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7일(수) 10시3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선출
2.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부의된안건
1. 제6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선출
2.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33분 개의)
오금남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오늘 참석하신 의원으로서 최연장자로서 의장선출에 대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장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제6대 전반기 종로구의회를 이끌고 갈 덕망 있고 유능한 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질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선출
(10시37분)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서는 의장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과 부의장 선거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며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까지 감표위원은 강민경 의원과 경점순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민경 의원과 경점순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시고 명패수를 확인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날인이 다 끝나셨습니까? 날인이 끝났으므로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신승택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바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 아닌 것을 기재하거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때, 2인 이상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누구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때,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한문으로 썼을 때 그럴 때는 모두 투표용지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없습니다. 기표소 내 전면에 전체 의원님의 명단을 게첨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이 착오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이나 이름을 재확인하시고 철자법이나 받침을 틀리지 않게 기재하여 글씨는 알아보기 쉽게 정자로 써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4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10시5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11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오금남 의원 7표, 김복동 의원 4표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표를 획득한 오금남 의원께서 제6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인과 명패함과 투표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11시1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11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이숙연 의원 6표, 현택정 의원 3표, 김복동 의원 1표, 기권 1표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표를 획득한 이숙연 의원께서 제6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숙연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7월 8일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종로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14시에 제6대 종로구의회 개원식이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내일 7월 8일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오금남 이숙연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