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25일(목) 10시46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2.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46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4년의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 새해의 기초를 마련하는 회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올해 운영위원장으로서 미미한 점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님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와 전열기 사용부주의로 사고가 예상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염려하시고 각종 행사나 민원해결로 분주하신 위원님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에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뜨거운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10시48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개최되는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을 의장께서는 2004년 11월 25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146회 종로구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각은 2004년 11월 25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50분)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2004년도를 마무리짓는 회의이며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제146회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협의요청한 제146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25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 및 안건 심사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등을 의결한 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동사무소를 포함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구청장을 상대로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는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12월 15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의 안건을 의결한 후 23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배·동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4분 산회)
남 재 경 조 기 태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백 철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