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0일(수) 10시1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4.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4.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본 위원회에 조례안, 결산승인안,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주요 안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 현황과 훌륭하신 식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2020년 6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지속가능국
4.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지속가능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44억8,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30억 9,300만원의 99.5%인 229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32억 7,900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62억 2,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세와 시·도비 보조금 등 6,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200만원의 100%인 6,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3,800만원이며 이 중 28억 7,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6,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5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CCTV 통합유지보수 사업비 5억 7,000만원, 영상정보 관제용역 사업비 5억 300만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 3억 700만원, 안전센터 유지관리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 11억 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 2억 5,000만원, CCTV 통합유지보수 사업비 1억 7,000만원, 영상정보 관제용역 사업비 8,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기타사용료와 국·시비 보조금 등 77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9억 6,700만원의 100%인 59억 6,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4,600만원이며 이 중 114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억 1,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 6,500만원으로 집행률은 79.3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65억원, 종로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에 30억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단체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0억원,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 등으로 5억원,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비 18억 8,000만원,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으로 6억 1,0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1억 1,0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1,000만원, 생활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 등으로 8,600만원,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세와 시·도비보조금 등 14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4억 2,000만원의 100%인 14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7,000만원이며 이 중 12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4억 5,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400만원으로 집행률은 44.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마을경관개선 사업비 3억 9,700만원,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비 1억 9,900만원, 자문밖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조성 사업비 7,800만원, 운니․익선동일대 골목길 재생사업비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1억 4,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마을경관개선 사업비 2,500만원, 자문 밖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조성 사업비 10억, 운니익선동일대 골목길 재생사업비 4억 3,600만원, 도시비우기 등 3개 사업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과 과태료 등 148억 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52억 2,400만원의 99.24%인 151억 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6억 4,900만원이며 이 중 397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5억 4,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7,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3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17억 6,0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비 79억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비,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비 94억 4,900만원, 기타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등에 105억 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3억 8,8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2,0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장려 사업비 9,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징수교부금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3억 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1,900만원의 99.78%인 4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7,400만원이며 이 중 9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2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3억 1,300만원, 지속가능발전 추진 1억 1,800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 관리 및 기본경비 등에 4억 7,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3,1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700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로 인한 폐기물 수거 처리비 부족분 확보 등으로 총 2건 7,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등 총 3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6억 2,400만원에서 5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건강도시과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 등 4개 사업 도시디자인과 자문밖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청소행정과 폐기물 수거 처리비 등 4개 사업, 총 11건에 총 21억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재난관리 기금,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총 4건에 91억 5,0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속가능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쪽 세입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임시 휴관함에 따라 줄어든 수입금을 반영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를 16억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0억 5,000만원 대비 1.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지속가능국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의 5%인 2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19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억 3,000만원 대비 15.19%인 6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스마트 서울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상반기 국토교통부 매칭사업 미선정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칭사업 유보로 구비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4쪽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3억 4,100만원 대비 2.6%인 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부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필수경비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시급성 낮은 이모티콘 공모전과 홍보영상 제작예산을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상반기에 미운영된 생활체육대회 및 태권도 육성 프로그램 예산 7,3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운영예산 5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세부 내역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매칭사업비 추가 부담금과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종로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내 경사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를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과 종로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억 4,300만원 대비 2.85%인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입니다. 디자인 개발범위 및 적용대상지 조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집 주소, 조명 등 디자인개발 사업비를 9,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적용사업으로 변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7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1억 8,000만원 대비 2.6%인 10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감량목표 달성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의 시비보조금 지원 및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감면 등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라 폐합성폐기물 처리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사업은 재개발 사업시행사의 휴게실 설치지원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세부내역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되었던 폐기물 수거 처리 민간위탁금 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구매 예정차량의 수요 및 규격 변경에 따른 노후 청소차량 교체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EM 활성액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제공을 위하여 EM 활성액 재료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단류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비 단가 인상으로 처리비 부족분 3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묘공원 및 시장 내 화장실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사항이 보도되는 등 공중화장실 공급이 시급해짐에 따라 동묘 앞 화장실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 2억 1,700만원과 감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부터 143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 5,300만원 대비 9.3%인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 현원 2명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경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노후되고 및 포화상태로 향후 폐기물 반입이 제약 받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립성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밖에 청소관련 과태료 및 수수료 등이며 금년 말까지 약 8억 3,700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기준 적립액은 약 3억 5,000만원이며 올해는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향후 기금 조성 추이에 따라 부지 매입비, 설계용역비, 건축비 등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및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출해드린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국 소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결산승인안과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더 미미하지만 중대사안은 아니더라도 제가 알아본 결과 결산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전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뜰마을사업에서 지금 사고이월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그건 무슨 이유로 사고이월이 나왔죠?
그중에서 저희가 돈의동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그동안 수행해온 그런 기록이라든지 그동안 진행해왔던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체 백서를 제작해서 추후에 그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백서 제작비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되도록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2019년도 작년에 국토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겠으니 좀 승인 좀 해달라 해서 국토부에서 검토 후에 작년 1월 18일 날 사업 연장에 대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52억 4,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금액인 최종 잔액이 여기 보면 아까 반납액이 6억이었죠?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왜 사고이월이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잔액이 여기 지금 며칠 전에 가져온 우리 문서로는 7억 900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1억의 차이가 반납액이 6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결산현황을 가지고 7억이 나왔는데 그것 좀 차이가 어떤 게 맞는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사고이월이 왜 났는지 무슨 사업을 못 해서 났는지 그걸 한번 묻습니다.
이건 저희가 2019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당초에 내부 어떤 뭐랄까요 돈의동 쪽방 전체 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업예산들이 쭉 하다 보니 전체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매칭으로 하는 집수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집수리사업이 건물주 50%, 그 다음에 국가에서 50% 정도를 매칭해서 그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자기 돈 들어가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전체 저희가 한 7개 정도를 했었는데 2개 정도가 집수리를 못 하겠다, 5개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GS, 포스코 이러 데서 직접 와서 쪽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배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판교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해오셨는데 그 사업예산하고 그리고 우리 구 부서 내에 우리 구청 내에서 하고 있는 새필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보보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남은 예산을 최종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쪽방에 보면 불난 곳이 있습니다. 불난 집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걸 좀 매수를 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2019년에는 6억 1,300이 남았죠? 그래서 거기에서 5,500이라는 백서발간을 하고자 사실 그 돈은 그 예산을 쓸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좋은 생각으로 보여줬어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 최종잔액하고 여기에서 밝혀진 6억 1,000만원에 대한 걸 잘 정립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왜 사고이월이 났냐면 본인 집하고 나라에서 개선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자기 돈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만 해주기를 바라고 해서 원하지 않아서 매칭사업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났다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2년 전부터 새뜰마을에 대해서는 거기 불난 집에 대해서 매번 언급을 두어 번 했어요.
그런데 그 불난 집이 너무 보기 싫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더더욱 새뜰마을을 잘 개선하고자 충분히 노력을 했건만 불난 집을 그대로 방치한 그 건 때문에 거기가 개선이 전혀 되어 보이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사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그걸 좀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 사업비가 충분히 남아있는데 어찌됐든 그걸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물론 노력을 했겠죠. 이걸 사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노력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이걸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새뜰마을에 충분히 사용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을경관을 개선해주는데 노력을 해서 반납하지 않았으면 거기만큼은 충분히 국가 돈을 써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 문제하고 지금 반납액 문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처리를 해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다 이렇게 52억이라는 돈 즉 45억이라는 예산을 사용을 했건만 그 집 하나로 너무 결과적으로 좋아보이지 않고 굉장히 환경이 저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또 한 번 그런 부분을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반납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김남규 국장님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나마 약간의 흠이 있었던 건 뭐 과도한 설계변경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건강도시과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도시디자인 쪽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수납률 문제라든가 경미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 예산전용부분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들, 제가 지금 말씀하는 부분? 그건 2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시겠죠? 그 내용은 언급을 안 해도 알고 계시니까 바로 두 번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주소가 돈의동 103-13입니다. 3-13 소유가 분리가 됐어요, 건물하고 토지가.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최 ○○씨가 소유를 하고 있고 화재가 난 곳은 말씀하신 대로 2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거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요청을 했었어요,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유주가 무상으로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세금으로 처리를 해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뜰마을 경관사업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2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든가 정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한 번 접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락처를 제가 드릴 테니까 만약에 권고를 해가지고 듣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방법을 좀 찾아보셔 가지고 대집행을 해야지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범칙금을 내게 해가지고
그거 지금 평당 해봐야 얼마 안 해요. 우리가 다른 예산도 투입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투입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예산현황이 38억 6,900이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35억 4,800만원입니다. 이게 결산서 135쪽에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 2,000이 남아있어요, 현재. 이런 거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게 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민간처리업체 될 수 있으면 반입총량제를 우리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업체에 들어가던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차액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딱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과 결산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에서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에 항상 우리가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작년에 아시다시피 음식물 파동이 나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원단업체들이 전부 도산해서 독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계약이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좀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계약당시 금액하고 나중에 지급금액하고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 돈 벌라고 재단하고 남은 거 갖다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처리해주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알고 가야 해요. 이 사람들이 국회에 로비를 했어요, 분명히. 국회에 로비를 해가지고 의원입법으로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국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균등하게 적용이 되는 여건을 갖춰야 법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거지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지역 여기하고 아마 대구 어디 한 곳하고 내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두세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 폐기물 처리해주는 곳이.
이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굳이 우리 지자체가, 가난한 우리 종로가 이걸 감당하게끔 지금 법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 안 맞다,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되겠냐 이겁니다.
과장님! 적어도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법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법으로 특정하게 국회에서 그걸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왜 형평에 어긋나게 우리 종로만 여기에다 세금을 갖다 퍼부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국법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온당한 책임을 국가가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과만 애를 먹고 말이지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전체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출발해서 이 문제를 전폭적으로 국가건의문이라든가 도는 국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우리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의회에서만 이걸 할 게 아니라 집행부도 아무리 상위단체에서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지방정치의 분권차원이란 말로만 자꾸 분권, 분권 하지 말고 엄연히 우리가 전국 4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내고 있어요.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걸 의회에만 맡기지 말고 집행부도 함께 같이 모든 것을 논의해서 협의해 갖고 그걸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희 구 뿐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만 8개 구가 이런 봉제공장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또한 구청장협의회장 구고 그러니까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포함한 자료들을 제출해서 법이 조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부터 초안을 작성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신·숭인 안전한 골목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1억 3,000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낙찰차액을 저희들이 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구비를 줄이고 시비를 좀 쓰는 방법으로 해서 그 1억 3,000 중에서 9,000만원에 해당하는 정도를 그 명분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제원단 재활용 관련해서 3억 8,400 올라왔고요 일전에 저희하고 공장을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용설명서 174쪽을 보시면 사업개요 20년 5월부터 12월까지 4,000톤 15만 8,000원이에요. 처리비 15만원하고 운반비가 8,000원입니다. 우리가 그쪽 요구사항을 100% 다 수용했을 경우, 이 계산을 다 해보셨어요? 15만 8,000원하고 4,000톤이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나요? 6억 3,000 이상 나오죠?
그렇다면 굳이 봉제원단이 단가가 올랐다손 치더라도 총량제에서 그쪽으로 매립지에다 집어넣는다면 이 예산이 적정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 계산 한번 다시 뽑아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하시죠?
의사담당, 어떻게 전문위원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일단 삭감을 하고 다른 데서 문제가 되면 전용을 하면 되잖아요. 자체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3차 추경도 아마 준비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삭감을 하셔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1억 8,000정도 삭감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전부 무단투기단속 해 가지고 일반회계출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까지는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그럼 우리 청소행정과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 정확히 산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요. 도저히 계산이 안 맞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면 사진으로 보면 당초 구매예정차량이 2.5톤이고 변경하는 게 2.4톤 압착진개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문제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지난번에 새로 들어온 거 이걸 총 한번 리스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 보유 리스트를 다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차량이 있고 어떤 차들을 우리가 사야 되고 사용하는지 그 차는 어떤 데다 사용하는지 그런 걸 좀 다 개요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그러면 지금 작년도 35억을 썼는데 올해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을 올해 어떻게 예산을 잡았냐면 2020년도에 총 사업비가 47억 3,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2019년보다 올해는 약 10억 정도를 더 올려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이 수수료가 시비보조금도 8,000이란 돈도 반납을 합니다, 2019년도에. 반납을 하는데 올해는 총사업비는 47억 본예산 잡았지만 지금 총사업비를 2억을 추경에 요구해서 46억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과연 올해는 더 줄고 있는 현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물론 작년에 생활폐기물 반입이 10억 정도 더 오를 것이다, 업 될 것이다라고 아마 코로나 전이니까 했을 걸로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 예산 10억 가량을 더 업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미 우리가 지내보니 작년에도 38억에서 또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억을 너무 많이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왜냐하면 작년에 3억 2,000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4억 돈을 시비 다 합쳐서 반납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또 10억 정도를 더 올려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또 보니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드니까 이거 감액이 2억인데 2억이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신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예산편성과 그 다음 계약 당시 이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 대문에 우리가 원단폐기물 계약도 분명하게 8만원인데 15만원으로 오른다? 이건 물론 많은 변수가 있어서 일어났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한 번 계약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업체하고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고해줘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다 또 업을 시켜서 하면 얼마나 많이 인상이 됐길래 이러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한단 얘기에요. 2억을 감 추경 했지만 이걸 좀더 정확하게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자꾸 불용액이 나와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없게 하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적당하게 하지 말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얼마가 오르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더 감 추경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도 감 추경을 한 2억 요청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주먹구구식 아니냐? 그리고 전년도 3억 5,000 남긴 건 저희가 그중에 한 60%이상 감량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비용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봉제랑 같이 이게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수수료가 저희 종로구 자체 자원순환센터가 없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금년도 감 추경 이 부분도 저희가 3차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중에 정리를 한 번 해서 그때 상세한 세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맹훈 팀장께서 공병 그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사례를 냈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폐기물뿐만 아니라 원단폐기물 그것도 지금 봉제업체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거의 100%이상 인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용역으로 내시면 좋겠어요. 폐기물 감량 자원화 이걸 우리 청소과에서도 좀 용역을 줘라. 그럼 연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단폐기물 사업체에 갔다 왔을 때 너무 아쉬운 것이 자원화 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이 자원화에 대해서 꼭 필요해요. 우리 생각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전문가들이 좀 생각해서 그 용역비, 연구비, 활동비 주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근본적으로 널리 내다봤을 때 자원순환센터처럼 정말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