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8일(수)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10시40분 개의)

○의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강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강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건설복지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숭인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건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복동   김강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6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6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경점순 의원과 배효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집행부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4선 의원으로서 오랜 의정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제7대 종로구의회 후배의원들을 지원하며 도와주시는 안재홍 의원님과 이혜선 공인회계사, 최송희 공인회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재홍 의원님, 이혜선 공인회계사, 최송희 공인회계사를 선임합니다.

5. 구정질문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덟 분입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질문하고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으로 따르고 질문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4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점순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출신 경점순 의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흔 여덟 번째 삼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날 삼일절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운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주 독립을 선포한 날이 삼일절이었지만 아직도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음에 참담하였습니다.
  특히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하기는커녕 피해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들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달 외교부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바로 옆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 일천회를 맞은 2011년 12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 모금으로 최초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와 미적 디자인 감각을 발휘하시어 큰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문에도 나타났듯이 일본 정부는 이곳 소녀상을 철거하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나 훼손을 우려로 그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작은 텐트에서 폭염 또는 엄동설한과 싸워가면서 가족을 떠나 24시간 교대로 노숙까지 하고 있는 눈물겨운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설사 앞으로 한일 정부 간 진정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평화의 소녀상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고 교훈으로 삼도록 우리 후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로 설치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해야 하는 시대적 또는 지역사회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이와 관련하여 우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우리 구에 설치된 각종 조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입법 발의를 준비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하여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혹여 최근 우리 정부가 우리 구청에 대하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지, 또 평화의 소녀상 보존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고 일본 정부의 진실어린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운효자동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운효자, 사직동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야 하는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구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서부지역 노인복지시설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구 재정 여건과 대상 부지 선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몇 년째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에 이 지역 어르신들은 통인동 정자에서 더위를 피하거나 추위를 견디면서 말도 못할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집행부의 사정을 알기에 청운효자동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될 것이라 말씀드리곤 했는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사업에서 서부지역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몇 년째 검토하신 결과라 생각하니 실망감은 물론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믿고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께 어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어르신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하나 없는 서부지역에 과연 집행부는 건립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서부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건립의 계획이 있다면 이제는 모호한 답변으로 시간만 끌지 마시고 예산 확보 방안과 향후 건립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진정성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지역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립계획이 있다면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건립 추진이 어렵다면 본 의원은 지역의 공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립문역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립문역 사거리 일대는 2011년 12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선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신호체계와 횡단보도는 동시에 2회 내지 3회 이상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한 번에 건너기가 매우 힘들며 이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시시각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서울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343명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11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4% 이상이며 보행 중 사망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독립문역 사거리 일대 ‘ㅁ’자 형태의 횡단보도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 교남파출소와 대성집 도가니탕 사이에 횡단보도를 신설토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돈의문 1구역 1,737세대에는 독립문 초등학교 입학생과 전학생이 최대 12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학령기 아동의 증가가 우리 구로서는 반가운 이야기지만 학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위험천만한 독립문역 사거리를 횡단하여 등교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부터 앞선다고 합니다.
  특히 교남동주민센타와 대신고등학교 사이에 설치된 기존의 횡단보도는 총 횡단길이가 92m로 상당히 긴 거리이며 이중 사거리 모퉁이 부분 9m 구간은 신호가 없어 무단횡단을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통계자료를 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시 거주 만 12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734건이며 이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일어난 사고가 350건으로 약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3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독립문역 사거리 사직로상에 있는 기존 횡단보도를 사직터널 방향으로 10m 이동하여 현 교남파출소와 대성집 도가니탕 사이에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의 이동거리와 시간도 절반으로 확연히 줄어들고 차량 시야가 확보되고 차량 속도 또한 감소되는 구간이라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인지한 중부교육지원청에서도 본 의원에게 긴급 민원요청을 한 바 있으며 돈의문 1구역 주민을 비롯한 교남동, 행촌동, 무악동 지역 주민들의 청원 서명이 이미 500명을 넘어섰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낳은 아이를 안전하게 잘 기르는 것은 더욱 중요하며 이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신문로 구간 공사 완료가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횡단보도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종로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독립문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조정, 신설토록 결단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의회 운영위원자응로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이나 기관, 단체의 행사에서 의회 의장님의 의전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흐름이나 특성에 맞춰 행사를 간소화하고 관행을 없애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기본적인 예우나 순서까지 제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구 행사의 참여, 지역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가 몇몇 분만이 가진 특권만은 아닐 것입니다.  의회 의장님에 대한 합리적인 의전과 예우는 종로구의회 위상과도 같은 것임을 각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행사 추진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협조 요청하여 주시고 특히 동주민센타에도 하달하여 향후 의장ㄴ임에 대한 의전과 예우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의원  사랑하는 16만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생생한 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사직·무악·교남동 지역구 배효이 의원입니다.  꽃샘추위로 일교차가 매우 큰 환절기를 맞아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 현재까지 질문한 것 중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들을 선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인왕스카이웨이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왕스카이웨이 필운동 142번지에서 옥인동을 거쳐 부암동 257번지 창의문에 이르는 2,300m의 2차선도로로 인왕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숲길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인왕스카이웨이를 따라 인왕산자락길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왕산자락길을 비롯한 주변 임야지역에는 상수리와 진달래, 산벚꽃, 산벚나무 등 갖가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 아름답고 생태적인 자연경관을 주고 있다는 데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만 관광자원화 측면으로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왕산자락길을 테마가 있는 꽃길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2,300m의 인왕산자락길에 개나리구간, 진달래구간, 철쭉구간, 장미구간, 코스모스구간으로 해당 꽃나무를 식재하여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에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이색적인 관광코스로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왕스카이웨이 꽃길 조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성동계곡 산책로 꽃길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성동계곡은 겸재 정선의 수성동 회화를 근거로 소나무를 중심으로 기타 다른 나무 등을 식재하여 복원된 곳으로 계곡 옆으로 야생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봄이면 다양한 꽃과 소나무가 어울려 큰 그림으로 보면 매우 아름답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계곡 초입 에서 보면 푸른 소나무와 기린교만 눈에 들어와 계곡 주변에 식재된 야생화 등이 인상 깊게 느껴지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책로에 특정 꽃나무를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면 계곡과 꽃나무길, 그리고 야생화가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져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수성동계곡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책로에 식재할 꽃나무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수성동계곡의 소나무와 바위, 그리고 야생화에 어울리는 나무로 식재하면 될 듯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성동계곡 산책로 꽃길 조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도 11월 제245회 정례회에서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구청장님께서는 노인복지관이 동부지역에 위치하여 서부지역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음을 공감하시면서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구 재정 여건과 대상 부지 선정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려왔습니다.  서부지역 어르신들께도 사업예산 확보와 대상 부지 선정 등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만 불편함을 참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관 건립 추진과정을 지켜본 지도 이제 2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서부지역 어르신들은 복지혜택을 못 받으시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세월은 하루하루가 빠르다고 하십니다.  본 의원이 체감하기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부지역 복지관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없어 보이고 예산확보가 어렵다, 적정한 대상 부지가 없다는 등 핑계만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이란 긴 시간동안 집행부께서는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서부지역 복지관 건립을 위해 서부지역 몇 곳의 부지를 찾아 보셨고 검토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대왕 생가 터 복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한 것이 세종대왕 생가 터를 복원할 의향이 없으신지였습니다.  그 당시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니 세종대왕 생가 터 복원사업은 우리 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정확한 고증과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역 언론에 기고도 하였고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몇 차례 질의도 해 보았지만 복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구청도, 서울시에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세종대왕 생가 터 복원 진행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복궁 서측지역 관광안내소 설치 제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6월 제251회 정례회를 통하여 관광안내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관광안내의 필요성과 기능을 파악하고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 방안과 운영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관광안내판의 설치, 지도 제작, 정숙관광 안내 등을 확대 시행하고, 골목길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이용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최근에 북인사마당 관광안내소 인근에 위치한 정독도서관 내 서울교육박물관 입구에 북촌마을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진 것을 보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복궁 서측지역에도 관광안내소는 꼭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종로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국내외인들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로를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그 분들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의견수렴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경복궁 서측지역 관광안내소 설치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복 전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청·가회·부암·평창동 지역구 윤종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김영종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의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종로구가 처한 재정 현실과 예견되는 향후 재정 상태, 그리고 미래의 종로 비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시적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작이 반이라는 자세로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조선 600년과 근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역사·문화의 중심이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관광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종로구가 국가에 대한 엄청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으로서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세입 여건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자치구라는 기초 지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국가와 상급기관이 바라보는 종로구에 대한 인식, 그 지방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세수가 그 지방으로 환류되어 가지 못하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와 비과세 문제, 우리 구 재정여건을 약화시키는 각종 법령이 우리 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음에 통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현실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처한 현실과 입장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계량화해서 당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중앙 정부에, 국회에, 서울시 또는 일반 사회 전반에 그 당위성을, 객관적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 누차 강조하였듯이 여러 가지 연구조사가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2014년 종로구 분석자료 중 북촌의 내외국인 내방객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1,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오차 범위 감안한 수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북촌 내방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는 2016년 200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 1천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따지면 2,100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국한하지 않고 종로 전역에 대한 내방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집행부의 의지와 본 의원의 건의와 주문으로 확보된 금년도 예산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사동, 4대 궁, 광화문, 청계특구, 대학로, 동대문, 부암동까지 종로 전역의 내외관광객의 내방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북촌의 중복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세원 세수 세액 등의 연구조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물이 확정된다면 우리 구 세입 확충의 제도개선의 당위성 확보에 큰 밑거름이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종로구에는 비과세 건축물, 즉 국공유 행정관서와 문화재 등 공공건축물의 점유가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타 군·구와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국가기관과 각종 사적지 등이 집중되어 전체면적의 약 80%가 비과세·감면 지역으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주요 세입원이라 할 수 있는 재산세 부분은 다른 세목에 비해 비과세·감면 금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금액의 대부분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이어서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과세자주권 침해에 따른 세수 결손을 야기함으로써 결국 우리 구 지역공공재 확충을 어렵게 하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에 대해 우리 구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와 확실한 연구가 더 보완되어서 당위성 확보에 밑거름이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로구는 전체면적의 4분의 1 정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국가 시설에 의한 규제로 도시는 그로 인한 낙후가 있으며, 경쟁력을 상실시켜 지역 개발의 한계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는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그에 따르는 우리 구민의 재산상 피해 또한 엄청나다고 봅니다.
  만일 규제가 없이 개발되었을 때의 예상되는 세원이나 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익도 함께 조사 연구되어야 하며, 보상적 차원에서의 세원 확보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자치구조상, 현행 법령상, 또 현실적으로 제가 그동안 주창해 온 ‘종로 특별구’ 지정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기초 마련을 위해서는 또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종로구 관내 각 지역별, 테마별 발전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파악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명 지역특구법에 따른 특구 지정 추진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칭 부암·평창 지역의 문화예술 체험특구, 삼청·가회 지역의 북촌문화 기행특구 등을 지역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을 텐인데, 만약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지역의 특화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바 현재 전국 180여 개, 서울시내 10개의 특구 운영 사례도 검토하면서 특구로 지정받았을 경우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하여 주민과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째, 서울시에 대한 자치구의 재정의존도와 세수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소득세의 자치구세화’, ‘지방소비세의 자치구세화’ 추진과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덧붙여서 지금까지 시책 중심으로 해서 창신·숭인, 그리고 명륜, 사직 재개발지역이 모두 해제되어 만약에 이것이 시행되었을 때 올 수 있었던 우리의 세원과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쯤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문성과 정보 취득, 인력 등의 한계가 있다면 연구용역을 종합적으로 주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런 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김영종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국가 공헌도에 대해 국가와 서울시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보다 획기적인 발상과 주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에 주민, 의회,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종로 발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미래 종로 비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7대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이신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7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계셨던 박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 이화, 혜화동 지역구 박노섭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10시간 노동제와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1975년 UN에서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여성의 날이 지정됐지만 여전히 성 평등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양성평등 지표인 세계경제포럼 젠더(Gender) 격차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145개국 중에서 2015년 0.651점으로 115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 0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불평등하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라면 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으로 장애여성의 복지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복지 예산 규모는 급증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 본예산 기준으로 2010년도 8억여원 수준이던 예산이 거의 10배가 증가한 약 84억원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마련과 예산 지원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마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만큼 장애여성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불리함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여성은 장애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더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장애여성만을 위한 정책사업은 출산지원금 관련 사업에 국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여성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가사도우미가 가장 많았고, 출산비용 지원과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애여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상당한 부분이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38.3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장애여성이 임신,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하고는 자녀 양육문제, 집안일 문제 순으로 높았습니다. 즉, 우리는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출산장려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 정보제공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육아와 양육 지원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여성의 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시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장애여성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장애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장애여성 복지 정책을 포함시키고, 또한, 단순히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장애여성의 욕구와 목소리를 조사하고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한 가지 덧붙여 계획하였던 우리 구 장애인 통합회관 건립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장애인의 숙원인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 안전진단을 받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 1만4천53곳 가운데 17.5%인 2,459곳이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진단 대상 시설은 2009년 이전 설립된 어린이 활동 공간 중 연면적 430㎡ 미만의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보육실 등 실내 활동 공간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13.5%인 1,763곳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우리 관내 시설이 포함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많은 소규모 어린이 활동 시설에서 중금속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립, 민간 여부를 막론하고 우리 구 관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면적 430㎡ 미만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430㎡ 이상의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와 법적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시설은 오염된 물질이 실내에 정체될 확률이 더 높아 보다 엄격한 관리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김영종 구청장님의 각별한 정책적 의지로 '숨쉬기 편한 공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사업, 실내 공연 및 체육 시설 공기 질 관리를 통하여 우리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건강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존중하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모범적 정책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소규모시설의 실내공기질과 환경 관리에 있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등의 점검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과 라돈, 석면 등의 위험 물질에 대한 오염도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육 시설 실내뿐만 아니라, 실내·외의 모든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벽지나 장판, 바닥재 등 각종 마감재와 놀이시설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환경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사업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암을 유발하는 라돈, 석면, 총 부유세균, 중금속 등도 측정 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증제 참여를 신청에 의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하여 우리구가 정기 측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인증시설 실태점검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이 아닌
연간 두 차례 이상 구청에서 불시 점검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우수시설 인증제 사업을 위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시설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에 절차적, 제도적인 합리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수시설 인증마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 그리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명령이나 방침이 아닌 우리 구 조례로서 규정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법의 사각 지대에 있다면 더욱 더 필요합니다. 우수시설 인증제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과 환경 오염도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관련 조례 입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고,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께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박노섭 전반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선상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해 마지않는 16만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회 으뜸의정 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장인정신으로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그리고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 제1·2·3동, 숭인 제1·2동 지역구 출신 부의장 선상선 의원입니다.
  온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 언성이 탱천하고 비분강개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절기상 우수 경칩을 지나 이제 만물이 생성하고 봄의 기운이 싹트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이 모든 것들이 봄날 눈 녹듯 녹아내려 우리나라가 가일층 도약될 수 있도록 예열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의원도 금년 한 해 주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달구는데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로에 도로 공간 재편을 추진하면서 왕복 5.6㎞ 길이의 자전거도로를 새로이 조성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종로의 도로 공간 재편 추진에 앞서서 도심의 자전거도로 효용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총 연장 17.43㎞의 자전거도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의문의 부호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 도심의 자전거도로는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 속에서의 특수한 도로 여건이나 자전거 이동속도,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다 보니 실제 안전 확보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서울 사대문안 하루 진출입 차량만 약 130만대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서울시내 자전거 사고는 2010년 2,847건에서 2015년 4,062건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번 종로 도로 공간 재편 시 상당한 구간을 일반 자전거도로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다른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즉, 다른 지역은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이거나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에 불과한데 종로의 일부 구간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도심 내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높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설치된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 17.43㎞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1m도 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종로에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실시하면 일반차량의 속도가 시속 약 4㎞가 감소한다는데 그만큼 교통 정체가 가중된다는 자명한 현실에서 도로 공간만 허락된다면 오히려 차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용률이 극히 낮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서까지 종로의 일반차로를 협소하게 만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교통정체로 심각해질 종로의 공해와 매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종로 구민에게 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각종 매연과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우리 종로구민의 피해는 어떻게 환산하여 보상을 받을 것입니까?
  구청장님!  현재 종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실태, 이용률, 안전성 문제, 효용성 등을 먼저 조사, 파악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추진 계획에 대응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가 실시될 경우 종로의 교통정체 심화로 인한 우리 구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서울시에 보상 방안을 요청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실시할 경우 종로를 지나가는 외부지역 차량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부과제도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 초 노인복지증진 조례를 개정하여 만 10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작년도에 만 100세가 되신 어르신 아홉 분께 각각 50만원씩 장수축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분들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장수수당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해 말 장수축하금 지급규정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들어 개정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동일한 현금성 성격의 급여라는 점에서 유사 중복적 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수수당이라고 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수축하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격이 아니고 우리 구 어르신께서 만 100세가 되면 단 한차례만 일시적으로 드리는 격려나 포상적 성격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수당과 엄연히 다른 성격의 시책인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장수수당을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매년 드리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와 같이 단 한 차례 축하금을 드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우리 구와 유사한 장수축하금 규정을 마련한 조례를 지난해 말 새로이 재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수당의 개념과 다르게 100세가 되는 기념으로 장수축하금을 격려금조로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수당적 성격과 다른 우리 구 장수축하금 지급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 입장을 항변하지 않고 또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속단하여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 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말 장수축하금 규정이 폐지될 것이라고 예단하여 아예 예산편성도 의회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은 연속성과 신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구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도입하여 수년 간 시행된 제도를 불합리한 정부의 권고 하나로 섣불리 폐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대해 우리 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여 법률적으로도 적극 대처하고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수당적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등 우리 구 장수 어르신 축하정책의 취지를 소상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시행돼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장수어르신에게 축하금 지급이 중단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기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종로구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선상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종로구민 여러분, 환절기에 꽃샘추위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1가, 2가, 3가 이화동, 예화동 지역구에 김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 단위 방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동에는 행정동 단위로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방위협의회는 1980년 12월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개정하여 방위지원위원회로 시작하여 1986년 7월 방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관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들 못지않게 역사가 오래된 단체입니다.
  현행법령인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라 동 방위협의회 의장은 동장이고 협의회에서는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및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의장인 동장이 위촉한 예비군 동대장, 파출소장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의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동 단위 방위협의회는 지금껏 한번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 매월 회의는 개최하지만 위촉된 지역주민들의 회비로 회의에 드는 비용은 물론 지역 예비군 격려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이 열악해지고 위촉 위원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의하면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관내 50여개의 사회단체에 1,000만원 또는 200만원, ~300만원 정도씩 총 4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음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 못지않게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 때와 지역 행사 때마다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동 단위 방위협의회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 단위 방위협의회는 사설단체 모임인 친목회가 아니고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예비군을 지원하는 법령으로 명시된 합법적인 조직입니다.  하다못해 방위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이라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유사시 향토방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군과 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동 방위협의회의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구 방위협의회의장으로서 동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활성화를 위해 미흡한 운영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묵묵히 동 단위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해 애쓰고 봉사하시는 방위협의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김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평창동, 부암동, 가회동, 삼청동 출신의 안재홍 의원입니다. 매우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봄의 문턱입니다.  늘 여러분들께서 종로구에 거주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암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연경관과 풍광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부암동주민센터는 약 1만2,000명의 주민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 구가 펼치는 행정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지역 중의 한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부암동 주민센터의 증개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에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평창동 건립계획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주요 관심사로 이렇게 보시고 다양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에 국민대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의 평창동 캠퍼스 건립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역주민의 주요한 관심사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도로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도로법 제72조는 도로에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 구가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 1,086건에 12억 7,0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변상금은 약 2억 1,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변상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법규에 위반됐을 때 물게 되는 일종의 범칙금입니다.
  그런데 불법도로점용은 실제로 측량결과의 오차에 따른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점용면적이 1㎡ 이하가 159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 점용이 된다 하더라도 변상금까지 포함해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2㎡가 231건, 2~4㎡ 미만이 287건, 4~6㎡가 113건, 6~8㎡ 이하가 91건, 8㎡ 이상이 205건입니다.
  도로불법 점용과 관련된 72조의 단서조항은 해당 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에 의한 경우에도 고의 과실이 아니라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민원과 진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구청장께서 민선6기로 취임하신 이후에 강력한 추진대책을 수립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했죠. 2016년 2월에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건립을 위한 절차들이 부진합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도 소요예산 55억 중에 시예산 30억을 확보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25억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유일하게 없는 이 청소년수련관을 적어도 민선6기 마감 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16년 10월 26일이 됐지만 아직까지 모든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훌륭한 복지시설이 마련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암동 주요문화시설 인근과 자연환경 탐장지역에 주차장 확충방안과 주차단속 완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 인근은 민선5기, 6기 구청장 취임 이후 상당히 다양한 문화시설이 입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무계원, 무계정사지, 윤흥열가, 윤동주 시인의 언덕과 문학관, 청운문학도서관, 백석동천 등 찾아오는 시민들의 차량으로 부암동 에스프레소 인근은 항상 주차난으로 심각한 체증과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주차단속을 위한 서울시 120번 콜센터 이곳에 전화하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단속을 당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망은 종로구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 역할이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라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공영주차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 인근에 도로 청운문학도서관 인근, 부암동 주민센터 인근, 백석동천 인근에 주차단속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구 스스로라도 주차단속 완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종로관내에 주차단속에 따른 불만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의 변경 등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저류시설로 시설결정된 이후에 서울시에 사업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도시계획 중복결정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채 현장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류시설 용량을 3만 6,000㎥에서 2만㎥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이 저류시설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이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나 건설교통국 일부 창고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제는 근 10년에 가까운 세월이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영동 자하빌라~신영교 간 도로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자하빌라와 신영교 간 도로는 일부 2차선은 박스 형태로 다른 한 차선은 도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만 도로에 한복판에 은행나무, 버즘나무 등 6그루의 나무가 차량통행과 주차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답변으로는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하지만 역민원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책을 수립, 도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북촌지구단위 재정비 착수에 따른 종로구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2016년 북촌지구단위계획 대상지인 삼청동과 가회동에 실태조사와 운영평가가 종료되고 2017년 2월 이 지역에 재정비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구도 서울시에 용역진행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정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 지구단위팀에 TF팀을 설치 운영하면 바람직한 요망이 주민들의 요망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39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서 종로구 관내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높이, 층수를 완화할 도시계획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2항은 구청장께서 제안하시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넓이 25M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고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 이용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도정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촉진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장의 제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40%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의 4조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과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M 이하로 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만 구청장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공고한 지역 안에서는 4층 16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접지역과 높이 차이가 현저해서 높이 제한의 실효가 없는 지역, 건축규제를 완화해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완화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25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해서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도정법 제2조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완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 마련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추문을 열어서 세종과 한글 그리고 경복궁 서측 지역에 문화적 가치를 고양하자는 것입니다.  조선조의 정궁이며 사적 제117조 경복궁은 동서로 건추문과 영추문 남북으로 광화문, 신무문 등 4개의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바로 이 경복궁에서 창제되었고 그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임금 이도는 경복궁 서측 준수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복궁에는 한글창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역사적 장소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천으로도 불리고 있는 경복궁 서측 지역은 우리 구도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살리고자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 보태자면 경복궁의 서문 서천문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은 세종대왕 이도와 한글 경복궁과 통인동 일대 역사문화적인가치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이 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역사의 숨통을 여는 작업이며 역사현장의 의미를 살려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끌어내서 유물을 꼭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봄을 맞는 마음을 노래로 낭송해보겠습니다.  제목은 3월에 꿈꾸는 사랑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가꾸는 당신은
여린 풀잎의 초록빛 가슴이지요

소망의 꽃씨를 심어둔
삶의 뜨락에
기도의 숨결로 방긋 웃는 꽃망울

하얀 언덕을 걸어
햇빛촌 마을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참아낸
인내의 눈물을 사랑해요

고운 바람에게
따스한 햇살에게
아늑한 흙에게 감사해요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 당신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의 꽃 한 송이 피워내는 일
그 향기로 서로를 보듬고 지켜주는 일

감사하다는 말은
심연의 맑은 물소리
그 고요한 떨림의 고백 같은 것

행복의 뜰이
활짝 핀 봄을 맞이할 때
그때, 당신의 뜰로 놀러 갈게요
아지랑이 옷 입고, 나비처럼 날아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올 2017년 한 해도 우리 직원들과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올 한 해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장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한 1건과 동의안 5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 결과는 3월 15일 9시 30분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6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서면질문서】
김복동의원  1.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건축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서울시 건축조례, 국토교통부 고시,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우리구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를 위해 1972년 12월 30일 건축법에 신설된 건축위원회 심의제도가 현대사회의 다양한 도시환경에서 ‘도시미관을 위함’이라는 목적을 위해 44년이 다된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도로 그간 건축물의 미관, 구조, 기능 등의 법적 기준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였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건축허가의 한 과정으로서 법으로 제어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며 만들어진 또 다른 건축규제의 하나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는 규제 완화와 건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공사 지연 등 주민 재산권 침해 방지,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주민의 민원은 고질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미 건축을 시공하고 사용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건축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그러다보면 공사가 지연되면서 재산권을 침해 받는다 여기고 있고, 행정력 남용이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그 심의 대상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타 지방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9일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제정 고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침을 개정한 사유를 보면,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인허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 지자체별 상이한 심의기준의 표준화로 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이 있다거나 과다한 도서제출과 재심의 요구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대표적 건축규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중에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첫째, 지자체별로 심의 기준에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을 명시하면 안되며 국토부 고시 기준보다 과다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둘째,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심의 기준은 광역 지자체 심의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시,군,구별로 심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따로 정할 때에도 광역 지자체 하나의 심의 기준으로 통합 공고하여야 한다.
넷째, 법령의 근거 없는 별도 기준을 포함하면 지방의회와 협의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서울시도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우리 구에서는 지난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오히려 확대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이 심의 대상을 임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더구나 국토부 지침대로라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우리 구 심의 기준도 통합하여 운영되고 공고되어야 하는데, 서울시 기준을 보면 우리 구 심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 기준을 포함하려면 의회와 협의하여야 하지만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구 건축위원회 운영이나 심의 대상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국토부 지침과 다르게 우리 구 건축위원회가 운영되었고 건축인허가 과정에 작용하였다면, 그 행정 행위는 상위 법령과 절차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무효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우리 구 건축위원회의 규제가 과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다른 기준 없이 다른 지자체에 보기 힘든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에서는 2층 이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두는 것은 과도한 건축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심의 대상들이 법령이나 국토부 지침과 다르게 규정되어왔다면 그 동안 우리 구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주의 시간적 손실, 경제적 손실, 설계변경 등 각종 비효율 비용을 발생시키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 지방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행정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국토부 지침대로 우리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통합 운영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난 10월 고시된 우리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 졌으며 서울시 기준에 통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에서는 2층 이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법령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2. 효제동 72번지 일대 김상옥 의사 생가와 항일 독립항쟁지 사적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할 의향은?
  김상옥(1890~`923)의사는 일제에 항거하기 위하여 의열단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신 애국지사이십니다.  대한광복단을 결성하셨으며, 비밀결사조직을 만들어 애국 계몽운동을 펼쳤고 3ㆍ1운동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일제 강압 통치에 맞서 암살단을 조직하여 독립 쟁취를 위한 무력 항거 투쟁을 하셨습니다.  1923년 1월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일제 총독 처단을 위해 후암동 총격전을 벌였으며, 생가인 효제동에서 일본 군경과 대치하면서 시가전을 벌이다가 일본군 16명 이상을 처단하고 마지막 남은 탄환 한 발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자결, 장렬히 순국하신 분입니다.  
  종로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역사적인 인물로서 우리는 김상옥 의사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 복원하여 후세에 그분의 거룩한 유지가 계승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김상옥 의사 생가를 복원하고 독립투쟁 현장보존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의 정책을 우리구가 적극 나서 국가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어떠합니까?
  지난 2014년 10월 종로구의회 임시회시 김준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건물에 대한 역사성의 불명, 접근성, 주변 여건, 부지의 규모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 자체 추진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구청장님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가나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집행부 답변에서 김상옥의사 기념사업회와 협력해서 역사적 고증 등을 통한 등록문화재나 사적으로의 등록을 적극 추진하겠다 답변하였는바 추진 결과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1인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강윤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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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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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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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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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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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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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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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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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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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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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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