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16일(목) 09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윤리특별위원장 제안)
(09시3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윤리특별위원장 제안)
이번 연장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올해 9월 23일까지 1년간 활동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높아지는 공직자 및 지방의원의 청렴 윤리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와 구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내년 시행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새로운 자치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활동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2021년 12월 23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금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
(참조)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종복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