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9일(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미자·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이응주·김하영·이시훈·여봉무·라도균·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1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미자·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륜구·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김종보·이응주·김하영·이시훈·여봉무·라도균·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박희연·김하영·이응주·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먼저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 유공자, 유족, 배우자에 대해 복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북돋우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 유족,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이유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노인과 성인용 보행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성인용 보행기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신청 및 선정을, 안 제6조는 중복 지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보행기 지원 회수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8조는 체계적인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자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미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이미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명 및 조례에서 경력단절여성 용어 표기를 최근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상위법 내에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여성’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대상 범위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 내 경력단절 여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안 제5조 1항의 실태 조사 주기를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위법을 반영한 추가 조항을 안 제6조 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대표 발의자인 이광규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종로구 거주 및 종로구를 방문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기능 상실, 훼손 등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애인 및 이동 약자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신고 지역을 종로구 관내 편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미지급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건당 5만 원 이내에, 개인별 연간 총 50만 원 초과 불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포상금 지급 계획 수립 및 홍보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위반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신고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신고인의 인적 사항 및 신고 관련 내용 누설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지급심의 필요시 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허위 신고 또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 포상금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 검색창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입력하면 지역별로 파손된 장애인의 길부터 여전히 불편한 이동, 편의 없는 불편 등 부정적인 기사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동시에 이 조례가 폐지될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만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완벽해서 위반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날이 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동의를 표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광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이동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종로구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김종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금액으로 표현하기는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지만 지나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용을 봤는데요 그 비용 추계에서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약 100명 곱하기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0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걸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자치구가 4개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근의 용산구의 인구 수하고 그 참전 용사를 비교해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될 거라고 추계를 한 거고요. 아마 그 정도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훈대상자가 돌아,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것이냐는 좀 검토해 볼 사항인데 인근 자치구의 경우도 아마 조금 차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있죠? 그리고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편의시설 적합도 검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기존에 편의시설 적합도 검사를 통해서 잘 대응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인력난도 있을 테고 일일이 다 나가서 검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신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조례안이 나온 걸 텐데 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요원과 우리 담당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다면 사실 기술요원이나 우리 담당의 그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신고가 많아서 이런 기술요원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 기술요원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업무량이 우리가 한 여섯 번째 정도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유사하거나 이런 데는 기술요원 두 명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제 만약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기술요원을 좀 늘어나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오셔서 보시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9대 의원이 들어와서 조금 달라진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금전적인 부분 제외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문화적 혜택을 드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민분들이 ‘아, 종로구는 정말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대우를 하는구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우리 본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에 계셨던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몇가지 아이디어도 드렸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전쟁유공자나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히 그냥 이분은 그렇게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안에 분명히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종로구만큼은 그런 걸 선도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지하 주차장에 가보시면 여러 면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지역 대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그게 신고포상금이나 위반을 한다 해도 벌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있는 것만으로도 ‘아, 이 공간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는 사실 주차면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바닥 면에 그것을 설치해서 혼란을 주는 건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안내표지판이라도 이곳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우선 주차대상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놓는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아, 종로구는 이렇게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하는구나.’ 등의 그러한, 그러니까 단순히 금전적 지원보다도 그런 어떤 문화와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수 있는 우리 문화를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서 물론 지원도 가겠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아, 이게 불편해야 되고 느끼는 부분이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어쩌면 우리 구의 문화가, 우리 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민낯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길 듣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진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별거는 아니지만 플래카드에 우리는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장애인분들이 많은 데 한 5군데 정도 게시를 했고요, 저희가 동에 각종 회의나 이런 걸 진행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 30초? 한 1분 정도 동영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는 것을 한 번 틀어주게끔 이렇게 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많은 것들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 전에 출범한 종로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복지재단이 하는 역할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업무를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도 어차피 기술요원이나 이런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하느냐보다는 충분한 인력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재단은 그러려고 만들어놓은 거고 일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지 단순하게 그냥 복지재단이 생겼으니까 잘될 겁니다 이런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도 전부 다 어떠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복지재단을 적극 활용하시는 방안으로 모든 일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재단 출범을 승인하신 거고요. 이런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성이 엄마가 되면서 생긴 그 단절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최고의 스펙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엄마가 되면서, 아내가 되면서 그리고 보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종로구가 여성친화도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런 토론회에 나가서 우리가 기량을 발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주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종로구가 여성친화도시란 걸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꾼다 그랬어요. 제명이 바뀌는 거죠?
이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타구 같은 경우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냥 끊어서 그것에 관한 조례로 가거나 또는 생활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복지용구란 이름을 정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지원의 종류가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틀 이런 식으로 들어가던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안에 추가적으로 복지연구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우리 구는 이렇게 딱 이렇게 성인용 보행기만 지원하기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요.
그랬을 때에는 또 제목을 전체 보편적으로다가 노인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 라는 그런 제명으로 해서 가야지만 혹시 저희가 2년 뒤, 3년 뒤라도 변경할 복지 용구가 있다고 하면 추가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후에 기타 다른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재개정을 하든지 제목을 개정하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추계 같은 경우도 아직 안 했는데 사각지대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과연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 여건 이런 걸로 해서 정말 보행기를 못 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게속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저희 구 전체 예산의 50%를 거의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가예산 자체도 올해와 동일한 기조로 계속 삭감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조례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봇물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면 성인용 보행기 해줬으니까 다른 거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 구의 재정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아무래도 의원 발의라고 하더라도 집행부 내에서도 이걸 잘 검토해주시고 추후 만약에 성인용 보행기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되는 다른 기구들도 보통 받으시는 분들이 동일할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성인용 보행기 받고 다른 거 지팡이도 받고 다 받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물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건 복지 안에서의 역차별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라든지 내용들을 잘 감안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그 이후에 그걸 훼손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걸 적발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누리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말 표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광범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종로가 더 안전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언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9분)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8일에 시행된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상 ‘만나이’라고 규정된 문구를 삭제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나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숭경로당 이전지 매입 잔금 지급을 위해 부족분 6억 원을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기금 자산취득비 지출액이 당초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았어야 하나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기금 변경 계획안은 새로운 경로당 조성의 토대가 되는 매입대금 지출 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운영체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는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사회복지 법인의 노하우와 민간의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최적화된 복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노인복지 증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함이니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향후 청소년 수련관, 2025년 개관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점차 청소년시설이 증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내실 있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설 운영 원칙을 비롯하여 청소년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위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칙으로는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 아동,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탁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이 될 청소년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9조 제3항의 수탁 대상자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맞게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제9조 4항의 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계약 만료 1개월은 ‘계약 만료 3개월’로 하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지침에 맞춰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올해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종로구 가족센터가 대상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가족관계 개선 및 취약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혼 이민자와 자녀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의 틈새를 보완하는 아이돌봄사업 추진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양육 친화적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지원통합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업체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니 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올해 12월 위탁이 만료되는 아동회관,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13개소 및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상입니다.
구립어린이집과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위탁 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종로구립 작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올해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종로구립 작은 도서관 10개 관이 대상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양질의 도서 제공과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다양한 독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위탁업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로구민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니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 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도 꼭 어디 강당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그냥 놀 수 있게, 내가 뭘 배워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와서 자유스럽게 놀다만 가도 그분들이 좀 힐링이 되고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당시 2013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다른 타구는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2개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아직 하나도 마련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물론 그 나름의 과정에 시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보면 서부지역에는 없어요, 청소년시설이.
지금 청소년의 집도 동부에 가 있고 그 외 우리 몇 가지 갖고 있는 것들도 서부지역에는 전혀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만한 시설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청소년수련관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희 아이들은 성인 돼가고 있어요. 성인이 다돼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서부에서 엄마들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스갯소리처럼 해요, 다 컸다고. 이제 시집가서 애 낳아야 생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참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딱 떼어 가지고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신 것처럼 이 시설 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박차를 좀 가해주십시오. 하루라도 좀 땡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돼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의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좀 개념이 헷갈려서 이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2006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종로구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조례는 그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고 센터 이름은 가족센터고. 그런데 아까 발표하실 때 들어봤더니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셔서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시기도 좀 편리하게 구성이 되고 사업도 홍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건강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갑자기 정신건강센터를 만들어서 갑자기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법들을 정리를 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데 일단 만들고 예산 지원한 다음에 아차 싶어서 통합시켜놓고 그러면 예산 합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각 부처별로 그러면 전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쪽 예산이고 이건 우리 쪽 예산인데 예산 삭감이 돼 버리면 본인들의 어떤 결정권에 대해서 되니까.
왜 이걸 반면교사 해야 되냐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얘기드렸듯이 복지정책이 좀 그렇습니다. 보면 노인정 관련되어 있는 예산 항목 죽 내려오는데 과는 비슷하지만 이거 굉장히 통합해도 되는 예산을 통합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중앙부처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지원센터를 둬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강제규정이 아닌 규정에서는 과감하게 탈피해도 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관습이나 혹시라도 그렇게 변동이 되면 기존에 봤던 예산을 수행하지 못 하고 받아오지 못 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슬림화를 시켜야 헷갈리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부처가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만큼은 조금 조직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금 얘기해드린 것들을 반영해서 좀 통합할 건 통합하고 좀 이런 건 오히려 역으로 이런 건 통합해도 좋을 거 같은데 예산 이쪽으로 주시면 안됩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게 어떨지 조금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 한 번 물어볼게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그 주민들 이 지금 위탁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조사하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좍좍 빨리빨리 올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민간위탁을 하면서 정말 지금 위탁 수주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법령에 보면 결산서류를 다 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올라가신 단체들은 전부 다 결산 서류들 다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산서류 보면 맞추셨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구민들 만족도입니다. 구민분들이 정말 여기를 이용하시는데 내가 만족을 하고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평가를 하셔야지요. 관습에 따라서 혹은 재계약 시기가 왔으니까 당연히 잘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구민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신다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시는 것도 좋지만 구민분들의 피드백, 구민분들이 정말 실감하고 계신지 정말 내가 내가 느끼기에 좋아졌다라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이런 구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됐습니다, 도래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새마을문고에서 지금 9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새마을금고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준 게 통인어린이작은도서관에서 영어 특화 프로그램으로 민간위탁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운효자동 북카페가 액티브 봉사단에서 취약계층 위주의 프로그램 거기 맹학교와 농학교 이런 푸르메 장애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취약계층 프로그램 위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구립 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좀 새롭게 시도하는 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도서관법이 개정돼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려면 사서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서가 있는 작은 도서관은 삼청, 우리, 통인 어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 한 명을 채용하려면 약 3천에서 최소 3,600에서 4천만 원의 사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의 운영상의 미비점이, 작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민원들 의견도 듣고 거기 이용객들 그런 어떤 분위기도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터뷰도 하면서 사실은 1년간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 도서관으로 해야 될 작은도서관을 4개로 일단은 먼저 압축을 했고요, 예산 문제도 반영을 했고. 그리고 미등록 도서관으로 나머지 이제 여섯 개를 미등록 도서관으로 남겨서 운영을 하는데 체계를 잡기를 등록 도서관은 일단 2년간 위탁 운영을 해서 사서를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미등록 도서관은 사서는 없지만 사서가 있다면 우대를 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도서관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미등록 도서관도 사서가 없지만 저희가 창의 작은도서관은 저희 구에서 직접 저희 도서관팀에서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작은도서관에 약간의 그동안의 운영 활성화가 좀 덜 된 부분을 계속해서 새마을금고 단체와 의논을 하면서 창의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모범 사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정말 작은도서관에 더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진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도서관에 사서가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혁신 기술을 도입해서 AI가 추천해 준 책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 증강이 포함된 도서관으로 좀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독서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종로 독서패스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봐서 작은도서관에서 빌릴 때마다 독서패스 안에 예를 들면 뭐 인증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순회처럼 그리고 거기 도장을 다 찍으면 뭐 도서 관련되어 있는 굿즈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책이라고 하는 게 놀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안 보는 겁니다.
놀이라고 하는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책이 놀이가 돼야만 가능한 영역 그리고 우리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이제 민간위탁이 되면서 운영이 될, 어떻게 그러면 책을 가지고 놀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아울러 앞에 다시 언급드리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관심 있는 청소년 시설, 청소년 시설이 설치가 되시고 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비움과 체험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 수 있게 비워주는 것도 역할이지만 이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시켜 주는 체험도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냥 와서 들러서 그냥 마음 놓고 쉬는 공간 그러니까 낮잠 자도 됩니다. 거기서 학교 좀 도망가서 자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자니까 어쨌건 제도권 내에서 ‘아, 그냥 좀 마음이 아프구나’. 마음이 아프면 뭐 학교 안 갈 수도 있죠. 좀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바라보는 청소년의 관점을 확 낮춰서 정말 어떠한 아이들이든 청소년이라면 때로는 좀 방황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아이들조차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비움의 공간이 됐으면 아까 체험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꾸 뭘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도망다니거든요. 귀찮습니다, 요새 애들. 그냥 스마트폰 하나 줘도 두세 시간씩 놀 수 있는 아이들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 멘토 혹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특히 우리 관내에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여러 문화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장방문이라든지 정말 이 아이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좀 잘 연계해서 예를 들어 소극장협회랑 연계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좀 소극장협회 뭐 그 작품들은 좀 저렴하게 볼 수 있다든지 혹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문화증진 복지 조례도 해놨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좀 아이들이 문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직업 교육을 간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경험한 걸 토대로 자신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떤 아이가 와도 ‘아, 그래 여기는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하면 와서 좀 쉬었다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인식을 좀 같이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지금 어려운, 줄어가는 지금 저 어린이집 현황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없지만 청소년 지금 학교 돌아보면 학교에도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떤 이런 청소년의 마중물이 되고 그래도 종로구 청소년이라면 이런 데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종로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을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타구 벤치마킹을 해서 인기 있는 그런 시설이 뭐냐, 이게 뭐 이렇게 좀 와서 좀 확 트인 공간에서 편하게 쉬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타구 벤치마킹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청소년이 부족하지만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함으로써 많은 청소년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자 지금 저희들이 좀 많이 벤치마킹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런 의견도 받아서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 어른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금 충분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문화의 집이나 이제 개관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가면 뭐랄까,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하고 이런 가족센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너무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센터에서도 홍보를 해야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뭐랄까 그런 행사나 뭐나 이거 알리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너무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좀 여러 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아, 만족도가 정말 있을까? 저도 아마 과장님이나 뭐 여러 또 담당 직원분들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했습니다. 아마 도서관들이 거의 12년도, 13년도에 이렇게 개관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위주지 뭐랄까 그 사업 따와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지 도서관의 기능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 또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운영자의 태도 또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 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구립도서관 특히 작은도서관 운영 계획을 사실은 계획서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제가 평생교육과장으로 오고 나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 특히 새마을문고 회장님이 이번 1월에 또 새로 취임하시면서 또 사무국장과 같이 이게 대대적으로 좀 혁신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도서관 위탁을 맡길 수 없다는 정말 그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은 이게 조금 방향을 바꿔가자는데 같이 의견을 공감하면서 그래서 이화마을 도서관과 도담도담 한옥도서관은 또 새마을문고에서는 아직 사서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해서 등록도서관으로 가는데 합의를 했고요.
다른 도서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조금 활성화하고 회원분들이 이 새마을문고 본연의 취지가 독서문화 진흥이고 이 도서문화를 장려하는 거에 취지가 있다면 이거에 맞게 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1명, 3명, 5명 이런 회원이 아니라 조금 더 풍부한 회원을 확보하셔서 새마을문고를 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그래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안 하고 내년에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이걸 다시 한번 점수를 매겨서 이게 잘 안되면 올해 창의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처럼 직영해서 직접 운영해서 비교 평가분석을 하는 것처럼 작은도서관에 어떤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데 의견을 같이 공감하면서 내년에 같이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도서 대출을 했을 때 최다 많이 빌려간 분한테 포상하는 경우도 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부 다 정원 대비 현원이 아주 미달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종로구가 아이가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모 사립 유치원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위탁받은 수탁 운영업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에 맞는 뭐랄까 수준을 좀더 높인다 그럴까 이런 걸 갖다가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어떤 위탁업체, 수탁업체에게 뭔가 조금 아이디어라든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까지 막 오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가 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탁 운영 주체들과 회의도 한 번 해서 다양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구립어린이집을 통해서 꿈과 사랑, 꿈과 희망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연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결을 거치는 게 사실 좀 형식적인 업무일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통해서 정말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합당한지에 대해 의회 즉,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관에게 묻는 형식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실수가 나오게 되면 과연 이게 지금 집행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의회 전체를 경시하는 걸 넘어서서 구민들에게 과연 우리가 신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 물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정말 귀담아 들으셨듯이 이 부분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운영 동의안에 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건 단순히 저희가 볼 때는 의회를 경시한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과연 신뢰에 대한 문제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여기서 덧붙여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면 그래도 위원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최상종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은경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평생교육과장 이정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