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6일(화)  10시3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의회 앞 목련에 맺힌 꽃망울과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가벼운 옷차림에서 상큼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본연의 사업과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데 대하여 이런 환절기에는 무엇보다도 특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밤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 다가오는데 금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가까운 봄을 맞이할 겨를도 없이 3월에 폭설이 내리고 강원도에 큰 산불이 발생하는 등 크고작은 재해들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해 계획한 사업들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시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3월 11일 접수되어 같은 날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조항을 개정하여 심의대상에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을 추가하고 공개적이고 참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에 구의원 1인, 중소기업대표 1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기금의 융자대상자의 관련법규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보증지원체제를 마련하고, 기업경영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위원들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관리 현황을 파악해보면 정기예금 1년 만기형이 5억 5,164만 6,698원하고 대출금이 21억 5,812만 5,000원이 있어 가지고 227억 977만 1,698원의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육성기금을 융자해준 실적을 보면 총 11개 업체에 12억 7,500만원의 융자가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2억원 이상 되어 있는 업체수는 4개 업체입니다.  아동복 업체와 수채화·유화 업체, 대학교재 업체, 숙녀복 생산업체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출연금이 지금 현재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이런 예산편성 계획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출연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은 일단 시행을 해보고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 일단 금년에 1억을 출연을 해서 성과를 봐가면서 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든지 현행대로 하든지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줄 때 심의위원들이 적정성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보험 가입 여부, 예를 들면 필수적인 것은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필수일 겁니다.  화재나 상해나 특히 보증 개인적으로 보증보험 확인 여부는 심의하실 때 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보면 수정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검토의견과 같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동의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저희도 조문 간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의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저희들이 대충 알았던 금액이 9억 9,800인데 저희들 2003년도 육성기금 보유현황이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총 8억 2,100만원을 보고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때요.  그러면 대출금액이 4억 4,800이 나갔을 때 상환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9억 9,800이 상환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하반기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하반기 4개 업체 말씀이십니까?
김성배위원  아닙니다.  상환된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하반기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는데 2003년도 전체는 9억 9,812만 5,000원이 상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IMF보다도 지금 2004년도 현재 중소기업은 상당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1억원에 대해서 흔쾌히 심의 의결시켰는데 진짜 지역경제가 살아야 또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서민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육성자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만약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체는 모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서울시입니다.
이종환위원  2004년도에 1억을 출연하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5억까지입니다.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잔액이 5억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억을 추가로 출연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쪽 5억하고 1억을 출연했으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1억을 추가할 겁니다.
이종환위원  2004년도 예산으로 하는 거죠?  5억 5,160만원은 육성기금으로 그냥 있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그냥 있고 올해 본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소규모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2004년도에 1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상반기에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대충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종로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금난에 고충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정도는 대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작년도 예를 봐도 대충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작년도는 대출이 얼마 나갔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작년에는 상반기에 7개 업체에 8억 2,700이 나갔고 하반기에는 4개 업체에 4억 4,800만원 해서 총 11개 업체에 12억 7,500만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신청은 더 있었는데 보증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못해준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아마 금년에 이것이 출연되면 그런 것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12억이 나갔는데 올해는 줄 수 있는 한도액이 10억 정도되지 않습니까?  1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모자라면 작년 수준만큼도 못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하반기 것은 정확한 액수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상반기에 10억, 하반기에 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환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신용조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보증을 섭니다.
이종환위원  본인은 예를 들어서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난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차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기금을 더 확보해서 그 예산을 출연해서라도 어려움을 겪는 많은 기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입니다.  제가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때 조그만 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마나 한 기업도 있는데 선정문제, 기준을 현재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는 인원수만 있는데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둡니까?  여기 기금에서 빠진 업체는 어떤 업체이고 해당되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예를 들면 5인 미만의 소상공인한테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년의 예를 보면 지금까지 신청업체를 전원 다 지원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가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특별신용보증제도를 하게 되면 아마 보증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으로는 우선 5,000만원 소액부터 지원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공장등록에 해당되는 자격이 따로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건축에만 맞으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소음규제라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5,000만원을 소기업체가 대출을 받아서 과연 혜택이 오겠습니까?  말하자면 배고픈 사람한테 조금 주어서 배고픔만 달래는 물 한 모금 주는 행정인지 아니면 그 기업체가 그 5,000만원을 받아서 앞으로 활성화되는, 정말 기업이 클 수 있는 계기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5,000만원 이하의 소액부터 하고 잔여분이 있을 때는 5억까지 할 수 있으니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옛날 우리 새마을 이름으로 해서 500만원씩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아직도 못 갚고 계신 분이 계시고 나랏돈은 쓰는 게 임자다는 식으로 쓰고 보자는 식으로 써서 갚을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상환액이 보니까 100%가 아니네요.  미상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갚지 않고 차일피일 융자해준 기업이 잘됐을 경우에 갚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잘 안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하니까 걱정이 없는데 여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는 담보력이 없어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담보력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상환의 책임은 우리은행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재암위원  은행에서는 우리 인사동을 보면 일률적으로 3,000만원, 5,0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안 받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부채능력도 없지만 은행에 신용도가 없어서 아예 은행에서 차단되어서 그렇답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은행으로 가게 되는데 구청에 어떤 방침이 서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관리해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일임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행에서 차단하면 5인 이내의 소기업이 과연 해당이 될까?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완조치가 가능할까요?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 은행 보증을 과장님이 가서 종로구 보증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1억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 줄 만한 업체인가 아닌가 해서 가능하면 자기들이 보증을 서서 은행에 보내주면
나재암위원  그럼 사업을 일으킨 일자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아직 기업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내일 당장 융자를 받아서 기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는 오히려 작년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도 안타깝게 못해준 업체가 몇 개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서울신용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을 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조사를 하고 보증을 해서 우리은행에 보내주면 우리 은행에선 대출을 해주고 상환하는 것도 은행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구청에서는 더 해주면서도 안심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내가 듣기에 업체를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중구가 더 많아요.  이것을 상공회에서도 융자를 해줍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상공회는 보증은 되는데 융자는 안해줍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우리 종로구 상공회에서는 보증제도라든지 융자는 안 해주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정보제공을 해주고 또 필요한 어떤 회계관계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상공회에 전문인이 직업알선, 융자에 대한 알선을 담당하는 전문인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세무사 한 분하고 노무사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나재암위원  급료는 나가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수당만 나갑니다.  상담수당으로 해서
나재암위원  종로구청 내에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활성화는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공회하고도 저희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것이 설립되어서 1년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조례에 나온 것처럼 한쪽에서는 저희가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서 상공인들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경영상담이나 노사문제, 세무, 회계 문제 등등을 상담해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분들을 지원해서 가능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나재암위원  과장님, 국장님은 2년 미만에 속하는 업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새마을기금을 융자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쩔쩔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말하자면 상환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든지 어떤 개념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심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3만 9,654개의 종로구 기업체 수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언제 몇 명 이상에 기준을 둬서 3만 9,654개가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작년까지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결과는 미상환으로, 새마을금고하고 비교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중소기업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상환이 안되어서 구청에 애를 먹인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도 원활하게 상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여기를 보면 이 조례를 추진하는 구는 5개 구이고 20개의 구는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5개 구 중에서도 일반예산으로 출연하는 구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예산으로 이번에 1억을 책정해준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도 금년 본예산에 확보하게 된 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지 몇 년 안됐습니다.  작년에 거기 이사장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종로에서도 활용해달라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안된 25개 구청을 상대로 전부 직접 방문을 해서 활용방안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해당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종로처럼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7개 구청이 있는 것 같고, 이미 2개 구청은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 이것이 자꾸 소문이 나면 성북이나 이런 곳은 아직 준비 중에 있는 모양인데 다른 구청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신뢰가 앞서야 되고 이 돈이 남의 돈이 아니고 구민의 혈세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정말 신용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본이 되려면 출연도 중요하지만 상환도 중요하니까 국장님!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것이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서울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출연하실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금년 1억을 출연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5억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기금을 관리하면서 그 기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액면 그대로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있다면 10억밖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서울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만한 좌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투자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서울보증재단에 투자하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1억을 출연하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만 해주는 겁니다.  융자한도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종환위원  아니, 1억을 출연해주면 거기서 보증을 5억까지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액이 10억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2억을 출연하면 10억을 우리가 중소기업체에 지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 상반기에 10억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자금이 있는데 신청은 예를 들어서 5개 업체에서 2억씩 10억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우리은행에서 보니까 그 중에서 5억만 나갈 수가 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2개 업체에 대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보증을 서줄 테니까 나머지 5억을 우리은행에서 대출해줘라 이런 제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기금을 출연한다는 것은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투자를 해서 은행에서 어차피 대출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 대출 나가는 부분을 자기들이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기금 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를 자기가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만약에 5억 5천이 남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기금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5억을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우리 기금하고 상관없이 대출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이 아닌데요.
이종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서울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하면 우리 구청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전체 금액의 1억만큼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0억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2억을 출연했으면 서울보증재단에서 10억을 보증을 해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육성기금에 10억이 없어도 은행에서 10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은 보증회사에서 해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금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보증을 받고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하고 그 기금에서 융자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목적은 저리로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융자를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기금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 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 자체를 없애 버리고 은행에서 하는 보증만 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생각이 저하고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액이 기금이 지금 5억 5천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5천을 가지고 모자라니까 1억을 출연해서 5억을 더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2억이면 그러니까 10억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하고 상관없이 1억을 출연하면 은행에서 5억을 보증을 해주니까 은행에서 아무 은행에서나 준다는 말이에요.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아무 은행에서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금이 실질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다 출연하면 2억 출연하면 10억을 받는데 실제로 우리 기금은 10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증재단에다 예를 들어서 1억이 아니라 한 3억이나 4억이나 출연하고 우리가 기금을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보증재단에다 출연하면 거기에서 1억에 5배씩 보증을 해주니까 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금액 내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은행에서나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억 5천밖에 안 남았는데 상환하는 금액도 작년 전체 금액이 9억 9천만원인데 기금 만들고서부터 예를 들어서 나간 것하고 들어온 것하고 봤을 때 기금은 상당히 부족한 거죠.  중소기업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십 몇 억이라고 하면 5억 몇 천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맞추려니까 서울보증재단에다 1억을 출연해서 5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증재단에다 출연해서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위원님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없애고 단순히 보증만 서서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종환위원  왜냐하면 운영방법이 우리가 정기적금을 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출연기관에다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배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차피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 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이 1억을 투자하면 5억을 대출하는데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5억 5천을 관리하고 골치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관리기금 중에서 일정 부분을 거기에다 출연해서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많은 어려운 중소기업체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목적이 아주 작은 단위의 어려운 기업들에게 저리로 일반 은행보다도 더 싸게 융자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융자해 가는 기업들 중에서도 보증도 못 서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일부 옮겨 운영하고 보증 문제 때문에 기금도 못 받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출연을 해가지고 보증을 서주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기금 자체를 없애고 단순히 보증회사를 보증재단을 다시 만든다는 그런 시책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앞으로 보증제도를 시행해가면서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기금이 필요없다는 판단이 되면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기금도 결국은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줘야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상태는 일반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보증을 서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도 보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다른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보증만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자율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기금 자체를 없애고 보증만 하는 제도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어려운 기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걸로 봅니다.  혹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1억의 출연금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5배의 보증을 해준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제한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것인지 그냥 중소기업자면 조건 없이 그냥 보증만 해주는 것인지 어떤 제한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 제한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보증 문제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업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용조사를 하죠.  서울신용보증재단 그쪽에서 이 업체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조사를 했더니 보증 서줄 만하다 그랬을 때는 은행에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현재 우리가 논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어려운 기업인들이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을 할 수 없는 기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토의 내용으로 봐서는 다 보증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부분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기록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나승혁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무제한적으로 어느 중소기업이든지 어려운 기업인들은 보증을 해준다는,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10억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하고자 하니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을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7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10억을, 그중에서 우리은행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보증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안 가도 될 수 있는 것은 은행에서 판단해서 해줄 것이고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대상업체의 신용조사를 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은행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업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보낼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랬을 때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것인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쪽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나승혁  그 기준을 분명히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논의하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5천만원 이하까지는 신용불량자 등 5개 항목만 심사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융자를 해주고 있고
○위원장 나승혁  그런 항목을 전부 적나라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통과되어 그것을 해준다고 우리 기업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조건이 안되고 모든 것에 제한이 되어 있는 업체가 그것을 받으려고 애쓰고 몸부림 쳤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자료로 아마 그 부분까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그런 사항도 확실하게 다 거론이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안내도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조금 오해들이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인 것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우리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해서만 이 기금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12억 7,500만원이 2003년도에 나갔을 때는 심의기준에 맞춰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를 보니까 다섯 가지 항목에 한두 가지가 빠진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해당되는 기금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은행에서 도저히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생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용보증을 해가지고 하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그러니까 운용조례가 더 보완되면서 예산편성을 우리가 해준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 하에서 심의기준을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서 집행해줄 수 있는 육성기금을 어떻게든지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정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그런데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위원들이 아시게 되었는데 그쪽 집행부에서 설명을 설득력이 없는 답변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자꾸 길어지고 난파가 자꾸 예고되는 겁니다.  1억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보증인을 위한 출연금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지금 운영위원장님은 대출한도 5억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5배수 그것이 아니라니까,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두 분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차라리 뒤에 앉은 두 분하고 자리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의원들 중에서도 이것을 모니터를 저쪽에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웃음거리예요.  그것을 자꾸 창출해내는 거예요.  두 분이 앉아서.  좀 확실하게 지금 김성배위원처럼 출연금 1억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가지고 설명해 버리면 지금 위원장이 묻는 거나 전부 여기에 목적이 부합되지 않은 오해의 질문이에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돈을 받고 해줍니다.  그 사람들도 수고비를 받고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얼마나 그 보증을 설지 10억에 대한 것을 설지 100억에 대한 것을 설지 어떻게 보면 수가에 뭐라고 할까 출연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기준 그 사람들 기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서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 논하니까 답답해서, 또 시간이 있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두 분이서 앞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시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 것이고 좀 알고 뒤의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자꾸 면장 노릇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자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지원"을 "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  3. 구금고 소관 지점장  4, 중소기업의 대표 2인.  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제6조의2 및 제6조의3으로 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3(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 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나 승 혁   이 재 광   김 성 배   이 종 환
  나 재 암   박 종 식   서 순 보   김 정 대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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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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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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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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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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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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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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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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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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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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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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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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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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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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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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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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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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