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23일(월)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전영준·최경애·윤종복·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라도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특별시 동부권 패션 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등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안건 1건과 지속가능국 소관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입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어서 지속가능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 그리고 선진 지방자치제도 확립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협의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조례를 폐지하라는 요청이 있어 당초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위법령의 해석 결과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그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게 되네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우리 지자체장한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일찍 폐지를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이게 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모든 기관에서 조례로 정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운영한 거다,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도균 위원  내려온 지가 언제 내려왔어요?  이미 작년 2019년도에 조례를 폐지하고 이걸 규칙으로 제정을 하셨어야 돼요.  
○치수과장 윤주영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혹시 규칙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윤주영  예.
라도균 위원  그럼 언제 규칙안이 시행되죠?
○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면서
라도균 위원  입법예고 하셨어요?
○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부구청장님까지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폐지가 되면 바로 규칙으로
라도균위원  규칙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폐지가 언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공포 예정일이 있어요.  그때 바로 규칙안이 공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어집니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는 거죠.
○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폐지와 동시에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정리를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실 거죠?
○치수과장 윤주영  예.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예규 112조 2020년 6월 20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내려왔는데 그게 반영됐습니까?  2020년 6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 예규 112조에 재해영향평가심의 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반영이 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반영해서 운영
라도균 위원  반영했어요?  잘하셨을 거라 봅니다.  반드시 반영하고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니까 폐지가 되면서 규칙이 그날로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윤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전영준·최경애·윤종복·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도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를 순찰하다 보니 재래식 화장실이 간혹 가다 있을 거라고 그냥 간접적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를에 확인한 결과 우리 관내는 500여 개 이상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재래식 화장실이 500여 개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정비를 왜 못 했을까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도시를 확인해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도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구의회, 제가 조례는 제정해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관내 주민 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발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으로 봐서 50%정도에서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적절할 것 같아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지속가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전영준 위원께서 아주 우리 종로에 큰 숙제를 푸는 것 같아요.  종로라는 그야말로 기본적 위상에 맞지 않게 재래식 화장실이 그리고 보면 호스를 대고 퍼갈 때 나는 냄새가 말이죠 굉장해요.  북촌도 아직 그런 데가 많아요.
  이거 빨리 시정을 해서 수세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구조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화조는 묻어야 되는데 터는 없고 말이야.  그런 데 대한 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예산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내가 여기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에서 필요에 따라 만든 조례는 즉각 예산신청 내지는 모든 사업의 연구,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즉각즉각 해요.  그런데 우리 의원발의한 건 말이야, 이게 잘 안 돼.  구청장님 지시거나 집행부 차원에서 만든 조례는 그 사업에 맞춰서 바로 예산 책정하고 그 다음에 용역해서 빨리 시행하는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정말 찾아내서 꼭 해결해야 될 걸 조례로 제정하면 그냥 지나가버려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발의 사업 진행 결과와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하고 진행하는 것이 차이가 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연구하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래서는 안 되니까.
  이걸 꼭 담아두세요, 국장님!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뭐 퍼 하는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국 소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따른 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3조 제2호는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명문화하여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법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종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2009년에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하여 그간의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강도시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의 ‘기본원칙’을 제3조에서 규정했고 제5조와 제6조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문화했으며 건강도시 정책 자문을 위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14조에 규정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좀 더 내실있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2017년 9월에 제정된 ‘주민 행복 증진 조례’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전문가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통과 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정의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법률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제2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법률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범용디자인’으로 수정했으며 ‘벽화와 공공조형물’로 분리되어 있던 장을 ‘공공미술’ 장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욱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운영을 위한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통과 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국 모든 직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금번 지속가능국 조례 상정 안건은 총 4건으로 검토보고 소요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속가능국 최종하 국장님을 위시해서 각각 모든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정부터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질의에 앞서 한가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과장님 계시는데 다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우리 청소행정과 이쪽에 우리 종로3가 상습투기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계도를 한 결과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도를 한다든가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제3조 기금용도에 대해서 봐주시겠습니까?  새로 신설된 항목이 있죠?  사목, 아목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가지만 할게요.  설계변경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지원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예산이 수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서가 그랬듯이 우리 재난지원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금년도 총 한 37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가 보통 재난안전기금 하면 수해라든지 뭐 산사태라든가 뭐 그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코로나19 같은 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큰 돈이 들어갔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새로 신설된 항목에 의하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전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예년에 2019년도에 우리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액이 55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 구 전체 사항을 봤을 때 55억 정도면 종로구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이걸 커버하는 대규모 재난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국가적 재난 또는 특별재난선포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 경우에는 전액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5억 정도 되는 기금이 적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충분한 사항을 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금년도 2020년도 기금이 10억 한 5,000 정도 됐었는데 여기에 기금 지출예산으로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준설공사, 일반회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데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팀과 협의과정에서 기금은 이 정도면 될 수 있는 것 같으니 이 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일반회계 가용률을 좀 더 효율적으로 높이자 그렇게 상의를 해서 금년도에 재난 하수도 준설공사와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코로나 관련 예산 외에 8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영준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한 염려와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빗물받이나 하수도 준설에 관한 사항은 일반예산으로 집행토록 하고 기금은 전액 적립하는 걸로 방침을 예산팀과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단 4억 5,000 정도는 내년도 코로나가 상황이 안정 시까지는 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관련사항으로 일단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 요청한 사항도 금년과 같이 국·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 기금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시비로 모든 걸 지출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시비가 올해처럼 충분하게 지원이 될지 그 사항이 아직 미정이어서 그래서 금년도 10억 5,000 중에서 4억만 지금 기금 지출로 요청드렸고 이 사항은 기금은 금년도 연초 수준이 될 때까지는 기금 적립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국·시비만 가지고 의존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고요.  사스를 겪었고 더 강력한 메르스를 겪었고 그래 가지고 조류독감이라든가 돼지열병이라든가 참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만 하더라도 돌연변이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문제가 참 걱정이 돼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올해 수 십 억을 썼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금 만큼은 우리 구민을 위한 담보예요,  담보.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적립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금이 나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방금 말씀주신 대로 재난기금은 확보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관련법에서 재난기금만큼은 어느 정도를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염려해주신 걸 넘어서서 저희도 법정비율 받는 걸 포함해서 일반회계상에 예비비를 가지고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지속가능국에서 모든 국이 마찬가지지만 우리 종로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도 안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우리 지속가능국은 우리 종로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국인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과 개정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보면 우리 올해 재난관리기금이 국비나 교부비로 총 얼마가 나왔는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기금으로 지금 지원되는 사항은 따로 우리 재난과에서 집계하지는 않고 예산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예산팀으로 전액 교부가 돼서 그건 좀 그쪽한테 파악을 요청해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이번에 재난관리금 코로나 일부 대응 지원 내역에 아까 자료를 주셨죠? 여기에서 국가재난지원금 분담금이 총 국비로 338억이 나온 거 맞나요?  338억에 대한 우리의 분담금 24억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건 재난지원금이라고 연초에 우리 구민들한테 교부된 금액 있잖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교부율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거에 대한 분담금이죠?  그러면 우리 국비나 시비로 나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지금 통계는 없어요?  나와있는 금액을 모르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니, 분담해서 집행한 건
노진경 위원  연초에 나왔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를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기금 쪽에서 집행되는 분담률에 따라 집행되는 건 재난기금으로 구민들한테 직접 지원됐던 그 금액으로 지원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기금 국ㆍ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거기서 추가로 우리가 방역물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금에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분담률에 따라 집행된 건 재난지원금만 분담률에 따라 집행됐었고요 그 외의 지원은 코로나 물품 또는 마스크, 방역물품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건 우리 구에서 집행을, 그러면 이번에 제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코로나 확산방지 지원으로 교부금으로 6,800이 나왔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거기에 대한 건 복지관 쪽에 어르신들 그 다음에 장애인 쪽 관련된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에 방역시스템 설치하는 비용으로 10월 중순쯤인가 내려와서 거기에 시스템 설치에 대한 분담금으로 구에서도 한 2,000정도 기금 사용하는 걸로 결정됐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6,800이 나왔는데 우리 전체 6,800이 나왔습니다.  2,000을 사용한 게 아니라 3,400을 사용했고 방역물품 구입으로는 그 다음에 재난대비 태세로서 지금 우리 구비가 3억 6,500이 지금 예산액이 잡혀있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금년도요?
노진경 위원  예, 5,000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얼마만한 예산이 나왔는가를 정확하게 여기에 어느 정도는 지금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위원님, 이거 기금 쪽에서 집행되는 건
노진경 위원  자료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나와있지 않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건 일반예산으로 조정교부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서 그건 재난관리기금하고 별도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에서 얼마가 재난관리기금이 나왔고 우리 구는 얼마 가지고 기금을 활용했는지 이런 것이 지금 그 현황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목과 아목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정확하게 안 나왔다는 거죠.  나온 예산과 그 다음에 사용한 지출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연말이니까 나와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봤어요.
  2018년, 2019년, 2017년부터 2016년부터 지금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계속 있고 하수 빗물받이 준설이 지금 2020년까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재난기금에서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도저히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2019년도 세출사업설명서 보면 빗물받이 준설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로 9억, 그 다음에 2억 5,000, 1억 5,000 이렇게 지금 세출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은 따로 나와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왜 기금에서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을 수년 동안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 좀 답을 주시가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위원님 설명에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국장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재난기금의 용도 쪽에 하수도 준설이나 하수도 보강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코로나19처럼 큰 재난사항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평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치수과에서 하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재원을 배분을 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분명히 치수과에 준설공사 연간단가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10억입니다.  연간단가가 빗물받이 2억 5,000입니다.  수방종합대책도 1억 300입니다.  
  지금 매 해마다 보면 치수과에 재해에 관한 이런 하수도나 빗물받이나 계속 예산이 연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난기금에서 왜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을 우리 재난기금으로 수년 동안 해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아니 이건 1년 동안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재난기금에서 이걸 따로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통계에 의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항상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세출예산으로 설명서에 항상 예산이 잡혀있고 우리한테 이걸 보고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재난기금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는지 저는 그걸 일단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주요 지출내역에서 보면 코로나19 대응지원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020년도에.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37억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노진경 위원  37억이죠?  그럼 올해가 총 47억 1,600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 얼마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지원으로 그 많은 예산이 나갔고 하수도 빗물받이 여기서 또 나갔네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계속 5년 내내 평상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없을 때에는 지금 치수과에서 하수도 준설 같은 것을 연간단가로 맺어놨지만 그 외에 추가되는 사업물량이 나왔을 때에는 하수도 치수 관리하는 것도 재난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난기금의 일부가 전출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노진경 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하수에 관한 내용이고 재난으로 보지 말고 항상 연간단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예산관리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연히 재난일 때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번 만큼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전영준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서 코로나 같은 상황에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기금을 잘 하겠다는 과장 말씀 그대로 드립니다.
노진경 위원  물론 당연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용할 수 없었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
노진경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건 사실 그렇게 적절치가 못 하다.  왜냐?  분명히 하수나 빗물받이 준설작업이니 하수도 준설작업이니 이런 게 연간단가로 해마다 치수과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그럼 우리가 과연 하수도 문제나 치수 문제 등에서 얼마만한 예산을 사용하는지 치수과 만큼은 여기서 제대로 결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부족하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재난기금에서 이런 게, 분명한 어떤 사업이 해마다 있는데 여기서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만큼은 분명하게 관리하고 배정을 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사용, 집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언제든지 더 많이 놔두고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 좋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기금은 항상 두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기금이잖아요?  그해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예산처럼?
  그런 기금을 뒀다가 필요할 때 갑자기 국가적으로 재난이 일어나거나 우리 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적정한 규모로 적립이 되고 적정한 용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재난관리부서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재정 분야나 방재분야 민간전문가인데 여기는 방재분야 민간전문가는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다호에 있습니다.  방재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방재분야 민간전문가는 없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위원회 구성할 때 양성평등 6대 4 부분을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로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산사태나 취약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걸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정할 때에는 과연 누가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그건 안 나와 있어서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지속가능국에서 재난 관련된 조례를 좀더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 잘 하는 일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첫째 3조가 문제인데 재난안전관리규범 시행령이라 했는데 1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라고 굉장히 광범위해요.  현재 근접 예측되는 부분하고 그 외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공공분야의 산사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금년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3호에 보면 전영준 위원님 얘기하신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그런데 이거 한두 가구 같으면 임대주택을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융자입니다.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요.  나중에 회수하는, 주고 마는 게 아니고 대출입니다.  이사 가는 비용에 대해서 전세금이든 보증금 같은 게 부족할 경우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윤종복 위원  대출을 지원해주는데 아주 싼 이자로 해준다?  그러면 싼 이자에 남는 금융비용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니 이자수입을 구에서는 안 받는 거죠.
윤종복 위원  그러면 그냥 돈만 빌려주겠다?  임대라고 얘기하는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주택이든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공공임대주택이든 뭐든 무상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복지지원법이나 차상위지원법에 관한 법률에 딱 정해져 있는 거 외에는 다 일정 부분의 비용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험지구에서 갑자기 닥쳤으면 저소득가정에도 생계는 보장을 좀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니냐 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의 최소비용의 3,000만원 정도는 대출로 일단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이주하고 그 다음에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먼저 선 조치 후에 그분들한테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윤종복 위원  공공임대주택이라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우리 종로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거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복지과 쪽에서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몇 개의 동인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알고 있기는 몇 개 안 됩니다.  거기 사는 사람은 나오질 않아요.  평생 살아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꼭 공공임대주택 뿐만이 아니고
윤종복 위원  잠깐, 여기 공공이란 이름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파트를,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만드는 공공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딱 받아들여요.  공공주택이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종로구 내에 재건축을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수월할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요.  그런데 재난이 난 시기하고 임대주택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야.  이거 이행하기 쉽지 않다고요.
  아파트가 지금 어디서 완공이 됐어.  그런데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럼 바로 그쪽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면 좋은데 재난은 일어나서 몇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공공주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구했을 때 공공주택이 지금 만들어진 게 없어.  어디 갈 데가 없어.  물량이 전혀 없어.  이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우리 지금 퇴거명령이 내려졌는데 공공주택 아파트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길거리에 나앉으란 얘기냐 하고 달려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얘기해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종로구에 있는 임대주택이나 그 사항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 있는 전체에 대한 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이 단어가, 공공임대주택이란 이 단어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는 얘기는 바로 임대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건 우리가 돈을 줘서, 빌려줘 가지고 공식적인 돈을 빌려줘 가지고 우선 해결해주는 이런 의미를 담은 거라고 하지만 이 단어는 공공주택이라고 딱 명시를 해버리면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여기 공공주택이라고 된 건 아니고요 조례4에 보시면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한 가지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갈 때도 똑같이 대출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종복 위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이라 있는데 이건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이건 금년도 코로나 확진 받고 완치되신 분들이 거기 사회적으로 보는 약간 차가운 시선 또는 사람에 따라서 후유증이 좀 있는 분들도 있다고 전국적인 질병통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정신과 아니면 의료진들이 가서 또는 이쪽 관련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로부터 빨리 회복해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심리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활동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윤종복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임대주택 또는 심리적 피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우리가 가볍게 감당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얼마나 큰 부분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든가 그럴 때 대비해서라는 정해진 그해 재난기금에 여기에 사용하는 예산이 5억이다, 4억이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나중에 감당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의 큰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못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가지원금 같은 경우도 종로구만 해도 400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0억으로 묶어버린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재난금 400억 중에서 거의 82%를 국가에서 줬거든요.  나머지 저희가 24억을 부담하고 국가에서 300억을 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다수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국가에서 먼저 일정비율을 부담하게 되는 형식이니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리고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한계를 정하는 건 현재 조례 13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로 이걸 이번에 가결해주시면 규칙정비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한도나 아니면 대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비해서 구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 생각은 당해연도에 설정된 예산의 범주 안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 줘야 일단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 부분은 규칙에서 다시 세세하게
윤종복 위원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조례 13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현행 조례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종복 위원  조례에 넣지 말고 규칙에다 넣겠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규칙에서 정비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도 되겠나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조례에서 너무 많은 것을 정하면 운영이나 아니면 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상위법상에 있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임해주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아까 전영준 부위원장님, 노진경 위원님, 그 다음에 윤종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연초 기금 적립금액이 될 수 있도록 적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이 조례에다 아예 명시를 안 해도 괜찮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좀 더 융통성 있게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복 위원  규칙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한도나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서 정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이 기금을 초과하는 사태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 구역은 특별재난구역이지 우리 종로구의 국한된 조례로만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재난기금 지출 취지에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전에 하수관거나 빗물받이 쪽에 했었던 부분들은 기금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기금이 한 65억 연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기금이 거의 65억에서 금년도 아까 했던 하수관거나 빗물받이가 집행되더라도 2억 5,000정도가 적립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금년에 코로나라는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이런 대규모 지출이 기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기금이 큰 폭으로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그래서 빗물받이나 하수관거 지출은 기금에서 전액 반영을 않고 지금 금년도에 요청하신 금액은 내년도에 전액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까 노진경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빗물받이나 안전치수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재난안전과에 있다.  안전치수과에서 확보한 연간단가는 통상적인 안전치수과의 활동예산이고 사업해야 할 예산이고 기금 거기 재난안전과에서 풍수해 또는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재난이 일어난 상태에서 해당되는 하수도 이런 부분에 사용하느라고 그쪽에 따로 예산을 만들어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건 아니고요 기존 치수과에 단가계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8억인가 그렇고 우리 재난기금으로 접해있는 게 8억이었으면 치수과에 요구한 금년도 하수과거 정비예산이 16억인 겁니다.  그런데 16억인데 저희 16억을 전부 보통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통예산 기금이 아니고 보통예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8억이라는 돈이 또 지출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현재 65억이었는데 금년도 8억이 되면 73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65억이 기금이 적립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출이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되면 보통예산의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기금에서 적립되는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예산팀에서 그렇게 양쪽으로 사업예산을 분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하수관거라든지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지출을 잡지 말고 일반예산 보통예산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이 우리 구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예산팀에서 그런 쪽으로 분산을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업들에 사업비로 지출을 편성해준 사항인 거죠.
윤종복 위원  우리 노진경 위원이 아주 날카롭게 질의를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꺼내서.  이게 우리 예산부처가 어떤 때 보면 여기다 숨겨놓고 저기다 숨겨놓고 그럴 수가 있기는 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2017년부터 그렇게 해왔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 기금지출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전치수과에서 그게 완전히 전통적인 자기들의 예산 만들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해결해야 하는데 또 재난안전과에 그런 명목의 예산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시정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주 좋은 오늘 건설복지위원회 심의에 참 좋은 지적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데도 있는지 한번 더 국장님, 살펴봐주세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이건 재정부담은 별로 되지 않는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취지에도 틀리지 않는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윤종복위원  다만 이것에 대한 감정은 규정으로 하겠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시행규칙으로 한도라든지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더 세분화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속기록 잘 해놓으세요.  분명히 우리는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장치를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다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예, 가능합니다.
윤종복 위원  그거 잘 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전영준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께서 예산 씀씀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추진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재난관리기금이 예전에 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거였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네.
라도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만 해주던 것을 민간분야에도 자율성을 확대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예가 지금 3조2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그랬죠?  점유자가 부재 시에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부재 시라고 했을 때에는 아니고요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당장 그걸 할 능력이 안될 경우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점을 확실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까지 죽 있었으면 개인소유라고 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을 못 했고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면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산림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상에서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 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하천재해위험지구 등 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 중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점유자가 능력이 안될 경우
라도균 위원  지구로 지정된 곳만?  그럼 우리 좀 더 확대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재난기금인데.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이 클 경우에는 일단 기금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요 나중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못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밖에 재난안전사고 및 긴급대행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가능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네, 가능합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전체 복구하라는 게 아니라 예방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붕괴위험이 있으면 예방을 충분하게 해줘야지요.  하여튼 민간분야의 폭이 많이 넓어졌으니까 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집행에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조례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의 위원회 보면 위촉위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가 되어 있는데 8조6항에 보면 ‘다만 위원이 해촉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해촉에 대해서는 전혀 열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해촉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임기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는 해촉에 의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강제해촉이나 또는 자진사퇴에 관한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라도균 위원  해촉에는 해촉사유가 있어야지요.  모든 조례에 보면 위원의 위촉이 있으면 해촉에 사항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여기서 위촉은 임기는 3년으로 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재임용을 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기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리조례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걸로
라도균 위원  어디가 준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준용한다는 말은 없는데요 그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나
라도균 위원  다른 조례에는 있습니다.  다음에 거론할 조례에 대해서 보면 지금 3건에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계속 재난기금뿐만 아니고 관광도시에서도 위원회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사항이 나올 거예요.  안 맞아요, 서로.  일부러 맞추려고 문자만 똑같이 해놨지 일단 해촉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용어가 적절합니까?  서울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아니고 구의원이겠지요?  굳이 따지자면 말이에요.  의원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의원이라고 한 그 말이 맞나?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구의원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구의원으로 자구수정을 해주시면
라도균 위원  그리고 이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인데 몇 명이 한단 말이 없어요.  몇 명을 하실 계획인데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통상 위원회 쪽에는 의원님들이 두 분씩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통상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숫자가
라도균 위원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하게 되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이라든가 그렇게 좀 특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아까 말씀하신 규칙에서 제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규칙을 아직 제정 안 했죠?  제정을 할 때, 넣을 때 참고를 하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라도균 위원  이건 여기서 조례를 규칙으로 정한다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다면 이쪽에 재난관리라면 재난을 담당하는 구의원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도균 위원  명 수를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편리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민간분야에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니까 가능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그중에, 사실 어려워서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 특히 잘 아시잖아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아까 오전에 언급한 그 재난관리기금이 국가에서 나온 거 하고 올해 거요.  그리고 지금 기금 쓴 예산을 지출한 내역하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관한 그 기금은 얼마 쓰고 나라에서 얼마 나왔고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은 얼마 했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재난기금에 사용한 거.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기금으로만 사용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진경 위원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전체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코로나 말고는 재난기금으로 국가에서 내줍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기금으로 내려오는 기금지출을 위해서 국가기금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었고요 금년엔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기금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게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기금뿐만 아니고 일반보조금이나 그 다음 교부금 쪽은 예산팀으로 직접 교부가 돼서 보건소나 다른 부서에서 그걸 집행한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팀과 같이 해서 금년도 코로나 일반예산 그리고 기금 집행내역과 예산총액을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올 말고 예년에는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교부금으로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노진경 위원  전혀 안 나왔는데 올해만 처음으로 교부금도 나온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이건 재난교부금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국가에서 전 국민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담률로 우리 구에서 10% 지급을 하다 보니까
노진경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금으로 6,800이 나왔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건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싶은 말은 평소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부금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기금으로는 별도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교부금으로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러니까 재난기금으로 그 목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올 해 처음으로 나왔는데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나왔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코로나 관련 방역비로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일반 지원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재난금으로는 한 번도 나라에서 나온 적이 없고 올해만 처음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주세요.
  그 다음 아까 관계 분야 민간전문가는 없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 왜 없는지 그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조례에 관계전문가 위촉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없잖아요, 구성현황에?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구성현황이고 이건 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을 때입니까?  상명대 교수는 그럼 전에 했던 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토론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제가 보니까 3조에 기금의 용도 아까 말씀드릴 때 ‘사’하고 ‘아’ 있잖아요?  거기에 볼 때 이걸 좀 정확히 지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용어를.  왜냐하면 제40조부터 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라 했는데 임대주택이란 것은 그냥 주택을 빌린다는 의미의 임대주택이지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대주택 그런 건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 주택도 해당될 수 있고요
노진경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 임대주택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주택을 빌리는 의미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 비용을 융자해주겠다 그런
노진경 위원  그런 의미인데 이주지원이라 그랬어요.  지원은 융자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러니까 그걸 지원개념
노진경 위원  완전히 지원인지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아니 대출입니다.
노진경 위원  이 지원이 대출이란 건가요?  그러니까 지원이란 용어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이주 쪽에 완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이사비용 정도이고 이주지원이란 말 자체를 빼버리면 실제로 급하게 이주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출이 아닌 이사비용 같은 것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재난기금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이사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사비용 정도는 지원을 하는 거고
노진경 위원  그 차원의 이주지원이네요?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그 사항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칙에서 정할 때 상세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건강도시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라면 거기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7조 거기에는 ‘건강도시위원회는 자문기능에 국한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문기능에 국한하고 있지만 분과위원회 기능을 심사의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자문에 국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자문위원회에서 파생된 분과에서 심사의결권을 준다는 건 모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해주세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최초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1항에 ‘심의·자문하기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건강도시위원회는 심의하고 자문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좀 줘봐요.  자문기능에 국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자문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윤종복 위원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심의 자문하도록 7조에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조항 좀 빼 가지고 가져와요.  이상입니다.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건강도시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하는데 우리 정말 건강도시라 함은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다 일컬어서 건강도시라고 그런 건강 세 분야에서 건강할 때 건강한 도시로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같은 생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있던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 우리가 건강도시에서 건강생활실천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 맞춰서 건강도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해나왔습니다.  그건 일종의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쉽게 바로 거기에서도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특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거 여러 가지 뭐 질병에 관한 거 또 예방주사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들까지 포함돼서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빠져나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다 총망라해서 같이 뽑아나온 건데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위원회에 지금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해왔던 그 사업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지금 따로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례를 제정을 하면 건강생활실천위원회에서 했던 그 조례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건강위원회에서 따로 건강위원회에 관한 것을 다 하겠지만 보건소는 그렇게 중복되는 사항들은 보건소는 사실 불필요한 조례를 다시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라는 것은 도시에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서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고 세계보건기구에 2004년도에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도시라 하는 것은 기존에 말씀하셨던 보건소에서 의료라든지 보건 쪽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건강도시가 우리가 건강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지 환경 그 다음에 복지 심지어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라든지 삶의 질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강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참고로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건강도시 관련 조례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강도시위원회가 있는 데가 총 12군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는 보건소에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건강도시위원회는 참고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건소에서 했던 사항을 저희가 2016년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했던 사항을 저희가 건강도시전담팀도 신설되고 작년에 건강도시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거에 보건소에 치우쳤던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사회적 변화라든지 행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도시라고 하는 게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 부분을 건강도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건강도시 자체가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치우쳤다 하면 지금은 건강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도시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다 이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질의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있던 사항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왔는데 이제는 명실공히 건강도시과도 생겨서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례가 중복이 되니까 건강실천협의회에서도 그 사회적 기능과 어떤 정신적 기능 아까 교통체계까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기능까지 건강실천협의회에서 거기 위원회에서 또 조례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보건소는 보건소에 할 수 있는 좀 나눠서 그런 업무 조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따로 좀 해서 구분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건강도시위원회로 따로 분리가 돼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을 전환이 이쪽으로 전환됐으니 부분 부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도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고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 말씀 아무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노진경 위원  건강도시위원회에서 나는 건강도시위원회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딱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실천협의회에서도 또 조례대로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약간의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고 자꾸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서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건강도시 이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라 하면 상위법령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지침이라든지 상위법에 따라서 법령이라든지 지침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로 만들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건강관련 도시법은 상위법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도 마찬가지로 건강도시법 없고요 이번에 올 12월 중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서 건강도시 법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법령의 지침에 별도로 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한 거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결국 심의할 수 있어서 의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차원으로 지금 결정하신 거란 말씀이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심의 자문을 하되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도시 자체가 예전에 보건소에 한정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구성인원도 많거니와 또 그에 따른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따로 둬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진경 위원  물론 분과위원회가 전문적인 분과위원회를 같이 쉽게 말하면 소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대신에 위원장이 위임을 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물론 건강도시위원회가 위원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각 분야마다 달라서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의결까지 하겠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바로 이어서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 분과위원회 2항을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조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방금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건강도시위원회에서는 자문기능에 국한하고 있지만 분과위원회 기능 심사 의결 굳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자문기능을 하고 있어요.  심의하거나 자문을 하고 있는데 굳이 분과위원회 별로 또 심사 의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분과위원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닌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건강도시과장 서랑  참고로 우리가 분과위원회 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과위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우리 비전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도 분과위원회를 현재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도시 또한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현재의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분과위원회를 둬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법령이 있다 하면 저희가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그렇게 조례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지 저희는 현재 건강도시법 자체가 법에 별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조례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영준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봅시다, 7조 위원회 설치 기능에 보면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했어요.  심의란, 자문은 뭡니까?  의향이 미칠지 전문가에게 묻는 거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건강도시과장 서랑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심의라는 건 뭐예요?  의결에 포함이 안 된 걸 심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걸 굳이 그렇다면 12조 분과위원회 모든 걸 다 넘겨버리네.  그러면 굳이 분과위원회에 넘겨버릴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둘 필요가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 말씀은 지금 궁금한 사항은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건강도시위원회 자체를 어찌 보면 총론적으로 봐주시고요 분과위원회는 좀 강론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이걸 금방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심의는 심의하고 토의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한글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의논이라는 게 뭐예요?  의결이라는 게 의논해서 결정하는 걸 의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7조 부분하고 12조 부분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만약에 우리 분과위원회 관련해서 2항이 문제 된다면 그 부분은 삭제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준 위원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그러시니까 조금 더 내부적으로 심의 종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건강도시기본조례는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내놓으면 관계법령이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기본조례를 관계법령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틀 안에서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일단 우리 서울시 관련 조례도 참고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 별도로 법제처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사전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라도균 위원  관계법령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조례 기본조례를 넣었기 때문에 그걸 틀로 잡은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제2조를 봅시다.  하나하나 맞춰봅시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인데 서울시 기본조례는 그게 반점이 아니고 가운뎃점으로 찍어놨어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뭐냐 이게 따로가 아니라 대등하다는 뜻에서 가운뎃점을 쓴 걸로 봐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그 용어를 하는데 있어서 건강도시는 용어를 해놨는데 과장님께서 건강도시사업이라고 제4조에 있어요.  보면 4조 제6조 보면 ‘건강도시사업’이라고 써있는데 건강도시사업이란 뭐냐?  용어 정리가 없어요.  건강도시사업은 뭡니까?  건강도시라는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건강도시사업이 뭐예요?
  그렇다면 그게 용어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최소한도.
○건강도시과장 서랑  잘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다음에 3조가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4조가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실시계획이죠?  거기 보면 시행계획이라고 했는데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은 어떤 종합계획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4년짜리 5년짜리 그런 원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위부처에서
라도균 위원  이걸 또 매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몇 월달에 합니까?  매년 수립하는데 언제 하겠다고 나와있지 않느냐 이거죠.  매년 한다면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 말씀에 매년 수립하되 정확하게 언제쯤 그걸 수립하는지
라도균 위원  그렇죠.  내년에 한다면 전년도 12월에 수립을 한다든지 뭐가 구체성이 있어야 해요.  매년 한다고만 딱 찍어져 있어요.  그럼 언제 하겠다는 거냐?  그게 미비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네.
라도균 위원  그 다음에 주민의 참여를 보면 서울시 조례를 보면 여기는 단순히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냥 참여할 수 있다라고만 해줬어요.  그러나 서울시 조례를 보면 ‘주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를 넣었어요.  그냥 단순히 참여가 아니고 당당한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같이.  우선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 제6조 제목에 건강도시사업 및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각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제목을 건강도시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으로 추진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6조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써요?  전부 달라고 하면 전부 줄 겁니까?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게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편리합니다.  거기다 굳이 전부 또는 일부 이걸 왜 넣었어요?
  오히려 상대방한테 전부 줄 수 있는 거라고 할 때는 뭐라 할 거예요?  답이 없어.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줍니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참고로 기존에
라도균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 제8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항에 3호 가에서 라목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몇 명, 이게 총 인원이 20명이지 않습니까?  20명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면 2명 이내 아니면 가, 나, 다, 라 지역으로 건강도시사업이니까 최소한도 4명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9조 1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게 굳이 왜 두 차례만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의 일반적으로 1회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러 2회 한 이유가 있어요?  6년을 하라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의 1회 정도로 하는데 말이에요.  
  다음 해촉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항이 없다.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너무 길어요.  그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대행을 한다 하면 될 거 같은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원회가 운영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일부러 조장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위원회를 열게 되면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그날 당일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이 못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라도균위원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되겠냐고요, 반대로?  위원장이 아니면 부위원장님이라도 나오게끔 하고 그렇게 두 분이 못올 정도라면 연기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 조항까지 넣어 가지고 그렇다면 더 세밀한 걸 다 넣어야 되겠네요?  이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최소한 참석수당을 줘야 될 텐데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는 수당 발생이라 해놓고 여긴 수당에 관한 사항이 또 없어요.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재난안전과하고 저희 과도 해당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는 개별조례나 법령에 정하지 않으면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위원의 해촉 관계랄지 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개별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이걸 함께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 과도 같이 공동 해당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앞에 아까 재난관리기금조례 뭐로 쓸 거예요?  제11조 제6항에 보면 거기는 또 해놨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 제11조 제6항에 보면 ‘위원회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 또 우리 청장님께서 건강도시 회장이죠?  그렇다면 타구 기초단체의 모범이 될 정도의 조례가 전면 개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부개정이라면 전면개정을 다시 제정하셔서 잘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먼저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틀리다고 할 수 없는 말씀만 조목조목 해주셔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부서장이나 다 조금 낯이 뜨거운 거 같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 건강도시 자체가 기본법이 없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조금 저희가 잡고 한 번 더 다듬어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도균 위원  보류하고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네, 맞습니다.  보류하고 지금 건강도시법이 언제 발의돼서 언제 공고가 될지 모르지만 그 추이도 한 번 보고 다른 데 좋은 것도 한 번 보고 해서 이게 기본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조금 더 다듬고 조금 더 협의해서 더 좋은 조례로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라도균위원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좀 가능하면 타 시구에 모범이 되는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시구에서 벤치마킹을 하지 우리가 타구에서 만들어놓은 거 베껴 가지고 되겠냐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또 관련법이 제정된다 하니 조금 늦더라도 잘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류하시고
○건강도시과장 서랑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추가로 보완해서 하면 좋겠는데
라도균 위원  현행조례로도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일을 못 한다면 저도 이번에 이걸 그냥 하고 추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현행 조례 가지고도 얼마든지 건강도시과장님이 추구하는 이런 업무는 다 수행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좀 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진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들었는데 일단 그래도 제12조에 관한 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12조 1항에서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분과위원회를 뒀는데 위원회는 지금 각호에 4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위원회를 둔다고 7조에서 말을 했는데 분과위원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서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위임이 아니라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아까 뺄 수도 있다로 말씀하시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항을 애매하게 그렇게 뺄 수도 있다고 하면 전혀 이 분과위원회의 직무 책임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2항만 빼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유명무실한 분과위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 통째로 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위임받는 사항에 대해서예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분야에 어떤 의결을 받고 싶을 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네,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라도균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라도균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조례에서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똑같잖아요?  다음에 한번 개정할 때 그때 좀 손보는 걸로 하시고 9조만 봅시다.  제9조 그러면 조례 이름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복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9조에 보면 제목을 보면 행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위원회는 너무나 포괄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과 같이 주민행복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앞 조례를 다룰 때 이미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9조 제목 중 ‘행복위원회’를 ‘주민행복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복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여기 지금 우리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국장님.  지금 여기서 법제처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가져온 내용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실무 차원의 검토의견이에요.  법제처의 한 팀에 다만 이것이 내용을 보면 참고로만 하라.
  그렇다면 꼭 도시공간예술 조례를 제명으로 활용한다면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어요.  정의에 보면 거기에는 정의를 내려놓은 내용이 있어요.  정의를 내려놓은 내용이 공공디자인에 의해서 내려온 준한 정의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공간예술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란 말이죠.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공간예술이라는 바로 이 단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밑에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지방공기업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기업 지방 자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를 말한다.’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공간예술과는 좀 이격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격거리가 의미하는 의미 자체가 이 조례를 만드는 도시공간예술에 대한 정의를 여기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거기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도시공간예술이라는 것은 여기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 내용이나 이 정의가 아닌 명칭하고 지역위원회에 대한 명칭을 지금 도시공간예술위원회 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조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문에 보시면 명칭 위원회 구성할 때 이 도시공간예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도시공간예술조례 또는 지금 현재 정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6개 사업이 크게 나눠집니다.  그 사업에 도시공간예술이라는 이름의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단지 이름에 불과하거든요.  이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문에서 사업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실익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른 큰 어떤 혼란이 우려되는 바는 없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청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거친 끝에 그래도 혹시나 하고 법제처 입법 컨설팅 자문을 받아서 이와 같은 답을 얻어낸 겁니다.
윤종복 위원  이게 예술이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걸 보면 내가 읽어보면 공공기관이 만드는 모든 시설에 대한 도시디자인 이걸 정의를 내려놨다고요. 기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술이 들어갔어요. 예술이 들어가면 생뚱맞아요.  그렇잖아요?  예술이라는 정의를 여기서 내려줘야 공공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예술적으로 승화한다, 부활시킨다라든가 그런 어떤 명분있는 정의가 내려줘야지 현상태에서는 생뚱맞다는 말이죠.  두 개가 안 맞아요.  이건 나름대로 우리 독단적으로 그건 이해해요.  종로답게 그건 이해해요.  나도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건 법이니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미가 정의가 제대로 명확하게 안 되어지는 문구를 우리가 계속해서 쓴다면 이건 애매하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각각 저희들이 펼치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용어 또는 정의에 대해서 부연설명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윤종복 위원  예를 들어서 정의를 여기다 내려주면 종로의 특성에 맞는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을 정의를 내려준 상위법이나 여기에서 보면 공공의 건축물이나 공공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진흥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술이 접목되어버리니까 그렇다면 기본의 공공디자인 중 예술과 관련된 공공디자인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라든가 종로의 특성에 맞게 이런 의미가 여기에 연결되는 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공간예술 조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그 전에는 모법이 없었던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에 법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작년 연말에 시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말고도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이랄지 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걸 다 한꺼번에 끌어안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렇게 이름이나 이런 게 연관성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범죄예방사업을 하고 다시 공공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역시 이것도 완전하게 일치된다라는 개념은 조금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렇고 저희들이 쭉 한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고 지금 현재 공공진흥 관련 법령이 바뀌긴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조례에서 큰 변화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추가되거나 보완된 내용은 있고 그러나 저희들 지속성으로 해왔고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간단하다고.  상위법이나 법을 만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이 하는 의미와 물론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예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본래 얘기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그러니까 건축물 공공의 시설물들 이것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예술 하면 예술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굉장히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도 벽화랄지 공공미술이랄지 장이 별도로 공공미술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윤종복 위원  어쩌면 의미를 두자면 공공디자인진흥조례 기본적인 디자인진흥관련법이나 법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에 보면 문화라든가 전통, 예술 이런 것이 얼마든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도시공간, 문화, 예술, 전통 이렇게 다 들어간다면 위에 것하고 조금 비슷해.  그런데 여기는 문화도 있고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가시적으론 말이야.  그런데 여긴 예술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지만 하나 갖다 넣은 거예요.  기본적인 공공디자인진흥조례란 큰 틀에서 오히려 예술이란 게 들어가니까 전체가 포함하고 있는 중에 하나만 따다 집어넣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된단 말이야.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했고 중앙부처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부처답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희 도시공간예술조례는 지역단위, 구 단위사업이나 거기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도 법제처에 의견을 구했고 법제처에서도 신규 제정하는 건이 아닌 이상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대로 언급을 해줬고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기존에 죽 해왔고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이름 쉽게 얘기하면 좀더 기존의 이름을 저희들은 고수하고 싶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이름이지 이 안에 실질적인 것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망라하기 어려운 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게 뭔가는 아니야.  자,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뭔가는 아니야.  우리 독자적인 거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다른 조항에다가 기본적인 정의를 내려놨잖아, 일단 공공디자인에.  공공디자인의 기본 정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술이 여기에 들어가는 정의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 가치관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예술문제가 전통적으로 가장 출발지라든가 가장 종합적인 종로구이기 때문에 예술의 의미를 여기다 가미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그걸 정리한 정의를 내려주면 간단하지.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런 사전적이나 어떤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해서 조례안에 표현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례가 지금도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인 조례를 갖고 서울시처럼 아예 4개로 나눠버리면, 사업별로 나누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요소는 다른 조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상당히 정의하기가, 따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개념을 준용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예술의 정의를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저희는 다만 벽화나 공공미술이라는 영역을 따로 잡고서 거기 사업을 전개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단위사업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미흡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예방사업이 사실은 범죄예방 관련 자체가 경찰청에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 같기도 하지만 우리 행정청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함께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같이 이름의 정의를 내리긴 어렵다.
윤종복 위원  자, 도시공간예술이다 그러면 예술에 대한 걸 여기에 명시를 해놓으면 예술이 여기 조례에 기본으로 돼 가지고 예술이 항상 거기 들어가야 해요.  예술이 가미가 돼야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가미가 돼야 한단 얘기예요.  그럼 전통은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공공디자인이 때로는 전통미도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전체적인 거나 예술과 다른 그런 문화적인 거 또 문화가 들어갈 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광범위한 상태의 조례가 돼야 하는데 예술이란 단적으로 표현한 것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예술이 들어간 것에 대한 필요성, 그 필요성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특색으로 만들어서 왜 예술이 여기에 붙어야 되느냐?  처음에 도시공간예술이란 이름을 만들었을 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제안한 사람이 말이야.  누가 만들었든.  우리 과장님이 만든 건 아니란 말이야, 이거.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도시공간예술이란 특색있는 이름으로 공공디자인을 한다라는 어떤 게 있었을 거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이름에 대한 정의를 또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저희들은 기존에 해왔던 이름으로 10년 이상 사용을 해왔고 문화관광체육과에 오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이 법을 하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하도록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순위를 좀 바꾸고 주된 기본사업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조례가 다 안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바뀌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대로 일부 우리 추진계획을 수립한달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워낙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고 또 집행부의 뜻이 이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무자들이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없을까라고 법제처에 자문을 한 번 받았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윤종복 위원  내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나는 이걸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되묻고 싶은 거야.  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양심으로 판단할 때 공공디자인진흥조례 기본의 정의, 기본의 의미와 도시공간예술이란 게 이 사이에 갭이 있냐, 없냐 그걸 정의를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도시공간예술조례, 도시공간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지 그 안에 도시공간예술사업을 한다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딱히 있는 사업은 정해진 건 없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했을 때 공공디자인이란 기본 전제 아래에서 저희들이 범죄예방환경사업이랄지 공공미술이랄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도 미술은 표현했지만 예술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고요 저는 과거에 생각할 때 도시공간예술조례라는 게 도시공간을 정말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그런 시설물을 통해서 이게 하나하나가 되면 예술이 되고 또 문화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취지가 함축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여기 지금 공공디자인이라 해가지고 아까도 내가 그 정의를 읽어줬잖아, 정의를 분명히 내려놨다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세부대상이랄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한 개념용이고 제가 거듭 말씀
윤종복 위원  공공디자인이란 하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도시공간예술이란 하고 정의규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필요해.  그것만 만들어 봐요.  도시공간예술이란 정의를 내려주면 좋지.  종로구만 특색있게 도시공간예술이란?  하고 정의를 딱 내려주면 오히려 조례가 작품이 되지, 종로의 특색에 맞게.
  이건 말이야 전부다 상위법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공공디자인진흥조례라고 그랬는데 우리 종로구만 쌩뚱맞게 도시공간예술이라 했는데 좋단 말이야.  우리는 특색있게 하는 게 좋아요.  난 찬성이야.  찬성인데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뒷받침이 없어요.  뒷받침이 없으니까 생뚱맞고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지.  하여튼 이건 문제가 된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세요.
노진경위원  저는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워낙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둔다는 걸 우린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공공디자인이란 건 도시공간에 있는 어떤 디자인 자체가 다 예술 안에 포함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처음부터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의를 내려주라고 하니까 이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특색을 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건데 도시공간예술이란 것은 공공디자인이 그 도시공간예술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더 포괄적인 의미로 좀 크게 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위원님들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썩 어울리지 않는 이름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종로구만이 갖는 어떤 특별한 차별화된 의미라고 해도 또 어떻게 보면 달리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도시공간예술위원회는 오히려 공공디자인은 이 도시 안에 있는 도시공간의 예술 그런 걸 공공디자인이라 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다,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그런 차원으로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 대한 정의를 하라고 하시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상위법령에서 안고 있는 공간디자인이랄지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 거기서는 사업을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부처 상위법령은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만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행적이고 실전적인 그런 사업들을 주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조례, 위원회 명칭 이런 거는 지역위원회 명칭이란 뜻에서 이게 명칭이지 이 사업을 펼치겠다는 건 아니어서 그러면 제 이름을 넣고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여자처럼 생겼는데 남자처럼 이름을 지었니라고 안 어울릴 수는 있지만 제 이름을 왜 지었는지 정의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관성을 지어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명칭을 그대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적인 것은 전혀 저희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보완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사업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정부에서 법인단체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종로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서 도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약간 자부심이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도시디자인과의 자부심을 이름에서 한 번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인데요 윤종복 위원님하고 노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개정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주장하는 도시공간예술이란 정의는 분명히 내려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야 타의 모범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스스로 과장님께서 1조 공공디자인하고 정의를 보시면 공공디자인 또 2호에 보면 공공디자인사업 구별해놓고 3호하고 4호를 보죠.  지금 관련법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보면 거긴 공공시설물 등만 정의를 해놨지 공공시설은 정의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공공시설이란 용어를 정의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윤종복 위원님이나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간예술이란 정의를 앞으로 다음에 개정할 때에는 한 번 만들어놔 보세요.  종로구에서 만들면 전국에서 아, 도시공간예술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정의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다음 조례 만들 때 반드시 합리적인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죠.  지금 해가지고는 못할 거 같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더 발전해서 우리가 용어를, 정의를 만들어놓자고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임기입니다.  제26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유독 여기만 3년으로 해놨어요.  그것도 두차례 연임이면 9년을 합니다.  9년이면 청장님이 다른 청장님이 재선에 다시 한 번 합니다.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예요.  현 청장님 말고요.  그분 뜻은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기가 3년이라면 한 차례만 연임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바꾸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저희가 기본 연한을 3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수정해서 하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업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지속성의 문제도 있고 전문가들의 구상을 실제로 표현하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시간은 좀 필요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6년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라도균 위원  충분히 관철됩니다, 6년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본인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안 제26조 제1항 중 ‘두 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진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이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진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진경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셔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 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치수과장 윤주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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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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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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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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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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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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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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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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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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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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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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