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3월 8일(월) 09시59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과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달 말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 임시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종로구의회 현 청사에서 가지게 되는 건설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의 소회를 한번씩 듣고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 우리 이제 오늘 여기서 마지막 회의인데 소감 한번 말씀하시죠.
윤종복 위원  우리 의원님들 말이죠, 여러 가지 업무상에 불편이 올 수 있는 것이 그게 소감입니다.  걱정스러워요.  특히 의원님들 찾아오는 분들 앞으로 어디어디로 오라고 설명하려면 종로구청 와 가지고 안내 받으면 그냥 우리 의원님들 요새 부쩍 지역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이사 간 데 설명하려면 한참 애먹게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좀 원활하게 최대한 원활하게 해결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 이왕 진행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본 위원은 좀 쓸쓸합니다, 소감을 솔직히 얘기하자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어요.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  라도균 위원님, 한말씀 하세요.
라도균 위원  특별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전영준 위원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은 또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9대 때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9대 때도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건설복지 맡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또 새로운 종로를 위해서 함께 또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천호 국장님도 더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차승철 과장님도 다음에 볼 때는 더 좋은 모습, 회의장에서 볼 때는 저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자리 대체하시기를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진경 위원님, 한말씀 하시죠.
노진경 위원  저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지금 종로구 구청사에서 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우리 복지경제국하고 같이 하게 돼서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경제국이 대림산업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너무 섭섭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마음도 떨어져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저희들 우리 94빌딩 가더라도 좀 자주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멀리 있다고 안 오시는 거 하지 마시고 자주 뵈었으면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 우리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다들 정도 많이 들어 가지고 여기서 자주 못 뵈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자주 좀 힘드시더라도 소통하면서 앞으로 우리 복지경제국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말씀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저는 얼마 전까지 의원님들 잘 모시려고 노력했던 사람, 같은 지붕에 있었고요, 한 지붕 아래에서 여러 가지 조력을 하면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의원님들이 계셨었는데 조금 거리는 약간 있는 공간으로 나눠서 하다보니 아무래도 저희들이 찾아뵙는 것도 조금은 더딜 것 같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의정생활 하는데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더 새로운 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하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정말 종로구에 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한말씀 해주시고 의원님들 자주 뵙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고맙습니다.  저도 와서 사실 바로 저희 2개층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5층에 있다가 2월달에 대림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오다가다 의원님들도 자주 뵙고 그 다음에 또 업무하면서도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데 우리 노진경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청사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자주 뵙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하고 이렇게 업무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현 청사에서 마지막으로 복지국을 하니까 또 우리 복지국장님, 우리 국장님 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의회도 많이 사랑하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
○위원장 이재광  우리 위원님들 보고 싶다 하면 즉각, 수고하시고요.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민심이 불안한 시국에도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0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로사랑상품권 발행과 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품권의 발행목적, 유효기간, 유통지역 등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및 가맹 등록ㆍ취소, 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환수조치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조례안은 취지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4조에 보시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나와 있어요.  5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빨리 유통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내 품에 들어왔으면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기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4조 다음 장을 넘기면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5만원, 10만원인데 그걸 8조에 가다보면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할인비율을 제외하고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시킨다면 100의 60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 액수도 그래요, 10만원에 지금 10만원짜리가 9만원이죠?  그러면 10% 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4×9, 36 3만 6,000원을 내줘야 된단 얘기예요.  10만원짜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할인금액을 빼고도.  그렇죠?  100의 60이면.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굳이 10만원짜리가 필요한가?  취지에 맞게끔 소액 5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권면금액 환불액도 100의 80 정도 나머지 금액만 환급하는 걸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 5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250억을 발행했었고요, 이제 다 판매된 상황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16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 발행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90% 정도 이미 가까이 사용됐다는 얘깁니다.  사실 그렇게 대부분 사용하시는데 보관하지 않고 그래도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안 쓰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5년으로 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사용 다 못하는 분들이 미처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검토해서 5년을 추가, 줄 수 있게끔 아마 이게 대부분의 서울시도 그렇고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환급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구매를 해서 60%까지 쓰면 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구에서 바로 환급이 아니라 환불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60% 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제 입법 모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서울시의 어떤 그런 다른 타구의 조례들도 이렇게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일부 사용하고 최소한 60% 정도는 사용해야만 해주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60%를 사용하면 40%를 이제 환불해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높여버리면 사실 소비자들이 구민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80%까지 쓰게 되면
전영준 위원  80%까지 쓰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킬 목적이잖아요?  그 돈을 내줘버리면 다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환불하면 그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구민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저희가 목표했던 발행액은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전영준 위원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뛰시는 과장님하고 과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잘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고맙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유통지역이 우리 종로구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인근 구인 마포구라든가 성북구, 중구에서도 이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접 구하고 해서 전통시장이 우리가 종로구가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중구하고 비교하면 중구가 많습니다.  서대문하고 비교하면 또 저희가 많고요.
전영준 위원  그러면 서대문하고 협약 체결을 좀 하시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법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실 저쪽 인접 구 경계 부분에서는 그런 수요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대 구하고 저희 구하고 어느 정도 협의도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상품권을 타구 주민들이 많이 썼을 때 그런 혜택 이런 부분 때문에 실무적인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서로 구간에 협의가 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서대문구에는 영천시장이라는 훌륭한 시장이 있고 창신동엔 창신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신시장은 인접 구에서도 참 많이 옵니다.  우리 종로 구민들이 인접구로만 안 가면 되니까 가능하면 그거 유도할 수 있으면 그런 우리 장점을 살려 가지고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품권을 운영하면서 차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처음에 2019년도 종로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셔 가지고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020년 되면서 코로나가 막 시작되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급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상품권을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는 그런 시기까지 온 거 같아서 한편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계속 우리 예산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잘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구에선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불법으로 유통하는 그런 예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걸 저도 접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수사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업체당 사용한도를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가서 결제했을 때 그 한도를 한 3,000~5,000만원 정도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계획은 작년에는 서울시 차원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법도 제정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유통실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까지 우리 종로구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 사잖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걸 잘 이용을 못 하는 분들도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어르신들이나 좀 사고 싶은데 모든 분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금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환매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상공인 골목상권도 하고 싶은데 아직도 종로상품권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설치를 안한 상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초창기인 작년에 시작할 때에는 아까 말씀처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보도 많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구민들에게 발행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막상 작년 1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저희도 결론을 내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들, 노령 층이 휴대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이 어렵고 불편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골목에 가맹점이 확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도 잘 모르는 구민들에 대한 홍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도 고민하고 차츰 개선해서
노진경 위원  정말 애쓰셔서 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의 예산이 들어가면 모든 종로 구민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다음에 11쪽 보면 우리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 1월에 발행한 것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 전에 이미 작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렇고 조례에서도 일단 경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2021년 1월까지는 같이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한 거네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체 각 25개 구를 같이 관할해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종로구는 따로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운영 위탁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제로페이 기반에 제로페이하고 지역상품권하고 같이 매칭해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가맹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발행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대행점이나 운영대행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와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구별로 따로 하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운영사나 판매대행점을 계약하고 준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 상품권 발행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한 시스템으로
노진경 위원  앞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신다 그런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지금 사항보다 물론 나아지면 뭐하겠지만 현재는 그대로 유지해서 당분간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추가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작년 예를 들자면 저희가 250억 발행한 부분에서 평균적인 소비자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준 할인혜택이 7~10% 되는데 운영수수료가 1.65%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서울시 부담으로 현재까지 했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까지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랬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운영수수료는 우리가 또 부담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서울시가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 추세를 보면 서울시에서 이걸 한 번에 수수료를 구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나오기는 사실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250억 했을 때 서울시가 수수료로 부담한 금액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25개 구 그 다음 서울시 차원에서 사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자치구 부담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작년엔 정부지원이 없었습니다, 국비지원이.
  그래서 7%를 기본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올해는 국비지원을 3%로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을 서울시에만 맡기지는 않을 거고 할인수수료나 아니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종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건 우리 종로의 소상공인이나 종로의 경제를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사랑상품권은 우리가 동시에 그 상품권을 살 수 있나요,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종로사랑상품권 말고 타구의 상품권을 말씀하시는지요?
노진경 위원  아니 서울사랑상품권이라고 따로 있으면 이건 서울 어디에서나 전역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보다도 전체 하는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게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은 현재는 법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할인율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지금 10% 정도 할인율이 있는데 서울 전역 아무 곳에서나 지역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법인에서 구매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을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사서 직원들에게 표창 부상으로 지금 현재는 표창을 주거나 그러면 문화상품권을 주거나 아니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그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자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직원 격려할 때 그 격려금을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반 우리 구민들이 서울지역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현재는 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노진경 위원  왜냐하면 종로사랑상품권이니까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게 국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9조 5항에 3번을 보면 결제수단 설정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제수단 설정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는 휴대폰으로 하는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거 같은데요 아직은 사실 표준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결제수단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설정하기 위한 그런 검토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종로사랑상품권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큼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종로 경제가 더 서로서로 활성화되는 그런 귀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수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돈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내용들을 검토해봤어요?  악용을 할 수 있거든,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이 상품권이.  거기에 대해서 타 상품권들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걸 파악해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질문주신 대로 현재까지 악용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로에는 없는 사례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류상품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악용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 있는 모바일상품권이나 저희들이 하는 상품권들이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예측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이라서 향후에 저희들도 그런 상품권 발행을 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한 부분은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듯이 돈이에요, 돈.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어떤 틈새를 노려 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500억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100억 정도라든가 그러면 알게 모르게 제삼자가 이것을 가지고 단 몇 %만 해도 그게 얼마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잘 살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악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직적으로.  그런 허점이 드러나지 않게끔 잘 감시감독이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상품권 지정업체들이 정가변동 문제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1만원인데 1만 2,000원 받아요, 상품권으로 사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해요.  물론 식당에 가서 정가표대로 밥먹는 건 상관없겠지.
  그러나 상품일 경우에 그런 사례가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혹시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종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사실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약간 불법유통 내지 문제점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이 상품권에 대한 유통실태에 대해서 전체적인 일제점검을 하자 해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전체적인 어떤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 현재 종로사랑상품권에서 그런 문제가 혹시 없는지 저희도 사실 고민도 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담당자가 매일 판매량을 체크합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이렇게 통상 저희가 보면 1억 5천 정도 전후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점들이 어떤 판매점들인지 가맹점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분석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판매점이 갑자기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어떤 불법유통 그 다음에 가격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번에 일제점검 할 때 혹시 저희가 이 부분 말고 물가 조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업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어떤 그런 가격변동제를 적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일반 가격은 좀 저렴하게 하고 상품권 결제하니까 비싸게 받더라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일제점검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노진경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산문제 지원예산 서울시가 지금 19억 금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인수수료하고 수수료 해서 비율로 따지면 시에서 5%, 5%하고 1.6% 발행수수료까지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6.6%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비 3%, 우리 구비가 2% 해서 이렇게 10% 할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2%면 금년도에 지금 30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300억에서
윤종복 위원  6억이겠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앞으로 500억이 되면 10억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향후에 늘어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져서 서울시에서 예산 보조받는 것은 무난할 걸로 봐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요새 자꾸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끊어지는 게 많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실 서울시 지원이 좀 축소되거나 아니면 국비 지원이 축소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10%를 유지하는 것 같고 처음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이 할인율을 7% 정도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5%, 구비는 2% 이 정도 향후에 저희가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더라도 구비 부담은 어느 정도 지금 얘기하는 2%를 유지하는 게 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에 맞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그 정도 유지하면서 상품권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무튼 세 번째 얘기지만 돈입니다, 돈.  돈에는 항상 문제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한 것 이외에도 어디에 틈새가 있는지 돈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고생하고 애먹는 수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죽도록 고생하고 애먹는 수가 있다고.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네 번째 얘깁니다마는 돈입니다, 돈.  그리고 머리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곳곳에.  그 점을 항상 유념하시고 예산문제도 앞으로 걱정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문제가 걱정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무난하게 잘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건 그래서 도움이 되면 좋은데 실지로 예산만 나가고 우리 혈세만 나가는 꼴만 돼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요.  우선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이용활성화의 근본 취지가 뭐예요?  물론 저도 여기에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라는 부분들이 가장 적합한 취지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소상공인 재래시장 골목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자금이 종로구 지역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에 계신 상인이 종로구 주민이 아닐 경우 그분이 그걸 벌어서 돈을 수익을 창출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돈을 우리 종로구에 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그 부분이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종로구에 소재지만 두고 있고 거주지는 타구민이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향후에 재화가 그대로 종로구에 계속해서 투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실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노진경 위원님께서 재차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 대상만이 혜택을 볼 우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정인들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저소득주민들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3항을 한번 보시죠.  과장님,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죽 읽어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 제4조3항 단서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4조3항의 단서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왜 그거 중복으로 해요?  거기 이미 달리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거기다 왜 굳이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를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법 제4조3항이 꼭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문구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법에 따라서 그런데 왜 법 제4조3항을 거기다 꼭 넣었어요?  
  제가 보면 이 자구는 이미 법에 규정된 사항이니까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 관할지역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할 수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법의 유용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하나하나 나갑시다.  제4항을 보죠.  권면사항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가 같다고 해서 제1항에 상품권의 종류 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밖에 하지 않았어요.  상품권 종류가 모바일이 있을 거고 지류가 있을 거고 아마 체크카드 3종류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굳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정인 정말로 필요한 저소득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현재 모바일에 대해서 정확히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은 전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상품권 종류에는 지류도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 방법은 여기서 또 제5항에 보면 그 사항도 있어요.  ‘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또는 기재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류를 넣으셔서 제가 주장하는 지류를 발행해서 정말 오히려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그분들한테 자체 우리 발행할 때 그분들한테 일정하게 돈을 드리잖아요?  이때 지역상품권을 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품권 종류에다 지류를 넣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제5항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제5조입니다.  판매대행점 협약인데 판매대행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250억을 발행합니다.  250억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판매대행점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전자지불수단으로 되어 있는, 모바일로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유통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하고 결제하면 가맹점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대행하는 사실 기관이 판매대행점입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는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플주식회사 비플플레이라고 두 군데하고 같이 이런 협약을
라도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차원에서 아까 상품권 발행 및 위탁운영에서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자치구로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라도균 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되어 있지 서울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조항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구가 안할 때는 서울시에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시 하나하나 제4조하고 제11조를 봅시다.  제4조에는 상품권의 발행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11조에도 상품권의 발행이라는 말이 다시 들어가 있어요.  상품권의 발행 및 위탁운영 이 제목도 뭔가 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4조에 분명히 상품권의 발행이 되어 있죠?
  그런데 또 가서 11조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4조에 상품권 발행은 상품권을 발행해서 발행 유효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11조의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위탁 여기는
라도균 위원  발행이 들어가 있는데 조정을 해야죠.  중복되잖아요?  11조도 여기 있으면 안 되고 4조 다음에 바로 11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4조 다음에 5조보다는 바로 상품권을 발행했다든가 그럼 발행이라고 해놨으면 상품권에 대한 운영위탁이라면 이 11조4항이 4조 다음에 5조 정도로 들어가야 이게 순서가 맞아요.
  다음이요, 여기 보면 계속 구청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는 시행규칙이 필요할 겁니다.  시행규칙안이 만들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는 규칙안을 저희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도균 위원  최소한도 규칙안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우선 조례가 확정돼야 거기 운영해서
라도균 위원  그래서 안이 준비가 됐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아직은 준비를
라도균 위원  언제 그게 시행규칙이 잘 되어 있어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언제 제정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는 규칙안을 만들 계획은 당장 없습니다.  운영하면서 사실 법도 작년 7월에 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넣지 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면 차라리 일하시는데 더 편해요.  만들지도 않을 규칙을 뭘 한다고 그래요? 차라리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전반적인 어떤 운영의 사실 기준을 잡아주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청장이 계속 그걸 사실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걸 할 수는 없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지금 가맹점을 우리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인터넷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모바일에 들어가면 주변에 위치검색을 하게 되면 제 주변에
라도균 위원  어디요? 어느 모바일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우리 구매하는
라도균 위원  종로구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제가 우리 폰으로 이걸 구매하지 않습니까?  결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폰에 시스템에
라도균 위원  핸드폰으로밖에 못합니까? 가야 되는데 어딘지 알려면 꼭 핸드폰이 있어야 되네요?  앱을 열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아까 특정인들만의 잔치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런데 말씀하신 지류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추가로 우리 종로사랑상품권으로 더 쉽게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분들도 이 추가된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다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취약계층은 사실 요즘 그분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고 운영하는,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문제는 아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분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용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류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훨씬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되고 조직도 좀 정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검토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내 대부분 전체 자치구도 지류나 다른 형태의 상품권 발행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분간은 모바일 위주로 가고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는 노령화가 다른 타구보다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고민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인터넷상에 이런 게 나돕니다.  학원비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불이 가능하다라는 게 소문이 나니 한 가족에서 남편, 부인, 그리고 성년이 된 아들 자식까지 3명 정도 4인이 한꺼번에 구입을 합니다.  
  국장님!  이 상품권은 많은 분들이 다수인들이 골고루 사용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보자는데 의의가 있죠? 그런데 특정인 몇 부분에 집중되어 버리고 특정 업소만 이용하는 쪽으로 잘못 활용된다면 큰 문제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2020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상품권 발행한 액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금액 중에 학원 등에 사용한 금액은 전체 금액에 한 1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용하는 연령층을 확인해보니까 대체적으로 40대, 50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20~30대가 그 다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바일과 친숙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다만 아주 염려하는 부분들대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요 모두에 말씀하셨던 지류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중의 하나이니까 지금 당장은 선례적으로 보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향후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과 몇 분의 업소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도록 많은 분 특히 저소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경제적 효과도 보고 또 지역상공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꼭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제가 지적한 사항 중 제4조 상품권에다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번엔 조문 안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고 부분부분 염려하셔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기록도 하고 준비해서 개정을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조례나 조례에 생성되어 있는 제정 내용보다 또 추가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들도 반드시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몇 가지 조정하지 말고 원안대로 가결해 가지고 추후에 거기에 맞게끔 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허락해주시고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최소한도 제4조하고 제11조하고 중복되는 문제, 제목문제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해주신 대로 조문을 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라도균 위원  가능하면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시행규칙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내용상에는 전부 구청장이 정한다 해놓고 나중에 13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안 맞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안가결하고 추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내용을 보완하고 해서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회를 원만하게 보좌해주고 계신 김상희 전문위원, 김연경 의사담당관, 서은미, 유연숙 속기사 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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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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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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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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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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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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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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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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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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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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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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