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4월 16일(수) 10시09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환경미화원 채용에 따른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승혁의원 외 7인 발의)
2. 환경미화원 채용에 따른 업무보고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판에 돋아나는 새싹과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의 가벼운 옷차림에서 봄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은 식목일이 있는 달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후손들에게 푸른 숲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린 묘목을 심고 돌보는 마음으로 종로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4월 14일 나승혁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업무보고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국 소관의 동망산 아침생활체육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와 복지환경국 소관의 청소년수련원 건립 및 청운실버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는 환경미화원 채용 등에 관한 안건의 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제가 오늘은 중요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회의를 다루기 전에 행정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부구청장님하고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 사람을 여기 앞에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부구청장과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의 출석 요구입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승혁위원   출석요구를 하려면 문제점을 제기하고 안건과 관련된 사안인지를 확인하고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행정국장이 지금 여기 계신데 답변을 들어보고 적절한 답변이 안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들어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출석요구를 하는 이유를 물론 오늘 여기 회의에 안건이 따로 상정되어 있지만 작년도 우리가 1차 추경예산을 7월달인가 6월달로 기억을 하고 정확한 날짜는 안 뽑아봤습니다.  추경예산 심의 때 방범CCTV 설치를 주민들의 민원을 긴급으로 수용해 가지고 우리 동 지역은 아니지만 이화동 관내 지역에다 설치할 것을 두 대를 긴급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방범CCTV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여기서 그분들이 출석을 안 하면 행정국장 답변은 그동안에 뻔하게 들었는데 여태까지 거짓말만 했다는 거예요.  한번도 제대로 진실을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도 있어야 되고 감사담당관도 있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이 와서 들어 가지고 이게 납득이 안 간다면 이 문제는 내가 정식으로 의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출석요구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진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해서 감사원에다가 이걸 종로구청 예산집행 특별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강수길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승혁의원 외 7인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나승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나승혁의원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들이 생리작용에 의해 한달 중 약 1주일 정도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서 남녀 구분 없이 이용료 전액을 납부토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해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별표에 수영장 이용자 중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를 10%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조건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와 여러 자치단체에서 여성의 수영장 이용료 할인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승혁의원 외 7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수영장에서 우리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들의 사용료를 10% 감면해주실 때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약 1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가 10%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 10%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13세에서 55세까지 10% 감액을 해주게 되면 1억 48만 8,000원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꼭 10%로만 감액할 것이 아니라 손실이 예상되므로 자유이용권뿐만 아니라 헬스, 에어로빅 등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10% 감액을 해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한번 해주게 되면 3,779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1일 회원권이 5,000원인데 2매를 주겠다는 겁니다.  에어로빅도 한번 해보고 같은 회원이니까 헬스도 해보라고 하면 다 좋다고, 그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을 때는 그 경우에는 10%를 공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10%를 감액해주면 1억 48만 8,000원이 세입 감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수영장 자유이용권이나 헬스나 에어로빅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주고 그걸 원하지 않으면 10%를 감면해줘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가 지금 송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 8개 자치구가 현재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면혜택을 주기 전보다 감면혜택을 주고 난 뒤에 회원들이 혹시 늘어난다든가 그것에 대한 것은 혹시 자료 수집을 해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것은 비슷합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정인훈위원   그냥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대부분 다 그런데 해봤자 3,385원이나 1,570원짜리도 있고 1주일에 두 번 하는 것은 1,570원이 감면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한 장을 준다는 거죠.  5,000원짜리 한 장, 헬스를 하든지 에어로빅을 하든지 자유로 탁구를 치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금 수영을 저도 구민회관에서 5년 이상 수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대는 회원이 넘쳐서 받지 못하는 타임이 있고 다른 시간대에는 회원이 부족해서 수영장이 거의 몇 사람 대여섯 사람이 할 때도 있고 그렇다면 이 혜택을 주시면서 그 회원이 부족한 시간대에도 조금 몇 % 할인을 해서라도 아침시간대에 못하는 분들, 직장 때문에 아침시간대에 하겠지만 그래도 몇 % 혜택을 보고 그 시간대에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사가 없는지, 제가 그걸 매번 느꼈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간대별로 굉장히 굴곡이 심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좀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22일날, 23일날 지나서 말경에 가면 어느 시간대는 수영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해도 기존 회원이라도 그걸 놓치고 나면 들어갈 수가 없더라구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시간대가 안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시간대가 안 맞는데 그러면 창신동, 숭인동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가내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면 그 낮 시간이라도 분산시켜서 회원들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시면서 여성들한테 10%를 감면해주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또 하시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공단에도 훨씬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이걸 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조사하셔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10% 감면해주는 것은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티켓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 10분만이라도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여기에 보면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자유수영권이라고 하면 헬스나 에어로빅이나 다른 것을 못하니까 자유이용권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자유이용권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자유이용권이라고 하면 안되고 100분의 10을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인훈위원  원칙으로 하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예, 정인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종로구 공공 체육시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중 가임기 중에 있는 여성회원들이 신체적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별표의 4. 체육시설의 사용료 비고란에 사용료 할인 중 신설하는 ⑤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는 100분의 10 또는 이에 상응하는 1일 자유이용권 지급을 추가하고, 부칙 제2조 제1항 ⑤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는 100분의 10 또는 이에 상응하는 1일 자유이용권 지급을 추가하며, 동조 제2항 ⑤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사용료는 100분의 10 또는 이에 상응하는 1일 자유이용권을 지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방금 정인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인훈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훈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미화원 채용에 따른 업무보고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따른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4월 4일 종로구의회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미화원 채용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종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앞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따른 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모집 공고는 몇 월 며칟날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공고를 3월 31일에서 4월 4일까지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5일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5일간입니다.
이종환위원  서류심사는 며칟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직, 접수만 했기 때문에요.  하나도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몇 분이나 접수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25명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5대1 정도 되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거기간이 4월 9일날 선거 아닙니까?  선거 얘기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날짜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기습적으로 하기 위해서 3월 31일날 공고해서 4월 4일까지 마감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투명해야 되고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환경미화원 채용한 것을 보면 의혹이 가는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인건비 문제 때문에 2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경상비 지출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제일 나쁘다,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나쁜 등급을 받고 있는데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 골목길을 정비하고 하수도나 조경사업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출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우선 먼저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면 다시 채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수없이 본 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도 환경미화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지금 5명을 다시 채용하겠다는 의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기회 있을 때마다 환경미화원을 줄여서 인건비 과다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5명을 기습적으로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선거기간 동안에 접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또 환경미화원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5명을 다 채용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가 그냥 이것을 집행부 생각대로,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기간 중 기습 처리했다는 점 본의가 어떻게 되었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도록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변명스럽습니다마는 제가 1월 2일자로 발령장을 받아서 와갖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다보니까 복지업무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주민업무 중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늘상 얘기하는 교통, 청소, 물 이런 것인데 저희 소관 중에서 청소가 깨끗이 되면 좋겠다 해서 자꾸 여기에 제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의지를 피력하자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종로를 만들어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일을 잘 하려면 3가지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첫째는 청소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야 되겠다, 여건을 갖추는 것, 두 번째는 인력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야만 일이 제대로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실태도 청장님하고도 순찰을 몇 번 돌아보니까 골목골목 무단투기가 너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과장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나눈 결과 투기가 지금 ‘95년부터 13년 동안 홍보를 계속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 13년 동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된다면 방법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홍보에서 약간의 단속 쪽으로 비중을 강화시키자 홍보도 하되 단속을 좀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무단투기 단속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사람은 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억지로 빼서라도 한번 해보자 해보고 어려우면 또 다시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사실은 선거기간 이런 것을 이번에 저희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기간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저는 다른 생각을 못하고 일만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화가 나게 만든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구청에 인건비가 과다한 문제 그 얘기는 사실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 번 느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인건비를 확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무단투기 단속반 할 때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시 안 깨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월급주고 다 하는데 저는 얼마를 내가 여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해놓고 지나가야 된다, 월급 값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암동 상차장 그것도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거기를 몇 번 가서 다 해서 말하는데 위원장님이 딱 지원해 주시니까 제가 힘을 얻어 가지고 지금 거의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하면 솔직히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도 편합니다.  직원도 편한데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한 거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소견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화원은 채용을 않겠다 그렇게 여러 번 공언했는데 왜 채용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변명입니다.  저도 옆에서 듣기도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 걸 들은 바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좋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계속 그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헌법도 고치는데 꼭 필요한 여건이 바뀐다면 상황에 맞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짧은 소견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사실은 20명을 달라 몇 명을 달라 여러 번 오고 저한테 한 열 번도 더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자르고 자르고 하다가 그러면 노조에서 저렇게 하는데 어렵다는 걸 한번 파악을 해보자 해서 해보니까 좀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노조의 의견도 조금 최소한으로 들어주고 우리도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조금 하면 이게 지혜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하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도를 갖고 아주 순수하게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추진했다는 사항을 지금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명을 채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의욕만 가지고 앞서다 보니까 절차를 조금 미흡하게 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장님이나 한다면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일을 안 하면 사람이 필요 없다, 이건 잘못된 답변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두 번씩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174명 아닙니까?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 말고, 그러면 지금 174명에서 5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179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우리하고 환경이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도봉구의 경우에 94명, 양천구에 78명, 금천구에 97명, 서초구와 강남구가 81명, 84명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을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가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쪽에 비중을 두고서 정책적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야지 무슨 다른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모자란다, 기사가 모자란다 뭐가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사람을 더 쓴다고 생각하면 이건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물어봐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우리 종로구의 실정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었는데 다섯 명을 더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다 잘못되었다고 그럴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우리 구민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리고 일을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연구를 하셔야지 또 노조에서 말입니다.  사람을 요구한다고 하면 인력을 더 요구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더 줄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걸 이쪽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하고 경상비 비율이 가장 높은 2등급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계속 했어요.  4대 때부터 했는데 이제 갑자기 와 가지고 2008년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물론, 15분이 퇴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올해는 17명입니다.  작년이 26명이었습니다.
이종환위원   17명이 퇴직하시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나 좀 미리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결재를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의하자는 거예요.  상생하자는 거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양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상생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의 한마디 없이 답변하신 것에 정반대로 다섯 명을 더 채용하겠다, 기습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좀 힘든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또 공무원 신규채용하는 것도 구청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의 협조를 안 받고서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쓰시겠습니까?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대안으로 대행업체를 많이 좀 이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와서 대행업체도 실태가 어떤가 해서 서너 번 정도 저희 방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도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이나 이런 데는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면 청소한 양으로 해서 원주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돈을 대행업체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은 돈을 주지 않고 대행업체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방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봉투를 팔아서 자기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대행업체도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을 알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행업체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온 게 두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대행업체도 효율적으로, 그래서 대행업체 평가제도 올해 제가 와서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못한 데는 청소구역을 축소하고 잘하는 구역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방침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대행업체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자주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청소업무를 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   국장님한테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가용인원이 174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 174명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 건지 그 배치를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청소가 86명이고 재활용품 수거에 37명, 창신기동대 2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 작업반을 배치한 상황은 가로청소가 광화문, 동십자, 종로, 연지, 숭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여기 참고는 제가 보고 있는데 미처 내가 이것을 못 봐서 물었고, 그 다음에 우리 위탁대행업체 지금 현재 숫자하고 거기에 총 미화원이 일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이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죠.  그 인원들의 동별 배치현황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3개 업체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쓰레기수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청소행정과장님이 항상 수고를 하고 있지만 동별로 인원 배치현황이 인구 비례, 지역여건, 청소하는 양 나오는 것 이런 걸 봐 가지고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교대상에도 나오지만 평창동 같은 부자동네는 인원들이 돌아서 쓰레기가 없는데도 더 깨끗하게 항상 잘하고 있고 창신동이나 숭인동 지역,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대행업체에 인원이 적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이런 인원을 자꾸 채용할 게 아니라 대행업체를 특별히 지원할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서 대행업체가 일을 잘하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쓰레기 무단상습 투기지역은 항상 1년 12달 지저분합니다.  깨끗한 데는 항상 깨끗해요.  한번 버리기 시작하면 그 골목이 매번 그 자리는 항상 나와 있어요.  날마다, 그러면 동에서도 내가 청소과장이 여기서 아무리 순찰을 내보내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동장이나 이런 관리자가 의지가 없으면 이건 안되는 거예요.
  내가 만날 구청에 와서도 쓰레기 문제 가지고 따지고 동에서도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동네에 어떤 모임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달라, 우리 동네가 어려운 동네인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마구 투기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를 안 치워가고 여기가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창피한 노릇이다 하다 보니까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의원이 한다는 소리가 만날 쓰레기 타령만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강조하는데 관리자인 동장이나 직원들이 순찰도 안 하고 제대로 주민들한테 그걸 주지시키고 공고문이나 안내문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한달 가까이 되어 가는 건데 우리 동네에 쓰레기투기단속반이 와 가지고 종로 가로변에 쓰레기 투기하는, 쓰레기를 쌓아놓은 그런 데는 가서 보지 않고 어느 조그만 식당 앞에 가서 봉투 하나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놈을 사진 찍고 뜯어 가지고 그 안에 식당 하는 사업자 등록증까지 전부 적어오면서 공갈을 치고 왔더라고, 100만원을 물린다고.
  그러니까 놀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골목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이 왔기에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100만원 벌금 물어야지 무슨 소리냐, 쓰레기는 법으로 규제하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만날 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들은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
  글쎄 처음 했는데 재수가 없어서 걸렸는지 날마다 내놓는 사람은 안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처음이고 한번이고 두 번이고 간에 내놨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게 걸린 거기 때문에 벌금은 물어야 된다, 벌금 무는 것은 내가 모르지만 100만원이 너무 과도하다고 그러면 좀 깎아주라고는 하겠지만 그걸 구의원이 가서 쓰레기 잘못 치워가면 잘못 치워간다고 따지는 사람이 이런 거나 빼달라고 하기에도 못한다고 했는데 이 집이 가족들이 시장 사람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몇 사람이 몇 번을 왔어요.
  그래서 내가 청소과장님한테 직접 와 가지고 면담까지 하면서 여기 100만원이라는 건 좀 심한 얘기고 그냥 봐주면 안된다, 과태료를 물려라, 일단은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물려야지 내가 주민들한테도 경고를 주고 한번 걸리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과장님은 “의원님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봐주고 넘어가지요.”  그러는 걸 내가 안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10만원이라도 고지서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과태료 10만원짜리 고지서가 나와서 그걸 내야 되느냐고 물어보러 왔어요.  당연히 내야지 100만원 낼 걸 10만원으로 깎아줬더니, 내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골목에 다 선전하라고, 이걸 내놓으면 큰일 난다고 말이지.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10만원으로 감액했지만 다음에 또 한번 걸리면 정말로 100만원 물리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잘 얘기하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여기 지금 과장님이 계시니까 알 겁니다.
  거기 와서 내가 얘기하니까 사진 찍어 가지고 엄포 놓느라고 찍어 왔는데 그걸 어떻게 과태료를 물립니까?  의원님 체면이 있으니까 안 물리겠다는 걸 아니라고 그러면 안된다고 했어요.  10만원이라도 물려라, 물려서 동네에 내가 소문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10만원을 냈다고 하기에 내가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모이는 무슨 행사만 있으면 나가서 벌금을 10만원 낸 집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무는데 이 쓰레기 문제는 나도 책임을 못 지니까 구의원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골목들에 쓰레기만 쌓이면 집으로도 오고 동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 동에 가서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시정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이게 구의원이 쓰레기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끔 동네를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쓰레기가 나와 있는 데만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더러운 데 모여 있는 데만, 그러면 내가 동장보고도 얘기했어요.  당신이 아침에 나와서 한번 돌고 점심 먹고 한번, 퇴근하기 전에 한번만 돌면 그 다음에 그 쓰레기가 치워갔는지 안 치워갔는지 다시 나왔는지를 확인할 거다,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직원들도 따라가는 거지 동에 가니까 요새 동사무소는 직원들도 많이 늘어 가지고 19명이고 17명이고 앉았더만.
  전부, 물론 다른 업무가 있겠지만 청소를 하는 것은 청소과장만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동네 주민들을 계도도 하고 순찰도 돌아가지고 지적하고 동에다 그런 순찰반을 둬 가지고 쓰레기가 계속 쌓여있고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동장한테 문책을 좀 하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진짜 고맙습니다.  강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강수길위원   이걸 동장한테 구의원만 자꾸 쓰레기만 갖고 말을 하니까 구의원만 나쁜 사람이 돼요.  동네에서 만날 쓰레기 문제만 얘기하니까 구의원은 할 얘기가 그렇게 없느냐고 그래요.  동에 행사가 있으면 자연히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 의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진짜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혼자 못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100% 동감입니다.
강수길위원   하여간 대로변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로변도 동대문 2번, 3번 출구 그 앞에 가면 만날 쓰레기가 쌓여있고, 2번하고 3번 출구 사이에 보면 낮에도 대로변에도 쌓여있고 골목에 들어가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 전부 쓰레기를 치워가지도 않고, 또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제품공장들이 있어 가지고 헝겊 나온 조각들, 원단 조각들을 큰 봉투에 그 사람들이 봉투값이 비싸니까 하여간 엄청나게 담고 위에다 테이프까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그것도 바로바로 치워가든가 그건 쓰레기장으로는 못 싣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썩지도 않는 쓰레기니까.
  그렇다면 그 쓰레기를 어디 소각장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 가지고 종로구의 특성 이런 열관리에다 보내 가지고 열처리를 한다고 하면 열도 많이 나올 거고 그게 필요한 건데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할 생각은 않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가격도 그래요.
  봉투를 팔아 가지고 그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할 거란 말이지.  왜, 종로구청에서 월급 주는 것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잔 말이에요.  환경미화원 하나 앞에, 그런데 그 사람들 대행업체들은 여기 종로구청 직영 직원들의 대우를 반도 못 받고 일은 곱으로 한다고 만날 불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에다 지원을 해주든지 미화원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기동반을 편성할 때는 없는 지역에 쓰레기 투기지역을 항상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우선 눈에 뜨이는 데, 큰길가 도로나 구청 앞에 잘 보이는 데, 청와대 앞이나 삼청동길만 깨끗하게 하고 항상 거기에다만 아침저녁으로 배치해 가지고 쓰레기 내어가고 동네에 서민들 사는 데는 봉투값을 아끼려고 한다고 하고, 내가 아마 5대 의회가 처음 개원해 가지고 얼마 안되었을 때 바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쓰레기봉투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 봉투를 어떤 광고를 도입해 가지고 대형 슈퍼마켓이라든지 그 지역의 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하고 협찬을 해 가지고 이런 걸 유료로 광고를 해 가지고 봉투값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구청에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어떤 시상을 할 때는 다른 걸 주는 것보다는 쓰레기봉투를 차라리 실용성 있게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니 그대로 연구를 해본 것도 없고 검토도 안 하고 질문하면 그때 우물쭈물 답변하고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가면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얘기하면 입만 아프고, 그러니 이 쓰레기 인원만 자꾸 늘려 가지고 눈에 띄는 데, 혜화동 로터리로 해서 대학로로 해 가지고 시장 공관 들어가는 길, 삼청동길, 청와대 들어가는 데, 청운동, 효자동, 종로통, 종로구청 앞 여기에만 밤낮 배치해 가지고 하면 뒷골목에 서민들 사는 동네는 거기 대행업체들이 월급도 적고 제대로 안되니까 그 다음에 또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 나와 가지고 그 인원이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이걸 누가 감독할 거냐, 감독할 사람이 누구냐, 동장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장이 제대로 그걸 돌아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보고 제대로 하는 건지 쓰레기 적출해 가지고 순찰일지에 기록이 되는 건지 한번 동장들 업무 심사를 평가를 좀 하시라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강위원님은 구정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질문은 좀 짧게 하시고 답변은 좀 길게 받죠.  우리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공고안에 보면 아까 우리 이종환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이 25분이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서류 심사가 아니고 전체 접수인원이
정인훈위원  그럼 여기 보면 2차 실기시험이 오늘인데 오늘 2차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오늘 2시에 시행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희는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16일 오늘 2차 실기시험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지급이 되든 안되든 무조건 하시겠다는 그 생각이네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다면?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진행을 계속해야 되는가 오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게 나은데 이것을 전부 본인들한테 공고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공고할 때 날짜별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최종 선발하는 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서면심사를 하고 면접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제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서 오늘 진행하는 것은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그것을 해서 올렸고 예산편성이 되든지 말든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면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거지 지금 오늘 이것을 저희가 심의하는데 여기서 무조건 2차 실기시험도 하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오늘 심의를 뭐 하러 받아요?  그냥 받지 말고 그냥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 얘기는 정인훈위원님!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보낸 거기도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의 정원 외의 인력을 뽑을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원 143명입니다.  구청직원이 1,359명이 정원이거든요.  1,359명 이내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의회하고 아무 협의 안 하고 자율적으로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계속 우리가 줄이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했다는 데에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구정질문 답변을 하든 상임위에서 답변을 할 때는 안 하겠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계획서에도 분명히 안 뽑으시겠다고 했고 여기에 다시 이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데도 2차 심사하고 추후에 하겠다 2차 심사하고 나서 3차 면접이 4월 21일이에요.  통과하고 나면 6월 1일부터 채용을 하시겠지 안 하시지는 않죠.  그럼 예산이 편성이 되든 안되든 채용해놓고 그대로 밀고 나가시겠다는 그것밖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선 오늘 2차 시험만 날짜가 잡힌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 오늘 2차 실기시험을 하고 나면 바로 3차 4월 21일날 장소 해 가지고 바로 면접시험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 공지된 거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포기 못하고 가면 6월 1일부터 채용이 되면 6월 1일부터 바로 채용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크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노조도 조금 수용했고 우리도 최소한으로 해서 하면 양면을 조금씩 수용하면서 원만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인원을 최소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전혀 채용을 안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을 하되 또 인원수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채용하는 시기를 6월 1일로 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데까지 기존 인력 가지고 쓰다 쓰다 안될 때 그때쯤 가서 한 명씩 한 명씩 쓰는 것으로 저는 복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6월 1일 채용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데가 나온다면 10월 1일에 하나, 11월 1일 하나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그런 복안입니다.  저 혼자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잡혀있는 것 때문에 오늘 2시에 실기시험을 할 거다 그 뒤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뽑는 것은 아직 날짜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적격자가 없으면 안 뽑을 수도 있고 정원 내에서 조금 조정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인훈위원  그럼 조정이 가능하시겠네요?  다음 국장님이 바뀌면 “그때 저는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시 그렇게 답변 나올 수도 있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글쎄, 후임 국장 얘기는 제가 어떻게
정인훈위원  지금 대체로 2년 정도 보면 후임이 바뀌면 그것은 먼저 국장님이 그랬다 먼저 과장님이 그래서 제 소관이 아니라 저는 몰랐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계속 시행하고 있고 한 명씩 한 명씩 쓰겠다고 하고선 한꺼번에 다 쓰고 국장님이 계속 이 국에 계시겠지만 나중에 다른 국장이 한꺼번에 5명 다 갖다 놓고 그것은 그때 국장님이 답변했던 것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이 돌아가는 게 거의 여기서 답변만 모면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돌아서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도 오늘 2시에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늦추겠습니다.” 하고서 그대로 시행해서 그래도 가서 6월 1일날 고용된 사람들 쓸 것이고 매사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오늘 것만 이것이 어제
정인훈위원  이거 처음 공지 띄울 때 이렇게 띄웠던 거잖아요.  오늘 2차 시험날짜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오늘 것은 하고 다음 일정은 조금 조정하려고 한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인훈위원  다음 것은 조정을 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다음 일정이 또 있잖아요.  면접도 있고 서면도 있고
정인훈위원  면접이 21일로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래서 그것은 조금씩 조정하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제 뜻을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정인훈위원  여기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 보면 제7조 1항에는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채용자격은 20세 이상으로 하지 않고 35세에서 55세 자격기준을 둔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2항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청장님이 30세 이상 50세 이상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게 보면 개정이 2005년 12월 30일날 고용근무규칙을 개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35세 아니다 싶으면 40세로 왔다갔다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인지 이 규칙안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이를 정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고 이것을 볼 때 그렇다면 아무 때나 30세 35세 40세 왔다갔다 할 수 있다면 이런 규칙안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게 7조 1항은 일반적인 만 20세 이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조항을 얘기했고요.  2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을 때 너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있는 게 낫다는 이런 예외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긍지도 안 갖고 노조조합장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오면 여기에 대한 애착이 없대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더 좋은 직장으로 가려고 하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자꾸 이유나 달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 부려먹기가 힘들다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약간 든 사람이 좋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냐 지금 젊은 사람을 뽑으면 퇴직금이 무지 많아져요.  그래서 퇴직금도 줄이는 방법이 나이를 35세로 하면 55세까지 하면 얼마 안되어도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도 나이든 사람이 좋다 우리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외조항이 있어서 제가 좀 줄여서 하자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언론에서 보면 대학 나오고 그 환경미화원 하시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분들도 보도가 나온 것도 있는데 굳이 우리는 그것을 배제시키고 35세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체력테스트에서 젊은 20대가 오면 탈락하니까 35세 정도의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붙이지 않았나,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끔 한다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왜 20세부터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느냐 체력테스트를 하면 20대가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하면 통과를 해요.  
  그럼 1차에서 실기시험에서 통과가 안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 공고 자체를 보면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와 갖고 한다고 할 때 환경미화원은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 힘이 센 사람이 청소를 잘하느냐 적당한 힘만 있으면 잘 하느냐 그것을 제가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옛날 같이 리어카를 끌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당한 힘만 있고 근면성실한 분들이 오히려 청소하는데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와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체력테스트를 무엇무엇을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체력테스트는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정인훈위원  20㎏ 들고 달리기 그런 것 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근면성실하면 100m 달리기를 왜 시키고 물건 들고 달리는 것은 왜 시켜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을 변경시켜서 35세로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국장님 답변이 성실근면하고 체력은 상관없다 하시면서 또 체력테스트 기준을 넣은 것을 보면 정말 그렇다면 20세 이상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넣었어야 되는데 아닌 것은 젊은 애들한테 체력테스트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그 중반 사람들을 꼭 채용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까 두 가지 사항 그것 때문에 했지 그런 생각은 전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저는 처음 이 공고를 봤을 때 근무규칙에 볼 때 국장님 답변도 지금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정인훈위원  맞잖아요.  이것을 근면성실하면 된다는데 그렇다면 체력테스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기본적인 체력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이 낫다는 거죠.  기본체력을 무시하고 근면성실만 따진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럼 20대 후반도 근면성실하고 체력도 좋아서 할 수 있거든요.  왜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퇴직금?  퇴직금 걱정하시는데 안 쓰겠다고 하셔놓고 5명을 다시 채용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퇴직금 걱정을 하실 일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차례 기다리기 힘듭니다.  저는 말을 적게 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4대 때 이미 청소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과 함께 많이 언급한 바 있고 직영이냐 대행이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거치고 집행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종로 19개 동에 직영지역이 남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없습니다.  올해
나승혁위원  전체적으로 대행지역으로 다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나승혁위원  그 동안에 대행지역으로 4대 때 말이면 하겠다고 우리 집행부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동부에는 대행, 서부에는 직영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5대 중반에 와서 결론이 난 것인데 예산을 절감하자는 목표 하에서 대행으로 갔고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정말로 우리 미화원 되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정년퇴직이 되면 증원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인원을 줄여나가겠다, 지금 현재 계신 분을 감원이나 퇴출을 시킬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종로구의회에 집행부가 공언하고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 주민이 내는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끌어낸 여러분들의 답변이고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그 당시 어느 직책에 계셨죠?  4대 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종로5ㆍ6가동사무소로 갔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을 내용을 아시죠?  우리 대행과 직영에 대해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랄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한 것을 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글쎄, 잘 기억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대행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무관심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마 지금 복지환경국장님을 거치신 국장님들은 거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효율성을 그렇게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오늘도 이 자료에 보니까 174명의 직영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미화원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5명을 증원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입법절차가 많았어요.  이번 채용공고가 만약에 제대로 뽑으려면 자치법규를 개정을 했어야 됩니다.  전혀 안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나승혁위원  조금 전 우리 정인훈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7조 환경미화원 고용자격기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을 35세 이상으로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법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개정했습니까?  개정한 적 없잖아요?  이런 내용도 쭉 보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들이 당연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까 정인훈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어요.  그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회를 설득시킬 만한 자료가 못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엄연히 법규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규정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대행업체가 청소를 많이 소홀히 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사실상 그분들이 수익성만 제대로 나온다면 소홀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못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과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청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해서 우리 의회나 높은 양반들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 않고 계속적으로 인원이나 증원시키고 우리 의회하고 이미 약속했던 사항들을 전부 어긋나게 하시는 이런 것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한 가지 법규만 보더라도 이것이 위반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공고 내용에서 보면 모집내용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자꾸 내가 말을 적게 하려다 보니까 말이 많게 되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고문 중 가장 마지막 참고 항목에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미 채용일정을 속히 중단하고 구청장의 새로운 방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은 새롭게 방침을 받으세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 의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단, 우리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어떻게 하면 종로를 깨끗이, 주민들이 청소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같은 동일한 예산 가지고 효율성, 효율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7조 2항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7조 1항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7조 2항은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예외적인 규정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못드리지만 법 위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다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로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의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주의를 가져왔던 문제이고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의회와 그 어떠한 협의나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공고하는 것은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때 집행부가 종로구의회 4대 의원님들 앞에서 미화원들은 절대 인원을 증원시키지 않겠다, 퇴직으로 끝내고 앞으로는 일반 대행업체가 종로구를 청소하면서 보다 알뜰한 청소행정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새롭게 오셨다고 해 가지고 과거 분들을 팽개치면 안되는 거죠.  그건 연이어져야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냥 앉아있으면 노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당시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전체 우리 종로구가 대행으로 갔을 때 나머지 미화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들을 지금 퇴출시킬 수도 없고 정년에 의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계시게 하고 단, 그분들을 감시원이라든가 기타 청소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효율적인 것을 창출하겠다라고 그걸 몇 번씩이고 다짐하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망각하시면 안되죠.  구청장님께 물어보세요.  그걸, 이미 구청장도 알고 계시고 부구청장은 가셨으니까 저기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복지국장을 하신 분들 전부 물어보세요.  아마 그 답변 나올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우리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이종환 부의장님이나 강수길위원님이나 정인훈위원님께서 이미 천명한 바 있고 본 위원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님!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결론은 미화원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공고까지 해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의회의 협의 없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오늘 여기 나와서 국장님이 질문을 받고 지금 답변을 하는 건데 아까 어떤 얘기를 들으니 인사권이 있고 또 필요하면 채용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서명을 안 보냈다면 이 자체도 오늘도 보고도 없이 바로 그냥 통과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업반별 배치현황 해 가지고 보면 깔끔이기동반, 무단투기단속반이 15명, 15명씩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환경미화원 월급을 주고 이 사람들을 여기 데려다 단속해 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동별로 무단투기단속반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깔끔이기동반이라고 하면 동에 노인들이라든지 자활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지원하면서 동네별로 채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매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인원까지 깔끔이기동반이나 무단투기단속반이라고 해 가지고 이 청소하는 인력을 이렇게 꼭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납득이 안 가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 말만 깔끔이기동반, 무단투기단속반 했지 혹시 이 인원 30명은 청와대 청소하는 인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인원은 청와대 그쪽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깔끔이기동반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 단위에서 노인봉사대나 깔끔이봉사단들이 청소하는 것은 자그마한 것들,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년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뒷골목이라든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대형폐기물이 나왔을 때, 건설폐기물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굉장히 검은 봉투하고 쌓여있을 때 그런 위주로 좀 다량 위주로다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무단투기단속반은 이번에 2월달에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효과를 보는데 지금 청와대 청소는 안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와대 청소는 차량 한 대하고 기사 한 분하고
강수길위원   아니, 그 안에 내부청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내부청소는 저희가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것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지방자치 재원도 필요하고 대통령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고 구청장도, 시장도, 국회의원도 되었으니까 청와대 자체적으로 우리 공원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경비를 내게끔 하고 우리 종로구에서는 안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세금도 한 푼 안 내면서 대통령이라고 청소해주고 겨울에 눈 치워주고 이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좀 달라고 손을 뻗쳤는데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는 좀 준 것 같고, 올해는 저희들이 청와대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다시 청와대 측하고 경호실 측하고 그쪽 총무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국장님한테요, 여기 인원 배치현황을 보면 깔끔이기동반이나 무단투기단속반을 고임금을 주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해 가지고 굳이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보면 노인봉사대라든지 자활보호자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시키고 하면 그 사람들 일당 하루 나와서 몇 시간하는 것 돈 2만 몇 천원씩이면 되고 한 달 내내 계속 해봐야 돈 오륙십만원, 칠십만원인데 그런 걸 동네사람 시키면 그 사람들도 좋아하고 일거리 줘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업자 구제를 하는데 고임금을 주는 굳이 이런 데까지 환경미화원을 정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이것은 경영 차원에서도 잘못된 경영이고, 투기단속반도 그 사람들이 가서 얼른 얘기하면 구렁이 같은 미화원들 오래된 사람들은 가 가지고 그 앞에 있으면 가서 뒤꽁무니로 돈 받아 가지고 가서 투기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묵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집중단속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내려보내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가서 돌아보고 단속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모르지만 여기 이런 고임금을 주는 인원을 여기에다 무단투기단속이나 깔끔이기동반 여기에다 투입하는 것, 창신기동대 봉투수거 하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노인봉사대나 동네 어려운 사람들 생계비 지원해주면서 쓸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게 무슨 전문인력도 아닌데 굳이 고임금을 주는 미화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배치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구청에서 인사권 문제는 구청장이 채용한다는 걸 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구의원이 반대해서 안 했다고 또 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건 효율적으로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지하게 해야지 특수임금을 주고 지금 미화원 임금이 고임금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데다 투기단속에나 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참 맞지 않는 거예요.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시정할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자꾸 꼭 뽑아 가지고 나중에 9월달에 10월달에 필요할 때 나가면 그때부터 채용한다는 얘기로 변명하지 말고, 이번에도 이 문제를 의원들이 의회에서 서명해 가지고 보냈으니까 오늘 와서 얘기하는 거지 그나마도 안 했으면 우물쭈물하고 그냥 채용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오늘 와서 계시는 것이 뭐예요?  의원들 설득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채용공고 넘어간 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끼리도 지난번에 하기 전에 의회에 이런 보고를 드리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안을 보고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검토를 했는데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7조를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은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범위 안에서 이상 각호에서 정하는 자격 이외의 별도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기준은 제8조 기준에 의한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예외규정이고 지금 제7조 자격기준에는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경력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7조 이 사항은 강행규정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가 채용을 하려고 했으면 이걸 개정해야 돼요.  이걸 개정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처리해야 이게 요건이 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1조는 일반적인 조항이고 2조는 예외적인 조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게 일반적으로 20세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7조의 기준에 의하면 이건 강행규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개정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1조는 일반적 보편적인 조항으로 해서 큰 범위를 정해놓고 특수한 경우에는 줄일 수 있다는 조항으로 예외조항을 이 조항으로 넣어놨다, 그렇게 이 조항이 그렇다면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조를 개정만 해야지 죄송합니다마는 법 해석관계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예외조항에 대해서 지금 1, 2, 3, 4, 5, 6, 7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속할 수 있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이것은 원칙적인 조항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 외에 규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특별한 범위로 할 때는 이 조항으로 규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뽑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조금
나승혁위원   뽑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제7조 사항을 개정하고 뽑으라니까요.  개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정하고 뽑아야죠.  이건, 왜 자꾸 그러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안되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국장님 말씀이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이것은 1조는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고
나승혁위원   일반적인 규정을 해놨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예외조항을 적용하려면 이 사항, 7조 기준 이 조항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조항을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좋아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을 더더욱 검토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백일하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철회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섯 명을 채용해야 되겠다는 주장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채용공고문 마지막 참고사항에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채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섯 명이 꼭 필요해서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충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절충도 하시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채용방법이라든가 채용 진행과정을 준비하고 다시 이걸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이제 12시가 넘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안건이 또 없으시죠?
○위원장 김성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우리 종로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주의를 가져왔던 문제고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어떤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공고하는 자체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를 경시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이 부여한 우리 의회의 신성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을 가중시키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일단은 중지하시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약속을 한 사항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고용규칙을 위반하는 등 자치법규를 절차와 어떠한 법규를 무시하는 것도 채용일정은 우선 중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고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참고항목에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미 채용일정을 공고한 내용을 속히 중단하고 구청장의 새로운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사 환경미화원을 채용한다고 할지라도 우선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삼사천만원 이상의 높은 인건비를 받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것은 재정 낭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은 일용직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환경미화원 수의 적정수를 검토하기 위한 인력진단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수의 감소로 인해서 청소업무가 가중된다면 감원으로 인한 청소업무를 청소대행업체에 다시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임시회 본회의 시에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의회와 앞으로 협력과 의사교환 없이는 절대로 집행부의 일방적인 통보나 결과론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몇 가지 의논을 드렸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위원장 김성은  의논은 지금 안 받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내부적으로 그것은 고려하시고, 왜냐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을 의회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제가 지금 집약해서 말씀드린 요점대로 충실하게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질의 과정에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4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참조)
동망산 아침생활체육 운영관련 업무보고
(행정국)

신교동 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원 건립, 청운실버센터 운영 관련 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이 종 환   나 승 혁   정 인 훈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광우
  총무과장   신승택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소병만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