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7일(월) 14시07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뢰의 건
2. 종로구의회 이미자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뢰의 건
심사된안건
1.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뢰의 건
2. 종로구의회 이미자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뢰의 건
(14시07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오늘 본 회의는 2건의 징계 요구의 건이 본회의로부터 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품위와 신뢰를 지키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는 일은 의회의 품위와 신뢰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논의하게 될 사항들은 우리 의회뿐 아니라 의원의 명예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신중함을 바탕으로 엄중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4시09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35분 비공개회의종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김하영 이미자 김종보 이응주 이광규
○출석전문위원
김연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