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2일(수)  11시24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2002 회계연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2 회계연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4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은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그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을 텐데 제132회 임시회 폐회후 보름 여만에 잠시 쉴 틈도 없이 오직 18만 종로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니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다뤄지는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있게 사용했는지 확인 심사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결산내역 등을 비교 검토하시어 차후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 6일부터 35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기간 연장을 해가면서 장기간 애쓰신 남재경 동료위원과 김덕호, 전승만 두 분의 공인회계사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3년 6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내용은 창신1동과 창신2동 일부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창신1·2동 경계지역에 구립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지 154평에 연건평 80평 규모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물은 약간의 내부수리와 외부도색을 한 후 바로 경로당으로 사용 가능한 건물이며 경로당 설치 필요성은 관련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 우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6월 24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지난 한달 반 동안 있었던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그동안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느라 애쓰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 중에도 그랬고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도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본 위원을 섭섭하게 만들고 우리 종로구가 발전이 될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계속 남아있을 건지를 생각한다면 그동안 제가 보고 들었던 이야기 전체를 종합하면 종로구가 낙후돼서 계속 이대로 가는 게 좋다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일부도 있고 시민행정 소속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정말 말조심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밀이란 것은 없습니다.  왜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까?  저는 18만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젊은 초선 의원이 의욕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고자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렇게 인신공격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검사 때 말씀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남재경위원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됐습니다.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결산검사는 정말 우리 종로구가 발전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잘 함으로 해서.  그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가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회계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충분히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을 불러서 그 문제점을 논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을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존경하는 남재경위원님!  본 안건이 끝난 후에 결산검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후에 말씀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재경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우리 공공시설부지 취득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 그 다음 이 얘기 끝난 후에 결산검사를 했던 그 회계사 두 분을 초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회계사 두 분에게 사무국에서 연락을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신동에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취득하는 모양인데요 이 건물이 `71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비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에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확인하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저희 재무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 수리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71년도에 지어서 많이 노후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사람이 계속 살고 있었고 저희들이 방문해본 결과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도 금년에 1,300만원만 가지면 외벽이나 칠하고 하면 내부는 그대로 두고 간판만 걸면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조기태위원  보수비로 1,300이면 충분하다?  이게 지금 목조와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슬라브집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말이죠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 못해 사진이라도 첨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제출된 것 이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현안 자료들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기태위원  그런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추경가액 얼마, 취득시기 2003년 하반기 이렇게 해서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복동  예, 오필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이건 신축을 안 하고 그대로 쓰겠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건평이 한 80평 정도 되는데 지하가 몇평이고 1∼2층이 몇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상 2층이고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평당 지하가 몇평이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건물을 사려면 건물의 용도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모른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 회계연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이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재무건설위원회
  (오금남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잠깐만요, 오금남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발언하십시오.
오금남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황의진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남재경위원님과 김덕호, 전승만 두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35일간의 장기간 결산검사를 한 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답변서 18페이지 재무1과 소관이네요.  환부이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답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의견서 내용하고 답변서에 나와있는 환부이자에 대한 자료가 질문내용하고는 요지가 틀린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환부이자가 서울시에 어떤 법 개정을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회신내용을 이렇게 답변서로 붙였는데 이것은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질문요지는 뭐냐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일 경우에도 불구하고 환부이자는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질문요지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는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오납 환부이자 지급시 귀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지 않을 경우 과오납의 환부이자 지급은 부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거거든요.  그 내용이 답변서에 들어와 있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내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부이자는 전부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예를 들면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를해서 납세를 했거나 국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세를 불가피하게 경정을 하고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이 법 개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산검사 중에 어떤 문제 제기를 했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더라도 환부이자는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데 대한 답변은 아니라는 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더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답변서 누가 작성했는지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오납 현황을 뽑았다시피 부동산취득 10건에 16억 2,800만원
남재경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과연 결산검사에서 문제를 의견서를 낸 내용에 대한 답변인지 아니면 다른 뜻에서 답변서를 쓴 것인지 답변할 게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홍주철  저희가 주민세만 세입을 뽑아봤습니다.  62억 8,300만원 주민세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착오부과 해 가지고 나중에 주민세를 뽑았기 때문에 62억 8,300만원 환부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하고 관련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세공무원이 물론 국세공무원이 잘못했지만 우리 지방세공무원은 잘못 없었어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직원들이 착오부과한 것은 30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가 45종인가 보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단 돈을 받으면 은행예금에 준하는 그러니까 1일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환부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홍주철  결산위원님께서 착오분 중에서 공무원이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했더니만 착오라든가 정당부과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민원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리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남재경위원  맞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이 답변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선규경 과장 있을 때 본 위원이 어떤 환부이자에 대한 지급은 부당하다.  우리 공무원이 귀책사유도 없는데 왜 환부이자를 지급하느냐 그 당시에 선규경 과장이 서울시에 물어보겠다 해서 나온 답변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여기에 넣어놨으니까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일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은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률에 의해서 환부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지금 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거기에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남재경위원  이상한 소지가 아니라 이 답변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우리가 의견을 포괄적으로
남재경위원  포괄적으로 질문했습니까?  명의신탁법에 의한 한가지만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남재경위원님께서 명의신탁이 아니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일지라 하더라도 환급이자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고 집행부에서는 모든 과오납에 대한 환부이자는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을 여기에다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을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는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본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있고 또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쉽게 말해서 두사람이 근거 없이 합의해서 하는 명의신탁이 있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등기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김수철한테 명의신탁하면서 이것은 명의신탁한 문구가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그것은 신탁법에 의한 등기입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언제 이루어졌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언제 계약이
○세무1과장 홍주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남재경위원  어떤 서류를 근거로 해서
○세무1과장 홍주철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신탁원부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신탁원부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등기부등본에 1200호 그러면 1200호를 확인하면 신탁원부가 나옵니다.  
남재경위원  당시에 `97년도에 이루어졌겠네요?
○세무1과장 홍주철  `97년부터 2001년까지
남재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신탁원부가 언제 접수가 됐느냐 하면 2000년 3월 6일 접수가 됐습니다.  신탁원부가.  그러면 2000년 3월 6일날 신탁원부가 접수가 됐는데 `97년도에 우리가 과세를 했는데 `97년부터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거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청진동 땅을 사면서 김수철 외에 2명 명의로 해서 재개발 땅을 사면서 취득세는 수탁자로 `97년도부터 재산세를 취득세는 수탁자로 했습니다.  명확하게 하려고 이 과정에서 수탁자 과정에서 감사원에 진정을 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적법한 것인지 저희 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결과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홍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들 외 계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십시오.  다른 업무를 못 보면 안되잖아요.  답변하실 과장님만 계시고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2002년 6월 28일날 그 당시에는 노장택 부구청장이었습니다.  질문답변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느냐 하면 이것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종토세 부과한 거 4억 2,200은 취소하고 현대자동차에 9억 2,700 끝 숫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추징하라고 해서 이거 하면서 추징결과에 4억 2,200에 환급이자 7,900만원 포함해 가지고 환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97년부터 계속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97년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김수철이하고 명의신탁법에 의한 계약을 접수한 날짜가 2000년 3월 9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부과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2000년도에 신탁원부에 이렇게 현대자동차하고 김재원이하고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2002년도에 이것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내용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보고 신탁에 의한 신탁이 맞기 때문에 신탁자한테 부과를 해라 해서 9억을 부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5억인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사후에 다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97년도에 신탁을 했으면 `97년도부터 신탁원부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 신탁원부에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애당초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볼 경우에 `97년도에 신탁원부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께서 특별히 세입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보직을 받은지 2개월 좀 넘었습니다마는 지적을 많이 하신 관계로 세법을 그동안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위원님께서 2001년도의 신탁원부는 있는데 그 전 것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현대라는 대재벌이 우리가 신탁원부를 등기소에 가가지고 발췌를 못했다 뿐이지 그 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판정을 했고요
남재경위원  그런데 여기
○세무1과장 홍주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탁등기를 하면서 건건마다 원부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2000년 3월 6일날 현대자동차에서 개인 김재원이한테 960억을 금전신탁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큰 대기업에서 개인한테 96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그 금액을 개인한테 어떻게 금전신탁을 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한 거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신탁재산 관리처분방법 이러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수탁자가 김재원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계약에 불과하지 이것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검찰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검찰조사에 의한 자료를 내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검찰조사에서도 이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결산검사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두분이 참석해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지금 현장에 대자보가 붙어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세입자 보상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남재경위원  아, 이 부분하고는 틀립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남재경위원님!  답변을, 조금 전에 등기 관계를 말씀하셨죠?  등기를 보면 제가 샘플로 한건만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명의신탁이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문제는 본 위원이 어떤 세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집행부하고 또 회계사님하고 또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아까 재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떤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건설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서 과연 우리가 차후에 추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추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했던 회계사 분들은 약 600억 정도가 추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말이 맞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한 행정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1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질의한 거 없는데
○세무1과장 홍주철  아까 수탁자는 전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재경위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홍주철  예, 수탁자는 반드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남의 돈을 부동산을 명의로 해놨는데 팔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재경위원  원래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세무1과장 홍주철  계약서에 보면 완전 로봇입니다.  
남재경위원  로봇을 이런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앞으로
○세무1과장 홍주철  아까 남위원님께서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실명제법 위반은 지방세법에서 인정하는 신탁법이란 신탁법은 실명제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의신탁에 의한 신탁 그것은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아니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방세법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 질의 유권해석에서도 재산세는 위탁자에게 있다 현대자동차에게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어떤 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냐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토지소유자한테 매입자로 못 나섭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못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김재훤이하고
○세무1과장 홍주철  김수철이하고
남재경위원  현대자동차하고 김재훤입니다.  수탁자가 2000년 3월 6일날 신탁원부에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김재훤이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김재훤이가 토지소유자하고 매입관계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동산실명제위반입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그것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저는 보지않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 적당한 것으로 봅니다.
남재경위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매도자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전자에서 그 매도자하고 직접 매매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김재훤이한테 명의신탁하는 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고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하고 김재훤이하고 이렇게 명의신탁하고 김재훤이가 매도자하고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매도자는 현대자동차를 모릅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네.  모르죠.
남재경위원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법은 매도자가 현대자동차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틀리는 겁니다.  부동산실명제법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법이.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적인 세법에 대한 의견을 다뤄야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하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무1과장 홍주철  그게 현대자동차에서 아까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진동 땅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현대자동차에서 못 나섭니다.  그래서 김수철 외 1인으로 해가지고 수탁자 위주로 해가지고 만약 예로 돈을 100억을 줬다.  100억을 주면 그걸 신탁해 가지고 그 범위에서 땅을 사 가지고 신탁등기를 합니다.  아까 신탁원부와 마찬가지로 등기부에다 등재를 합니다.  우리 지방세법은 그런 경우에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세법상.  그리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4월에 시청 세무운영과에서 이건 시세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시세 관계를 2주일 동안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2002년 2월 5일 서울시 세종13442-147 공문에 보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공문을 종로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찾아봐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그런 거는 없는데요?
남재경위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 그러니까 김재훤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 김재훤에 등기된 신탁토지.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봤다는 근거자료 아닙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나항에 보면 '금전을 신탁방식으로 교부받아' 그것은 각설 을설 우리가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한번 읽을께요.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금전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은 토지에 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명의신탁이며 명의신탁은 위탁자가 당해토지 사실상 소유주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9제1항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이래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하고 서울시 의견하고 일치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다라는 해석 아닙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이건 금전신탁의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금전신탁한 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김수철이한테 금전신탁 했지 땅을 신탁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더 검토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하고 그 다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세무1과장 홍주철  그런데요 이건 그렇게 역으로 해석해 보리면 이건 재산세하고 종토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순한 우리 구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자연인제로 했을 때 김수철 외 1인으로 했을 때에는 4억 2,200을 부과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종토세는 합산과세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재산을 해가지고 비율해서 달라지니까 9억 2,700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아집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어떻게 질의내용하고, 어떻게 이상한 답변만 늘어놓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아니 이상한 답변이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회계감사 최고 권위 거기 감사원에서 이야기했고 또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 4억 2,200 부과하는 것보다 9억 2,700을 하는 게 더 낫지요.  그래 가지고 9억 2,700 부과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거야 당연히 낫지요.  그럼 그걸 왜 `97년부터 하지 못했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안 있었는데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전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아니 잘못한 게 아니고요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남재경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5억을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금 9억으로 부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의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행정착오를 했던 법을 몰라서 했던 일단은 우리가 4억 이상의 이득을 봤지 않습니까?  처음보다요.  그러면 그전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마시라니까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에 대한 어떤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제가 잠시 결산이 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국·과장님, 직원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결산의 의의는 또 얘기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몇 가지만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어떤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 수행방법, 예산의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추긍이 가능하고 예산집행 자체 또는 예산이 소요된 정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예산편성 및 심사에 반영한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어떤 배우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알 권리도 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떤 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결산검사 기간 내에 그렇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결산보고서 작성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결산검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일원짜리 하나를 지출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결산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료를 많이 요청했다고 해서 이게 감사원 감사냐 이런 식으로 많이 따지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감사와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재무국에서 내년 2003년도 결산검사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결산검사에 임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남재경위원님께서 35일 동안 애쓰시면서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 또는 일부 직원들이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요구하는 내용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결산검사냐 감사냐 하는 쪽의 불만을 토로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2001년도 그전에도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 간지 첫 번째 결산검사를 받았는데요 지적하신 내용에 맞춰서 모든 내용을 보완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자료준비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내년도 결산검사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실과에도 이러한 내용을 당부해서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소관인데요 물품구매를 할 때 전자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 계약한 금액이 한 230억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시스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행정인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집약형 행정을 지금 재무국에서 가장 빨리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해왔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업무에 관련된 서버를 보강하고 또 각 실과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발주를 하게될 경우에 모든 자료들이 서로 다르게 관리가 되고 또 정보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서로 단가적용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역을 서로 정보공유를 할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서로 보강하는 그런 차원의 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적극 지금 설치하는 내용이 완벽한 것은 아마 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오류가 생기는 부분을 찾아서 완벽하게 해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남재경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게 문제냐 하면 230억에 대한 물품구매 관리대장이 수기로 작성됨으로 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 과연 어떤 업체에서 몇 건을 수의계약을 하고 전자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날짜별로, 일자별로, 연도별로 또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자료를 내려고 보면 수기작업으로 해서는 1년 있어도 그 통계자료 못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앞으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즉시즉시 제출이 가능한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연산처리가 돼서 예를 들면 컴퓨터를 구입하면 컴퓨터를 연간 구입한 내용을 같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의 서버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좀더 검토해보고 종합개발 쪽에 이번에 종로2 포털시스템과 연계해서 가능한지를 다시 검토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2,000인가 3,000이 그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고 있죠?
○재무국장 황의진  네
남재경위원  예산이 적으면 더 많이라도
○재무국장 황의진  아니 단순히 계약업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이중낭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냥 그 시스템 자체 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세워져서 시스템 개발업자한테 목록을 줘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가 나중에 그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애당초 맡길 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개발해달라는 얘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이번 계약한 시스템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강형우 건설관리국장님!  여기 결산검사 의견답변서 79쪽에 거주자 우선주차 관계입니다.  디지털파일의 위탁운영수수료 1억 2,769만원 지급하고 주민관리요원을 회촉해서 인건비 1억 3,769만원이 지급되지 않아서 예산낭비는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민간관리요원 인건비 몇 명에 대한 금액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내가 알기로는 1억 3,000여 예산이 28명을 썼을 때 1년분 예산입니다.  민간관리요원 28명을 1년 동안 활용했을 때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민간관리위탁금 1억 2,000은 2002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부터는 동에서 관리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건 작년 하반기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서 답변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위원님 지적하신 인원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전 54명인가 57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1개 동에 2명 내지 3명해서 57∼58명으로 전체 1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억 3,000 얼마는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을 걸로 추측되는데 작년에 그 계획을 처음에 계획하고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초기에 지금 지적하신 인원을 선투입을 해보고 진행하면 그 예산에 나온 57∼58명을 연말까지 POOL로 가동할 생각으로 잡았던 내용입니다.
조기태위원  맞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잡은 예산이 1억 3,000이고.  그러니까 그 인원을 풀가동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아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2003년 4·4분기부터는 다시 인터넷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받겠다 하는 계획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 거주자 우선관리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우선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도 깊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정을 하고 요금을 받는 과정을 눈여겨봐서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 온라인 방법, 은행에 뱅킹하는 방법 이럴 때 수수료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이 있는 부분을
조기태위원  잠시만요.  직접 납부할 때 수수료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아니오.  직접은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할 때요.
조기태위원  강국장님!  직접 납부할 때 수수료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인터넷이나 은행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있지만 자기가 직접 납부할 때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인터넷으로 할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은행들하고 얘기를 해보다가 올해 시행이 중단됨으로 해서 검토가 안됐는데 역시 이 문제들이 저희 집행부보다는 의회에서 이런 것이 발안이 된다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수수료 문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조기태위원  그 주차요금 납부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주민에게 부담이 됨으로 인터넷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건설관리국장 강형우  주민들이 낼 때 인터넷을 이용해서 은행계좌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인터넷으로 싸이트는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뱅킹을 하든지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개발을 우선 간단한 모즐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은행에서 수수료 관계를 해결해 가지고 그건 완전히 지불관계로 주민들이 돈을 지불해주는 관계만 정리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안을 해주시면 하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돈이 나갑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어디서 나가요?  이것 때문에
○건설관리국장 강형우  아직은 검토하는 구상단계이니까 그렇고요 만약 그것이 좋다 해서 그 모즐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수수료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반영을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만큼 이득이 가겠지요.
조기태위원  이건 작년에 우리 4대의회 막 출범한 직후 이 제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 충분히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인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건 작년의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조기태위원  들어보세요.  작년에 인터넷으로 하다가 다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니까 답변서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항의성 민원전화가 폭주하였으며 인터넷제도로 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통령 비서실 등에 수차례에 걸쳐 접수됐다.  대통령 비서실에 이런 민원이 몇 사람 접수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도에 시행하던 것하고는 천지차이로 아주 다릅니다.
조기태위원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에 어떤 민원이 몇 건 접수됐냐고 물어봤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동사무소에서 이거 할 때 3번 정도 가면 됩니다.  민원인이.  처음에 접수하러 한번 가고 그 다음 배정이 끝나면 전화로 연락해서 와서 고지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 다음 그 고지서 은행에 납부하면 십원도 들이지 않고 납부가 되고 그 다음 그 영수증 가지고 와서 동사무소에 와서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애매하게 3∼4회 방문하는 불편,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기에 부대효과는 금년 1·4분기, 2·4분기 할 때 과태료 징수 안한 거 동사무소에서 하면서 체납된 것 많이 거둬들였어요.  지금 아까 우리 강국장 얘기할 때 다시 시스템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스템 개발하는데 예산이 또 필요하겠지요?  왜 자꾸 쓸데없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난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이 수차례 접수됐다고 했는데 지금 가지고 오세요.  대통령 비서실에 어떤 민원이 접수됐는지 보고 얘기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방법을 편리하도록 구상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 계획 중단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중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얘기한 데 대하여 4·4분기 중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고 아까 대통령 비서실 민원서류 접수된 건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 인사동에 폐쇄회로 TV 몇대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5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6월 27일자 종로신문에 보면 대학로 쪽에도 CCTV를 10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사실입니다.
조기태위원  어디서 예산이 나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시비인 경우에는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폐쇄회로 TV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변협에다가 의견요청을 했는데 대한변협에서는 CCTV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주무과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물론 예고 안 하고 몰카의 개념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도 같은
조기태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예고없이 몰카 개념으로 몰래 카메라를 숨겨놓고 촬영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예고기간도 충분히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지금 권 과장이나 나나 법률전문가가 아니니까 법리 논쟁은 할 것이 아니고 변협의 이야기는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은 이것은 인권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고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몰래카메라냐, 버젓이 내놓고 찍는 카메라냐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 대목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그래서 영상 문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을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남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차량도 사람이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권 과장!  얘기하세요.  지금 질문하는 거 듣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조기태위원  권 과장!  그렇게 건성으로 답변을 하실 요량으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계속 답변을 드리는데
조기태위원  속기록을 다시 한 번, 정회하고 속기록을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위원장 김복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답변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신교동 66번지 주차장부지 있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조기태위원  지난번 청운동사무소에서 나랑 같이 현장확인 하고 그 후에 한번 가본적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 이후에는 순찰중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조기태위원  순찰중에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조기태위원  과장은 거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아직 조치는 안했고 거기 지금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휀스를 친다든지 해서 시위 자체를 시위대들이 그쪽을 이용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검토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산문제도 소요되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미안하지만 시위는 저녁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일몰 후에는 제가 볼 때는 일몰 후에는 승인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일몰 후에는 승인하면 할 수 있고 승인 안하면?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러면 못하죠.
조기태위원  주차장부지 우리 구유지 맞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관리책임자 누구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입니다.
조기태위원  거기서 왜 데모하라고 가만 방치하고 있어요?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방치라고까지는 그렇고 좌우지간 보도하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위할 때 시위대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로 이용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방치가 아니고 방관입니까?  지금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내가 이야기를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권 과장!  현장에 왔을 때 시위현장을 내가 가리키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실에 박성구 실장하고 같이 왔었는데 그때 권 과장 답변은 내가 저 시위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답변하면서 호주머니에 이렇게 왼손을 넣고 그런 자세가 당해지역 구의원에게 할 수 있는 자세입니까?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는
조기태위원  할 수 있다, 없다 잘라서 얘기할 수 없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얘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권 과장이 구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인간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 관리를 그런 식으로 금년 봄 내내 집단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날 처음 딱 처음 한번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명색이 주민대표자에게 주머니에 손 넣고 답변하는 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는 그 자세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제 말씀은 그때 상황이 ○조기태위원  이것 보세요.  주머니에 손 넣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데모를 해산시킬 수 없어요.  나 잘 알고 있어요.  주차장부지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무과장이 시위현장에 처음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저 시위를 해산시킬 수 없다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렇게 답변한 데 대하여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 봄 내내 불법시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주차장부지에서.  처음 와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교통지도과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그 당시 상황은요 시위가 막 진행중이었고 비도 오고 이런 날씨인데 저는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안다고 생각해서 제가 편안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주머니에 손 넣고 얘기하는 것이 편안한 자세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결례가 됐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권 과장은 우리 17명 구의원 다 아는 사이입니다.  다 아는 사이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검토는 언제까지 끝날 것 같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간보다는 저희가 조만간에 1, 2주 안 정도라도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부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 문제점을 도출해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했다라는 데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답변에 보면 2003년도 4/4분기 중 인터넷으로도 신청하고 요금납부도 카드, 계좌이체 등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중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구도 전자시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편리한 제도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의견을 달리하는 조기태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하고 또 우리 국장님, 여러 선배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즉시 중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 일용직을 채용하면서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3개월마다 입사서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굉장한 행정력 낭비고 우리 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그렇게 비쳐질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지금 3개월마다 입사서류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3개월마다 입사서류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 차원에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참고로 구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 문제 말한다면 IS분야인데요 지금 아까 재무국에서도 ISSI분야가 많이 나왔는데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게 서로 개념으로는 접근이 되는데 거주자우선하고 주차장 부분은 정보화, 컴퓨터만 나오면 저희들이 발걸음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세마디로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요구를 하면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좀 압니다.  SI부분은요.  의회에서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좀 앞으로 나가주시오 하면 제가 속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남재경위원님께서 일용인부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그대로 일용인부라는 것은 매일매일 쓰는 그런 일용인부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어온 일용인부가 있고 또 금년에 새로 채용한 5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채용한 5명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지난해에 인사동을 타기관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작년의 예산으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언제 또 서울시에 인사동 특별지역으로 예산에 넣을 지도 모르고 또 일용인부 자체가 매일매일 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최소한도의 날짜를 3개월로 잡아서 지금 한번 연장을 해서 6월말, 한번 연장해서 9월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확대해석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어떤 임용기간에 불확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또 가로정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간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지금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잡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지금 해당돼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일반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법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지만 어느 부서든 간에 일용시키는 말 자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 사람이 일용직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가로정비를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계속 쓴다는 것이 한달, 두달이면 관계 없지만 10년, 20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원을 지금까지 계속 일용직으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3개월마다 입사서류를 매번 챙겨준 그 직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저는 상당히 깊이 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어온 일용직이 있고 또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 용역이 끝나고 우리가 별도로 한 것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작년 11월, 12월달에 감사원에서 인력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지적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일용인부를 방치를 했느냐,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행자부하고 상의를 해서,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몇번 감사원 감사 나온 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행자부하고 아마 의견일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10여 년 동안 계속 하던 사람이 상용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작년부터 2002년도부터 거기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법적 근거를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법적 근거 찾을 필요도 없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입사서류는 더 이상 안 받아도 됩니다.  대우를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일용근로자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에 상용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공무원 우리는 정원 TO가 있지 않습니까?  일은 있고 정원에는 맞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편법적으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걸로
남재경위원  일용인부를 쓰더라도 쓰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면서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대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정질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남재경위원  대우라는 것이 금전적으로 많은 돈을 줘서 하는 게 좋은 대우가 아닙니다.  근로자다운 근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편리를 봐주는 겁니다.  3개월마다 이력서 써 내고 주민등록등본 떼서 내고 또 일부 필요한 서류 왜 그렇게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 아니에요?  직접 일용인부가 돼서 생각해보세요.  3개월마다 서류를 내라고 하면 10 몇 년 동안을.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지금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은 1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온 사람은 금년초부터 3개월만에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어떤 포괄예산이 나와 가지고 일용인부에 대한 우리 구청의 소유가 없을 때는 천상 이분들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개월 단위로 끊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3개월마다 받아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퇴직금 지급문제도 우리 구에서 알아서, 구에서 알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아닙니다.  그건 구에서 알아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그건 근로기준법 테두리 내에서 지급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것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왜 주지 않느냐 해서 노동부에 고발을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준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2001년도에는 퇴직한 사람이 투쟁을 벌여서 준 예가 한번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되겠구나 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작년 예산서에도 퇴직금조로 우리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일용인부 `87년 7월 1일날 입사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90년에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건설관리과에 한 명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한 명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채경식 씨.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87년 7월 1일부터 상용직으로 될 때 `90년 1월 1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져있는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90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법에 적용돼서 퇴직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맞는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급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또 본인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결과는 나중에 서류로 통보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용직 있을 때하고 상용직하고 구분이 되니까 단절을 시켜서 그 전에 일용직 때 퇴직금을 주고 다시 상용직으로 새출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남재경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알겠습니다.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일용직으로 있었던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90년부터는 상용직으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퇴직금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일용직으로 얼마나 근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결산검사서 4페이지 첫머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실제수납액과 또 세입예산현액을 살펴볼 때 102.3%의 수납비율을 현실화시켜서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은 86.6%고 전년도 보다 0.7%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도 약 2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6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미수납액도 241억원이라는 전년도보다 10.5%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에 겉으로는 풍선처럼 방만해진 예산으로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미수납이나 불납결손액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히 모자라는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1년도에 일반회계 세입현황만 보더라도 86.9%였는데 징수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이 2002년도에는 86.1%입니다.  이렇게 자꾸 저조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떤 각오가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오금남위원님께서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 보니까 2001년도보다 사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자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예년에 비해서 계속 세출분야보다는 세입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세입 징수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대체적으로 결산검사자료만 보더라도 세입세출 문제 볼 적에 세입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항상 이런 자리에 이야기들이 위원님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힘써 주시고 아울러서 특별회계 주차장회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미수납액이 222억 6천 정도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볼 때 2001년도에 62.3%에서 2002년도에는 58.7%로 이렇게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도 스티커만 많이 발부했지 실지 미수납이나 결손처분이 많아진다면 그 액수는 오히려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스티커만 발부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분야는 사실상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오히려 직원들이 스티커를 부착을 발부를 하게 되면 이것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소홀히 했던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협조해서 이 과태료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자료 23페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95년도에는 7,8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으나 2001년도 20억, 2002년도에는 38억원의 결손처분액이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를 비율로 보면 2000년도 이전 총합계가 27.2% 약 22억원이고 2000년도에서 2002년 합계가 약 71.8% 58억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2년 사이에 그러한 결손처분이 집중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종로구는 엄청난 결손처분이 이뤄지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의 경우는 5년이 경과되면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해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어떤 재산 채권압류를 해놓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결손 처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채권압류를 한다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거나 모든 컴퓨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친인척 재산을 전부 조회를 해서 도저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행방불명된 사람이든지 해외로 이주를 했다든지.  그래서 체납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납결손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시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납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납결손처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세징수 실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그런 평가기준이 있고 해서 2001년도와 2000년도에 적극적으로 좀더 결손처분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문제 때문에, 사실 결손처분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면 좀더 과감하게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요 대신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가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확실한 그런 것이 아니면 가급적 결손처분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시나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매년 두 번씩 결손처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체크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즉시 압류처분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도 각 실과에서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하도록 각과에 공문을 시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지금은 세수에 대해서 특별지원반이 없습니까?
○사재무국장 황의진  체납관리팀 13명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어떻든 타구에 비해서 서대문 같은 데는 상당히 액수가 적네요.  우리 종로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세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보면.  거기는 공무원들이 잘해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그걸 꼭 받을 데만 이렇게 세입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대문 같은 데에서 본을 좀 볼 게 있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각과 책임자들이 성심성의껏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체납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은 앞으로 조금더 철저히 해서 받을 수 없는 체납을 계속 관리해서 체납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좀더 생각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재경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했으니 그분한테 퇴직금을 줄 수도 있다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확답이 가능한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을 하면 한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저도 2000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남재경 동료위원께서 35일 동안 사명감을 갖고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회의 위상을 한차원 높게 해주신 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행정관리국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결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우리 종로구의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월등히 많다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부서인 토목과의 인원이 한 5명, 건설관리과에 5명 감소상태로 인하여 관계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국·과장들께서 정원을 확보해서 모든 사업들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전화 한번 하려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5분 내지 10분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사정이 그런 줄 알아서 이해를 하지만 구민들이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이걸 토목과나 건설관리과 관계공무원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정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오금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결산총액이 17억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써 결산처분이 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 결손은 시효결손입니다.  5년이 지나서 채권이 소멸된 겁니다.
오필근위원  시효결손을 해서 17억이라.  그렇다면 답변서를 보면 차량소유자가 대부분 차량을 폐차할 때 완납함으로써 징수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다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손처분된 금액이 17억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폐차를 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서 독촉을 한다든가,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압류한 경우에는 시효결손 대상이 아니고요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압류가 안됐을 때에는 시효결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지요.  그 다음 유형은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불납결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4만원짜리 딱지 체납료 17억이 시효결손이 됐다는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지요.
오필근위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답변은 폐차를 하면 받을 수 있다, 징수에는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딱지를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네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스티커 딱지를 붙입니다.  솔직히 구민들께서 이 정도로 주차를 했는데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딱지를 붙이는 것보다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스티커 붙이는데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저희 명륜동 5번지 공영주차장에 건물을 한 60평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아시죠?  그런데 그게 주차장법에 위반돼서 그 건물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된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주차장법이 그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걸 생활복지국이나 이렇게 매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매각문제는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 별도 구분을 해가지고 한다면 한 토지 위에, 한 건물 중에서 일부분을 매각, 이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를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발안이 된다면 서로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처음 건물을 신축할 때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사용하려고 신축을 했는데 주차장법에 어긋나 가지고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아까운 건물을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이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도시계획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그 목적으로만 법에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자체를 우선 길을 터줄 수가 제가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좋은 건물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지요.
오필근위원  부대시설로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건 조례가 아니라 주차장법입니다.
오필근위원  절대 안 된다 그 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우리 공유재산법도 그대로 써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법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  특별회계가 250억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작년도 말 기준 한 150억 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볼 때 한 110∼120억 이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화동 주차장부지 사는데 작년에 많이 투자를 해서
○위원장 김복동  총 얼마 투자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60억 정도
○위원장 김복동  그럼 다시 팔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러한 문제는 제 지위, 제 위치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자동차 같은 거 사서 우리 토목과도 있어야겠고 건축과도 있어야겠고 각과에 차 하나씩 사줘요.  그 돈 못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재무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새마을이라던가 바르게, 각 직능단체는 차를 사주고 우리 구청에서 사줬습니다.  카니발인가 뭔가.  우리 구청 직원들 일 있을 때 왜 안 나오냐 하면 기동력이 없어서 못 나올 때가 있어요.  토목과나 이런 중요한 부서는 차를 1대씩 예산에 넣어서 기동력이 있게 해줘야겠더라고요.
○재무국장 황의진  차량소요 부서에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돼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매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이번에 남재경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러셨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 사실 단체에다 우리 구청이 부자도 아닌데 차를 다 사줬지 않습니까?  왜 필요한 우리 각과에는 못 챙기고 그런 데만 챙기느냐 이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권과장!  차량 압류를 통해서 채권 확보된 거, 주차위반과태료 말입니다.  금년에 압류는 몇 건이나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차량은 20건, 부동산 압류는 12건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부동산 12건 얼마에 대해서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저는 일견 이해가 갑니다.  차량증가 추세와 이것도 아마 비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강국장한테도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과태료 부과만 능사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단속도 해야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계천사업 하면서 전역에 걸쳐서 주차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주차위반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견인조치가 최우선이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견인조치.  지금 우리 와룡이라고 그러나요?  와룡에서 견인하고 있는데 두세 개 업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하면 정말 소통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진다고 나는 보는데요 강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어떤 사안을 놓고 달리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필근위원님은 단속마저 융통성있게 해달라 하는 뜻으로 봅니다.  근간에 들어서 6월부터 기획단속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한 400여명, 경찰에서도 상당한 인력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시각에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중에서 유독 이 차량은 소통에 지장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은 견인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그 차량에 대한 견인량은 사실 크게 비중을 잡지 않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우선 강력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오필근위원 질의한 내용은 무차별적인 단속보다는 그야말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주차위반은 누가 뭐래도 단속을 해야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견인은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견인할 것은 아니고 소통에 장애를 주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판단에 따라서는 단속원이 이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 하는 그 판단도 단속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객관성있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그 단속원의 자질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불법주·정차단속 이전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견인을 할만큼 그 자동차가 소통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런 차량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건 지장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즉시 견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 말이죠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차량 압류하고 또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는 느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스티커를 계속 발급하는 것보다는 견인하는 것이 상책이다, 스티커를 발부하지 말고 견인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스티커만 계속 부착해서 이렇게 체납액만 자꾸 증가시키고 있기보다는 실질적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견인업체를 경쟁적으로 양립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다면 시쳇말로 하면 견인딱지를 많이 붙여라 이런 말로
조기태위원  견인딱지만 붙일 것이 아니고 견인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러니까 많이 붙여야 많이 떼는데 하여튼 간에 결손이든지 스티커를 해가지고 많이 부과를 한다 하는 이러한 것도 경각심 위주지 꼭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는 또 그 수입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자동차에 대한 우리 나라의 시민의식이 발동이 안됐는데요 역시 불법주·정차 딱지를 한번 받아보면 그 다음에 그런 것이 하기 싫은 것이 대부분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점차 함양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견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도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기초단체 행정력을 가지고는 시민의식을, 교통질서 의식을 한순간에 상향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각심을 주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각심만 주기 위해서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과태료 체납액 증가현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견인업체가 견인을 하는 것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최첨단의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한 경각심만을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이번 우리 청계천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교통질서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계기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각심 정도만 주는 것은 안되고 그야말로 견인 당한다, 불법주차면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6월부터 청계천 복원화를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저희 관내만 해도 거의 1,000여명의 서울시청 직원들하고 했는데 너무나 많이 나와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사실 우리 생각보다는 종로통이나 간선도로에 가보면 지금 그 길옆에 불법주·정차 단속하기가 지난 5월 1일 이전보다 아마 개선이 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계천 복원사업하고 관련해서 교통에 대한 우리 시민의식도 좀더 의식이 함양될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조기태위원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는 약간 줄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내에 있는 차량들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주차장 확보율, 도로율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간선도로변 주차단속하면 그 차는 당연히 이면도로로 숨어들어 갑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기회를 우리 주차문화가 교통문화가 향상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관계국장께서는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안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내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 입간판 같은 거 또 가게 주인이 오토바이, 우유박스 이런 걸 놓고 있어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교통지도과입니다.
조기태위원  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안에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 관리해본 적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제가 직접 관리해본 일은 없고 그런 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주차장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토론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바 승인은 하되 이제까지 토론되었던 문제점들을 요약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서 예결특위에 제안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7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2과장  김기동
  지적과장  서찬규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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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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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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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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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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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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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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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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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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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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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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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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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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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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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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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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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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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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