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3월5일(금) 09시29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ㆍ이재광ㆍ윤종복ㆍ노진경ㆍ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29분 개회)
계절은 바야흐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자 만물이 생동한다는 3월입니다. 신선한 희망이 움트는 시기임과 동시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현 청사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각 임시청사로 이전해야 하는 아쉬움도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개최되는 두 차례의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이곳 종로구의회 청사에서 가지게 되는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 지난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보람과 진한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돌아보면 종로구의회가 지난 `91년 4월 15일 오후 2시30분에 개원을 선포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집행부와 종로구의회는 지방자치의 양쪽 수레바퀴가 되어 활기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4월에 있을 임시회부터는 이전하게 된 94빌딩 임시 의회청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수년 뒤 청사가 준공되면 다시 한 공간에 모여 지내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의회는 의회의 위치에서, 집행부는 집행부 위치에서 주민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영준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ㆍ이재광ㆍ윤종복ㆍ노진경ㆍ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09시33분)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외부기관 및 민간회사 소유의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노후 또는 포화되고 인근 주민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폐기물 반입이 제약받거나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로구만의 독자적인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자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9년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폐기물정책도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단순히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감소 내지는 억제시키고 배출된 폐기물은 다시 이용하는 방법 등을 주민 생활 속에 정착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나온 정의에 따르면 ‘자원순환 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 종로구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기업과 주민의 생산 활동, 생활양식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종로구 자원순환 문화의 변화와 범 구민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때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을 적립함에 있어서도 관 주도의 일방적 접근방식이 아닌 다양한 주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기부운동을 확산하여 자원순환센터 건립 목적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시작단계에서부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범 구민 자원순환 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건립의 절차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부분에서 현행 조례에는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과 ‘기금운용 수익금’ 그리고 ‘그 밖의 수입금’ 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같은 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기부자가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부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심의위원회’로 단순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와 종로구의 백년지대계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약간의 유도성을 가지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행정홍보를 통해서나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건 불가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있는 분들이 나온다 하면 절차와 용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쓰레기의 문제점과 우리 종로 구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란 위기의식을 심어주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금운동을 하는, 100원, 200원 모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분위기 속에서 종로의 어른들까지도 참 절박하구나 하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행정적 예산 속에서 기금 확보도 원활해지고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순환센터의 입지 내 민원문제도 이런 문제로 녹아내릴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아이들부터 쓰레기순환센터를 꼭 만들어야 하는 위기의식부터 심어서 아이들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아이들이 살아갈 종로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내 대기업에서 몇 조의 예산을 투자해서 대상은 전 세계지만 한 차원 높은 쓰레기처리사업에 투자를 시작한다 그래요. 제가 얘기 듣기는 그 대기업에서 거액의 예산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연구 내지는 모든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종로구에도 와서 현황실태를 알아보고 갔다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처리시설이었는데 보다 차세대적인 그런 시설들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환센터를 만들면서 면밀하게 알아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중으로 저게 안 되고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말이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일부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자원순환센터 범 구민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종로구에 자체적으로 소각장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활용처리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장은 건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대문구에는 지하에 이미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가지고 지금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냄새라든가 소음, 악취 같은 게 전혀 발생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청사도 중요하지만, 신청사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라도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음식물처리장을 견학하는 비용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또는 우리 구의 직능자선단체 특히 통반장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견학을 시킴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스스로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기금이 지금 몇 가지가 있으며 그 기금 조례 내에 기부금을 설치한 조항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1분)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도시 업무 전담부서인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사업 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역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는 물론 안 5조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 기본 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안 6조와 7조는 폭넓은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민ㆍ관ㆍ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스마트정책 구현에 필요한 자문심의를 위해 스마트도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9조부터 12조에 규정했습니다.
안 14조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스마트도시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지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통과 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조 정의에 보면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기서 삶의 질 대상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1조를 보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분명히 1조에는 정확히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순하지만 앞에서 ‘주민’ 자를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5조를 한번 봅시다.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인데 5조3항을 보면 민간 및 공공기관 간의 협력방안이라고 있어요. 공공기관 간의, 이게 지금 이 안은 구청장이 외부 민간 및 기관 등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간이 아니죠. 그래서 ‘공공기관 간의’가 아니고 ‘공공기관과의’ 그것도 한번 문자 하나지만 자구 하나를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6조 주민참여를 보면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7조를 한번 보세요. 7조하고 이 내용이 바로 똑같이 중복이 됐어요, 중복이. 중복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6조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2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독립 조문을 뒀으면 하고 2항 같으면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관련 민간부분과 협력할 수 있다 하는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14조 쪽에 보면 교육 및 홍보 란에 있어요. 이쪽으로 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6조하고 7조는 반드시 분명히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8조를 한번 보시죠. ‘스마트도시 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설 그리고 넘겨보면 2항에도 ‘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다.’ 이 시설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3항을 한번 보자고요.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리 운영 시설 내 정보시스템 이 시설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컨대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9조도 한번 잠깐 보자고요. 협의회 설치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라고 했어요. 자문ㆍ심의, 자문하고 심의는 내용이 상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만 놓고 봤을 때는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를 놓고 볼 때는 협의회의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형식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이걸 갖다가 국어사전도 찾아봤습니다. 자문하고 심의가 어떤 내용을 내포를 하고 있는가?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13조를 한번 볼까요?
지금 13조는 사업 및 개발로 됐어요. 그런데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연구 개발이 아니고 사업이에요.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데 전부 지적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좀 다른 때와 달리 나와서 좀 들여다보고 다른 분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홍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조2항은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결되어야 될 문제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 인력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채용 문제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마트시티라 함은 벌써 지금 이제 4차 혁명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접어들고 알게 모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시티에 대한 진행이 사실 모르게도 지금 흡수가 됐었고 이미 조금씩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스마트도시과가 이렇게 생겨났으면 좋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되어버렸고 역행할 수가 없으니까 스마트도시과가 생성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도시과를 만들었으면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혹시 있으니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도시 자체가 스마트시티를 할 만한 조금 기반이 너무 구축이 안 되어서 지금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선정이 되는 게 스마트시티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마련이 됐을 때 그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종로구가 상당히 그런 쪽에서 좀 뒤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미 국토부에서는 또 계획이 있었어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라는 예산을 지금 줘서 공모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올해 3월 달에 아주 공모에 확정된 도시가 광명시든지 뭐 또한 인천 이런 도시들은 10억, 20억을 막 지금 받게 됩니다, 공모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준비를 또 미리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플랫폼도 그렇고 이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도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시티로 국토부에서 완전히 이런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일찍 진입했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 말씀대로 전문가를 고용하게 된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래도 시작이 되어야 빠르지 않겠는가? 우리가 특히 구도심이다 보니까 더욱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빨리 하려면 첫 단추인 이 조례에 있어서 전영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IOT산업이 여러 부서에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들은 다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각 부서마다 예산을 절감하는 부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분야별로 조금씩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통합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예산 절감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져서 이렇게 해나갔으면 그리고 배우면서 준비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미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이 조례안이 꼭 있어야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아까 여쭤보니까 좀 늦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통과를 시켜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지요?
몇 가지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전영준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 외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내용을 보면 이 조례가 협의회 조례 같은 인상이 너무 많아요. 협의회를 위한 조례로 판단이 되고 용어 정리가 너무 없고 단순하고 누가 봐도 복잡해요.
2조를 보면 건설,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이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대로 가다 보면 조례에 그 내용에 대해선 없어요, 그 사항에 대해선. 그리고 5조를 봅시다. 5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스마트도시는 아까 2조에서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3년 만에 할 수 있어요? 3년 하게 되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합시다. 그럼 2년 후에 다시 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확 바뀌느냐?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서 투입이 가능하냐?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을 3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언제 수립할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없어요. 최초의 기본수립만 단, 이번에는 내년에 한다든지, 몇 년도에 하겠다라는 게 좀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개정으로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9조 자문기관인지 심의기관인지의 구분이 없어요. 자문은 자문에 불과한 거지 심의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뭘 심의할 겁니까? 심의해서 통과하면 결정사항입니까?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 다음 협의회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5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을 위원장 그 다음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면 지금 국장님 몇 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임기가 2년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대로 이건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요. 2년으로 하셔서 이분들이 어떤 협력을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이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선거 직들 다 교체되는 아주 미묘한 시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참 걱정스러워요.
임기도 고민을 좀 해야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좀 늦췄으면 좋겠는데,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통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스마트과장님께서 기본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니 본 위원의 제안으로는 일단 원안가결 해주시고 빠른 시일에 정말로 타 시구조례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개정을 한다면 거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조례는 연기하는 쪽으로 해보시고 정말 일하기 어렵다면,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거 어떻게 수정해서 할 겁니까? 원안가결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개정을 하겠다. 그것도 우리가 개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정안을 만들어서 가져오신다는 조건이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님! 라도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나름대로 다른 곳도 보고 실무도 심의하고 규칙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미비한 점이 많고 개정이 돼야 할 부분도 많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어찌 보면 조례가 스마트도시과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지금 전부 돈이 예비비에 있거든요.
이 조례라도 있어야지 벤치마킹도 하고 예산 조금 타 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아까 말씀대로 원안 통과시켜 주시고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진짜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하신 거 다 수용해서 검토해 가지고 개정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우리 일 잘하시는 최종하 국장님하고 담당이신 신정미 과장님께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조례는 가결하되 이게 상반기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전부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방금 말씀하신 거 속기록 샅샅이 검토하고 추가해서 저희들 의견 더 좋은 것들 해서 확실히 반영해서 상반기에는 꼭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건설복지에서 지속가능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는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러면 이게 3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거 이건 우리 국토부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국토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이 국토부에서도 5년마다 단위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마다 하는 건 정말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참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국토부의 모든 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이 어느 정도는 발맞춰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참조해서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