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1월5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의결의 건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의결의 건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심사 보고에 앞서서 겨울의 문턱인 입동과 소설이 며칠 남지 않은 이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내용의 일부를 신설 및 재조정함으로써 조직관리의 안정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44호에서는 “화재, 수해 등 대형사고 발생시 종합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에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제19호에서는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국" 업무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광고물관리업무는 지난 2001년 1월 31일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업무인 바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2002년 6월 월드컵 축구대회 개회도시로서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옥외 광고물을 특별 정비할 수 있는 관리부서를 변경 조정하여 시·구간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히 자치행정과로 이관 조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2003년 10월 31일 현재 25개 자치구의 광고물관리업무 주관부서를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속 7개 구, 도시계획과 등 타부서 소속 18개 구로 되어 있어 대다수 자치구가 조직관리의 안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재조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광고물관리업무를 재조정하는 것과 “화재나 수해 등 대형사고로 인한 집단 이재민 발생시 종합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으로 통합·조정하는 것은 우리 구의 도시계획입안 및 정비업무와 광고물관리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에 조직관리상 업무의 연계성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업무 재조정에 따른 서울시와 업무 공조체제 유지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 구 심벌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현재 조례상 표창방법 및 부상의 서식 중 불합리하게 규정된 서식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공적조서의 내용 중 본적 표시란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공적조서의 서식 중 본적 표시란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1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종전 서울시 마크를 사용하던 것을 2001년 12월 21일부터 우리 구의 심벌마크를 고안하여 본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표창장, 상장 등 각종 서식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공적조서의 내용 중 본적 표시란을 삭제하는 것은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1990년 10월 19일 대통령령 제13141호에 의한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행정서식 중 본적란을 삭제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위 서식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조례전문 명기사항이나 공포방법 및 공포일 등을 지방자치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전문의 명기사항 중 단서규정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규칙전문의 명기사항 중 단서규정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포방법 중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포”를 "구보에의 게재"로 하고 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공포일 중 "게시한 날, 구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을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로 개정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1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이 199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위 내용에 맞게 자치법규 일괄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이나 상위법령 개정시기를 감안할 때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3조 및 제4조의 단서규정인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내용은 지방자치시대에 적절하지 못한 규정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 이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출판사 및 인쇄사 등록신청 수수료 징수근거가 되었던 출판사및인쇄사등록에 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2002년 8월 26일 새로이 제정되면서 동법의 세부적인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2호 서식 출판사 및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문으로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종류 및 요액의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나목중 「(1) 출판사·인쇄사 등록·변경등록 신청 1건 750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최초 결정된 건축 연면적은 2만 4,224㎡였으나 이는 상세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대지면적 대비 법정 용적률을 곱해서 연면적을 산출 결정한 것이며 변경 공고된 건축연면적은 3만 6,000㎡로서 이는 당초보다 1만 1,776㎡가 늘어난 것이며 늘어나게 된 원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기반시설 부담에 따라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게 됨으로서 용적률이 800%에서 820%로 증가되었으며 또한 당초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지하층 등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9월 9일부터 23일까지 변경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청진동 188번지 일대 3,571㎡를 청진동 188번지 외 42필지 3,567.8㎡로 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에 있어서는 위치 변경없이 면적만 543㎡를 601㎡로 하며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건폐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 용적률은 800% 이하에서 820% 이하, 층수는 지상 21층 이하에서 지하 7층, 지상 20층 이하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진구역 제5지구 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역변경지정 신청을 받아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도시철도공사 등과의 협의결과 사업의 타당성 등 적합하다고 관련부서에서 판단하였으며 또한 본 지구는 오랜 전통을 유지하여온 서울의 대표적인 해장국골목 등 명물거리로 정체성과 장소성 및 역사성을 갖고 있으나 재해위험 및 주거환경의 열악 등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주변 시가지와 조화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1979년도 최초 결정된 사업계획은 상세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대지면적 대비 개략적인 건축계획이므로 관련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부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는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람 기간 중에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면서 아울러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급적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의결의 건
(11시20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장 이종환  운영위원장 이종환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이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추진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서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일정은 2003년 12월 2일 오전 11시부터 하루 일정으로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선서 및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에 의한 회의식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이종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3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서 집행부의 효율적인 구정의 업무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19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및 방법은 국별 선서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및 질의, 응답,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증인 등의 청취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의원님들이 기 제출한 114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현장확인 사항은 8개조로 편성하여 구청업무 관련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같은 조에 편성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겨울의 문턱인 입동과 소설이 며칠 남지 않은 이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해 보고드리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의 감사자료 요구는 172건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기간 및 편성은 시민행정위원회가 작성한 내용과 유사함으로 기 배부한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11시26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재경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귀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재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우리나라 사실주의 대표적 문학가인 빙허 현진건 선생의 생가를 그린벨트 해제 전에 매입 복원하여 인근에 위치한 무계정사, 석파정 등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테마관광 코스화 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먹거리촌 개발 등 문화관광명소 개발 등에 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종로 관내에는 근대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과 예술인 등이 거주하면서 집필활동을 했던 역사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닌 유서깊은 곳들이 사실상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어 지난 8월에 관내 현진건가, 이광수가, 박종화, 박인환, 마해송 등 문인들 집터와 최초 서양화가인 고희동가 등에 대한 보존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 산재한 역사적, 문화적 유물과 기념물에 대하여는 종로구문화재보호위원회 의결로 역사적 무형적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여 현재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사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계속 방치시 멸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철거 위기에 있는 현진건가에 대하여는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하여 기념관이나 소규모 박물관 등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문화명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현재 이 현진건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으로는 매입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구 전체예산으로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구 입장은 서울시의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발굴육성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주도록 계속 서울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건의와는 별도로 우리구 자체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진건가 일대를 문화관광코스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현진건가 토지, 건물 소유자인 정상채씨와 매각의사 타진과 가격문제 등을 저희들의 1차 의견개진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일체 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 계획 수립단계 시에는 관심을 가지시는 남재경의원님과 구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특성에 맞는 먹거리촌 개발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8경 8미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종로비전 4개년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계속 검토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구에서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여 생활문화관광 명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남재경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 중 하나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거나 몇 가지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 이제 3년이 지나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나 스포츠, 레크레이션, 취미교실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핵심기능인 동네자치, 생활자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한 차원 높여가기 위하여 좋은 동네가꾸기 사업계획 공모제 실시, 계획성있는 주민자치 전문위원 양성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적극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자치센터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재경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센터는 장기과제들도 꾸준히 처리해 나가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불법 건축 및 불법 주·정차 등의 지도·단속권이 없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하루속히 종전대로 복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의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동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기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3년 여가 지나면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불편 해소 차원의 기능에는 미흡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동사무소 이관사무를 보면 청소분야에서 불법 무단투기 지도단속, 교통행정분야의 불법 주·정차단속, 토목·하수분야의 하수도 준설, 도로점검 및 순찰, 제설작업, 보안등 유지관리, 건축분야로 불법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자 관련조례 및 규칙 등을 정비하여 비사업 부서에 대한 인력조정 및 동기능의 일부 전환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 등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력 강화와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동별로 정원보다 1∼2명의 인원을 증원 전진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예산절감 및 행정쇄신 등을 위하여 인구 6천명 미만인 행정동을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19개 동 중 인구 6,000 미만인 동은 청운동과 삼청동 2개 동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 6,000명 미만인 행정동을 반드시 통폐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26조에 따른 구의원 선거구 확정에 인구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동과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8년 12월 1일부로 국민의 정부 당시 행정자치부의 인구 5천명 미만의 행정동을 인근 동과 통폐합한다는 지침에 의거 사직동과 세종로동, 종로1·2가동과 종로3·4가동 통폐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IMF 위기 상황에서 행정기구 간소화 차원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지난 `98년 인구 5,000명 미만인 통폐합이 이루어진 이후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추가로 통폐합을 실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종로구는 도심재개발, 재건축 사업완료 등으로 주택 가구수가 늘어나는 흐름을 좀더 기다려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만약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게 된다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현재 행정환경을 살펴보면 지식정보화시대의 행정전산 장비의 발전과 확충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기타 증명서의 발급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느 동에서나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는 발급업무가 증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중앙기관, 관공서, 문화시설 등이 밀집된 종로구는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행정동사무소를 반드시 상주인구만 가지고 검토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진흥과의 생활체육팀을 자치행정과에 두고 운영하는 등 구청 직제를 개편하여 행정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선조들의 전통문화유산인 고궁 및 각종 문화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전,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문화 1등구 건설을 슬로건으로 하는 구정목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진흥과는 문화재 보존 및 문화관광 본연의 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업무는 금년말까지 법규를 정비하여 동행정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직제개편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직제개편이나 기능개편을 통해서 문화진흥 업무가 타업무와 혼돈되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께서 참석하는 행사의 품격을 고려해서 선별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김충용 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종로의 곳곳을 발로 뛰면서 종로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종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동분서주하며 문화·복지·환경 1등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종로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이 초청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고자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많은 행사에 참석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초청 행사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구청장으로서의 품위와 격식에 맞는 행사에 참석토록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로구 필운동 296번지 건물을 매입하여 사직동청사 건물로 알맞게 리모델링하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청사 건립에 관심을 가지신 오금남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 증축, 개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동청사의 경우 20년 이상된 건물로 청사가 낡고 비좁아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동시에 다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동청사는 마침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사직공원을 역사적인 사직단으로 격상해서 지금 현재 관련 중앙부서에서 정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직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에 대해서 목측한 바 주민접근도, 교통, 입지여건 등 사직동 청사부지로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금액과 조건, 구 재정 확보 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간주처리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서 이를 알지 못하여 이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므로 인센티브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조기태의원님께서도 간주처리 예산사업의 내용을 의회에 알린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간주처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조사와 같은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입상하였을 시 받게 되는 일종의 상금으로 용도가 시에서 지정되어 배정이 됩니다.  또 그 용도대로 집행을 하고 전말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국가나 서울시의 장려사업, 행정구역 개편, 재해대책 지역개발, 지방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배정 요청을 하고, 또 명시하여 배정을 하므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다거나 집행이 되는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되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용도와 금액이 지정된 교부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운용에 재량성과 탄력성을 법으로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간주처리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간주처리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구의원님과 협의 또는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구정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오금남의원님께서 각 동별 자활사업 인원과 이분들의 근로일수가 다른 점, 그리고 향후 이분들에 대한 근로일수를 상향 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참여하게 하고, 근로일수도 조금씩 차등을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특례자는 월 25일,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월 20일간을 참여원칙으로 하고 국비와 시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이 120% 범위에 해당하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 하여 월 최고 20일간까지, 그 외의 일반 저소득층은 10일간을 자치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별로 연간 10개월 이내로 한정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이 기준대로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지난 10월부터 차상위계층은 20일간에서 10일간으로, 일반 저소득층은 10일간에서 5일간으로 각각 일수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수급자 수가 다르므로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당연히 다르게 되며, 근로일수는 이와 같이 다섯 단계에 따라 각 동 공히 같은 범위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간혹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주민들께서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이 마치 참여일수를 조정하는 듯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사직동과 인접한 몇몇 동을 샘플로 알아본 결과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 동에서 조정지침이 시달된 후에도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의 근로일수를 착오로 종전과 같이 20일 또는 10일간씩 참여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 동에 대하여는 지난 10월에 착오된 일수만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조정하여 다른 동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취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액 시비 지원이며 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틈새계층으로 재산 및 소득수준이 150% 범위에 해당하는 분들로서 매분기마다 동장이 실태조사 후 구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시행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매월 15일 이내 근로가 가능하고 3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깔끔이청소 자원봉사사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활근로 또는 특별취로와는 별도의 성격으로 생활보장 측면이 아닌 주민 스스로 깨끗한 동네가꾸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관내 102개의 골목을 1,094명의 깔끔이봉사단원들이 주 2회 내지 3회씩 골목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골목당 10만원씩 격려금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일수는 우리 구 재정 형편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해에는 어려운 분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뒷골목 청소도 더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려운 분들의 생활에도 보다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예산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남재경의원님께서 석파정에 대한 공공청사 건립방안이나 공원조성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202-4번지 외 2필지는 현재 지목이 임야입니다.  면적이 3,518㎡입니다.  여기서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석파정 주변 해당 사유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기 앞서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야 도시계획 절차이행이 가능합니다.  부암동청사가 낡고 협소하나 아직은 구체적인 동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수에 공시지가로 총 3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현재로서는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원조성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행정지도를 통한 주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 담장개방 녹화 관련하여 대학로 정비를 위한 시비 27억원과는 별도로 구예산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유와 대학로 정비사업에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의 담장개방 녹화계획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학교공원화사업은 2000년까지는 학교 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나무를 심어 녹음이 우거진 푸른 교정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담장개방과 시설물 보완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녹지 및 공원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학로 주변의 학교에 대하여 담장개방 녹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4월 이후 수차에 걸쳐 주변 학교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였고 홍익대학교에서 담장개방 녹화에 동의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 27억원으로 추진 중인 대학로 정비사업과는 별개 사업으로 학교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대학로 정비사업에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의 담장철거 녹화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동 대학교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조성되면 주변 학교 설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담장개방 녹화를 학교건물 신축 등과 연계하는 등 학교녹지가 구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홍대담장 개방사업이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별개의 예산이다 27억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난 10월 9일 종로구 기획상황실에서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조성공사 실시설계에 대한 2차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회에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과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배포된 자료입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27억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의회에서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보고 제가 하는 얘기이지 추측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일정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지난 4월 28일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27억이 배정되고 그 다음에 5월 7일 방침이 결정되어서 6월에 한국큐레이터 연구소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2차 추경을 했는데 2차 추경에서 공원녹지과 1억 5천 홍대담장 개방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렇게 별개의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학로주변 걷고싶은 거리조성사업과 별개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1억 5천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야 해요.  아무 설명 없이 이것은 대학로 조각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예산 통과를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 10월 9일 2차 보고회에서 김복동 위원장과 제가 참석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간주예산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량성이나 탄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최소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용도나, 사업비를 지정해준다고 해서 종로4거리에다 우물을 파라고 하면 우물을 파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다 시행하는 간주예산사업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10월 9일 자료에 보면 이 사업 보고를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용역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큐레이터 연구소에서 이 사업 보고회를 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한국큐레이터 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용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한국큐레이터 연구소에서 보고용으로 만든 자료이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종로구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혼선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큐레이터연구소에서는 이 사업의 명칭을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및 조각공원 조성계획" 이렇게 명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조성공사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명칭부터 혼선이 생기는 거죠.  제 생각은 오히려 "대학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큐레이터에서는 이 사업의 명칭을 얘기할 때는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및 조각공원 조성계획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냥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간주예산 사업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 보고할 필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0월 9일 2차보고 할 때까지 우리 구의회에는 일언반구 대학로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10월 14일날 우리 구에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떤 내용들을 지적했는지 또는 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월 9일 2차보고회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극동엔지리어링과 한국큐레이터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두 회사에 용역을 주게 된 경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최소한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해서 이렇게 추진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사직동에 서부문화체육센터도 현상설계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대해서 별도로 이 사업을 소위 추진하고 있는 또 기획을 하고 "내일"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최소한도 한국큐레이터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 와서 보고회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향은 없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대학로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행정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상주인구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인구로 기준하지 말고 상주인구가 아주 적고 동시에 유동인구도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은 통합하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유동인구도 많고 업무가 많은 그런 동에 상주인구도 적고 유동인구도 적은 동의 인력을 그쪽에 배정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렇게 돼야지 무슨 관련된 동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한다?  그러면 어느 동 주민이 우리 동사무소 없애라고 하겠어요?  관계되는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선행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남재경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충실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가 문화1등구를 구정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제가 현진건 집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매입이 문화재 지정과 동시에 문화재 지정은 서울시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 예산으로 매입이 어렵다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요지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지구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 현진건 집터를 매입을 하자 이런 요지를 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나오시길래 아마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답변이 없어 가지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서에 보면 무계정사, 현진건 집터, 유응렬가 해서 문화재 주변 지역을 보존하겠다고 용역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10월달보고서에 보면 무계정사, 현진건 집터 다 빠져버리고 문화재 주변 보존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토지소유주가 압력을 넣은 건지, 보고서 자체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용역보고서라는 것이 우리 종로구에서 자료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해당부서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하는 건데 현진건 집터가 왜 5월달하고 10월달이 틀리게 되어 있고 현진건 집터 문구가 빠져버렸는지 그거를 조사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실례로 강원도 평창의 이효석 문학집필촌에 관해서 예를 들었는데 강원도 평창에도 그게 개인 소유주입니다.  개인 소유주들이 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상 공익사업으로 인정을받아 가지고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진건 집터를 참고적으로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현진건 집터예요.  현진건 집터인데 여기까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용역보고서를 계획을 잡을 때 정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용역보고서에 문화재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제외를 해야죠.  왜 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무계정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계정사, 현진건 집터예요.  이 부분을 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포함됐다고 하면 이걸 지구단위용역에 수용계획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수용계획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예산타령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아까운 역사 문화재를 있는 자원도 그렇게 보존을 못하면 문화1등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역계획 11월 중순에 발표된다는데 우리 구에서 용역회사에 그런 안을 제안해 가지고 아까운 문화재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 문화진흥과 제가 관광관련 전문인력을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진흥과에 관광관련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1명 있는데 정말 우리 종로구에 이런 문화자원이 많고 관광자원이 많은데 관광관련 공무원 1명 가지고 어떻게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증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관광관련 전문인력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더 보충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절약과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서면답변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조기태의원님과 남재경의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국장께서는 조기태의원님과 남재경의원의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폐회)

○출석의원(17인)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서순보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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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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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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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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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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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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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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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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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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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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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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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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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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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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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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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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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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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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