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1일(수) 10시35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
2. 제1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
2. 제1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5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며칠 남지 않아서인지 가을로 더 깊어진 듯하고 조석으로 일교차도 더 커진 이때에 제134회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여독이 채 풀리시기도 전에 심신이 피로한 가운데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지난 9월 중순 전국을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에 의해 발생한 수많은 이재민들의 생활이 걱정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마련한 의연금을 태풍매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동아일보사를 통해 전국 재해구호협회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수재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수재민돕기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소 늦기는 하였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선배·동료 위원여러분의 고견으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와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 협의의 건
(10시38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일시와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일시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35회 임시회 개의일시를 2003년 10월 1일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각은 2003년 10월 1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9분)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2003년 10월 1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한 후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심사 및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03년 10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제135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6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2분 산회)
이종환 남재경 조기태
김복동 이재광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백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