원 수를 확대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위촉을 많이 해서 회의를 할 때는 10명만 오게 되거든요.  30명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민원과 관련되는 전문가들 10명만 뽑아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회의도 원활할 것 같고 또 해당되는 전문가들도 많이 위촉해서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취지대로 보면 민원인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리인이 참석해 가지고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민원인이 이 시스템대로만 간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구민들의 불만족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런데 심의회의 결정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서 전문가들이 봐서 ‘진짜 억울하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받아들여라’ 라고 권고를 하게 되면 해당부서는 관계 법률이라든가, 이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률에 위배되도록 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도 지시를 하면서 만약에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부구청장,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일부 수용을 해라 이렇게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안 받아들일 때는 부구청장님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많은 실효성을 거두고 많은 실적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별로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면 전부 조례를 바꾸거나 새로운 조례를 생각해보는 것도 본 위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고 만약에 그래도 안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심의위원들도 유급제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수당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수당을 줘서 이분들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건축 때문에 민원을 심의를 한번 했죠?  부구청장실에서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게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괜히 민원심의위원들 불러놓고 수당만 주고 허수아비를 만들어버리면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민원심의가 끝난 뒤 소식을 들어보면 물론 거명을 해서는 안 되지만 구청의 모 고급간부 혼자 주도해 버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앉아서 허수아비 노릇만 하고 따라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구성할 필요가 없죠.
  우리 담당관님! 그때 참석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작년에는 제가 참석을 안 했고 금년에는 제가 와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0건을 올려 가지고 수용불가가 4건, 자진시정이 1건, 5건은 안 받아들여졌고 일부 받아들인 것은 5건 받아들였습니다.  감액 해 가지고, 작년은 전부 건축이행강제금이었거든요.  금년에는 심의 안건이 2건이었는데 전부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민원심의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억울하고 분통터진 민원인들을 여기서라도 걸러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그냥 심의위원들이 와 가지고 고급간부 눈치나 보고 말입니다. 그분이 혼자 다 해버렸답니다.
  나머지들은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밀어붙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인이 참석했다가 이런 민원심의를 왜 하느냐, 괜히 불러다놓고 민원인이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혼자 처리해버렸다는 얘긴데 이게 바로 건축이행강제금인데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억울한 부분들을 그래도 민원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허사가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물론 이혁재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신 있게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보탬이 되는 게 되어야지 하나의 형식적인, 한 사람이 주도해서 민원인에게도 원성을 사는 그런 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겠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지금 위원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정 인 훈   김 성 은    홍 기 서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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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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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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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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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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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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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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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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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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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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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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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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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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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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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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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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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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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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