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5월 4일(화) 10시0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 그리고 종로구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감액하여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를 꼼꼼히 짚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창섭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다음은 부구청장님을 대신해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자치구 일자리 창출추진계획에 의거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체의 세입 없이 기존 확정된 2010년 본예산 중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행사ㆍ축제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감액 편성하고 그 경비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ㆍ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10억 4,000만원 중 1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감액편성 내역 및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5억 9,850만원, 행사ㆍ축제성 경비에서 3억 8,779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7억 6,710만원으로 17억 5,3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한정지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3억 9,374만원, 틈새일자리 사업에 1억 6,335만원, 취업박람회 개최에 5,000만원,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1억 3,980만원, 취업정보은행 추가설치 및 운영에 650만원 등 17억 5,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식 예산결산위원장님, 정인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서민의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내실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복지포인트 삭감 및 구의회사무국의 경상비 절감에도 앞장서서 동참하며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도 보관함)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관한 질의가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세출 사업명세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운영위원회 소관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5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쪽, 81쪽, 82쪽, 83쪽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길게 질의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최소한 한두 가지만이라도 원안이 아니게 조금 조정할 게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계시면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그리고 지금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 이러한 급작스런 예산의 편성이 자치구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광역시 또는 국가의 거의 상의하달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만들어진 기초는 결국은 공직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즉 복지포인트를 절감함으로써 얻어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또 최초에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적절하다고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역자치단체나 또는 상급자치단체죠, 국가라는 그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는 조정했겠지만 과연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가의 어떤 해당부서나 부처로부터 예산을 감액하라는 또는 조정하라는 또는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그러한 어떤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베이스, 즉 자기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물론 국가보조금도 받고 광역의 소위 교부금도 받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짜는데 그렇게 짜여진 예산이 잘못 편성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최초에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복지포인트를 증액시키는 것도 최초에 행안부가 2009년도와 비교해서 공무원의 급여들이 홀딩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늘려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복지포인트를 최초에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예산편성에서 감편성해서 예산을 짜는 것은 저는 비교적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고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겠지만 그것이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광역시가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차라리 국가의 방대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그것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맞지 적은 복지포인트를 세이브해서 준다는 것은 국가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서 일자리 쪽으로 약 17억 5천 정도가 편성이 되는 데는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거쳐야 되고,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적어도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냐 안 필요한 예산이냐, 급한 예산이냐 안 급한 예산이냐, 이러한 완급 조절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쥐어짰는데 또다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 또다시 여러분들이 짠, 또 여러분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그러한 예산의 내용들이 또 감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나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에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의 위치에서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방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본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하반기에도 서민경제가 썩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데는 아마 공감을 하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일자리 창출 하반기 예산 확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이라든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데 것을 한 17억 5천 정도를 절감해서 갖고 왔는데 위원님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현실적으로 현재의 직제로서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틈새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역시 전체적인 국가적인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 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취업정보센터, 또는 취업정보 인포메이션 센터도 지금 과 앞에 있는 걸 민원실 앞쪽으로 당겨주라는 겁니다. 아무런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말하는 것과.
무슨 얘기냐, 취업정보은행을 동부지역에 있는 구민회관에 설치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의 사회복지과인가 가정복지과 앞에 있는 사무소는 그냥 놔두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민회관에다가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취업정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저 구석자리에 박혀 있는 취업은행도 현관 앞으로 꺼내자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약 17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구민회관에 새로운 그러한 정보센터를 만드는 것도 그러한 필요성 때문이라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도 끄집어내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용실적을 보더라도 많은 이용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청사 장소가 좋다면 우리가 많이 타진을 해봤는데 지금 청사 여건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왜, 행정지원국장이 그때는 없었어요. 상임위원회에 올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시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논의를 하세요. 그래 갖고 가시적으로 취업정보센터를 그 구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구직난이 심하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반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취업정보은행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더 많은 구민들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하고 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5개 국장이 다 계신 자리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지만, 구청사가 좁다, 물론 좁죠.
갈 자리가 없다, 그러나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일자리 확충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일자리 확충을 하기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입구로 끄집어내서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시고, 행정국장이 청사 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리를 좀 내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야 이게 일자리 추경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행을 좀 해주시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취업정보은행을 우리 본관, 우리 구청 본관 현관 쪽에 설치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박종식 정인훈 김성은 안재홍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