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안)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10시0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을 대신하여 이륜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륜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도, 참여하는 자치행정입니다. 특히 조례의 제·개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의 발안은 법률로 규정할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에서 지난해 개정된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회부되었던 주민 조례 건에 대해서도 법률과 조례에 부합하는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을 대신하여 이시훈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시훈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기록개시)
종로구의회가 개원한 지 올해가 34주년이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의원들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는 의원의 전문성과 의정 수행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 연수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전문성 함양 등에 의한 교육 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담은 의원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임기는 물론 당선된 때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종로구의 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연수 기회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운영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운영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았고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검토하셨기에 설명은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지하다시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겹치게 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5월 20일에서 6월 첫째 주 목요일로 변경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한하여 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에 동의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려 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고 하다 보면 특히나 주민 조례안은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주민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우리 의회가 일을 안 한다, 혹은 뭐 의회가 이런 걸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개정이 되면 미리미리 조금 주민분들께 이런 알림 혹은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체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절차들이 변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서 의회가 소통하는 모습, 어떤 이런 변화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인지 감수성이란 건 뭐냐 하면 의원 스스로가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그리고 의원 스스로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인지 감수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들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변화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거는 세대가 바뀐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의원을 하다 보면 옛날엔 이런 게 통용이 됐을 거 같은데 왜 지금은 안 될까 보면 그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에 있어서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들, 아까 말한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나 뭐 청렴이나 이런 법적으로 가야 할 거는 하고, 그러니까 이시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조금 의원님들이 가져야 할 업무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교육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필요성 있는 교육을 반드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제10대 누구일지 그 국장님 그만두시고 딴 데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정확히 좀 명시하고 갔으면 좋겠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분위기상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들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있다 그래도 분위기 나쁘면 교육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확인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가 이제 수리하거나 각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신설 부분인 건데 각하 부분이 아마 누락되어 있던 부분을 신설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했는데 기회를 주고 자, 그 기회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하라는 게 이 앞에 내용으로 보면 ‘수리되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각하할 수 있다.’인데 그런데 각하하려고 의견 제출을 하게끔 해주잖아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지금 저 의무교육 같은 건 다 정해져 있죠?
1년 동안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의회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좀 이런 교육이라든가 국외 같은 거 보니까 이번에 국외 다른 데는 뭐 이런저런 게 많이 왔죠? 딴 데 가 가지고 뭐 우리가 저 뭐라 그래요, 경비를 갖다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단순히 가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보고서도 써야 되고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정활동이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그런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의원님들께도 좀 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일러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룰 때 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기초로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차 정례회를 지금 바꾸는데 2차 정례회가 11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1차 정례회를 지금 특정일이 아니라 첫째 주 목요일 아, 둘째 주, 아, 첫째 주 목요일로 정했는데 2차 정례회는 그냥 특정일로 지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그래서 그걸 뭐 큰 건은 아닌데 그렇게 두 개를 통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있는 건지 이 근무일라는 용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륜구 위원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륜구 위원으로부터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안)
(10시46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종로구 출연기관을 포함한 집행부 모든 부서와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으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5일 하루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종로구의회 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여 보다 전반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 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서 채택 이후에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의 이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광규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하영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김은경
홍보팀장 정민석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