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0일(화) 11시05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 규정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14.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15.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16. 2011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7. 2011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8. 2011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9.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
22. 종로구 지역 군사시설 재정비 및 선진화 촉구 건의안
23.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4. 왕산로 숭인보도육교 철거 구역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강민경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 규정안(강민경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상근 의원ㆍ이숙연 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숙연 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4.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5.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6. 2011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7. 2011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8. 2011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9.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0.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이숙연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2. 종로구 지역 군사시설 재정비 및 선진화 촉구 건의안(최경애 의원ㆍ경점순 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3.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노섭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4. 왕산로 숭인보도육교 철거 구역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정인훈 의원ㆍ김복동 의원ㆍ이상근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1시05분 개의)

○의장 오금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일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건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이숙연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 최경애 의원ㆍ경점순 의원ㆍ강민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종로구 지역 군사시설 재정비 및 선진화 촉구 건의안, 박노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인훈 의원ㆍ김복동 의원ㆍ이상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왕산로 숭인보도육교 철거 구역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주요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오금남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이숙연 부의장님, 안재홍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역대 의회사상 최장 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예산 심사를 하신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회의 예산 심사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재차 집행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에 따른 효문화 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 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 재단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효문화 진흥원을 명칭을 사용하였던 단체에 대하여 이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되지도 않은 정관을 통해 선발된 공신력이 없는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환수해야 됩니다.
  보조금 법규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 단체는 효행장려 관련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효행장려 관련 우리 구 조례에 따라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론, 보조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례는 효문화 진흥원의 ‘설치’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지, 이와 유사한 단체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효문화 진흥원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구 산하 단체가 아니고, 일반 단체입니다.  따라서 단체명에 종로구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시설을 무상으로 주고 인건비, 운영비 전액을 구가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 효행관련 조례에서도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로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꼭 현재의 ‘효 진흥원’이어야만 하는지 그 사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도 인건비, 운영비를 전액을 지원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꼭 ‘효 진흥원’에게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단체의 상태로는 구 산하 단체도 아닌 일반 단체일 뿐인데, 인건비에 사무실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자, ‘효문화 진흥원’은 ‘효 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단법인 등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사명칭’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명칭입니다.
  ‘효진흥원’은 누가 듣더라도 ‘효문화진흥원’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 진흥원’도 효행장려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내년도 효문화진흥원 신축비로 1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효행장려 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자치법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부에서 효행장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 시설을 구가 직접 운영하든 효행 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행장려 관련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행,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문화 진흥원 설치와 보조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 문화관광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효문화 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이 단체는 유사명칭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이렇게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보조금 환수대상이며, 정관 시행 없이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부당한 것이며, 향후 명칭을 바꾼 이 단체에 대해서 법률과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겠으나, 구 산하 단체가 아닌 이상 종로구란 명칭을 병기할 수 없으며, 구 산하 단체가 아닌 이상 시설 무상 제공, 인건비, 운영비 전액 지원은 특혜이며, 만약,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 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효행 장려를 위한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결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금번에 편성된 신축비와 이 단체와 관련된 예산은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엄연히 인건비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법과 조례를 준수하고 절차를 이행하는지 본 의원은 종로 구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이숙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운영위원장 안재홍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두 가지 사유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7일 아침 7시 40분까지 우리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차수를 변경하면서 2012년 종로구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현택정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기획예산과 송대식 과장과 예산팀장 김종우, 그 다음에 팀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5분 발언을 하는 취지는 특별한 저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제도를 변경하거나 바꾸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회동에서 낙원동을 거쳐서 종로2가를 돌며 공평빌딩 앞, 그리고 다시 낙원동으로 해서 원서동으로 가회동으로 들어오는 1번 버스와 2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1월 26일날 갑자기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선을 변경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선이 변경됐는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 표지판 하단, 그 다음에 마을버스 옆에 저 크기대로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노선의 변경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버스를 타시고 낙원동에서 회차를 하게 되니까, 종로2가로 빠져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버스를 두 번이나 타봤는데 주민들 모두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번 버스는 운행대수가 4대, 배차 간격은 7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대로 운영하면서 배차 간격이 늘어나니까 겨울에 추울 때 주민들의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버스 중의 한 대를 2번 버스로 증편했는데 사실 2번 버스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1번 버스의 노선은 수익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수익성이 높은 노선은 증편을 하고 수익성이 낮다고 해서 감차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발이고 주민들의 주요 편익시설인 마을버스의 운행 기본지침을 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인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마을버스 노선이 조속한 시일 안에 원상대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주민 모두의 의견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제도를 바꿀 때에는 반드시 그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증진되는 그러한 방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번 노선은 적어도 1월 중으로 노선이 원상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안재홍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강민경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 규정안(강민경 의원 발의, 7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상근 의원ㆍ이숙연 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숙연 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4.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5.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6. 2011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7. 2011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8. 2011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9.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0.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이숙연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2. 종로구 지역 군사시설 재정비 및 선진화 촉구 건의안(최경애 의원ㆍ경점순 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3.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노섭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4. 왕산로 숭인보도육교 철거 구역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정인훈 의원ㆍ김복동 의원ㆍ이상근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1시20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 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재홍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재홍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재홍입니다.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열흘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용의 기운을 받아 우리 종로구가 비룡승운(飛龍乘運)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 심사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 심사규정’은 「지방자치법」 법령을 근거로 1991년부터 의회 ‘예규’로 제정·운영되어 오고 있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청원에 관한 규정을 의회 규칙으로 변경·제정하고, 존치 이유가 없는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은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준수와 자치법규 체계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규칙안으로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1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 제6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회사무실 운영 구조가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걸맞은 사무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식과 체계가 미흡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총 7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폐지 규정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1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통령 직속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수탁기관의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민간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교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제한을 3%에서 5% 범위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원부담이나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향후 교육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자살예방정책 추진 및 지원근거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나 안 제4조 중 제2항의 전문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운영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안 제3조는 조문을 정비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공통사항이며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1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175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지방공무원의 폐지 및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원비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다만, 동 통합관련 조례의 부결로 일반직계 5급 정원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종로구와 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북도 안동시 간의 공동발전 및 교류 협력을 통한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상정된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매결연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 마을금고와 작은 도서관의 통합 운영,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대학생까지 확대 및 구유재산 관리 철저 등 총 42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과 4건의 우수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최경애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 금 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금년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셨던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내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리면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제시 3건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강민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다문화가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 종로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세부내용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및 교육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점검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함이 타 위원회의 운영사례와 비교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8조 제3항을 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조성을 위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보훈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와 그 단체로 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조문용품의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명절 및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고 이미 시행 중인 위문금 지급의 근거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안 제4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의 주체가 없고, 안 제10조에서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별지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4조의 책무의 주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제1항을 준용한다”에서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순위로 하여 동법 제13조를 준용한다” 로 수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할 별지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등의 운영에 대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현행 조례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으며, 계약해지 규정을 마련하여 허가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였고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그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개정 전 이미 위탁된 매점과 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부칙 내용 중 시행일을 제1항으로 하고 경과조치 조항을 제2항으로 신설하여 “이 조례 개정 전 조례에 따라 계약되었거나 위탁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후 부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승인에서 취업제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준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의 상정사유는 성균관대학교의 원남동캠퍼스 증설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하는 사항으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세부내용으로 원남동 103번지 일대 약 1,34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3층으로 글로벌 기숙사 건축물 1개 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숙사 수는 152실로 2인 1실 기준으로 304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의 부족한 기숙시설 확충과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건은 사업시행자인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건축계획을 적용함에 따라 건축물의 주용도와 용적률 및 최고높이가 변경되는 것으로 당초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의 해당 규모가 변경 되었으며 용적률은 당초 684%에서 660%로 24%가 감소하였고 높이는 당초 89.9m 이하에서 83.16m 이하로 6.74m 감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도심서비스 지역의 수요를 수렴한 건축계획 변경사항으로 대지면적과 정비기반시설인 소공원은 변경내용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건은 사업시행자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되었으며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새로운 건축계획을 적용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 용적률, 건폐율, 층수가 변경되었는바 높이가 101m 이하에서 107m 이하로 6m가 증가되었으며 용적률은 당초 982% 이하에서 1,061% 이하로 79% 증가되었고 층수는 당초 23층에서 26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 급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족한 도심권 내 숙박시설을 공급하고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일 6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의원님들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감사기간 내내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64건, 우수사례 8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결과보고서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결과보고서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결과보고서
2011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 심사 규정 폐지규정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2년도 일반ㆍ특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0.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56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택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택정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택정입니다.
  신묘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임진년 흑룡의 해가 어느덧 우리들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발표로 조금은 어수선하겠지만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280억원보다 174억원이 증가한 2,45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3% 증가한 2,1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 증가한 287억원입니다.
  2011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1,423억으로 금년대비 20억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43억원으로 금년대비 186억원이 증가되어 외형적으로는 재정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에서 금년대비 인건비가 5% 상승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분야 투자비와 도로ㆍ하수 관리 등 기반시설 유지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급성이 요구되는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성 경비와 당위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주민여론에 반하는 사업, 편성상 오류가 있는 사업 등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구 재정여건을 비추어볼 때 크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신청사기금 전출금, 동 통합 관련 행정장비 구매, 주요업무 정책성과 발간, 구립미술관 운영, 오진암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  관광명소 체험프로그램 운영, 효사랑 실천사업, 한옥건축물 철거 부재 구입비, 신영동 저류시설 공사 등 총 39건에 19억 5,440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생활체육 활성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행촌동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에 소요예산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운효자동 청사 조리실 방수공사, 세종로 자치회관 환경개선, 교남동청사 지하층 리모델링비, 종로1,4가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문화관광 안내사 교육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경복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한국학생 점자 도서관 지원, 종로구립 장애인 근로사업장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구매, 공동주택 관리 지원비, 인사동 인도 및 통인시장 정자 옆 바닥공사 등 61개 사업에 고루 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부담금, 서인사 마당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예산 76억 5,200만원을 삭감하여 공영주차장 적립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신청사 건립기금 중 출연금 7억원을 삭감하고 식품진흥기금 중 전통음식 축제 행사비를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계수조정액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현택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차수변경까지 하여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ㆍ심사하여 주신 현택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조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종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현택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조정하여 주신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이숙연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1시16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21항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숙연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등 위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구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0년 3월 이 지역 출신 박 진 국회의원 발의로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결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으므로 내년 초 제18대 국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하여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총 네 차례의 위법 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980년 1월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어 165㎡ 이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1981년 12월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어 165㎡ 이하인 주거용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하였으나 1983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총 45만 871동의 건축물을 양성화 하였습니다.
  다시 지난 2000년 1월과 2005년 11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각각 제정되어 총 1만 2,940동의 건축물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 수차례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지만 우리구의 뿌리 깊은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특별 법안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위법 건축물 구제 범위가 광범위한 전면적인 양성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물론 구제 범위의 축소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18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이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이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종로구 지역 군사시설 재정비 및 선진화 촉구 건의안(최경애 의원ㆍ경점순 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2시19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22항 종로구 지역 군사시설 재정비 및 선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최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최경애 의원입니다.  종로구 지역 군사시설 재정비 및 선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규제가 지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해당 지역 도시의 발전도 제약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지역 개발에 한계가 있고, 재정은 열악하고,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종로구의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주민 생활의 터전과 매우 근접하여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행위 제한 완화, 보호구역 지정 기준 재검토 및 개선, 주민의 생활권·재산권 침해 및 불편 해소, 군사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비와 선진화 계획 수립 추진, 수도와 특정 기관 방위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직공원 인근 군사시설 등 종로구에 위치한 군사시설 부지의 최소화 또는 통·폐합 및 이전, 일부 부지의 지역사회 개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낙후된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개발의 한계 극복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우리의 요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지역 군사시설 재정비 및 선진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최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지역 군사시설 재정비 및 선진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노섭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2시21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23항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종로구 발전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세계 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009년 7월 국회의원 발의로 제안된 법안으로, 세계 문화유산을 중점으로 인근 지역에 세계 역사 문화 도시를 조성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하고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세계 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문화유산도시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에 세계 문화유산도시 조성 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세계 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 문화유산도시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제정·시행된다면 세계 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세계 문화유산과 그 주변 지역을 세계 문화유산 도시로 조성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세계 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은 인류 공동의 자랑스러운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존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이나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세계 문화유산을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는 종묘와 창덕궁이 1995년과 1997년에 각각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나 문화재 보존과 관리 등을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현재 종묘와 창덕궁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약받고 있고 지역 개발과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데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도 매우 열악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우리 구 세계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법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제18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처리하여 줄 것을 지역 주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박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왕산로 숭인보도육교 철거 구역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정인훈 의원ㆍ김복동 의원ㆍ이상근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2시23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24항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왕산로 숭인 보도육교 철거 구역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2002년도 숭인 교차로에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인 동묘앞역 신설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공사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께서 왕산로를 횡단하는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는 숭인 보도 육교가 철거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육교 설치 위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주민들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하면서 동묘앞역 준공 시 또는 왕산로 중앙버스차로 설치 공사 중 이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곳에 횡단보도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근에는 동묘 공원, 롯데캐슬 아파트, 숭신 및 창신초등학교, 다가구 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고, 청계천 영도교와도 연결되어 있어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왕산로를 남북 방향으로 횡단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여, 지하철역 내부를 통과해야 하거나, 좌우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은 물론,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노약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숭인 보도육교 철거 위치인 동묘길 입구 부근에 보행 장애를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상 보행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왕산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버스전용 중앙차로 공사와 함께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임을 감안하시어 버스 전용차로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왕산로 숭인보도육교 철거 구역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왕산로 숭인 보도육교 철거 구역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폐회)

○출석의원 11인
  오금남   이숙연   최경애   현택정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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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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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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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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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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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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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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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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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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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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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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