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0월 11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도받고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19일 종로5.6가동 신축청사 준공에 따른 신청사 이전으로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중에서 현행 종로5.6가동사무소 소재지인 [효제동 64번지 1호]를 [효제동 173번지 2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가 준공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동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때에 정할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규에 위임이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동 조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8분)
먼저 집행부에 대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전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승인을 하는 사안으로서 2002년 10월 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0월 7일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여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매우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서민생활이 안정을 되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21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3%의 증가율을 보여 재정수입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에 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금 징수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미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줄어들지 않는 데에 대하여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5,000만원 이상의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획기적인 체납관리대책으로 부동산의 압류, 공매, 신용정보제공 등 채권회수 대책을 모두 동원하였으나 현재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강도 높고 체계적인 중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이 2001년도 총 사고이월비 75억 6,200만원 중 32억원으로 사고이월액이 43.2%나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는 연도 내 지출 불가능이 예견됨에도 지출원인행위를 함으로써 과다하게 사고이월액이 책정되게 된 결과를 초래한 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적정한 세출이 요구되며 아울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209억원으로 미수납액의 전년 대비 8.0%로 매년 누적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금별 채권 현황표 상 2001년도 발생액이 15억 5,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2001년도 신규 대출액은 6,000만원이며 대출이자 미수액은 2,000만원으로 차액 7,400만원은 체납된 원금과 기한 미도래된 원금으로 당기 증가액에서 차감 표시되어야 하는 등 결산명세서 오류로 추정되는 바 대출잔액을 인명별로 관리하여 동 집계와 일치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의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제3대 때 의원이셨던 선상선 대표위원을 비롯한 정은용, 전승만 공인회계사 두 분께서 장기간에 걸쳐 세밀한 사전검사를 한 후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절차나 착오 등을 지적하여 이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예비심사를 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참고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3 지방선거 후 처음 맞이한 정례회 기간 중 핵심을 짚어 수준 높은 구정질문을 전개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