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4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2.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3.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5.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5.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부 지역이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협조 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이어 서울시로부터 구의회 의견청취 협조 요청이 있어 이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구 관내 세운2구역 35구역과 관련하여 일몰 연장기한인 금년 3월 26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된 12개 구역은 촉진구역으로 유지하고 사업계획인가가 미신청된 23개 구역은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발규모가 330㎡ 이하이며 지정용도는 도심산업진흥시설의 특화산업 용도이고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600% 이하이고 높이는 간선부 40m 이하, 이면부는 20m 이하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용역사인 DA그룹 김한수 상무님께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보고를 받겠습니다. DA그룹 김한수 상무님, 나오셔서 PT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DA그룹 김한수 상무입니다.  세운재정비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한수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지금 사업구역하고 해제구역이 있는데 여기 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세운구역 전체에 관한 부분이고요 전체 부분에서는 일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고 이번 3월 26일날 일몰기한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세운 전체 구역 중에서 세운2구역하고 4구역에 해당이 되고요 세운4구역은 현재 SH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진행 정도는 보상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운2구역은 전체가 3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3월 26일 일몰기한에 의해서 12개 구역은 사업시행 신청이 들어왔, 나머지 23개 구역은 신청은 안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세운2구역에 대해서 전체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 의견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현재 3월 26일날 일몰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23개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관리계획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여기 2009년도에 세운상가 철거 후 공원조성안이 있어요.  그다음 2014년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세운상가 존치로 바뀝니다.  
  그런데 세운상가 존치하는 후속대책으로 그 근처에 여러 가지로 서울시 투자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세운상가 자체를 정비하고 그 주변 환경 이런 거 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긴 지주들이 서로 생각이 틀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이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고 여기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시의 가장 도심인 중앙이란 말이야.  그야말로 여기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이건 이제 일몰이 됐다 그래서 ‘당신들 알아서 해.’  이럴  수준은 아닌 거 같고 우리가 세운상가 이쪽 우리 종로 관할이 얼마 안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2개 구역입니다.
윤종복 위원  한 구가 많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전체 크게 나눠서 8개 구역이 저희 종로구입니다.
윤종복 위원  이 계획은 2009년에 세웠던 계획인데 저희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가끔 거기 지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2009년도의 계획을 지금도 그리고 있어.  맞죠?  고층을 세우고 가운데는 공원으로 해가지고 남산까지 죽 공원으로 해서 대신 인센티브로 높이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주는 계획이었거든, 이게.
  지금도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고층을 지어서 거기 세입자, 지주들에 대한 이런 걸 해결하는 일괄 개발방식이 제일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시장이 1년짜리 시장이에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윤종복 위원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건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세웠던 이 계획에 대한 이번 선거에서 많은 요구를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계획을 다시 말이야.  그래서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을 그 사람들이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 시장님으로서는 이거 결정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1년 후에 다시 시장이 된다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분이 또 시장이 되면 그분의 생각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를 우리가 풀어놓고 갑자기 어느 집이 하나 지으면 그냥 틀려버린단 말이야.  땅 넓은 사람이 건물 하나 가운데 지으면 전체가 엉망이 되니까 말이야.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아니면, 그래서 나는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이걸 요구합니다.  지금 1년짜리지만 서울시의 입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가부터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올리는 거지 최종결정은 서울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몰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에는 이 문제를 어떤 방침으로 오늘 현재 가고 있는가는 한 번 협의해보는 게 좋겠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서울시에서 담당팀장이 배석해있거든요.  혹시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말씀이신가요?
윤종복 위원  그렇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서울시 관련 국의 의사를 우린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야.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 건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안을 만든 겁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의견을, 우리 종로구의 입장을 묻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윤종복 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019년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서울시의 의사를 협의해보는 게 좋다니까요.  그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낸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면 그대로 가고 혹시나 지금 재논의되고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다시 한 번 긴급하게 서로 같이 의논을 해봐야 할 사안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서울시 역도과에서 나오셨나요?  굳이 헌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3항을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3개 해제 관리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12개 지역만 허가를 내주면 어찌 되겠습니까?  난개발이 되겠죠?  이 23개 지역 부분들은 왜 개발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인접한 중구나 공평지구나 비교해봤을 때 용적률, 건폐율, 층고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동의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야 토지주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적으로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당수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반해 가지고 서울시에 거꾸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세훈 시장 임기가 한 1년 남았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우리 종로구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구에 맞게끔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어디나 보면 문화재가 발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쪽만 하더라도 16층 허가가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문화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치가 있는지.  다른 거에 비교해 가지고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럼 인센티브를 줘요.  16층짜리를 25층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하면 어느 지역이고 25층을 내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문화재가 발굴이 안 된 지역은 역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꼭 문화재하고만 연결을 짓지 말고 굳이 인센티브를 주려면 이런 항목은 이거보다 좋을 듯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하1층 한 층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꼭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야만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요.
  청계천을 하나 두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앙각을 적용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런 이유로 해서 본 위원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렇게 큰 서울시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또 2019년도부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하셨을 거고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중구가 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하고 우리 종로구는 두 구역밖에 되지 않으니까 종로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전부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종로구에 연락을 하거나 또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올려놓고 계속 좀 얘길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아까 윤종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개발로 누구는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같이 뭔가 랜드마크로 제대로 된 개발을 미루더라도 계획을 대규모로 세워서 중구랑 종로구랑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본계획부터 다시 구상을 하고 해보는 건 어떨지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큰 대규모의 정비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주민들하고는 얘길 했지만 또는 그 상가하고는 소통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관에서 같이 또 한마음이 돼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좀 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종로가 안 하면 중구가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세운상가 전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나라 어떤 도시의 허브로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해 나가면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오셨는지요?  제가 그러면 하나 지금 중구하고 우리 종로구가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이 청취가 보류가 되고 중구하고 의견이 달랐을 경우에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취합니까?  죄송하지만
○서울시역사도심재생팀장 오승제  재정비촉진계획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2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입안한 사항이고요 공람은 끝났고 그다음에 의견청취 과정 중에 각 자치구 의회에서 의견을 주면 또 그다음의 절차 공청회가 있습니다.  주민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뭐 입장이 자치구마다 입장은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토지 소유주 의견, 세입자 의견이 각각 다르게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람결과를 보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지만 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중구하고 우리 구하고 의견이 달라도 큰 별 차이가 없습니까?
○서울시역사도심재생팀장 오승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중구지역을 보면 해제지역이 많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2009년도에 최초 계획은 하나도 추진이 안 됐다는 거죠?
○서울시역사도심재생팀장 오승제  중구는 크게 4개 블록 정도가 있는데 현재 1개 3구역은 다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나머지 3개 큰 블록 중에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를 열겠다고 해서 세운상가 철거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사실 저 공직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바 있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바뀌고 또 뭐 변화가 있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우리 지역 종로구 지역의 자체 용역은 계획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최근에 세운구역만 갖고 저희가 용역을 한 건 없고요 지금 2100 전체 종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같이 전체적으로는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걸 서울시에다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우리 자체 용역을 거쳐서 우리 자체 용역도 한번 거쳐보고 그 결과를 그 의견은 어떤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뒤에 서울시한테 의견을 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도 중요 부분이고 우리 종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게 저희 주민들 의견, 또 우리 구의 정책적인 방향을 새로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검토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과 노진경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주민들의 재산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 의견을 보류하고 우리 구 자체 용역을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서울시 직원이 마지막으로 한말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위원장 이재광  말씀하세요.
○서울시역사도심재생팀장 오승제  세운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9년부터 구역지정 되어 있고 최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2014년도에 분리해서 소규모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중간에 법적으로 일몰제도가 생겨 가지고 상당 부분이 세운2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일몰이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09년부터 용역을 했는데 중구의 세운3구역 철거과정 중에 세입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그런 부분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일몰된 구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계획 복원하고 진행 중인 정비구역들 세입자 대책을 보완하는 계획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운2구역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여러 토지 소유자분들이 통합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촉진계획 존치지역으로 지정을 하지만 나중에 주민들 의사라든가 개발 여건이 성숙되면 자치구에서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단서조항을 부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인 아까 얘기한 촉진구역에는 세입자 대책, 해제지역에는 관리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어떤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있다든가 주민들이 어떤 의사가 있으면 그런 제안방식, 주민 제안방식을 받든가 아니면 구에서 자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입안할 수 있는 길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촉진계획변경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시간적으로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어떤 이번에 논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입안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시해오면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방금 용역사에서 설명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서울시 직원이고요.
윤종복 위원  그러셨구나.  지금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 가지고 뭐 별다른 어떤 지금 현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업이죠?
○서울시역사도심재생팀장 오승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윤종복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도 바쁘니까 온갖 사안을 1년짜리 시장으로서는 급하게 변경하기는 부담스럽거든요.  진행해온 걸.  
  그러나 혹시나 또 전반적인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아주 대사잖아요. 그렇죠?  대사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세계적인 도시의 대사라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걸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역사도심재생팀장 오승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은 정비해제가 일몰젠데요 법적으로 일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도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정비구역 해제됐는데 다시 그걸 갖다가 정비구역으로 한다, 법적 논리도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2구역 같은 현안도 있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절차상으로 제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법적인 절차는 완성시켜야 되는 거고요 해제하고 존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이외에 재개발 수요가 현장에서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에 입안권이 있기 때문에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제한 때문에 일몰이 됐는데 당연히 해제해줘야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중차대한 이 문제가 잘못 언밸런스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시에서나 이 문제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금 전에 우리 전영준 위원께서 보류신청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서울시의 팀장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종로구의회는 또 우리 종로구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방금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각각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항을 심사해야 하므로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고 예산이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9,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2억 5,500만원입니다.  재원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53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 23억 900만원, 조정교부금 24억 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8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56억 9,900만원으로 234억 9,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5%입니다.  112억 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등 집행잔액은 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2억 5,300만원으로 명시이월 60억 9,000만원, 사고이월 5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500만원 중 8억 8,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5%입니다.  1억 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3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관련 사업비 1억 4,7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7,600만원, 창신숭인 도시재생 사업비 4,000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빈집정비 사업비 1억 4,000만원, 돈화문 앞 역사문화 경관 회복 사업비 6,2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 등 2개 사업에 1,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1억 7,000만원 중 49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평창동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등 2개 사업에 4억 4,600만원, 종로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 3억 3,500만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35억 5,500만원, 평창동 금강하이츠 재건축 적정성 검토 등 주택 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5,100만원,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3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2억 4,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3억 4,800만원 중 17억 4,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4%입니다.  4억 9,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사업비 6,900만원,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 사업비 3억 3,000만원,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1억 3,700만원, 율곡로 및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2억 3,200만원,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DB구축 사업비 6,700만원,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1억 1,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63억 4,500만원 중 154억 9,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8%입니다.  106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12억 1,2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에 5억 9,9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9,5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에 5억 100만원, 마로니에 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에 2억 1,3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에 6억 2,700만원,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에 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39억 9,500만원, 종묘광장 유지관리에 1억 7,900만원, 종로 우리동네놀이터 조성사업에 2억 8,500만원, 북악산 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9억 9,500만원, 공원과 산림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40개 사업에 56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4,6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억 7,900만원 중 4억 3,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2,9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7,7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1억 600만원, 지적민원실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2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8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이자수입, 시비 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3,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3,500만원입니다.  재원별 수납액은 공금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시비보조금 2,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4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35%이며 보조금 등 집행잔액은 3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에 1억 7,2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쪽입니다.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과 관련한 공사비 추가소요 발생으로 26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쪽입니다.  돈화문 앞 역사문화 경관 회복사업에 6,200만원,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 용역에 3억원, 평창동 425-9번지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2,000만원,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2,200만원,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낙뢰 예방시설 설치 950만원, 코로나19 대응 공원녹지 공공일자리 인건비 2억 2,000만원, 북악산 지역 환경개선사업 2단계 공사 추진에 2억원, 2020년 위험수목 긴급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9쪽, 964쪽, 96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으로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 사업비 3억 1,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39억 8,000만원, 황학정 앞 도로확장 및 시설개선 5억원, 종로 우리동네 놀이터 조성사업 10억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정비 3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으로 이화연립 정밀안전 진단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1,600만원, 빈집발굴조사 및 철거 등 빈집 정비 사업 8,400만원,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 3,500만원,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 7,300만원,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1,0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4,8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500만원,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사업 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14억 700만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2억 2,400만원, 종로 우리동네 놀이터 조성사업 31억 2,700만원, 공원환경프로그램 개발 협치사업에 총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이월사유’ 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벽에 걸린 대형 타이머를 확인해서 시간배분을 잘 하여 주시고 10분이 경과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발언을 멈추시고 동료 위원들께 양해를 구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3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356억에서 234억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주원인 몇 가지만, 왜 이월을 하게 됐는지.  예산이란 걸 잡을 때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 요인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숭인공원 일몰기간 지나면서 해제되는 거에 있어서 보상금이 있었는데요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명시이월이 되면서 사고이월이 되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주 요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윤종복 위원  보상절차 때문에?  보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협의보상이 되면 빨리 되는데 금액에 불만이 있으니까 수용재결 절차를 밟으면 그것도 최소한 1년, 1년 반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당초 예상했던 지출보다는 상당히 지출액이 적어졌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사업구역하고 해제구역이 있는데 여기 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세운구역 전체에 관한 부분이고요 전체 부분에서는 일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고 이번 3월 26일날 일몰기한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그게 112억 5,300만원이 대부분 보상예산이군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 비용이고 나머지는 공사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보통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발주하고 그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공사가 완료돼야 비용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우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공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기고 하더라도 그게 다음 해에 이월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같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해가 되네요.  
  다음 건축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도 이 용역을 많이 주는데 건축과에 대한민국건축사협회란 곳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각종 건축행위에 대한 표준요율을 그거 우리가 비치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용역 요율.  매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건축사협회에서 나온 표준요율 그거 비치 안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특별하게 비치를 할 필요를
윤종복 위원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려면 건축과에 일단 협의를 하죠?  설계 같은 거 하려면요.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공사와 연관되면 저희 공공건축팀에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용역은 해당 부서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왜 얘길하냐 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건축사협회에서 나온 건축행위에 대한 각종 요율이 나와있는 것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건축행위에 따른 용역, 설계 이런 거에 따라서 요율이 나와있는 건데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와 거의 비슷한 면적이고 같은 성격의 건축물인데 설계용역비가 30%나 차이가 나더라 이 말이지.  내가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내가 지적했습니다.  같은 구 내에서도 부서마다 틀려 가지고 설계비가 들쑥날쑥한데 이건 물론 조달청 그걸로 따를 수 있겠지만 보통 건축사협회에서 나온 걸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산하면서 그 부분은 용역이나 또는 설계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각 부서마다 용역비, 설계비 같은 걸 책정하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구체적으로 제가 뭐 용역이나 공사 설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내역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부서별로 부서장님 주관 하에 진행은 하고 있는데 기준은 엔지니어링 기술 대가라든가 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나온 그런 요율표를 보고 참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 비슷한 공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공정의 난이도라든가 복잡 단순 뭐 그 다음에 공시기간이라든가 금액 이런 것에 따라서 상중하 이렇게 난이도를 나눠서 요율을 매기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위원님 보시는 거랑 우리 직원들이 보는 거랑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면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종복 위원  그동안 우리 주무관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 해오셨다고 그 이후에 그때 만약에 30% 정도가 각 차이가 나는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내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개선합시다 해서 앞으로도 결산과정에서 내가 이 얘기는 꼭 하는 것이 향후에도 이 부서에서 분명히 똑같은 비슷한 면적의 비슷한 공사의 비슷한 재질이 들어가는데 이게 설계비 자체가 30%, 20 몇 %가 차이가 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율에 보면 관공서라고 딱 나와 있어요, 요율이.  거기 얼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오늘 결산 하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각 과장님들 용역비 그 다음에 설계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제대로 효율성있는 설계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연구해보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서별로 편차가 크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기준을 통일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개선을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도시관리국뿐만 아니에요.  건축행위가 타 모든 부분이 부서마다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도시국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입찰 회계 보는 재무국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도시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세입하고 세출 관련해 가지고 주거재생과가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수납률이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건축과 역시 건축과는 아예 제로고 부동산정보가 2.4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주거재생과 같은 경우 2,900정도 징수결정액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징수액은 87만원밖에 안 됐어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지는지?
전영준 위원  몇 쪽이 아니고 내가 자료를 받아놨는데 이건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징수를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으셨어요.  세입을 갖다가.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기억이 안 나시고요?  
  우리 과에서 징수결정액을 초에 2020년도 초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44억을 저기 했었는데 받아들인 건 실제 수납액은 1억밖에 못 받아들였어요.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부동산정보과장님 기억나시는 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억은 2019년도 이전에 개발부담금 체납액입니다.  르메이에르 건설에 3건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작년 2020년도 건은
전영준 위원  이월이 됐다는 얘긴가요? 2019년도 게?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체납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예산을 18억을 잡았는데 징수된 건 22억을 징수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오버됐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문안교회인데 분할납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1회는 납부가 됐고요 금년도에 1회 납부됐고 2024년도까지 3회에 대해서 납부기한이 미도래된 상황입니다.  
전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세출에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있는 부분이 공원녹지과 집행률이 58%가 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코로나 때문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코로나하고 관계는 없는 거 같은데 무슨 연유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2억이나 남아, 2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263억 4,000여 만원이 전년도 예산 총액인데 이중에 이월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3/4분기나 4/4분기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고 또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대부분 명시이월이 됐고요
전영준 위원  그 부분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3월달, 10월달 그걸 개선을 해야지 매번 이런 식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실제 교부금을 줄 때 교부받은 시점이 보통 가을
전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매번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개선책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산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되도록 저희도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개선을 해주시고요, 이게 우리 주거재생과에서도 지금 꽤 많이 남았어요.  주거재생과 13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이화동연립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주거재생과는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3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이화연립주택이 이화동 9-7번지에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화연립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이화연립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이주보상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도시계획결정 취소 소송이 제기돼서 당초 계상된 당해연도 이주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가 이화연립 같은 경우는 몇 해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계속비로 편성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예산 잔액이 이렇게 남다 보면 뭐 이월액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남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월액은 공통적으로 남게 되는데 이렇게 세출예산을 갖다가 과다하게 이월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사업 같으면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각 과장님들 참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죠.
  그리고 예비비를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가로형책자 75쪽을 보시면 우리 도시개발과 3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종로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에서 지출결정일자가 3월 17일이고 지출일자가 8월 27일입니다.  
  공원녹지과를 보면 2억인데 지출결정일자가 6월 15일이에요.  8월 12일날 지출했어요.  역시 공원녹지과 5,000만원 위험수목긴급정비공사입니다.  10월 26일날 했는데 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금년도 21년 1월 7일자로 지출이 됐는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북악산 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탐방로개설공사 이게 6월 15일날 결정을 해 가지고 지출을 8월달에 했습니다.  탐방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달에 1차 추경이 있었고 2차 추경이 6월달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굳이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지 그거하고 또 도시개발과 역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 3월달에 했어요.  3월달에 결정일자를.  
  우리가 4월달에 그렇다면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지출결정을 하고 추경을 했어요, 4월달에.  이 의도가 있어요.  이건 결산부분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따지겠지만 행감에서 이거 분명히 따지고 내일 결산에서 내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갖다가 곶감 빼먹듯이 써버리면 안 되죠.  예비비 목적이 뭡니까?  특히 이게 눈에 탁 띄어요.  도시개발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초 남았는데 어느 분이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북악산지역 2억을 집행하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악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작년에 10억이 이미 책정이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몇 월달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책정된 게 7월 초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부하는 조건이 국유지가 아닌 시유지나 구유지 공공부지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건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하기를 어차피 추경에 혜명아리수 부분이 예산이 돈이 필요하니 그거 국비를 혜명아리수 부분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원녹지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그때 이제 저희가 사실상 공사 기간이 9월말까지 해서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영준 위원  혜명아리수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부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달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국비를 주는 조건이 국유지가 아닌 공공공지에는 사용을 하되 국유지가 아닌 시유지나 구유지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국비가 10억을 북악산 산책로 개선 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주는 조건인데 지금 북악산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바꾼 겁니다.  혜명아리수 부분하고 북악산 부분하고.
전영준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치 못하게 됐다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리고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나도 자세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근거서류를 가져오셔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험수목 긴급정비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험수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10월 말에 그런 불가피하게 위험수목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5,000만원을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이 해를 거듭해서 1월초에 공사 검수를 그때 무렵에 했기 때문에 그때 돈을 지출하게 된 겁니다.
전영준 위원  이 부분 같은 것도 그래요.  사실 10월달에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인데 예산을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뭐 전용할 예산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비비를 꼭 쓸 게 아니고 예비비를 써야 된다면 사전에 전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예비비를 갖다 쓰냐 이거예요.  예비비가 쓰는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예비비 어디다 사용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비비는 어떠 예상치 못한 불요불급한 데 사용하려고 예비적으로 남겨놓는 예산이라고 압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죠.  예상치 못한 부분이죠.  전부 이게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나 그건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노진경입니다.  예산결산 문제니까요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여기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징수를 잘 하고 계십니까?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주거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최근 수납률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반복 부과분을 매년 12월에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9월달로 당겼거든요.  그래서 한 2% 정도 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납률은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체납건수가 현재 이번 결산에서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수치를 모르시는 거 같은데 무재산이 5억 2,000이나 되어 있고 납세 태만이 13억 8,000이에요.  이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국외로 이주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00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무재산으로 5억 2,000이란 거는 재산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건축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납세태만은 잘못된 거죠.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이행강제금은 당해연도 부과분은 주거재생과에서 수납을 하고 있고요 체납이 되면 바로 세외수입 부서인 세무과로 바로 이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는 세무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파트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독촉고지를 한다든지 해서 징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징수를 해서 해나가는데 이게 제대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그냥 징수만 하고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주거재생과의 몫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연구를 하셔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또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 체납액도 있어요.  물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과에서 제대로 하시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짚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안 돼죠, 이런 건?  체납액 같은 거.  
  대부분 다 재산이 있어서 체납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되는지, 그래서 그냥 안내고 끝이면 그렇게 안 내는 사람은 그대로 괜찮아요?  안 내고 계속 미루고 어떤 사람은 차에 관한 체납도 그렇게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그럼 끝까지 놔둘 수는 없잖아요?  방법을 그때그때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이게 뭐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캠퍼스타운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본교를 두고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창업지원이라든가 시설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는 배화여대, 방송통신대, 성균관대학교 3개 학교가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매년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저희 구를 거쳐서 학교에 지원했다가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고 남는 예산은 다시 서울시로 반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35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듣질 못 했죠?  왜냐하면 창업이다 하면 보통 일자리경제과지 도시개발과에서는 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당초 시에서도 이 업무를 경제본부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서울시에서는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시에서 공사비를 지원해서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짓고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라든가 공사 이런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도시계획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이후에 학교에서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부지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부지 제공이나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관내 시설에 대한 임대로 사업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당초 도시계획부에서 경제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는 최초에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업무이관을 못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어디로 이관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서울시는 경제본부로 이관이 됐고요 지금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는 도시계획국에서 일자리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관이 됐지요.
노진경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 회계연도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35억이 나온 건 어떤 개발이나 건축행위나 그런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건 아니고 전액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지원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를 지원합니다.  
노진경 위원  시비를 지원했는데 어찌 됐든 사업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게 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렇죠.  컨트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받아봐야겠어요, 성균관대하고 배화여대하고 방송통신대하고.  조성사업비여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시설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운영비로 갔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노진경 위원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나왔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사업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책사업 목표 525쪽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건 잘 아시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2019년도에는 목표가 없었어요.  2000년도에는 10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93건, 보셨습니까?  2019년도에 목표를 잡지 않았던 이유가 뭐고 우리가 100건을 잡은 이유가, 특별히 100건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100이 쓰기 좋아서 100으로 쓰셨는지?  그럼 이 답변은 건축과장님이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목표를 꼭 100으로 잡아야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건축과장 채윤태  2019년도 목표액이 작성이 안된 건 저희가 2000년도 들어가면서 새로이 지표를 넣었기 때문에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고요
라도균 위원  지표에 잡지 않은 건 참 잘못된 거 같아요.  지표에 잡았어야 할 거 같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래서 2000년도에 새로이 저희가 안전팀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표에 넣어서 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00건을 한 건 저희가 안전점검 건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전에 실시된 내용들을 감안해서 100건 정도를 목표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라도균 위원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 안전점검의 목표량은 최소 목표량이 100건이다, 150건이다 충분히 목표가 나올 거 같아요.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이지만 광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하게 현장에 가셔 가지고 확인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잘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559쪽 위험수목 예비비까지 쓰시면서 사용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목표량이 작년하고 201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동일하게 170주인데 정비 주수가 뭘 뜻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연간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라도균 위원  예비비를 쓸 정도로 많은데 목표량은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실제 위험수목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런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실제 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평소에 판단한 것보다 훨씬 더 수량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 실제 실적하고 목표 수량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라도균 위원  좀 성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예비비까지 쓸 정도면 좀 더 파악을 하셔서 목표량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뤄진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정한 정책 사업입니다.  좀 면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지정보호수 유지관리가 있어요.  2000년도에 8건이었는데 11건 한 건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정보호수가 저희 관내에는 총 30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면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험수목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부패된 부분이라든지 나무 수세를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럼 목표를 30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금액을 하다 보면 너무 과하고 또 금년도에 정비한 수량이라든지 전년도에 정비한 수량은 거기서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라도균 위원  529쪽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과에서 쓰신 내용이에요.  사전조사를 통해서 목표치를 세우고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 잘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성인지 예산입니다.  1,008쪽입니다.  결산검사 받으러 왔으면 좀 자기 부서 것은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국장님!  도시관리국에 성인지 예산이 딱 3건밖에 없어요, 국 전체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공원녹지과만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없단 겁니다.  정말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님!  2100년 도시계획도 수립했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거기에는 분명 성인지가 들어갈 겁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더군다나 도시관리국 내에서 자치단체에 특화사업이 없다는 건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하나 수립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성인지 관련 사회적 요구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동안 했던 거와는 다르게 좀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최소한도 이런 예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정비과에서 신 주소지 라벨 붙여주죠?  성인지 예산이라면 남성 측에서 보는 것하고 여자 분들이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특화사업이 됐든 양성평등사업이 됐든 간에 높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자체 사업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 섬세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구정질의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답변 주시는 거 봐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회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위원장께서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5.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전에 우리 좋은 일 있었죠?  김남선 과장님께서 진급을 하시게 됐는데 본회의장에서는 박수 친 일이 없는데 우리 축하 의미에서 박수 한 번 이번에 쳐드리도록 하시죠.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꼭 좋은 일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일동박수)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이 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건설교통국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03억 3,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70억 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84억 1,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71억 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변상금,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현액인 6,824억 7,000만원 중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전체 실제 수납액인 6,988억 7,800만원 중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383억 7,400만원, 특별회계 670억 6,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5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1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9,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7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74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2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 현액 6,824억 7,000만원 중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전체 지출액 5,494억 500만원 중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의 이용·이체는 없으며 일반회계 전용은 교통행정과 소관 1건에 26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광역알뜰마일리지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분입니다.  예비비는 도로과 소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 1건과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 7건 등 총 8건으로 6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로과 소관 4건에 총 95억 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10억 1,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 73억 2,700만원, 권농동 골목길 재생사업 5억원, 흥인지문, 동묘앞역 구간 도로환경 개선공사 7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도로과 소관 11건에 44억 2,800만원, 치수과 소관 1건에 5,0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3건에 11억 1,1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 5건에 74억 7,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부서별 결산현황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1억 9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기타사용료 54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8,500만원, 변상금 및 과태료 18억 3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6,100만원이며, 이 중 9억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6,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6%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와 공공용지 점용허가, 점용료부과 등 공공용지 점용관리에 6,100만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7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정비에 6억 3,8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9,3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점용관리 300만원, 가로환경 정비 5,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7억 3,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1억 2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등 19억 9,900만원, 보조금 51억 3,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8억 3,000만원으로 이 중 156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4억 4,200만원이며 집행률은 49.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139억 7,300만원으로 명시이월 95억 4,500만원, 사고이월 44억 2,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사고이월 발생사유는 대부분 보상지연 또는 예산의 재배정이나 교부시기가 하반기에 발생하므로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 홍지동 36번지 도로개설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등 도로개설에 17억 3,200만원,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보수 등 각종 도로정비에 106억 8,100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빛환경 개선 등 도로조명 사업에 30억 6,1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300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계약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 등으로 도로개설 3,700만원, 도로정비 10억 100만원, 도로조명 3억 8,8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시비보조금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억 9,50만원으로 이 중 29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억 100만원으로 집행률은 89.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사고이월 5,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9억 5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 7,600만원, 하천유지관리 2억 3,100만원, 수방종합대책 운영 7,800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13억 7,2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6,800만원, 지하수 관리 2,9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8,1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하수도 준설 공사 1억 4,500만원, 빗물받이 준설 공사 7,400만원, 하천유지관리 1,800만원, 수방종합대책 운영 2,000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800만원, 간이펌프시설 유지관리 7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8,1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6,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4,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9,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억 8,700만원으로 이 중 10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7,900만원으로 집행률은 4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1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원과 삼일대로 30길 보행환경 개선사업비인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2020년 12월 말에 교부받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9억 3,3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7억 1,600만원, 교통질서 확립 3,1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 6,0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5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2,6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1,900만원, 교통질서확립 5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4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70억 6,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차요금수입 46억 4,000만원, 이자수입 6억 300만원, 부담금 7억 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0억 8,900만원, 기타수입 2억 9,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9억 8,500만원, 보조금 70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8억 7,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8억 6,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70억 6,200만원으로 이 중 273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22억원으로 집행률은 40.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74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조금 하반기 교부로 인한 연내 집행불가,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토지보상금 및 이주비 지급 지연 등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등 41억 7,6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2억 4,1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징수 및 체납처분 6억 3,900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 3억 7,3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1억 4,600만원, 창신소담공영주차장 건설 5억 800만원, 숭인도담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24억 3,900만원,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 104억 9,3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 26억 7,600만원, 인력운영비 32억 4,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6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4억 1,8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7,800만원,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건설 2억 9,2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0억 1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2019년말 조성액은 45억 4,300만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18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10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말 기준 조성액은 53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5분 연장하여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항상 또 1년 동안 우리 구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과들이 있으신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오늘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이고 치수과, 교통행정과도 그렇지만 이런 전체적인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그 원인과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가능한 이월액이 최소화되고 하는 게 원칙이고 구 재정을 집행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핑계 같지만 건설교통국이 치수과나 도로과 대부분 사업부서이고 또 사업이 연도에 끝나지 못하는 사항도 많이 있다 보니까 포함되는 이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보조금예산 특히 서울시로부터 교부되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각종 사업예산이 연도 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고 이런 사항으로 이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이런 점을 이번 결산에서도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찌됐든 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면 그런 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얘길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합니다.  내려오는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게 되고 결국은 반납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서울시 보조금은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 아까운 재원을 우리가 허투루 소비할 수는 없지 않아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의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른 국·시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진정으로 하길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 푸시 나름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의 집행률이 40.8%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각 동마다 또는 지역마다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들 주민들이 무척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은 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서치도 필요하고 그런 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 큰 사업을 삼청동에 잘 해서 우리 구의 큰 업적이지만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매진하시다 보니 또 다른 동에 꼭 필요한 주차장 할 수 있는 매입 부분이라든지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남아 있는데 74억 7,100만원이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의원으로서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닌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 특별회계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출에 있어서 사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찾아서 발굴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11개소 중 3개소는 공사 중이고 나머지 8개소는 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들은 조만간 2~3년이면 다 소진될 예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남았다고 해서 일반회계처럼 다른 부서에서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맞아요.  다른 예산처럼 다른 사업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의 주차회계는 주차에 관한 그런 회계에다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이미 11개소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2~3년 내로 현재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특별회계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도 계속.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발굴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건 아닙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찌됐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거고 하는데 있어서 물론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바쁘신 점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면 뭐 밑에다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주차장하고 복합공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월액은 남는데 좀 아쉽단 생각이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사실 주차장 건설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연 1개소 정도밖에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검토해왔던 게 작년에 한 3개소 착공을 했고요 금년 하반기에도 한 3개소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십여 년 전부터 저희들이 발굴하고 검토해왔던 주차장 건설 부분이 아마 2~3년 내로 다 착공이 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이 잔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왜 잔액 갖고만 말씀을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리고 아까 74억에 대해서는 그냥 잔액이 아니고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 집행을 할 겁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지금 저희 예산이 한 490억 정도 됩니다.
노진경 위원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게 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노진경 위원  어떻게 그게 다 편성이 돼요?   490억이 다 주차장을 만드는 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올해 집행할 예산이지요.
○부위원장 전영준  명상옥 과장께서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근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 예산이 지금 다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삼청동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삼청공원 입구는 총 공사비만 220억인데 저희 구비는 아마 100억을
노진경 위원  구비가 100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다 편성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중에 예비비가 160억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 할 때 그 예비비 중 100억을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가지고 있는데 이월액을 가지고 또 말을 했잖아요.  이 7억이란 이월액이 남아 있는데도 여러 가지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우리 과에서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울지를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얘길 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3년 동안 진행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이 상임위가 끝나면 노진경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방금 노진경 위원님이 삼청동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주민이 나한테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나한테 그랬어요.  지금 그걸 만들고 있어, 그 예산 안에서.  그거 나오면 내가 드릴 테니까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전에 삼청동에서 구청장님 계실 때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우리 북촌에 빚진 게 680억이에요.  내가 지난 7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구단위 재정비 하면서 그거 무엇에 쓰겠다고 약속한 내역이 지금 건축과에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서울시에 들이대 가지고 그동안 재생사업도 만들고 그랬는데 내가 그날 얘기했듯이 680 플러스 뭐가 있냐 하면 지금 그게 딱 10년 됐는데, 그때 서울시가 약속을 한 게요.  그런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건설비 인상분 다 하면 내가 볼 때 개략적으로 한 800억 잡아야 해요.  
  날짜가 만들어지면 서울시에 우리 종로 정책에 대해서 의논할 자리가 만들어질 거 같아서요.  나는 나름대로 아주 강하게 내가 강조할 겁니다.  그날 얘기했듯이 680억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약속한 분이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본인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공표를 했냐 하면 북촌 서쪽 총 투자액 3,000억이라고 이건 공식적으로 투자한 거야.  내가 강조할 거예요.  이건 공원이니까.  시장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달려들었냐 하면 사람은 달라져도 서울시는 마찬가지 아니냐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까지 똑같아졌으니까 주차장 만들면서 지금 70억이라 그랬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서울시 70억입니다.
윤종복 위원  이거 받아야 해요.  더 받아야지.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당초 100억을 요청했었는데요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교통실장까지 만나고 얘길 했었습니다.  당초에 100억을 요구했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100억을 다 주면 좋겠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형평성 또 삼청동보다도 훨씬 열악한 지역이 많다.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시비에서 70억을 받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거 그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얘기한 사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의논합시다.  되도록 받아냅시다.  
  그다음에 뭘 또 받아내야 하냐 하면 재동초등학교 주차장.  지금 약속한 데가 세 곳이에요.  정독도서관 리모델링하고 세 군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것들이 뭐냐 하면 지중화.  가회로 소나무 심어놓은 가회로의 지중화가 그때 5억이 선수금이 나왔었어.  그랬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문화과를 없애니까 이 예산이 다음해부터는 본예산 받아 가지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문화과가 없어지니까 이 돈이 어디로 공중분해가 돼 버렸어요.  
  팀도 아니고 반이 만들어지니까, 북촌반이라고.  그러니까 그 돈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 5억 때문에 나도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골목골목 지중화를 해서 680억을 받아내야 해요.  최소한 800억을.  그러면 재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정독도서관 지중화 거기 또 뭐가 있느냐면 골목골목에 도로정비 환경정비 이걸 우리 구에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다 했어요.  맞지요?  도로과장님, 구석구석 지금  다 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할 걸 약속된 걸 전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최소한도 100억은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 회의 끝나고 의논하십시다.
○도로과장 정현석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도로과는 제가 구정질문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건 나중에 거기서 답변 받을게요.  아무튼 우리 종로가 다시 말하면 건설교통국 덕분에 우리 종로가 많이 달라졌다, 다만 건축부분에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반시설인 도로나 하수나 우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아졌다 라는 평을 듣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감사드립니다.  
  다만 공사를 하면서 건축단가를 도로나 건축비나 단가를 공사단가를 하청에서 재하청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번에 사고 났죠?  보통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청이 본청에서 10% 봅니다.  가만 앉아서 10%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청에서 재하청이 보통 5% 먹어요.  
  그러니까 15%가 깎여버리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꼭 부탁드립니다. 재하청에서 재하청 불법이잖아요.  속이거든요, 속이고 한다고.  아주 1차 하청업체 사람인줄 알아.  그런데 나중에 나도 알아봤더니 결국은 그게 재하청이에요.  부도가 나는 바람에 들통이 나버렸지.  
  그래서 또 얘기지만 밥값을 1,000만원 이상 못 받은 사람 우리 동네 울고 있어요.  재하청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결산과정에서 이건 내년에는 국장님, 과장님들 개선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단속 철저히 해서 재하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시국에서도 얘기했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개선할 게 5년 전에 있었던 설계단가 설계요율 들쑥날쑥 요율, 부서마다 설계가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건축물인데 부서마다 설계비가 달라요.  우리 같은 종로구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혹시나 점검해주세요.  지금 그거 제가 모아 가지고 저한테 그런 일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제 개선 다시 한 번 개선을 강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내가 알기로는 참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셨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조금씩 어쩌다 조그맣게 그런 미스가 있기도 하겠죠.  그런 점이 없나 한번 그런 일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보세요, 과장님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결산분야에 보면 예산결산도 있고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건설교통국장님, 성인지 예산 하나만 할게요. 1008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1009쪽 보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집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우리 구 종로구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없어요.  국장님, 특화사업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특성상 약간 성인지 예산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나 지금 제안하신 대로 우리 종로구에 맞는 그런 우리 국에서도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국장님, 도로건설 한다든가 교통행정 물론 특화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에 여성 자전거 활용 관련해서는 하신 것 같은데 주차관리분야, 치수관리분야 어디든 성인지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특화사업을 개발하셔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충분히 부합되게끔 금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차후에 종로가 지속가능한 종로가 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아까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치수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다 제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2020년 12월에 언제 왔다고 그랬어요? 보조금이.  제가 보니까 2020년 12월에 교부받아 가지고 집행이 불가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교부금을 받고 그것을 다시 재반납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창신 소담공영주차장 우리 건립할 때도 보니까 시비 17억이 반납됐어요.  그렇죠?  관리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17억씩이나 시 교부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일하시고 시교부금을 17억을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한다니 참 너무너무 필요한 예산인데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17억이 반납이 됐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그 내용이 실제로 서울시 교통과에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2020년 12월 이십 며칠인가로 제가 기억에 있습니다.  그렇게 교부가 됐는데 사실상 12월에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집행하기는 불가한데 이게 삼일대로 30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월을 시켜서 현재 사업 중인데요 사실 적기
노진경 위원  이건 반납을 안 했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노진경 위원  할 수가 없죠.  반납하면 안 되죠.  그쪽에서 잘못한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적기에 내려오지 않은 게 서울시 탓도 있지만 저희도 좀 더 이런 걸 미리미리 더 챙겼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왔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지적하신 내용대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정말 주민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애를 쓰시고 수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구에다 뭐 하나 부탁하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예산이 이미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결위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요.
  그러면 예산은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 그러니까 9월부터 말을 했어요.  여기 우리 건설교통국은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9월부터 말을 해서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명백하게 그 장소에다 해야 되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산도 다 놔두고 왜 빨리빨리 진행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도 할 수 있고 왜 이렇게 해주면서 욕을 얻어먹을까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깝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도 정해졌고 편성도 됐고 예산도 있는데 왜 굳이 7, 8월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가?  봄부터 턱턱 해주면 일도 쉽고 일하는 사람도 마음이 급하지 않고 그럴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결산에서 드리는 것은 예산이 관련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안타깝고 그건 이제 시교부금을 보내지 않았고 반납을 안 했지만 우리 창신소담공영주차장 건도 지금 17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완전히 공사기간도 지연되고 중단돼서 17억 반납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왜 반납을 했죠?  주차장 17억은.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이고 필요했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우리가 이걸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반납을 했단 말이죠.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신소담주차장은 2003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그동안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노진경 위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주택가에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진행 중에 발생되는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노진경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걸 공사를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연구해서 공사를 진행해야죠.  어찌 됐든 그거 언제까지 계속 중단했다가 또 할 때는 소리 안 납니까?  당연히 소음 나지.  
  그런데 제가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시비를 17억이라는 시비를 반납했다는 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공사를 우리가 중단하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은 사실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이 있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위성이에요.
  그러면 안 할 거 아니고 하다 중단할 것도 아니면서 중단하고 그걸 공사비까지 반납했다는 그 과정들이 저는 참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가 결국 완공했어요.  완공했고 완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런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그냥 그걸 그러려니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이제는 힘도 드시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돈이 들어도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너무 아쉬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17억이라는 시비를 반납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결국 중단 안 했잖아요?  시비만 날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주차관리과에서 보면 우리가 세금 징수도 많이 못 받아냈어요.  그러시죠?  얼마 지금 징수액,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미수납액이 172억이었는데요 작년말에는 154억 현재는 128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20억에서 30억은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오셔 갖고 계속 미수납액이 몇 십억씩 줄어드는 건 사실이네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애쓰셨는데 받으시느라고 이제 애쓰셨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도 저는 100억씩 이상 미수액이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지불해야 할 세금이나 일반 세금이나 뭐 벌금이나 예를 들어서 벌금이 되면 벌금이라도 하루속히 내야지 일반적인 사람 사고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억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수납액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이제 또 수납이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연구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건지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100억이 넘어갔는데 우리 주차과에서만 100억을 못 받고 있어요.  100억 이상을 또 우리 과장님이 주차관리과장이 되신 이후로 많은 부분 지금 잘 받으셔서 잘 하셨지만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 한번 잘 짚고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한말씀, 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이 오셨네요.  하여튼 열심히 우리 홍제천 일해주시고 또 많이 깨끗해졌어요.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항상 이렇게 또 연락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훨씬 어떻게 됐어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만 하나 묻고 싶어요.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지금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홍제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청소하는 횟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설계라든가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간간이 있으면 뭐 예산도 좀 더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거기가 공사도 착공되면 좀 더 깨끗하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홍제천 산책로 공사 되면 더 좋아지겠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청소하는 거 이제 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좀 더 아무래도 예산이 편성된 거죠?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예, 횟수를 저희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더 좋아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어보려고, 예산이 얼만큼 더 투입이 돼서 이렇게 좋아지는 건지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작년에 비하면 한 1억에서 1억 5,000정도 더 많이 투입이 됐지요.  시에서도 재작년에 한 번 더 예산을 줘 가지고 준설도 저희가 다 했었고요.
노진경 위원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신주하고 KT통신주는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받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통신주하고 전신주만 점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대략 전신주 1주, 통신주 1주에 1,925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50% DC하면 이게 한 1,000만원도 안 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조금 받으면서 물론 우리 구민들의 기간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1년에 1,000만원도 안 받고 하는데 상당히 필요할 때 이설이나 개설이나 그런 부분은 어렵다, 정말 비합리적이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이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점용료를 통해서.  점용료를 너무 조금 받으면서 우리는 전혀 권리가 없다, 주민들은 많이 힘들고 고통 받는다, 전신주나 KT주가 자리잡고 있어서 힘들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옛날에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일본처럼 점용료를 1주에 몇 만원 가도록 인상을 해보자 했는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다 건의도 해보고 했는데, 하는 데까지는 다 해봤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지중화와 관련된 전신주 말이에요.  임대료를 너무 적게 받는다, 방금 얘기했듯이 말이야.  오래 전부터 내가 이걸 가지고 달려들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말이야.  50% 감면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북촌 같은 데는 말이야 전봇대도 전봇대지만 KT 이런 데서도 점용료 받고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윤종복 위원  내가 왜 이걸 거론하냐 하면 지중화 조례를 지금 내가 개정하려고 그래요.  지중화 기금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오늘 의논 삼아서 내가 얘길 하려고요.  이거 앞으로 지중화가 종로에는 절대 필요한데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원체 많이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사전에 이렇게 애쓰고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 용도가 맞는 건 전봇대에서 임대료 받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우선 쌈짓돈이 돼야겠더라고.  
  그래서 그게 1년에 얼마쯤 되느냐?  물론 다른 데서 잉여자금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거기다가, 우선 나는 지역마다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북촌은 서울시에서 해야 돼요.  
  그럼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하는, 한마디로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지금 업무가 도로과로 넘어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네.
윤종복 위원  국장님!  내가 기금 만드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어차피 자치구 부담이라든가 이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조금 종잣돈이라도 만들어서 합산해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기금을 만들자 이런 제안이신 거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대외적으로 그런 기관에 어필하기도 좋고 또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당연히 통신사업주나 한전 또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명분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건 혹시 이런 기금을 만들 경우에 어차피 구 예산으로 출연을 한다거나, 맨 처음에는.  
그다음에는 점용료를 받아서 수입으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이런 수요가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몇 백 군데를 넘어 몇 천 군데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기금을 조성했을 때 어디를 먼저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려 아닌 우려스럽고 이 기금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10% 이러면 10년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대략 추측하기도 좀 어려울 거 같아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런 걸 발의하신다면 저희도 총력을 다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걸 협조할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조례발의에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의 끝나고 한 번 도로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이 조례 만드는 부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의논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팀장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중복이 돼서 얘기하기가 멋쩍습니다만 내가 구의원 나올 때 공약을 세 가지를 걸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북촌문제, 북촌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다음에 서부지역에 부암·평창 문화예술특구를 공약했어요.  그 안에 지중화가 들어가 있어요, 세부항목에.  
  그다음 세 번째,홍지천 맑은 물길이야.  3대 공약 중의 하나가 홍지천입니다.  아시다시피 치수과장님 7년짼데 7대 때에는 이 홍지천 때문에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요즘 와서 노진경 위원님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홍지천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홍지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창에 있는 다슬기를 여기다 뿌리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물 온도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온도가 높으면 다슬기가 죽어요.  그리고 다슬기는 겨울에 살기 위해서 모래바닥이 깊어야 해요.  그런 데가 있어야 해요.  아직까지는 물의 오염도가 내가 봤을 때에는 좀 미흡해요.  좀 더 고생하셔 가지고 제가 다슬기를 갖다가 뿌리는 행사를 한 번 할게요.  우리 과장님들 다 모시고 언론사도 불러다가요.  
  지금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온도 수온이지만 저기 팀장님!  예산 만들어서 물 오염도 측정하고 했죠?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네.
윤종복 위원  우리가 부분 부분마다 검사를 다 했어요.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의논해주시고 잘 만들어서 다슬기 풀자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지중화 문제라든가 우리 홍지천에 다슬기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이거 끝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상을 가장 많이 받은 도로과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3쪽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입니다.  그중에 보면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연간단가 부분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제설작업 용역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사유도로 매입 건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이 작년도 예산이 24억이었어요.  결산이 20억 정도 됐고.  이 연간단가에 포함된 것이 인조석, 판석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네, 대체적으로 친환경 보도를 의미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래요.  이번에 친환경으로 시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친환경보도는 2011년부터 준비하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많이 시작한 건 2014년부터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럼 이제 장단점이 다 파악이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목길까지 우리가 굳이 친환경 판석으로 꼭 시공을 해야 하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확한 제품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인조석, 콘크리트블록이라고 하죠?
○도로과장 정현석  투수블록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투수블록하고 판석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공사비하고.  약 4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수블록도 관리 잘하면 10년 이상씩 갈 텐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용역에서 예산은 3억 7,400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은 1억 7,500으로 절반도 못 썼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엮어 가지고 10년 주기 대설주의보라고 늘상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준비도 철저히 잘해 가지고 폭설로 인해 구민들이 큰 교통체증 걱정 않고 잘 지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제설용역은 추정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2개 연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실제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추계치보다.  그런데 2021년 올해 1월부터 눈이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결산할 때에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제설제도 동이 나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2019~2020년은 제설제 자체를 거의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추계치보다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남은 거지 우리가 안 써서 남은 게 아닙니다.  눈의 양에 따라 틀려집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추계치를 우리가 산정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겠네요?
○도로과장 정현석  보통 보면 5년치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5년치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1년, 22년 제설 자체는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20%정도밖에 비중이 차지 않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예산이 한 2억 정도 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 부분을 전용한다든가 했으면 우리 도로과에서 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계획을 다시 세울 때는 철저히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자동액상 살포장치를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비용 대비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올해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확대해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도로 4억 2,000이 잡혀 있는데 314만원 이게 측량비하고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정현석  측량비하고 감정평가비용만 했고요 여기는 부암동 건인데요 실제로 현황도로다 보니까 강제매입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의향이 없으면 이건 자동해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땅을 실제로 구매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지금 저도 우연치 않게 그쪽을 들여다볼 일이 있어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가각정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이 아주 차량통행이 원활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걸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신축을 하게 되면 도로가 확폭이 되는 효과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허가를 한다든가 건물 토지주가 또 하나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부지를 매입할 그런 검토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정현석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을 바꾸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2020년 6월 30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31건이 발생됐어요.  그건 뭐냐면 국가권력에 의해서 20년 이상 통제했다는 거죠, 행정행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든가 이런 행위 자체를 못했고 그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반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자체를 우선순위에 놓고 그걸 처리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다음 단계로 내려오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제가 논할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 관련된 의원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 내용을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의논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출석참고인
  김한수(DA그룹 상무)
  오승제(서울시 역사도심재생팀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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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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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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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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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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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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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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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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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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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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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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