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0일(수) 09시35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1.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5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결산검사가 시작됩니다. 각 국의 결산검사는 지난 201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집행이 된 예산 내역이지만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이유는 금년도에 편성할 2013년도의 예산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지난 한 해 동안 종로구가 세입·세출에 있어서 얼마까지 제대로 재정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한 검사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또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에 대해서도 검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12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유영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7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주요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재홍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228쪽 하단에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전체의 1.1%인 26억 9,294만 2,000원으로 그 중 24억 8,5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현액의 약 7.7%인 2억 774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과 230쪽 상단까지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6억 8,289만 7,000원의 약 96.9%인 6억 6,1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149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등 의회비가 2,042만 3,000원이며 의원 상해부담금이 100만원입니다.
의회비 중 예산집행 시 절감목표 5%를 준수한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1,310만 9,000원이며 국내여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580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의회 회의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4,081만 8,000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1,0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 9,340만원의 예산 중 7,11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28만 1,000원이 잔액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 중 통역비 500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 2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 시 절감목표 5% 대상인 업무추진비는 의회개원행사, 한마음체육대회 등 예산집행에 있어 절감노력이 더해져 83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외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182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의 1억 5,362만 3,000원의 예산은 1억 241만 8,000원을 집행하고 5,12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37만 6,000원, 공공운영비 중 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절감 및 차량유지비 절감으로 3,119만 3,000원 시설비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1,74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와 관련한 예산액은 3,975만원이며 3,779만 8,000원을 의정홍보 활동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의회홍보물 발간에 따른 예산 2,400만원은 2,085만원을 집행하고, 3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직원 급여와 수당 등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14억 7,302만 4,000원의 94.7%인 13억 9,422만 2,000원을 집행하고 7,88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국 직원의 승진 및 승급 발생을 대비해서 책정한 예산 등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억 6,753만원의 예산 중 89.7%인 1억 5,02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72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시 절감목표 5% 대상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의 의무절감이 376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및 절감노력 등에 의하여 1,3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주요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깔아놓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횡으로 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페이지가 55쪽입니다. 55쪽을 보시게 되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별, 통계목별, 예산현액과 원인행위액, 지출액이 나와 있고 예산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과 예산현액을 비교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55쪽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한해 동안 의회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의장님께서 좀 더 개선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의원님들을 지원하면서 수고한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의 담당 전문위원들 그 다음에 주임님들 그 다음에 의정팀, 홍보팀, 의사팀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느덧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후반기 의회를 구성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과장님 전부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55쪽 위 두 번째 줄에 의정활동비를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다 쓰신 겁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이것은 의원님들이 월정액으로 받으시는 돈입니다. 그래서 다 쓰는 겁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은 월정액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다 썼길래
○사무국장 주요택 아니죠. 작년 거니까 이것은 작년 거니까 작년 것은 다 썼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 거니까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55쪽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의원상해부담금이 하나도 사용을 안 했네요? 100만원 되어 있는 것
○사무국장 주요택 그것은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문제가 없어서?
○사무국장 주요택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몇 분 있었잖아요. 두 분인가 전년도에 있지 않았어요? 병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사무국장 주요택 공무 중에 발생을 해야 되고 본인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공무 중에 발생한 경우
○박노섭위원 그러면 공통경비 있잖아요. 여섯 째 줄에 공통경비 이게 약 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알뜰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통경비 가지고 우리가 섭섭한 부분이 많지 않았었어요?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일 수도 있긴 한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사무국장 주요택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전년도에 585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총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이 6,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5%를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감액을 빼고 나면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절감부분을 빼고도 잔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국내여비를 따로 국내여비에서 지출했는데 그것을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거니까 2012년도 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료비도 보태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얘기는 연료비를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차에 기름 넣었다고 영수증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사무국장 주요택 저는 그런 말씀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박노섭위원 있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연료비는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때 얘기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회를 요구하십니다.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외빈초청이 있는데 1년 동안에 한 사람도 안 온 겁니까? 외빈 초청은 전혀 안 쓰고 있었네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게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한 해는 우리가 나가고 한 해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몰라서 편성은 해놨는데 공식적으로 외빈이 들어오는 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외빈이라고 하면 꼭 외국에서 온 사람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보상금이다 보니까 꼭 이런 경비 말고 예를 들어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다른 항목에 잡혀 있어서 구태여 보상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1년 동안 한 건도 없다고 해서
○사무국장 주요택 사용은 다 합니다, 오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예,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 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한 푼도 안 썼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책정만 해놓은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답변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기타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열릴 때라든가 이번에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를 할 때 우리가 증인을 출석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한테 실비보상금을 여비로 주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사무국장 주요택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지적공사라든가 증인이 출석할 때는 일인당 4만 5,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걸 지출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올해도 90만원 책정했나요?
○사무국장 주요택 예,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끝나셨습니까? 강민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식의 예산을 잡고 있는 건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라든가 간담회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 단위면 국 단위로 얼마씩 책정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의장단들은 얼마씩 책정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의원님들이라든가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각 의원님들한테 조달하는 것도 시책추진업무비에 속합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일부는 그에 속합니다. 부속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각 의원들마다 책정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사무국장 주요택 의원들마다 책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의원님들한테 각 방이 있기 때문에 각 방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고 해서 전년도보다는 아마 10배 이상 넘게 책정을 했습니다. 방이 작년에 개별적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방에도 충분하게 다과 같은 것을 손님들이 올 때 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신경 좀 더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보면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가 있고 맨 밑에 보면 의회사무국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의정활동 지원금이 아까 일인당 120이라는 그겁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예, 그건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직원들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활용하시는, 의정활동비는 어떤 거예요? 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사무국장 주요택 의정활동비는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일인당 연간 480만원을 책정합니다.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만들고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은 의원님들이 월정으로 받으시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입니다.
그래서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의회 운영위원회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 5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한가지만,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칸 연금부담금 4,300만원을 전혀 활용을, 다 한 겁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정확히 다 들어간 겁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예.
○박노섭위원 우리가 활용한 부분을 다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속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의회사무국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사무국에서는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시면 의회 회의운영 지원 세부사업인 통계목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1,547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액이 약 680만원 그 다음에 예산잔액이 858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실적은 약 44.5%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공공운영비가 6,879만 4,000원이 잡혔는데 이건 의회청사 시설 및 차량유지보수 등인데 이게 잔액이 약 3,100만원이 남아서 약 54.7%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바로 밑에 있죠. 5,080만원인데 1,74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비 또 청사유지보수 또 차량유지보수 이런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유와 시설비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인데 300만원 가지고 해결됩니까? 홍보팀, 가능해요?
○사무국장 주요택 340만원 이건 시책업무추진비예요. 홍보관리를 하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6월 25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강민경 최경애 박노섭 이상근○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주요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