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수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진기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로 부임하신 최진기 감사담당관님,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 함께하게 된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감사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역할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별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예산이 구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흘간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사담당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의견청취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으로 오늘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국, 내일은 도시재생국, 9월 11일 금요일에는 도시안전국 및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강수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기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진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진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 김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종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중대범죄에 대한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 기한을 확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인 3년이며 올해부터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본 권고 이행실적이 반영되는 만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조례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미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조례에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문구 일부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뇌물죄 등 중대범죄의 신고 기한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최대 15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대상 사업은 응답소 현장민원 점검을 위한 내 지역 지킴이 사업으로 2025년 시비 보조사업 집행 후 발생한 잔액 및 이자액 반납액 총 17만 6,000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청렴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종로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수은  최진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네, 이번 개정안이 부패행위 신고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임직원에서 종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진기  일부가 대상이 명칭만 바뀐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외에 종로복지재단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진기  위원님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이전에도 복지재단까지 포함됐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 임직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2곳, 그러니까 문화재단 외에 이번에 종로복지재단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냐고.
○감사담당관 최진기  복지재단은 추가되는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실제 부서에서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진기  딱 1건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자 위원  1건이요?
  포상금이나 그러면 보상금이 얼마 정도지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2019년도에 11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사례가.
이미자 위원  110만, 1건에 대해서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1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특별,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여기 신고기한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그러면 150일이 연장된다고 했지요?
  15년까지 연장된다고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최대 15년까지.
이미자 위원  연장되면 수년이 지난 부패행위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경우 문서가 폐기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관계자 직원들이 사퇴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행위에 대한 거?
  만약에 지금 뭐냐면 지금부터 이거 조례 기한이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이미자 위원  오늘 통과가 되면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게재가 된 이후에.
이미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들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15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최진기  소급효요?
이미자 위원  예.
○감사담당관 최진기  소급효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언급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이미자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오늘이 9월 10일이지요?
  그러면 10일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그 전 예를 들면 뇌물이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자 위원  이거 1건은 언제 됐다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제가 아까 위원님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19년도가 아니고 21년도입니다, 21년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자 위원  2021년도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아직 15년이 안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신고로 인해서 다 처벌이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처벌이 된 거는 끝난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수도 있었고요.
  환수도 778만 원이 환수가 됐고, 출장비 문제로 직원이 신고가 된 거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앞으로 직원들 우리 그러니까 구청 안에 이런 법률적인 자문단이나 이거에 대한 어떤 저렇게 받을 수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진기  기존의 직원들은 이미 다 전파가 돼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만약에 그게 부패행위 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 신고자 보호가 어떻게 신원이 나중에 추정됐을 경우에 신고 이후에 직원들을 파면하거나 또 계약직이면 또 계약을 안 받아주거나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갑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신고자는 철저하게 저희가 비밀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이미자 위원  그런데도 그게 안 됐을 때는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안 된 부분,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신분의 노출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자 위원  예,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주변에서 봐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신고인은 철저하게 일단은 비공개가 되고요.
  비밀 보장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누설 시에는 또 그 누설한 사람, 예를 들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직원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 감사과에서 잘 만들어져야 될, 기본 토대가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시훈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범위 확대하라고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와서 이거 7년 지났는데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제가 다른 15개 구가 해서 따라서 가는 건지 종로구에서도 이게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진기  19년도에도 공고가 있어서 21년도에 사실은 한번 조례 개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신고 보상금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해서 미반영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15개 구에서는 이미 조례가 반영이 돼서 시행 중에 있고요.
  현재 한 5개 구는 반영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종로구는 지금 그거 따지면 늦게 시작된 거네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늦은.
이시훈 위원  다시 한번 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 얼마나 잡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최고가 일단 300만 원입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님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얼마나 지금 갖고 계신가, 만약에 이 포상금이 나갈 분들이 1년에 3건, 4건 나온다, 가능한가요?
  제가 총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아직 확인 안 했나 모르겠지만, 누가 확실히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 얼마 잡혀있나, 포상금 예산이 1년에 얼마나 잡혀있나 말씀해 주실래요?
  (「300만 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00만 원이지요?
  3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최고가 3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2건 나왔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나눠주나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이게 규정이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최고가, 예를 들어 1년에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 번에 300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범죄행위인데.
이시훈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죄가 큰 범죄행위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어떤 거나 죄는 다 다르잖아요.
  뭐 10원, 20원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300만 원 수준이라는 게 만약에 근거가 잡혔어요, 이 정도는 30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지불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건 명시가 안 돼 있나요?
  어느 선이면 얼마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안 돼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안 돼 있어요?
  규칙에서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아,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돼 있지요?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조례가 바뀌면서 예산의 부분도 더 높이 잡아 놓아야 되지 않냐.
  이게 쉽게 말하면 정말로 문제가 생길 경우 어느 누구는 예산을, 이게 포상금을 지불했는데 어느 분은 포상 지불할 돈이 없다.
  지불할 돈이 없는데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 예산을 용도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을 이번에 본예산 때라도 더 올려서, 이건 어쨌든 간에 공직자들이 지금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드는 이런 조례인데 그런 것도 정확히 해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하셨고요.
  일단 예상은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2건이 될 수도 있고 3건이 될 수도 있고 1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 검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잘 알았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아까 규칙인가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론 지원관한테 한번 해보겠지만 혹시 그 내용이 있다면 한번 누군가가 저한테 한번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어떤 선이 얼마고 어떤 선이 얼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명시된 게 있다면 한번 저한테 전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까 1년에 1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고 실적이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종로구가 그렇게 투명하게 잘 실행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없는 사실을 신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고자가, 그만큼 직원들이 청렴하다고 봐야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우리 이시훈 위원님은 2건, 3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 몇 년 만에, 21년도고 지금 26년인데 5년 만에 1건밖에 안 생겼는데 1년에 2건, 3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여쭤봐서 제가 다시 짚어보았던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절차에 대한 중대범죄 해당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실 건지 그리고 접수 단계에서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업무처리 지침이나 법률 자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진기  뇌물죄의 경우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5년 안에, 15년 동안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죄명별로 예를 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거는 뭐 7년이다, 이렇게 규정이, 형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을 준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자 위원  아니, 그게 중대범죄를 어떻게 저기를 하냐고요.
  접수 단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이 사람이 중대범죄다, 아니다라는 거를.
○감사담당관 최진기  일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감사를 실시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 예를 들면 수사 의뢰로 수사 결과로 확인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최진기  먼저 1차 심의가 있으면.
이미자 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이미자 위원  기준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기준은 없는 거냐고요.
  우리 감사담당관 안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저희는 일단 신고가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사전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수사 의뢰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보고 저희는 그때 죄명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미자 위원  감사담당관에서요, 수사 의뢰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감사담당관 최진기  그거를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다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에서 그냥 판단해서 이게 중대 범죄 사실이니까 이거는 경찰서에다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아니다는 우리 감사담당 안에서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담당관 안에서, 감사실 안에서 잘려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지금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이전에.
  이전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우리가 5년 동안 1건이라고 해서 타 구도 그런지, 우리 구만 이렇게 청렴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건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타 구, 타 자치구를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 구청 직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돼 있고 문화재단도 포함돼 있고 이제 복지재단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진기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준 위원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개정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체육회도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종로구에서 투자로 인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은 해당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은.
김호준 위원  저는 비단 지역 체육회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향후 개정안에 있어서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알겠습니다.
김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심사기한이 15년으로 확대되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예.
이미자 위원  거기에 맞춰서 관련 기록물의 보존 기준과 또 그것의 감사 인력이나 법률 검토 체계는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관련 기록 보조물, 어떤 때는 건건이 들어오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네, 신고가 있으면.
이미자 위원  신고가 있으면 건건이 들어오는데 그런 관련 기록물을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감사담당관 최진기  저희가 보존해야 될, 감사관실에서 보존해야 될 자료 보존 기준이요?
이미자 위원  네.
○감사담당관 최진기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업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해서도 전부 다 조사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관 문서에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딱 전근을 시킨다거나 대체적으로 그러시더만요.
○감사담당관 최진기  문제 수위 여하에 따라서.
이미자 위원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그만둬 버리고, 그만두고 나가시고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제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록물들을 잘 보관하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최진기  충분히 다 원안 그대로 이관돼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기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위원입니다.
  계절은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3.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0시34분)

○위원장 강수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현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종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수은 위원장님과 김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3억 7,400만 원에서 6.5%에 해당하는 1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162억 3,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 8,000만 원에서 19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35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교부 예정으로 편성했던 국고보조금이 2025년 12월 조기 교부되어 명시이월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9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9,60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13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전출금 3,400만 원과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2억 8,400만 원에서 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109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산 일대 재해방지 시설 설치 사업 1억 600만 원, 숭인근린공원 내 족구장 재조성 사업 1억 원, 와룡공원 편의시설 설치 사업 8,000만 원, 인왕배드민턴장 노후 휴게쉼터 정비사업 7,7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1,400만 원에서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4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7,0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4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결손보전을 위해 3,0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주민 편의 및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은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3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36쪽부터 145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217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미자 위원  뉴빌리지 주택가, 175페이지 뉴빌리지에 관한 질문드리겠는데요, 희망타운.
  여기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집행이 0이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주택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부분은 부지를 2개 필지 매입을 해서요, 그거는 지금 집행이 된 사항인데 지금 옥인동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반시설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서 현재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집행 금액을 다 명시이월시키시고 또 집행을 안 해서, 이거는 명시이월시켜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음에 집행시킬 수 있는 저기가 되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작년에 예산 12월 달에 22억 정도가 옥인동 부분 예산이 내려왔던 건데 그래서 원래 19억을 잡은 거여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9억은 저희가 감편성한 거고.
이미자 위원  그거 다 반환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시키시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추후에, 지금 옥인동 부분에 기반시설 변경사항이 있어서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실현 타당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9월 중에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금 토지 매입이나 그런 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집행이 되지는 못할 사항이라서 2025년도 명시이월한 부분은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간에 다 그렇게 하고 국고보조금까지 다 반환을 시키면.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아니요, 반환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반환을.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반환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반환액이 19억 얼마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아닙니다, 그거는 감편성하는 거고요.
이미자 위원  19억 3,480만 원.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게 작년에 22억이 내려왔고 미리 명시이월하고 이 부분에 19억은 기존 잡혀있던 것과 중복이 돼서 감편성하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22억이 미리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라서 중복되다 보니까.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저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잘 해야지.
  안 그래도 돈 없는 부서는 돈 없어서 못 쓰고 있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아니요, 어차피 내려올 돈인데요, 그게 집행이 조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이시훈입니다.
  우리 도시녹지과, 과장님 답변하시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시훈 위원  동망산 동춘클럽 족구장 만드는 데 예산 편성이 다 된 걸로, 다 돼 있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시훈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짧은 연도에 이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
  지금 9월 포함해서 4개월 남았다고 해도 공사할 수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다른 구청에 있을 때도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나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으로.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서요.
  11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한겨울 이전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땅 파서 물까지 빠지는 거 다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현장 여건이 조금 안 좋은 건 다른 곳은 다 중장비가 현장에 들어가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데 레미콘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장이 펌프카가 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라서 그거는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대한 올해 안에 땅을 파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그게 안 되고 현장 여건상 올해 안에 땅을 판 상태에서 완공이 안 된다고 예상되면 그때 먼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차라리 그때는 내년 봄에 하는 게 맞는데 최대한 올해 11월 안에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족구장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제가 공사 기간도 기간이지만 공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는 다시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겨울에 공사는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공사의 시간과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더 각별히 신경써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울러 도시녹지과장님한테 하나 더, 이번에 그네가 제거됐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는 그네를 제거해 달라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거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항상 그네라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옛날에 그거 하기 전에, 그네 타기 전에는 거기 씨름장이 있었고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거 아시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보지 못했고요.
  옛날 서류나 사진을 통해서는 봤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때는 그네가 분명히 맞게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걸 자르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녹지과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그네는 상당히 밑이 완전히 땅바닥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사고 나면 죽지 않을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관련 기관 통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철거가 맞겠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또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을 했습니다.
  숭인 1동, 2동 통해서 주민들 몇백 분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제거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쓰는 게 좋을 것까지 한번 받아서요.
  주민들 의견대로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철거 과정은 빨리 철거를 하기로 결정되고 나서는 현장에 안내문을 붙였고 최대한 빨리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아까 그 족구장 위치가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면 철거하는데 사실은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력으로 하는데 사고 안 나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찾아보니 그 업체의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해서 타이트하게 했는데도 어려운 공정이라 오래 걸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해보다는 올라가서 다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잘 없앴고.
  사실 거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사고 날 때에는 저거 왜 저 그네가 저렇게 있었을까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거된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안전하고 모든 사람이 편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고맙습니다.
이시훈 위원  너무 고맙고 잘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특히 숭인동 동망산 이런 데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관리가 되는 거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민들이 불편한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도시녹지과는 그만하고 건축과 한번, 과장님.
○건축과장 김승환  예.
이시훈 위원  지금 이 책자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부족 충당하기 위해 2,900만 원가량 증액 편성돼 있지요?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작년에도 동일하게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결손이 발생하여 추경을 통해 보전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아시나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매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건축과에서는 세입 추계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승환  이 관계는 저희 특별회계는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20%가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상 현재 20%가 들어오지 않고요.
  재정상 조금씩 덜 들어오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돼서 세입과 세출이 조금 안 맞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그 부족분을,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세입으로 전입을 이번에 받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이시훈 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이게 반복되고, 사례가 반복되는 이 개선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건축과장 김승환  세입과 세출은 항상 맞아야 되거든요.
이시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히 해서, 정확히 볼 수가, 예산 잡을 때 모든 게 정확히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승환  예산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정확히 해서 맞춰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예, 앞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준 위원  네, 건축과 보충질의,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맞추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답변하신 거에서 조금 더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 결산액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오차를 줄여서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호준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과 대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여름에 도시녹지과가 너무 제 요청을, 제가 엄청 많이 드렸는데 항상 빠른 일 처리 해주셔서 그 부분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김호준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로형 책자로 제출된 추경사업설명서 1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봤습니다.
김호준 위원  거기에는 도시녹지과 추경 요구액이 6억 7,285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세로형 책자 60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같은 건에 대해 추경 요구액이 6억 5,285만 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료 간에 2천만 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명확히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여기까지 오차가 있는 거를 모르니까 이거는 저희가 확실히 검토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호준 위원  네,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아무래도 기초적인 오류다 보니까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자료랑 검토 과정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차이 알게 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미자 위원  176쪽을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건축과.
  2025년 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이 세입 과다 추계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부족으로 추가경정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행강제금이 막 왜, 이렇게 오래된 집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나오냐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시키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환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이미자 위원님 그거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고 이행강제금은 건축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아니, 40년 된 집이어서 여태 살았는데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사람이 내 주변에 두세 사람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승환  그거는 아마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건축과장 김승환  이행강제금은 두 군데에서 부과가 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에 의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무단증축으로 인해서 주택과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많이 부과되는 거는 무단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될 거고요.
  건축과는 주로 무단용도변경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많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건축과장 김승환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5회 그러니깐 무단용도변경도 80% 미만이나 이런 거는 5회 부과가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는데 법이 바뀌어서요, 5회 이상.
이미자 위원  아니, 40년 됐는데 한 번도 부과가 안 됐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날라왔대요.
○건축과장 김승환  그거는 적출이 지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적출이 안 됐다가 신고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적출이 지금 돼서 부과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부연해서, 지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40년 동안 전혀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다가 그렇게 갑자기 나올 수가, 사실 제 주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고를 그러니까 주변에서 구청이나 아니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내게 되면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확인해 보니 불법증축이나 불법용도변경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약간 빗겨나간 질문인데 제가 드려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제가 도시녹지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둘러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뭐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하나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룡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휴게실이 하나 없어졌나 봐요, 와룡공원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거까지는 제가.
이미자 위원  그게 없어져서 삼청공원까지 내려와서 장비를 들고 또 옷을 갈아입고 일하러 와룡공원까지 다니기에는 너무 멀어서, 거리상 멀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전에 휴게시설이 있었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 그거 안전진단에서 D등급 받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때 그랬었지요.
  그래서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거기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놔서 가볍게 옷 갈아입고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거를 보면서 진짜 필요한 거는 그건데 왜 그 예산을 안 잡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여름에는 그나마라도 다녔지만 겨울인데 와룡공원에서 삼청공원까지 다니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설치, 직원들 휴게실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 분들의 복지나 이런 거를 또 샤워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는 부득이하게 건축물이 D등급 판정 받아서 당장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그 위치에다 또 바로 만들지 못하는 게 원래 있던 곳이 공원용지가 아니었고 또 바로 밑에 부서에서 옆에 인접한 토지의 건축자분께서 계속 민원을 내신 분이라 거기다 다시 놓지를 못하니 놓는 위치를 지금 찾고 있는데 사실은 산지형 공원이라 새로 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도 계속 어느 쪽에다 놓아서 이분들이 하시기에 좋을지 계속 검토해서요,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내년이면 너무 멀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나는 엊그제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조금 일찍 얘기를 알았더라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거는 상당한 불편한 부분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마 삼청공원에서까지 걸어가지는 않고요.
이미자 위원  삼청공원 그 앞에까지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니, 제가 밑에 이전하는 데는 가봤어요.
  가봐서 밑에 따로 또 용지가 있는데 삼청공원은 아니었고요.
  그건 아마 와전돼서 들으신 거고 삼청공원에서 걸어가긴 먼데 하여간 살펴서 그분들이 최대한 작업장에서 가까운 데서 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내년에 예산 저희들이 또 신청할 테니까 그때 심사 좀 잘 해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해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맞습니다.
  꼭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테니 예산 심사를 잘 해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예,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직원들 복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은 그 예산인데 뭐 다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진짜 필요한 곳은 그 예산인데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것들로 막 다 이렇게 잡혀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터치를 해드렸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참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강수은  김호준  이미자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진기
  감사팀장 이미숙
  조사팀장 정연수
  민원관리팀장 박인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건축과장 김승환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김지영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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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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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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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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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은

강수은

  • 이 름 : 강수은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여자대학(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주)미엘 재직
  • (전)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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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신기수

신기수

  • 이 름 : 신기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4학년 재학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종로구당원협의회 조직부장
  • (전)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서울종로구 정당선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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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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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준

김호준

  • 이 름 : 김호준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재학(세종캠 통일외교안보전공,안암캠 정치외교학 이중전공)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차세대위원회 위원장
  • (전)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청년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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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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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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