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15일(금) 10시46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복동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환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6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주민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 민원 해결 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해도 두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마무리 할 시점인 이때에 금년도에 시도한 사업이 시민을위한 사업이 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더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을 이끌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이 삶의 질 향상에 더더욱 소홀함이 없도록 모두 합심 노력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4년 10월 4일 이종환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다음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복동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환의원 외 6인 발의)
(10시50분)
자치법규 일제 정비 차원에서 발의하신 이종환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을 보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중임명직 위원 7인을 5인 이내로, 2인을 줄이는 대신 외부전문가 위원을 현재 8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2인을 늘리고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해촉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조문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 문맥을 고르게 하며 일부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종환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이며, 적용범위는 기존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지급대상자는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이며, 보상금의 결정기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의 관련법규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조례(안) 제2조 및 제6조의 관련법규인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페지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조문을 법명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인 상위법규가 폐지되어 새로운 법규로 제정됨에 따른 개정안임을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가 현재는 타구에 비해서 선진구로써 먼저 도시가 형성된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구옥 건물이 많고 아직도 등기가 없이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주민들께서 애로가 많은 부분을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현행 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 제3조 중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방단의 조직을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구청장이 방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던 것을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민방위대의 대원을 수방단으로 구성하고 둘째, 수방단운영조례 제4조 중 수방단 단장은 단원 중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을 통 민방위대장이 당연직으로 단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과 민방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지역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복동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주 택 과 장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