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1월5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의결의 건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의결의 건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11시00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내용의 일부를 신설 및 재조정함으로써 조직관리의 안정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44호에서는 “화재, 수해 등 대형사고 발생시 종합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에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제19호에서는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국" 업무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광고물관리업무는 지난 2001년 1월 31일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업무인 바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2002년 6월 월드컵 축구대회 개회도시로서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옥외 광고물을 특별 정비할 수 있는 관리부서를 변경 조정하여 시·구간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히 자치행정과로 이관 조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2003년 10월 31일 현재 25개 자치구의 광고물관리업무 주관부서를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속 7개 구, 도시계획과 등 타부서 소속 18개 구로 되어 있어 대다수 자치구가 조직관리의 안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재조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광고물관리업무를 재조정하는 것과 “화재나 수해 등 대형사고로 인한 집단 이재민 발생시 종합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으로 통합·조정하는 것은 우리 구의 도시계획입안 및 정비업무와 광고물관리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에 조직관리상 업무의 연계성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업무 재조정에 따른 서울시와 업무 공조체제 유지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 구 심벌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현재 조례상 표창방법 및 부상의 서식 중 불합리하게 규정된 서식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공적조서의 내용 중 본적 표시란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공적조서의 서식 중 본적 표시란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1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종전 서울시 마크를 사용하던 것을 2001년 12월 21일부터 우리 구의 심벌마크를 고안하여 본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표창장, 상장 등 각종 서식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공적조서의 내용 중 본적 표시란을 삭제하는 것은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1990년 10월 19일 대통령령 제13141호에 의한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행정서식 중 본적란을 삭제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위 서식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조례전문 명기사항이나 공포방법 및 공포일 등을 지방자치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전문의 명기사항 중 단서규정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규칙전문의 명기사항 중 단서규정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포방법 중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포”를 "구보에의 게재"로 하고 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공포일 중 "게시한 날, 구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을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로 개정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1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이 199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위 내용에 맞게 자치법규 일괄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이나 상위법령 개정시기를 감안할 때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3조 및 제4조의 단서규정인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내용은 지방자치시대에 적절하지 못한 규정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출판사 및 인쇄사 등록신청 수수료 징수근거가 되었던 출판사및인쇄사등록에 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2002년 8월 26일 새로이 제정되면서 동법의 세부적인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2호 서식 출판사 및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문으로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종류 및 요액의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나목중 「(1) 출판사·인쇄사 등록·변경등록 신청 1건 750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최초 결정된 건축 연면적은 2만 4,224㎡였으나 이는 상세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대지면적 대비 법정 용적률을 곱해서 연면적을 산출 결정한 것이며 변경 공고된 건축연면적은 3만 6,000㎡로서 이는 당초보다 1만 1,776㎡가 늘어난 것이며 늘어나게 된 원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기반시설 부담에 따라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게 됨으로서 용적률이 800%에서 820%로 증가되었으며 또한 당초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지하층 등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9월 9일부터 23일까지 변경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청진동 188번지 일대 3,571㎡를 청진동 188번지 외 42필지 3,567.8㎡로 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에 있어서는 위치 변경없이 면적만 543㎡를 601㎡로 하며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건폐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 용적률은 800% 이하에서 820% 이하, 층수는 지상 21층 이하에서 지하 7층, 지상 20층 이하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진구역 제5지구 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역변경지정 신청을 받아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도시철도공사 등과의 협의결과 사업의 타당성 등 적합하다고 관련부서에서 판단하였으며 또한 본 지구는 오랜 전통을 유지하여온 서울의 대표적인 해장국골목 등 명물거리로 정체성과 장소성 및 역사성을 갖고 있으나 재해위험 및 주거환경의 열악 등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주변 시가지와 조화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1979년도 최초 결정된 사업계획은 상세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대지면적 대비 개략적인 건축계획이므로 관련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부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는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람 기간 중에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면서 아울러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급적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의결의 건
(11시20분)
먼저 이종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추진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서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일정은 2003년 12월 2일 오전 11시부터 하루 일정으로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선서 및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에 의한 회의식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3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11시26분)
먼저 남재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우리나라 사실주의 대표적 문학가인 빙허 현진건 선생의 생가를 그린벨트 해제 전에 매입 복원하여 인근에 위치한 무계정사, 석파정 등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테마관광 코스화 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먹거리촌 개발 등 문화관광명소 개발 등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종로 관내에는 근대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과 예술인 등이 거주하면서 집필활동을 했던 역사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닌 유서깊은 곳들이 사실상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어 지난 8월에 관내 현진건가, 이광수가, 박종화, 박인환, 마해송 등 문인들 집터와 최초 서양화가인 고희동가 등에 대한 보존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 산재한 역사적, 문화적 유물과 기념물에 대하여는 종로구문화재보호위원회 의결로 역사적 무형적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여 현재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사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계속 방치시 멸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철거 위기에 있는 현진건가에 대하여는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하여 기념관이나 소규모 박물관 등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문화명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현재 이 현진건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으로는 매입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구 전체예산으로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구 입장은 서울시의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발굴육성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주도록 계속 서울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건의와는 별도로 우리구 자체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진건가 일대를 문화관광코스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현진건가 토지, 건물 소유자인 정상채씨와 매각의사 타진과 가격문제 등을 저희들의 1차 의견개진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일체 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 계획 수립단계 시에는 관심을 가지시는 남재경의원님과 구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특성에 맞는 먹거리촌 개발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8경 8미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종로비전 4개년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계속 검토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구에서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여 생활문화관광 명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남재경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 중 하나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거나 몇 가지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 이제 3년이 지나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나 스포츠, 레크레이션, 취미교실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핵심기능인 동네자치, 생활자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한 차원 높여가기 위하여 좋은 동네가꾸기 사업계획 공모제 실시, 계획성있는 주민자치 전문위원 양성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적극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자치센터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재경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센터는 장기과제들도 꾸준히 처리해 나가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불법 건축 및 불법 주·정차 등의 지도·단속권이 없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하루속히 종전대로 복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의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동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기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3년 여가 지나면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불편 해소 차원의 기능에는 미흡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동사무소 이관사무를 보면 청소분야에서 불법 무단투기 지도단속, 교통행정분야의 불법 주·정차단속, 토목·하수분야의 하수도 준설, 도로점검 및 순찰, 제설작업, 보안등 유지관리, 건축분야로 불법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자 관련조례 및 규칙 등을 정비하여 비사업 부서에 대한 인력조정 및 동기능의 일부 전환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 등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력 강화와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동별로 정원보다 1∼2명의 인원을 증원 전진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예산절감 및 행정쇄신 등을 위하여 인구 6천명 미만인 행정동을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19개 동 중 인구 6,000 미만인 동은 청운동과 삼청동 2개 동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 6,000명 미만인 행정동을 반드시 통폐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26조에 따른 구의원 선거구 확정에 인구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동과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8년 12월 1일부로 국민의 정부 당시 행정자치부의 인구 5천명 미만의 행정동을 인근 동과 통폐합한다는 지침에 의거 사직동과 세종로동, 종로1·2가동과 종로3·4가동 통폐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IMF 위기 상황에서 행정기구 간소화 차원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지난 `98년 인구 5,000명 미만인 통폐합이 이루어진 이후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추가로 통폐합을 실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종로구는 도심재개발, 재건축 사업완료 등으로 주택 가구수가 늘어나는 흐름을 좀더 기다려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만약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게 된다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현재 행정환경을 살펴보면 지식정보화시대의 행정전산 장비의 발전과 확충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기타 증명서의 발급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느 동에서나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는 발급업무가 증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중앙기관, 관공서, 문화시설 등이 밀집된 종로구는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행정동사무소를 반드시 상주인구만 가지고 검토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진흥과의 생활체육팀을 자치행정과에 두고 운영하는 등 구청 직제를 개편하여 행정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선조들의 전통문화유산인 고궁 및 각종 문화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전,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문화 1등구 건설을 슬로건으로 하는 구정목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진흥과는 문화재 보존 및 문화관광 본연의 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업무는 금년말까지 법규를 정비하여 동행정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직제개편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직제개편이나 기능개편을 통해서 문화진흥 업무가 타업무와 혼돈되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께서 참석하는 행사의 품격을 고려해서 선별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김충용 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종로의 곳곳을 발로 뛰면서 종로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종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동분서주하며 문화·복지·환경 1등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종로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이 초청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고자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많은 행사에 참석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초청 행사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구청장으로서의 품위와 격식에 맞는 행사에 참석토록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로구 필운동 296번지 건물을 매입하여 사직동청사 건물로 알맞게 리모델링하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청사 건립에 관심을 가지신 오금남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 증축, 개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동청사의 경우 20년 이상된 건물로 청사가 낡고 비좁아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동시에 다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동청사는 마침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사직공원을 역사적인 사직단으로 격상해서 지금 현재 관련 중앙부서에서 정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직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에 대해서 목측한 바 주민접근도, 교통, 입지여건 등 사직동 청사부지로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금액과 조건, 구 재정 확보 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간주처리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서 이를 알지 못하여 이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므로 인센티브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조기태의원님께서도 간주처리 예산사업의 내용을 의회에 알린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간주처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조사와 같은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입상하였을 시 받게 되는 일종의 상금으로 용도가 시에서 지정되어 배정이 됩니다. 또 그 용도대로 집행을 하고 전말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국가나 서울시의 장려사업, 행정구역 개편, 재해대책 지역개발, 지방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배정 요청을 하고, 또 명시하여 배정을 하므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다거나 집행이 되는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되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용도와 금액이 지정된 교부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운용에 재량성과 탄력성을 법으로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간주처리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간주처리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구의원님과 협의 또는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구정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 담장개방 녹화 관련하여 대학로 정비를 위한 시비 27억원과는 별도로 구예산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유와 대학로 정비사업에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의 담장개방 녹화계획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학교공원화사업은 2000년까지는 학교 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나무를 심어 녹음이 우거진 푸른 교정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담장개방과 시설물 보완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녹지 및 공원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학로 주변의 학교에 대하여 담장개방 녹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4월 이후 수차에 걸쳐 주변 학교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였고 홍익대학교에서 담장개방 녹화에 동의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 27억원으로 추진 중인 대학로 정비사업과는 별개 사업으로 학교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대학로 정비사업에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의 담장철거 녹화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동 대학교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조성되면 주변 학교 설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담장개방 녹화를 학교건물 신축 등과 연계하는 등 학교녹지가 구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10월 14일날 우리 구에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떤 내용들을 지적했는지 또는 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월 9일 2차보고회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극동엔지리어링과 한국큐레이터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두 회사에 용역을 주게 된 경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최소한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해서 이렇게 추진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사직동에 서부문화체육센터도 현상설계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대해서 별도로 이 사업을 소위 추진하고 있는 또 기획을 하고 "내일"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최소한도 한국큐레이터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 와서 보고회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향은 없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대학로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행정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상주인구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인구로 기준하지 말고 상주인구가 아주 적고 동시에 유동인구도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은 통합하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유동인구도 많고 업무가 많은 그런 동에 상주인구도 적고 유동인구도 적은 동의 인력을 그쪽에 배정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렇게 돼야지 무슨 관련된 동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한다? 그러면 어느 동 주민이 우리 동사무소 없애라고 하겠어요? 관계되는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선행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남재경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 문화진흥과 제가 관광관련 전문인력을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진흥과에 관광관련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1명 있는데 정말 우리 종로구에 이런 문화자원이 많고 관광자원이 많은데 관광관련 공무원 1명 가지고 어떻게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증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관광관련 전문인력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국장께서는 조기태의원님과 남재경의원의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폐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서순보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