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0월 2일(수) 11시1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1.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동규의원 외 4인 발의)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6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연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수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6회 정례회를 집회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회기는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9월 17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이동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9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종로구의회 홍기서 의장님 외 3인의 의원님이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릉지역 수재민에게 2002년 9월 9일 방문하여 약 3,200만원 상당의 의류 및 수재의연품, 수재의연금 등을 전달하고 위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연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8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재경의원과 김이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노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노근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 구의회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1년의 예산집행은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하여 주신 당초 의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은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400여 종로가족은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1 세입예산 현액은 1,833억 9,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84억 8,000만원으로 50억 9,000만원을 더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33억 9,000만원으로 1,417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87억 2,0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29억 3,000만원은 불용액으로서 이중에는 특별회계 불용액 190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87억 3,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526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을 39억 2,000만원을 더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중 1,273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 75억 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0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170억 4,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87억 3,000만원으로 1,273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이 85.6%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75억 6,000만원을 제외한 138억 7,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내역은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보존비로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을 이체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사업은 청소년보호 특별대책비 외 11건에 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외 29건에 75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346억 6,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58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1억 7,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144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11억 6,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20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 346억 6,000만원에서 144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11억 6,000만원을 제외한 190억 6,0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을 보면 재해대책기금 외 10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51억 1,000만원과 당해년도 수납액 35억 8,000만원을 합해 86억 9,000만원이며 그 중 21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5억원은 기금별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원 및 채무 현재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2001년도 발행 채권액을 합하여 총 3억 1,0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 중 1억 1,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억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80억원 중 당해년도에 23억 3,0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56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노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동규의원 외 4인 발의)
(11시28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중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이동규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동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규입니다. 우리 19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해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대 집행부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발의합니다. 대 집행부 구정질문의 실시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이며,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2년도 종로구정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도출한 문제 등에 관하여 집행부 측에 합리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또한 주민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가결되어 구정 발전과 주민의 참뜻이 반영되는데 일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동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동규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2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태의원, 김성배의원, 남재경의원, 유찬종의원, 오필근의원, 이재광의원, 김이환의원, 이동규의원 이상 지금 호명된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광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광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간사 선출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광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한달 동안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선상선의원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줬던 전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부당하게 지출된 사항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겠으며,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적극 수렴하여 과년도 예산집행의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 2003년도 예산이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과년도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투명한 회계질서를 바로 세워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의원은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회계분야에 밝으시고 의원간 신망이 두터우신 김성배의원님을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배 간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배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김성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광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의원을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 심사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옆에서 보필하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사하여 작성, 보고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할 것이며 특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은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만큼 집행단계에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10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17인)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