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11일(목) 10시1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종로구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비, 노령연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투자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절약이 가능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4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4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세입예산안은 세입부문 전체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국별로 심사한 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주로 심사하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가급적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한 사항은 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을 대신해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비 등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장기화되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감소요인이 상존해 있고,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도시관리비용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규투자재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인건비 및 보조사업과 같은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배분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 등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2015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8.55% 증가한 3,23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68% 증가하여 2,7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8% 증가한 46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144억원, 재산세 704억원 등 금년 대비 4%가 증가한 856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8.7%가 감소된 527억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장기공사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각종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금년 대비 8억원이 줄어든 325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재로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징수율 하락으로 지난연도 수입이 감소되는 등 금년 대비 42억원이 줄어든 202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30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 조정교부금 378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797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전체예산의 59.4%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는 1,644억원으로 자체사업비 694억원과 보조사업비 950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17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36.7%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 951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07억원은 전체규모의 3.9%에 해당하며, 기금 및 기타 회계 전출금 10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8억원 증가한 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로1~4가 동청사 건립비 20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5억원, 구청사 및 동청사의 노후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비로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교육훈련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에 47억원, 구민의 평생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생학습 관련 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는 등 9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위해 18억원을 계상하였고, 구민의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과 운영에 16억원, 동네 골목길 및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운영, 북촌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종합안내센터,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와 체육시설 정비사업 등에 10억원과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8.2% 증가한 12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하수 시설물 및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수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 등 청소관련 사업에 105억원,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등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153억원이 증가한 9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48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114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274억원, 건강가정 지원과 여성권익 증진에 52억원,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38억원, 청소년 보호ㆍ육성 지원에 13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2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인플루엔자 및 국가예방접종 5억원,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사업 13억원,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3억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2억원 증가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 8,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1억 4,000만원 등 금년보다 4.4% 증가한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12.9% 증가한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10억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8억원, 친환경 계단정비 3억원 등 도로정비사업에 41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에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택관리사업과 도심 재정비사업 추진에 12억원, 옥외광고물 관리와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도시디자인 활성화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2억원,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지가조사 등 지적관리에 5억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7억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 951억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보조금이 3,000만원 감소하여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요금수입 등 총 34억원이 증가하여 4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38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 16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4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3억원을 계상하여 총 4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마을사랑방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8개 사업에 66억원으로 상세한 명시이월 사업 목록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총 12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기금규모는 841억원으로 금년보다 68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743억원, 재난관리기금 34억원, 식품진흥기금 12억 등이며 세부내역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 28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줄어든 세입 규모 내에서 급증하는 국가 차원의 보조사업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필요한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전체인 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전체인 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65쪽부터 140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죠?
○위원장 이미자  예.
안재홍위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3가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시간외 수당,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있는 분의 시간외수당, 그 다음에 당직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소속된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또는 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입장은 무엇인지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당직비 등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시간외수당이 조금 적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당직비 같은 경우도 우리 구는 5만원인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 다른 데서 심의를 해본 다음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약간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주는 방법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부분은 노조가 행정지원국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검토가 사전에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래서 사실 사전에 실무진에서는 검토는 했었는데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너무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과 타구 사례를 비교해본 게 있어요?  즉 행정지원국장이 단순하게 예산상의 사정이 아니라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소속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러한 수당 성격을 가진 것을 다른 구의 형평에 맞게 해주자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타구하고 비교한 사례는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랬더니 결과는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결과는 우리가 약간 낮습니다.
안재홍위원  낮다? 그럼 그것을 노조의 얘기를 들어줬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로 계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시간외수당이 저희가 5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55시간으로 하면 5~6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안재홍위원  5억? 또 숙직수당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숙직수당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그 숫자는 정확한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5시간 늘릴 때는 5억 조금 넘게 늘어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2014년에도 시간외수당을 50시간을 잡았고 금년에도 50시간을 잡았어요.  전반적으로 그게 타구하고 견주어서 낮은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추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직비 중에서 외곽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도 당ㆍ일직비는 5만원으로 하되 20%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추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에서 교남동 청사 지하수영장 리모델링비로 6억 8,000만원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게 있다면 소위 비용의 추계를 정확하게 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예산서 내역서를 보게 되면 5,000만원은 비품구입비로 했고 6억 3,000만원은 공사비로 했는데 공사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추계를 요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계하게 되면 정확하게 산출한 것하고 기회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일부 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면 의회는 과감하게 삭감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예산을 추계할 때는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몰림으로써 생기는 다른 약한 부서들의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게 없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는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힘이 센 부서는 예산을 뭉뚱그려 가져가기 때문에 소위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지원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내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후에는 만약에 정확하게 세출추계 없이, 내역 없이 공사비나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의회는 삭감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하여튼 그 분야를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사항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다보면 일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세부적인 디테일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뭉뚱그려 예산을 올리면 그런 예산은 처음부터 받지 않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우리 구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남동 내역서가 왔는데 제가 안 가져왔는지 없네요? 일단은 그것을 전달해주세요.  어제 있던데, 무엇무엇 하겠다는 것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141쪽부터 200쪽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과, 홍보전산과,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오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문화과 고고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우리 종로구 행사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행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고고페스티벌
김준영위원  고고페스티벌부터 해 가지고 행사성에 있는 저기는 상당히 많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실제 예산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의 비용은 3억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억 8천 정도
김준영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행사를 한꺼번에 치르다 보면 봄하고 주로 가을 그렇게 치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큰 행사는 대부분 고고페스티벌 기간에 대표축제로 4개, 그 다음에 테마축제로 6개 그래서 10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방식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안이 좀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격년으로 한다든지 나눠서, 상당히 이번 연도 같이 어려울 때는 이런 행사성 경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떻게 그런 안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문화행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조차도 상당부분 줄어든 상황이고요.  행사들이 또 몇 가지 나눠보면 격년제 행사를 저희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구 행사가 대부분 큰 행사들은 국비나 시비지원 행사가 많고요. 또 행사의 규모가 격년제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작습니다.  격년제 행사 정도 하려면 2~3억원 정도 해야 되고 만약에 금년도에 5,000만원짜리 행사를 격년제로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최소한 7,500 정도 늘려서 해야 격년제의 의미가 있는데 내년이라고 해서 예산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격년제 의미로 하기에는 행사규모가 좀 작고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다음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격년제 얘기가 나오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또 행사를 늘려야 된다는 얘긴데? 행사를 더 많이 해야 거기에 대한 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2배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규모 있게 해야 격년제 의미가 있는 거죠.
김준영위원  있는 거 자체를 가지고 조금 규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격년으로 하게 되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나 이런 축제들이 어느 관광자원까지 되려고 하면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정기적으로 종로에 가면 이런 행사가 있더라 도 관광여행사 같은 곳에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작은 행사를 격년제로 해 버리면 그런 홍보가 지속되거나 알려지는 데는 굉장히 한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그쪽에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관광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검토하시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거하셔 가지고 할 때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질의도 한두 번 받으신 것도 아니실 테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방문 김준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악 있죠?  국악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나요?  지금 국악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국악행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크게는 2개 정도 청소년국악경연대회하고 국악로 대축제 정도가 대표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할 때 작은 행사로 일부 끼어들어가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행사 때 저는 초선이라 많이 안 다녀봤지만 행사 때 보면 너무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악축제라고 어린이축제가 있네요.  국악어린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어느 쪽을 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제가
유양순위원  145페이지요. 청소년 국악이 큰 의미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전국대회로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고 벌써 횟수가 오래된 이런 행사로 우리 종로구의 상징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이건 15회째 벌써 됐는데 이건 자치구 예산으로 3,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전국대회 행사를 하기에는 돈 3,000만원짜리 행사가 늘 적다 왜소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전국대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3,000만원이 적으면 아예 이걸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종로구가 가장 대표적이고 역사성을 얘기하면 문화 중에서 국악도 하나의 대표적인 행사인데 15년째 하던 것을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여기서 후진양성이 됐는데 행사비 3,000만원 때문에 하고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국악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른축제도 있고 3,000만원씩 시간상도 그렇고 큰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15년 정도 전국에 어렵게 알려진 행사를 지금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들고요, 그건 조심스럽게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당장 폐지하는 것은 그렇고 이걸 조금 축소시켜서 조금씩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국악축제는 큰 많은, 예를 들어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하시려면 서울시에서 받아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201쪽부터 263쪽까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269쪽부터 275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276쪽부터 380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직원들은 앉으세요.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280쪽을 보면 기초푸드마켓ㆍ뱅크,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관리하는 운영비가 2014년에 1억 2,800만원이었고 금년에 1억 3,4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관리운영비는 푸드마켓 운영비가 구비가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푸드마켓을 지원하는데 최근에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100% 바뀌면서 특히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푸드마켓 운영비로 구비 100%, 2,500만원을 지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안재홍 위원님 지원 근거를 약간 말미를 주시면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근거를 찾고 있는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민간경력사업보조나 단체보조나 행사사업보조나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운영비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걸 편성하게 되면 일단 법령에 위반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그 필요성을 인정하죠.  그러나 법령에 없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위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가 그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효행본부의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대한노인회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푸르메재활센터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복합됩니다.  다만 푸르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명시적인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금년부터 재정 관련법이 변경이 돼서 명확하게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을 위해서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의 대표적인 사항인 효행본부가 지금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고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복지증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통합적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효행본부는 그런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서 관련 중앙정부에 질의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예산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이 좀 약해요, 근거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효행본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홍위원  지금 푸드마켓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푸드마켓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추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는 각 협의회 운영경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소위 이사들이 있는데 그 이사분들이 회비를 내서 혹시 그걸로 협의회 운영을 충당한 사례들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1년에 약 120만원 정도를 협의회 회비로 이사분들이 부담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협의회 1년에 120만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즉 여러분들이 개인회원 이사회가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거의 구 재정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구ㆍ시비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제 회비를 제외한 소요비용은 구 재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의회 운영지원비로 약 1억 5,800을 요구한 내용은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거의 다 인건비고 운영비, 기타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회원의 회비로 무슨 복지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이사회 때도 이런 것이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이사분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저희들이 지운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의 그런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재정 지출이 조금씩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사분들을 좀 더 영역을 인원을 늘려서 전체 운영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지난 정기회 때 논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뭐냐면 지금 시설과 관련해서 또는 각종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그 재정 부담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특히 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도서관은 지금 정신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도서관도 엄청난 비용 부담이 있는데 도서관을 관장하는 부서조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면서 도서관만 계속 늘려 나가고 있어요.  그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부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물론 청장께서 중책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다른 부서하고도 어떤 균형이나 밸런스나 지역적인 어떤 편중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짓고 보자 해서 시설비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종로구가 예산이 적어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재원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지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운영비도 근거 없이 계속해서 지출하다 보면 한번 지출하다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령이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단순하게 예산으로 모든 것을 떼우겠다 그런 생각은 지양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산으로만 하겠어요?  특히 이건 사회복지법인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81쪽 긴급복지비가 지금 4억 5,000이 지난해보다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에서 부담 비율이 조금 더 가내시액이 늘어서 저희 자치구에서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연동해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세 모녀 관련 법률이 부양의무가족이라든지 긴급복지에 관한 규정이 조금 완화돼서 시의 방법이 조금 폭넓게 시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데 반대할 저기는 없습니다.  아무튼 운영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82쪽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 보면 전체에서 민간이전경비예요.  민간이전경비라는 건 결국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 베토벤ㆍ피카소 따라잡기 2억 7,000만원인데 개중에서 구비가 6,750만원, 그 다음에 다른 건 비용이 많지 않지만 사업내용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먼저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 115개 중에 1개 사업인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사업은 양해해주시면 내역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여러분들이 준 자료는 세부내역은 없고 사업설명서 내역을 보게 되면어린이 베토벤ㆍ피카소 따라잡기에 2억 7,000만원이 국비를 포함하는데 1등급은 15만 3,000원씩 145명에게 12개월을 지원한다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뭘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베토벤ㆍ피카소 따라잡기는 음악하고 미술 프로그램입니다.  4세부터 14세까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아동ㆍ청소년 비전형 지원서비스는 12세에서 15세까지 초ㆍ중학생에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발달 지원서비스 사업은 0세에서 만6세까지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말을 늦게 한다든가 행동이 늦은 아이들을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건소장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ㆍ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는 미술치료인데요 미술치료하고 놀이치료, 그러니까 예술치료를 해서 보호하겠다는 내용인데 0세에서 만18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번에 201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베토벤ㆍ피카소 따라잡기 사업은 구 개발사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리고 등급이 있어요.  1등급, 등급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장애 정도가 등급을 말합니다.
안재홍위원  장애 어린이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설명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좁은 지면에 다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도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좀 그러네요.  좋아요.  그러면 2014년에 여러분들이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4억 6,800만원 중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내시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어서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푸드마켓ㆍ뱅크의 지원근거, 장애인복지관, 효사랑 본부 이 세 가지를 일괄 답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프로그램의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에 관한 관리법에 따라서 115개 사업 중에 일부가 있고, 또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마켓ㆍ뱅크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사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 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역시 효행본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그런 질문도 포함되지만 또 하나는 기초푸드마켓ㆍ뱅크 관리를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25개 구가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시비 보조가 있었는데 운영비만 구비로 100% 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푸르메재활센터 지원 여기 보면 본예산이 많이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푸르메재단 측과 협약을 할 당시에 운영 적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20%를 부담하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10월말 이전에는 적자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올해는 결산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는 아직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배효이위원  예, 예산 받아서 쓰기는 썼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지금 4,700만원을 저희들이 재정 결손이 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지금 푸르메재단에서 2013년도 결산이 아직 결과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미지급상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2013년도 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 전년도 결산을 해서 익년도에 보전금을 편성해놔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쓰일지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결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배효이위원  확실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아직은
배효이위원  그런데 보면 많이 안 쓰였고, 좀 돈도 올라갔고 추가로 요구됐고 증가도 많이 되어 있네요.  하여튼 어려운 데 쓰는 거니까 잘 챙기셔서 빠지지 않게 잘 쓰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재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단단히 챙겨서 충실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291쪽 어르신 일자리 확충 여기는 좀 돈이 증가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인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 사업 역시 보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국ㆍ시비가 증가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금 상향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상향된 거는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287쪽 잠깐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 개선에 대한 부분, 기능 보강 이거는 500만원이 삭감됐네요?  어르신들 걸 보면 보편적으로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네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르신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예산은 가능하면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하려고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무슨 특별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또 물품을 구입했다든가 하면 물품을 다 납품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혹시 또 올해 정부에서 하는 20만원씩 노인연금에 대한 부분이 역할이 큰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떤 부분을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실시했던 정부에서 했던 노인연금에 대한 부분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게 시행됐는데 그 재원 때문에 다른 재원을 축소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준영위원  예,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그런 것이 압박이 된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우리 복지 파트에서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다른 프로그램 등등으로 해서 순증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거의 보면 어르신들 저기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저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동결로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하면서 어르신들을 더 좀 따뜻하게 겨울을 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적으로 어르신들한테는 이 복지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조금 그래도 많이 차지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김준영위원  항상 또 동네를 위해서 모든 저기를 할 때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염려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순증이 되는데 특별한 사업, 예를 들어서 무악동 노인복지관 이런 것은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시설비가 감액이 되고 해서 줄어든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증설, 단가 인상 등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서 우리 재정 파트에 굉장히 죄송스럽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 어머니를 모시고 팔순이 넘으신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데 어르신들이 노실 데가 참 많아지셔 가지고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그만큼 그분들이 가서 노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열악해지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염려해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삭감이 없고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효사랑 실천사업이 293쪽에 있어요.  효행본부에 지원하는 근거가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조례에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2015년 사업계획서를 냈고 2014년에 대한 것, 2013년의 사업 결산보고서 그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고서를 받은 게 있으시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서 주민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 홈페이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효행본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는 보고서 안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받습니다.  물론 받으니까 효행본부 홈페이지에도 올리지요.
안재홍위원  나는 그 보고서를 보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2013년 결산보고서하고 2014년 사업계획서 있죠?  받으신 거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에 예산이 증가된 거는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여기서 효행본부 사무실 운영비라는 건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기타 운영비 내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효예절 교육을 64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한달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5번 이상을 하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초ㆍ중학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평균적으로 하면 한달에 한 다섯 번 이상이 되겠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조금 더
안재홍위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295쪽 임원진 워크숍 비용이 1,43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아마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에서 임원진 워크숍 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요청한 예산서 내역에는 워크숍과 관련해서 어디로, 몇 번, 어떻게 가는지 내역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종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봄, 가을로 두 차례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봄, 가을 두 차례 당일로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43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물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2013년에 우리가 예산을, 2014년에는 없는데 집행액이 예산서 설명서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낸 게 2,256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그러면 이분들도 결산보고서를 냈을 거라고 봐요.  임원진 워크숍과 관련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0쪽 출산양육지원 여기는 조금 돈을 많이 못 썼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집행률이 10월말까지였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배효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 사업비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출산을 할 경우 소위 말하면 지급요건이 발생할 경우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출산아이가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내년도가 조금 다운은 됐네요.  다운은 됐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큰 다른 문제점 이런 건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나 저희 기초자치단체적으로나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범위 내에서 건전성을 유지해가면서 필요 최소한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동기 부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쪽으로는 많이 강화를 시켜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효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비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 1,300만원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했고, 기본사업비 중에서 사회교육사업경비가 증가했어요.  또 운영비가 2,500만원 증가했고, 그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이 증가한 게 있는데 특히 인건비가 6,600만원이 증액된 거는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악노인복지센터
안재홍위원  나는 잘 모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작년도 9월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용은 조금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한 5개월 치가 더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직원 수는 변동이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무악노인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위탁계약서하고 직원 현황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일단 복지지원과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465쪽부터 468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푸르메재활센터, 복지국이 상당히 양이 많네요.  푸르메재단이 적자가 나면 우리가 20%를 지원하도록 협약을 했나요?  20%, 적자가 크면 클수록 증가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큰 복지시설은 시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 부담비율을 정해서 또 시ㆍ구ㆍ정부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시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나 구가 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치구 내에서 순수하게 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복지를 펼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전액 구비로 재원 부담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센터에도 일부는 국ㆍ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일부는 저희 자치구만 자치구 단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아까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 자치구에서 20%를 부담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311쪽을 보게 되면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2013년도 운영 적자금액 3억 5천에 대한 20% 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3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013년에 적자가 났으면 2014년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잘 아시다시피 다음연도에 결산을 해서 결산금액이 예측돼서 차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적자가 났으면 2014년에 지원을 해줘야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013년도 운영결과를 2014년도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2013년 걸 2014년에 결산을 하니까 2015년도에 지원을 한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편성을 늦게 한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우리 정부 회계하고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푸르메재단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결산 절차는
안재홍위원  지금 푸르메가 2013년도에 결산을 했더니 약 3억 5천의 적자가 있다 그래서 20%를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지원한다 그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푸르메하고 지원계약을 맺은 내역하고 2013년도의 푸르메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는 바로바로 갖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은 조정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계속 복지국이죠?
○위원장 이미자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갑니다.
안재홍위원  복지환경국에 조금 더 할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이 안 해서 하도 혼자만 하니까 좀 쉬려고 했더니 다른 분들이 안 하셔 갖고 부득이 제가 해야겠네요.  333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문제는 계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좀 있어요.  오류가 있어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국궁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궁도 복지국이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이게 푸르메하고 전년도 운영 적자액의 20%를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80%는 푸르메는 어떻게 보전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재단에서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단에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에 3억 3,000만원의 영업손실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게 6,632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4년에는 2013년 지원금액의 5%를 증가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014년도 결산에 5%를 가산한다고요?
안재홍위원  지원금액의, 그러니까 2013년도 지원금액의 5%를 증한 금액을 가산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3년 결산액에 대해서는 2012년도 추경예산을 8,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5월달에 회계법인이 결산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액수가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산하고 올해 2014년에 편성된 4,700만원은 올해 것은 불용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서 약간 적자폭이 한 5.6% 늘 것이다 해 가지고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푸르메재단에서 적자가 가중되면 계속해서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안재홍위원  그 협약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유효기간은 저희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2011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대체적인 구두적인 사항으로 한 1억원 미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안재홍위원  적자액의?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업의 손실 그런 걸 회계법인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액의 20%, 적자폭의 20%
안재홍위원  최대 1억?  최대 1억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안재홍위원  1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협약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국궁사업을 지원하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예산서에는 국궁전시관 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을, 이건 국ㆍ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 사업은 저희 자치구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100% 자치구 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럼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 자체사업인데 어떤 지원근거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신지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국궁전시관이 우리 소유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건물 소유도 우리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운영도 우리가 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물론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다만 금년도에 전시관 리모델링은 당시 안행부에서 향토사업 육성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체험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걸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당시에 안행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 그 다음에 향토사업 육성 차원에서 사업비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어서 첫째는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향토사업 육성 이 두 가지 명목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일자리가 몇 개나 만들어졌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현재는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에도 이 일자리가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국궁전시관을 운영치 않았으니까요
안재홍위원  그렇죠?  국궁전시관이 종로구 소유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건물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건물도 저희 소유입니다.  건물은 저희 구 소유고, 부지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구나.  나는 이걸 황학정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구가 국궁전시관을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이런 건 문화과가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문화재단이 운영하든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운영 자체는 재단으로 넘겨서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느 재단?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종로문화재단
안재홍위원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해요?  그러면 이게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예산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네요.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일인데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소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게 25개 구 공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꾸 의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세요?  청소과장, 여기 나오셨나?  청소과장, 어디 갔어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무슨 행사예요?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무슨 행사를 나갔다고 해요?  빨리 오라고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무슨 행사를 갔다고 그래요?  담당과장이,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 갖고 무슨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해요?  예산 심의를. 이 쓰레기봉투 관리비가 7,300만원이 증가를 해요.  증가하고 지금 약 10%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는 뭐예요?
  국장님!  10%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것은 지금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2ℓ짜리가 19원에서 21원으로 2원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게 가장 큰 증가요인입니다.
안재홍위원  원가가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2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원에서 21원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3ℓ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ℓ별로 자세하게 원가
안재홍위원  그리고 5ℓ는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이 쓰레기봉투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7억 5,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7억 1,400을 10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고 명년도 예산으로 7,300만원 10%가 증가한 8억 3,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량이 얼마냐 하면 1,020만장이에요.  그렇죠?  1,020만장의 유가증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관리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관리는 저희 구청장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판매소에다 배분을 해서 각 판매소에서 가지고 있죠.
안재홍위원  그건 청소과 누가 담당해요?  그러면 수불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인데 1,020만장에 대한 수불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있어요?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지난해에 1ℓ짜리도 있었는데 1ℓ가 15원짜리였는데 1ℓ가 없어지고 2ℓ가 19원에서 21원, 21원짜리가 24원 이렇게 죽 인상이 되었네요.  그래 갖고 증가를 했는데 종량제 봉투 관리에서 1,020만장, 지난해는 1,115만장 이게 수불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지난해도 여러분들은 1,115만장을 제작했어요.  내년에 1,020만장을 제작한다고 해요.  그래 갖고 소요되는 예산이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8억 3천을 요구했는데 무상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빼고 그러면 1,115만장에 대한 수불내역을 내시고, 2014년 그것만 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유가증권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제작원가는 이런데 판매가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2ℓ가 한 장에 얼마예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ℓ별 판매가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좀 해보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수불부 내시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청소업체가 이 봉투를 판매한 것을 가지고 수거해서 그것으로 소위 용역비를 환산하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지난해에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는 청소와 관련해서 요구한 내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자치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가증권을 수불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쓰레기 회사들하고 용역을 맺어서 하는데 그 회사들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고 또 소위 예산총계주의라는 예산회계법에 따른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 종량제봉투의 제작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인쇄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동판을 제작하는 것은 거의 일률적으로 마찬가지일 테니까 상업광고를 실어보겠다는 그런 시도는 한번 해보셨나요? 과장이 있어야 물어보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이 왔네.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사실 내년도 청소환경이 종량제봉투,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던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를 비롯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가격도 조금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게 가장 큰 청소환경의 변화 중에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이 내년도에 또 바뀝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그게 두 번째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세 번째는 봉제공장에서 배출되는 잔재쓰레기 소위 말하는 원단 재활용이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바뀌어서 그것을 재활용물품으로 구분해서 바뀌고, 네 번째는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이것도 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환경이 바뀌는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게 쓰레기봉투가격 독립채산제에서 변형됨에 따라서 가격 현실화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변경이 가장 큰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부담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소서비스를 공공서비스의 가장 기초로 보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시키지 않고 현행 가격대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폐기물도 자원 재활용을 하고 양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되 결과적으로는 재정적인 절감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초기에는 혼란이 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가지 청소환경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변경된 그런 제도를 지금 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쓰레기 위탁회사와 그 다음에 종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인가 6대 의회 때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도 있고 청소하는 위탁회사 조사도 해봤는데 사실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아는 직원들의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격이 인상이 거의 10% 정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봉투값이 늘어나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쓰레기봉투값을 상향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세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와 관련된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렇죠?  청소와 관련된 예산을 일정부분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적어도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의회는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10%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5%만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 봉투인상률은 수불부를 보면 알겠지만 5% 정도만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종량제 관리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재홍위원  제작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요.
안재홍위원  제작비를 10% 올려달란다고 10% 올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에 원가개념을 도입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교통 준공영제 실시하듯이 또 수돗물에 원가가 낮아서 시민들의 기초서비스로 해서 부담하듯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를 비롯한 여러 분들의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봉투가격을 저희 구만 단독으로 9원에서 21원, 20원에서 24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은 보조를 맞추는 거고, 또 생산단가도 영향을 미치리라 보는데 소위 말하면 청소에 대한 소요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 청소에 대한 소요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물론 다른 우선 재원이 필요해서 삭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면 청소행정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고 문제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시고 재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조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청소와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의 단가, 원가를 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올려달라고 하면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10% 올려달란다고 10% 협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몇 %로 올려달라는데 10%로 합의한 겁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내년부터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겠다, 제작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요청 공문이 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안재홍위원  아니, 답변하기 전에 청소과장은 말이에요. 의회가 연일 월요일부터 계속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위원회에서 청소과를 비롯해서 각 과장들이 다 와 있는데 어째 행사가 있다고 나갔다 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북경에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모든 간부들이 여기와 계시기 때문에 저라도 극구 참여해달라고 해서 제가 브리핑 좀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기 전에 청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저희 예산 중에는 대행업체에 가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봉투 말씀하시는 예산은 봉투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주민들이 부담한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봉투를 제작하는 회사와 저희 구청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물가가 오르면 부득이하게 올려줘야 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업체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재홍위원  대행업체하고 관련이 없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쓰레기봉투를 1,115만장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1,020만장을 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봉투판매수입 소위 봉투수입으로 위탁비를 주는 거나 정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1,115만장이 용량에 따라서 판매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곱하기 하면 이 수량대로 곱하기 하면 그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1,115만장에 대한 수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이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적어도 청소와 관련된 용역업체들이 1년에 얼마 정도를 용역비로 가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봉투를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통장님이나 또는 가까운 마트에서 그 봉투를 판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ℓ가 300원이다, 또는 500원이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봉투를 처음에 통장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매수해갈 때 최초에 팔 때 수익 없이 넘겨주나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는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양만큼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것을 판매업체 수퍼같은 곳에 배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안재홍위원  자, 지금 얘기가 틀려요.  무슨 얘기가 틀리냐 하면 우리 구가 그 봉투를 관리하는데 청소업체가 그 봉투를 갖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난 2014년에 제작한 1,115만장 중에서 지금 구가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는 항상 상비로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그럼 여러분들이 납품을 받을 때 1,115만장을 동시에 받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동시에 받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업체에서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주문을 해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봉투제작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안재홍위원  납득이 잘 안 가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문 276쪽부터 380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안재홍위원  청소과에 쓰레기봉투 수불을 봤는데 궁금한 게 지난해 우리가 1,115만장을 제작했는데 2014년에 지금 수불현황이 900만장 정도 돼요.  월평균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9만장 정도가 나가요.  평균적으로 8만 5,000장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데 보통 8만5,000장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900만장에다 9만장을 넣으면 지금 900만장이 나갔는데 수량이 월 당 보통 85만장 정도 나가면 100만장이 남아요.  1,000만장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작한 게 1,100만장이잖아요?  지난해에 1,115만 2,000장인데 지금 주문한 게 보통 월 평균 85만장 정도 나가요.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쓴 게 얼마냐면 약 898만 8,000장이 나갔어요.  그러면 12월에 쓴 것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평균을 봤을 때 90만장이 나가니까 990만장이 나간다는 거죠.  990만장이 나가면 1,115만 2,000장에서 100만장 정도의 잉여가 생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저희들이 수량 산출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3년치 평균을 내서 했습니다.  연도별로 증가율을 곱해서 했는데 물론 저희들은 조금 여유 있게 잡는다고 혹시 부족할까봐서 했는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안 위원님 계산이 틀렸다고 하실 수는 없고
안재홍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라 1,115만 2,000장이 여러분들이 제작하려고 했던 숫자잖아요.  990만장 그러니까 1,000만장 정도가 출고가 되면 110만장은 어떻게 처리하냐 그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잔고로 계속 이월되죠.  그건 계속 이월됩니다.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사용합니다.
안재홍위원  이월이 돼서 그러니까 2015년에도 계속 쓰일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게 값이 오르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한다고 보실 겁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직원이 갖다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쓰레기봉투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고 또 봉투판매가격의 소위 수수료, 제작비 그 다음에 이윤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적어도 쓰레기봉투 가격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도부터 적용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저희들이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쓰레기 대행업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위법된다.  소위 말하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또 다른 복잡한 문제입니다마는 용역업체에 용역대행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봉투판매액을 직영을 하고, 직영을 하되 적정하게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한다는 게 서울시 전체적인 방침이고 그것을 시행을 언제부터 할 거냐라는 것은 타구하고 좀 보조를 맞추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할 그런 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질의한 것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클린넷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클린넷에서 여러분들은 1억 1,930만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한 예산설명서 229쪽을 보게 되면 EM발효액 제조에 96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EM발효기 설치비가 3,500만원, 공급기가 3,200만원 4대, 탱크운반설치비가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시한 명분으로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개략적인 추진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일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 내용에 쓰레기 환경이 쓰레기 행정이 크게 4가지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이 바뀌면서 또한 역시 병행해서 감량화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에 있어서 첫째, 그것을 감량화하기 위해서는 감량화를 10% 했을 때 처리비용의 인센티브를 10% 받습니다, 지금 시 방침이.
  10%를 받되 감량화를 10% 이상 못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또 10% 이상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리비용 약 26억을 본다면 2억 6,000, 감량을 못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5억 2,000 정도가 저희들이 재정적인 손실이 난다는 판단 하에 첫째는 EM을 도입하려고 했고, 또 두 번째 EM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감량화도 감량화지만 첫째는 악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클린넷을 구성해서 클린넷 요원 중에 EM 전문가 소위 말해서 EM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인해서 동별로 클린넷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클린넷을 사용토록 홍보하고 초창기니까 그렇게 해서 클린넷을 운영하려고 하고 EM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M은 아직 장소는 특정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창신동이나 신문로 저희들이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EM제조기 발효기를 설치해서 우선 당장에 17개 동을 다 못하더라도 3, 4개 동 정도는 시범으로 설치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EM을 생산해서 동사무소에다 배분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수용가나 희망가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EM 사용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가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악취방지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감량화가 됨으로 해서 물론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상태입니다마는 만약에 음식물류 쓰레기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을 금년 대비 내년도 약 10% 정도 절감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추산으로는 한 5억 2,000 정도가 재정이 절감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EM을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양도 감산할뿐더러 악취도 제거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내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을 바꾸는데 있어서 일반수용가들이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과거 버스 전용차로제 할 때처럼 초기에 조금 시민들의 홍보부족 내지는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전제 하에 EM을 도입한다고 하면 또 하절기도 그러고 해서 또 악취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클린넷을 구성해서 EM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제 얘기를 정리해볼까요?  수거방법이 바뀌면서 악취가 발생한다.  악취가 발생한 것을 EM발효액을 통해서 살포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EM을 첫째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감량에 있습니다.  감량에 있고 더불어서 악취도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 하에 클린넷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EM과 감량을 어떻게 연계시키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EM이 말씀드린 대로 발효액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의 음식물 폐기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발효가 돼서 썩으면 7㎏나 8㎏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안재홍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보실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재홍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어요. 10㎏예요.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EM을 활용해서 그것을 발효를 시키면 줄어든다는 그런 지금 송파가 선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는 목적이 그것이고 감량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악취제거입니다.
안재홍위원  EM을 사용하면 악취가 제거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계획은 1월 초쯤, 1월 중순쯤 저희 상임위 때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 의원님들 모시고 EM 선진 자치구인 송파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고, 또 지금 EM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제주도는 좀 비용이 많이 들긴 하는데 같이 한번 기회를 잡아서 견학을 했었으면 의원님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겠나
안재홍위원  EM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구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선도적으로 서울시에서는 EM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간에 추진을 못 했었고 저희들 EM사용방법을 벤치마킹해 간 송파는 EM을 지금 전체적으로 전 동에 확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간에 진즉 했으면 비용도 절감됐을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EM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발생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발생량은 그대로 있더라도 폐기물처리량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데 발생된 그 양을 갖다가 EM을 사용해서 최종 마포 자원회수시설까지 가서 처리한 그 양을 줄인다는 그 얘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의해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원천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좋습니다.  잘 질문해주셨는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식을 바꾼다는 자체는 개인별로 공동주택은 RFID라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공동주택에는 예를 들면 우리 안 위원님께서 한달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월 몇 ㎏을 생산했었는데 RFID라는 기기를 활용하면 개인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감량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크게 큰 틀에서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부터 감량이 될 것이고 집에서 감량된다 하더라도 더 한 단계 더 거쳐서 하자고 하는 게 EM을 활용해서 감량한다는 얘깁니다.
안재홍위원  설치 장소는 창신동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EM 발효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신동이 나을 건지 지금 여기 신문로 차고지 확보해둔 데가 나을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 17개 전 동을 일시에 시작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한 서너 개 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할 것인지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동시에 할 거냐, 우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안재홍위원  그럼 EM발효기가 한 대 3,500만원짜리 기계잖아요.  그걸 어디다 갖다놓으시려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창신동에 갖다놓을 거냐, 신문로에 갖다 놓을 거냐, 예를 들어서 서부 쪽에 시범동으로 한다면 신문로 쪽에 운반비용이 적기 때문에 거기가 좀 나을 것이고 숭창지역에 한다고 하면 숭창지역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둘 중에 한군데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창신동에 할 거냐, 신문로에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을 아직
안재홍위원  신문로는 어디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신문로 금호사옥 뒤에 저희들 청소차고지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견학을 했었는데 우리 안 위원님이 그때 다른 일로 아마 못 오셔서
안재홍위원  그럴 때만 빠져요, 결정적인 때.  그리고 창신동은 어디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창신동은 지금 우리 청소차고지 거기를 얘기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자원재생센터하고 연계가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먼 미래는 청소 콤플렉스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는 같이 연계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EM발효기의 사양은 어떻게 돼요?  사이즈 있잖아요.  제조회사라든가 용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혹시 이런 걸 설치한 데가 있다고 하면 설치한 어떤 자치구라든가 또는 실물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실물사진 지난번에 찍어온 게 지금 송파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사진으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EM공급기라는 것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EM공급기는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데서 창신동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4개 동을 동사무소에다 배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공급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창신동에서 생산된 EM을 거점인 창신동, 숭인동 이런 쪽에 갖다 공급을 하면 거기서는 다시 일반주민들이 쉽게 와서 보급을 받아서 갈 수 있을 그런 중간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EM운반탱크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운반탱크도 말씀드린 대로 창신동에서 생산했을 때 창신1동까지 운반해갈 거 아닙니까?  창신1동에다 보급기를 설치해놓고 원생산지에서 보급된 데까지 운반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EM발효기를 설치한 데서 EM공급기를 설치한 곳으로 운반할 때 필요한 것, 그럼 EM공급기라는 것은 동 단위 시범동이 EM공급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아까 말씀드린
안재홍위원  동 어디다?  이게 800만원짜리면 이게 재질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재질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외형은
안재홍위원  스테인리스로 해야 돼요?  그걸.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안재홍위원  우리 성당에서 EM을 하고 있어요.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안 하는데 이게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서재학 팀장 계실 때 청소과장으로 오실지는 나도 상상을 못했죠.  EM의 선구자예요,저 양반이.
  EM의 선구자인데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하실 때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송파에, 송파가 우리 걸 벤치마킹했는데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역전이 돼서 송파 걸 보고 왔다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렇게 EM탱크가 1,800만원짜리면 도대체 무슨 탱크예요?  차에다 싣고 가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차피 운반하는 차가 있을 테니까 탱크로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안재홍위원  자동차가 탱크로리차예요?  그럼 자동차네.  아니, 그러지 말고 위원장 양해하시면 서재학 과장이 답변하세요.  자세히 설명을 들어어야 돼.  그래야 예산을 요구하니까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한다니까.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위원장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기존 차량을 활용할 것입니다.  차량 위에 탱크로리를 별도로 부착하는데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종로구는 산악지역이 많아서 안전도 문제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동으로 간다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로에서 창신동 올라간다 그렇다면 탱크로리
안재홍위원  창신동으로 올라가요?  동사무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EM공급기는 동사무소에 설치한다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창신동에도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주 옮기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는 4개 동만 임시 추진하지만 내년에는 17개 동을 전체적으로 공급해야 하니까 내구성도 충분해야 된다.  그러면 스테인리스로
안재홍위원  효과성을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1억 1,930만원을 투입해서 클린넷을 조성하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이미
안재홍위원  그걸 내놔, 그걸 내놓으라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타구에서 이미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EM 그거 우리가 얼마나 활발하게 했어요?  그런데 1년인가 하다가 오리알 됐잖아요?  또 그럴 확률이 없다고 누가 보장해요?  청소과에서 아파트마다 음식건조기 설치했죠?  시 지원 받아서 한 거 다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 폐기됐어요?  EM 공급기 설치한다고 하면 시범 동을 한두 군데 해서 플라스틱을 활용하세요.
  돈을 800만원 주고 탱크를 만들 게 아니라 그 동의 크기에 맞도록 얼마까지 공급하는, 공급량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시범과정은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게 맞지 규모만 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대답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부분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플라스틱으로 했을 경우에 동절기에 제한된다
안재홍위원  동절기에?  아니 동절기에 오히려 보호가 되지 스테인리스보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내부에 돼지꼬리
안재홍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악취가 많이 나는 건 한여름에 폭염이 계속되고 그럴 땐 악취가 나는 거지.  EM공급기가 난 뭔가 했더니 탱크나 마찬가지네.  EM공급기 설치한 거 이거 800만원짜리는 스텐으로 한다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바꿔요.  을지로나 청계천 가면 물탱크 큰 거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꾸라니까.
  그리고 EM발효기 설치는 사양을 제시하라고, 어떻게 이걸 사달라고 하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 요구를 하냐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요? 과장님.  사양을 주고 의원님!  이렇게 생겨 가지고 용량이 얼마고 이런 걸 줘야지 아무 것도 안 주고 설치한다고 3,000만원짜리 예산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빨리 갖고 와요.  
  그리고 탱크는 어떤 탱크인지, 용량은 무엇인지, 사이즈는 얼마인지 그 다음 운반은 어떤 자동차를 쓸 것인지 그리고 재질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예산을 달라는 게 맞아요.  사업계획도 없으면서 무슨 예산부터 달래요?  그리고 어디다 설치할 건지 결정도 안 하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물론 내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용기로 바꾸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우리 구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업도 1/2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용용기를 1/2을 설치하는 그 지역에다 해야 되는데 전용용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동부지역부터 시작할 것인가, 서부지역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도 아직 주민들과 협의도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협의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계획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클린넷 조성하겠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도 보고를 해줘요 그런 거.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요청하면 3,500만원짜리 그냥 발효기 설치 그렇게 해놓으면 무슨 발효기인지 알게 뭐야?  이런 예산 요구가 어디 있어?  그리고 공급기 설치 그러면 사양이 있고 사이즈가 있고 용량이 있을 것이고 운반탱크도 용량이 있을 것이고 사양이 있을 거라고.  그걸 내놔야 의원들이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지 사업계획도 이렇게 설명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클린넷에 대해서는 내용을 갖다 주세요.  사업계획서요.  그리고 이 EM발효기는 사양 제시하시고 용량 크기, 제조회사, 설치한 곳의 실물사진, 그리고 EM공급기도 사양, EM탱크도 사양을 내시고 좀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가 나와야 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조사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봉투가 현재 우리 종로구 안에서만 판매가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타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타구 쓰레기봉투를 우리 종로구에서도 판매하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닌데요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만약에 판매한다면 구 경계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김준영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한 적도 있는데 우리 종로 주민들이 큰 대형마트가 없다 보니까 1주일에 한 번, 한달에 한 번 정도 가 가지고 저기할 때 보면 다 봉투가 있어요, 타구 거는.  그런데 우리 종로구 것만 없는 거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팔기는 구 경계나 이런 데서 팔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김준영위원  국장님!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참 잘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래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다른 동에서 살다가 종로로 이사를 왔어요.  그 봉투를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창신1동에 살다가 이화동으로 예를 들어 이사를 갔어요.  이화동에서는 그 봉투를 쓰지 못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는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대행업체 그런 데
김준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묻고 싶은데 이 대행업체에 대한 그거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창신동 지역에는 예를 들면 심창이란 기업에서 치워야 되는데 거기서 거주하다가 심창에서 늘 사용하던 봉투를 이쪽 평창동으로 이사를 왔다면 여긴 평아라는 기업에서 치우는데 그럼 평아에서는 수익이 잡히지 않고 심창으로 수입이 잡힌단 말이죠.
  그런 모순이 있는데 아마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직영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돈 십 원이라도 아껴서 사려고 그러면 타구 거는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 것은 없대요.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업체 관계 때문에 그걸 못 판다고 그러더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신1동에 살다가 이화동으로 이사 오면 쓰지를 못 하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되다 보니까 종로구 거를 두지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물론 3개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게 상당히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국장님이 많이 저기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거기를 하다 보면 어쩌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클린넷 이거 보니까 아까 안재홍 위원님 질문하시는 도중에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탱크로리라든지 설치, EM발효기, 공급기, 운반탱크 이런 부분이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사업설명서에서 설명드린 대로 EM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홍보물이라든지 또 지역별로 EM의 효능성, 써야 된다는 필요성 등등을 홍보하려는 강사료 이런 겁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지금 무악동에 동감사 나가보니까 비누를 만들어요, 재생비누.  그리고 EM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거의 조금씩 EM에 대한 교육도 받고요 그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냄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한 거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거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EM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런 인식이라든지 주민들의 필요성 홍보가 되어 있다 한다면 이런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강사료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관심 있는 분이 많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절대다수가 아직은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용어를 들어봤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고 만들지도 못한다는 그런 입장이라 저희들이 초창기에 사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겠다 하는 것으로 강사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면서 초기에 그런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송파에 견학한 바에 의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그렇게
김준영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걸 안재홍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본 위원도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적으로 한참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저기를 했냐 하면 자연보호란 단체가 있습니다, 종로에.
  이걸 맨 처음에 자연보호를 하면서 한 게 EM사업입니다.  그동안 돈도 많이 투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제천 어느 지역에 가 가지고 EM으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동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회원들끼리 그런 저기라서 그걸 만들고 그런 걸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하면 사무실비도 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사무실이 아니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EM에 대한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선두주자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선두로 하다가 지금 이 좋은 제도를 다른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한 구에서 완전히 정착을 해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시 그 구에서 배워오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출발하는 게
김준영위원  동감합니다.  우리가 그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나 가정집에서도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걸 하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동사무소에서는 조금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창신동이나 신문로에서 소위 말하면 EM을 생산해 가지고 운반차량으로 해서 특정 동에 갖다 놓으면 필요한 수용가들이 와서 가져가게 되니까 종전에 없던 업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이런 클린넷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전에도 많은 걸 했는데 현 조직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신설해 가지고 구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알리고 가르치고 그걸 가정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방식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각 동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는 걸 규합해 가지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주셔야지 이 EM이라는 저기가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자연보호협회장님이 여기에 관련된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자연보호에서는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두 달에 한 번씩 그런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잘 검토해주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김준영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아직 불씨가 살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큰 비용 안 들고 조금 장애요인도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EM에 관한 저변에 공감되는 일정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이 정도, 아까 그 생산비용, 탱크로리 설치하고 운반차량 설치하고 그러는 건 시스템상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사무관리비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도 그분들을 활용한단 말이죠.
  그분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다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홍보물 제작해서 수용가에 나눠드리고 이러한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거에 많이 연구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하셔 가지고 확실한 어떤 부분이란 게 우리 구민들에 대한 게 우선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뭐 갑자기 신설돼 가지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검토는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뭔가 효율적인 걸 이끌어내는 게 우리 구의원이나 집행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걸 많이 저기를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최대한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김준영위원  나중에 월급 나가고 그런 건 없죠?  그거 있을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사업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겠지요.  현재는 특정한 장소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는 건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 정도는 지금 EM에 관심이 많은 분, 전문가들을 마냥 봉사형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래야만이 그분들도 책임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이 한 2,000만원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 각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이 되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 시행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285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성민원인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용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럼 악성민원 말고는 어디어디 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악성민원 때문에 공용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일선에서 사용하다 보면 유사한 공용업무에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악성민원만이 아니고 공용 전반적인 업무에 동사무소에 1대씩 보급하고 구청에서 2대씩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용업무에 폭넓게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 가지고 딱 악성민원인에게만 쓰이나 어쩌나, 이게 취지가 괜찮은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요즘에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건 조금 활성화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감사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전년도나 쓰인 것이 없는데 신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금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이게 내년부터 쓰이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배효이위원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은 279쪽 여기 보면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문제예방이라고 했는데요.  사회복지서비스 문제예방, 삶의 질을 향상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들인지 대충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딱히 이런 문제다 저런 문제다 말씀드리기보다 우리가 사회가 복잡다기화 해지면서 여러 가지 비행문제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독거노인의 문제라든지 한부모가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표현해놨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 1985년도에 최초에 시ㆍ도에 설치가 된 이래로 각 구에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서 저희들이 규모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적고 수요는 넘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러 가지 업무를 사회복지관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지만 숭·창지역에 비교적 열악한 지역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거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재위탁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심의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이 끝나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때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사회복지전문가 그 다음에 내부 관계공무원 등등 참여를 시켜서 심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공무원하고 구의원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구의원님도 계시고 외부 전문가들도 계시고 학계 교수분도 계시고요.
배효이위원  구의원은 몇 분이나 들어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임기는 1회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임기는 두지 않습니다.
배효이위원  예산도 좀 남았는데 또 많이 증감이 되었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죄송한데 배효이 위원님, 어떤 부분의 예산이
배효이위원  소요예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집행액 남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배효이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불용액이 약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했거나 10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집행이 되었고 저희들이 과거 추계를 보면 복지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되지 그렇게 남더라도 큰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여러 가지 사업에 돈이 많이 어렵잖아요.  좀 잘 검토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세심하게 해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EM에 대해서 했지만 오늘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드립니다.  쓰레기봉투 관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쉽게 말해서 E마트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 쓰레기봉투에다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자기 구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 와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봉투를 갖고 오게 되면 다른 구 봉투를 줘요.
  그럼 우리는 쓰지를 못하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산단 말이에요, 봉투를. 계산대에서 각 구별로 다 봉투가 있어요.  아까 김준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종로구 것만 없어요.  왜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유 위원님,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것을 스크린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솔직히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조금 소소한, 소위 말하면 구멍가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이상의 판매점에 우리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고, 왜 없는지 등을 한번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양순위원  종로구에서는 종로 것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도 재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구로서나 효력이 있다고 봐요.  많이 사면 박스에 넣을 수 있어요. 조금 사면 박스에 못 넣어오잖아요?  그럴 때 자기 구 봉투에 넣어 가니까 참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E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EM은 저도 써 봤어요.  그것도 발효시켜서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제주도에서 액체를 갖다가 택배로 시키면 오더라고요.  와 가지고 가정에서 그것을 쌀뜨물을 넣어서 뭐를 넣고 놔두면 발효가 돼요.  그런데 냄새는 나요.  냄새는 나는데 그 냄새가 잠시 났다가 뿌리고 잠깐 지나면 없어져요.
  미생물로 해서 발효를 하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 나쁜 세균이 아니고 좋은 세균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EM은 참 효율적이고 좋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 같은 데는 EM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취 같은 것은 바로바로 효과를 본대요.  뿌리면 냄새가 안 나서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EM쓰는 것은 참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EM이 어떻게 가정에서 쓸 수 있을 때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는 그것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탱크로 해서 동에서 가정에서 퍼다 쓴다는데 그것도 참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도 애로사항이다 염려가 된다, 부담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가 입장에서는 공급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공급하는 데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우리 행정체계로 보면 동 단위로 갖다놓으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용가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서 비용대비 편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서너 개 동 정도로 시범을 해보면서 그런 문제점, 동주민센터 한 군데 갖다 놓으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생활화되거나 또 알려지거나 꼭 필요성을 느끼거나 하면 다소 멀다 하더라도 와서 사용하리라고 보는데, 초창기에 아까 김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러는데 통 단위로 배급하는 게 가장 좋겠죠,
  통 단위로 배급하면 그것도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소위 말하면 제가 행정편의주의도 될 수 있는데 버스정류장하고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분비용을 가장 적절하게 하면서 사용자들이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혜를 모아서 연구를 더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EM을 만들어서 발효를 해서 일단 동주민센터에 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무상으로 보급을 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현재는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379쪽입니다.  이번에 우리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상당히 줄었네요?  국장님, 이거 우리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이나 안재홍 위원께서 예전에 구정질문을 하고 이 석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청소년들 학교에 그런 게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관리를 소홀히 하시려고 그렇게 금액이 적은가요?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작년에 비해서 2,5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이 준 게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는 연구용역비가 줄어든 겁니다.  사업비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
김준영위원  관리 차원의 용역비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리고 아울러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게 시비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는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용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과 별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무허가 건물의 교체가 요청이 오는데 우리가 해드릴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그 외는 전부다
김준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석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파악만 하고 있을 뿐입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석면지도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환경에 대한 문제고 아까 클린넷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클린넷은 냄새에 대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이 석면은 인체에 상당히 저거한 건데 그런 것을 신규로 만드는 것보다 여기를 좀 더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거기에 대한 호평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정말로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으로 현재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시비로 별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석면지도 만드는 용역이 끝나서 2,500만원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시비보다 정부 차원에서 내려줘야 맞는 얘기고 또 그만큼 하면 현재 우리가 각 구 대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면이라는 것은 너무도 국가적으로도 빨리 없애야 될 부분이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사업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청소과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나네요.  제가 굉장히 청소과에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질의가 계속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그러면 어떤 것을 재활용품이라고 합니까?  특히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수집운반민간위탁처리비에 재활용품은 어떤 재활용품을 말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구체적인 답변은 청소과장이
안재홍위원  그게 좋을 것 같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감사합니다.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활용품은 페트병이라든가 스티로폼, 가정에서 부피가 커서 봉투에 넣기 힘든 그런 것을 무료로 비에 젖지 않게만 밖에 내놓으시면 저희 구에서 무료로 수거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재활용품이고요.  대형폐가전 이런 것은 여기 말씀하시는 재활용품하고는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청소회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요.  목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이 일단은 수집운반업체의 창고로 갈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산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자산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갖다 주면서 재활용품을 성동구청으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2만 500원씩 붙여 가지고 거기에 처리를 하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재활용품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폐품이
안재홍위원  나는 왜 청소과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청소과가 어떤 면에서는 보물단지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서 모아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돈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돈이라는 건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부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최초 투자비가 있겠습니다.  부지와 최초 투자비만 투입한다면 방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원재생센터가 완공이 된다면 그때쯤이면 충분히 거기서 인력창출도 가능하고 또 우리 세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처리비가 매년 14억 정도가 꾸준히 나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4억 정도가 나간다고 그러면 차라리 14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을 하게 되면 7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재활용품수집운반 민간위탁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책이 필요하죠. 이런 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안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실무를 지금 5~6개월 맡다보니까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청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잘 아시지만 도심이라는 이유로 청소의 자립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도 자립화된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을의 입장에서 협조요청하는 자치단체나 기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청소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청소 콤플렉스를 만들려고 창신동 내지는 부암동에 어떤 부지를 물색하려고 용역을 하려는 중에 있고 그게 된다고 하면 그중에 한 부분이 재활용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는 재활용 부분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지금 단순계산해서 5년 계산해서 70억 투자해서 한다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현재는 성동이나 앞서가는 송파 이런 데도 재활용으로 해서 투자비용 인건비를 상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활용 자원재생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별문제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종로도 명실상부한 자치단체가 되려고 한다면 청소의 자립화가 시급하다, 도심이라는 사유로 청소파트에 항상 타 자치단체에 의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물론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인근 자치단체에 협력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도심이라 할지라도 부지라든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청소 콤플렉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청소파트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이고 복안이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괜찮아요.  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거고 청소예산이 계속 인건비를 빼면 큰 저기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대안이 필요해요.  서재학 과장이 잘했다고, 이거. 청소과장 계속 시켜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재활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세 가지 중에 음식물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또 올랐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금년까지 9만 1,400원인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게 매년 조금씩조금씩 올라갑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너무 많이 오르는데?  12만 6,000원으로 올랐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고양시 이에이텍이라고 하는 서대문 소유의 민간시설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하는 톤수가 75만톤입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많을 때는 90만톤까지 저희들이 올라가요.  그럼 75만톤을 상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다가 처리용량이 조금 여유가 있는 데가 송파구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에다 저희들이 일 40만톤까지 반입을 시키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9만 6,000원 되는데 송파에 갖다놓으면 12만 6,000원이에요.  이 정도 갭이 생깁니다, 업체별로.
  물론 송파에는 완전하게 음식도 악취도 제거하고 음식물류를 재활용한다고 해서 조금 비용 단가가 높은데 현재 저희들이 매년 사용하고 있던 서대문 소유 고양시에 있는 시설이 단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적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저희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안타깝네요.  청소하고 관련해서 아마 최 국장님이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청소과인데 청소과에 이것만 하면 없어요.  RFID가 뭐예요?  이것도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겁니다.  아까 오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동주택에 RFID가 지금 제가 원어로는 라디오, 원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굳이 원어는 안 쓰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RFID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아파트관리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가 있어서 공용의 용기 갖다 부으면 최은수가 2014년 12월 11일날 몇 킬로의 용량의 폐기물을 버렸다 하는 게 전산시스템으로 행정관청이 알고 본인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 RFID 개별계량기 시스템 구입비가 600만원이었고 차량계량 시스템 구입비가 4,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국ㆍ시비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은 소요되는 예산의 35%만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전부 구예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건 정부하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입니다.
안재홍위원  매칭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담하는 게 1억 8,700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전체 예산을 1억 8,6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418만원이라고요.  사무관리비가 유난히 많아요, 1억 2,7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사무관리비가 저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시스템상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체킹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RFID 개별 계량기 구입이나 단말기 수거비용은 죄다 국ㆍ시비가 들어가 있다 그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들어가 있어야 맞지.  그럼 예산서를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분들이 낸 예산서 사업설명서 세부자료를 보게 되면 국ㆍ시비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청소과장, 그래서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확보한 금액을 30%, 그 다음에 35, 35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 국ㆍ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했으면 좋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난해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5,100만원을 집행했어요?  자산 물품취득비가 4,800만원이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다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다 구매했어요?  올해도 추가로 매수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안재홍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제게 시간이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 이것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이것은 뭐 거의 2억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진데 산출내역이 1,800톤,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00톤이고 그 다음에 처리비가 10만 8,000원, 그 밑에 92톤 이건 잔재처리비네요.  이건 잔재처리비 92톤 산출근거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반입량 1,800톤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그리고 처리비 10만 8,536원은 어떤 처리 근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재활용품 반입량은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에서 수집운반비 원가상승을 하는 기초 자료를 저희들도 활용을 했습니다.  기초자료 데이터가 된 것을 말씀드리면 숭창지역에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봉지판매량 거기서 처리하는 양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21세기
안재홍위원  중요한 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거냐고?  어떻게 계량할 것이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앞으로 말씀입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산을 2억을 요구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이것을 숭창지역에서 원단류 폐기물이 일일 얼마 정도 발생하는가 그건 실지로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연구소 자료를 활용했는데 연구소에 알아보니까 쓰레기봉지 판매량 그 다음에 거기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가는 전체 물량 이런 것을 참고했노라 그래요.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정확하게 해보면 얼마라는 양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아직은 내년도에 추계를 잡을 때 저희들도 잡을 수 없어서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에서 자료로 활용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의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갑갑하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솔직히 긴장되고 힘듭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들.  위원님, 많이 격려 좀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격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다른 데 안 물어보잖아요.  격려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청소과 일이.  그런데 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잘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 아주 지혜가 있는 분, 서재학 과장이면 아직 일이 년밖에 안 됐으니까 3년차 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 같아.  
  그리고 확실하게 청소과의 기틀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역적인 말씀 같습니다마는 원단류 폐기물이 저희들한테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된 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실은 이것을 공유차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구로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단류를 그동안은 쓰레기봉지에다 담아 가지고 배출을 했어요.  그때는 봉지값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활용품으로 되면서 그냥 내놓는단 말이죠.  그냥 내놓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비용이 두 번 드는 셈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처리할 곳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을 재활용하려고 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업체도 받아주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상조라고 저희들도 환경부나 서울시에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원단류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분류를 그렇게 해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관계법에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배출업소에서는 자원재활용품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만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 공공에서 여기를 치워줘야 된단 말이죠.  처리할 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봉지값 못 받지요, 처리하는 데 비용 들지요.  저희들은 재정적으로 두 번 손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렇다 치고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안재홍위원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만 8,500원을 들여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로를 반경으로 하면 15㎞, 20㎞ 반경 내에 자원재활용 업체를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어요.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는데 소위 말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그중에서도 손해가 나고 우리가 비용을 주더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포매립지에서는 받아주지 않죠.  우리가 물류창고가 있어서 어디다 쌓아놓을 수도 없지요.  손해를 보고라도 최악의 경우 어떤 특정한 업체에다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법을 개정하라고 그래야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법 개정하기 전에 엄청나게 이의제기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으로 그걸 막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달에 시행된 법을 지금 다시 재개정한다는 것은
안재홍위원  아니, 거기에 창신동 그쪽 지역에서 원단과 관련된 주민들 중에 일부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죠.
안재홍위원  이 원단을 자기네들이 수거해가고 수익을 내도록 했었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과거에 수익성이 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수익성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폐기물은 계속 발생하지. 폐기물 발생하면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용이 나오니까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 봉제협회라든지 그쪽에 소위 말하면 리더들이 법 개정을 한 거예요.  
안재홍위원  했는데 잘못했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청소과 일들이 분뇨 정화조 처리라든가 또는 재활용품의 처리라든가 지금 언급된 원단의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도 이게 거의 매년 인상이 되는데 사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정화조 처리비용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비용이 높아지면 절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시 자체가 쓰레기봉투와 분뇨 정화조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득불 인상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만, 그 재정이 편하지 않은 자치단체만 고정비용으로 지출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개선안을 내주시면 그것을 시에 건의안을 의원님들 명의로 건의안을 작성해서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청소 그 다음에 특수한 원단의 문제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건의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서재학 과장, 그렇게 합시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안재홍위원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5쪽 거기 보시면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지원 쓰여 있고 여기 임원진 워크숍 차량 임차 보험료 등 그런 게 쓰여진 게 있거든요. 차량이 몇 번이나 쓰여집니까?  어디로 가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봄, 가을 저희가 가는데 가시는 분이 조금 많으시면 차가 조금 신축적으로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봄, 가을로 간다고요?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먼 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난해 가을에는 포천으로 한번 갔었는데 그전에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행선지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조금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301쪽 거기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돈이 많이 안 쓰여졌네요?  혹시 이유가 어떤 건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것도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40%가 지급이 안 된, 덜 된 상태입니다.  10월 말까지 지급한 액수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10월말까지입니까?  그러면 올해 다 쓰여집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거의 다 쓰여지리라고 봅니다.  예년의 예를 보면.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0분까지입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381~423쪽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도시관리국에서 하려고 하는 창숭 도시재생사업이요 대개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시비로 구성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389쪽.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국장께서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창숭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작년 말부터 시작이 실제로 돼 가지고 여러 번 주민들의 의견교환 또 의원님들께 보고, 그리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올 4월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서울시 아니 우리 수도권 내에 유일하게 종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100억의 예산을 지원받고 또 서울시에서 100억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100억, 자치단체에서 100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100억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기로, 우리 종로구는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00억을 주는 걸로 해서 200억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4년 동안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마중물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4년 안에 그걸 가지고 기본 마중물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게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해 문을 열었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비 1,000만원은, 선도지역을 공모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재생 선도사업비 1,000만원은 재생센터가 저희가 문을 열었는데요 그 재생센터에 대해서 임대료하고 사무집기, 운영관리비가 필요한데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100억이나 내려주니까 그런 세부적인 소소한 거는 운영을 위한 비용은 200억 내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생센터 운영하는 건 구에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알다시피 돈이 없다.  이건 시에서 어차피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도 같이 하는 거지만 우린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좀 해라.  그렇게 계속 미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에서 보증금하고 이런 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임대료나 이런 건 그러면 구에서 반이라도 대라.  그래서 같이 50대 50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일부분을 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잘 알겠어요.
  그리고 창신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이게 매칭해서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50%를 부담하게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그건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50%씩 해서 용역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창신도시환경정비계획 이 사업은 차라리 시비가 100% 지원이 돼야 할 텐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도 가급적이면 시비를 받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건 구에서 50% 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정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미래계획이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갤러리사업이란 게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뭐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갤러리사업은 일단 그걸 저희가 종로구민들에게 사실 구민들이 예술작품이나 이런 걸 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미술관에 간다든가 전시회에 간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사실 일부러 가서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구민들은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현재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동대문 성곽공원 입구에 해놨는데 시민들이 구민들이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작품을 접하고 한번 보십사 해서 저희들이 적은 사업비로 사실 여기 작가분들이 작품들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예산이 적은 돈으로 작품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단지 이분들이 작품 설치하고 교체하는 그런 비용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종로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예술작품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주요 간선도로변에 보행자들이 많은 곳에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 박스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도 다른 쪽도 좀 늘려볼까 했는데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지금 동대문 성곽공원 입구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놔서
안재홍위원  한 곳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한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2개월에 한 번씩 작품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금년에도 동대문교회 철거한 밑에다 원래 계속 하고 있었는데 동대문교회 철거하면서 거기 동대문교회 관련된 신도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천막을 쳐놓고 데모를 하는 바람에 거기 앞쪽으로 위치를 조금 이동해서 보이긴 하지만 효과는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떨어졌는데요 그 동대문성곽도 거의 마무리됐고 그렇게 되면 천막에서 농성하시는 분들도 곧 철수하고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옮기면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안재홍위원  작품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작품은 사실 우리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기부 식으로 해서 관내에 전시 갤러리를 하는 데다 같이 얘기해서 그분들이 작품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 구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동대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비가 1억 올라와 있는데 동대문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인데 이것도 우리 구가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입안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할 경우는 서울시장이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그전에도 입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필요한 게 여기가 그 옆의 숭인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동대문지구단위 일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실질적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란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는데 작년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이게 2002년도쯤에 아마 처음에 지구단위수립이 된 거기 때문에 오래됐고 지금 현재로는 이게 효력이 없어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구단위를 해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아야 되고 그 옆에 같은 숭인동 지구단위계획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이건 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시급히 해야 돼요?  그래도 가능하면 시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보시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가 지난번부터 건축과장님도 그렇고 노력은 계속 하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답을 안 주고 저희도 시급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선은 책정이 돼서 안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가 난개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가 입안을 해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비 받는 건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그냥 두면 이쪽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어서요.
안재홍위원  이것도 창숭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해서 하면 안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거하고는 안 됩니다.  범위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건 대로변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에 대한 얘긴데 여러분들은 종로구 신영동에다 이미 창고를 지어놨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에게 위탁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에 위탁을 주려면 관련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위탁하실 건가요?  위탁운영비가 4,80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200만원이면 한옥을 철거하게 되면 자재가 나올 것이고 그 자재를 매수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자재를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한옥을 그냥 철거해버리면 다 못 쓰게 돼버리기 때문에 전문가가 철거를 하면서 그걸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때 조심해서 해서 우리 자재은행에다가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공을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이 사용할 때 거기다 주기 위해서 한옥 자재창고로 보관하기 위해서 철거하면서 가져오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철거를 아무나 함부로 하면 자재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안재홍위원  실제로 한옥을 철거할 때 민간에서도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철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와라든가 맨 처음에 기와를 걷어내겠지요.  그 다음에 흙을 털어내고 서까래를 골라내고 기둥을 걸러내고 골라낸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수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비 대신에 철거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대개 민간에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철거대상건물이 있다고 하면 우리 비용을 들여서 그걸 철거하고 그 철거된 물건을 이 신영동 자재창고에 보관하겠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좋은 자재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에서 그렇게 철거를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외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우리 구에서 철거되는 한옥 자재는 우리 구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내년도에 몇 채 정도를 철거해서 그쪽에 가져다 놓으시려고 이거 예산을 잡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물론 한옥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략 뽑아보니까 한옥 하나 철거하고 보관하는 데 한 3,000 내외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면 한두 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 건축기획과에서도 지금 한옥보존이나 이전 같은 건 지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구에서는 실적도 없으면서 종로는 돈만 달라고 그러느냐?  처음에 자재창고 지을 때도 시에서 2억 5,000인가 저희가 가져와서 지은 건데
안재홍위원  지금 신영동 창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그것도 시비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가져가서 쓰기만 하고 성과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 하면 다음에 더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받아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선해서 한두 채라도, 한두 채 정도 하면 우리가 성과도 있고 결과물도 이렇게 있으니까 빨리 돈 좀 달라 그렇게 해서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민간위탁은 어느 방식으로 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한옥 전문가가 있는 내셔널트러스트라고 저희하고 우리 고희동 가옥 관리하는 그분들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을 운영한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거기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철거하기 전에 그걸 자료를 다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알고 전문가한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안재홍위원  재활용은행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매수해서 물건을 갖다 놓고 우리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직접 쓰는 경우에는 한옥을 건축하거나 그럴 경우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판매는 안 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만약에 그걸 쓰겠다고 일반 개인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걸 판매를 할지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를 할지 그건 정확하게, 상황을 봐서
안재홍위원  무상으로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건 판단을 저희가 해야지요.  달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거고 과연 이 자재를 가져가서 물론 개인이 쓰지만 종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민간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줄지 유상으로 할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잘 운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위원회에 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 또는 운영계획을 작성되시는 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창신동 절개지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절개지는 어디예요?  창신동 쓰레기처리장 있는 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그쪽이 아니고 이쪽 주차장하고 공원 사이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집들이 있고 해서 현장에 가시면 조금 절개지가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 청소 있는 그쪽은 위가 공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이쪽이 주차장 위쪽에 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차라리 예산을 제대로 들여 가지고 안전을 담보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우선 이걸 가지고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급한 걸 먼저 한 다음에 또 필요하면 하려고 우선 최소한의 예산만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암벽은 인근의 민간 주택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는 누구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개인입니다.  
안재홍위원  사유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갈등을 좀 했는데
안재홍위원  재난안전관리법은 사유지에 구비나 시비를 들이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우선은 일단은 전체적인 보수라기보다는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 위험성을 먼저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건 큰 땅인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소유자는 개인이라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개인입니다.
안재홍위원  개인이니까, 재난안전관리법은 개인이 소유한 시설이나 어떤 부지 이런 것들이 재난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 재난을 제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만약에 그 민간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권고해서 그것을 대집행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저희가 한 다음에
안재홍위원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보강공사는 어떤 식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안재홍위원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창신동 쪽에 보면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절개지가 또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절개지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 쓰레기처리장 그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숭인공원 밑에하고 3가지가 있는데 2개 부분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를 일부분 했습니다.  두 군데는요.
안재홍위원  구에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시비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시비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건 왜 시비로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거기는 시에서 대줬고 여기는 떨어졌습니다.  그곳 2개는 시 공원이거든요.  위에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재홍위원  예, 우리 구 관내에 이와 유사한 절개지가 있으면 만약에 인근의 주민들이 위험을 느껴서, 위협을 느낀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안전진단하고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거는 무조건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단순하게 민원으로 한다고 해서 하기에는 너무 많고 좀 힘들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민원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저희도 나가서 보고, 전문가하고 가서 봤을 때 그런 걸 느꼈을 때 이건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순 있겠죠.
안재홍위원  참 일이 많네요.  일이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강화 392쪽, 여기 보시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으셨고 좀 많이 안 쓰였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1억 3,200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10월 31일 현재 5,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은 공사를 다 마쳐야지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11월, 12월에 그런 시설공사라든가 용역이나 이런 건 11월, 12월에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건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이 좀 미비한데 이건 거의 지금 집행이 다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불법광고물 이거 철거 같은 거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지금 내용에 보시면 인건비가 한 2,000만원 되고 사무관리비가 1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과태료 송달봉투라든가 고지서라든가 홍보물, 그 다음에 소모품, 안전장구 구입비 이런 게 전체적인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게 다 포함되다 보니까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보면 ‘간판이 대형화하고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있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설치한 그 사람들이 비용들은 들이지 않나요, 철거를 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 구에서 많이 들어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이분들은 위법으로 설치를 해놓고 그걸 본인들이 치우면 좋은데 안 하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리고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추진 393쪽, 거기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이 안 됐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최종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거는 설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됩니다.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그게 저희가 집행이 다 10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많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가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배효이위원  여기서도 디자인도 아름다운 간판 개선 뭐 이렇게 써놨는데 구에서 무슨 디자인을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비용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저희가 일정 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걸 저희가 간판 디자인부터 설치까지 저희가 건물주하고 상가 세입자든지 상가 영업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간판 디자인을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구에서 해주는 거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구에서 다 부담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비용이 1개당 한 250만원 정도로 하고 그 이상 추가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배효이위원  간판 하나 해주는 데 250만원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거 아름다운 거리 한글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 간판을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해주는 건가요?  그건 좀 그런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에서 추진을 한 걸 시비도 일부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시비가 여기 안 보이는데요?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중에서는 시비가 4,200이고 구비가 3,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4천 얼마는 연간입니까?  연간으로 그렇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7,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4천 정도 된 거고 구비가 3천 정도 소요된 거죠.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 갖고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이렇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다른 구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몇 개 구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보조해주는 거죠.
배효이위원  몇 개 구만 선정돼서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배효이위원  이거 이렇게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한 몇 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한 5년?  그 정도 됐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정도,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시에서 몇 군데 정한 데는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가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종로 도시 갤러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게 동대문에 있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동대문교회 있는 저기에, 이게 어떤 효과를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아까도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종로구민들이 작품을 접하는 기회가 물론 본인이 원해서 가서 접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종로구민들이 접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구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거기다가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작품들을 거기다 설치해서 저희가 보통은 2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이거 예전에 혹시 시에서 이걸 조형물 같은 걸 내놓을 때 그때 내놓기 시작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 말부터 작년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재작년에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게 시에서 하여튼 서울시내 곳곳에 이런 곳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길 건너편에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종합시장 있는 쪽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것하고
김준영위원  호텔 짓기 전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잠깐 동안 아마 한달 채 안 되게
김준영위원  한 달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여섯 달, 일곱 달 이렇게 가는 것도 1년 내내 가는 것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는 그거보다 먼저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에 이 속에 조형물을 집어넣은 거는 어느 단체에서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능기부 식으로 우리 관내에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분하고 계약을 맺어서 실비만 지원해서 그분들이 작가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거기에 동대문교회 앞에서 데모하시는 거 봤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봤습니다.
김준영위원  천막 쳐놓고, 그런데 거기를 누가 가서 구경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데모대도 없으셨고 그래서 좋았는데 동대문교회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데모를 하시다 보니까
김준영위원  그렇죠.  향후 앞으로 그쪽이 없어지고 또 복원이 되고 하면 그런 효과를 또 거기서 한층 더 좋은 저기가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빈약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상당히 넓은 데다가 유리 하나가 있으니까 낮에도 사람이 보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저녁에는 불만 덩그러니 켜놓고 가보면 사실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아, 있구나’ 하면서 지나갈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어떤 문화 쪽으로 그런 저기에서는 그런데 아예 그걸 말고 다른 걸 시설을 하나 좀 조명이라도 하나 번듯한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술작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작품이 오래 있기 때문에 계속 지나가시는 분들은 식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통 저희가 2개월에 한번씩 작품을 계속 교체를 해서
김준영위원  글쎄요.  작품을 교체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뿐이지, 그런 부분이 맨 처음에는 관심이 있더라고요.  맨 유리에다가 해놓을 때는 ‘뭐가 있나보다’ 했는데 주로 거기가 사실 다니시는 분들이 매일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시고 그리고 또 관광객들은 그쪽부터 시작을 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어떤 저기가 되면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찾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뭔가 시설을 다른 쪽으로 한번, 거기가 어두운 동네예요.  사실 아직 이게 동대문을 끼고 있으면서 메리어트호텔인가도 그 호텔은 지을 때 좀 제대로나 짓지 왜 시커멓게 해 가지고 더 시커매요.
  흥인지문 시커멓고 길 건너도 시커멓고 좀 거기에 조명도 좀 하면 참 좋겠더만, 보니까.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걸 좀 시각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치를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동대문 성곽공원이 곧 한두 달 내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데모하시는 분들도 없어지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 계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마 데모 아직 철회 안 할 겁니다, 아마 몇 년 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그러면 위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다음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저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결과물을 해나가는 게 사실 좋고요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걸 다른 걸 좀 집어넣으면 더 그게 활용적이고 더 나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리고 401쪽에 있는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약수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약수터도 상당히 많고 또 산도 많고 그런데 이게 사실 상당히 주민들이 예전에는 삼청공원이다 부암동 어디다 해서 가 가지고 약수를 많이 떠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는 약수를 뜨는 저기를 사실 못 보겠더라고요, 배낭 속에 페트병 갖고 가는 분들.  이런 수질검사는 관리를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까?  그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약수터 관리 관계는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30개 정도 있던 게 수질이 전부 악화되어서 현재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6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름철하고 성수기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46개 항목 정밀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안 오고 또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수질검사 할 때 불합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70% 정도가 불합격이 나와서 저희가 재검사도 하고 있고, 또 4회 이상 연속해서 불합격이 되면 약수터를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개 정도가 거의 이제 1/3만 남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물이 나오는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대부분 물량이 적다보니까 회원들이 통으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조로 밤새 물을 받게 하고 아침에 오셔서 틀어서 물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그 수조를 바꿔주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희가 수질검사할 때 거의 100%가 총 대장균 수가 오버되어서 불합격 판정이 나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4천으로 올라와 있는데 4천이 작년에도 똑같고 재작년에도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대부분 저희가 2개소 정도를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1개소에 보통 2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 정도까지 하게 되면 거의 지금 이용되는 약수터들이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2개소를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4천을 예산요구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짚느냐 하면 겨울에도 사실 수질검사를 해야 될 환경이에요, 요즘에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김준영위원  어떻게 보면 폐쇄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아예 못 먹게 하게끔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돈도 안 들고 책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냥 물만 흐르게끔 하면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근본적인 게 비가 안 와도 문제고 많이 와도 문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뭔가 제대로 걸러서 들어와야지 약수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아닌 게 아니라 방안을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그냥 우리 시각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약수터라는 자체를 보존하는 쪽으로 가면 몰라도 약수터에 대한 저기는 사실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참 골치 아픈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에 있는 대학로 실개천, 어때요? 이거 예산은 계속해서 이 예산이 오를 수밖에 없죠? 해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올라갈 수밖에 없죠.
김준영위원  참 아닌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밤낮 3일에 한번, 이틀에 한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절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글쎄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너무 길까봐, 간략하게 하시죠.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로에 있는 실개천은 혜화로터리에서 이화로터리까지 약 1km가 됩니다.  저희도 사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서울 물관리국으로 하여금 관리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물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출수를 끌어올려서 흘려 내리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조성할 때 지하철 원수를 그냥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맑은 물이 원수부터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관리국에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약 4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통해서 일단 지하철에서 끌어올릴 때 물을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고요.  동성고등학교 앞 수조부터 청소를 하게 되면 그 물이 바로 정리가 되지 않고 이화로터리가지 1km가 흘러가야 됩니다.
  청소한 깨끗하지 않은 물이, 그것도 개선하기 위해서 동성고등학교 쪽, 마로니에공원 쪽 그 다음에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를 청소를 하면 바로 배수로 빠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4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나 청소도 덜 할 수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실개천이 되리라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전에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고 시도 인식을 하고 서울시에 문승욱 부시장님이 계실 때 저희의 건의를 통해 직접 현장을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아시고 내년 예산은 편성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했더니 그것을 다 말씀을 하시고 내년에 또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녹물입니다.  쇳물, 수질검사를 진즉에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가졌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버려요.
  조그만 저기다 보니까, 또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물이 없으면 아닌 게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장이고,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딱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없애라, 그리고 조형물 옆에 있는 것은 남겨놓고 폐쇄를 시켜라, 그런데 아예 없애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물 내려가는 것은 못하게 하래요, 여름에는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그것은 대책이 아니잖아요?  없애는 거야 없애는 거지만 돈을 들여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돈이 상당히 투입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워낙에 돈 투입이 많이 되고 그게 두고 봐야 되는데 밤낮 사람들이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도 안타깝다고 하고 구민들은 또 이 세금이 내 돈 아니냐,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으니까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틀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4억 들여 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든지 주민들의 어떤 저기를 내 가지고 그것을 폐쇄를 시키든 아니면 수돗물을 끌어올려서 하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 원수를 깨끗이 흘리는 방법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수도 도입을 통해서 정제적인 가치가 있다면 상수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돈은 계속해서 투입되고 우리 구는 이것을 만들어놨으니 관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에서 관리비까지 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구 관리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바닥에 돌 같은 것으로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사고석 같은 거 판석으로
김준영위원  예, 그런 것으로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얇은 판으로 해놓은 거 있죠?  철인지 해 가지고, 그게 값이 비싸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개당 30만원 정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미끄럽답니다.  비올 때 특히 이번에는 눈이 아직까지는 많이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돌하고 거기하고 돈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돌이 더 싸죠? 훨씬 싸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1/5 정도의 가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게 확실히 나을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도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그런데 철판으로 그런 것을 해놓으니까 물 들어가라고 동그랗게 하고, 여자분들이 지나가다 힐이 끼어서 곤혹을 치르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에 30만원씩 해서 전체를 다 깔기도 힘들고, 그것을 다 회수해서 한다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데서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의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그것을 현재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다음 연도에도 보호판을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것으로 가시자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250만원씩 해서 간판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간판을 만들고 기준을 하는지 393쪽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더 보충을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할 때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 이 부분. 그래서 시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당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면 위치 거리에 있는 간판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주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먼저 우리가 여기를 하겠다고 시에 올리죠.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구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지정된 부분에 한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간판이 안 맞다는 것을 파악하려면 누군가는 다녀야 되는데 가끔씩 다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 맞다는 건 무슨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운 한글 디자인 이에 맞게 하려면 위치를 지정한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 북촌 올라가는 입구 부분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죽 해 가지고 이쪽 부분의 간판이 너무 난립되어 있고 위법이 많고 이 부분은 먼저 개선하면 좋겠다는 위치를 찾아서 그 부분을 시에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시에서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고 그중에서 몇 군데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된 것 중에 우리 구가 선정되면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요구하고 쓰인 것에는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몇 년을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당 2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추가되는 것은 주인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간판수라든가 이런 것을, 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간판업자들이 대개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영세한 업자들 대상으로 간판을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간판을 선정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갤러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질문을 했지만 박스 그게 LED로 해서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쓴다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창신동 그쪽에 봉제산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옷 디자인하고 나면 그 옷도 거기에 넣을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은 무조건 갖다 넣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좋은 작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사전에 디자인과에서 검토를 하고 이게 좋은 작품으로 넣을 수 있겠다 하면 저희가 1년을 미리 선정해서 1년에 한번씩 계속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좋다고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인정이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작품으로 옷이 괜찮다 작품성이 있다 그러면 갖다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유양순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데모하고 있다는데 철거는 언제 하나요?  지금 현재 천막 처져 있잖아요.  교인, 목사님 와 갖고, 동대문교회 철거한 분들이 와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데모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가 공원 조성이 되니까 지금 나무 심어놨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너무 예쁘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하실 때 저도 어제 봤을 때는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봤는데 그 작품을 위치를 잘 선정해서 두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있으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은 저희가 매년 계획을 초에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아까 김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더 많은 구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작품 관계도 저희가 충분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작품이 전시되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천막 관계, 데모대는 지금 현재 올해 안으로는 철거될 예정으로 시하고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예산이 1,700이면 큰돈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디자인으로 봐서는 큰돈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다만 얼마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효율성 있게 또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괜찮다 할 수 있게끔 잘 좀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잠깐 다시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창신동 절개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이 예산 저기가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상한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이게 1억 아닙니까?  다른 데는 2억도 들어온 데도 있고 여러 가진데 그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데는 1,000만원짜리 들어가고 2,000만원짜리도 들어가고 이런데 주민참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잘 알 수도 있지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민참여예산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시 주민참예산도 있고 구 주민참여예산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0억 이내로 지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한 동에 주민이 오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총 예산이 15억 이내 그리고 한 사업비는 왜냐하면 지역마다 골고루 어느 한 지역이 큰 사업을 하면 다른 지역이 못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3억원 이내로 금년도에는 약간 조정을 했고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3억원 이내이면서 총 합계가 15억 이내로 해 가지고 이번에 구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온 게 총 14억 6,900만원 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데 지역별 거의 안분이 됐고
김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너무 오래 하면 그럴까봐 간단명료하게, 주민들이 창신동 절개지역 가보셨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기에도 사실 좀 도심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이 저기한데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참여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올바른 방식인가, 이게 지금 예산이 1억이 들어왔는데 1억 가지고 그것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1억 미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은 사실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그분들의 본인 동네에서 그래도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절개지 지역 자체에서는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건 뭐 보통 보니까 한 3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는 절개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는지 여기 읽어보니까 채석장으로 쓴 저기로 틈새로 잡초 같은 거나 이런 저기가 있고 해빙기에도 상당히 위험한 붕괴가 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참여예산을 주민들한테만 맡겨 가지고 예산을 짠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맞지가 않지 않나, 조금 위험성이 따르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주민이 제안하시고 나머지는 동 자문단이라고 해서 동 별로 다섯 분하고 주민참여위원 한 분 해서 여섯 분이 일단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또 한번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따지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주로 사업비에 많은 부분에 공통적인 점은 금년도가 사고가 많은 해라고 그래 가지고 안전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무악동에 아이파크 길 같은 것도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비용은 많이 드는데 안전에
김준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걸 알아요.  본 위원도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제 지역에 이런 게 다급하니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 본인들이 와 가지고 예산을 조금 뭔가 좀 구에 대한 것을 와 가지고 본인들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뿌듯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여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나 난항이 있는 부분을 주민들의 참여예산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3년차 들어가니까 초기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점점 수준 있고 지역에 요구사항에 맞는 사업들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정착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으로 될 겁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도 정착이 됐어요.  정착이 됐는데 이런 위험성이 따르는 것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때는 주로 어떤 저기에서 그걸 받으셔 가지고 뽑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은 절개지 같은 경우에 흙이라든가 약간 내려온다면 지역 하시는 주민들도 우려하는 게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여기 주 비용은 안전진단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사실은 크고 안전하다는 어떤 검증은 그전에 계속 해와 가지고 사실 하지만 주민의 염려한 부분을 그분들이 선택한 부분이라 해소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난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저기를 유도를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공원녹지과가 인왕배드민턴장에 정비사업비로 가림막 설치하는 8,000만원이 이게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왕배드민턴장은 황학정으로부터 우리 호랑이상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정상부에 있는 배드민턴장인데 현재 4면이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우리 교남동, 무악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새벽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 바람에 의해서 실외 산정상부에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바람에 휘날려서 배드민턴 운동이 어렵다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올 9월에는 회원들하고 교남동, 무악동 주민들 114명의 연명으로 집단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면담도 했고 주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악배드민턴장이나 와룡배드민턴장은 바람막이 지붕은 아니어도 바람막이가 설치되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곳은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인왕산 쪽은 경관상 설치는 좀 어렵다고 보고 뒤쪽에 수벽이 있는 곳에 바람막이를 설치를 통해서 사시사철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가림막시설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설치해요? 영구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준영구적으로 지붕이 아닌 벽면만
안재홍위원  어떻게 수평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가림막을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무악동, 와룡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시면 대충 이제 아시는데
안재홍위원  어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무악배드민턴장하고 와룡배드민턴장에 우리 구가 가림막을 설치를 한 3, 4년 전에 설치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 유사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투명성, 산하고 어우러지게 투명성과 함께 한 3, 4m의 높이에다 위는 약간 바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약간 꺾어주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세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것 좀 반영구적으로 설치해서 민원도 해결하시고 미관도 경관도 해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402쪽에 보시면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사업비가 있어요.  이 부분도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51-8이에요.  매수청구가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면적은 293㎡인데 이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2004년 4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면서 지목이 대지는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정일부터 1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하지 않을 때는 토지주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 4월에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매수청구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공원용지 매수청구 보상사업 할 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안재홍위원  이게 문제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도시계획시설 지정해 가지고 사용하는 지목이 대지인 도로들이 많은데 만약에 공원용지라고 해서 지목이 대지인 공원용지를 우리가 매수해준다고 하면 그 시기가 도래해서 요청하는 경우 100% 매수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공원과에 속한 내용 중에 추가로 앞으로 이렇게 도래할 그러한 매수청구 공원용지가 얼마나 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지금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정주영 씨 본댁 있는 공원이 있는 그 쪽도 상당히 많은 공원이 있는데 제가 올해도 두 군데 보상을 했습니다.
  그쪽은 아시는 것처럼 시공원이다 보니까 시 예산을 받아서 보상을 완료했는데 대부분 우리 공원용지는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시 소유 공원이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90% 이상이 시비를 받아서 이제 보상을 하고 있고 우리 구 소유의 공원의 매수청구는 극히 적다고 보는데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런 유사하게 매수청구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이따 건설교통국 질의 때 하겠지만 이게 도로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도로도 많은데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 유예하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처리 법률적인 업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보상을 못한다면 공원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 한양도성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공원이 해제됐을 때 대지로 인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적인 어떤 문제점, 전체 공원관리운영 측면에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매수청구 보상은 계획대로 해야만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감정평가한 금액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 할 때 3개 법인에 또 감정평가를 할 건데 평가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일어나셨으니까 계속 답변하시죠.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 하면 우리 용역관련 조례는 이게 4,000만원인 경우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심의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은 이것도 법률적인 업무인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공원이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고시가 안 될 때는 그 이후 10년 이후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때는 2005년 9월 30일부로 시행이 됐고 그 시행 당시에 수립되지 않는 것은 그날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내년 9월 30일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 총 15개소가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 업무는 3, 4년 동안 계속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자체에 예산과에서 예산의 어려움으로 계속 누락되다가 또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될 때는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공원위원회 통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의위 심의는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청하려면 용역심사를 해야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용역심의회를 거쳤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법률에 근거한 용역은 용역심사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했다 그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251-8호 부암동 251-8호가 윤동주 문학관과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뒤편입니다.
안재홍위원  뒤편, 공원 풀어주지 그래요?  공원을 풀어주면 사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묶였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네이버 웹에서 찾는데 차라리 이걸 풀어주지 그래요?  예산도 절약되고 또 민간 입장에서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재를 받아왔던 것을 해소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럴 때 지역 여건상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도성이 2016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최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상 공원이 해제돼서 개별적으로 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좀 큰 틀의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스카이웨이와 성곽 사이에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아주 애매한 위치
안재홍위원  지적을 줘야 알지.  네이버로 찾았잖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빨간 기와집?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주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스카이웨이와 한양도성 사이에 있는 집?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구나.  사야겠네.  다음에는 친절하게, 요즘에는 신문기자들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원녹지과장 잘하는데 이건 잘못했네.  어딘지 몰라 가지고 헤맸네.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2,000만원을 동사무소에 공급해주겠다 그랬어요.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에서 동주민참여예산 마을 가꾸기 꽃묘 구매 이것 뺍시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알아서 잘해요.  요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녹지과장, 이것 2,000만원만 빼자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 꽃으로 피다’ 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열심히 해서 서울시 우수구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우리 가로변에 계절별로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올해 3,000만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도 인센티브도 확보도 하고 또한 가로도 좀 우리 종로답게 역사문화도시답게 관광객이 많은 이런 지역인 만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동주민센터에도 계절별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 2,000 자체를 삭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1,000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주신다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2,000만원을 깎으라니까 1,000만원을 보태라고?  아니, 요즘은 동사무소가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더 깎지 말란 얘기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또 나왔겠지만 가로수 보호판은 싹 정비하시지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45개 노선에 8,600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가로수 보호판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생태형 보호판으로 대학로나 율곡로는 많이 지금, 대학로는 다 끝냈고요.  율곡로를 하고 있는데 판석 평평한, 밟아도 보호판 자체가 깨지지 않는 평평한 판석과 함께 잔디를 심어서 생태형 보호판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다만 밀집된 상가 이런 데는 너무 담합이 심하고 또 큰 나무는 뿌리 자체가 올라와서 판석과 함께 잔디를 심을 수 없는 나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가로수에 한해서만 저희가 보호판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보호판이 뒤틀리고 수평이 안 맞아 넘어진 것들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큰 나무나 생태보호판을 깔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적절한 주물용 보호판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그런 기능으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그런 용도로 예산을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항상 저희가 매년 보호판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3~4년 만에 민원이라든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한 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고 녹지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가로수 특히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종로통이 아닌 외곽지역의 인도를 보면 폭이 1.50m에서 2m 이내인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로수가 적어도 30~40년 동안 생육을 하다 보니까 그 가로수의 둘레가 1m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반지름을 쳐도 50㎝가 넘어요.  그럼 인도폭이 더 좁아져요.  이거 대대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다 뽑아버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은행나무가 됐든 버즘나무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자라다 보니까 좁은 인도폭을 좁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무가 웃자라면서 중간 가지는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덩그러니 수목의 잎은 어디냐 하면 1층이나 2층 사이에 있어요.  1층 넘어가서.  그럼 실제로는 가로조명도 해쳐요.  왜 그러냐 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나뭇가지 위에서 빛을 비추니까 나뭇가지가 다 가리는 거죠.
  그리고 수도 없이 그런 많은 민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들고 올라와요.  그러면 평평해야 할 인도가 경사가 져요.  그럼 특히 노인들 보행에는 상당히 불편을 주니까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좁은 인도의 가로수는 연차적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정말 이거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5년 동안 그냥 두면 계속 자라요.  또 5년 지나면 또 자라요.  그럼 10년 동안 어떤 변화를 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손 놓고 있어요.  이거 대책이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잘 알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지금은 도심에 아름드리 나무가 크기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동안 서울시나 우리 구가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항상 시민의 민원들, 환경단체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한해서는 말씀처럼
안재홍위원  가로수가 만들어진 게 일제가 한국을 지배할 때 민둥산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로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를 뚫고 이렇게 개선하다 보니까 수목이 필요해서 심기 시작한 게 가로수예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전에는 도로라고 안 그러고 신작로라고 그랬죠.  새로 만든 길이란 뜻인데 거기가 너무 황량하니까 가로수를 심기 시작했는데 도시가 확대되고 확장되면서 이제 가로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요.  광화문을 예를 들어 볼까요?  광화문 정면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죠?  좌우 측면을 보면 버즘나무로 인해서 버즘나무 잎은 썩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평창동 파출소 옆 청와대 직원아파트 앞 양쪽으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후박나무를 비롯해서 각종 나무가 있는데 버즘나무 잎이 안 썩어요.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지고 그럼 인부를 동원해서 그걸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미관을 굉장히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정책, 이걸 용역을 하든지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을 삭감해서 그 용역비로 쓰지요.  어차피 가로수는 없어질 건데 보호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도심 내부에는 미관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호판을 뒀다가 보호판을 제거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까요?  진흥로 효자로에 보면 가로수보호판을 싹 걷어버리고 잔디를 심었어요.  그 보호판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보호판 깔았던 게 다 없어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른 지역 망실되거나 할 때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보호판 문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보호판은 검토가 돼야 할 겁니다.  하여간 가로수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도시농업을 하면서 굉장히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서로 어울리면서 마을공동체로 회복하고 또 작물을 심음으로써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텃밭을 조성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올해까지 3년차 제가 도시농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억 5,000만원 구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시비를 7,000만원 지원받아서 사실 시가 우리 종로의 도시농업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심도 많고 그래서 시비 7,000만원도 지원해줬고요.
  현재 서울시가 25개 구청 도시농업사업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제 예상대로는 최우수 아니면 우수구로 선정이 될 거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도심이다 보니까 특히 종로에 땅이 많이 없는데도 자투리공간을 잘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 텃밭이 만들어지는 공간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텃밭을 만들어놓고 모든 걸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동주민센터와 함께 지역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적극적으로 저희가 마을텃밭을 분양한 마을공동체가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하고 그 다음에 민관 같이 협력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그쪽 위원회에서 이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이 없었는데요 다만 예산이 잡혀서 그런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저는 우리 종로의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부지 매수청구가 돼서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도 도시텃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2건이 와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준비되는 게 한 6개가 텃밭을 만들어야 될 터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텃밭이라도 조성이 안 된다면 그 지역이 쓰레기장화 내지는 노점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텃밭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 이해의 폭이 넓지가 않은가 봐요.  과장이 얘기하시고 답변하는 내용에는 일부 공감하는데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하여간 이 도시농업화도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속돼야 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408쪽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 여기도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몇 년 동안 못 하다가 민원이 계속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민원들어온 여러 가지하고 문제점이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배효이위원  보호판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보호판이라고 그럽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가로수 있으면 그 옆에 밑 부분에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 얘기합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많이 되어 있던데 추가로 더 필요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기존에 되어 있는 게 망실이 됐다거나 주로 망가진 거 그런 걸 다시 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424쪽부터 462쪽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세입에 대해서 주차요금 수입이 주차관리과 저거로 되어 있어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수입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방송통신대학 공공주차장 수입이 있어요.  종로구청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이건 세입부문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종로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어디 세입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총무과 세입입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얘기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세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세입이 누락됐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세입들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세입이 잡혀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 내에 부설주차장은 세입이 따로 잡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특별회계 세입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안 잡혀있죠?  그러면 총무과가 세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총무과가 세입을 잡았나요?  얼마 잡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2억 2,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사무감사 때 지적된 게 뭐였냐 하면 주차요금에 대해서 훈령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운영이 아니라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차요금이 좀 비싸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1,000원씩 받다 보니까 11분 되면 2,000원이란 거죠.
  그래서 그걸 분 단위로 조금만 세분화하면 5분으로 하면 500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분이라서 2,000원이면 덜 억울하잖아요?  10분 딱 넘었어요.  10분 30초 됐는데 2,000원 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수입도 많이 잡아야 되니까
안재홍위원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억울한 게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단속 정비용역 사업비가 있는데 금년에 6,281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는 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위원님 말씀하신 6,200만원 증액은 저희가 지금 정비인력이 상용직과 기간제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상용직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불법노점단속 정비용역사업은 거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노점이 근절되지는 않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현 상황상 계속 재발을 금지하는 거지 현재 있는 노점을 없애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분들이 노점상하고 대립하면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데모하고 그러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그분들입니다.  민노총이나
안재홍위원  노점상 연합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안재홍위원  그렇다고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대폭 늘려 가지고 그 숫자들보다 더 많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실제적으로 저희 구의 단속인력은 최근 몇 년 간 들어서 기능직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서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된 인력을 용역이나 아니면 기간제 이런 직원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규인력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체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인력은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참 그거 없애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참 종로가 가진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속하고 그러면 효과는 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인사동길하고 새로 감고당길 들어가는 정독도서관 들어가는 그 길이 새로 각광을 받으니까 또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월부터 인력을 좀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소가 되면 될수록 외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만큼 또 노점상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거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인원이 있어요.  80명, 5명, 90명 세부사업서 80명, 5명, 90명은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특화거리 노점정비는 80명을 5회로 잡은 거는 연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제단속을 하거나 했을 때 집중적으로 용역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는 방식으로 쓰고요, 또 감고당길 등 신발생 노점 정비는 상시 5명 정도로 1년에 130회 정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상시운영 인력운영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비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정비용역비입니다.
안재홍위원  용역은 어떻게 해요?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야 단속의 효과도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보통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런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서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고엽제전우회 그런 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토지매수 청구 보상비가 3억 5,17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도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도시계획시설 지정하고 10년이 넘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와서 매수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맞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서 궁금한 게 공시지가가 ㎡당 305만원 정도가 되는데 2.5배를 승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250%를 한다는 뜻인가요, 공시지가의?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공시지가가 도로는 낮게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보통 대지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대지보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말하자면 대지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러다 보니까 대지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려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대개 감정가는 공시지가 곱하기 2.5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보통 대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주차장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5배 정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도로는 조금 더 보상금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감정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많든 적든 일단은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으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을 한 다음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감정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안재홍위원  그러면 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의 2.5배로 산출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산 추산액을 그 정도로
안재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2.5배로 하면 감정가에 맞출 수 있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지금 부암동 창의문길 아래 보상비 같은 경우에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사업비를 보상비를 한 10억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상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부암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매수협의가 나와서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1개 물건인데 2개 물건이 지금 들어왔는데 아마 제일 큰 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맨 위 상단에 있는 거는 가격이 좀
안재홍위원  매수청구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숭인동에서 부암동으로 넘어왔는데요 부암동에 지금 보상비가 17억 잡혀 있고 공사비가 7억 정도 잡혀 있다가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지금 이번 예산까지 하게 되면 24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보상비가 17억이고 확보된 예산이, 그리고 지금 설계비가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공사비 7억원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2,000만원 포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안재홍위원  그 7억의 산출근거는 명확한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조금 다른 지역의 도로 넓이나 면적에 비해서는 약간 좀 많이 책정된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부암동 길이 옛날 사진을 보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창의문으로 연결된 길이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증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성곽이나 그쪽 성곽길 올라가는 길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디자인을 도입해야 될 것 같아서 7억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사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 한도 내에서 아마 도로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만약에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옛길을, 그러니까 창의문으로 연결되는 옛길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위 도로와 아래 도로의 연결성이 있어서 그 경사면을 죽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6대 의회 때 옹벽을 치면서 그걸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위 도로와 아래 도로를 연결하는 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어차피 안전건설교통국에 소관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 라인에 걸리는 건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하부 즉 도시기반시설로서의 하수도 정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건 따로 잡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그쪽에 하수정비 사항은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치수과에 검토는 해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모든 도로를 해놓고 나서 다시 굴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통 하수박스나 원형흉관보수 공사를 보통은 개량보다는 요즘은 보수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신공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흉관하수도나 사각박스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말하자면 벽면을 발라 가지고 연속공법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부식이라든가 함몰된 부분, 그것까지 전부 굴토하지 않고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그걸 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 부분만
안재홍위원  좋아요.  국장님, 그런데 도로개설을 내년도에 하게 되면 어차피 하부조직도 해야 되니까 치수과에다 얘기하셔 가지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공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좀 남겨두시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그거는 검토를 해서 필요성부터 우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그걸 일괄 사업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도로개설하고 그 밑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거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429쪽입니다.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 급수시설 보증금은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급수시설 보증금은 지금 노점특화거리가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급수시설 공사를 하려면 보증금을 수도사업소에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야지 설치가 되는 거니까 또 사용료는 따로 내고
김준영위원  지금 노점상들한테 급수나 전기를 해주는 저기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지금 창신동 일대는 이번에 도로를 깔면서 전부 다 전기를 하나씩 다 넣어줬더라고요,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밑에 공사를 하면서 배선공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포장마차나 그런 데다가 다 넣어줬는데 이런 걸 한 지가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우선은 최초의 시동은 그전에는 노점상들이 앞이나 인근의 점포에서 선을 갖다가 받아쓰는 게 상례였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관철동 젊음의 거리가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종로거리의 노점상을 없애는 사업의 일환으로
김준영위원  피아노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안쪽으로 되어 있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그걸 옮겨가면서 아마 시설도 전기시설하고 급수시설을 같이 넣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때서부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그 이후로 특화거리가 6개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넘어가면서 다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다른 포장마차도 창신동 일대나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전기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그게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이게 늘어나 가지고 우리 구에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든지 그분들은 불법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현재 노점상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철거를 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그렇게 사실
김준영위원  못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런 면에서는 너무 반발도 심하고 저소득 시민 보호 차원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기시설 설치는 해줘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내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철동 같은 데는 우리 구에서 그런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꽃시장도 마찬가집니까?  5가에 있는 꽃시장도 6가 쪽으로 집어넣었으니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리로 옮기면서 또
김준영위원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유도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그런 건데 그게 왜 창신동 일대에 대한 저기가 도로를 깔면서 전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점점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지금 노점상들이 하는 사람들이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관리하는 데가 몇 개씩 있고 그런 부분이, 물론 구하고 그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게끔 어떤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하나씩 넣어줌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에서는 또 대줘야 되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이런 역할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현재 창신동 그 거리는 보도를 석재로 깔면서 원래 설치는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던 걸 지금 넣어줬는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쪽도 지금 새주소 도로명으로 보면 종로입니다.  새주소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종로인데 지금 동대문 가기 전까지 로터리 전까지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종로 대로변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쪽 창신동 또 아니면 숭인동 길 좌우로 해서 신설동 로터리까지는 노점상을 정비해야 된다면 거기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먼저 말씀드린 7개 특화거리처럼 그렇게 어디로 옮겨서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 아쉬운 거는 창신ㆍ숭인 지역 그쪽에는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걸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해주게 되면 이게 점점 노점들이 종로에 가니까 전기도 넣어주고 수도도 넣어주니까 좋더라 하고 몰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만큼이 돈이 빠져나가고 그 양반들한테는 자체에서 나오는 만큼은 내라 그만큼 편리를 봐주면서 거기에 대한 걸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자꾸 늘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속 내용까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니까 얘기는 더 못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급수 보증금이라는 걸 우리가 내주면서까지, 또 일부분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노점상 저기들이 다 우리가 대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손을 댄 것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어떤 부지가 생겨 가지고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저기를 할 때는 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하실 예정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종로거리에서 이면도로로 특화거리를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 구나 점포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리가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노점상들한테는 사실상 생계의 위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한 가지의 작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거 가지고 또 노점상들이 물러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를 들어서 지금 관철동 젊음의 거리 거기 노점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청에만 오면 장사가 안 되니까 종로거리로 나오겠다, 도대체 서울시나 종로구에서는 밀어낸 다음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다 그런 논리를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노점상들에 대한 저기가 본인들께서는 생계에 대한 곤란을 취하니까 나와서 장사를 하겠다 또 장사가 그만큼 안 되니까 그만큼 저기를 하겠다 이건 뭐 경제도 나라도 안 좋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분들이 있는 걸 가지고 잘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급수시설 보증금이나 이런 게 계속 우리 구에서 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법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보려고 금년도에 노점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현재까지는 점용허가를 전혀 안 내줬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도권 하에 끌어들이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는
김준영위원  그렇죠.  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셔야지 지금 그걸 구에다 다 저기를 하면 노점상들을 다 우리가 끌어안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애초에 이전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줘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종로변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보도경계선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시에서도 내년쯤에는 가시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일반 정비기준이라든가 허가부분까지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만약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기준을 내려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노점상과 지금 지역주민, 특히 점포주들하고의 공생, 윈윈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상호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하는 게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우리 구에서는 사실적으로 급수에 대한 이런 저기나, 또 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도 또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예산은 없는데다 그쪽으로 저기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분들의 생계에 대한 것은 그분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잘라나가는 쪽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지 그분들에 대한 저기를 조금이나마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들고 일어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종로가 전체 노점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잘 지켜지는 데는 또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이러다 보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본인들은 자꾸 이것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 안 좋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급수시설 보조금 있고 노점특화거리 기반시설 유지보수 이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편의를 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저기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종로1~4가동까지 제 지역구인데 그분들에 대한 저기는 구를 원망을 많이 해요. 쉽게 말해 세금을 내고 하는 영업집, 왜 배려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몰랐어요.  사실. 그렇게 큰 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타협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그분들 잘못 건들면 큰일 날 것 같고, 사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하여튼 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자력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 구에서 할 일은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은 하겠지만 지금 특히 다문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심합니다.  점포주들하고 노점상들하고,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구를 도와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워낙 노점상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이런 협의체가 만약에 구성된다고 하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맞춰져야 되는데 큰 부분이 맞는 거 같아요.
  모든 게 다 청소나 이런 부분이 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가 호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나가는 이 예산이 많다고 봐야죠.
  우리 국장님께서 힘드시지만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종로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최선을 다해서 비용절감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433쪽 거기에 돈이 많이 증감되었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위원님, 상시 연간 도로시설물 보수비는 저희가 작년보다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비용이 늘어나서 이것은 이 예산에 같이 포함되니까 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성격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급한 사업이 보통 도로보수 쪽에 많이 선정이 되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434쪽하고는 어떤 차이죠? 여기도 증감이 되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도로시설물하고 도로, 약간 구분이 필요합니다.  434쪽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연간 유지관리는 도로가 노후했거나 파손, 침하, 요철 등이 생겼을 경우에 보수자재를 구매하고 도로 기동반을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로 하는 사업이고요.
  433쪽에 도로시설물 보수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직접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업체를 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필요할 때마다 작업지시를 해서 보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보수하고 규모가 큰 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보수위탁을.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433쪽에 도로보수로 해서 6억이 잡혀 있잖아요?  방금 배효이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시설물 보수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이 여기로 많이 들어와 있네요?  도로보수하기 위해서 들어온 돈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상단에 있는 도로시설물은 정비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앞으로 정비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임시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즉 말하자면 저희 구 관내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손이나 침하나 보수비용을 어느 분야든 쓸 수 있는 비용이고 그 밑에 있는 도로시설물 보수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느 구획이 확정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게 아니고 현재 보니까 도로보수 예산으로 해서 6억이 잡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도로 하는 예산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단위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직터널 입구 계단정비 1,000만원 하면 그 계단정비에만 사용할 예산이고요.  그 아래쪽은 다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단에 있는 도로시설물 보수는 이것 외에 다른 모든 도로시설물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줄기차게 예산심의하면서 느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이 되었든 어떤 예산이 되었든 내역을 추계, 즉 예산의 추계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당부를 많이 드리는 게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쪼개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불가피하게 밀리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7가지 사업에 2억 2천인가요?  그렇게 예산이 신청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 해당되는 부서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결정 결과를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안전건설교통국 입장에서도 주민참여로 올라온 도로시설물 보수예산 약 2억 2,000만원을 위원님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부족하면 결국은 그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로 올라왔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자료를 내시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어떤 효과성 또 소위 사업평가에서도 주민들이 볼 때 의원들이 볼 때 예산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적어도 이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촉구하고 늘리고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본래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7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변의 약도라든가 또는 필요성이라든가 그게 주민참여예산 심의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자료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설작업용역비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제설종합대책의 운영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에도 똑같이 제설작업 용역을 1억 5천을 썼고 1억 5천은 용역사업비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행사업비죠.  장비를 운영하는 용역비를 포함한 주로 장비사용료가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주로 장비하고 인력운영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괄도급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1억 5천의 예산이 책정되면 입찰을 붙여서 낙찰가를 정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안재홍위원  도로과장이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용역업체는 별도로 입찰을 봐서 선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 소규모 연간단가 업체가 우리 지역 관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관내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연간단가 업체하고 그쪽에 계약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연간단가하고는 어떻게 계약을 해요?
○도로과장 이홍재  일단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안재홍위원  수의계약으로 1억 5천을?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안재홍위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도로과장 이홍재  예,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예산의 집행률은 어때요?  예산을 1억 5천을 편성하면 집행률은 얼마예요?  1억 5천 전부 다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1억 5천 전체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단계별로 제설대책이 떨어지면 그쪽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인원이라든가 장비투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중에 합쳐서 정산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느 게 효율성이 있어요?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1억 5천을 용역비로 이렇게 발주를 주는 것하고 연간단가 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다른 구에서 용역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설대책에 대응하는데 빨리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하는 구도 최근에 와서는 소규모 연간단가 업체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도로 소규모사업, 도로보수 소규모사업?
○도로과장 이홍재  예, 소규모 도로보수 연간단가
안재홍위원  그럼 이 업자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금액이 없는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없는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정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액은 1억 5천이지만 단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폭설이 온다 그러면 몇 명의 인부가 어느 코스로 대기하고 장비는 무엇무엇이 대기해라 이런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게 결과가, 즉 그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를 정산한다고 하면 계약금액이 없는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그렇게 계약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계약은 아니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협약이요?  이게 지금 도로, 하수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소속 위원회가 행정문화라 그런데 지금 연간단가 하는 사람들이 일반 공사, 단위공사까지 다 하고 있다고.  그것은 하수도 마찬가지고 치수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나 치수과장이 경계해야 돼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그럼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여쭤보니까 지금 제설작업 용역이나 또 소규모 도로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업체들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도로나 치수가.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연간단가 업체가 업종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심지어는 50개, 100개씩
안재홍위원  왜 내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도로를 보수해달라고 요구하고 도로시설물 보수를 요구하면 잘 안 돼. 동장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 민원을 도로과나 치수과나 연결해서 그 일이 처리되길 기다리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요.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원이 집행부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왜 동주민센터에 얘기하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생각해봤어요.  6대 의회 때 내가 부구청장한테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적어도 의원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이 국장 단위에서 체킹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두 번 얘기했어요.  하나도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요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윤경현 국장이 금년이 제대인데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 의원들이 얘기해도 그 일이 안 되냐 그겁니다. 왜 주민들이 의원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 왜 해결이 안 되냐 이겁니다.
  왜 안돼요?  동사무소에서 신영동 몇 번지에 계단을 설치했는데 난간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난간을 보수해 달라, 안 돼요.  왜 안 돼요?  도로시설인데 해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도로과나 치수과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일하지 않는 게 나아요.  안 되는데 뭘.  
  그리고 엉뚱한 데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하지 않은 데는 그냥 포장해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동장한테 통보도 안 되고 특히 도로부분과 치수부분은 지역 동장에게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해주세요.  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홍재  앞으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공사시행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통보해주고 공사를 하게 되면 업자한테는 맡기지 말고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관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품질관리를 하시라고요.  품질관리 해줘야 돼.  도로, 치수 품질관리 해주라고.
○도로과장 이홍재  제가 와서는 작업지시 나가고 공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출장을 나가서 감독도 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 달에 13일 출장여비 주잖아요.  2만원씩, 나갔다 오시라고.  자동차가 없으면 출장 가는데 버스 타고 갈 수 없고 택시라도 타고 다니라고 출장택시 마련해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하세요.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먼저 좀 해줘요.  제발 부탁인데 의원들이 얘기해도 되는 게 없어요.  정말 막,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다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왜 협박하냐?  좀 해줘요.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했는데 미미한 사항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사실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의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의원들에게 이 업무가 너무 부하가 걸려요.  왜냐하면 동장님한테 민원을 접수했어요, 통장님들이.  또는 주민들이 동장님에게 민원을 했는데 그 민원이 처리가 안 되면 어디로 와요?  의원들한테 와요.  ‘의원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 동장한테 얘기하면 되죠.’  ‘아이고, 동장한테 얘기했는데 한 달 넘었는데 아무 소식 없어요.’  이러는 거죠.
  내년 2015년부터 도로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치수과는 조금 이따 질의하겠지만 치수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보니까 금년에 동절기에 2013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익년 2014년 1월, 2월 이렇게 해서 염화칼슘을 구매하죠?  지금 지난해 이월된 그러니까 올겨울에 쓰지 않은 지난해 이월된 염화칼슘 재고는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58톤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58톤이 남았어요?  현재 2014년 금년 초겨울까지 쓴 게 58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년에 염화칼슘 100톤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이 800톤, 염화칼슘이 100톤, 친환경제설제가 50톤 이렇게 해서 950톤 맞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예, 950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950톤을 길바닥에 뿌리는 거죠?
○도로과장 이홍재  해년마다 지금 사용량을 감안해서 구매량을 잡았는데 앞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오고 하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바람이 불어서 천막이 날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안재홍위원  금화터널 나가는 고가도로 밑에, 평창동 그렇게 두 군데인가요?
○도로과장 이홍재  현저고가하고 평창동 그쪽에 가스부지
안재홍위원  창신동 쪽에 동부지역에는 없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동부지역은 지금 풍문여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창신ㆍ숭인동은?
○도로과장 이홍재  그쪽에는 제설 전진기지는 없고 취약지역하고 고지대 그런 부분에 제설함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염화칼슘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쓰면 미끄러지지는 않지만환경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친환경제설제가 50톤밖에 안 되는데 염화칼슘의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톤당 가격은 비싸요.  그러면 친환경제설제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주로 제설의 효과를 빨리 하게 하는 게 고지대 언덕 취약지역에 사용하는 걸로
안재홍위원  아무튼 월동기에 제설대책 이상 없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소규모 도로보수나 제설작업 용역이나 여러분들의 친환경 계단 조성이나 이런 것 할 때 연간단가 업자들을 쓰는데 그거 잘 검토해서 하세요.  품질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품질이 안 좋아요.
  일일이 다 지적 못하는 걸 의원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넘어간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연간단가 공사자가 계속 됐으면 이제는 눈물을 머금고 교체를 할 필요도 있어요.  제 얘기를 명심하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일단 도로과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36쪽 거기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연간단가 있는데 거기에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작년에 보도 유지보수로 통합이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를 떼어내고 그게 한 2억 3,000 정도 되고 주민참여예산이 한 2억원 포함돼서 그래서 전체 금액이 4억 3,600만원이 된 겁니다.
  도로유지보수에 들어가 있던 포함된 금액을 도로하고 보도를 일부 분리를 한 겁니다.  예산과목을 사업 성격이 좀 저희 도로과에서도 집행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내역을 분리한 겁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쪽 여기도 440쪽 보안등 연간 유지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440쪽에 보안등 연간 유지관리비는 그
배효이위원  집행액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증감이 됐고 어떤 이유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됐는데 지금 현재 공공요금 전기요금 집행현황을 다시 연말 기준으로 추계까지 뽑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보면 여기도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거기도 금액은 많은데 많이 좀 안 쓰였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 부분은 현재 집행액이 적은 이유는 10월 이후에 공사가 좀 집중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얼마 정도가 지출될 것인지 예상치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441쪽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441쪽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연간단가 비용이 배효이 위원님께서는 집행액이 낮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공사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연말까지 집행 11월, 12월 집행 예상치를 11월분 집행분하고 12월 집행예상액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제가 441쪽에 질의드렸거든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 사업은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화벽화마을 안에 조명 경관개선 사업으로 지금 LED 보안등을 개량하면서 점멸기나 전기 인입선 정비 또 등기구 설치 등으로 해서 3억 편성됐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주민참여예산도 신규사업입니다.
배효이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조정됐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희들 판단으로는 타당성은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회신은 했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모든 사업 중에서 선정순위를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참여하신 주민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로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그만큼 우선순위를 둬서 선정했으니까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441, 442쪽 보면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비로 여러분이 3억을 요구했고 재원분담비 확보로 국고보조사업비 신청 시 사업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억이라는 게 구비만 3억인지 아니면 국고보조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자세한 내용은 저희 도로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 추진배경을 보면 이화벽화마을 조명경관 개선사업이고 또 그 안에 보면 종로구 관내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화벽화마을 조명 개선사업비로 3억을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국비가 포함되는 건지
○도로과장 이홍재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이화동 벽화마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한정된 사업이거든요.  
안재홍위원  구비로?
○도로과장 이홍재  예, 구비로 3억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이 구비가 잡히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50% 잡히면 시에서 또 50% 구비 잡은 만큼 그리고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시간이 5시 50분이고 지금 안전치수과하고 기금만 남아 있거든요.  
  그럼 안전치수과하고 기금을 동시에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시간을 절약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른 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안전치수과장, 이것 뭐 윤경현 국장이 답변하실래요?  안전치수과에서 444, 445쪽 그 다음에 445쪽에 보면 마을공동안전공동체, 생활안전거버넌스, 종로구 지역 자율방재단 또 그 뒤에 446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육성ㆍ홍보 이게 거의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지역자율방재단이 351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국장이 답변하실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치수과장이 답변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 윤주영입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법정 사항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립된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라 해서 인센티브 평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조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급 지방자치단체 또 지금 행자부에서 만들도록 해서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생활안전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현재 동별로 25명 내려서 지역방재단이 35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활안전거버넌스는 28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동별 구성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육성ㆍ홍보도 결국은 같은 운동인데 종로구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돼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번에 그것도 방재청에서 구성해라 해서 조례로 또 만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로?  안전문화운동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거 거의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맞습니다.  위원들도 대부분 중복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넉넉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여러 군데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부기관에서 평가할 때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구나, 내용은 같은데 참 그러네요.  이게 소위 자치시대는 자치시대인데 제대로 된 자치가 아니라 반쪽 자치에요.  지역에서 필요하면 지역에서 만들면 되는 거고 서울시방재청 행자부가 이래라 저래라 너무 간섭하는 거 같아.  그리고 예산은 주지도 않으면서 구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평가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번에 우수상 2개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우수상 받았어요?  뭘로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재난안전실태점검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태점검 방재청에서 한 게 우수구로 선정이 됐고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도 우수구로 선정돼서 7,500만원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받아서 뭐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건 저희 세입으로 들어와서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참 그거 없앨 수도 없고 계륵 같은 거네요.
  그리고 448~450쪽에 지금 홍제천에 하천유지용수가 공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방종합대책 운영사업비를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하천유지용수시설 유지비용이 5,800만원 잡혀 있어요.  이 사업으로는 약 4,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하천유지용수시설 유지비용이 어디 쓰이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전기요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전기요금?  용수시설 유지비용에 물값은 포함 안 되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안재홍위원  전기요금만?  홍제천 전기요금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가압으로 해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가압하는 전기료
안재홍위원  아니 그럼 서대문에서 가압해서 올라오는 거지 가압장은 서대문에 있지 종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종로로 못 올라오기 때문에 서대문에서 전기로 압을 넣어서 물을 올려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압장이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로 가압을 할 수 있는 가압모터를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 시설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서대문에서 그걸 해서 올려주니까 우리가 돈을 서대문에 주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럼 5,800만원을 우리가 서대문한테 전기요금으로 준다?  5,800만원이 전기요금이다?  한 달에 500만원이 전기요금이라고?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원이 전기요금이라면 5,800만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6,000만원이네.  전기요금만?  그러면 지금 현재 수량이 많을 때에는 우리가 급수를 일단은 유지용수공급을 중단했다가 1주일 틀고 1주일 쉬고 1주일 또 틀고 그러면 절약이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물 수량을 어떻게 판단해서 용수를 흘려보내고 말고를 결정하는 거, 저희들이 흘려 내리지 않겠다 중단해달라 하면 서대문은 항시라도 중단해줍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 전기요금은 어떻게 산정을 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미터기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거만?  그렇겠지.  그러면 유지용수 공급이 최근에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 1주일 정도 섰다가 1주일 가동하고 그러면 한 달에 14일 정도 가동하거나 또는 15일 정도 가동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런 운영의 묘는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수질개선이 주목적이고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450쪽에 소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 및 정비사업의 근거가 뭐예요?  매년 이걸 하잖아요.  이게 사업내용이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거기서 나온 기초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이건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매년 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소하천정비는 10년마다 합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 1억 7,000만원 그 돈 가지고 뭐 한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게 소하천에 대한 5개 하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거죠.
안재홍위원  그럼 내년에 5,000만원 들여서 하는 실시설계용역은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정비계획에 나온 어떠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설계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못 알아듣겠는데, 자 봐요.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용역비로 8,000만원을 집행했잖아요?  여러분들이 2014년 예산을 요구한 게 1억 7,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행한 게 8,100만원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내역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게 10년마다 소하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소하천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올해 10년이 돼서 예산은 현재 집행이 8,100인데 한 1억 3,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000만원은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10년 만에 용역을 해서 또다시 실시설계용역?  그게 5,000만원이다?  이해는 하는데 납득은 안 돼요.  8,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5,000만원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  그리고 구기1천, 평창천, 평창1천, 평창2천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그럼 용역결과보고서가 있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재홍위원  발주를 언제 했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올봄에 했는데 이게 법에 저촉돼 가지고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과 같이 해서 한 5월 정도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10년마다 한 게 나와서 실시설계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10년마다 한 게 아직 안 나왔다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이 내년 5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내년 5월에 나오면 또 다시 5,000만원 들여서 실시설계를 한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이 현재 종합정비계획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가
안재홍위원  지금 종합정비계획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실시설계를 해?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놓고 5월에 정비계획이 나오면 그 이후에 집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법에 되어 있어요?  법적 사항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소하천법
안재홍위원  용역을 봄에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  납득이 안 가요.  소하천 실시설계용역 발주한 내역 내시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한 내용을 내세요.  안  내면 조정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여러분들이 2015년에 8억 6,600만원을 저기했는데 금년에는 예비비를 일반회계에 1%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혹시 그걸로 해서 재난관리예산으로 관련해서 예비비 편성한 건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어차피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재원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 경우는 어차피 총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난관리적인 측면이 사실은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40% 이상은 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보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재난기금이 아니라 재난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느냐 하면 민간에서 사고가 많이 났을 때 그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잖아요, 대개.  그래서 재난과 관련된 예산의 3년 평균치의 일정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던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재난관련에 대해서 목적성 예비비를 하게끔 권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 특별회계의 목적예비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금년부터 사실은 예비비가 오히려 변경된 게 옛날에는 1% 이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1% 이내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재난성의 목적예비비를 좀 더 별도로 확보할 수 있으면 하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별도로 편성한 건 없고요 어차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재원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예비비 저희가 사고 대비해서 이 부분이 부족분이 여태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433쪽 사직터널 입구 계단정비 있죠?  이거 혹시 인쇄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사직터널 위쪽 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올해 계단이 좀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건데요 거기다 나무로 해서 계단을 해달라고 신청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는 보수공사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나무계단으로 해달라?  참여예산이 자꾸 그렇게 중복이 되나요?  우리 구에서 하면 그거 가지고 참여예산이니까 해달라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숭인1동 육교 캐노피 설치 이것도 참여예산이죠?
○도로과장 이홍재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건 어떻게
○도로과장 이홍재  그 부분은 지금 계단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노출이 된 상태인데요 눈이나 비가 오면 보행하는 주민들이 눈비를 맞기 때문에 캐노피를 씌워달라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예전부터 주민들이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온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거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사직터널 거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하실 예정이세요?  바닥 그거
○도로과장 이홍재  일부 보수는 했지만 나무계단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 주민참여예산을 포괄적으로 선정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사정하시지 않았습니까?  해달라는 데는 안 해주고 다른 데 저기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 했던 데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불법주정차단속 운영팀을 운영하잖아요.  474~476쪽을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사업비가 4억 정도 있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4명 정도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206쪽 보면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억 137만 6,000원이 있어요.  인부임이 4만 8,000원X4X300일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4만 8,000원X4X120일X1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궁금한 게 인부임이 300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은 같은 사람이 휴일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일하고 120일 더하면 420일이 돼요.  그게 어떻게 420일인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어차피 300일 일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일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총 365일을 초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판단이 잘못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건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간제근로자로서 300일은 실제 근무하는 날짜고 그 다음에 휴일근무는 연차, 월차를 계산한 겁니다.  주차, 월차, 연차가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도 우리가 그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월차 같은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따라 하루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한달에 하루씩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 월차, 연차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며칠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는 이걸 120일로 산정했는데 정확히 맞는 숫자인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검산은 못하겠고 나름대로는 그걸 계산해서 반영한 거거든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주차, 월차, 연차라는 게 휴일을 말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휴일날 쉬는데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고, 근로기준법상, 그 다음에 한달을 마무리하게 되면 하루씩 또 자기가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월차고, 그 다음에 이게 10개월인가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0일인가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10일 이상의 연차를 또 부여하게 됩니다.  그것을 원할 때는 임금으로 산정을 해서 줘야 됩니다, 본인이 휴가를 안 가면.
안재홍위원  본인이 휴가를 안 쓰면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주차, 월차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어도
안재홍위원  그러면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니, 쉬어도 그 돈은 당연히 유급으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휴가가 발생한 부분, 그걸 자기가 만약에 휴가를 안 가면
안재홍위원  그러면 420일을 쳐도 55일이라며요?  그렇게 나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글쎄, 제가 지금
안재홍위원  365일을 해도 420일이거든요.  그러면 55일을 연차나 주차로 준다고?  1인당?  맞아요?  그렇게 많이 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제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산출내역을 전부 다 한번씩 계산해본 거는 아니라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걸 몇 곱하기 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안재홍위원  아니, 과장님이 친절한 주차관리과가 세부사업 설명서에다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수당대로 계산을 하고, 그걸 분리했으면 궁금한 것도 없었을 텐데 420일을 계산하니까 55일이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365일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데 그분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저희가 월차를 지급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100% 만근을 할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준비금은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준비해야
안재홍위원  좋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1인당 55일이 되잖아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것은 제가 산출을 정확한 계산식을, 큰 거는 아닌데 계산식을 해 가지고 와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365일을 하고 이걸 55일을 추가하니까 1,000만원이 넘게 나와요.  별걸 가지고 내가 다 물어보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니, 지금 주차가 1명당 48일이라고 합니다.  1인당 48일하고, 월차가 12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60일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다른 산출내역을 봤는데 이게 60일이 나와야 되는데 120일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 사람들을 혹사시키는 거지요.  휴가도 안 주고 수당으로 다 준다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차단속요원에게, 그러니까 주차단속요원들이 불만이 많지요.  주차단속요원은 주차단속요원대로 불편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이거 휴일 줍시다.  그리고 주차단속 없는 날을 정해요, 한달에 한번.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간에 일찍 나와 가지고 하는 근무조, 그 다음에 중간에 정상적으로 하는 근무조, 야간까지 하는 근무조, 그 다음에 야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는 근무조 3교대가 4개 권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한테 충분한 휴식도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상황실에 앉아있으면 단속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아주 몸서리가 쳐집니다, 지금.  이런 것도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또 이런 민원도 해결하고 또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의 단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 정리를 할게요.  지금 4개 조가 운영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3개 조가 도는데
안재홍위원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저희가 팀장하고 주임을 포함해서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디 갔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구성이 저희 기능직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포터즈라고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인원이 현장을 뛰는 단속하고 그 다음에 저희 종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컨트롤하는 단속인원으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이 CCTV 단속에 관한 인력은 CCTV 세부사업에 또 들어있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세 군데에 잡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하는데 CCTV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420일로 잡혀 있어요.  주차, 월차, 연차 다 해서 그러니까 휴일을 가져야 되는데 휴일을 가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비가 55일이나 된다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휴일을 가져야 되는데 휴일을 않고 결국은 55일을 추가로 근무해서 이분들이 인건비를 타가는 기간제근로자가 420일을 일한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걸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휴가를 쓸 경우에는 수당으로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 집행할 때는 잔여예산이 아마 좀 남을 겁니다.  최대한 줄 수 있는 인원을 일단은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CCTV 기간제근로자도 비슷하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아 보여요.  55일이나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사실적으로 노동강도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차량으로 단속하는 조가 있고,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직접 나가서 민원인하고 실랑이를 하는 조가 있고, 또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나 기타 통행을 막는 차 때문에 밤새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3교대를 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10시, 11시에도 단속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밤도 새고 있습니다.  새벽 2시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그것이 우리가 계도해 가지고 만약에 차량 소통에 어떤 장애를 해소할 수 있으면 계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55일 중에서 30일만 깎읍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단속하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이 쉬어야지 어떻게 밤 11시에도 단속한다고 불만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도 힘드시고 단속하는 공무원도 힘들고
안재홍위원  아니, 단속하는 주민들끼리 싸운다니까요.  총싸움 나요, 총싸움.  밤 11시에 동네 들어와 가지고 주택가에 스티커를 떼고, 아무리 신고를 했어도 그렇지 전화를 받지 말아야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게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 주차민원은 꼭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이쪽이 있으면 꼭 50%만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힘든데 청장님께서 능동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도로를 막거나 진짜 교통에 큰 지장을 주는 것 외에는 거의 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주차단속 이게 인건비를 많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 단속하고 보상해주죠?  단속실적 보상금 있죠?  단속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상금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간제한테는 포상금이 지급 안 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은 소액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액이 아닌데요, 2,200만원이나 편성했는데 2,200이 적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게 아까 인원으로 나누면 연간으로 나눠보면 그것이 매월 어떤 꼭 단속실적 외에도 저희가 근무평가를 합니다.  매년 근무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수ㆍ우ㆍ미ㆍ양ㆍ가를 매겨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반영을 시켜주는 부분들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260만원 차량 2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오래돼서?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9년이 경과한 차량입니다.  내구년수뿐만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 차를 타면 늦을 거 아니에요?  출동이, 새 차로 바꿔주면 출동이 빨라질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조금 천천히 다니라고 그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안 사는 게 좋겠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데 지금
안재홍위원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하도 피곤해서 웃으면서 얘기하자고 한 건데 주차단속에 양면성이 있어요,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룰이 있어요.  주택가 내부는 일정한 시간 이상, 밤 시간에는 단속하면 안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칼싸움 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저 사람이 신고했다는 걸 아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차 유리창에 주차단속증이 붙어있어 봐요, 아침 출근시간에.  밤에 보나요?  아침에 본다고요.  그날 기분 되게 나쁘죠.  단속이 함부로 할 거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지역마다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그 지역만 아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120번을 공유하면서 1년에 2억 몇 천만원 내잖아요?  그거 다 끊어야 된다고 봐요.  120번을 끊으면 우리 구로 연락이 안 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차단속해달라고, 의원님들 민원 중에 50% 이상이 주차스티커예요, 스티커.  참 이건 비밀이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예외지만.  이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산 깎아야겠네, 이거 다.  정말이에요.  이거 심각해요.  동네에서 싸움 나요, 동네에서.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같은 주민들끼리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결국은 주차로 자꾸 표출되고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동네 주민에 관한 차는 가급적이면 밤이라도 찾아 가지고 초인종을 눌러서 잠시라도 좀 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야간에는 진짜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단속을 안 하면 단속요원이 잠을 못 잡니다.  난동을 부려 가지고, 안 온다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끊으면 되지, 전화를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게 불친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무원은.
안재홍위원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끼리 싸워서 원수가 됐어요.  우리는 신속하게 단속해서 그 민원을 처리했지만 그 민원 처리결과 주민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무인단속 시스템에서 시설비로 1억 7,500만원을 요청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정차단속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설비 이전 3억 5,000만원 5개소, 3억 5천이 아니고 3,500이지?  3,500인데 동그라미가 하나 더 쳐졌네요.  동그라미 하나 뺍시다.  이건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저희가 종로 관내에 무인으로 CCTV 단속하는 CCTV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로구 게 있고, 서울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을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70만원 한도 내에서 CCTV를 설치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CCTV 중에서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41만 화소밖에 나오지 않아서 어떤 단속이나 그럴 때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그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1대에 3,500만원 들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이것은 카메라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카메라를 저희들이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가 들어가 가지고 다른 구나 조달청이나 문의해 가지고 잡은 산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CCTV 카메라는 몇 대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73대, 서울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것이 29대, 그 다음에 그린파킹 용도로 1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모두 몇 대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전부 112대입니다.
안재홍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여기는 100대밖에 없네요?  전기요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이렇게 죄다 100대밖에 없어요.  좋아요, 숫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주차관리과는 주차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이미자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자정이 다가옴에 따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배효이   김준영   유양순   안재홍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윤영민
  재무과장  이시창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박종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김경훈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도 로  과 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 약  과 장  박행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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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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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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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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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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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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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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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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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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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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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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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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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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