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15일(수)  10시3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와서인지 벌써부터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특히 유념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월은 의원님들의 혼연일체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한마음체육대회 등 우리 의원님들의 힘과 역량을 안팎으로 펼쳐보였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본연의 맡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신 결과가 대외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지혜롭고 단합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집행부에서 전년도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조기태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신 조기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는 주요 안건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의정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2005년 6월 3일 종로구청장이 각각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5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 조례안 4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조례안을 소관 국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금까지 규칙으로 되어 있는 직급별 정원을 2004년 12월 18일자로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에 구의회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집행부 정원 1,235명, 의회사무국 정원 24명을 집행부 정원 1,233명, 의회사무국 정원 26명으로 하여 집행부 정원을 2명 줄이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2명 증원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지난 4월 16일 통보되어 해당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세부적인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을 축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직원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회에서 연수를 받았을 때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제150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해 가지고 각각 띄어쓰기를 제명에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권장사항이면서도 맞춤법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인데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구청이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관리 감독의 기능이 의회 쪽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다 위임을 했던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한 단계 끌어올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집행부에서 인사관리라든지 정원관리 등등이 구의회와 승인을 받을 사항은 승인을 받고, 사전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05년도 예산을 짰을 때 종로구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정원이 1,259명이고 의회가 24명하고 집행기관 1,235명인 것을 의회 26명으로 하고 집행부가 1,233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몇 명으로 올리셨죠?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없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정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더 2명을 보강하고 집행부의 2명을 감축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홍보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조례를 우리한테 올리셨을 때 다 검토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2명을 축소하더라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현실에 맞게 조정만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종로구 인구는 지금 몇 명입니까?  2005년 현재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조기태위원   17만 7,061명으로 집계됩니다.  2004년은 17만 8,574명입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2003년은 18만 1,440명으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종로구 본청 직원은 말이죠 2003년도에 1,012명이고 2004년이 1,015명, 2005년도에 1,026명, 동사무소 직원은 정원이 162명으로 나옵니다.  아까 공무원 수가 1,259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느 인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정규직, 기능직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불문에 치더라도 공무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으로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구하고의 인구만 단순비교했을 경우에는 우리 종로구의 공무원 수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노원이나 50만, 60만 되는 구의 인구하고 17만 조금 넘는 우리 종로구하고 인구비례를 했을 때는 공무원 숫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도 하고 그렇지만 종로의 어떤 특수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단순히 인구비교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들은 1,259명 정원이 기구가 확장되거나 늘어나든지 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구는 하나가 늘었지만 정원 범위 내에서 쪼개 가지고 직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착수는 안됐습니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인력진단인데 저희들이 매년 인력진단은 하고 있습니마는 그것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해서 저나 총무과장님은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인력진단 태스크포스 팀이라도 만들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1,200명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 박종인에 대한 근무시간 숫자부터 해서 하루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1년 전체를 토탈했을 때 시간이라든지 회의에 참석한 횟수나 시간 이런 모든 업무평가를 해서 부서별로는 과연 그 부서에 과잉인력이 들어가 있는지 모자라는지 이런 진단을 해 가지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한 근거를 가지고 부서별 정원배치를 다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축소한다든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저나 간부들 부구청장님 선까지도 현재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로구의 재정하고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실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   정원축소가 가능한 일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축소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축소를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 때는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기태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우리 김충용 청장님이 2002년 7월에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2005년 7월이 곧 다가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런 가능성 있는 작업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는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동도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통폐합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직원이 준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직원들 승진문제나 사기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깊이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종로구의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이번에 9급 공무원은 몇 명을 임용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시에서 배정을 40명 받았는데 재학 중인 합격자를 제외하고 35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조기태위원   나머지 5명은 언제 배치 받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나머지 5명은 내년 2월에 졸업하면 바로 저희들이 임용할 예정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40명이 1,259명에 추가가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추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현원관리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국장님은 정원축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 수가 자꾸 늘어났거든요?   국장님!  공무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의 특성상 공무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종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집회랄지 여권업무랄지 이런 얘기를 늘상 하시는데요.
  종로의 특성은 2003년과 2005년이라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선된 면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공무원 수는 해마다 증원되는 것을 보면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항상 종로의 특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인구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민한 사안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정원과 현원을 3년치 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저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정원은 저희들이 1,259명으로 고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기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현원이 아니고 우리 본청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로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천상 본청의 인원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인원은 어차피 종로의 특성하고는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본청 직원이 2003년에 1,012명, 2004년에 1,015명, 2005년에 1,026명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종로의 특성과 직접 연관된다고 하면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구는 줄어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종로의 특성 중 인구가 감소된 데 대해서는 특성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사안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의회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낀 바입니다마는 의견서에는 우리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공무원 1년 초과근무 수당이 44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직급별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7급이 구청 공무원 중에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7급이 정원이 2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59명 안에 7급이 252명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요?  지난번 자료를 검토해 보면 7급이 105명이 초과됩니다.  현원까지 했을 때, 또 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해서 8년이 경과한 직원인 경우에는 근속승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이것이 예민한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을 맡기 전에도 문제이고 우리 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아무리 예민하다고 하더라도 소위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가 죽을 것 같으니까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수술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무릅쓰고 수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환자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시절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하여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혈세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동을 통합한다든지 아까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들도 우리가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결산검사 강평에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 작업을 알고는 있는데 진행을 안 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인 국장께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임하시는 기간 안에 이 작업을 하실 수 있겠는지 하는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와서 부구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옆에 있는 총무과장과도 개인적인 의견들은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의 조직개편을 할 때 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을 저희들이 가칭 능력개발팀을 만들어 진단팀으로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본청의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정원과 현원 문제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진단해서 작게는 부서단위의 인력문제부터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청의 정원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재평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바로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우선 정비해서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시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되면 금년 안에 팀이라도 구성되어서 착수를 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통폐합 문제, 동 경계, 법정동 개정 문제 등 의회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말씀이 계셨고, 특히 의장님께서 추진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문제도 지금 자치행정과 해당 팀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사항도 검토해서 추진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공감하면서 어쨌든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아까 환자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면 응급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는 환자가 있고 일반 병동에서 진단받는 환자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본청의 정원과 현원 또 인구의 감소추이 이런 경향으로 봤을 때 우리 구의 공무원 수가 우리 의회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응급실에 가야 할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남재경 운영위원장께서도 200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구의 공무원 문제는 응급실에 가야 할 수준인데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태스크포스 팀도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만들어보겠다 그러시다가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직에서 다른 자리로 또 옮기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국장이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민감한 문제다 또 이런 견해를 갖지 않게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이 바뀌면 전 국장이나 기관장이 추진하던 사항이 유야무야 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누가 오든 간에 앞으로 종로구의 재정을 염려했을 때는 국장이 바뀐다고 해서 중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누군가는 바통을 이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혹시라도 후임자가 오면 제가 충분한 인수인계를 해서라도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이런 문제는 청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시도록 브리핑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충분하게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 가운데 종로구에 거주하는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기태위원   여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장이 내년에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만약에 재출마를 한다고 하면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감원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더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국장의 의지대로 다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현재 감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 감소하는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연적으로 정년감소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강제적으로 퇴직시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유예조치를 해서라도, 지금 저희 6월말 정년이 10명인데 그런 정년감소로
조기태위원   환경미화원이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요.   일반 직원입니다.  지금 6월이 10명이고 12월말에 정년이 또 나옵니다.   매년 1년에 두 번씩 정년에 의한 퇴직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정원관리가 개정된다면 자연감소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자연감소하는 것에만 의존할 일은 아니고요.  과감하게 시행을 해보시고 공무원 수를 다만 완전히 줄여야 된다는 얘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있는 공무원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작업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선 동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는 줄여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기태위원의 질의를 다 들었는데요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방금 내가 나갔다가 노조집행부에서 만든 홍보물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총액인건비 제도에 공무원들의 입장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액인건비 제도가 실시되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노조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총액인건비 제도가 2007년도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여기 자료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총액인건비 제를 통해서 현재 1,380명에서 2007년까지 1,000명으로 감축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종로구청 내에 다 붙어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직 못 봤습니다.
남재경위원   뒤에 계시는 분!  이거 하나 붙어 있는 거 갖다 드리세요.  존경하는 조기태위원께서도 공무원 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 수를 줄이고 늘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종전의 전체 종로구의 인구수도 비교했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벌써 10년 전에 22만명인 종로구 주민 수가 지금은 17만 4천명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로구 주민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그렇게 문제점을 저는 보고 있지만 더 많은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 개발비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강남구의 예를 들자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실시된다면 지금 현재 종로구 순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잘 아시다시피 51%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반 다른 경상비와 합치면 84%가 경직성 경비로 지출되다 보니까 지역경제 개발비로는 8%밖에 안되거든요.  8% 같으면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전국 자치구 평균이 12%가 나와요.  종로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8%밖에 안 나왔거든요.  타 자치구를 비교해도 경제개발비가 이렇게 낮게 잡혀 가지고 종로가 발전되느냐,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계획이나 안을 가지고 계시면 공무원 수를 줄여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습니까?  국장님!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막연하게 줄인다 늘린다 하는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매년 조직진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진단이라는 게 형식적이고 충분한 분석과 이런 것이 안된 진단이기 때문에 실시만 했지 거기에 실질적인 정원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그것이 크게 반영이 안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종로구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어제도 개인적으로 결산검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연 5년이나 10년 후에 종로구의 재정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부터 뜻있는 간부들은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남재경위원   종로구 재정이 열악해진다는데 그것이 세수가 덜 걷혀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물론 세수도 영향이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고로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기존에 정부에서 보조해주던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어쨌든 세수 분야에 눈을 돌려 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미화원에서도
남재경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표준정원제가 2003년도에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표준정원제가 실시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1,259명에서 표준정원제가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했을 때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본청 공무원 수가 1,052명이 됩니까?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
○총무과장 김주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는 종로구의 표준정원은 1,159명입니다.
남재경위원   본청하고 동하고 나눠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제가 안 갖고 있고, 정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원은 표준정원과 보정정원과 현정원 세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구 수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종로구는 몇 명 있어야 된다는 정원으로 233개 자치단체에서 정원을 정해줍니다.
  이것이 표준정원제이고, 두 번째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3%의 범위 내에서 그 인원을 인정을 해줍니다.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을 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 현정원인데 이 현정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도직이 있지 않습니까?  방범원 그분들은 지금 현재 9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정년퇴직이 되면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1명도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우리 정원이 장기적으로는 보정정원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정원 수가 매년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본 바로는 2001년에 정원이 책정된 뒤로 4년 동안은 정원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정정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올립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표준정원제가 실시되었는데 그 당시에 현원이 1,274명이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일인당 1,8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다고 했거든요.  조정교부금을 삭감시킨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20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조정교부금이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인원수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이 삭감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맞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두 가지인데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총무과장 김주회   항목 중에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보조금도 많아집니다.  
남재경위원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반 구청이나 타구에 비해서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로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노조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냈지만 우리 종로구의 앞으로의 예산 문제라든지 재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 수 조정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2명이 집행부에서 종로구의회로 변동되는 것인데 우리 종로구의회 일인당 약 76명 공무원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산술적으로 따져서 일인당, 그러면 인원이 2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는데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정책관련 부서 신설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 제도가 된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례상의 기구가 아니고 어떤 운영규정을 둬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총액인금제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시달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그 효과가 좋으면 각 구에 확산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구의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조직의 특성에 맞게 조직을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액임금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남 위원님 말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재경위원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좋으신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두 사람을 보강하는데 2명을 보강하는 이유가 의장님의 간청입니까?  구의 어떤 생각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미 의회에서 홍보팀을 강화하겠다고 해 가지고 현재 공문도 의회에서 정식으로 두 번이 왔습니다.  보강을 하겠다고 해서 직원 2명을 보강해달라고 공문도 왔고 현재 홍보팀이 사실상 현존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 의정활동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원 이것에 대한 요청이 왔습니다.
오금남위원   타구의 인구 비례나 공무원 숫자나 의회의 직원 숫자나 의원들 숫자나 그런 것은 불문하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크게 고려를 안 했고 일단 저희들이 타구의 의회사무국의 정·현원 현황 파악은 했습니다.  대개 비슷합니다.
오금남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13분인데 26명입니다.  도봉구가 15명인데 29명, 타구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의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22명에서 최고 29명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금남위원   아까 남재경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기구를 형성했을 때 증원도 할 수 있다, 구의회에 지원도 해줄 수 있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 않아요?  의회에 어떤 것이 만들어졌을 때 직원을 보강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지금 현재 사무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팀에 정원을 우리 구청 정원에서 줄여 가지고 의회사무국으로 두 분을 더 증원해드리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예, 하나는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릴게요.  임병윤 회장께서 수석을 작년 11월달에 구청에 기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에게 아무런 배려나 그분에 대한 어떤 홍보적인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기증을 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전시를 해놓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평생 30여 년 동안에 보관하고 그것을 채집까지 한 수석을 종로구에 한 10억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따지면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귀한 물건을 기증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돌로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저도 방문해서 봤습니다마는 아주 거기는 잘 해놨어요.  거기보다는 못하더라도 우리 종로구에서 그러한 수석을 기증 받았을 때 그분한테 어떤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감사의 표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에 계속 세월만 가고 아무런 의미 없이 돌만 기증한 걸로 되니까 그분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구정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500점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838점입니다.  거기에 운반하면서 한 박스가 분실되었는데 그것까지 한다면 약 900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소품 총계가 838점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임병윤 회장님이 기증을 했어도 서운치 않은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우리 국장님은 배려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이것은 우리 회의하고는 별개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서면으로 연구해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간단히 한말씀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왔을 때 저희 구에서도 일단 받아놓고 보는 게 능사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좀더 시기를 조절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도 구민회관에 갈 때마다 관리 때문에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은 것은 보관함을 만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는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간이 평소에 구민회관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담소장소로 활용하던 곳이 수석 때문에 여의치 못하고 수석보관이나 전시도 제대로 안되고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다른 공공재산으로 수석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라도 옮겨서라도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만들겠는데 현재 그러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사직동의 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되면 거기에 전시실을 따로 만들어서 완전한 전시와 보관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증해주신 분에 대한 저희들이 감사의 표시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보관이나 전시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지금 7월부터 5일제 근무를 전면 실시하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7월부터 5일제 근무를 실시하면 민원부서는 근무를 한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은 시민홀만 해당되는지 각 동사무소도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1월 1일부터 한 달에 두 번씩 토요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던 체제를 2주만 쉬던 것을 4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희가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각 과에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항은 지금 민원실이 전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도 휴무를 합니다.  대신 구청의 민원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데 지금 당직실입니다.  설치해 가지고 민원을 상담하는 정도에 그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요일 근무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끔씩 기본적인 주민등록이나 인감 등 30여 가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발급하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자동민원발급기를 당직실에 2대를 설치해놨습니다.   종로3가역에도 1대, 동대문역에 1대 해서 발급기 4대를 설치해서 급하신 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 정부에서 인터넷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380여 가지의 민원을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토요민원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살펴보니까 구청에 와서, 토요일 근무가 9시에서 1시까지 근무합니다.  그것만 대체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각 동별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이 전면 휴무를 해버리게 되면 자치센터도 휴강을 해야 될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일날 예정을 하고 있는데 22일날 동의 주무주사, 주민자치센터 담당직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만 참여하도록 했는데 오늘 아침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까지 네 분을 구청에 모셔놓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운동부터 시작해서 전면실시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22일날 1차 점검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홍기서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원성이나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50시간을 쳐주나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일괄적으로 50시간입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최대한이 50시간인데 실질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근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50시간을 쳐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 질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이나 이런 데는 다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근무 안 하는 분이 서류 상으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문제점이 대두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원부서랄까 일이 많은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을 해요.  출근한 직원들은 와서 근무를 했는데도 월 50시간 혜택밖에 못 받고 또 월 50시간 중에 1시간도 안 한 직원도 50시간을 가져간다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좋습니다.  직원들한테 50시간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럼 특별하게 근무를 더하는 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비단 우리 구청장 기사나 의장 기사나 이런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두 번 쉬고 두 번 하니까 자기 쉬는 날 교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다 쉬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를 메워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특별하게 배려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다고 구청장 발 세워놓고 의장 발 세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데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도 67시간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난번 문화일보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저희 구도 다른 25개 구 서울시 본청 또 정부부처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심지어 감사원에서까지 비슷하게 해왔었는데 일단은 언론에 보도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자체계획을 바로 세워서 그 언론이 나온 직후부터 수기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재하고 퇴근할 때 기재를 해서 그 사항을 당직사령한테 확인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또 중간중간에 인사팀이나 감사계 직원이 입회해서 사실대로 기재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 44억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출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또 근무를 안한 사람들에 대한 행태도 저희들이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총액임금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내년 1월부터는 노조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지만 지금까지는 직장협의회에서 사실은 반대를 해온 사항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50시간을 동일하게 주는 문제도 우리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25개 구와 서울시 본청에서도 직장협의회와 어떤 약속 하에 이루어졌던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더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기태위원께서 결산검사 강평에도 나왔듯이 44억 6천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따지면 연 350만원꼴이 되죠?  우리가 1,300명을 잡더라도 350만원 꼴이 되는데 그렇다면 일을 한시간이라도 더한 직원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 되지도 않으면서 퇴근하는 직원들이 다반사인데 그런 직원들도 똑같이 연 350만원을 더 주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시정한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나아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직장협의회 임원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로써 설득력 있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 26명을 배정하는데 거기에는 기능직, 상용직을 다 포함한 것이죠?   그럼 지금 정원 속에 환경미화원들도 다 포함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1,259명에는 환경미화원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다하면 1,500명 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1,259명에는 기능직 10급 이상에서 구청장까지 해서 정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인 상용직까지 합하면 1,500명이 넘을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충분히 인원을 축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대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1항이 정원조례인데 복무조례는 2항입니다.   우선 정원조례부터 질문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먼저 끝내고 복무조례로 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한꺼번에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직급별 정원표와 실제 근무하는 현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급별 정원표가 162명인데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245명이 근무하고 있죠?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서별 정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동사무소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주회   동사무소는 정원이 1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원은 71명이 추가된 242명입니다.
오필근위원   80명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왜 그러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자치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동별로 정원 숫자를 유형별로 가, 나, 다, 라로 만들었는데 지역특성과 주민 수 등을 고려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2명인데 우리 구는 동에서 갑자기 직원을 구청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기존의 행정이 전부 무너집니다.  너무 동기능이 약화되니까 구의원님이나 지역유지분들이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구청으로 끌어올린 직원을 다시 동으로 해서 동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우리 구의원님들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현원은 정원과 비교했을 때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오필근위원   기능직 기사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총무과장 김주회   들어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니, 현원에는 들어가 있는데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 듣다보면 이해가 되는데 서류 상으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별정직에 6급 상당이 3명인데 어디어디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별정직은 채용과 면직이 자유로운 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종로구에는 구청장 비서가 6급 상당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팀의 김천호계장이 체육지도사로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민방위계장이 화생방 자격증을 가진 육군 대위 출신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구청장 비서실장도 6급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우리 의장비서도 격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격을 같이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안 했는데 정원에 직급을 만들 때는 7급은 총 정원의 29%, 8급은 31% 이렇게
오필근위원   거기에 별정직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다 포함됩니다.
오필근위원   어쨌든 간에 의장비서도 구청장 비서와 같이 6급으로 격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한번 정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강남 같은 경우는 6급이에요.)
○총무과장 김주회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 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부구청장도 2급인 곳도 있는데 우리 구청은 3급이거든요.   그래서 의원 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씩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번에 그렇게 맞추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남재경위원과 조기태위원님이 충정어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상적 경비가 우리 구는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인건비 격인 경상적 경비가 60% 정도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느 기업이든 경상적 경비로 35%가 넘으면 회사가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60%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회사 같았으면 진작 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있을 때 경상적 경비를 확 줄이는 기틀을 마련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공무원 수를 줄인다든지 환경미화원 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정원관리에 문제가 있고 기타 집행과정에서 편성은 되어 있지만 불요불급한 집행은 지양하고 절약하고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적으로는 크게 많이는 안되지만 어쨌든 저희들 간부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게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 그 사람이 이삼십만원씩 수당을 탔기 때문에 특히 기능직이나 하급직원들에 대해서는 큰 보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도 저희들이 많이 저항을 받았던 문제가 특히 하위직들이 이삼십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인데 그것을 갑자기 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많은 고심을 해야 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사항이 우리 종로구의 크게는 전체적인 재정을 걱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수시로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 때나 국장회의 때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푼이라도 절약을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를 줄이고 통폐합을 시키고 아마 직접 해당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복지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고 개축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거론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무원 일인당 보조금이 얼마씩 나옵니까?  시비보조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교부금으로 해서 인원수에 따라 공무원 일인당 보조금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느냐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바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서 전 의장님의 발의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  한 달에 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는 총액임금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 국장들은 총액임금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외 수당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액수로는 아마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금 같은 것 공제되고
김이환위원   그러면 뒤에 최하급이 몇 급이에요?  7급이면 현재 지금 7급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얼마씩 수령해가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300만원 정도
김이환위원   그러면 9급은, 9급으로 막 들어오면 얼마나 됩니까?  9급으로 들어와도 그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백팔구십만원 정도, 이백은 못됩니다.
김이환위원   9급으로 들어와도 그 정도 됩니까?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합쳐서 그런 겁니다.
김이환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적으로 다 전부 받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수당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몇 사람이 왔다구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40명 배정을 받아 가지고 실제 임용은 35명을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5명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5명은 지금 재학 중이기 때문에 대학에, 그래서 그 5명은 내년에 졸업하면 2월달에 졸업하면 저희들이 임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40명 받은 것이 아니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배정만 받았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인데 9급직을 채용할 때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인원을 시험을 보게 해 가지고 채용하는 것은 안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현 제도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나 행정자치부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나 행자부에서 어떤 관련법령을 개정해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타구나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 25개 구가 전부 다 월급 타는 기준이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전국의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차이점이 있는 데가 없고요?  자치니까 자치대로 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당이나 출근시간이나 이런 공통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똑같이 자치단체 간에 차등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예를 들면 마포 같은 데에서 노승환 구청장 시절에 국장을 서기관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서울시에서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예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3급 승진은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장이 협의하기로, 시에서 전체를 3급을 하고, 구청이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구청장이, 그래서 구청별로 할 때 서울시 전체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해서 협의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깨고 자체적으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도 진행했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다가 나중에 시로 들어와서 다시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분이 거기에서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한 것은 사실이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한 것이 무효화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무효가 아니고 서울시로 발령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한 걸로
김이환위원   당초에 했던 것은 무효화하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걸로 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예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9급 공무원도 채용할 때 자치구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 현인원이 1,259명이라고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정원이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현재는 1,251명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에서 일곱 사람이 부족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8명입니다.  1,259명하고 1,251명이니까요.
김이환위원   그러면 아까 35명 발령 받은 데에서 두 사람을 우리 의회에다 보충해줬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아니고 35명은 저희들이 결원부서에 집행부 각 부서나 동에 배치했고, 현재 의회는 이미 그 이전에 정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홍보팀에 사람이 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이환위원   전에 이미 보충을 해줬는데 지금 두 사람을 정식으로 해주는 것이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정식으로 정원을 현실화 해주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두 사람 해주는 것도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속에서 보좌관도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또 우리 구청과도 잘 굴러갈텐데 보좌관도 없고 사무국의 우리 직원들도 솔직하게 항상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활동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점에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다가는 좀더 인원을 보강을 해주는 것이 서로간에 좋은 것이고,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의회에서 이번에도 정원을 2명 늘려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두 차례 왔고 저희들도 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인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저희보다는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의회에서 정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문제를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의회 전문위원님들을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면 그것이 바로 별정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별정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은 해소해야 될 직원이 있고,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김이환위원   국장한테 제가 물었는데 과장님이 하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든가 국장님이 말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전에 그것을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왜 그러나 하면 현재 우리 집행부의 현원이 부족 숫자잖아요?  그러면 고급 인력들을 그쪽에서 갖다 쓰시고 의회에 전문직 과장님들, 의회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위원들은 별정직이니까 채용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국장님!  왜냐하면 의원들이 활동을 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다소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발전해나가는 것이거든요.  또 의회 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들만은 어차피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행부에 가서 하게 하고 현재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들을 우리가 별정직인 만큼 채용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시고 그때 답변한 사항으로 제가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의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답변을 했으면 세월이 가고 하면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이미 우리가 뽑아놓은 5급 직원들이 해소가 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법으로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어쨌든 이 문제는 하여간 이미 다 승진을 시켜놓은 5급이 해소가 되는 대로 의회하고 약속한 사항을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끝이 없거든요.  항시 해봐야 그것이 그 말이고 또 한참 가면 그 얘기가 또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얘기가 서로간에 공감을 하면 법으로 문제가 안되면 바뀌어지는 맛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금년 지금이 6월인데 6월달 안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느냐 하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당장은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5급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이환위원   지금 현원이 5급들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면 전부가 5급들 그냥 있다가 자리가 비면 가고 합디다.  그런데 무슨 새삼스럽게 그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과장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자리가 나니까 가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정년퇴직을 하든지 중간에 사고에 의해서 퇴직을 하든지 하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되는데 현재도
김이환위원   그런데 현재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의회의 위상을 살려야 되고 의회가 바라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현재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대기를 시키고라도 의회를 하루속히 빨리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그러면 안됩니까?  꼭 집행부 사정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기왕에 공감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리가 나면 이 다음에 채용하고 하면 또 슬금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달 내에라도 공감하면 의회하고 절충할 사유를 주고, 집행부 계시는 분들 대기하시라고 하고 아니면 다른 데 가실 데가 있으면 가시도록 하고 별정직을 할 수 있도록 뭐가 추진해나가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발전적인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여하간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근무하고 있는 5급 과·동장인데 그것을 어디다 대기발령 시키고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년퇴임을 하기 때문에 퇴임하는 자리에 현재 승진한 사람들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하고 약속한 사항은 지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환위원   금년 내로는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선거를 해 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 같은 사람은 다시 구의원 안 나올텐데, 틀림없는 얘기니까 속기록에 나와도 이상이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빌 ‘공’자는 안될 것이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어쨌든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위상도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보좌관제 같은 것도 전국에 동일하게 해준다면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행자부 방침이나 의회와 약속한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생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실상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등등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만 가고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보고, 얘기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3%를 더 증원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다고 총무과장이 얘기했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김이환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밖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많은 회사들 가보면 40대 초반이면 정년퇴직 한다고 합디다.  거의 다 나간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것이 돌아가는 실정인데 제가 서두에 국장님께 얼마 받느냐고 물어본 것은 사실상 요즘처럼 어려울 때 그 정도면 좋거든요.   좋게 받고 계시는데 우리 종로구 혈세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세금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죠?
  이 부분이 말하기도 불편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들을 사회와 맞춰서 어느 정도 해가야 종로구가 발전하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명색이 종로구가 모든 면에서 1번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그런 쪽으로 가서 지원이 되어야 당당하게 1번지가 되는 것이죠.   아까 특구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것도 만들려면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의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 세금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지방자치로 가면서 뭔가 달라지는 면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어 가지고 종로구가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문하던데 노점상만 꽉 차 있다는 것, 쓰레기 많아진 것만 달라졌어요.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온 것 이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 잘 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에라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할 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원을 보강하는 문제인데 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1,251명이 현원이고 정원은 1,259명입니다.   그래서 8명이 현재는 부족한 상태인데 8명 TO범위 안에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같고요.
  그 다음에 5급직을 얘기하시는데 아시다시피 5급직은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이 5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급은 다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직급이 많습니다.   4급직도 한 사람 초과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 4급직이 오실 일은 없겠지만요.     7급은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05명이나 초과하고 있고 8급은 80명이 부족하고 9급은 52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문제는 직급별 정원은 정원총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를 손질해서 우리 의회에 26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부서별 정원을 의회 쪽에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의 의원 수하고 구 사무국 정원하고도 비교를 해봤고요.  또 지금 5급 이상에 대한 정원은
조기태위원   5급 이상 정원, 현원에 대해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손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현재 26명 가지고도 더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에 정식으로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기태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조기태위원   지금 의회에 새로 배정된 직원은 몇 급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6급 한 명하고 8급 한 명입니다.
조기태위원   조례를 손질해야 할 이유가 우리 의회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정원보다 현원이 아까 7급에서 105명씩이나 초과되어 있는 대목은 말이죠.  우리 인건비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손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직급별 정원을 이미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정원하고 맞지 않고 현원이 오버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속승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원인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례를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례를 손질하는 그 대목에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기태위원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직급별 정원이 가만히 놔둬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 정원규정이 있고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근속승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7급으로 승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원관리에서는 8급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동승급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집행부 못지 않게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해요.  그러나 조례가 법이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는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지방공무원법에 직급정원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총수 범위 안에서만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급이 부족하고 7급이 105명 초과되고 9급이 52명 부족하고 그 다음에 8급을 7급으로 표시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 전부 현실과 동떨어진 인적자원의 요소란 말이에요.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해줘야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사기진작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실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직급별 정원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비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공무원법에 자동 승진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기태위원   그래도 조례는 위반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아닙니다.  조례 위의 법에서 허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차라리 우리 조례에서 아까 사기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에서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시키는 면에서도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실질적으로 저도 그 말씀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오늘 임시회에서 잠시 홀딩했다가 다음 정례회에 개정안을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에서 법을 준수한 겁니다.   지금 직급별 차등을 두는 것이 사실상 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례는 안되어 있지만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준수했다고 보고 조례는 위반한 것인데 그럴 바에는 조례를 개정하자 조례를 개정하면서 차제에 우리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대목도 손질하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주회   조례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맞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합리성에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규칙이나 법령은 위반사항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합리성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위반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대목을 논란의 쟁점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조례를 현실화하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고 그 조례를 개정하는 차제에 의회사무국 관련 내용도 보강을 하자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주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례로서 법령에 준한 비율을 위반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조례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런 경우에는 조례가 법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소위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경우가 되고 그렇습니까?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문제는 부서별 정원은 충분히 개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시죠?  나중에 다른 선배동료위원들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대목도 다시 손질할 것인지 하는 것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실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기술직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타구에서는 우리 구청으로 오지 않으려고 한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떠나려고 한다던데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오늘 전 의장님께 처음 듣는 얘깁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기술직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 종로구의 실태가 그렇다고 하던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간에 조금 선호하는 구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구민이나 시민한테 봉사를 하러 가긴 가는데 행정여건이 예를 들어 강남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적고 일하는 환경이나 큰 부담이 적고 어려움이 적어서 그런 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종로는 취약한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게 계획되지 않고 옛날 구도로가 그냥 있는가 하면 재개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종로를 오는데 꺼려하는 생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크게 타구에 비해서 종로구가 좋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답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기면 긴 것이지 처음엔 처음 들어본다고 하더니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공무원 개개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이환위원   각 동의 동사무소가 어느 동은 일거리가 많고 어느 동은 일거리가 그런 대로 적은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이환위원   행정관리국장이니까 충분히 아셔야 되는데 창신2동 같은 데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타동에 비해서 취약하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정원도 안 채워줍니까?  정원을 3%까지 초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 숫자만큼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 숫자도 다른 동과 비교해서 많지도 않던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6월 4일 현재 창신2동의 정원은 9명인데 현재 현원은 12명으로 3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니죠.  정원이 그렇지 않던데,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어쨌든 현원은 오버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행정관리국은 항상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사항은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에 정원의 정수에 1,259명에 대한 직급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은 1,235명에서 1,233명으로 2명을 줄이고 의회사무국에서는 24명에서 26명으로 2명을 늘리고,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전문위원이 과장급으로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조례에다, 쉽게 말씀드려서 26명이 아니고 28명으로 해서 정원을 늘려놓고 배치는 어떻게 하든지 전문직으로서 의회의 의원들이 일을 할 때 보좌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항이에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가 정원을 늘리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이따가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 복무조례를 보면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은 서울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그것이 급호봉에 따라서 1점씩 첨가되어서 1점에 1천원씩 되어서 헬스클럽을 사용한다든지 서울시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타구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시청만 선택복지를 하고
김성배위원   시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유용하다고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직원들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5일제 근무제가 되어 가지고 1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을 5일만에 다 끝내서 해야 되고 시간외수당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려면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복지제도도 열어주고 그  대신 일을 있는 동안에만 열심히 해다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공감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 거기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가 실시되면 현재 공무원들이 느끼기로는 모든 공무원들이 생각하기는 전체적인 방향이 구조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정부에서도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액인건비 제도가 실시되고 어떠한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개발비라든지 경제개발비 이쪽 부분을 배분할 때 경제개발비에 많은 비중을 둬서 집행을 해주면 우리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의 세출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종로가 타구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늘려줘야만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종로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개발비가 예전에 거의 사오백억 대가 되었던 경제개발 예산이 150억 대로 줄었어요.  110억 대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은 하나도 해주지 않고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도시기반시설,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녹지 특히 주택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20만 종로 주민이 17만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생활여건이 나쁘니까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분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환경·문화·복지 1등 구를 외치고 계시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하나도 확보해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용역을 실시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시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내용에도 나와있지만 주40시간이 병행되어 가지고 그 목적이 삶의 질 향상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그만큼 전국적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300인 이상에서 1,000명 단위지만 나중에 2008년도까지 20인 이상까지도 주5일제 근무제가 되면 결국은 우리 종로에도 그 많은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찾아올 수 있는 공간, 문화관광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주5일 근무제를 삶의 질 향상 이런 데에만 보지 말고 과연 우리 종로구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금 지방이나 서울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주5일 근무제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두면서 외부로 강원도로 가든 지방으로 가든 결국은 서울에 미리 와 가지고 매번 주마다 지방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서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로의 많은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찾아올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사동의 포도대장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 외에도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40시간이 근무가 되면 그만큼 업무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연가일수가 4일에서 3일로 줄어들고 7일에서 6일 하루씩 줄어드는데 우리 종로구에 4년에서 6년 이상 공무원이 거의 6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게 보면 6년 이상의 연가일수가 21일로 하루 줄어들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23일에서 이틀이 줄어듭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1일에다 그 다음에 토·일요일 근무를 따져보면 1년에 96일, 그 다음에 신정, 구정, 추석, 각종 공휴일을 합치면 120일이 나와요.  정확하게 따지지는 못했지만 120일 정도면 4개월입니다.  4개월을 쉬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휴무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연가일수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되면 6년 이상 되면 4개월 이상 3분의 1을 휴가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백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특별한 공백은 없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총액인건비 제도가 실시되고 공무원 수가 만약에 천이삼백명에서 천명이나 팔백명으로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아까 우리 종로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1,200명 청소원 300명 해서 1,5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800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상용직과 일용직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구청 내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좀 말썽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말고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청 내에서도 40시간을 근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8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그렇지 않습니까?  연장근로수당 그것을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김주회   휴일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휴일날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이고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었는데 40시간에서 하루 2시간 이상 근로할 수가 없어요.  초과적으로, 그러니까 1주일이 7일이니까 2시간이니까 56시간, 1주일에 56시간을 초과해서는 근무가 안됩니다.  56시간 이상 근무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일반법이고 공무원은 특별법에 저희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제가 얘기드린 것은 그런 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파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특별하게 많이 근무하는 분들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없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제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료를 파악을 하셔야지 그것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다만 그것이 노출을 안 시켰다는 것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자료를 주시면 파악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를 제가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쉽게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시간이 되었는데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외에도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주세요.  거기에 기본급이라든지 어떤 휴일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구분이 잘 안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잘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이따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주5일 근무제 실시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신분이 일반 근로자가 아닙니까?  공무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공무원은 아니고
남재경위원   일반 근로자죠?  일반 근로자면 300인 이상에서 1,000명까지가 2005년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나와있다시피 100인에서 300인 미만이 2006년 7월 1일, 50인에서 100인 미만이 2007년 7월 1일, 20인에서 50인 미만이 2008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몇 명이죠?  100명 가까이 되죠?  그러면 2007년부터 시행해도 무리가 없잖아요?  근로기준법상 시설관리공단까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됩니까?  전면적으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남재경위원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근로기준법 제1조 시행일에 2호에 보면 나와있어요.  2호, 3호, 4호, 5호.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일단은 여기에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는 우리가 공무원법상에 적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에 그 사항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번에 전면적인 주5일 근무제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여쭤보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사업장은 시행일이 해당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질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예외 없이 전면 실시한다고 하시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전면적으로 실시해도 이상이 없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서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조정교부금 변동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조의 3, 4항에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 목적과 구성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하는 것이며,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대표자로 구성되는 대표협의체와 실무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로 구성됩니다.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등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및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두자는 조항입니다.
  제3조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에 대한 내용으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팀장 및 보건의료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되며 실무협의체에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사시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위원 해촉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간사 및 직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각 협의체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3일 이내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이송되어온 의결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각 협의체가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는 회의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구청장은 협의체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 협의체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결사항의 처리와 의견의 청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공청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안 제14조는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수당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15조는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는 운영규칙으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는데 이는 2003년 7월 31일 법개정 공포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부연하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가 민·관 협력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지와 보건기능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생활보장위원회는 폐지되고 본 협의체 운영으로 대체하게 되며, 우리 구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이나 관련 조례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폐지대상 조례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1998년 12월 조정된 후 7년 동안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 유류가의 급등은 물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수수료 인상요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또한 타구의 예를 보더라도 그 동안 16개 구청이 이미 수수료를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부담의 염려해서 늦추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 1년에 한번 청소를 하는 관계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대로 방치할 경우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 염려되어 부득이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인접 구들의 인상내용을 참고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기본수수료를 현재 0.75㎥당 1만 7,680원을 1만 8,800원으로 초과수수료는 현재 0.1㎥당 1,170원을 1,36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대행업체에서는 장비 등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청소환경을 조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 향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줌으로써 서비스가 오히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구청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친절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복지협의체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의 명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에서 이 조례의 명칭을 사회복지협의체라고 명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협의체를 조례로 만들라고 하는 뜻이지 명칭을 협의체로 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명명하면 좀 포괄적이고 총괄적 의미의 그런 명칭으로 들립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사회복지총연합회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통합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 정서에 부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형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면 아까 이런 것들을 협의체라고 통상적으로 호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법상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달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다니까요.  협의체를 만들라고 하는 뜻이지 명칭을 꼭 협의체로 하라는 뜻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구의 각종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능단체 이런 이름을 총칭해서 직능단체라고 하고 개별적 단체의 이름은 단체라고 이름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협의체라고 하기보다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회복지연합회, 사회복지통합위원회 등등 그런 식으로 조례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우리 조례안에도 있듯이 구성위원 자체가 조례안 제3조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보통 우리가 여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 사항을 참고해달라고 했는데 구의원과 여성 위원의 위촉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위촉을 하는데요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이고 지금 구의원님은 두 분을 위원님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김성배위원   명수는 법이 2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 다음에 교수라든지 복지시설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또 NGO 같은 데 이런 분들을 망라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제3조 구성에 구의원도 당연히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문구가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준칙안에 당연직은 3명만 했고 위원도 10명에서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몇 명으로 못박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전문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여섯 가지 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다 있는데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협의체로 대체되는 걸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포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들이 92분이 계세요.  각 위원회 위원 수를 합치면 92분 중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죠.  기왕에 있는 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협의체는 별개고
김성배위원   통합이라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상위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복지협의체로 바뀌는 것뿐입니까?  생활보장위원회는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잡아놓지는 않았죠.
김성배위원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있는데 예산도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산은 수당은 위원회로 포괄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수당은 일인당 7만원이고 그리고 총 위원회 수당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7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하면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생활보장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번 내지는 4번 정도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은 2005년도 하반기 추경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 가운데 실무협의체라는 것이 신설되는 거죠.  말하자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실무 과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무협의체라고 명시를 해서 명칭을 해놔 가지고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니까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각각 구성이 틀려지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있는 것은 대표협의체는 예산이 있는 것이고 실무협의체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 때 반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것이 가장 큰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작게는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분권교부세가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닙니까?  전에는 교부금으로 잡혀있는데 분권교부세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뀐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2005년도에도 이미 분권교부세가 탄생되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난번에도 국고보조금과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난번 추경도 국비 시비 보조 그것이 분권으로 바뀐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어차피 우리 종로구는 복지 1등 구를 우리 청장님이 실현하시려고 상당히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데 보통 25개 구 중에서 종로구의 분권교부세는 타구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정자립도와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복지시설이나 또 수혜대상자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자체가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노인복지팀, 가정복지팀, 아동복지팀, 유아복지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죠.  사회복지에 관련된 위원회의 가장 최상위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에 대표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사는 대표협의체는 없고 실무협의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대표협의체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특별하게 생활보장위원회가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로 전향되더라도 상위법에서 여기에는 시달사항이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바꿔주면 이것은 개정이지 않습니까?  신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김성배 부위원장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위원회의 상위 조례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다른 위원회는 자료에 해당분야 장애인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종로구 전체의 사회복지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최상위의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6개 위원회 중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도 관계가 없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하고는 별개죠.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분권교부세 관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왜 이러한 협의체를 만들도록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사회복지를 좀더 강화하고 특히 민간의 역량을 좀더 활용해서 나은 복지를 하자 그런 의도로 이것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제도가 아닐까요?  이걸 확보해서 쓰라는 제도가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위원회를 상위급 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권교부세를 줄이면서 그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의미인 것이 아니겠느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알기로는 분권교부세하고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것은 사회복지관련 NGO 단체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만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권교부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복지관련 국고보조금이 앞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짓지 마시고 지금 이 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하고 동대문구, 동작구 몇 군데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동 중인데 거기에서는 주로 민간 모금활동을 해 가지고 법적 수급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보조해주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지금 협의체 만드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돈을 더 확보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줄이고 해서 이런 것을 만들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만드는 거죠.
김이환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다 만드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협의체 하나만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육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져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기존에 있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보육심의위원회도 전에도 한번 얘기하니까 구성이 안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구성을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의회를 거치지도 않고 해버렸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치단체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렇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심의를 안 받죠.
김이환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여기에 각종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잠깐, 내가 지금 국장한테 묻고 있는데 과장이 국장이 답변을 못하고 의뢰를 하면 답변을 해주세요.  각종 위원회에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몇 사람씩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
김이환위원   복지국장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에 의원이 몇 사람 들어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관계되시는 위원회인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있는지는 자료 없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위원회별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분씩입니다.
김이환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못하니까 답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위원회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이환위원   예, 여기 각종 위원회가 다 나와있잖아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육심의위원회, 장애자심의위원회 등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이환위원   예, 보고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김이환위원   그러세요.  그럼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생활보장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명칭을 바꾼다고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를 없애고 협의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죠.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고
김이환위원   그럼 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에 협의체를 만들도록 2003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해당 시·도·구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보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잖아요.  어느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냥 만들어버리고 어느 것은 법에 있는데 조례로 만들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례로 만들고요.
김이환위원   그럼 이것은 법으로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이환위원   여기 우리 종로구의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복지분야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대개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세 군데 정도는 참여를 하네요?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왜 한 분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열 분이기 때문에 이재광 위원장님 한 분만 들어갔습니다.
김이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의 사회복지분야는 우리가 잘 갈 수 있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최소한 두 분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최대한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장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그런 데까지 들어가면 안 맞죠.  바쁜데, 다른 의원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사람만 다하고 안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맞죠.   그런 것도 알아서 해야 되고 이것은 의회의 문제인데 우리 위원장 들으라고 한마디 한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이것은 가외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이환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 문제인데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들으라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작년에 위원회 바꾸면서 이것을 안 바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오늘 새로 만드는 이것은 열 분에서 스무 분까지 하는데 몇 분으로 정하게 되면 달라지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통합적으로 복지위원회를 하는 데니까 중량이 있지 않습니까?  중량이 있으면 몇 분까지나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두 사람이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무 명이나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도 있지만 각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참여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각 분야에 두 명 이상 참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말하면 한이 없고 우리 국장님 논리대로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람은 너댓 사람 되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당연직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김이환위원   아까 당연직을 누가 하라고 해요?   김성배위원님도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직을 넣으려고 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생활복지국장은 복지관련 국장이니까 들어가라고 되어 있고 지역의 보건의료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장을 넣으라고 해서 3명이 당연직입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고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공무원만 위원장을 시키면 민관협력의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NGO단체들이 얘기를 해서 민간인도 위원장을 해서 공동 위원장을
김이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당연히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면 의회에서 누가 들어가서 공동위원장을 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균형있게 심의과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반인을 자기가 하나 데려다놓고 시키면 있으나마나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이환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견제 기구인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니까 이것은 중요한 복지관계를 전부 다루는 곳이니까 위원장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공동으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한 사람이 가서 같이 공동위원장이 되어야 모든 것이 심의하는 과정이나 처리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균형있게 짜여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거기 위원회에 참석하시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민간인 공동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렇게 해야 균형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공동위원장은 누구를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묻는 것 아닙니까?  말이 틀렸느냐 맞았느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도하는 것하고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하고는 안 맞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민관이 협력하자는 얘기인데 구청하고 구의회에서
김이환위원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구청장도 할 필요 없죠.  주민의 대표가 위원장은 맡아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구청장이 그것을 맡아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구 전체의 복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는지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놓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이환위원   현재 이 조례안을 우리 자치구에서 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죠.
김이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못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 일방적으로.  균형있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온 지침서가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최소한 의원들은 세 사람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은 공동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두 사람은 그냥 위원으로 해서 복지분야가 잘 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위원들이 저도 거의 모르는 분들일 게 뻔한데 그분들한테 누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을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2명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여러 분야를 넣어야 되는데
김이환위원   다른 분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야가 둘을 한다면 의회는 셋, 넷을 해야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눠먹기가 아니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나눠먹기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데 위원님!  위원 숫자는 여기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왜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여기서 위원을 세 명을 하느냐 두 명을 하느냐 말하기가
김이환위원   할 수 있잖아요?  국장이 그것도 못해요?  그럼 국장자리를 내놓든지 뭣하러 앉아 있어요?  이러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위원장 이재광  연구를 좀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연구해서 한번 넣어 보세요.
김이환위원   아무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해도 답변하는 것 보면 숨이 막혀 못 듣겠어요.  그것 가지고 계속 싸우면 우습게 되고, 답변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고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도 참 답답해요.   뭔가 돌아가는 맛이 있고 뭔가 맞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저 법망만 피해서 하려는데 현실에 맞춰서, 지방자치 아닙니까?  답변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해서 나가야죠.
  국장님!  시방 답변도 못하겠다 그러면, 저번에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한나라당 어떤 국회의원이 이해찬 총리한테 뭐라고 하니까 “나 답변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하십시오” 하듯이 우리는 그러면 안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노력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오는데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위원회 16분인데 금년에 개최를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설치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50인 이상이 몇 군데 되는지 모르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안 오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집단급식소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보육위원회에서 무엇을 회의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보육정책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구립 및 사립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보육위원회는 주로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는데 심의하는 것이 제일 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민간어린이집은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요.  구립어린이집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문제가 제일 큰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현장 실습비 같은 것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 정하는 것을 보육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지금 집단급식소 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구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집단급식소 시설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죽이 나가는지 밥이 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어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일단은 어린이집을 전부 점검해봐라 그리고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지 보육정책위원회로 갈음해야 될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육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하면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위원회를 활용할 것인지 새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 것인지, 지금 강북구청에서 생긴 어린이집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며칠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종로구에 이삼천명이 넘게 영유아 학생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우리 종로에서 터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잡고 있는데 내일부터라도 내보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민간어린이집에서 터졌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원장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요.  종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들어가야만 보육교사가 관계된 규정에 대한 보건증이라든지 영양사를 둔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법규정에 의해서 다 갖춰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당연하죠.
남재경위원   그런데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까 안 갖추고 있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에도 그 부분을 더 추가할 건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중요하다면 별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무국 유급직원을 둔다고 했는데 별도 사무실도 두게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만약에 유급직원을 두게 된다면 사무실도 있고 해야 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지금 봐 가지고 거기에 늘상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확보하고 상근 직원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왜 이런 안을 넣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게 하면 더 좋기는 좋죠.
남재경위원   이런 부분을 아예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강북구 문제, 이번에 애들 음식 제공하는데 그 문제죠?  그것이 지금 대표적인데 우리 구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지원을 한 달에 600만원 받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이 사립입니까?  구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강북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립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뉴스에 나온 것과 조금 틀린 부분이 많던데 뉴스에는 남는 음식물을 죽으로 끓여 가지고 애들 간식으로 줬다는 얘기인데 그쪽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사람들 얘기 나도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 하면 남은 음식을 버릴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거든요.  남은 음식도 먹을 것이 있고 안 먹을 것이 있겠죠.  가려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전 직원들을 어린이집에 다 내보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은 포착은 안되었는데요
김이환위원   잠시만요.  거기에서 강북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왔느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 전에는 먼저 제주도에서 결식아동 문제 때문에 연초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은 계속 해왔습니다.
김이환위원   민간어린이집도 계속 감독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럼요.  구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음식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애들이 전부가 엉망이지 않아요?  그 음식을 먹고, 그런 부분이 종로에서는 나와서는 안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종로에 대행업체가 몇 군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두 군데입니다.
홍기서위원   환경개발하고 종복환경개발인가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제3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3년 간격으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해서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는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최초의 계약을 했을 때 입찰을 했었는지 어쨌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고, 지금 현재로는 계속 그냥 연장계약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규정에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연장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마 환경개발 같은 데는 한 20년 하죠?  종로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마 20년 될 거예요.  엊그제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이 나오고 하죠.  만약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한다고 하면 민원이 야기 안되고 잘될텐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연장을 해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인상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하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인상안을 올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인상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제가 발령 받아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1월 하순경에 계약서를 보니까 인상했던 것을 찾아보니까 한 6년이 되었는데도 인상을 안 해주고 그대로 있어서 다른 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해보라고 했더니 다른 구는 상당수가 작년, 금년 해서 올려주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가격이 그 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다른 구보다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이번에 인상을 하는 것을 심의에 붙였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잘 사는 강남, 서초는 인상을 안하고 있는데 영세성이 강한 우리 종로에서 인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는 도로사정이 좋아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호스를 짧게 연결하고 바로바로 청소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에 호스를 수십 미터씩 연결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단가는 저희가 강남이나 서초보다는 더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게 꼭 업체가 적자요인이 나 가지고 이런다고 하면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7조에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인상폭 부분에 대한 것은 차라리 우리 자치구에서 보존하는 안이 있다면 인상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전부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특히나 주민들도 영세성이 강해요.  고지대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상을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7조에 보면 2005년 5월 4일 고시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될 만큼 보조를 하더라도 인상하는 부분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동안 왜 인상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개정했던 것이 `98년 IMF 시기 이후로 그래서 그 동안 경제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제까지 인상을 안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보류를 하고 저희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안하고 인상하는 방안하고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성급하게 인상안을 의회에서 가결해버리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도 있으니까 만일 인상폭만큼을 예산으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하고 이게 도저히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 꼭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정화조처리 업체가 두 군데죠?  직원 수가 몇 명, 몇 명이죠?  업체당 참고적으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환경개발이 18명, 종복환경이 17명
남재경위원   직원 수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남재경위원   연간 매출액은 나와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매출액이 나온 게 있으면 한 부 챙겨주시고, 법인이죠?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다 법인이죠.
남재경위원   지금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분석이랄지 얘기를 못하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 쓰레기 수거하시는 대행업체를 분석해보면 지금 우리 구 직원 소속의 환경미화원은 평균 임금이 한 300 되는데 거기는 110에서 120만원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일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110에서 155만원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쓰레기 대행업체는 평균 150만원 정도 되고, 여기는 120만원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대행업체 두 군데도 일인당 인건비가 110에서 120 정도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119만원인데 155만원으로 올려줘야 된답니다.  노사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행업체의 어떤 용역업체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니까 수익이 얼마인지 보고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대행하는 업체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지 적자를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줘야 종로구 관내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김동훈 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벌써 작년 재작년에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오늘 조례 개정하는 내용도 보니까 청소 종사원에 대한 임금하고 복지 수준이 열악하고 환경미화원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올린다는 그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올려줄 것 같으면 빨리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 가지고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어려움이 없어야 우리 종로 환경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나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만 하지 말고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두 군데에 대해서도 영업분석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상을 시키든 그 다음에 내리든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홍기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를 다음에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희는 이것은 조례에 명백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한 것이고, 청소 일반 쓰레기 그것은 명백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규정에 얼마로 한다는 게,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재경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하면 의회에 보고 없이 그냥 시행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은 그것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을 개정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그냥 보전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7월달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집에 정화조 내부청소 및 요금안내 해 가지고 6월 16일까지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관내는 환경개발주식회사 전화번호까지 해 가지고 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칙에 따라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되니까 스스로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통보하니까 많이 밀려있다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이 양반들이 영업이 잘 되어서 그런 건지 직원이 없어 가지고 못 치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바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저는 정화조 이쪽은 확실하게 들은 게 없고, 일반 쓰레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안에 쓰레기도 5년 동안인가 안 올려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업자들이 자기가 적자가 안 나든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원과 장비를 자꾸 줄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지역의 청소가 잘 안된다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름값 인상된 것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된 것 지금은 쓰레기 청소업체나 정화조 대행업체에 있는 청소원들이 전부 노조 결성을 해 가지고 주5일제 근무한다, 시간외수당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봐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적자가 안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봐 가지고는.  그런데 그만큼 장비나 인력을 덜 투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되는 것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 사항이 분명히 6월 16일까지 청소기한 해놓고 자기들은 못해준다 해놓고 이를 위반할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종로구청에서 청소 안 했다 과태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업체가 꼭대기 집에서 전화가 와도 한 집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전화가 와도 바로바로 못 간답니다.  옛날에는 딸랑딸랑하면서 알려서 펐는데 이제는 집집마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미처 못 따라갑니다.   그런 이야기도 항의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딸랑딸랑하면서 가면 몇 집을 풀 수 있는데 일일이 한 집 한 집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구청처럼 해달라, 지금 16개 구가 기본적으로 올려줬고 같은 데가 있고 그런데 송파, 강동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줬고 강남, 서초만 그렇습니다.  강남은 전부 아파트라 차가 한번에 와서 푸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청소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인상을 안 해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안내문이 왔는데 종로구청장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럼 6월 16일날 도저히 안 해줘요.  그럼 우리한테 안 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로구청에서, 본인으로서는 다 등록했는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등기 내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1차 예고하고 2차, 3차까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실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면 그것은 기간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등록이 되느냐 그 얘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접수대장에 기록됩니다.
김성배위원   환경개발 주식회사에 신청을 하면 등록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전화를 하면 바로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퍼달라고 신청을 하고 대장에 등재가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처럼 이렇게 문의하는 종로구민들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만약에 안 펐다 하더라도 2차 3차까지 하고 부과를 합니다.   예고를 미리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요금 안내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두 개 회사가 지역을 나눠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종로구청에서 고지서가 나갔을 때 관리감독이 되었을 정도로 해 가지고 정화조 청소하는 회사를 관리감독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의심을 상당히 이번에 많이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자료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인상현황을 보면 1998년 12월에 올려주고 안 올려 줬어요.  그렇죠?  상당히 기간은 오래됐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 이런 인상문제가 나와서 홍기서 전 의장님이 그런 사항을 질문하시고 생활복지국장님이 다음 152회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올리겠다는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총 수입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벌써 적자 나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올린 개정조례안으로 인상하게 되면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연간 한 업체당 6,000만원 정도입니다.
남재경위원   6,000만원 정도의 수입액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매출액의 몇 %를 차지하죠?  그것은 확인이 안됩니까?   연간 6천을 하더라도 이익금이 그 정도로 나오지 않아요.   이익금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저도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화조가 되었든 청소가 되었든 어떤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부분은 맞춰주자는 입장이거든요.
  제대로 해주고 청소를 제대로 하게끔 이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해주셔야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몇 %가 되는지 여기에 인건비 중에서도 역무노무비가 있을 테고 사무실 노무인건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자료를 주셔야지 사무실에서 인건비를 얼마를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빼면 이익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식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챙겨주셔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국장님도 조례를 다음으로 보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그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토론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종로구는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고 급히 청소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방금 홍기서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기서위원님의 의결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기서위원님의 의결 보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서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6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총 무  과 장  김주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