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20일(수) 10시0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강성택·여봉무·윤종복·김금옥·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강성택·여봉무·윤종복·김금옥·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종로구 지역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종로구의회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익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을 함양토록 하고 더불어서 종로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보다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 활성화된다면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관심과 신뢰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9년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학교 입학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등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직업 및 진로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사업을 향후 2년 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단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과 강필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