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10시29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9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요즘 30만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40만 넘어갔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위원장 정재호  예, 오늘부터 확산 일로에 있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물론 보건소에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잠재워지기를 바라면서,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들, 한 분 한 분 간호사분들까지도 노고가 많으신데 좀 더 분발하셔서 우리 종로에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박수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입니다. 오늘 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시32분)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경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3만여 명의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은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의 관리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 주의사항,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응급 치료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측하지 못한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제안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종로구는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장애학교가 있고 또 맹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너무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장애인 분이 저한테 민원이 한 번 왔어요.  왜 그랬냐 하면 자체 검사를 집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아가 굉장히 성장한 자폐아인데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부모들이, 가족이 다 이렇게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려는데 굉장히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 보건소장, 어떻게 다른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이 세 분인데 자식하고 부모가 맹인이래요.  그런데 그 키트를 도와주시는 분이 확진이 돼서 못 나오게 됐대. 그런데 그 세 분이 자가키트를 해서 보건소에 이걸 보내줘야 한다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걸 선제적으로 뭔가를 좀 대안을 해야 될 것 같은 저기가 들거든요.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가 그런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방문해서 검사를 해드리는데요.  아마도 미처 정보가 없어서 연락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장애학교에다가도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거 홍보가 안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난감해서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보건소장 홍혜정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받으시면 저희 질병예방과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또 이렇게 비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내에 있는 장애인 학교나 또 시설은 다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빈틈이 없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홍보를 좀 철저하게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또 다 이렇게 저기해서 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그거를 홍보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질병청에 질의를 해서, 그 친구가 보건소로 처음에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질병청에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는 엉뚱한 대답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문제인데 아마 지금은 서로 오해가 잘 풀린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하나만, 마이크 안 켜고 할게요. 오미크론을 한 번 앓으면 좀 항체가 생기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항체가 생기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또 재감염 되는 경우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요즘 다른 변이가 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홍혜정  스텔스오미크론 변이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제 확산이 더 많이는 없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몇몇 나라에서는 나오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우리 김삼남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주변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건소 했지만 약 40만명이 벌써 넘었다고 합니다.  감염병 확산세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이든 문화국이든 전 부서가 함께 노력을 해서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도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업무공백이 없도록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다른 직원들한테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분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해빙기를 맞아 지역의 취약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구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재택치료·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집행부 격려 등 구정에 힘을 모아 지원해주고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미크론 고비를 헤쳐 나가고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종로구청장의 직 당선자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우리 구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4조 인수위원회 존속기한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로 하였으며, 제5조 인수위원회 업무로 구정 파악, 정책기조 설정, 취임행사 준비, 백서 발간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3조 집행부의 위원회에 대한 예산 및 활동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제14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7조에는 재·보궐 선거 시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종로구청장 당선인의 취임 전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구정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천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정치나 구청 등 해 가지고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지원과장님, 수고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일 이내 인수인계 매뉴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20일 이내는 다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천호  실질적으로 6월 1일날 당선인 결정이, 6월 2일 새벽에 걸쳐서 결정이 되면 그 시간 이후로 이제 당선인께서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취임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은 어떻게 누가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천호  그것은 당선인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15명 이내인데 뭐 별다른 그런 거는 없겠죠? 선정을 잘 하시면 뭐  
○행정국장 김천호  아무래도 당선인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경애 위원  위원회 활동이 20일 이내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한시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한시적으로 취임 전하고 후 활동에 백서까지 완료가 된다면 그 시간까지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저는 이제 행정문화 이쪽에 인수위원회가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또 다른 거 우리가 모르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조금 국장님으로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근거조항을 한 사항이고요 이전에는 인수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김영종 청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는 인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신 전례는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규에 만들어진 대로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또 모범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범안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에 당선인께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잘 보필해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대통령선거를 보면 우리가 보도상으로 보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 걸 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조례에 나와 있는 구성원인데요 당선인께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당선인께 다 있습니다.  행정인 저희 집행부 자체에는 권한 자체가 없고요 당선인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에 관련되어 있는 연결고리의 직원을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또 회의할 때 수당이라든지 회의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보필을 해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서히 조례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자료 8쪽에 우리가 인수위원회가 15명인데 거기서 보면 필요할 경우는 자문위원도 둘 수 있다고 목록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에 포함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자문위원은 별도입니다.
강성택 위원  별도로?
○행정국장 김천호  예.
강성택 위원  그러면 1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상관없이?
○행정국장 김천호  예.
강성택 위원  그러면 그 인원 속에 우리 공무원도 파견근무로 들어가던데 그 사람들도 그 소속에 들어갑니까, 그 인원에?
○행정국장 김천호  사무에 관련되어 있는 협의적인 부분들은 별도의 인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15명은 실질적으로 당선인이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고요 최대치가 15명 이내. 그리고 그 외에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부분들은 숫자의 개념은 없습니다만 포괄적 개념이고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연결, 구청 집행부와 인수위원회 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직원에 관련된 거는 별도의 인원입니다.
강성택 위원  인원이 구성되면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죠?
○행정국장 김천호  기본적으로 7만원이 시간에 7만원인데
강성택 위원  보통 우리 위원들 수당 정도로?
○행정국장 김천호  예,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죠?  일상비용하고 한시적인 경비가 있잖아요?  그거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천호  지금 현재로서는 맥스를 정해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수위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차할 수 있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해놓은 상태이고요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포괄비용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그때 추계가 인수위가 구성되고 당선인이 되시면 그때 또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해서 운영비용 자체는 어느 정도는 유동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우리 구의원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구의원들 출마했을 때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면 식대까지도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밑에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첨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정해졌나요?
○행정국장 김천호  선거에 출마하는 부분하고 당선 후에 인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천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마에 관련된 비용 자체는 법정 가이드라인 액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인수위원회 같은 케이스는 어떤 지금 현재 조례상에 가이드라인 자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적시를 못 한 상태이고요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추후에 아마도 당선이 확정되고 나면 이 조례에 따라서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준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밑도 끝도 없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썼다고 하면 그냥 근거도 없는데 그걸 주냐고, 자료가 없는데
○행정국장 김천호  아마도 그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준용할 수 있는 유권해석 자체를 해석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걸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별도로 아마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모든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감시하는 단체가, 그런 데에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좀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걸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예,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없죠?  이게 지금 법령이 올해 나와서 작년에 예산을 못 잡은 거죠?  
○행정국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비만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임차비만 편성을 해놓고
○행정국장 김천호  공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해놨는데 그 외의 비용은 아마 저희 행정지원과 내에 있는 포괄비를 먼저 선집행을 하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 때 추경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확보를 별도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처음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은 그런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놓으셔서 다음에 또 4년 후에 인수위원회가 또 있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2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지원과장 김삼남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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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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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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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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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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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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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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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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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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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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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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