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21일(월) 09시20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20분 개회)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갈매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많은 빗속에서 수해 취약지역을 점검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의사담당 유영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7월 7일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명오 국장께서는 우리 종로구의회에 오신 지 이제 약 20일 되셨죠?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아무래도 사무국에 대한 여러 가지 사무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을 못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다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앞으로 곽명오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우선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 청사용역비가 지금 청소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는데 종전에 임시적으로 일하던 그분을 계속해서 쓸 수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가능은 합니다.
○안재홍위원 가능하면 이 청소용역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의미는 있죠. 안정적인 것은 좋은데 종전에 쓰시던 아주머니들을 사용해주면 그분도 직업이 생기는 것이고 청소용역업체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으나 그런 분들을 제한적으로 우리가 좀 배려해주면 안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지금 종전에 청사 청소를 하신 분은 공공근로요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9개월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계속 비정규직 식으로 이렇게 3개월 단위로 계속 지속성이 없어 가지고 청소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150만원을 잡아서 5개월 동안 750을 잡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기타 소위 4대 보험을 가입해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회사이지 그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 사람이 비록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공근로라고 하면 그분을 좀더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근로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용역업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와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여기의 75% 또는 70% 정도 아니겠느냐, 따라서 오히려 지금 현재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하는 분을 수의계약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소득층을 대부분 상대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공공근로요원의 구의회 청사 청소용으로 할당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우리 청사를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데 사용할 인력을 좀 양해를 얻고 해서 우리 청사로 준 거거든요.
사실 의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성한 곳이고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렵게 구차해 가지고 청소하는, 공공근로요원이 청사를 전문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고 또 그 사람이 만일에 몸이 불편해 가지고 곧바로 대체가 되겠는가, 이런 것도 의회라면 그래도 지금 대부분 일반 구청도 전문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졌어요. 우리 구도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 명 정도니까 이번에 전문용역청소업체에 해서 공백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우리 청소용역업체는 크고 작은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그렇게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상을 인건비 내역을 받아 가지고 저렴한 데를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견적을 일단 두 군데 이상에서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한적으로 해서 견적을 받은 다음에 견적금액이 저렴한 곳을 계약대상으로 하시겠다?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예.
○안재홍위원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리 직원으로 계시던 분이 정년퇴직을 지난 6월 30일자로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프거나 쉴 때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 중의 한 분이, 그러니까 종로구 지역주민이 공공근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와서 청소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공공근로하고 해서 그것 가지고 가족 생계를 꾸려가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전문청소업체의 어떤 청소의 품질은 상당히 좋아지겠지만 그분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서 관리한다면, 또 그분의 어려움을 구제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계를 보조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람 하나를 구제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일반 청소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는 우리가 용역업체를 알아서 정말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용역업체는 소위 인건비 따먹기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150만원을 잡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청소하는 사람에게 이게 다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일당 근로자도 일을 나가게 되면 적어도 거기에서 10% 정도를 수수료로 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5개월을 근무하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금년 8월부터의 예산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걸 채용하자니 신규채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용역업체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오히려 그게 일처리가 깔끔할 것 같아서 이런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가 3개월 단위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문제도 사실 현재 공공근로는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그런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일단 9개월을 일을 하고 3개월을 쉬었다가 다시 또 집행부에 얘기하면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의 전문청소인력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청소용역을 맡긴다는 것도 공공근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을 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의원님들이나 또는 저기에 의해서 정식으로 채용해주는 거죠. 정식으로 채용을 해줘서 그 사람이 적어도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은위원 방금 용역하시는 분들 년 12개월을 우리가 용역을 사용할 수가 없죠? 퇴직금 문제 때문에 9개월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공공근로입니다.
○김성은위원 이 용역하시는 분을 채용하면 이분들은 그냥 12개월을 다 근무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사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금 문제는 회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김성은위원 이분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비정규직은 공공근로처럼 계속해서, 일용직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용직이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면 연속성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봐야 되겠죠.
○김성은위원 연속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계속이죠. 중간에 쉬었다가 하는 일이 없는, 공공근로는 지금 3개월 단위로 쉬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9개월을 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문용역업체에서 채용된 직원들은 아마 회사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일용직이지만 정규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분들은 다 퇴직금도 나오고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용역회사에서 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다 그렇게 보죠.
○김성은위원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다,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래도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예,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퇴직금을 보장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와의 계약체결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와의 그러한 계약으로서 실질적인 혜택이 어떠한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예, 계약했을 때 회사에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를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죠.
○김성은위원 수시로 사람이 바뀔 수도 있죠? 용역회사에서 사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동안도 계속 용역회사에서 썼나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안 했습니다.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8월부터, 공공근로로 했을 때는 3개월 단위로 사람이 바뀌고 쉬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청소인력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한 명이기 때문에 의회청사는 전문적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은위원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승합차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차종이죠? 봉고 12인승?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카니발입니다.
○김성은위원 카니발 교체 구매액이 한 4천 되는데, 차량가격과 옵션가격 해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쓰던 차량은 뭐예요? 이거 바꾸려고 하는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은?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역시 카니발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그것은 재무과에서 매각할 겁니다. 아마, 절차에 따라서
○김성은위원 그리고 지방계약직 라급 촬영기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채용하신 그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지금 건수가 3건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예, 3건입니다.
○이숙연위원 위원님! 한 건만 물어주세요. 뒷사람 생각해서, 다 물어버리니까 저희가 물어볼 게 없어 가지고, 사실 청소용역업체 있죠? 청소용역업체에서 한 사람을 의회에서 채용했을 때 용역업체에서 몇 %를 가져가나요? 이분이 150만원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부가세 10% 포함해서 150만원이거든요. 실제 136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10%는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나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일용직에 대해서는 최저 급여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인건비 얼마 해서 자기 회사에서 가져가는 돈이 있겠죠. 전체 인건비에서 15% 정도의 마진을 용역회사에서 통상 가져간답니다.
○이숙연위원 15%씩 용역업체에서 가져간다면 조금 전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일용직이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하던 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구태여 청소용역업체에 5%까지 줘 가면서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그런데 저희가 일용직으로 채용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공공근로를 하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수급이 매 3개월마다 집행부에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배정해달라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공공근로가 몸이 아프다든지 못 나왔을 경우에 공백을 바로 메울 수 없다는 것 이게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요.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일용직을 채용하면 용역회사에 용역 체결해 가지고 나가는 인건비보다 더 많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해야지 정규직으로 하면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지금 일하고 계시는 아주머니는 얼마 정도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공공근로죠.
○이숙연위원 계속 그분이 하시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3개월이면 일단 쉬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원래 3개월이지만 연속해서 9개월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3개월 하고 3개월 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개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개월이 넘었을 때는 퇴직금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 부분을 안 주기 위해서 10개월 정도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그렇죠.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일하시던 아주머니는 어떻게 되나? 그만 둬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지금 일하는 아주머니는 다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아까 안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면 우리 구에서 다른 일자리라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은 계속 공공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체결을 하면 한 사람의 생활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다른 공공근로 사업도 많이 있으니까 꼭 어려운 사람이 일을 못해서 생활에 타격을 받는 일은 그렇게 없을 것이다,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숙연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만큼, 또 가정사정이 어려운 만큼 다른 일자리라도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니발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런데 지금 카니발이 얼마나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8년 10개월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상태는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상태는 가다가 멈춥니다.
○안재홍위원 가다가 멈추는 것은 고치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기아서비스 센터에서도 원인규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보통 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6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법정 연도고 실제로 쓰는 것은 정비하고 쓰면 10년 이상 쓰잖아요? 우리 카니발이 몇 인승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9인승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매수하려는 차량은 몇 인승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똑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지 말고 사람이 더 탈 수 있도록 늘릴 수 없어요? 꼭 9인승이니까 9인승으로 사지 말고 9인승에서 더 큰 게 12인승이라면 동일한 차종 중에 차량이 큰 게 있으면 큰 것으로 매수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11분 아닙니까? 11분 중에 이동을 한다면 80%가 이동한다면 8분 정도가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직원도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인승 가지고는 단독으로 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큰 차를 쓰게 되면 의원님들 중에 100% 출석을 안 하고 80% 출석하더라도 직원까지 해서 한 차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전의 차가 9인승이라고 하면 새로 구입할 차도 9인승으로 구입할 게 아니라 그것보다 큰 차를 구입해서 기동력을 확보하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동감합니다.
○의정담당업무주사 박헌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문제가 있어요?
○의정담당업무주사 박헌태 이것 때문에 전임 국장님이랑 우리 계장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전원 타게 되면 어차피 구청에서 차를 빌려야 됩니다. 의원님하고 직원들이 다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동성을 유지하려면 큰 차 15인승 같으면 골목골목 못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빌릴 바에 회의 때 빌리는 거니까 그 때 15인승을 빌리고 사무실에서 기동성 있게 다니려면 9인승이 더 낫겠다 해서 9인승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15인승이 필요하다면 의회가 15인승을 구입하라니까, 왜 구청 차를 빌리냐고
○의정담당업무주사 박헌태 당초에는 28인승을 사 가지고 15인승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안재홍위원 28인승은 아니고 15인승을 구입하세요. 의원님들이 왜 의회 차를 타지 집행부 차를 매번 빌리냐고, 기사가 의회 직원이 아니잖아요. 집행부 직원이니까 의원들도 불편해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15인승을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11분 다 나오셔도 직원들도 탈 수 있고 의원님들이 다 안 오시면 여유가 있잖아요.
왜 매번 집행부에 가서 차 좀 배차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9인승을 구입하나 15인승을 구입하나 예산에서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동감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 직원들이 매번 집행부에 전화해서 차 빌려달라고 해요?
○의정담당업무주사 박헌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적으로 사용할지 모르겠으나 기회가 된다면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9인승을 구입할 게 아니라 15인승 차가 있으면 15인승 차를 구입하세요. 차를 그렇게 해서 여유있게 타면 의원님들도 의정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골목골목 들어갈 게 어딨어요? 큰 길에 대놓고 걸어 들어가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동감합니다. 위원님!
○안재홍위원 해서, 이 업무용 승합차는 9인승으로 해서 구입할 게 아니고 15인승으로 용량을 늘려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거나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또는 의원님이나 직원들이 이동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용적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보시죠.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예산편성해주시면 구입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 예, 좀더 부연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8인승 버스를 사려고 하다가 그게 잘못 되어서 취소가 됐었잖아요. 28인승을 사 가지고 15인승으로 개조하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15인승 차가 따로 나오나요?
○의정담당업무주사 박헌태 예,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카니발 종류인가요?
○의정담당업무주사 박헌태 카니발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의정담당업무주사 박헌태 우리 현재 카니발보다는 약간 깁니다.
○김성은위원 가격은?
○의정담당업무주사 박헌태 그런데 15인승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좁고 그래 가지고
○김성은위원 28인승은 얼마에요?
○의정담당업무주사 박헌태 28인승에서 15인승으로 개조하려면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은위원 그 정도 차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다른 구 의회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보통 그 정도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더라고요. 의회 차가 그래서 폼도 나고 일하는 데 기동성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안재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재홍위원 나는 폼은 얘기 안 했어요.
○김성은위원 구청 차를 자꾸 우리가 빌려 타니까 기사분이 바뀔 때마다 되게 어색해요. 행동하기도 불편하고, 그분도 암암리에 속으로는 짜증도 나고 귀찮아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차량을 웬만한 거 하나 구입해 가지고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검토를 해보시죠. 어느 것이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지, 이왕 살 바에는 10년 쓴다고 생각하시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할게요. 차량의 재원을, 아까 15인승이 불편하다고 박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불편한 것을 개량하면 되죠. 좁아서 그러면 좌석의 배치를 재배치하면 됩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고 그 재원을 김성은 위원장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갖고 재원을 비교해보세요. 그 다음에 의자를 폈을 때의 폭 그런 것을 검토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세요. 재원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재홍위원이나 김성은위원께서 말씀하신 폼이란 말은 실용성 있는 차를 구입하자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거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 국장님! 그러면 9인승에서 15인승으로 갔을 때 운전면허증은 상관없나요? 차종은 다 1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예, 상관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15인승은 상당히 자리가 불편하거든요. 15인승을 하는 것보다는 12인승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5인승은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그것을 종합적으로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가 차량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15인승 12인승 나오셨는데 12인승 차는 보면 품위가 있어요. 12인승 카니발 요즘 신형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하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구청 안에 주차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고 15인승은 좀 길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예.
○위원장 나승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재원을 빼 가지고 예결위에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건의사항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빨라질 것 같아서, 우리 의원연구실에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미니 책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많고 책이 쌓여 있는데 책을 정리하려고 해도 개인적으로 조달이 안 되어서 계속 보따리째 묶어놨거든요. 제가 저번에 주문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사이즈에 어느 정도 높이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의원님 6분 미니책장을 똑같이 구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김성은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종로구 의원만큼 정말 의정활동 잘 하시면서 최악의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는 의원도 없다 저는 그 생각을 늘 갖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최소한 어떤 사무적인 편의, 일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해서 지금 저쪽 끝에 보면 의정회 방이 비어 있어요. 거의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버려져 있어요. 운영위원장이 그쪽을 쓰시고 3층에 있는 상임위원장 방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시민행정위원장하고 재무건설위원장이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원연구실의 칸은 의원님들 의자하고 민원인이 올 때 쓰는 의자가 상당히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것도 보강하시고 김성은위원 얘기대로 책장도 갖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 창틀에 다 놓는데 책꽂이 하나 없어 가지고 그냥 창틀에 놓고 있다고요. 그런데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워낙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참 성품도 좋으시다 하고 그러려니 하는데 그거 돈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 없어요?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책장 구매해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의정회 방을 폐쇄시켜요. 폐쇄시키고 운영위원장을 그쪽으로 모시고 3층의 재무건설위원장하고 시민행정위원장 방을 나눠서 쓰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곽명오 일단 의정회 측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종전의 위원장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전화통화를 하면 전화하는 내용을 내가 안 듣고 싶어도 들을 수밖에 없어, 개인적인 것도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방안을 찾고 예산이 필요하면 방을 고치는 데 예산이 필요하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찾아 가지고 저기 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승혁 그 부분은 우리 의정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역대 선배 의원들이 사무실 한 칸 간신히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결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무실 필요는 합니다. 우리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종로구의회 11분의 의원님들은 정말로 서민적이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지 개인에 대한 것은 챙기지를 않아요.
다른 의회 가 보십시오. 일반 의원들 방도 독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못지않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만 유일하게 신청사 건립이라는 미명 하에 희망을 가지고 참고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참아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어차피 늦은 거 만약에 의정회 방을 활용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5대 의원으로 전임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똑같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 예우가 있어야지, 대통령도 지나고 나면 예우가 있잖아요. 그런 예우차원에서 현재 의장님이 똑같이 의원들하고 같이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처리된다면 본 위원은 그 안을 제안해봅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 부분까지 총괄해서 협의를 한번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22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출석위원 4인 나 승 혁 이 숙 연 김 성 은 안 재 홍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곽명오
의정업무담당주사 박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