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 09시3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09시33분 개의)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 1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제안으로, 이에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상시출장 월액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있어 조례 별표와의 대응 관계를 명확화하여 법체계 정합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3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의2 및 제31조의 취지를 본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을 종전 10배에서 5배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명문 기준과 일치시켜 과도한 제재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처분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은 상시출장 월액여비 지급 대상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하여 지급 기준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준용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면서 종전 제9조 제8호를 제7호로 조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3·4가 각기 이 조례의 별표 1·2·3에 대응함을 명문화하여 별표 인용 시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집행기준 명확화, 예측 가능성 제고의 목적이 있으며 예산이 따르는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발 빠르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점은 우리 사무국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언제나 챙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개선 권고안이 내려오게 된다면 발 빠르게 이런 개선 권고안이 적극 반영이 되고 어제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좀 보니까 2022년도에 이미 상위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법령을 개정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우리 의회는 이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림과 동시에 아울러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혹시라도 지금도 미흡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뭐 실수를 탓하기보다 놓쳤을 수 있으니 올해 안에는 좀 마무리를 하고 가자.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위 법령이 수정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운영위원장님께 각 위원회 위원분들과 함께 더불어 그런 부분을 조금 지도해 주십사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이광규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하영
○출석전문위원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김은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