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3일(월) 10시00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례회기 14일째를 맞았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정치일정도 틈틈이 병행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의회보좌 기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의회사무국 기능을 제고하여 보다 모범적이고 활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강화 개선에 역점을 두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가 아니더라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주요택 사무국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택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회사무국장 주요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주요택
○위원장 박노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주요택 사무국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주요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2012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본인의 임무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보좌하는데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국 현황을 일반현황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섭 주요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보면 의정활동 홍보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지역신문이야 많이 보지만 전국매일이나 시대일보, 아시아일보, 서울일보 이런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방에만 안 갖다 놓는 건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종로에 있는 종로신문,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부씩 보고 있는데 시대일보나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서울문화투데이 경우는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방에다 드리지 못 하고 있고 자료실에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하고 스크랩용으로 비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항상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최경애 위원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의회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회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작년 이 맘 때는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가 됐었죠?
○사무국장 주요택 그때 위원님들께 많이 질책도 듣고 또 저희도 많이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이게요 한번 지적을 당하면 수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전체 의원님들이 방문기념품에 대해서는 저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종로구가 방문기념품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죠? 그러니까 지금 타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기념품을 막 구입하는 거야. 그래놓고 쓰는 의원들한테만 대량으로 쓰게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요.
○위원장 박노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노섭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조금 전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종로구 기념품 예산이 축소가 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무국장 주요택 예산을 축소하는 것보다도 얼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배부에 대해서 소홀히 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기념품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예산을 또 축소하면 저희가 배분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기념품을 보면 겉에는 의회기념품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볼펜 자체에다가 종로구의회 방문기념이라고 해줬으면 합니다. 포장되어 있을 때는 알지만 그걸 뜯어서 쓸 때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문구점에 가서 산건지, 강남에서 오신 분이 받았던 부산에서 오신 분이 받았던 이게 쓰여 있으면 종로구 방문기념품이구나 하는 걸 알 텐데 우리 볼펜이나 다른 것에는 그게 하나도 쓰여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사더라도 질을 좀 높이자는 겁니다. 손톱깎기도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산 것도 그게 안 쓰여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숫자를 줄이더라도 어디서 누가 보더라도 종로구 의회방문기념품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포장지 뜯는 순간 이건 종로에서 온 건지 시장에서 산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에요. 시정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생각해봤거든요. 볼펜이면 볼펜에다 종로구의회 기념품이라고 새기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로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부에다가는 그런 표시를 하고 내부에다 또 표시를 하면 단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방문기념품에 대해서 품목 자체도 조정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의원총회를 거쳐서 방문기념품 품목과 지급방법, 표기방법 이런 걸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기념품에 대해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지금 한 400만원 돈이 남아 있어요. 이건 연말에 집행할 예정액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한 1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의원님들이 거의 다 쓰신 분들이 있고 아직 못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연말 안으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다 쓰신 분은 누구누구인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다섯 분 정도 다 쓰셨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여섯 분이 쓸 금액이 남은 거예요? 이런 것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의원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 의원 국내세미나에 직원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건 어느 항목에서 빼요?
○사무국장 주요택 직원은 직원 국내여비에서 빼고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의회 대외협력 교류협의에 국내여비에서 빼는 건 뭐에요?
○사무국장 주요택 대외협력 그게 직원들
○현택정위원 직원들은 직원들한테서 뺀다면서요?
○사무국장 주요택 6월 7일날 똑같이 빠져요. 1,200만원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의회대외교류협력에서 국내여비에서 340만원이 또 빠져요.
○사무국장 주요택 죄송하지만 부의장님, 어디 몇 페이지
○현택정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받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주요택 6월 7일날 빠진 것은 직원국내여비거든요. 울릉도 가면서 직원들 세미나 용역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얼마예요? 직원들은 얼마?
○사무국장 주요택 346만 7,500원
○현택정위원 340 얼마가 저거고 의원들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뺀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직원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비가 됐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건 여비규정에 의해서 빼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어떻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빼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직원들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대내외교류협력에서 빼는 건데
○사무국장 주요택 이게 직원들 겁니다. 이건 직원들 거고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부 의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운영공통비에서 의원들은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몇 명이 갔어요? 그때. 6월 7일이면 어디 간 거예요? 울릉도 간 거죠?
○사무국장 주요택 그때 울릉도 같이 갔습니다.
○현택정위원 직원이 몇 명 갔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14명입니다.
○현택정위원 14명 갔는데 이것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공통경비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 의정공통경비에서 1,200만원이 빠지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346만원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 나냐 이거죠. 의원들은 뭐 특급에서 잤나, 뭐 이렇게 됐는지, 그게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이건 직원들 순수 여비만 국내여비에서 빼는 거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머지 직원들의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네,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직원들도 일부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직원들이 여기에 포함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런데 꼭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현택정위원 규정이, 아니 그러니까 공통경비가 그만큼 우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뭐 직원들이 저거해서 직원들 부담이 얼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저희도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간다든가 이럴 때 저희도 직원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가야 되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의원님들께서 조정만 해주신다면 직원들이 적게 가고 그 대신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현택정위원 의원들이 써야 될 경비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면 많잖아요. 직원들 세미나 비용이 1인당 얼마예요? 책정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숙박료하고 저거하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주요택 자세한 내역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면. 그런데 참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물론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게 물론 의원님들이 주로 써야 되겠지만 의원님들 수행하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직원들 국내여비 같은 건 별도로 있지 않아요? 직원들만 가는 그런 여비는 항목이 따로 있지 않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여비
○현택정위원 아니, 대외교류항목에 있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예.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별도로 직원들 국내여비 사용하는 건 없는 거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그냥 여비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현택정위원 여기서 쓴다? 그럼 의원들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가고 그러잖아요. 의원들 어디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항목은 어디에서 나와요? 나온 게 없는데. 직원들 여러 번 지방도 가고 그랬었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우리 직원들요? 직원들 가는 것은 국내여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국내여비에 빠진 게 없잖아요, 지금.
○사무국장 주요택 지금 예를 들어서
○현택정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직원들이 가는 저기가 나온 게 없어.
○사무국장 주요택 아까 말씀드린 직원세미나 용역도 있고
○현택정위원 그건 우리들하고 같이 간 거고 직원들만 간 거 있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직원들만 간 건 따로 없는데요
○현택정위원 그럼 어느 예산이에요?
○사무국장 주요택 직원이 의장님을 수행해 가지고 간 경우는 뽑아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맞는데 직원들만 가는 게 국내여비가 의회대외교류협력 항목 중에서 국내여비가 직원들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지금 직원들만 간 것은 따로 없고요, 우리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 할 때에는 구청 예산으로 우리가 같이 가주고
○현택정위원 구청예산으로 간다고요? 사무국 예산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주요택 우리 개인적, 독자적으로 갈 때는 우리 예산을 쓰는데
○현택정위원 어디 지방에 1박2일 갔다오고 그랬잖아요? 직원들. 그런 건 어디에 나오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런 건 MT 같은 거 갈 경우에는 구청예산에서 나옵니다.
○현택정위원 의회사무국으로 예산이 넘어오지 않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구청예산이 우리한테 따로 넘어와요. 재배정이 됩니다, 우리한테.
○현택정위원 그 항목은 뭐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우리 예산서 항목에는 없죠.
○현택정위원 여기 예산상에는 없다?
○사무국장 주요택 구청 예산상 항목에 있지
○현택정위원 예, 그런데 아까 직원들 여비가 국내여비에서 빠진다고 그러시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현택정위원 의원들하고 동행했을 때 여비는 여기서 빠진다는 거죠?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죠. 그거하고 우리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내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여비를 쓰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만약에 아까 MT라든지 이런 거 갈 때는 이 항목에서 안 빠진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구청 주관하는 MT일 때는요. 그때는 이 항목에서 안 빠집니다.
○현택정위원 그래도 의회사무국으로 예산이 넘어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죠. 예산을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주는 거죠. 자기들 항목에 있는 예산을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주는 거죠. 이 예산을 쓰지 말고 자기네들 따로 국내여비를 직원들, 구청직원들 전체로 잡혀있는
○현택정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별도의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거죠?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죠. 안 합니다.
○현택정위원 안하고 그냥 구청 전체에서 한다는 거죠?
○사무국장 주요택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편성을 안 합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동행정사무감사 나가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 이렇게 지출 날짜를 보면 한꺼번에 지출된 날짜라고 명기는 되어 있는데 대금입금일자임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만약에, 그날그날 나는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보면 6월 29일날 같은 경우 보면 만약에 이걸 시민단체나 누가 내역을 본다고 치면 29일날 의원간담회 6만원, 의원간담회 개최 건설복지위원회 16만 4,000원, 의원간담회 개최 건설복지위원회 16만 2,000원, 의원간담회 개최 행정문화위원회 13만 2,000원, 의원간담회 33만원 또 의원간담회 19만 6,000원, 의원간담회 27만 5,220원, 의원감담회 개최 해 가지고 또 12만 3,000원, 현장방문에 따른 간담회 27만원 해 가지고 총 9건이라는 게 한 날짜에 예산이 집행된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날그날 간담회를 했을 시 그날그날 지출을 해야지 어떻게 7건을 하루에도 보면 액수가 큰 액수가 되는데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그날그날 지출을 해서 명확히 써라, 그걸 지출을 하라고 지적을 하고 왔는데 사실 동 지적한 거에 보면 우리는 더 형편없이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습니다. 모든 지출은 건별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또 구청 같은 경우는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별로 하다보면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모아 가지고 물론 건별로 품위는 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지출은 하루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출일자하고 사실상 우리가 카드를 사용한 날짜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게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건설복지는 하루에 간담회를 2번을 한 걸로 되어 있고 하루에 어쨌든 16만 4,000원, 16만 2,000원을 그날그날 지출했으면 나눠져 있을 텐데 한 날짜에 건설복지위원회는 두 번의 간담회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걸 남이 본다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무슨 하루에 간담회를 9번을 개최를 했나 그렇게 되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이건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꼭 이건 시정을 하셔야 돼요.
○사무국장 주요택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품위는 그 대신에 개별로 다 합니다. 개별로 나중에 서류를 보면 지출한 날짜는 다 다른데 돈을 지출한 날짜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 6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에 따른 의원 및 직원간담회 해 가지고 61만 3,800원이 7월 17일날 지출이 돼요. 그리고 바로 8월 29일날 6대 후반기 출범에 따른 또 의정간담회 해서 161만 4,000원이 되는데 그럼 6대 후반기 의장단 되고 나서 2번 200이 넘도록 간담회비를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간담회를 두 번씩 했나요?
○사무국장 주요택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정인훈위원 6페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의아한데 어떻게 간담회를 큰 액수의 간담회를 했는지 참 모르겠거든요. 이것 지금 혹시 체크 좀 해보시고 이것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29일날 거 이것 영수증, 29일거랑 7월 17일 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주요택 7월 17일날 61만원 쓴 돈은 의장, 부의장 선거하고 나서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간담회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월 29일날 지출한 것은 의정회 있잖아요. 베이징코아에서 했던 거 그겁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17일날은 간담회를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한 거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다 참석 못 하셨는데 예약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가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 없고 또 하나 지역신문 광고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역신문에 저희가 광고를 하잖아요, 3개의 지역신문에.
그런데 어느 신문사는 1년에 6개의 광고를 주고 나머지는 5개를 주는 데도 있고 4개를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1월달에 그러니까 신년이라고 해맞이 신년인사회 광고를 하고 또 그 달에 설이 있으니까 설이라고 또 다시 광고를 줘요.
그러면 이것 참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신문에 차이를 둬서 광고를 내주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모 신문사에서 자기들이 2012년도에는 신년하고 구정 설하고 1월달에 다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모 언론사에서 신년에도 내고 또 설에도 내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좀 먼저 임의대로 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광고료를 청구하다 보니까 이걸 또 부득이 안 줄도 없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임의대로 낸다고 그래도 우리가 지출을 좀 억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사실 저희가 집행부만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가 더 모범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솔직히 이것 집행한 걸 보면 저희 의회에서 지출내역 굉장히 잘못 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한 달에 똑같은 광고를 2개씩 내준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것도 3개의 지역신문에 똑같이 신년인사 다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다다음주에 설 광고를 또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신문사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광고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떠이호구대표단 방한에 따른 통역비 지출인데 이건 도대체 몇 사람을 해 가지고 360만원이라는 이렇게 거액이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그때 5월달에 베트남 떠이호구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바로 우리 의회로 온 게 아니고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제주도를 갔을 때도 통역들이 같이 수행을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30만원씩 정도 주다 보니까 며칠 동안 2명을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0만원 들어갔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게 2박3일 아닌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제주도도 갔다왔지만 서울에 와서도 그분들이 통역활동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그게 며칠인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게 전체적으로 6일간 통역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했습니다. 30만원씩
○최경애위원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게 지금 통역사들이 사실상 상당히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저렴한 통역사를 썼는데요 웬만한 데는 다 100만원 정도 달라고 그럽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통역사를 한 사람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그분들도 접대하는 거에서 보면 한사람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일인당 30만원씩 주고 하는 것보다는 다문화협회나 그런 데 섭외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이 준다고 그러면 한 20만원정도를 준다든가 조금 이렇게 다운시켜 가지고 섭외를 잘 해보시라는 거죠.
○사무국장 주요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통역이란 게 베트남 쪽 통역도 있어야 되고 이쪽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쪽에서 통역을 해줘야 되는 사람, 이쪽에서 통역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경애위원 하루에 30만원씩 나간다는 게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들은 통역을 안 데리고 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통역을 데려왔는데 우리나라 말을 잘 못 하는 통역을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접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쓰자 해서 썼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없이 다문화협회나 그런데 연락하셔 가지고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협회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어도 하고 한국말도 잘 하니까 얼마든지 통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과다한 지출이 나가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란 거죠.
○사무국장 주요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예산을 쓰게 되면 그 날짜에, 아까 정인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날짜에 쓰는 게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올 수 있어요. 문구도 쓸 수 있고 떡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4페이지 보면 1월 16일 의정활동지원 물품구입이 69만 5,000원씩 2개가 연달아 있어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틀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의원님들 방한복 내피를 사드린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뭐 이 집에서 사고 저 집에서 사고 그랬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건 아니고요 위원회 별로, 이게 좀 예산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면 옆에라도 위원회 별로 해놓으면 저거한데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의회사무국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고문변호사가 몇 명인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세 명입니다.
○현택정위원 3명을 둬야 되는 거에요? 그럼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있으면 어떤 내용이죠?
○사무국장 주요택 6건이 있고요 2012년 3월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자문하고 5월에 공유재산 변상금 산출방법, 5월에 변상금 소급부과에 따른 법률불소급 원칙 적용 여부, 7월에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및 자문결과에 따른 귀속력 여부, 9월에 종로구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한 조례입법의 한계, 그 다음 10월 31일날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 내 개발행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자기의 전문분야가 있을 겁니다. 세 분이 어떤 분야죠?
○사무국장 주요택 한 분은 행정학 교수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시고 한 분은 변호사입니다.
○현택정위원 이거 우리가 1년에 6건 자문을 받는데 3명을 둬야 합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사무국장 주요택 회의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산을 책정해놓고 회의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분들 월 얼마씩 줘요? 일정액을 주고 자문료가 또 있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매월 20만원씩, 부과세 포함 22만원씩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1건의 자문료는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건 따로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만 주는 거에요? 그래서 558만원이 나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매달 66만원씩은 나갑니다.
○현택정위원 9개월? 그럼 이 금액이 넘잖아요? 금액이 안 맞는데.
○사무국장 주요택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떼어 가지고 20만원씩만 주고 따로 국세청에다 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60만원씩 540만원 아니에요?
○사무국장 주요택 부과세는 변호사 한 분만 직접 내고 나머지 두 분은 우리가 내준답니다. 그래서 62만원입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개속)
○위원장 박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헌신과 열정으로 의원 한분 한분을 보좌하고 이번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주요택 사무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고 부족함을 책망하기 보다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요택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여 의정활동이 더 발전되고 우리 종로구의회의 위상이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에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의 질을 높이고 규정대로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비, 지역신문 홍보료, 통역비 등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시정요구 되었거나 건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한 후 12월 14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주요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