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4월 3일(금) 11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종로구 인의동 48-57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종로구 인의동 48-57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갑자기 임시회를 열게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참석해주시고 한분은 오늘 못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사항이 해당되는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좀 해주시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 1건으로 안건심사 후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종로구 인의동 48-57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인의동 48-57번지는 전체 4,955.6㎡ 중 공원면적이 3,230㎡로 1940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973년부터 혜화경찰서 청사 일부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보고드리는 상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4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보고 의무화 및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으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혜화경찰서는 건물 노후화와 공간부족 등에 따른 해결을 위하여 청사신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인의어린이 공원부지를 해제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인의어린이공원 부지가 장기미집행시설로서 경찰청 소유로 기 사용되고 있고 장래 집행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이므로 해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인의동 48-57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종로구 인의동 48-57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 보조자료
(이상 1건 별도 보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 부분들이 아까 10년이면 해제요건이 되는데 요건이 되는 부분에는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10년이 넘어서 20년이 될 때까지 그걸 실행을 안 하면 그게 실효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현행법에. 그래서 20년 전에 저희들이 계속 그걸 검토해서, 물론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읕 경우도 20년 이내인 것도 보고를 드려서 일부 권고를 받은 것도 있고, 계속 저희가 보고를 의회에다 드려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가 권고든지 빨리 진행하든지 그걸 받는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물론 저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미비하게 못 챙긴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 전에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챙겨서 의회에서 질문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 스스로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부지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올해 내에 정리정돈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오늘 이 건도 사실 우리도 모르는 부분이었었어요.
경찰서에서 말씀을 안 했다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인데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료요청을 못한 부분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집행부에서 스스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제해주고 또 그런 부분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공원부지 해제 건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남겼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 도심, 즉 말해서 일제 시대 때부터 우리 종로구는 기본도시였기 때문에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프로그램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일이 많을 수 있지만 좀 2015년도 내에 정리정돈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건은 해당년도에 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해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해제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에 묶여있는 것을 그 부분만 해제를 해주면 전체의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도 하고 계속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의회에서 권고를 해주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걸 해제 절차를 밟는데 지금 여기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또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지금 여기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해제 권고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 공람도 하고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빠른 시일 안에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미리 쳤습니다. 한번 더 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57번지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