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17일(목)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시훈·김하영·이륜구·김종보·이미자·이응주·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2.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도시복지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봄꽃 향기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총 2건입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고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시훈·김하영·이륜구·김종보·이미자·이응주·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릴 차례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 문화, 관광, 자연을 활용하여 하나의 구간을 연결하고 주민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종로둘레길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명소와 자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둘레길 코스 개발 및 보완,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종로둘레길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종로 둘레길 사업 관리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종로둘레길 보호 및 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종로둘레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구성과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종로둘레길 운영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종로둘레길 완주자에 대한 완주인증서 등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의사 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 2항에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어떻게 이 조례에 따라서만 선정할 건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인 선정 방법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이제 완주 인증서 등 지급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완주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지금 완주를 했다는 인증을 받을 거죠? 그러면 그게 자율인지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누가 스탬프를 찍어주는 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눠준 용지에 스탬프를 직접 찍어서 저희 사무실에 갖고 오셔야지만 완주 인증서를 드리는 시스템인데 그걸 좀 스마트행정과랑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는 이 앱으로 돼 가지고 현장에서, 그런데 아무 데나 하면 안 되니까요 현장에 위치를 해서 그 앱에서 확인하면 바로 전산으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협의해서 올해 안에는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주까지 완주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원이 424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서포터즈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서포터즈의 개념인데 그럼 만약에 하시다가 식비나 교통비를 지원을 안 해버리면 안 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밥 먹고 교통비 받으러 오신다는 것밖에 안 되는 입장이라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또 한 가지로 50명을 뽑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는 하겠지만 연령과 세대 그리고 성별에 대한 기준점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보통 어른들의 시선과 아이들의 시선과 청소년의 시선과 청년이 바라보는 이 둘레길의 눈높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시간에 걷기를 하신다고 보면 솔직히 청년들 입장에선 우리는 걸을 시간이 없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주말에나 둘레길 걸어볼 텐데 그럼 이런 서포터즈 분들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거나 혹은 결국엔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서포터즈의 교육이라든지 어쨌든 하시게 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5개 코스가 굉장히 좋은 코스라고 나와 있고 주변에 동네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참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길이 지속되고 하려면 결국은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씌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녹지과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굿즈를 제공해 드리고 어떤 걷기 많이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런 서포터즈를 비롯한 이런 주변의 어떤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지만 처음에는 어떤 이런 식비나 교통비에 대한 지급보다도 트레킹이라든지 어떤 둘레길을 관리하는 차원의 서포터즈로 운영을 하다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이분들이 조금 욕구가, 식비가 좀 필요하고 그래도 우리 열심히 했는데 밥은 좀 먹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처음부터 돈이라는 거에 대한 목적을 두고 가면 어떤 그런 의미들이 퇴색이 된다. 왜냐하면 조례에도 보면 자원봉사자의 활동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서포터즈 분들이 의외로 자원봉사 시간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레킹하고 관리도 하고 2시간, 3시간 자기 자원봉사 실적도 가져가면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어쨌든 자신들의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주민 참여형으로 여러분들이 굿즈를 직접 제작을 하십시오 하고 그 제작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서 연필이 됐든 이런 것도 어쨌든 뭐 제작 비용이 요새 단가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하면 캐릭터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둘레길 캐릭터 해갖고 디자인하는 그런 어떤 서포터즈에서 이런 분들께 상품권을 좀 준다든지 혹은 리워드로 이렇게 당선이 되셨으니까 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꼭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러한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보셔서 같이 지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안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니까 그 스탬프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민들의 둘레길 이용 한 줄 평 혹은 어차피 인증샷 같은 걸로 하시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한 줄로 표현한 종로의 둘레길’ 이런 어떤 슬로건 공모전 이런 걸 하셔서 이용하는 분이 능동적으로 앱을 이용해서 완주도 받지만 거기서 당선되면 또 다른 또 굿즈도 받거나 혹은 작은 선물이라도 받을 수 있거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 둘레길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국장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 좀 참조하셔서 올해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다 우려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다 열어놓고 모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심이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그 상황이 전개가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둘레길을 돌고 차비 받고 식사비 받고 뭐 이런 것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 소문이 난다고 치면 이거는 우리가 취지, 처음에 계획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고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그것을 노린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바라고 오시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작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좀 특색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저도 드릴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그래서 혹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할 때 그러면 우리 예산을 이렇게 들이지 않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이렇게 서포터즈도 운영을 한다든지 굿즈 제작 같은 경우도 그쪽한테 요청을 해서 굿즈 제작비용을 기업에서 일부 부담을 하시고 거기에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서포터즈가 너무 또 여기 아무리 둘레길이지만 또 연세 드신 분이 참여하신다면 불편할 수 있으니 제 생각엔 65세 미만으로 좀 하는 게 뭐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좀더 활성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저기 둘레길을 가족 단위라든가 또 아니면 단체라든가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둘레길 계단을 통해서 뭐 사진 공모전이랄까 이렇게 한 번 그런 것도 한 번 계획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2.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도시복지위원장 제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도시재생국, 도시관리국, 복지교육국, 도시안전국, 종로복지재단 및 각 동주민센터입니다. 기타 감사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사항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