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24일(금) 10시3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7.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채택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정재호·이광규·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7.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채택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정재호·이광규·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고 2022년 3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녹색제품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정의 조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제목을 삭제하였으며, 구매촉진 교육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의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10시39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로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2013년에 지역원로 문학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종로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청장 방침을 근거로 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위원회 존속기간을 문학관 개관일 이후 30일로 제한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1조는 회의 방법, 간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12조에서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종로문학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 방지 및 저감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과 사업장의 책무이고, 제5조에서 제6조는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악취지도의 작성과 악취검사, 기술진단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지원사업 규정, 그리고 제7조와 제8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검사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들에게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1억 6,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03억 1,600만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3%인 897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706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8.7%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월간 종로축제 운영 등 18건에 4억 1,200만원, 명시이월은 구립미술관 건립 등 4건에 31억 6,500만원, 사고이월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39건에 97억 2,300만원,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등 4건으로 73억 5,8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억 3,1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20억 9,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등으로 징수결정액 32억 4,700만원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2억 1,000만원이며 그 중 69.8%인 113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 8,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종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등 지역문화 개발과 육성에 89억 9,005만원, 종로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지역행사 개발 지원에 13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구립미술관 건립에 2억 4,800만원,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5,8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6억 5,700만원으로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101억 5,700만원, 탑골공원 개선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5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6,400만원이며, 그중 54.7%인 73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57억 9,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국가·시 지정 유산보수 정비 사업을 위한 공사비 이월의 영향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유산 안전관리 및 돌봄사업 등 문화유산관리 사업에 25억 6,600만원, 문화유산 야행 및 탑골공원 개선사업 등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15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통사찰 및 국가·시 지정 유산 보수정비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32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 사업에서 1,7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서 1억 1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8,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6억 7,000만원,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 49억 600만원 등으로 그중 94%인 56억 7,4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7억 1,000만원이며 그중 73%인 129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 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와 해설사 운영, 종로문화관광벨트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등 관광기획에 8억 3,200만원,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돈화문로 활성화 사업 등 관광사업에 2억 4,200만원, 북촌마을 안내소, 북촌 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지원 사업에 4억 3,7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단체 육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15억 1,300만원, 체육시설 공단위탁 운영 및 시설 확충 유지관리에 92억 4,400만원, 동물보호 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8,100만원, 종로문화관광벨트 구축 추진 4,500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3,5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쓰레기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과 과태료 등 99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03억 7,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7억 3,300만원이며, 이 중 385억 7,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명시이월 1억 7,800만원, 사고이월 10억 3,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억 4,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또한 예비비 6,700만원을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반입료 및 발전기금 납부액 증가 사유로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 수거 처리비 121억 3,2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13억 7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비 40억 8,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7억 2,4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 선별처리비 11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5억 2,6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4억 5,8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2억 1,500만원, 폐기물 수거처리 1억 6,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2억 9,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5,700만원의 93.73%인 3억 3,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6,400만원이며 이 중 5억 1,50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 4,900만원으로 집행률은 77.5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6,5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5,600만원, 종로구 쿨루프 사업 1,900만원, 종로 환경학교 운영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쿨링포그 설치 운영 6,500만원,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3,400만원, 대기질 개선사업 700만원,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9억 1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4억 5,600만원을 증액한 233억 5,800만원입니다. 문화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15억 4,400만원 대비 3.8%인 27억 1,500만원을 증액한 742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입니다. 편성규모는 10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700만원 대비 4.2%인 4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종로문학관 건립 관련 특별전시회 개최비 1,000만원, 종로문화원 리모델링 공사비 등 1억 300만원, 작품 수복용역비 등 구립미술관 건립에 2,000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계원 보수비 1억 5,500만원, 축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종로축제 운영에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편성규모는 73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9,000만원 대비 11.8%인 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사찰의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800만원, 전통사찰의 노후화된 시설개선 공사를 위한 보수정비 사업비 5억 200만원, 탑골공원 팔각정 CCTV 자가망 연계를 위한 시지정 유산의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 시지정 유산 안내판의 신설 및 교체 정비를 위한 사업비 900만원,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생생문화유산 사업의 구비 부담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13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3억 3,000만원 대비 3.3%인 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북촌 정주권 보호를 위한 북촌마을지킴이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시비 1억원을 포함한 1억 3,000만원,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운영 강사비 1,0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공요금 및 무인발권기 구매비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419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6%인 10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3억 3,500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2억 6,4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토지 사용료 3,8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 5,0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1,400만원,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3,000만원,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500만원 대비 11.2%인 4,8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기존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환경부 승인을 위해 2개년 계획 추가 및 서울시 계획 연계 등 기존 계획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서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보완사업에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문화환경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우리 종로구 문학관 건립을 위한 근현대 문학작가 대상에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들이 많은 거 아시죠? 최정희, 주요한 이광수, 김동인, 김동리, 김광규 맞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분들을 저걸 했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광규 위원 지금 파고다공원을 성역화도 하고 3·1절 행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청장님 취지가 거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왜!
○문화과장 소명훈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부터 계속 검토해 왔던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정리가 된 게 처음에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문학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문학계의 거장들도 일단 잘못된 부분이라도 껴안고 가야 한다는 그런 기류가 일단은 생겼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학계의 생각을 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친일작가들 자체의 전시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공은 공이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다 드러내놓고 알리자
○이광규 위원 공은 공이더라도 제가 예전에 우리 행사하는 데도 친일작가 한 분이 꼈다고 해서 노발대발해서 취소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문헌 청장님도 지금 그거를 다 이해하시고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추진한다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문학계 내에서는 이 부분들 자체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다 확인해서 이 부분들을 추진을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근데 저도 왜 우리가 3·1절 행사도 지금 탑골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 그렇게 비교해서 판단은 못 하겠지만
○이광규 위원 하나하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그렇게 없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그래도 문학계에서는 아주
○이광규 위원 그래도 문학계 작가가 이분들 빼면 없냐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종로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로 지금 현재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광규 위원 우리 소장자료 검증 이거 누가 심의하고 있나요? 심의했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심의했는데, 저는 이거를 조례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을 소장자료 심의를 수정해 보는 건 좀 어떻습니까? 그런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이 조항을 좀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친일파의 논란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현재 그 당시 일제 그 시대에 보게 되면
○이광규 위원 일제시대가 다 지난 시대이지 지금 뭐 새로운 일제시대가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 당시 활약했던 작가들 대부분이 그런 논란에 휩싸여서 만일에 친일작가들을 다 빼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문학계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한 겁니다, 이게.
○이광규 위원 지금 이분들 빼면 작가분들이 없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광규 위원님의 제안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고, 종로문학관을 건립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파트너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 강윤숙 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문학계 원로인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친일 행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배제를 하게 되면 현대문학에 대한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고요. 있는 그대로를 좀 하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에 대한 공은 공대로 그다음에 그분이 친일 행적을 했다 하면 그걸 그대로 적시해 주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 작가들의 작품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글쎄, 말과 행동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는 행사에서 친일작가가 참여했다고 그래서 그 행사를 취소할 만큼 그렇게 저거 하시던 분이 이걸 왜 또 갑자기 문학관 건립추진 이걸 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런 마인드가 있던 분이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친일 작가를 갖다 감싸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제2조 1항을 한번 잘 검토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하여튼 그 부분은 친일 행적에 대한 것들은 조례안에 담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학은 문학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상황이고 지난번에 우리 말씀하셨던 행사취소된 건 그거는 어떤 건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광규 위원 제가 그건 알고 있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려서 친일 행적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의 친일 행적도 아니고 부친에 대한 친일 행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의 행사를 그대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시상식도 같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문학의 주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좀 봐주시고 그대로 그분의 행적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전시관을 한다든가 개별적인 부분을 만들 때 그것도 명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으로 이런 친일을 했었다 그런 것을
○이광규 위원 제가 소장자료 검증과 문학관 소장 대상 선정기준을 좀 보강시켜달라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거는 뭐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부위원장님.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의 문화와 환경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봅니다. 문학이라는 글 자체는, 모르겠어요. 치적을 찬성하고 칭송하고 이런 글이 있다면 잘못됐겠죠. 그런데 문학은 문학 자체로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은 행적대로 봐서 공과 사를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나 글에서 그냥 한마디로 일제를 찬양하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분의 어떤 사설이나 기타 논설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끄러운 부분도 그대로 밝혀서 문학은 문학대로 행적은 행적대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8조에 보면, 8조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종로문학관 개관일 이후 30일까지 존속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위원회를 존속기간을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일단은 저희가 신청사랑 같이 종로문학관을 추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신청사는 4년 후인 2027년 말에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가 완공이 되면 종로문학관 자체도 같이 완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는 종로문학관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건립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종로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역할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건립할 때까지 여러 가지 준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응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설치를 위한 위원회이고 다시 또 운영위원회는 만들어야 되겠네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이응주 위원님이랑 똑같은 건데요. 우리 제8조 존속기한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 법령에 의하면 존속기한은 5년 범위에서 하기로 돼 있고 존속기한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관일 이후,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30일까지 존속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5년으로 명시를 하든지 차라리 4년으로 명시를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찌됐든 지금은 청사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박희연 위원 그렇죠. 아니 그 후에 또 연장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래서 일단은 기본으로 3년으로 하되 한 번 더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사가 조금 딜레이된다 할지라도 조금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찌됐든 청사가 준공이 돼 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30일로 이렇게 잡아 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약간 애매한 표현은 있기는 한데 그리고 방금 보니까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요. 이 조례 제목 보면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운영에 관련한 건 전혀 없고 건립추진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데 운영이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립추진을 하게 될 때 사전에 준비해야 될, 그러니까 문학자료 여러 가지 수집이라든가 또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장고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에 관한 것만 있는데 그리고 설치 부분도 있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제10조 간사 부분도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관 건립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건립 담당 부서의 장이 누굽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현재로는 문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종로문학관 자체를 지금 주관 부서는 종로 문화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부서의 장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죠?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과장이죠.
○박희연 위원 과장님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과장님, 이건 나중에 혹시 부서가 또 어떻게
○문화과장 소명훈 혹시 조직개편이 돼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문학관 설치하면서 우리 수장고를 같이 설립하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을 갔다 오니까 디지털 수장고가 있더라고요. 사실 수장고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한 창고형식의 수장고인데 요새 주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하려면 디지털 수장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학관을 지을 때 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지금 다른 수장고를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국립 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다녀왔었는데 거기가 아주 디지털화된 그런 수장고가 지금 돼 있어서 상당히 어떤, 수장고를 가지고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전시들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한 가지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디지털화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됩니다. 얼추 한 10억 정도 가까이, 국립고궁박물관 거기는 아마 8억~9억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가장 부담이고요. 어찌됐든 저희들도 디지털 수장고를 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 투입은 곤란할 것 같고 아마 연차별로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박희연 위원 어차피 신청사 건립하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 건립하면서 투입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문화과장 소명훈 나중에는 안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건립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원래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근데 뭐 중간중간 나눠서 하신다고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지털 작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장고가 딱 들어선 순간, 완공된 순간 바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작업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선행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를 전부 다 디지털 하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나눠서 미리 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수장고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신청사도 건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디지털 수장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건립에 관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우리 예산 받아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받아올 부분들은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디지털 수장고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문학관 건립추진이요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그러나 여기는 문학관이기 때문에 문학관 범위 안에서 그런 과오를 천착해 나가려 합니다.” 돼 있어요. ‘천착’이 뭔 말이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드러내고 그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릴 거는 좀 알리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 이응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친일파는 그분의 작품을 놓더라도 친일 행적이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겠다? 거기에다가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문학관을 건립하면 이 문학관건립추진위원들만 거기에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학관을 건립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 공간을 가는데 분명히 종로구에서 왜 친일파 작가를 이런 식으로 했나 하는 거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또 이광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3·1운동 이런 부분들, 3·1절에도 우리 종로에서, 국가에서 하는데 국가나 시에서 하는데 우리 종로에서 또 각별하게 우리 구는 또 한단 말이에요, 3·1절 기념행사를.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학관에다가 기록을 남겨놓고 뭐 한다? 그냥 남겨놓으면 안 된다, 만약에 남겨놓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가서 분명히 그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 ‘천착’이라는 말을 아까 안 좋은 것도 다 밝히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제가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1번이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원인이나 내용 따위를 따지고 파고들어 알려고 하거나 연구한다. 세 번째 억지로 이치에 닿지 아니한 말을 한다. 이 두 번째가 조금 유사한 것 같은데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예요. 문학을 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우리 한글을 많이 써서 해야 하지 않아요? 문학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웬만한 분들이 ‘천착’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까요?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문학 한다고 옛날 한문이나 이런 걸 해서 글을 쓴다든가 그런 건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종로문학관추진위원장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원래 우리 시행령에 존속기한이나 이런 게 정해지게 돼 있잖아요. 정해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신청사 건립 아까도 말씀을 하시길래 이런 부분들도 5년이면 5년 해서 5년마다 개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5년 내 이게 완공이 될지, 지금 2013년부터 이게 추진돼 왔다고 그랬어요, 문학관이. 그러면 조례가 없이 구청장이
○문화과장 소명훈 조례 없이 계속
○정재호 위원 조례 없이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조례를 있게 하겠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5년간 잡아놓고, 왜! 우리 구청장님 법 많이 따지잖아요. 법령에 맞게, 아니면 상위법에 맞게 하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걸 안 넣으면 안 된다, 적어도 이 내용에 존속기한을 5년 기간을 정해놓고 그 뒤에 가면 기간이 안 됐어요, 완공이. 문학관 건립 완공 안 됐으면 다시 개정해서 늘리든가 해야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는 4년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 완공할 단계가?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년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준공되고서도 계속 위원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3년으로 해놓고 한 번 더 혹시 또 신청사가 지연이 되게 되면
○정재호 위원 3년으로 해 놓는 건 어디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재연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정재호 위원 3년이라는 임기가 거기 안 보이던데
○문화과장 소명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있어요? 몇 조 몇 항?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3년으로 하되 연장을 하게 되면 6년까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청사가 조금
○정재호 위원 그러면 4년 뒤에 지어지면 3년 뒤에 3년을 연장해놓으면 2년을 더 해야 하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2년을 더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재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정재호 위원 5년으로 하되, 상위법령에 따라서 5년으로 하되 완공되면 바로 끝난다고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문학관이 건립되면 임기가 끝나는 걸로 가줘야지 왜 상위법령은 5년인데 3년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상위법령
○정재호 위원 내에서 하겠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정재호 위원 완공이 되면 이 위원회는 자동으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렇죠. 그렇게 해도 돼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어찌됐든 완공이 되면 바로 해산한다 그런 부분을 두기도 하는데, 그렇죠. 30일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조금 염두에 둬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우리 조례에 저희가 명기하는 거는 저희 예상은 2027년 말에 준공 예정이지만 이 공사라는 게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완공 후 30일까지로 해놓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그때까지 완공 안 될 수도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또 그전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여유 있게 넣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국장님! 신청사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복지재단 만든다고 예산 막 하는데 문학관 건립하고 이런 거에다 다 돈을 쓰면 구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야 할 거예요. 예산을 너무 신청사에다 일단 집중을 하고, 신청사가 지어진 다음에 다른 복지재단 예산이랄지 그다음에 지금 문학관도 건립을 하는 게 같이 가야 하는데 그렇게 좀 가줘야 하는데 지금 신청사 기금도 다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문학관을 4년 내에 다 건립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재정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문화과장님? 그러면 4년 내에 완공한다고 하면 지금 신청사도 4년 뒤에 완공으로 돼 있어요, 2027년으로. 문학관도 2027년으로 완공이 되어 있는데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원래 우리 문학관이 신청사로 안 들어오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원래 처음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일리가 있는데 원래부터 신청사를 짓겠다고 할 때부터 문학관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왜냐하면 따로따로 짓게 되면
○정재호 위원 신청사 안에 들어가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요. 들어가는데 규모도 있고 하다 보니 기왕이면 따로따로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건립하면 거기에 들어오는데 굳이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왜냐하면요 문학관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문학관건립위원회라는 거는 그냥 어디다 문학관 하나 건립하는 거예요. 건립하려고 준비하는데 신청사가 다 지어져서 1개 층을 몇 평이라도 이렇게 문학관으로 활용하려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짓는 게 주가 다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정재호 위원 신청사 할 때 문학관이 들어가면 수장고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져 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요.
○정재호 위원 예산 잡혀져 있죠?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러니까 이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굳이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문화과장 소명훈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는 제대로 잘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을 때도 이걸 어떻게 지어야 될지 방향이 안 나오는 거죠. 수장고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가 설계도면 아직 다 안 나왔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설계 대충 이제 나왔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문학관 부분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같이 그 부분들을 문학관도 같이 설계를 할 때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우리 건립추진위원회 의견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수장고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미리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위원회 조례가 없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지급근거도 조금 미비하고 하다 보니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청사 자체가 계속 지연되고 그래서 좀 문학관마저도 지연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가시적으로 신청사 자체가 2027년 말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니 이제 제대로 대비를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정재호 위원 신청사 준공 때 그러면 거기도 같이 완공이 되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같이 준공을 하게 된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신청사가 매년 늦어지잖아요? 27년에 완공돼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정재호 위원 그때 들어가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아마
○정재호 위원 원래 2024년 9월에 지금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신청사가. 그런데 지금 3년이 늦어졌어요, 3년이.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도 지금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100억, 200억 막 계속 늘어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예산도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면 신청사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연히 조금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이제는 그 부분들이 구체화가 되고 또 가시화가 된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문화재발굴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친일 행적 있는 분들 그 부분은 조례에 삽입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광규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조례에 삽입을 못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삽입을 안 하면 과연 문학관에 그분들의 행적을 친일 행적들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때 2027년도에? 그때는 두 분은 다 정년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지금 이게 어디에 저희가 적시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 구청장 방침으로 했던 문학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정재호 위원 문학인들의 생각이라고 저도 아까도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문학계에서는 친일이든 뭐든 그분들이 문학을 했으니까 그분들의 문학작품을 존중해주자 그런 뜻에서 다 넣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민, 구민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갔을 때 ‘어, 이 사람 친일파라고 했는데’ 여기에 버젓이 친일하지 않고 열심히 국가와 우리나라에 애국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하고 같이 나란히 작품이 돼 있을 때 오신 분들이 우리 구청을 욕하지 않을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왜? 구청장이나, 지금 현재 구청장도 3·1운동 탑골공원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투입해서까지 성역화하려고 하는데 3·1운동 하신 분들 3·1독립운동 존중을 해주고자 하는데 똑같이 거기다 넣어놓고 하면 시민들이 괜찮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다 좀 삽입을 해서, 조례를 좀 보류시켰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보류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넣을 건가, 조례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급한가요? 왜 여지껏 구청장 규칙으로 해서 했다고 그랬나요, 아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방침으로
○정재호 위원 방침으로 해서 한 거를 지금 안 하면 급할 일이 있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많이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좀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들이 한 두어 군데 틀려요. 그런 내용도 다 수정하고 내용 넣을 것도 좀 넣고, 제가 여지껏 띄어쓰기 갖고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넣고 해서 보완해서 다음 회의 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문학관 건립이 어려워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사항들인데 조례상에 친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는다는 거는
○정재호 위원 친일을 넣지 말고 작가의 행적에 대해서 표기를 하겠다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그 부분들은 작가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 작가의 방을 다 만들고 작가에 대한
○정재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친일행위를 했고 친일파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친일파하고 우리 박희연 위원이 생각하는 친일파하고 우리 문화과장이 생각하는 친일파가 다 생각이 틀린가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친일을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놨느냐는 그런 얘기들이 틀림없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하라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래서 그 작가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약력들 있잖습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대기 자체가 자세히 설명이 돼야죠. 이게 기본적으로 문학에서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문학관 건립이 바로 급하다고 하면 이거는 원안가결하고 아까 틀린 거 그런 거는 수정을 하고 자구수정하고 원안가결하고, 만약에 9월달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첨부해서 개정을 하면 받아줄래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위원님, 이게 초점이 건립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게 주거든요. 이게
○정재호 위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가도 선정하고 작품도 다 선정하고 그러시더만. 이 건립추진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현재 뭐냐 그러면 대상작가 자체가 이미 세팅이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조금 보완할 부분들을 개정을 해도 그때는 동의를 하시라고. 우리가 원안가결 해줄 테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의원님들끼리 발의하셔 가지고 오면 반드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정재호 위원 당연하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례에 맞지 않으면 저희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을 다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국장님! 이건 원안가결하고 나중에 검토하셔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광규 위원 제가 수정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원안가결하시고 나중에 이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기능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 조례는 아쉽게도 생활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 대상, 홍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은 좀 없어요. 환경과!
○환경과장 김미경 자발적인 참여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이거는 생활악취 저감에 대한 선언적인 조례고요 이 부서가 환경과에서 조례 발의를 하지만 이에 따른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능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그리고 치수과 거기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행에 대한 것들을 세부계획을 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는 거죠.
○이광규 위원 물론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거는 관리하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만 주민들도 그런 취지에 공감해서 행정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대상 이런 홍보 등의 내용도 좀 삽입해서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조례안 4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사업자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책무를 지정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상위법에 악취방지법이라든가 서울시도 악취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인용을 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은 조금
○환경과장 김미경 그러면 ‘적극’은 빼고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저희가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강한 게 조금 약화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박희연 위원 적극 노력, 적극
○환경과장 김미경 그런데 상위법에는 ‘적극’자는 빠져 있고요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적극’ 정도는 빼도 괜찮겠네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그러면 노력하는 걸로 ‘적극’자 빼고.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6조에 보면 지원사업 등이 나와 있어요. 지원사업 등이 나와 있는데 제1항에 보면 전부 구청장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 2, 3, 4호가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왜 따로 정해야 돼요?
○환경과장 김미경 이게 사업이 부서별로 다 다르잖아요? 세부적으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느냐고요? 그 위에 다 있고 기준에 맞게 해서 하면 되지 이걸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거는 2항은 좀 빠졌으면 좋겠고
○환경과장 김미경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잖아요? 치수과 같으면 하수시설 정화시키는 데, 또 청소과 같으면 정화조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각각 계획수립을 해서 거기에 지원방법이라든가 지원대상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기준 등이 어디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냐고
○환경과장 김미경 기준 나와 있는 거는 없고 저희가 계획수립을 할 때 그렇게 지원규모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시를 하는 거죠, 방침에.
○정재호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으면 그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재하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미경 어느 정도 기준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구비로만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국비, 시비 이렇게 투입이 돼요.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시비로 보조금으로 해서 악취시설 저감을 하고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 조금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방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청장님 방침을 받는 거죠. 계획수립을 해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저희 단독으로 해서 구비로 해서 100% 투입은 안 됩니다.
○정재호 위원 매칭사업이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매칭사업입니다. 하수는 100% 시비예요.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정재호 위원 매칭사업이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그 2항이 굳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4조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냥 사업자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게끔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환경과장 김미경 예, 아까 ‘적극’자를 빼는 걸로
○정재호 위원 시설 설치까지도 지금 시설 설치를 ‘적극’만 빼자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시설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다 해야 한다면 그건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경과장 김미경 그래서 시설 설치를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한다’, ‘한다’는 해야 하는 거예요, 조례에다 넣어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악취방지가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만약에 노력해야 한다고 해놓으면 좀 나을 텐데
○환경과장 김미경 예. 그러니까 ‘적극’자 빼고 그냥 노력하는 걸로, 노력을 하는 거지 실제로 하라는 소리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밑에도 ‘적극’ 다 빼시고
○환경과장 김미경 밑에요?
○정재호 위원 밑에도 다 ‘적극’을 빼시라고
○환경과장 김미경 예, 그러면 ‘적극’자 빼고 그냥 노력하고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6조 제2항은 크게 문제가 없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6조 2항은 들어가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조례에서 지원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는 데가 많이 없던데
○환경과장 김미경 아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김미경 제가 여러 군데서 본 거 같은데
○정재호 위원 문화과는 없었고 예산하는데 그런 거는 없었고, 구청장이 지원대상 및 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거는 구청장한테 지나치게 과중되게 집중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과가 악취저감에 대한 총괄부서예요. 사실 실행하는 곳은 청소행정과나 치수과가 관련된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항을 넣어놔야 이걸 근거로 각 부서에서 방침이든 관련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아니, 1항에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서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다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거기에 기준은 빠져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다 기준을 차라리 넣든가 그렇게 해야지 굳이 뭐 지원대상 그다음에 기준도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는 게 이미 매칭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기준을 뭘 정합니까, 구청장이? 매칭으로 어떻게 쓰라고 나오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렇죠.
○정재호 위원 어디에 쓰라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지원대상이 되면 그냥 해 주면 되지 구청장이, 이걸 보면 구청장이 그래 여기는 지원 대상이야 아니면 이거는 기준에 안 맞아 하면 못 해주는 건데 기준이나 이런 게 다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있기 때문에 굳이 2항이 필요할까 저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2항은 삭제하는 걸로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2항은 삭제해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악취저감 설치비용이 서울시하고 자치구, 자부담 이렇게 비율로 나눠 정해져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응주 위원 사업자 20인데 예를 들어서 그 자부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장치가
○환경과장 김미경 원인자가 20%
○이응주 위원 원인자가 20%를 부담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게 저감장치가 있나요? 이게
○환경과장 김미경 정화조 안의 냄새를 제거해서 하수구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정화조에 그걸 설치를 하면
○환경과장 김미경 악취가 저감되어서
○이응주 위원 있는 것을 저감을, 좀 다운시켜서
○환경과장 김미경 예, 저감된 상태에서 이제 하수구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 설치를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고 그러면 설치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은, 비용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자부담해서 한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응주 위원 정화조 안에다가 저감장치 설치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동석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EM을 활용한 그 악취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사안들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저희가
○위원장 이미자 그 사안들이 갑자기 왜 전 구청장님이 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이 이렇게 요즘에 저조한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EM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지금 EM활성액을 공급하는 것하고 또 교육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EM활성액은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1만 5,000ℓ를 저희가 공급했고 거기에서 동주민센터에서 공급기를 통해서 17만 4,900ℓ를 썼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도로 물청소하는 데 써 가지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악취저감하는 데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학교를 찾아가는 우리 EM교육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EM에 대한 효능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한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구민들은 EM을 왜 활용하는지, 있다 하더라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꽃밭에다 주고 어디에다 주고 그냥 화초 위에 무슨 진딧물 잡으려고만 하시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활용했을 때 그 효능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저 또한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악취제거는 정말 잘된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홍보를 지금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주민센터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내년에 예산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필요한 데서 요구하면 저희가 찾아가는 EM활용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더 이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제6조 제2항에 대해서 만약에 삭제하는 거를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전반적인 내용에 크게 변화는 없는데, 삭제를 해도. 그런데 그 앞에는 포괄적인 의미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대상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 청소행정과든 우리 치수과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제한다는 저의 의견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게요.
○환경과장 김미경 그리고 덧붙여서 악취방지법에도 보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대상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박희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4조 중 ‘적극’이라는 용어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1시 30분까지 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맛있는 홍삼을 줘서, 고려홍삼 맞죠? 감사합니다. 2023년 결산 승인 자료 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1,200만원 고지서 이거 발행한 거 맞습니까? 밑에서 다섯 번째 이거 고지서 발행한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세입은 고지서를 전부 다 발행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
○이광규 위원 전액이 미수납됐어요. 수납률이 0%고, 이행강제금 내용은 무엇이고 미납사유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에 관한 건인데요 대한불교 조계종에 금선사라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금등사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금선사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단증축하고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 이행강제금을 2023년 12월 15일날 1,200만원 부과하였고요 이 중에서 일부를 완납하였습니다. 총 920만원을 완납하였고요 감액이 339만원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올해 3월 23일날 전부 완납한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3월 23일날 한 걸 왜 0%로 올려놨어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작년 기준
○이광규 위원 작년에 미수되고 올해에 다 받았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감액은 왜 감액을 시킨 거예요? 300 얼마를 감액했다고 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그거는 허가를 받은 면적을 제외하고. 허가받은 면적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은 제외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제외하고 수납받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이 원래 세입예산이 많이 있지를 않아요, 세입예산이. 그런데 지금 방금 문화유산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행강제금을 문화과에서도 발행을 하나요? 건축과나, 건축이 잘못됐으면 건축과에서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그 사찰은 또 저희가
○정재호 위원 문화과에서도 발행을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저희는 문화유산과고요.
○정재호 위원 예, 문화유산과에서도 발행을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사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찰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사찰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무슨 사찰에 증축이랄지 불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매기냐고요, 거기서?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문화과에서?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문화유산과
○정재호 위원 문화유산과에서? 여기는 지금 문화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작년이라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작년 얘기하잖아요, 올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문화과에서도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네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아까 이광규 위원이 질의했지만 어떻게 합법적인 300만원짜리를 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낸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래서 300만원이란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900 얼마는 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900 얼마를 받고 300 얼마를 감액해줬다고 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그거는 허가받은 사항이라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그거를 그 부분을 다 부과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허가받은 사항을.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이 사항은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처음에 좀 착오부과 과정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부과되어서 나중에
○정재호 위원 제가 지금 점심을 못 먹었어요. 우리 이응주 위원이 목소리가 크다고 그래서 목소리를 줄여서 한다는 게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착오부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착오부과를 안 해야 한다고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작년에도 낼 수 있었는데 안 낸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원래는 문화과나 올해부터는 문화유산과에서 하겠지만 문화유산과나 이런 데서 이런 이행강제금 매길 때 아마 주택과나 이런 데는 잘 아니까 건축과나 항상 하던 거니까 하는데 문화유산과는 그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랑 다른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나갈 때 제대로 좀 나가서, 착오부과해서 주민들한테 적게 나가면 괜찮은데 많이 나가면 모르고 당했으면 그거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앞으로 저희가 관리 잘하고
○정재호 위원 철저히 좀 해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저희 과에도 이제 건축직이 팀장님이 계셔서 앞으로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문화국 전체를 좀 얘기하는데요. 지금 문화국 전체 얘기예요, 마이크 끄세요. 이게 집행률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문화국이. 문화국이 집행률이 낮은데 추경은 또 올라와서 저는 추경을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 왜, 예산을 주면 이런 식으로 78% 지금 문화국 전체가 쓴 게 78%예요. 거기에 문화과가 쓴 게 문화과가 69% 썼어요. 70%도 못 썼다는 얘기예요, 예산 잡아놓은 거를.
그리고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 거기는 54.7%예요. 예산을 쓴 게, 잡아놓고 예산을 쓴 게. 그다음에 관광체육과 73%, 청소행정과 그래도 청소행정과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92% 썼어요. 자, 예산을 잡을 때 이제 여기는 세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입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세입은 3억 정도 차이 나던데 환경과 77%.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 때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이 예산은 있어야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랬는데 아니, 지출을 70%도 안 되게 하면 그 과는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과에서 과장님들도 또 다 바뀌었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질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준비를 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는 건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환경의 변화랄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직원들도 부단의 노력을 하지만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사찰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또 공기가 늦춰지고 하다 보면 이월되는 사업이 좀 많고요. 또 여러 가지 건건이 우리가 보면 이유가 다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앞으로도 저희가 주의하면서 예산 잡을 때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이번 추경도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항상 예산 잡을 때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00% 쓰는 게 원래 좋아요. 물론 10%인가 절감하고 하는, 5% 절감하나요? 가능하면 절감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는 좋다 쳐요. 그러면 적어도 90%는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못 해도.
그런데 지금 문화국이 굉장히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 팀장님들도 다들 계시지만 예산을 짤 때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가 어떤 데 추경을 한번 봤더니 캐노피 있죠, 천막? 천막 빌리는 자체도 금액도 모르고 견적서를 냈더만요. 내가 세부내역을 한번 받아봤더니 천막이 요즘에 하루에 4만원이면 빌려요. 그런데 3일 쓰면 1만원씩 추가돼요, 하루에.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담당 주무관도. 그런 부분들을 기왕이면 내가 견적을 올려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싶으면 좀 정확히 시장조사도 좀 해보고 올려야지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어디 물가정보나 이런 데 보고, 물가정보는 굉장히 업으로 돼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그것만 보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들어갈 비용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철저히 해서 세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나 더 부연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메타버스 박노수미술관 조성 있잖아요?
이것하고 특히 지역문화 활용 창작극 제작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실행을 못 했는지 어떻게 무슨 말 못 할 사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의욕만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을 못 했기 때문에 못 한 것인지,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정말 아바타라는 성격 때문에 이런 것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일단 문화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고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좀 대세이겠거니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라든가 다른 한국관광공사라든가 그쪽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붐이 좀 일어서 그쪽 기관에서는 저희들보다 먼저 추진을 했었고 성과물까지도 나와서 시민들한테 공개가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게 조금 흥행참패라고 하는 그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안 맞았다는 건가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 편성을 하고 물론 그런 과정상에서도 우리 정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실행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여러 기관들의 그런 어떤 성과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차라리 접는 게 낫겠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거는 예산 자체를 불용을 시킨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 활용 창작극 제작 이것도 어찌 보면 의욕이 상당히 앞서서 뭔가를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획을 했었는데 처음에 얘기가 됐던 단초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막상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과정상에서 그 단체가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 형식인데 보조금을 그 단체로 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단체가 포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우리 담당부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바뀌어서 자주 바뀌니까 그러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전에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가급적 아까 얘기대로 투자 대비 효과가 없을 거 같으면 접는 게 맞죠. 그러나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세입 결산 자료 10페이지 관광과 234-02번 기타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97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4만 4,000원이거든요. 미수납액이 203만원이고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10페이지 234-02번 기타 과태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게임업 관련한 것도 있고 관광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는데 납부기한이 조금 당해연도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체납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이 과태료가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게임업 또 관광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금액이 적습니다.
○박희연 위원 금액이 적어요? 지금 현재 작년 연말까지는 31.74%인데 지금 올해는 추가로 수납된 거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문화과, 문화유산과입니다. 문화과에서 다섯 번째 칸에 네 번째부터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은 인사동문화보존협회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알겠는데,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 대해서는 이게 12억 1,500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8억 2천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문화과장 소명훈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접근했던 게 문화지구 관리변경 용역 자체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상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월시켜서 올해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은 작년 연말부터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데 그래서 두 군데입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한 1억 2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 7억은 좋은공연 안내센터 자체에 미디어 시설물을 꽤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업체랑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 하다 보니 솔직히 좀 그 업체를 못 믿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다른 업체를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 지금 올해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하는 업체가 아닌 원래 원천개발자 그쪽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막상 그쪽의 제안설명을 들어봤더니 이 업체가 훨씬 더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히 또 예산을 불용시킨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 미디어 시설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한 3천 넘게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선정한 업체에서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줄여서 자기네들이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예산 절감 효과까지도 저희들이 조금 얻은 측면이 많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문화과장 소명훈 사업 발주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제작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작이 되면 이제 설치만 하면 되는 사항들이어서 아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안에 다 끝납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충분히 9월이나 10월 경까지는
○박희연 위원 10월 정도까지?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전부 다
○박희연 위원 안 그래도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안 하시더라고.
○문화과장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저는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아까 8억 2천 사고이월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7억이 미디어, 그리고 1억 2천이 용역?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때도 7억을 예산 이거 사실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해달라고 해서 이걸 7억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업도 업체 선정을 미루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업체 선정이 저희가 4월 경에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자체도 지금 사고이월이,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월간 종로축제 이것도 2억을 예산전용을 했어요. 월간 종로축제 찾아봤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2억을 우선 예산전용하고 또 추경 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또 요구했어요. 이게 전용을 하고 또 예산을 그렇게 하고 또 5,000만원을 요구하고 뭐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올해 예산을 집행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동떨어져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월간 종로축제는 작년에 집행했던 그런 예산이고 당초에 월간 종로축제를 저희 집행부에서 하려고 2억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재단 쪽에서 하는 축제들도 꽤 있긴 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은 구에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재단 쪽에 몰아서 할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에서 차라리 한군데로 몰아서 한번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할 것을 그냥 저희 구청에서는 접고 이걸 재단 쪽에 넘겨서 그쪽에서 같이 한꺼번에 한 겁니다, 이게. 축제를 안 한 게 아니라
○이광규 위원 계획을 우리 과에서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행사를 최소화하는 건 맞죠. 그런데 예산 하나도 안 쓰고 전용하고 또 그 예산을 5,000만원을 또 올리고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요. 예산을 안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축제를 어디서 할 것이냐라는 그 선택에서 우리 구가 할 거라고 그러면 2억을 다 썼을 거고요. 안 그러면 저희 구가 안 하겠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되 구가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2억 자체를 재단 쪽으로 넘긴 겁니다, 이게. 그 행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쓴 겁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2억원 예산을 썼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다 쓴 거예요, 이게.
○이광규 위원 아니, 월간 종로축제 이걸 한 거예요? 2억을?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럼 5,000만원 이건 뭡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 5,000만원은 올해 행사합니다, 올해.
○이광규 위원 올해 5,000만원? 작년에 2억 갖고 썼는데 올해 5,000만원 갖고 돼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그러니까요. 2억은 2023년도 축제 예산으로 해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원래 문화과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재단에서 추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2억을, 그럼 그쪽에서 다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올해 문화과에서 5,000만원을 지금 추경을 요구했어요. 그 5,000만원 갖고 되냐고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그래서요 지금 현재 올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하게 되면 올해 당초에는 재단 쪽에서 그 축제를 작년에 해왔으니까 처음에는 재단 쪽에서 하자라고 방향이 잡혔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석도 해보고
○이광규 위원 그럼 재단에서 지금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지금 문화과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재단에서 하는 걸 재단에서 하게 내버려두지 또 왜 그거를 뺏어 옵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여러 가지 관리감독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니 아무래도 좀 구가 지금 저희들이 종로축제라는 콘셉트를 다시 잡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2억이라는 돈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쓴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 게 아니라 행사는 행사별로 그 자체를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행사를 할 때 개별적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그냥 개별적인 행사로 할 게 아니라 문화과에서 하는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사들까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다 묶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를 한번에 묶게 되면 홍보 자체도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인지를 좀 심도 있게 오래 고민을 한 겁니다. 이게
○이광규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한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성급하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릴게요. 일단 결산의 2억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잡았다가 출연금으로 바꿔서 지출했기 때문에 작년에 다 결산이 된 거고요, 그 자료는 지금 안 쓴 걸로 돼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간 거고 올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올해 축제 예산을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콘셉트가 개막식을 하느냐 마느냐 해서 개막식 행사를 우리 청와대 앞에 분수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무합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월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통합축제를 할 건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저희 개막식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거기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비와 그다음에 종로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랄지 여기에 투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행사운영비로 5천을 이번에 넣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올해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올해는 거대하게 개막식 행사를 특별한 행사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복축제, 돈화문축제, 주얼리축제 다 각각이 이루어지면서 개막식 행사를 따로 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지양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사 중에 한복축제가 대표적이니 거기서 간소한 세리머니 비슷한 걸 좀 해볼까 하는 내용이고요.
전체 행사를 할 수 있는 통합적인 홍보 마케팅비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물관투어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운영비 최소한의 경비로 5천을 올린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2억 했는데 올해 뭐 할 수 있겠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개막식 행사,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을 좀 하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홍보효과나 뭐든 효과는 어때요? 이게 올해가 작년에 2억 들였을 때 하고 5,000만원 들였을 때하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저희가 나름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루 연예인 부르고 뭐 이렇게 축제 개막식 선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박물관투어를 한다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콘셉트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해서 넣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그래요. 문화과 지금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33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액이 제일 많아요. 3억 5,400 왜 그래요? 문화과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문화과의 특성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지원비도 있고요 또 행사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수행할 건지 민간에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거리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결산에서도 지적이 됐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뭐든지 다 예산만 책정해놓고 쓰지도 않고 전용하고, 진짜 문화과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예산을 최소화할 것은 최소화해서 예산 덜 들이고 하는 게 우리는 더 좋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0% 제가 장담은 못 해도 2023년도와 비교해서 그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내년 예산 문화과는 그냥 통으로 한 뭐 100억이면 100억 그렇게 해서 알아서 그냥 전용에서 쓰든지 여기다 쓰든지 하면 되죠. 우리 문화국은 정리보류액이 아예 없네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책자에 있는 정리보류액 아니, 정리보류액 정확히 그 뜻도 알아야 되겠더라고. 어제 기획경제국이었던가요? 기획경제국도 그걸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받을 수 있는 금액 맞습니까? 그건 결손처리하는 걸로 제가 아는 것은 결손처리해서 돈을 못 받거든요.
근데 기획경제국은 그 돈을 결손처리 해놓고 또 받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문화환경국은 아예 정리보류액은 전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전혀 없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돈을 잘 받나요? 여기는? 다른 국들은 정리보류액이 많아요, 세무과나 이런 데도.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참조를 해봤더니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저는 박수 좀 쳐주고 싶어요. 전체 수납률이 세입에서 100%예요. 혹시 105%로 이렇게 받는 건 없나요? 아니, 원래 만약에 청소행정과가 14페이지, 15페이지가 있어요.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예산 현액은 이렇게 됐는데 76억이죠? 만약에 이렇게 받았으면 원래 이거 100% 넘는 거 아니에요? 예상보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현액이 만약에 100억이었어요. 근데 징수결정액이 좀 늘어났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징수결정이 늘어나서 그 징수결정액을 다 받아서 110억을 받았어, 막말로. 그러면 그거 110%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가 떨어져 나가 가지고요. 저희가 수입이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또 팬데믹 이후로 또 상권이 많이 살고 그래 가지고 봉투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14페이지 위에 거 하나 볼게요. 위에서 다섯 째 부담금이라고 있죠? 그냥 어느 과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부담금이라고 있죠? 3억 5천이죠? 목표가 3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 2억 4,400이 됐고 8,300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냥 징수결정액에 실제 수납한 금액을 프로테이지만 따지는 거예요? 예산현액은 전혀 신경 안 쓰나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예산현액은 회계연도 할 때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우리 세입에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계획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세입을 잡아 놓을 거 아니에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높게 잡았어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세입추계를 잘 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계속하는 얘기인데 세입추계를 100억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이 110억이에요. 그래서 110억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원래 현액보다, 계획보다 10%가 더 들어왔으니 110%라고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쓰나요? 그거는? 그냥 징수결정액에 의해서만 쓴다? 그런데 좌우지간 청소행정과는 다 100%야! 올 100%.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리고 이제 초과해서 오게 되면 내년도 세입 잡을 때 저희가 증가해서 목표를 잡고 현액을 그렇게 같이 증가시키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는 환경과도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징수결정액에 100% 다 들어왔어요. 환경과도, 건강체육과도 100% 다 들어왔는데 관광이 붙으니까 100%가 안 되더라고요. 건강체육과는 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입에서 많이 해준 부분들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다만 정리보류액이 하나도 없다는 건 좀 의문이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문화유산과에서 벌금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네요. 내년에 가면 징수결정액이 구백 얼마가 되는 거고 구백 얼마가 100% 들어와버린 걸로 되네요? 그러나요? 처음에 현액은 천이백 얼마였는데 삼백은 털어내버리고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삼백은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1,200을 부과하는 부분이 맞다 하면 구백 얼마가 들어온 거고 삼백은 결손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나 봐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내년도는 부과할 때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지만 체납이 되게 되면 그 다음년도부터는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정재호 위원 세무과로? 그러면 올해 거는 세무과로 들어간 거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그렇죠.
○정재호 위원 문화유산과로 오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문화유산과장은 그렇게 잘 알아요? 세무과로 들어간 돈을,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면 다른 데 정리보류액이 있는 데는 세무과로 안 넘어가나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몇 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정말 우리가 어렵게 잡잖아요. 어렵게 잡는데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너무 예산을 적게 쓴 것들도 많아요, 예산을. 그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 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파악해서 좀 쓸 수 있는 금액만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예산할 때 강조를 해도 우리 과장님들이 “이 사업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야 합니다.” 어쩐다 하고 했는데 결국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불용처리되고 또 그냥 이월시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현궁에 외국공사 초청해서 뭐 한다고 해서 한 2억인가 2억 5천 잡았던 거 1억 5천인가 잡았던 것도 그것도 하나도 안 했고 그다음에도 또 덕수궁에서 한다고 잡았다가 안 했고, 제발 좀 올해 경희궁에서 레이저쇼는 합니까? 하지 마세요. 좀! 그것도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레이저쇼 해서 한강 여의도 불꽃쇼 할 때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레이저쇼는 안 하고요.
○정재호 위원 그때 레이저쇼로 예산 들었는데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레이저쇼는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레이저도 쏘면서 뮤지컬을 하나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좀 레이저를 넣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레이저로 뭐 하는 걸로 해서 내가 그때 작년에 반대를 했는데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게 아니고 궁을 활용한 행사로 저희가 뮤지컬을
○정재호 위원 궁을 활용한 행사를, 궁이 우리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재호 위원 임대해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언론지 상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궁능유적본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궁과 그리고 궁능유적본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종로구민들 특히 문화소외 계층이랄지 우리 창덕궁과 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고요. 그 일환으로 경희궁 행사를 저희가 6월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발판을 놓아서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이런 데서 막 예산 들여서 행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궁이 종로에 다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경복궁의 하루를 종로구민만 간다든지 그다음에 현재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하는 행사 중에 문화재청에서 하는 행사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약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예약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종로구민을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협약의 주 내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거를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문화재청에서 궁에서 많이 행사를 해요. 청와대에서도 하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청와대에서 하는데 우리 구민들 가서 보면 많이 없어요. 외부에서 많이 와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외부에서 많이 온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고 우리가 그런 걸 청와대에서 직접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불꽃축제 같은 것도 여의도에서 하잖아요?
버스 한 10대 빌려서 각 동에 한 대씩 태워주든가 그 비용 해서 차라리 구경시키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면 예산 덜 들어가고 여의도에서 하는 불꽃쇼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건 세계적인 불꽃쇼예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방향은 저희도 그렇게 잡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위원님도 지역구에서 또 생색을 내시고 하려면 종로구에서 또 추진하는 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축제 가서 생색은 내고 싶지 않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자체적으로
○정재호 위원 정말로 종로구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현장에 가서 내가 도배를 한다든지 도배 같이 받들어주고 이런 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막 축제에 2,000만원짜리 가수 불러 가지고 50명인데도 공연하고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구민들의 아픔과 또 어려운 부분들을 치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좀 승화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예산 대비 효과를 많이 보게끔 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좋은 여건에 있어요. 정말로 종로구민들은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문화 향유를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돈 안 들이고, 정말 문화재청이랄지 우리 자문밖 포럼에서는 축제나 이런 것들도 그냥 가서 다 보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홍보들이 덜 돼요. 홍보들이 덜 되니까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 설명서 세출결산서 35쪽에 한번 보면 정말로 조그마한 돈이에요. 1,000만원이에요. ‘문학이 흐르는 종로 조성’이라고 여섯 번째 줄에 있는데 1,0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잡아놓고 안 써요. 이런 거는 정말로 주민들하고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가서 시라도 뭐 하고 막 이런 걸로 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하잖아요, 동네.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왜! 밑에서 한 열 번째 지역문화활용 창작극 제작 8,000만원 잡아놓고 이것도 혹시 전용한 거 아니에요?
전용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 잡아놓고 여기는 다 전용하더만. 보니까, 그래서 전용 쪽을 좀 가 보면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전용이 너무 많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용한다면 진짜 우리가 예산을 세부적으로 예산을 잡아줄 이유가 없어요.
전용이 72페이지, 문화과는 71쪽으로 돼 있네요. 여기에 보면 전용내역에 보면 또 재미있어요. 여기다 써놨어요. 만약 월간축제 2억을 그냥 이쪽으로 출연금으로, 이거 출연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동의는 받았어요?
○전문위원 최윤석 받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에 보면 월간 종로축제를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출연하면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예산은 또 와. 왜, 이제는 거기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이분들이 전문적인 역량이 떨어져서 그래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정재호 위원 아니, 여기다 써놔서 하는 얘기예요. 얘기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일단 올해는 한번 방향을 제대로 잡아보자라는 그런 출발점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단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성과도 내고 잘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개별적인 행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출발에서부터,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재호 위원 아니, 여지껏 얘기 들어서 내용은 다 아니까 그만하고. 72쪽 제일 위를 한번 보세요. ‘어느 가을의 멋진 음악회’ 5,000만원 예산 참 가을에 멋진 음악회를 하려고 잘 잡았어요. 그런데 4,000만원을 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냐, 우리가 작년에 문화과에서 덕질창고를 한다고 예산을 1억인가를 잡지 않았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올해 잡았죠. 올해 잡아서 덕질창고를 시설비 쪽으로 1억을 잡았었는데 아마 추경에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은 변동이 없이 전용 쪽으로 해서
○정재호 위원 여기 보면 서울 광장시장의 용도폐지된 장소를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덕질발효창고 사업 공간기획 용역을 실시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우리한테도 용역 동의받고 했어요? 4,000만원짜리 용역하는데 이제는 그냥 문화과에서 다 해도 돼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거는 한번 확인을
○정재호 위원 이 용역은 안 받은 거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화과장 소명훈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역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들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용역을 4,000만원 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다 썼네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추가로 아까 예산 미집행 관련돼서 관광체육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꿈나무스포츠단 운영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꿈나무스포츠면 아이들이 저도 어린이 유소년 축구대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충분히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이거는 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지원 학교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한 것입니다.
○이응주 위원 지원한 학교가 없어서?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응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혹시 매동초등학교에 골프반이 새로 생긴 거 아세요? 그거 못 들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응주 위원 거기 물론 골프도 스포츠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꿈나무 초등학교에 골프스쿨이 생기나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은 좀 면밀히 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이 8억이나 드는 큰돈인데 이게 왜 이렇게 사용이 안 됐던 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낙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하고 같이 있는 시설이라 거기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업무를 진행해야 돼서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다른 업종이랑 다른 주차장이랑 같이 해야 된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주차시설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예견하지 못 했을까요? 이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계속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하고서 예산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응주 위원 그 부분은 좀 계획이 잘못된 거 같아요. 좀 면밀하게 해서 다른 주차든 뭐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미리 판단해서 해야지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 좀 더 면밀하게 해당 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리고 환경과 같은 경우 쿨링포그라는 게 결국 뭐냐 분사기를 통해서 여름에 더위를 절감시키는 거죠?
○환경과장 김미경 예, 폭염 저감시설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저번에 조금 설명을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설비라든가 이게 몇 군데 하려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당초 편성 경위를 보면요 작년 4월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6,500이 시설비는 5,000이고 1,500이 공공운영비예요. 쿨링포그니까 물을 이용하니까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그런 게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쿨링포그를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시기가 한정적이잖아요? 더운 여름날이어야 되니까 6월부터 9월 그 사이에 가동을 해요. 그리고 접었다가 또 다음에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4월에 추경이 편성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5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준비를 했는데 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와서 5천에 맞게끔 해서 자기네가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업체에서는 조금 미숙했는지 거기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이에요. 거기를 정한 이유는 그쪽이 정류소도 있고 또 유동인구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햇볕도 많이 있어야 돼요, 나무는 없고.
그러니까 땡볕인 그런 공간에다가 해야 되는 게 조건인데 그쪽이 바닥이 화강암인 거예요. 화강암은 뗐다가 다시 그대로 복구를 원위치로 복구를 하는데 그 비용이 한 3,500 정도 드는 건데 업체에서는 몇 백을 잡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너무 비용이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한 4,500 정도가 추가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못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도 많이 흘렀고 6월부터는 저희가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용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게 사업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실질적으로는 설치를 해놓고도 가동을 거의 못 해요,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무궁화동산에 도시녹지과에서 쿨링포그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응주 위원 운영비도 그렇고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게 거기에서 분사기에서 얼마나 열섬효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환경과장 김미경 보통 하게 되면 한 3도에서 5도 정도 온도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깨끗한 물을 특수노즐을 통해서 빗방울의 1,000만분의 1 크기의 인공안개로 분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주위의 온도를 3도에서 한 5도 정도 가량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응주 위원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적잖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또 정말 절실하게 뭔가 지역에 해야 하는 것인가는 뭐랄까 정책의 실효성 면에서는 좀 반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아무리 어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발안을 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미경 예,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지금 이응주 위원님이 쿨링포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돈의동 쪽방촌에 그거 설치된 거 아시죠?
○환경과장 김미경 돈의동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광규 위원 그게 지금 아까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그분들은 땡볕에 대낮부터 앉아서 하면 3도에서 5도 이게
○환경과장 김미경 효과가 없다는 게요 위원님! 기대효과에 대비해서 소요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그걸 불용처리를 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왜 쓸 만한 데 설치를 할 수 있는 데 삼청동 거기는 화강암이 있어서 설치를 못 했다고 하는데
○환경과장 김미경 아니요, 비용이 과다해서. 도로를 굴착을 하면 다시 그대로 원위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화강암 때문에 그것만도 3,500이 더 들어서 못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좀 찾아서 그걸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써야지, 그게 지금 창신동 이쪽 쪽방촌도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쪽으로 설치를 해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앞으로는 면밀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돈의동 쪽방촌에?
○환경과장 김미경 아니, 못 가봤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얼마나 여름에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직접 가서 다 경험도 해보고 거기서 온도도 재봤는데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 37페이지 한번, 아까 게임업 지도관리 36%, 노래연습장 업소 교육 40% 이게 집행이 좀 부진해요. 왜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게임업 관리인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게임기를 폐기 요구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폐기하는 게 없었고, 또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필수교육 대상자가 신규로 노래연습장을 등록한 대상자인데 등록을 하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했던 사업자들한테 대면으로 하지 않고 책자 만들어서 배포하여서 집행률이 좀 작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은 아니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규 노래연습장이 없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습장 등록이 신규등록이 없는
○이광규 위원 다 해제되고 그러니까 그걸로 저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예산을 잘 잡으세요. 이런 거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안 하는 거 같으면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짜서 해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관광체육과에 보면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말씀드린 어린이 축구교실도 31%, 청소년 풋살교실도 22%, 꿈나무 스포츠교실은 0%예요. 이게 아까 집행률이 매우 낮은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구감소 현상으로 이런 문제는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어린이 축구교실하고 청소년 풋살교실 같은 경우에는 무악동 다목적운동장을 보수했었어요. 그래서 보수하는 기간에 운영을 하지 못해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유를 대지 마시고 이런 거를 좀 양적이나 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좀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이 예산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뭐 그냥 거기서 학교에서 없다, 없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손 놓고 이렇게 놓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뭘, 그런 걸 한번 해보셔야지 여기에서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못 한다 그러지 마시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일 좀,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 좀 하셔야지.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직무유기예요, 그거.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좀 방안을 해서 좀 어린이들 없으면 있는 데로 해서 어떻게 질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아까 문화과장 하던 거 마저. 그때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 용역 내용 결과보고 좀 해주시고, 자료 좀 주시고. 그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작년에 덕질창고 공사를 했던가요?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 올해
○정재호 위원 올해 했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할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1억인가 잡혀졌던 게 5,000만원으로 된다대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
○정재호 위원 5천이 감추경이 들어왔다는 거 같던데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이건 시설비 1억 중에서 5천 가지고 일단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고, 나머지 5천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러니까 창고를 만들려고 그러면 창고 안에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매를 해야 돼서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감추경 해놓고 나머지는 5,000만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과장 소명훈 사무관리비로요.
○정재호 위원 아, 사무관리비로 그걸 감추경을 해서 돌린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전용한다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원래는 덕질창고 조성하는 데 1억이라고 그랬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러니까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4,000만원 들이고 1억짜리를, 1억짜리 사업을 용역을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야 하느냐고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당초에 그 용역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분석이죠, 타당성 조사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 공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꾸며서 운영을 해보자라고 결론이 나서 시설을 하겠다고 올해 예산에 1억을 태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 지지부진했던 게 광장시장 쪽이 답을 제대로 지금 해주지 않아서 그쪽 접촉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요. 지난 5월 초에 광장시장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줘서 같이 하기로 지금 얘기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 창고를 지금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시설비로만 전부 다 투자를 해서 할 것이냐로 봤을 때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을 하되 창고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놓으려고 그러면 선반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비 성격보다는 같은 사업 내에서 사업과목을 조금 돌려서 물품구매 이쪽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추경에 전용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위원님, 제가 그걸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덕질발효창고의 전체적인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 창고도 창고지만 남아 있는 200평에 대한 전시공간 조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창고와 아울러서 거기 전시공간, 그러니까 900평 정도는 창고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거고 200평의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창고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안될 거 같고요. 그 창소는 말 그대로 저희가 물품보관의
○정재호 위원 예, 알았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하고 하나 더, 37쪽에 탑골공원 음악제 개최한 거 있죠? 그 내역 좀 하나 보내주세요. 2개, 탑골공원 음악제 개최한 거 그것 좀 보내주시고. 그 위에 보면 성균관 유생 입학식 개최하는 거 있죠? 이것도 예산을 할 때 제가 좀 반대는 했었어요. 의견을 좀 냈었는데 이 사업을 아예 안 했어요.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문화유산과인가요, 이거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거를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는 하려고 그래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은행나무가 저희가 하려는 장소가 명륜당 앞에 은행나무 있는 그 장소였는데
○정재호 위원 지금 공사하려고 터는 데?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대성전하고 그 앞에. 그런데 작년에 은행나무가 한 번 조금 훼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은행나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려는 그 시점에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올해 이월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입학식은 원래 3월달에 안 해요? 유생들은 9월달에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하려고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학식이 원래 유생들은 입학식은 3월이나 뭐가 정해져 있냐고요? 가을에 그냥 ‘우리 입학식 할 테니 다 나와서 입학식 한번 합시다’ 해 가지고 행사를 위한 입학식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체험을 유생들이 체험을 하는 건데 언제 해야 되는 시점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정재호 위원 이 입학식 체험하는데 1억 5천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입학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다양한 유생들이 진사식당에서 다도체험도 있고요. 거기에 또 다른 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거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을 활용해서 책도 보고 북카페 식으로 이용도 하고 공연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재호 위원 광장은 어떤 광장이에요? 지금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명륜당 앞에
○정재호 위원 철거한 부분 그 부분이 공사가 지금 다 끝났나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아니, 대성전은 지금 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아직 안 끝났죠?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근데 그 앞에 명륜당 쪽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진사식당 쪽에 거기 실내공간이 있어서 그쪽은 그동안에 저희가 꽁꽁 이렇게 숨겨놓고 닫혀있던 그런 장소였는데
○정재호 위원 1억 5천이 다 사고이월이 안 되고 2,460만원은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이 예산잔액은 일반으로 불용이 된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이게 사고이월이니까 일부는
○정재호 위원 근데 금액 전체가 일부는 사고이월이고 일부는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거는 이미 불용처리돼서 세입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아닙니다. 올해
○정재호 위원 거기에 남아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계약만 이제
○정재호 위원 문화유산과에 남아 있다고? 그 예산 잔액이?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아니요. 계약을 일부 해야지 이제 또 사고이월이 되니까 그래서 계약
○정재호 위원 2,480으로 그러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계약하고 남은 차액은 불용시킨 예산이고요. 행사는 올해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1억 5천인데 사고이월이 1억 2,540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잔액이 2,460이고 그럼 이 잔액은 불용처리한 거 아니냐고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불용입니다. 예, 차액은 불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부터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산이 입학식 하는데 1억 5천에서 2,460은 없어도 되겠어요? 한번 해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업을 1억 5천을 잡았으면 1억 5천을 다 사고이월 시켜서 한번 제대로 해보지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2,460은 불용처리했냐고, 1억 2,500만 갖고 있으면 되겠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보통 돈을 예산이 잡히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콘셉트에 대한 것들을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되려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 중에서
○정재호 위원 1억 2,540으로 계약이 지금 되어 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필요없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그래야 또 이월을 할 수가 있어서
○정재호 위원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더 좋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40페이지 아까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 관련돼서인데요 이거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온 거죠?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다양하게 예산이
○박희연 위원 다양하게 잡혀 있어요? 지금 시비, 구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8억은 구비고
○박희연 위원 구비고 서울시 예산 포함해서 더 많은데 우리 구비 8억만 잡힌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우리 예산만
○박희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시킨 거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이 복합시설 건립이 거의 불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보니까 창신동 23번지 일대가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돼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희연 위원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요? 그러면 재개발하면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이거는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주차장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진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 건지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46페이지 두 번째 칸에 주민참여 자율청소 추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액이 45만 6,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밖에 진행을 안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동주민센터에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 골목길 관리 비용을 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금 1월부터 챙겨서요 각 동에 지금 다 예산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산먼지 저감 이것도 전혀 지금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비산먼지 저감은요 저희가 시비에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시비에서 많이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는 안 쓰고 저희가 불용시킨 겁니다.
○박희연 위원 시비로 다 사용하시고 사용을 안 하셨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청소지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이것은 서울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물품사고 많이 남아 가지고 저희가 다른 쪽으로 좀 써보려고 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데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고쳐주고 어떤 진짜 필요한
○박희연 위원 이거는 취약지역 청소지원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게 우리 청소하는 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돈을 주려고 시 생활환경과에서 잡아준 예산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해 가지고 1억 800 정도 지금 저희가 시하고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런 부분은 올해도 장마 대비해서 가능하면 빨리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결산 하나만. 문화과 34쪽, 밑에서 두 번째 김창열 미술관 건립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던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문화과장 소명훈 거기가 지금 구조 자체가 설계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경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건물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막상 눈으로 봤을 때랑 설계를 하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봤을 때랑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곤란을 느끼는 게 중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해보니 또 공사비도 자재비라든가 또 인건비도 많이 상승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조금 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추가해야 한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투자심사까지도 다시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30% 이상이 증가가 돼 버리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차근차근 지금 현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풀어가자 해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설계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과장 소명훈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설계가 마무리됐고 이제 곧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정재호 위원 집을 다 철거해요? 구조물은 놔둘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서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공간구조에 맞춰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또 보강할 것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그렇다면서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면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도 상당히 조금 나무라든가 이런 게
○정재호 위원 엘리베이터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고?
○문화과장 소명훈 계획에 있었는데 어느 위치로 설치를 할 것이냐, 그 부분들 장소 잡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빨리 그거 좀 해서 내년 7월에 완공을 해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전년도에 차 없는 거리를 행사하시는데 돈이 3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막고 행사를 하는데 꼭 3억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왜 드리냐면 제가 대학로에서 38년을 살면서 이전에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했을 때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그냥 차만 딱 막아줬던 것 같아요. 혜화동 로터리하고 이화 사거리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다양한 그런 놀거리를 가지고 와서 곳곳에서 자기표현을 하고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차 없는 거리라고 하고 막아놓은 데를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냥 테마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3억씩을 들여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 거리를 조성하는데 꼭 3억을 투입을 해서 이 거리를 조성해야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문화과장 소명훈 실질적으로 차를 막는 데 들어간 비용은 회당 1,5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그 3억이라는 개념은 차를 막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대학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아놓고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행사를 할 것이냐라는 실질적인 행사 비용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콘셉트를 가지고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에 여러 가지 단체들, 대학로에 있는 여러 가지 소극장연합회라든가 그쪽에서 연극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성대라든가 이런 대학교에서도 참여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행사에 맞는 그런 운영비들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무대설치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사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미자 언제까지 이 비용을 투입을 시키실 건가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건 해마다 대학로는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문화지구로 해서 시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또 지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투자하는 비용들은 거의 없고 시비 위주로 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지원돼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학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향은 맞고요.
단, 이 대학로는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대문의 연세로는 주말에 항상 차 없는 거리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냅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걸 쓰세요.’ 해서 콘셉트에 맞게끔 운영을 해서 비용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로는 저희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이랄지 뭐 이렇게 딱 정기적으로 되면 저희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학로에 맞는 그런 단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싶은 의향은 충분히 있지만 작년에 스폿으로 지금 3회 운영을 해 봤고요.
올해도 지금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약간의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무대장치랄지 이런 인프라를 갖춰줄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미자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드릴 말씀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로를 불규칙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규칙적으로 막아줘야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알다시피 대학로는 소극장이 많다고 하셨죠? 그런데 소극장에 사람들이 다 얻어서 연습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돈을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가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주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집단 집단별로 가서 보면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흔히 말하는 케이팝이라든가 춤추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때는 우리는 ‘저 친구들은 무슨 춤을 저렇게 춰?’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 붐이 일어났잖아요, 케이팝으로.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위원장 이미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매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차 없는 거리를 꼭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말 토요일날 스폿으로 만들 때 교통체증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쌓여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 지금 매주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가장 우려한 것은 교통체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그 이전에는 다 해왔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맞아요. 옛날에 `85년도인가 그때 차 없는 거리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90년도에도 해왔어요. 그랬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었거든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또 제가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예산들을 이렇게 집행하는 게 너무 안 돼서 우리가 본예산 짤 때도 “아,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런 예산들이 다 집행을 제대로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산 집행할 때 신중하게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한 가지 더, 그리고 또 한복축제도 예전의 한복축제하고 작년의 한복축제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우리 구민들이 즐기는 한복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모델들이 와서 뽐내는 것보다도 약간 어설프고 조금 패션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옷을 입고 와서 그냥 한번 거닐어 보는 것도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지금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1년에 한 4번 정도 하시는 거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1년에 5번 정도
○박희연 위원 5번 계획이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박희연 위원 사실은 그것도 지금 현재 안 하다가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막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결국은 서울시랑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80년대랑 90년대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릅니다.
유동 차량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금도 사실 5번 하는 것도 주민들은 별로 그리 환영하지 않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이광규 위원 10분만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추경설명서 13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청소행정과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 추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취저감 조례안도 했죠? 심의했어요, 조례안. 오전에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재래식화장실 지원에 관한 거고요 생활악취 저감장치는 또 다른 겁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조례안 심의할 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법정 의무대상으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 정화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 정화조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우리 공공하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데 지하에 있는 정화조가 있어요.
○이광규 위원 지하에?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러면 거기는 저류조에서 물을 펌핑을 강제로 공공하수관으로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를 강제로 주입시켜 가지고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광규 위원 200인조라는 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정화조 200인조
○이광규 위원 200인 이상?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200인조라고
○이광규 위원 크기가?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총 몇 개예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200인조 이상이 389개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추경은 5개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인사동 같은 데 안녕인사동 같은 데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상가에서 손님들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잡아 가지고 지금 해줄 계획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5개소만 올해 추경을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래서 인사동길을 지금 남인사마당까지 지금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일단은 확보를 했고요 또 지금 교남동이라든가 청진동 같은 데도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악취가 없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우리나라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389개라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앞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들겠네○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389개소에서 설치된 데가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지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 된 데는 몇 개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악취가 나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데
○이광규 위원 민원이 생긴 데만 다섯 군데 우선 설치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저희한테 민원을 호소하고 이런 데
○이광규 위원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이거를 우리 예산이 그러면 389개면 설치 안 한 데는 한 반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큰 빌딩 같은 데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이광규 위원 큰 빌딩 아니면? 그러면 안녕인사동 같은 데는 큰 빌딩인데도 거기는 안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 원인이 옆에하고 옆 빌딩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시설 설치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광규 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설치할 때 안으로 들어가봐서 공사할 때 저희가 좀
○이광규 위원 지원을 다섯 개 업소가 만약에 올해 1,750만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 1,750에 5개 업소인데 앞으로 지원돼야 할 대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집중적으로 1년에 몇 개소 이런 데를 측정이라든가 해 가지고 시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구 예산이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본예산 때 또 예산을 잡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내년에 좀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또 시 인센티브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례도 아까 했지만 하여튼 사업을 할 때 예산 책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매칭사업에서 50대 50도 아니네, 이거는? 아, 50대 50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줄어들고 하여튼 이거를 잘 좀 해서 지금 예산 이거 추경에 올리는 거는 좋은데 5개 업소라니까 나중에 더 늘어날 거를 잘 좀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보완 질문이에요. 왜 시하고의 매칭이 이렇게 적어요, 시가 매칭비율이? 아니, 우리 구가 2,214만원인데 왜 시가 464만원이에요? 이런 매칭이 어디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자부담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한다?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재호 위원 아니, 자부담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여기 표기를 보면 우리 구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틀리잖아요. 또 5대 5면 같이 나와야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저희가 지금 악취로 인해 발생되는 정화조 악취가 굉장히 역겹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숭인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아니, 5대 5여야 되는데 왜 5대 5가 아니냐고? 말은 5대 5라고 했는데 여기 서류상으로는 5대 5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주민들의 생활과도 밀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사동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좀 해줘야 될 거 같고요
○정재호 위원 이게 자부담금을 지금 5대 5인데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금액이 틀린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강제배출, 그러니까 강제 같은 경우는 시와 4대 4가 아닌 거 같은데. 자연유하식은
○정재호 위원 아니, 본인 부담이 만약에 30%면 시하고 우리가 35%씩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40대 40대 20 매칭비율인데요
○정재호 위원 4:4:2면 자, 보시자고요. 이게 본예산이 지금 총사업비가 추경이 들어가면 2,678만원으로 돼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유하식이 있고요 강제배출식이 있는데 자연유하식은 4대 4고 자부담 20%가 들어가고, 지금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는
○정재호 위원 강제배출식?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강제배출식은 구비 100%입니다.
○정재호 위원 실컷 설명은 시하고 같이 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자연유하식은
○정재호 위원 지금 이 추경은 강제배출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거 설명하면 안 되죠. 그리고 본예산이 928만원 잡았는데 본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시비 매칭
○정재호 위원 시비 매칭이 아니라며요? 그러면 이것도 자연유하식하고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할 때 2개로 나눠서 해야지 자연유하식이라고 아니면 강제배출식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 시비 부담은 뭐예요, 시비 부담은? 시라고 써놓은 거 464만원은? 강제배출식이어서?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이거는 자연유하식, 자연유하식을
○정재호 위원 참 어렵네요, 어려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이것도 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연유하식은 그러면 시비가 464만원이면 우리도 464만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이 928만원이라는 거는 자연유하식만 예산을 잡았던 거고 강제배출식은 이번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번에 처음 추경으로?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여지껏 강제배출식을 우리가 구에서 그렇게 안 해줬던 거를 100% 부담하는 건데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해서 무슨 조례나 법이 좀 바뀌었나요? 우리가 원래 해줘야 하는 뭐가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사동 같은 데는 시하고 지금, 제가 인사동 인사동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줘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강제배출식을 아까 우리가 할 데가 389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아니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정재호 위원 예산을 언제?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정재호 위원 해마다 강제배출식으로 예산을 잡았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잡았었어요, 최근에? 최근 이삼년 간에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작년에 11개를 했어요. 11개를 했는데 강제배출식이 6건 했네요.
○정재호 위원 이거를 구분을 해주세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앞으로는 강제배출식하고 자연유하식하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게 강제배출식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오는 줄로 설명을 여지껏 들었는데 그거는 우리 구비 100%라면서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나누어져야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아무리 악취저감장치라도 사업 자체가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매칭 4:4:2로 가고 하나는 구비 100%로 해서 사업설명서가 2개로 나와야 한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1개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계획이 없었다? 올해 예산에는 작년에 올렸는데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다 깎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획경제국장 좀 불러야겠네. 아니, 예산이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써야 돼요. 무슨 메타버스로 1억 5천 잡아 가지고 안 쓰고 그러지 말고 문화국 정신 바짝 차려서 70%밖에 안 되는 거 때문에, 이거 80%예요?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청소과가 작년에 문화국에 없다 보니까 못 챙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경에 넣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문화국장님은 예산을 챙기는데 안 써도 좋으니까 한 70 몇% 쓰게 하는데 문화국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철저하게 좀 봐서 무조건 한 20% 이상 깎아야 돼요. 그래야 100% 쓰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구분해 주세요. 구분해 주시고, 그런데 강제배출식이 한 350만원이다? 350만원.
문학관추진위원회에서 이거 전시하는 거요, 설명서 95쪽.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전시회를 한다?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TF만 구성이 돼 있던데요, 문학관건립TF만 구성이 돼 있고 지금 한 분이 계시더만.
○문화과장 소명훈 아니요. 총 다섯 분이 계시고요.
○정재호 위원 거기에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한 분 계시던데
○문화과장 소명훈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거기가 TF팀이던데
○문화과장 소명훈 아, 그러니까 TF팀은 한 분이고 우리가 이제 아까 건립추진위원회라고 말씀드린 거 있는데 건립추진위원회는 다섯 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TF팀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건립위원회에서 주관해요?
○문화과장 소명훈 일단은 건립위원회랑 TF팀이랑 같이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나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특별전시회를 굳이 해야 할까요? 우리 전시회도 참 많은데 평창동 가면 갤러리 가면 전시회 많아요, 훌륭한 작가들도 많고. 환기미술관도 가도 있고 뭐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은데, 거기 있는 작품을 수장하고 있는 작품을 전시하는 건가요?
○문화과장 소명훈 이제 뭐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종류별로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재호 위원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예산, 안건을 할 때도 나왔지만 친일 약간 친일 성향이 있는 작가분들 그런 작가분들 작품들도 같이 전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시를 하는데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정재호 위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전시하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지고 있는 거를? 새로운 작품들을 그분들이 또 기증하는 게 아니고?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그 계기가 있는데 기부하셨던 작가들이 2012, 2013년도에 기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수장고에 있다 보니까 종로문학관 건립이 요원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기부하신 분들이 과연 종로문학관이 건립되는 거냐 이런 의구심도 갖고, 또 우리가 그걸 수장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아주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수장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전시를 통해서 우리 종로문학관 건립에 대한 의사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번 예산을 담았는데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이게.
엊그저께 우리 청와대 춘추관 쪽에 현장방문도 해보고 작년에 한국문학관에서는, 은평에 한국문학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번 청와대 쪽으로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 어제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기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되는 대로 예산을 가지고 특별전시회 같은 거를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00쪽 한번 봐주세요, 100쪽. 작품 수복용역은 작품이 훼손된 거를 원상복구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무슨 용역을 맡깁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일단은 김창열 작가가 기증한 미술품이 389점이 있는데요 상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상태가 양호한 A등급이 206점, 그다음에 간단처리가 필요한 B등급 여기는 123점, 여기까지는 예산 자체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C등급이라든가 D등급 자체는 뭔가 보존처리를 하지 않으면 전시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조금 상태가 나쁜 부분들이
○정재호 위원 그래서 수복을 하면, 수복 용역을 해서 하면 A등급으로 올라오나요?
○문화과장 소명훈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전시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그 정도까지 상태가 나름대로 복원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덕질창고는 얘기했고. 종로축제 운영 이거 104쪽 이 예산을 우리 문화과에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화과에서?
○문화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예산 없애자고요. 괜히 문화과 직원들 힘들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문화재단으로 넘겨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문화과장 소명훈 문화재단에서 하겠다라고는 하겠지만 저희들은 이거를 그냥 개별적인 축제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재호 위원 제 시간이 많이 없어요. 충분히 들었으니까
○문화과장 소명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관광체육과 119쪽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이게 매칭사업이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예년에는 1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시예산이 확대되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에서?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억을 받아서 우리가 3,160만 추가하면 된다?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시설비 쪽으로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기간제 지금 몇 명 더 쓰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되면?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3명 정도 더 쓰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3명?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한 달에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그분들이?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대강 한 2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 분이면 가능한 종로 분을 쓰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조건 종로 분 쓰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당연합니다.
○정재호 위원 좀 써주시고, 시설공단 122쪽 관광체육과 계속이네요. 저번에 내가 이거를 설명을 받았을 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 원래 3달, 2달이라고 그랬거든요, 계산이. 뭐 좀 찾았나요? 이거는 저기만 하는 건가요? 무인발권기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무인발권기하고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분에 따라서 조금 부족해서 더 추경하는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전기나 도시가스들이 지금 이용료가 많이 다른 데서도 올라서 나와요. 이게 작년 11월 전에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건 작년 5월달에 인상된 걸로 제가 아는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돼서 기본적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전년도에 비해서 올림픽기념관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인원수도 좀 늘어나서 그러니까 회원수가 늘어난 만큼 또 전기도 많이 쓰고 도시가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회원들이 늘어나고 어쩌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5월달 내 인상이 됐으면 11월달에 우리가 본예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거로 전기요금을 책정하면 안 되고 인상된 걸로 당연히 해서,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깎나요?
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본적인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는, 근데 이런 것들까지 추경에 올라오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어디까지 예산을 짜고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제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고동석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악취저감 장치 말씀하셨죠? 전년도 예산이 다 깎였노라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다른 데 계시다가 오셔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전년도에 26%밖에 안 썼어요. 예산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깎여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악취 때문에 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구청에서는 전년도에 그 예산을 다 안 썼는지 또 그것 또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받은 예산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하여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해 주신다면 다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 부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환경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보완인데 이 기본계획 보완을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미경 저희가 당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2022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했어요,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을.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와서 환경부 예산 70%랑 저희 구비 30% 해서 한 8천 정도 들여서 10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으려면 `34년도까지를 해야 돼요.
○이응주 위원 몇 년도?
○환경과장 김미경 2034년
○이응주 위원 2034년이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거기 부칙에 보면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년 뒤에 저희가 다시 그거를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기존에 수립을 10년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올해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시작점이 2025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이면 2034년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32년도까지 계획 수립한 것을 `34년까지 되려면 2년만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멀리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 미리 지금 이 공모사업하고 맞춰서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미경 예, 그래서 이게 법정계획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2년을 더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부칙 3조에 보면 시·도계획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을 해야 돼요, 원칙은. 그런데 저희는 미리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절감이 된 거죠.
안 그러면 저희 돈 다 들여서 8,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70%는 국비 지원받고 시범적으로 미리 해서 그래서 2년만 추가하는데 용역비가 1,700만원 정도 이것도 저희가 절감 절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칙은 한 2천에서 2,500 정도를 요구를 했거든요, 용역사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저희 구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 저희가 DC 좀 해달라 해서 그냥 1,700 정도에 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이응주 위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잘했다 이거네요?
○환경과장 김미경 그렇죠. 70%를 국비 받았으니까 절감을 한 거죠.
○이응주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보니까 우리 106페이지부터 해서 117페이지는 거의 뭐 전통사찰 시지정 생생 문화유산 사업인데요.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50대 25 그리고 시·구 25:25 다 비율이 틀려요. 시지정은 시비 70%, 구비 30%고 생생 문화유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생생 문화유산 사업은 어떤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이 생생 문화유산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보통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 40%, 시비 30%, 또 저희 구비가 30%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 매칭사업인데요. 그래서 전체 한 5,700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구 매칭사업 1,725만원 정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청에다가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국가유산청입니다.
○박희연 위원 국가유산청, 그렇죠. 가끔 이렇게 공모사업해서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공모 사업을 하시는지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이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을 좀 겨냥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장소가 동관왕묘인데 여기는 문화유산의 가치가 보물로 `63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조선1601년도에 동관왕묘가 생겼습니다.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우, 유비, 장비의 조각상이 있고 그다음에 17세기의 전통건축을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벽과 지붕모형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고 제사 지내는 사당시설인데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유산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너무 소외된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는 삼국지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예전에는 동관왕묘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남관왕묘, 북관왕묘, 서관왕묘 다 있었는데 총독부 시절에 다 없어지고 남관왕묘는 또 이전되고 해서 동관왕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방학 때든 아니면 주말이든 여기를 삼국지 그런 스토리를 엮어서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역사 해설사가 해설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요즘 문화유산캠핑이라고 또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중학생부터 초등학생들한테 또 삼국지가 굉장히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유산 공간을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제공해서 좀 가치를 높이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스토리화된 그런 문화유산 프로그램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1회성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몇 차례나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지금 국비랑 시비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구비 지원해 주시면 저희 이 지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예약제로 받아서
○박희연 위원 학생들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1회에 너무 많으면 공간이 좀 그래서 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몇 회까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그거는 일단은 월만 저희가 12월까지 정했고 청소년이 제일 참여하기 쉬운
○박희연 위원 5, 6, 7, 8 매달 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그런데 좀 방학 때 아무래도 조금 자유로워서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조금 더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종로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니까 위원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재미있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당연히 반영해 드려야 되는 거고, 이거 학생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 우리 종로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고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중에서 사찰이 총 11개인데 우리 종로구에 있는 사찰이 이게 모두 다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저희가 인왕사라고 있어요. 총 12개인데요. 인왕사는 지금 조금 본인들이 거부해서
○박희연 위원 거부했어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예, 그래서 인왕사는
○박희연 위원 왜 거부를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그게 좀 공개되는 게, 여기 방재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소방, 안전, 통신, 전기 다 들어가는데 인왕사는 지금 내부갈등이 좀 있습니다, 전 주지 사이와 현 주지 사이에. 그래서 조금 거부해서 인왕사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사찰은 다 반영해서 안전하고 화재 또 외부의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월 단위 또 반기 단위, 분기 단위로 다 관리감독하고 점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찰이 또 목조로 많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방재나 이런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기도 매월 이거는 좀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찰마다 금액이 조금씩 틀린데 그 이유는 뭔가요?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규모가 조금 있어서요 조계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있고 또 승가사나 문수사도 규모가 있고 또 관리해야 할 시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기도 더 많이 놔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동일한 비중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가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국회에서 갑자기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예산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시비, 국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조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이거는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구에서 사찰이 화재가 나서 전소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국비가 지금 추가가 된 사항이거든요. 더 강화하라고, 그래서 시비도 강화됐고 그에 맞춰서 저희 구비는 지금 한 205만원 정도 반영했는데 가급적이면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건의를 해서
○박희연 위원 시비, 구비가 똑같이 동일하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래도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구비가 조금 더 낮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그것은 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건의를 자꾸 하셔서 우리 구에 조금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관광체육과 핫둘핫둘 유아스포츠 운영 2023년도에 꿈나무 스포츠교실 운영도 0%예요. 물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요
○이광규 위원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공단이요.
○이광규 위원 공단? 이게 뭘 하는 거예요? 핫둘핫둘이라는 게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예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체육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광규 위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공단에 위탁을 해도 이게 가능하냐고요? 운영이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가능합니다.
○이광규 위원 꿈나무 스포츠도 0% 해서 이것도 운영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그건 작년에 학교가 지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어린이집이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광규 위원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했다고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이 유아스포츠단이라는 게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어린이집에서 유아반 아이들이 음악 줄넘기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도 일종의 스포츠로 들어가네요? 하여튼 이것도 잘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좀. 뭐, 물론 위탁을 줘서 하는 건 좋지만 관심을 갖고 잘 좀 우리가 시·구비 매칭사업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과요 개인 하수시설 관리 했는데 지금 우리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가 많습니까? 105개 소로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10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창신동 암반이라든가 재개발지역 이런 데는 제외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많네요. 105개소면,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가.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창신동 같은 데는 거기가 암반지역이라서 정화조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푸세식으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3개 업소 정도가
○이광규 위원 3개 업소인데 우리가 이 3개 업소에 정비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추경에 올려보겠다 해서 지금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재래식 화장실 이거 하려면 1,000만원 갖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공사에 따라서 공사비가 틀리겠지만 저희가 소득이라든가 재산세에 따라서 차등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차등해서?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근데 2024년도에 편성이 왜 안 됐어요? 본예산 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작년에 신청이 없어 가지고 안 됐는데 올해 신청이
○이광규 위원 신청하면 편성하고 신청 안 하면 그때그때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예산을?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작년에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신청이 있으면 추경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가 돼서 이게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왜 안 할까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대로도 쓸 수 있는데 굳이 내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또 요즘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이거 설치를 못 하는 그런 형편이라면 일부 지원이 아니라 전액 지원이라도 해서 악취제거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50%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너무 안 들어와서 지금 계속 완화, 완화해서 지금 저희가 80%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본예산 때 잡아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저희도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악취제거도 되고 여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할 수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관광체육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아까 그 부분에 내가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잖아요?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3,800이 전기요금이 9월, 10월 해서 천사백 얼마, 그다음에 11월, 12월 해서 1,100 해 가지고 그게 2,500 얼마 나와요.
그리고 가스요금 800원 해갖고 1,200만원 나오고 그런데 9월, 10월인데 그때도 분명히 그때 팀장 와서 얘기했을 때 얘기했는데 9월, 10월인데 3개월로 돼 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잖아요. 여기 산술식은 5개월로 돼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한테 해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1,400이 3개월 아니면 나오질 않아요. 9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아니, 8월부터
○정재호 위원 이거 좀 갖다줘요, 이것 좀. 그 뒤로 따로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저한테. 그거는 내가 거기서 받은 거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예. 아마 그거는 8월달부터인데 9월, 10월 하고서 한 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8월달에 전기 많이 써요? 에어컨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아니, 그러면 6월달은 안 쓰냐고요?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다달이 얼마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든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옛날에도 다른 자료를 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그렇게 했더라고요. 조금 요금을 더 쓴다고, 그때가. 그런데 8월달은 그냥 넣으면 3개월이겠지, 그런 식으로 막 넣어도 돼요? 한 7월부터 해서 많이 잡지 그랬어요, 예산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다 남기고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저희가 여태 올해 쓴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추산을 해보니까 많이 쓸 거 같아서 더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추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물론 저번에 자료에는 그렇게 왔어요. 원래는 오르는 걸로 해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이 오른 걸로 해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깎지는 않았겠죠, 전체예산을 좀 손을 봤겠지. 전체예산을 손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정확히 추계가 돼서 난방비나 전기요금은 도시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런 걸 하나 좀 세부내역을 달라고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게 합당해요? 그 자료가?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조금 더 신경쓰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가 그것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그러면 말은 온 거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나한테 자료는 안 줬어요. 아직까지 자료를 안 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들하고 올해 뭐 미팅도 많이 하고 약속된 것들이 있었어요? 추경이나 이런 거?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올해 단체협약이라든가 임금협약이 있는데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단체협약이나 이런 걸 하면 어느 정도 하기로 하면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해준다고 했는데도
○정재호 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됐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그래도 우리 종로구 예산 상황을 봐서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 일로 저한테 자료가 하나 왔어요, 같이 단체협약한 내용들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번에 아예 추경에 없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부서에서 정말로 그게 우리 공무관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처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거는 누가 나서서 해줘야 돼요?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장님이 해줘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사용자인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서서 기획예산과를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이런 예산은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이 잡혀질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면 앞서가지는 못해도 비슷하게는 해주는 게 낫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것저것 후생복지하고 휴게실하고 상차장은 지금 없는 걸 하나 만드나 봐요, 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15, 16 도심재개발 구역이 거기서 저희도 공원화 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를 하나 만들면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나가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공무관들이 몇 개 반으로 운영돼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작업반 5개하고 기동반 하나 또 단속반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7개 반이?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생기면 하나가 더 생깁니까, 반이?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3반이 지금 가회동이라든가 삼청동, 인사동 여기를 청소하는 직원들 휴게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15, 16지구가
○정재호 위원 여기 인사동 있는 거 그게 없어진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지금 인사동 YMCA 뒤쪽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창신동으로 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유휴 구유지를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요 들어가려면 공사라든가 좀 편의시설,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휴게시설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창신동에다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창신동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창신동 안 가고 종로3가 쪽에 저희가 구유지를 찾아놨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목에 작업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해 가지고 창신동 쪽 토지사용료를 낸다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거기는 5반 휴게실인데 거기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올해 캠코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내야 될 돈입니다. 사용료
○정재호 위원 사용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데?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비용은 또 3반인가 어디는 다른 데로 가는 데는 전혀 예산이나 이런 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이거는 시설비 3천 추경에 저희가 요청한 게 그겁니다.
○정재호 위원 시설비 3천?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제일 밑에 있는 거?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시설비 2천하고 자산취득비 3천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원래 환경미화원들 피복비가 동복이 3만원이라는데 이게 얼마 있는데 증액을 한 거죠? 설마 3만원짜리 동복을 주지는 않겠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17만원으로 지금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발열조끼라든가 겨울에 좀 온열질환자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자 측에서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번 동복이 적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리고 또 다른 공무직들의 피복비하고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공무직들은 피복비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한 20만원, 22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20만원으로 해줘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조직이나 단체나 보면 단체협약을 맺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정이 되면 그런 거는 구에서 지켜줘야 그분들도 단체협약한 것들이 맞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했던 건데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만약 올해 못 하면 내년 본예산에 과에서 그거는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에서 올려서 기획예산과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나는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에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127페이지 보니까 환경미화원 종무식 해서 1인당 1만 6,000원 132명 되어 있거든요. 항상 연말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1만 6,000원 갖고 하실 데가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좀 많이 부족합니다.
○박희연 위원 부족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넣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요 저희가 해마다 하는데 종무식 겸 퇴임식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래서 한 500 정도 들어가는데 최소한 지금 저희가
○박희연 위원 최하 2만원 이상은 돼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래서 올해는 좀 축소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직하는 데도 있고 해서 좀 더 많이 확보되면 좋겠는데 예산이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인상해주면 안 될까요? 위원님들! 나중에 봐 가지고 적정선에서 인상하면 인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데서 깎아서 해주면 되지
○박희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래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하여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올해 연말에 정년퇴직이 여섯 분 계시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여섯 명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하겠고요 그리고 125페이지에 제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산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고 했거든요,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이. 이게 왜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미리 예측이 안 되나요? 산출금액이요. 추경 편성 사유에 보면 기존 사업용역비에 준하여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계산 용역 및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산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제가 이것은 미처 인쇄된 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금액하고 본예산 금액이 차이가 한 3억 정도 저희가 부족분 있잖아요? 2억 6,400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132억인데요 지금 본예산은 12억 9,600만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박희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산출을 잘못하신 거네요? 아니면 뭔가 결과가 바뀌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계약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을 저희들이 12월달에 12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통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이게.
○박희연 위원 부족분입니까? 그 중간 차액이네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28페이지 개인 하수시설 관리 보면 지금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이 1,000만원 해서 3개소인데요 이 3개소가 다 신청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2개소는 들어왔고요 1개소는 지금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래서
○박희연 위원 2개소는 정확히 들어왔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들어왔습니다.
○박희연 위원 1개소는 그러면 문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해줄 수가 없고 세 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거의 확정이네요? 그러면 확정이나 마찬가지네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만약에 잔액이 있으면 더 신청이 들어오면 더 해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125쪽 청소과 1구역, 2구역은 비용이 더 나가게 되어 있어요. 3구역은 심창이라고 옛날부터 우리 종로에서 했던 업체인데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업체는 왜 돈을 내나요? 더 그 사람들이 부담을 우리한테 1,100만원을 깎아주네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용역 원가산정을 할 때 저희가 구역 조정을 다시 했었습니다. 옛날에 1구역이 굉장히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1, 2, 3구역이 전부 입찰에 의해서 입찰에 의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조건 제시를 해서요.
○정재호 위원 입찰에 의해서 응찰된 업체를 계약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금액이 변경이 입찰금액이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구역을 조정해서 이 구역을 줬으니 비용을 좀 더 줘야 한다든가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본예산서를 보시면 1, 2, 3구역이 다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입찰금액으로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그런데 입찰금액이 달라져 가지고요 저희가 표기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재호 위원 입찰 결정이 언제 났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입찰 결정이 12월 18일 그때
○정재호 위원 12월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12월달에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12월 18일에 됐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입찰 결정이 안 났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저는 그전에 추진한 걸로 아는데?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업체가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3구역만 너무 과하게 잡아놔서 마이너스가 된 거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요? 아니, 여기 보면 우리한테 들어온 새로운 업체들은 돈이 더 주는데 심창은 몇 십 년 우리한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깎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거기는 구역이 창신동으로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제시금액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저희가
○정재호 위원 제시금액을 낮게 써서 그렇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제시금액을 낮게 써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임근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채택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1인 2024년 6월 10일 15시에 종로문화재단 미래문화사업단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종로문화재단의 미래문화사업단장 역할 및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에 증언이나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문화과장 소명훈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관광체육과장 정현아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김미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