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9일(화)  10시0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최적의 예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시느라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파악하신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김복동  오늘은 2003년도 12월 8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4 회계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시관리국의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부터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2004년도 세입 총액은 9억 4,36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택이행강제금 5억 1,521만 9,000원, 건축 위반과태료 9,269만 5,000원, 공원점용료 및 가로수 변상금 등으로 3억 3,5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431쪽부터 4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9,26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 4,92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비 3억원, 인사동 골목길 가꾸기 사업과 관련 시설비 4억 3,550만원, 그리고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설계용역비 등 시설비로 2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안) 444쪽에서 4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총액은 3억 8,8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4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8,079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770만 5,000원과 각종 심의위원 운영수당 749만원, 그리고 직원급량비 4,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업무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여비 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국 집단민원대책비 600만원 등 각종 업무추진비 2,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안전진단평가비 756만원과 노후 불량주택 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안전진단평가비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중 우리 구청의 인력과 장비로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에 대한 용역 철거비로 3,000만원과 숭인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15개지구의 도로시설물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4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액은 8억 9,37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 5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학술용역비 3억원과 인사동 골목길 가꾸기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5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억 1,985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도시계획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7,725만원, 운영수당 1,500만원 그리고 직원급량비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으로 국내여비 2,76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앞에서 언급한대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원과 인사동 골목길 가꾸기 사업비 4억 3,550만원 그리고 전자복사기 구입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에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예산편성 총액은 1억 1,36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43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건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4,073만 5,000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1,449만원, 그리고 직원 급량비 2,520만원과 시책분야와 녹지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 분야에 12억 3,188만 7,000원, 녹지관리 분야에 8억 6,4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431쪽부터 4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비는 경상예산 4억 4,084만 9,000원과 사업예산 7억 9,1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원 일시사역인부임의 인건비 9,727만 2,000원과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직원급량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3억 4,3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유공원의 공공요금, 관리용품, 꽃묘 및 수목구입비, 시설물 보수공사비 등 시보조사업비 2억 3,790만 9,000원과, 근린공원 유지보수,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구유공원 관리, 숭인공원내 사유지 보상, 동력톱 구매비 등 구 소유 근린공원 투자사업비 5억 5,31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에서 444쪽 까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비는 경상예산 3억 8,041만 9,000원과 사업예산 4억 8,44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녹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과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인부임의 인건비 1억 4,044만 2,000원과 공공요금, 직원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2억 3,9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개인 진화장비 및 피복비로 시보조사업비 150만원과 녹지대 보식용 수목, 꽃묘구입 및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비인 재료비와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작업 등 시설비로서 4억 8,29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위주로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기정예산은 2,061억 2,150만 6,000원, 금회 간주처리 예산 45억 4,922만 6,000원을 더하면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2,106억 7,073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1,773억 5,503만 5,000원이며 금회 간주처리 예산은 32억 9,822만 6,000원으로서 이를 더하면 금년도 일반회계는 1,806억 4,876만 1,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이 287억 7,097만 1,000원, 금회 간주처리가 12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300억 2,197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8,033만 7,000원이며 금회 간주처리될 예산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286억 9,063만 4,000원이며 금회 간주처리된 예산은 12억 5,100만원으로서 금년 예산은 총 299억 4,16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금년 추경예산의 심사대상이 되는 명시이월 예상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규모는 총 26건에 162억 7,328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4건 142억 1,754만 2,000원, 특별회계는 2건에 20억 5,574만 3,000원입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가 일반회계 15건에 82억 5,947만 4,000원이며 재무건설위원회는 총 11건에 80억 1,381만 1,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9건에 59억 5,806만 8,000원, 특별회계 2건에 20억 5,574만 3,000원입니다.  유인물 다음에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당초 및 1~2회 추경시 기 의결된 예산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 등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내에 원인행위가 안될 경우 예산이 반납될 수 있어 안전하게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기존예산의 변동없이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회 명시이월 승인 요구된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 담장개방사업 예산은 금번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현재 시비 지원금으로 추진 중인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계획과 중복된 것을 이유로 시비예산 2억에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로부터 구비 예산집행이 중지 요구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의 처리방법으로는 기 집행된 실시설계용역비 882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4,117만 5,000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승인하여 내년도에 타사업으로 전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이를 불승인하여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내년도에 타사업 추진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예산을 특정사업으로 전용하는 것보다는 불용처리하여 불특정 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참고자료는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먼저 선배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우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금 설명회차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용역회사 관계자 되시는 분한테 여쭤볼테니까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날씨도 추우신데 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를 하게됐는데 용역비 얼마가 책정된 겁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2억 8,000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정확한 회사 명칭이 뭡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종합건축사 사무소입니다.
남재경위원  법인이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 주관 부서가 도시관리과입니까?  이게 2002년도 9월 14일날 착수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시에 종로구 부암동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뭡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주택이전을 집단 취락지에 대해서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란 수법을 통해서 계획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어떤 지침을 받고 하셨을 텐데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개발제한지역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만 그 중에 은평 같이 공영개발 하는 데도 있고 부암동같이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보존하는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떤 지침을 받은 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한 그 내용대로 지금 하는 겁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게 서울시 전체의 정책 방향인 걸로 압니다.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지역여건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하고는 어떤 협의과정을 거친 게 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용역사업은 했지만 실제로 종로구의 도시계획과가 이 사업의 해당 부서거든요.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많이 하셨나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이 도시계획은 입안권이 자치구청장한테도 있지만 서울시의 직권입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써 실시하는 그런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입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여기가 처음이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종로구청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겠네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포럼에도 자문을 받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청 도시계획과하고 어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 해제 입안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그럼 없었네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보고 시에도 했었고 자치구에서 꼭 참석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보고 때에는 참석을 했더라도 사전에 입안지역을 결정할 때 그때는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협의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범위가 들어가고 어떤 지구가 제외되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상의가 됐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런 것도 내용전달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경계설정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된 내용입니다.
남재경위원  경계선 기준에 따라서 했고 구청에서 어떤 지구에 대한 범위 포함 제외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역에 대해서 어떤 지역을 포함을 시키고 어떤 지역은 제외를 시켜야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별도로 협의할 그런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을 하고 관련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건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이야기고 최초에 입안지역을 결정할 때 우리 종로구청 도시계획과하고 어느 지역이 포함되고 어느 지역이 제외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했다?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건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과에서 별도 협의는 안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차후 이야기이고 최초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참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계속 참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구역 지정할 때 범위가 제외되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구역확대나 그런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구역확대 지정하고 제외지역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다?  그러면 우리 부암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같은 경우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여기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아까 질문하고 중복되는, 서울시 정책하고 중복된다고 보여지는데 서울시의 기본정책하고 부암동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부암동의 그린벨트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어떤 겁니까?  대략 한 세가지로 되어 있던데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지금 부암동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이 상당히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지역적으로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해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과다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단독주택지를 형성하는 그런 것이 이 지역에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계획방향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우리 대상지에 대해서 어떤 상세한 지도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 도시계획과의 최초 입안단계부터 그것이 자료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보고 때만 어떤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2002년 9월 14일 착수보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2년 11월 20일까지인데 그 보고 때마다 자료가 다 들어갔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다 들어갔습니다.
남재경위원  상세한 지도가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종로구청의 주민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 내용 전달 받았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내용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일반적으로 민원 나온 내용들, 주민들이 의견 내신 내용들이 여기에 한 여덟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기반시설을 확충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일부는 이 지역이
남재경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없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지침에 보시면
남재경위원  그것은 7월 10일날이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에요.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지금 의견을 제출하신 민원인은 여기에 저희들이 받은 의견은 한분이 계십니다.  종로구 부암동 338-13번지 김진숙이라는 분이 의견을 내셨는데 부암동 338-13번지 앞 현황도로는 현재 폭은 6m 정도 확보되고 차량통행도 없는데 신축시 1m 건축선 후퇴라는 건 부당하며 도로 확보를 한다면 맞은편 임야부지 쪽을 확보하기 바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는데 현황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지금 현재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남재경위원  주민의견이 지금 거기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의견 나오고 또 다른 의견 나온 게 없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 다음에 부암동 337-4번지는 현재 338-48번지에서 많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338-13번지와 공동 건축을 하라는 규제개혁은 부당함으로 단독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역시 이 지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공동건축을
남재경위원  337번지입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337-4번지입니다.
남재경위원  계속 하세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337-4번지와 338-13번지는 소유자가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기 때문에 공동건축을 하라고 저희들이 권장사항이고 지금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남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다른 우리 구청에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동사무소에서 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동에서 낸 의견은 부암동 369-30번지에서부터 31, 33, 34, 19, 23, 24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공용지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임상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침상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하여튼 그 내용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내용만 이야기해주세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런 내용이 있고 부암동 382-64에서 369-55간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의견, 그 다음에 부암동 325-1∼2번지에 대해서 공공공지를 지정해달라는 의견, 부암동 378-15번지, 16번지, 350번지, 353-3번지,  338-20번지 314-4번지에 공공공지를 지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부암동 318-16, 319-15, 14, 17, 22, 23, 382-8번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318-14, 15 등등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부암동 332-13에서 333-6번지간 도로개설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선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보상 후 도로를 확장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부암동사무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하고 개별적으로 주민설명회 말고 지역주민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신 적이 혹시 용역회사하고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저희들은 주민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라는 자리 외에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에서는 서울시에서 처음 용역하셨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몇 차례 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주거단위계획 용역 등
남재경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부암동 말고도 우리 종로구에 용역 맡은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1건 있습니다.  대학로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평창동은 없나요?  그게 `98년인가?  `99년인가?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선진엔지니어링 사장님이 이계옥씨 아닌가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최규현 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 바뀌었어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이계옥 사장님은 부회장으로 승진하셨고 최규현 사장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남재경위원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저희들이 2002년 9월 14일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착수보고를 하고 2003년 1월 24일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포럼 해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자문을 일차로 받고 계획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2003년 2월 14일, 3월 25일, 5월 20일 해가지고 보고 및 전문가 자문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 대표분들이 오셔 가지고 몇 분이 설명회를 가진
남재경위원  7월 10일 이전에도 주민설명회를
○선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했습니다.  7월 10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저희들이 금년 9월 26일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남재경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차 보고하고 3차 보고 전문가 자문 구할 때 주민들이 다 참여했다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언제 참여했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5월 20일 3차 보고 및 자문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5월 20일날 3차 보고회 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때도 별도로 하고 7월 10일날 주민설명회 또 하고 두번 했다 이거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남재경위원  몇 명 참여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 당시에는 주민 대표분들이라고 해서 한 네다섯분 정도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7월 10일날 주민설명회 끝나고 또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주민들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왔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왔었죠?  총 주민이 참여한 거는 3번 그렇게 봐야 되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남재경위원  계속 하세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 다음에 10월 13일에는 종로구청장님 보고를 했고 10월 25일에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서울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워크숍을 했고 저희들이 11월 8일에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공람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13일날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실 때 구청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이야기한 거 없습니까?  그냥 설명 듣기만 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기반시설 부분이라든가
남재경위원  도시 기반시설?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그 다음에 용도지역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때 주민들 의견 내용을 말씀드렸나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다 말씀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온 거 없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주민들 의견 중에서 도시계획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렸고 일부 주민의견 중에서 용도지역을 갖다가 변경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 기본방향하고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남재경위원  2003년 7월 10일날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조금 전에 화면 있었죠?  주민의견 부분 거기 주민의견 부분 여덟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여기에 보시면 도로개설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1, 2, 3번인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도로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 밖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별도의 도로를 입안해서 하여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번 도로같은 경우는
남재경위원  잠깐만, 짚고 넘어갑시다.  1번은 부분반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반영이라는 소리입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일부에서는 도로를 갖다가 연결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선 부분이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한 사항인데 나머지 구역 밖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역 밖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여기다가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남재경위원  그럼 이게 종로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2번도 마찬가지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마찬가지입니다.
남재경위원  2번은 부분반영이라고, 부분반영 내용이 뭡니까?  어떤 부분이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3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로의 연결부분인데 사실은 연결성은 이 도로의 어떤 보완 측면에서 하는 그런 얘깁니다.  현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스트레이션을 가지는 순환도로가 사실은 필요한 지역은 아닙니다.  이 지역이 한 500여 가구가 되는데 주요간선이 4개 정도의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부분반영이라는 소리는 아무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반영하겠다 그 소리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저희 계획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재경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342번지는 5번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342번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자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짧게 합시다.  6번은 관계없고 7번 같은 경우는 건축선 지정으로 해서 부분반영한다는 소리입니까?  이 지역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이 지역은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왕산길에서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일부 내부에서 올라오는 부분까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미반영됐거든요.  그 사유가 어떤 겁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서울시의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기본방침상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이 공존하는 단독주택지 건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그 소리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이 지역에다 연립이라든가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대상지에 대한 면적인데 최초에 159,670㎡에서 128,658㎡로 면적이 줄어드는데 당초 입안지역하고 이렇게 변경이 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일부 늘어났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맨 처음에 159,670㎡에서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에서 해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럼 여기 부암동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2003년 5월달에 보면 책자에 나와 있어요.  48,300평이 맨 처음에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처음에 저희들이 128,658㎡를 서울시에서 해제 대상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아메바형으로 부정형의 그런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28,586㎡에서부터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참여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59,670㎡는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을 잡은 겁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남재경위원  그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대지화된 나대지 그 지역은 아닙니다.  128,000에서 148,000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거고 159,670㎡가 최초의 입안지역이었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남재경위원  지금 도면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는 전혀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저희가 임의대로 구역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침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의 검토를 통해서 구역이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차후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죠.  용역을 맡는데 어떻게 이렇게 면적이 상이할 수가 있나?  128,658㎡에서 144,000㎡로 구역이 조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저희들이 당초에 128,658㎡는 여기에 청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빠져있는 이 면적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왜 포함시켰느냐 하면 기존에 대상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개발이 장래 개발제한구역으로 놔뒀을 때 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검토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검토를 해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주변지역이 가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놔뒀을 때 현재 상당한 부분의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과 다른 개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거기가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난개발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적 개발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몇 번의 자문을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은 주변과 다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난개발의 소지가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이 포함됐다는 겁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주민의 어떤 요청 현상은 아닙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전혀 아닙니까?  주민과 전화 한통화 받은 사실이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당초 용역회사에서 지금 기본정책 방향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호한 자연환경 또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정책방향과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 되죠?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남겨놓게 되면.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개발제한구역으로 두면 저희가 조정사유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취락 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할 때보다는 훨씬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부암동에 그쪽 지역밖에 없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목이 전이나 임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대지화된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대지화된 전, 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거기 도로개설 부분에 보면 무개정사 현진건 집터 주변에 325-3번지, 5번지 같은 경우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산이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산도 가파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지역은 왜 제외가 됐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대지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전
남재경위원  지목이 대지입니다.  한번 돌려봐주시겠어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대지 중에서 수림이 양호한
남재경위원  거기가 처음에는 수림이 양호하지 않았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수림이 이쪽도 양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수림이 양호한 부분은 공공시설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그러한 계획적인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부분개발 할 수 있는 한 30%의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325-3번지, 5번지 확인할 수 없어요?  거기는 왜 제외가 됐죠?  여기도 똑같은 대지인데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수림이 양호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거기요, 수림이 양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당초 입안지에서 지금 확대지정한 부분보다 여기가 토사가 밀려 내려와 가지고 산이 깎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제외됐단 말입니다.  왜 그 부분이 제외되었는지 그거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논리대로라면 그 지역도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허가를 내주는데 중요한 관점이 임목도라든가 경사도라든가
남재경위원  임목도, 경사도 다 따져도 그 지역보다 훨씬 입안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방금 설명하신 논리대로라면.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370-2번지 같은 경우는 지목이 전이에요.  지목이 전인데도 포함이 되었어요.  거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대지기 때문에 확대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확대지정한 부분에 보면 공공공지 2 위에 있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여기 말입니까?
남재경위원  아니, 공공공지 2 거기는 어린이공원이고 그 위에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여기 말입니까?
남재경위원  그 위에 번지에 거기에 보면 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현재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시켰습니다.  
남재경위원  370-2번지 건축물이 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예.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부암동사무소 주변 4,760㎡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난개발 방지 목적을 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 구역은 난개발 방지 목적이라면 구역지정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314-4번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부암동사무소 주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아니고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던 부분이 종 세분화에 의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남재경위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복동  간략하게 끝내주세요.
남재경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추후에 결정되면 결정되는 사항대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배치, 색채, 행태 그 다음에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그런 부분까지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규제도 있고 권장도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저희들이 결정되면 결정고서를 관리부서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맞는지 부합 안 하는지를 도서에 의해서 확인하고 건축허가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겁니다.
남재경위원  벽면 외관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벽면같은 경우 반사유리, 금속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블록 또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불허, 원색도료 사용금지 이런 부분이 다 건축과에서 적용시켜야 됩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구조도 마찬가지고 지붕도 경사지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권장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은 권장사항이고 울타리, 옹벽 이런 부분도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권장사항이고, 건축주가 그렇게 안해도 되겠네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안해도 되지만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건축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건축과에서 개발을 목적으로 주민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부암동의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정책을 모르고서는 건축허가를 해준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까지 해놨는데 그 목적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 안되죠.  건축허가시에 관련과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도시계획과와 협의가 아마 따라갈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제 얘기는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나 해당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면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숙지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협의를 해줬다라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재경위원  아니죠.  권장사항이니까 평지붕을 만들든 외관을 건축주 마음대로 하든 우리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해줘버리면 당초 목적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행정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 할
남재경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기본정책하고 다르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종로구에서 집행의 문제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본정책 목적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글쎄요, 그렇게 제가
남재경위원  오늘 우리 용역회사 관계자분들,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 최초로 하면서 서울시 최초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해당 자치구에서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건축허가나 관련부서에 협의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 그런 정책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용역회사와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하여튼 그런 정책방향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부분이 민간 부분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아니겠습니까?  규제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는데 권장사항은 특별히 건축허가시 판단에 따라 지킬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보면 도로시설물, 공원, 녹지, 옥외가로시설, 포장, 조명, 도시안내 체계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원이나 시설 이런 부분 그 다음 보행자 우선도로 과속방지 시설, 포장의 재료 선정기준, 노선방식, 사후관리, 공공공지의 설치기준, 도심안내표지시설, 가로장치물의 설치기준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 정책 방향과 완전히 다르게 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고 건축선 지정으로 해서 도로를 내고 녹지공간 조성을 하고 어린이공원 만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63억이라는 도로개설비용 그건 뭐죠?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저희가 추정을 해본 금액입니다.
남재경위원  녹지공간은 두군데 잡혀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어린이공원 1개소, 공공공지 4개소, 근린공원 2개소입니다.
남재경위원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녹지공간이 제로다?  녹지가 없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계획된 놀이공간,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분명히 살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놀만한 그런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된 겁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지, 어린이공원 설치할 때 기준 적용해서 위치를 적용했습니까?  접근성을 보고 했나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그렇습니다.  이 지역 일대의 어린이공원 그 다음 이 지역일대의 공공용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다 개설됩니까?  접근성이 전혀 없는 지역이거든요.  안쪽에 배치가 돼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를 확충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접근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통행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해놨습니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남재경위원  구에서 전부다 사업을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서울시 방침으로는 20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에서 계획한 지구단위계획이 성공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을 잡지도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지 그린벨트가 풀리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모르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를 했고 청장님께도 보고를 할거고 거기에는 많은 관계분들이
남재경위원  알고는 있지요.  근데 지금 용역보고서 104페이지 보면 특별한 녹지로서 인정할만한 현황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만큼 녹지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주변에 녹지는 많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가지고는 있는데 주택지에 대한 공원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쪽 근린공원 2라고 해가지고 성곽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합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이쪽에 근린공원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지금 여기의 경계를 따라서 서울 성곽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성곽변에 서울 성곽을 자기 울타리 삼아 집을 지은 건축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계획해서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결정하려 하는 취지이고
남재경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근린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주민이 접근하기 좋은 1㎞ 내의 도보권에 포함되는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근린공원을 만드는 게 취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1㎞ 내에 주민들이 용이합니까?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여기 근린공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는 그런 근린공원이 아니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근린공원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이 지역은 인왕산 자연공원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공원을 계획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인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그 지역에 공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500가구, 한 1,000여명 되는 이 지역 인원을 위해서
남재경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 입안지역하고 확대 지정된 부분을 근린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주하는 주민이 1㎞ 내에 이용하기 편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거기 지금 당초 입안자하고 확대 지정한 부분에 보면 어린이공원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부분 지금 건축허가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우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먼저 건축행위가 일어날 곳이 바로 거깁니다.  다른 지역은 건축행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미 녹지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지대가 일부 있고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아주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는 개발을 하게 해주면 어떤 정책방향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염려가 돼 가지고 나중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놔두게 되면 개발의 여지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수용해서 공공공지로 지정하든지,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든지 그래야 녹지로서 인정할 현황이 없다, 근린공원 그게 부합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저희가 전문가 자문 그 다음 관계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주문 및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공원을 설치하자는 의견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소요되는 공원이라 함은 어린이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라는 계획으로
남재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근린공원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두 분이 따로 대화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 다 계신데 속히 끝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복동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남재경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종로구에 최초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에 당연히 포함을 시켰어야 됩니다.  이 사업비를요.  왜 제가 이러냐 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종로구의 도시계획을 너무 안타깝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청장을 비롯해서 누구 하나 관심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학술용역비 3억이 있는데 이게 454페이지 예산서에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상세계획이다 해서 우리 구에서 용역도 많이 줘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상세계획이 없어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 가지고 용역들이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 재미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다시 돈화문 지역개발로 해서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돈화문 거리는 한 3년 전에도 새로 정비를 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돈화문지구 어디 지역을 활용해서 용역을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은 법개정 전 도시설계로 계획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위치는 돈화문로, 율곡로, 우정국로 주변을 673,297㎡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법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종전의 도시설계 규정이 현행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화문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을 2003년에 시행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총예산은 약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는 3억만 편성하는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실 적에 구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물론 과업 지시서는 내려 옵니다.  그렇다면 12억이 드는데 이 3억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겠네요?  몇년 정도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006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상당히 방대하게 시작하시네요.  다음은 454쪽 인사동 골목길 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까지 해서 4억 3,550만원이 지금 상정이 돼있는데 인사동 길도 사실 그렇습니다.  한 3년 전에 그 인사동 길도 전부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바닥에 있는 돌도 튀어나온 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시를 도로에 새겨서 청장님도 참석하셔서 그 시에 대한 문화지구로서의 값어치를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새겨진 돌도 한쪽이 부서진 데가 있다고 지난번 감사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뒷골목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4억 3,55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질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인사동 골목길 가꾸기사업은 인사동 지역에 일정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골목길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골목길 정비라든지 통합간판 설치, 방제 성능개선 등 총 26억 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50%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2004년도 소요예산은 약 8억 7,100만원이 되고 그 중 우리 구비가 50%인 4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골목길 포장, 통합간판 설치, 방제성능 개선 해가지고 화재감지발신기라든지 비상소화기 설치, 전신주를 지정한다 하는 이런 사업비가 전부 합쳐서 4억 3,550만원을 우리 구비로 하고 시비가 4억 3,550만원이 지원됩니다.
오금남위원  구비든 시비든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게 오래 지속될 수 있게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인사동길이나 돈화문길이나 사실은 해놓고 별 빛을 못 봐요.  얼마 안가면 보수를 해야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투입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걸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이번 예산서를 보면 거의 용역이다, 뒷골목 정비다, 지구단위계획이다 해서 사실 예산이 약 7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볼 적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용역이라는 것은 한번 했던 것을 다시 재정비를 하겠다는 용역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마로니에공원은 저희가 어린이공원으로 관리를 해오다가 대학로가 발전되면서 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로 주변에는 문화지구로 지정될 계획도 있고 대학로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일환으로 해서 마로니에공원도 공원이용 측면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에 마로니에공원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이 입구 좌측에 있는데 그것이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 차원에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지하에 한 2층이나 3층 정도를 파 가지고 문화시설하고 화장실도 지하로 넣는 방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지상에는 건축물을 많이 짓지 못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관리사무실하고 분실센터로 짓고 지하는 좀 확대해서 문화공간을 짓고 그 다음 야외무대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바닥은 옛날 포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용역을 하는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하자 해서 삼성무역센터 주변에 있는 포장 정도로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시설비는 30억에서 35억 정도 예상하는데 이건 구비로 충당이 어려워서 서울시 여러 부서에다 요청을 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오금남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 예산은 1억인데 그 1억 가지고 그게 다 될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는 어린이공원이 28개소가 있는데 지금 시설된 게 16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정비된지 상당히 오래돼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린이공원은 구비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시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개소 내지 2개소를 정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 1개소는 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낙산 어린이공원은 정비를 했고 인왕은 예산부족으로 반 정도밖에 정비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걸 마저 정비하고 또 저희가 1억 2,000을 구비로 요청했는데 시비도 한 5,000에서 7,000 정도는 지원받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받으면 인왕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 삼청동의 어린이공원 4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작년에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배치를 했고 2개소는 부분 정비를 2002년도에 했습니다.  새마을어린이공원은 정비를 못 했는데 여유가 되면 인왕 어린이공원하고 삼청 새마을어린이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금남위원  그 밑에 숭인근린공원 내의 사유지 보상 2필지가 1억 4,06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몇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숭인공원은 거의 구 관리공원이라서 4만 2,000㎡ 되는데 이건 구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돼서 3개 필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2개 필지는 집을 지을 여건의 면적이 되고 1필지는 10평 조금 넘어서 그건 집을 지을 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도 그렇고 해서 우선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 내에 결정을 지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3필지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2필지에 대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이건 어차피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겠다 해서 2필지에 대해서만 우선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1억 4,000 정도 반영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 2필지는 몇 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한필지는 50평이 조금 안되고 하나는 178㎡됩니다.
오금남위원  공원부지인데 가격이 그렇게 높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장, 조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기태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안 43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구입한 것이 동력전정기가 작년 2대, 동력톱 5대, 잔디깎기 1대, 예초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금년에 구입한 거죠?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장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공원에 보유한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를 1대만 가지고 쓰는 건 아니고 각 공원하고 녹지대에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이 산재되어 있는 게 15개소인데 가로수 녹지대 분야는 별도로 있고 녹지는 위험수목정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장비가 부족하다 많다 그것보다는 일단 동력톱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분다던지 그러면 한 군데서 관리해 가지고는 여러 곳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각 공원별로 비치차원에서도 보관하고 정비 차원에서도 계속 관리하기 위해 매년 1대 내지 2대씩은 구입해야 현장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력톱은 총 몇 대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기계톱은 15대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다 사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사용하는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여지껏은 어떻게 작업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쓰다가 급하면 한 공원에서 쓰다가 못 쓰면 다른 공원에서 빌려쓰고 그러니까 같은 작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한 공원에 1대씩은 비치를 해주면 일할 때 편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3대, 내년에 5대 합해서 10대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해마다 사줘야지 기계톱이란 게 가정에서 쓰면 오래 쓸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3∼4년이면 거의 못씁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디지털카메라는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지금 또 구입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3개 있는데 저희는 직원들이 사실상 나가면 전부 1개씩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속성으로 바로바로 뽑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보다는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상으로 볼 때에는 1대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저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1대씩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렇게 피해가 지금 많이 납니까?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니죠.  우리 일상업무를 하는 거죠.  현장 순찰사항, 지역상황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보존하고 기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현장 뛰는 직원들한테는 1대씩 언젠가는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심재환위원  439쪽 삼림 병충해 방제작업 인부임으로 4,272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1명이 작업을 하는 겁니까?  10명이 작업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5월말에서 9월말까지 중점적으로 해충기간을 정해 정비를 합니다.  차량 1대에 보통 7∼8명이 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5∼6개월 정도 해충작업을 합니다.  이건 인건비입니다.
심재환위원  그걸 표시를 해줘야지요.  4,270만원이면 차량 1대 가지고 1명이 작업하는 건지 안 나와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의 면적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려줍니다.
심재환위원  442쪽 녹지대 보식용 수목 1만원짜리가 2,000주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우리가 이제 녹지대를 관리하는데 수목이 고사도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고사목이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에 보식할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심재환위원  금년에도 아마 2,500주인가 보식했을 텐데 해마다 죽는 게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작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기념식수 한 게 있거든요.  기념식수 한 것을 원래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죽으면 개인이 돈 내서 산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보고 또 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구에서 사서 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일부는 사서 다시 보식도 해주고 그럽니다.  
심재환위원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관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심재환위원  관리를 못하니까 죽는 거죠.  해마다 2천주씩 죽습니까?  2,500주씩 죽습니까?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2천주가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심재환위원  보식할 그런 여건이 생기는 것은 죽으니까 보식하는 거지 나무 있는 데다 다시 보식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주변에 공지만 있으면 또 심을 수 있습니다.  보식하는 자리만 심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유찬종위원  항상 종로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도시관리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관리분야에 12억, 녹지관리분야에 8억 6,0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녹지과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로수 전지작업이라든가 그렇죠?  우리 종로구 대로하고 간선도로변에는 가로수가 특히 버즘나무가 있는데 버즘나무의 문제점은 봄, 가을에 꽃가루가 날려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수십년 전에 설치된 인위적인 푸르름을 조성하는 가로수라고 생각합니다.  600년 도읍지 중심부에 걸맞는 컬러플한 시각으로 수목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누차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람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목 변경 관련해서 서울시에 몇 차례나 건의해보고 대책을 강구해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갱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버즘나무의 장단점은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장점이라고 하면 수목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도심지 내에서 전지에 상당히 강하고 또 이식이나 전지나 여러 가지 도심지에서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단점으로 볼 적에는 너무 왕성히 자라니까 주변의 간판이라든가 가려서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특히 버즘나무의 단점 봄, 가을에 꽃가루가 날려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바람직하지 않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수목이 변경되어야 한다.  수목변경이 소나무도 있고 다른 단풍과의 나무도 있을 거고 가로수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해서 변경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기존 노선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종로를 변경하려고 하면 가로수만 살짝 옮겨서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가로 전체적인 것을 파헤쳐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하려면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는 구 자체나 서울시 자체에서도 버즘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잘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고 신규노선이나 새로이 개설될 지역에는 지금 버즘나무는 안 심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예를 들어서 대학로라든가 창경궁이라든가 이러한 데는 다른 도로계획에 의해서 변경될 적에는 수종을 그때는 당연히 바꾸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종로에 있는 것을 녹지과장이 임의대로 바꾸자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것은 좀 능동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 시에 대책회의도 하고 건의도 좀 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서울시 녹지 예산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녹지예산이 갖다 쓰기 싫어서 안 하지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녹지과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일도 좀 해야지 맨 전지작업하는데 4억씩, 5억씩 내버리고 지금 4년만 해도 얼마입니까?  20억 아닙니까?  20억이면 종로 대로변에 버즘나무 전부 교체하고도 남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 계획은 구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다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줘서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만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도 아무튼 버즘나무 노선에 대해서는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건축지도인가요?  450쪽 인사동위원회의 심의수당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하시죠.  인사동위원회 심의수당이 뭡니까?  450쪽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인사동 지구단위구역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을 신축, 증개축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용도가 일단 문화시설이 들어가게끔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붕도 문화지구니까 문화지구에 맞게끔 박공으로 한다든가 평수로보다는 박공이나 이런 걸로하고 색상도 건물의 색상도 현대적인 것보다는 문화 고건축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심의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그 다음에 고건축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건축사,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 경험은 건축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의 인사동 1·2·3·4가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안건 올려서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글쎄, 거기는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괄적으로 해야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을 모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광고물계가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산 편성은 예산서 나온 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까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설명자료를 만들지 않고 그랬습니다.
유찬종위원  별도로 해서 따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광고 정비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장 방침이 종로 대로는 돌출간판들을 좀 미려하게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출간판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설치했을 때는 500만원씩 지급하고 시범가로로 만들겠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 광고물정비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작년에도 6억 정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용역 전문가, 교수들로 구성된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용역을 줘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어쩐지 2천만원인가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해외 견학비용으로 예산 반영을 했다가 자체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른 곳은 지구단위계획같은 것은 잘 아시잖아요?  철거해라, 정비해라 그러는데 일차적으로 개인회사도 아니고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모델 제시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종로 업그레이드에 관해서는 오늘 1시 반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부시장실에서 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을 해야 되고 부구청장님은 4시 30분에 시장실의 보고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 종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용역을 서울시가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고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 관계자들 참석하게 됩니다.  종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은 없지만 서울시가 예산 지원 또는 융자알선 등을 통해서 광고물에 대한 질적 향상과 가로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구청도 그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편성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것이니까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9쪽 주택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공공시설유지관리비로 1억 5,000이 잡혀져있네요.  작년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금년에 그것이 지금 전부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시설이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장기간 되다보니까 도로유지관리에 기존에 포장했던 데가 다시 파손이 된다든가 하수도가 막힌다든가 전주 이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민원성이 있는 것을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작년에 어떻게 썼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작년에 교남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시행중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쓰기로 했는데 과장님!  전혀 집행을 안한 것 같아요.  이 예산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영길  거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교남동 관련해서 쓴다고 했는데 이 예산 많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한가지는 국장님이 아셔야 할 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종료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안됐으니까 건설교통에서는 이것은 토목과 소관이다 하수도 하면 토목과, 우리 소관 아니다.  주거환경개선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부서에서 한다.  자꾸 핑퐁 치는 거예요.  상하수도, 토목 주택과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주택과에서는 이것을, 쓸 수가 없어.  주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서로 핑퐁 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완료가 안됐다고 하니까, 안 하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민원성이 있는 것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교남동이 시행이 안됐다고 하면 깎아야지.  
○주택과장 송영길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1년이 넘었는데 집행을 해야죠.  얘기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니까 주택과에서 해라.  토목과는 아니다.  예산 중복되어 가지고 하수도도 그렇고 당한 주민들만 억울해하고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정말로 완충작용 측면에서 적절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왜 집행을 안했느냐 그거예요.  내역을 한번 보여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조기태 부위원장, 김복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김명식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오필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주택과장님!  금년 예산에도 신발생무허가 철거용역비가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해년마다 신발생무허가 철거용역비가 계상이 되는데 한군데나 써먹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신발생무허가 철거용역비를 지금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철거할 데가 없어서 지금 못 쓰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대부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대집행 절차를 밟다보면 자진해서 시정
오필근위원  철거할 수가 없죠?
○주택과장 송영길  철거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필근위원  돈은 예산은 편성해놓고 우리 주택과장님이 배짱이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철거비용을 대집행을 하면 그 사람한테 징수를
오필근위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주면 예산을사용해야지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금년에도 또 올렸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예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철거집행 용역비가 있다는 것이
오필근위원  다른 데 쓸데가 많이 있어요.  불용처리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놓습니까?  철거할 데가 많이 있던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45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참석위원 수당이 1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금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내년에 7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그리고 3시간을 넘으면 3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10만원을줘야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많고 현장확인 등이 필요해서 거의 다 3시간이 넘게 됩니다.  
오필근위원 가정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니까
오필근위원  다른 데는 보통 7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성격이 조금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필근위원  형평성 고려해서 7만원으로 책정을 하십시오.  거기에서 더 시간이 초과되면 지급을 하더라도 7만원으로 책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오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은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 책정되고 대학로문화지구 학술용역비가 7,000만원 등등해서 용역비만 5, 6억이 지금 책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용역 같은 맥락입니다.  용역비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따로따로 놉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대학로문화지구라든지 대학로 거리정비라든가 그것은 사실상 저희는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원하고는 사실상 내용은
오필근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맥락은 같더라도 전체적으로 대학로 거리조성이라든가 문화지구 지정할 때 한번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마로니에공원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대학로문화지구 지정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다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용역을 해주십시오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그렇게 안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추진하는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오필근위원  다를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데 거기에 포함해서 마로니에공원이 용역이 된다라고 하면 절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포함이 안됐으면 마로니에공원도 재정비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오필근위원  같이 포함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기에 포함이 안되니까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공원녹지과는 제가 한 6년 동안 예산도 심의를 해보고 행정사무감사도 해봤지만 아방궁인 것 같아요.  아주 예산이 많아 가지고 어디다 쓸줄 몰라서 허둥대는 것과 같습니다.  페이지 434페이지를 보면 구유공원 정화조 수거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1개 정화조를 치는데 30만원씩 6개소를 받았습니다.  2001년, 2002년까지는 그런데 금년에는 30만원짜리가 100만원으로 튀어버렸습니다.  300%가 인상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오필근위원  2년 동안에 몇 %가 올랐습니까?  정화조 수거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것은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용량은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변명만 하지 마시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30만원씩 정화조 수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갑자기 100만원씩 됐느냐 이 말이에요.  3배나 뛰었단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단가조정이 좀 있었던 거고 물량에 대한
오필근위원  단가조정을 하더라도 300%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돈 많으니까 달라는 대로 줘버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아니고요, 정화조 수거료는 양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그냥 한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 직원이 전부 확인을, 물량 요청에 의해서 정화조 단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주는 거는 아니고 차후에 돈을 주니까
오필근위원  정화조 수수료는 2003년도 지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는 좁고 금년에는 넓어졌단 말입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죠.
오필근위원  조그마한 것까지 속 좁게 지적을 하려니까 사람이 괜히 속 좁고 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에 산불진화용등짐 펌프 구매도 있습니다.  매년 20개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화재 난 데가 많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화재 나가지고 등짐이 필요한 데가 한군데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20개씩 구매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산불이 나서 구매하는 것보다 대비책으로 사는데 저희도 보관을 하지만 군부대에서도 매년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오필근위원 매년 20개씩 삽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금년에도 20개를 사서 군부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시비
오필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지원을 했다고 하세요.  매년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군부대에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산불진화용등짐을 사서 어디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항목에 적어놓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매년 산걸로 만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품취득비에 동력전정기 같은 거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기계는 대개 5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다 다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사실상 기계는 잘 다루는 사람이 쓰면 오래 쓸텐데 저희는 주료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가 쓰는데 하나 사 가지고 5년까지는 잘 안갔습니다.  
오필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동력전정기나 이런 것들이 몇 대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지금 몇 대가 보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그것을 계장님!  내려 가셔서 5년 내에 동력톱을 몇 개 샀으며 그 자료를 빨리 위원님께 가져다 주세요.
오필근위원  자료도 엉터리입니다.  동력잔디깎기도 2003년도에는 242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우리 예산을 책정해줬는데 금년에는 7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안에 3분의 2가 동력잔디깎기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동력잔디깎기같은 것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있는데 좀 성능이 좋은 것은 비싸고
오필근위원  과장님!  꼭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능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210만원짜리가 있고 70만원짜리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기계가 한가지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필근위원  이것이 작년에 구입했던 동력잔디깎기 242만원짜리 자료 좀 볼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직하고 숙직하신 분이 계시죠?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 하다가 지금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가 하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과장님!  1년이 며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365일이지요.
오필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66일로 계상이 됐는데 올해 윤달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이런 일직과 숙직을 하루도 안빼고 365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숙직은 매일 하지요.  3개소에서요.  탑골공원하고 종묘광장, 동묘공원
오필근위원  명절 때나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돌아가면서 합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돌아가면서 바로바로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시간을 15분에서 20분내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지구단위용역구역 안에 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해당 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아까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에 공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원녹지과가 해당 부서인데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의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올해 계획을 못 잡았다면 내년이라도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지요.
남재경위원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난번에 용역 보고할 때 제가 들었는데 그 관계는 시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겠지요.
남재경위원  그럼 추진과정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참여가 없었습니까?  해당 관련 부서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직은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확정된 거지요.  공람공고까지 끝났는데 무슨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확정되면 통보가 되겠지요.
남재경위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확정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니 개발제한구역이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해제 절차를 아직 안 밟았거든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일반지역이 되고 공원으로 고시되고 그래야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내년에 어린이공원 규정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제대로 잘 만들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기는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남재경위원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 부지는 일부 개발을 해주잖아요?
남재경위원  기부채납은 받는데 시설은 우리가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설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에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춰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시설까지 해서 받으면 훨씬 낫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세부적인 것이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공원이 된다는 것만 알지 조건은 모릅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이환위원!  질의하세요.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43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국장님 운영비 해가지고 30만원 잡혀있고 또 4급 공무원으로서 3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은 12달로 하면 매월 25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직책업무추진비 그것은 매월 1일 월정수당 형식입니다.
김이환위원  수당은 각종 수당이 많이 붙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제가 1일날 받는 게 84만원인데 그중 3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매월 1일 84만원을 받는데 여기는 한 달에 3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일날 85만원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일날 이것하고 교통비하고 합해서 1일날 84만원을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일종의 판공비 형식인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판공비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에 도시관리업무추진비 이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01의 기관업무추진비하고 03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김이환위원  국장님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명칭만 조금씩 변동해 가지고 나가는 게 우리 여기 있는 의원들은 한달 내내 해도 100만원 받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종로구청을 다 준다해도 적다 소리 안할 겁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과다하게 너무 많이 잡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것은 다른 국의 국장들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타 국장하고 같던 어떻든 그걸 떠나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붙여서 예산이 책정된다는 건 이건 우리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많이 붙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현재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적다 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여기 위원님들 하루 종일 회의하고 해도 한 달에 전부 100만원이 될까말까 해요.  그런데 국장님 한 분이 월급 이런 거 다 빼고 이것만해도 몇 배가  되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세금이 잘못 나가는 것이지요.  441쪽 화장실이 7개가 돼있고 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6개가 있고 두 군데는 나눠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정화조 청소비가 하나에 100만원이고 또 하나는 50만원씩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443쪽에 보면 정화조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구유공원 정화조는 100만원 단가를 어느 기준에서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관내의 구관리공원 치우는 것이 1년에 500∼600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단가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공원마다 100만원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탑골이라든지 마로니에공원 이런 데는 많이 들어가고 조금 작은 데는 적게 들어가서
김이환위원  우리 구 관내 정화조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6개소가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녹지대는 일반 녹지대 내에 있는 정화조고구요.  
김이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맞겠지만 왜 정화조를 같이 해가지고 한군데로 하던가 같이 해놓던가 하지 왜 한군데는 50만원씩 해서 7개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화조가 전부 13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이거 확인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화장실 있는 데는 정화조가 다 있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이환위원  1년에 한번 치우는데 100만원씩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00만원이 한 군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덜 들어가는 곳이 있고 더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래서 예산서 잡을 때는 포괄적으로 잡는 거죠.
김이환위원  여기 보면 100만원 6개소 해가지고 한번 한 걸로 돼서 600만원이잖아요.  여기는 7개소 해가지고 50만원씩 해서 350이 있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에 있는 정화조의 용량이 크니까 한번 치우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한번 치우는데 50만원, 10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딱 100만원을 계산한 게 아니고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100만원으로 딱 써놨어?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예산서 잡을 때에는 공원마다 하나씩 다 산출을 해야 되는데 다 산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잡는 거죠.
김이환위원  모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혼자 생각이지 우리가 이걸 검토할 때에는 정확하게 한 것을 보고하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모든 공원녹지과의 예산은 그런 식으로 잡았다고 하면 어느 것을 믿겠어요?  나중에 쓰는 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해버릴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청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작년에 공원녹지과 예산 잡힌 거 다 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의 집행했습니다.
김이환위원  연말에 가면 거의 집행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일부는 불용처분이 되겠지요.
김이환위원  여기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어요.  하나하나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거의가 다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이고 그런데 우리 종로는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한데 이렇게 막 잡아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검토하고 감사를 하고 그럴 형편도 아니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들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정확성이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숭인 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이 두필지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상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숭인공원은 구 관리공원입니다.  구 관리공원 중에서도 사유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유지는 언젠가는 보상을 줘서 우리 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구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구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매수청구 제도가 생겨 가지고 매수청구를 할 때 2년 내에 결정을 해줘야 되고 또 2년 내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을 짓게 해줘야 되는데 숭인공원 내에서도 일부 대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3건이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1건은 면적이 10평 정도라 작어서 그건 아직 행위허가를 할 여지는 없고 또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 두 필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150㎡, 하나는 178㎡가 돼서 이건 보상을 안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건축을 신청하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못하도록 우선 구에서 예산을 줘서 그걸 매수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다른 필지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금년에 매수청구 들어온 게 세필지만 들어왔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한필지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현재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고 또 면적이 40㎡이 안되고 자기 필지가 들어간 땅이라 그건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후년도에 또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것과 합해서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불평을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후년도까지 가능합니다.
김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과가 다 마찬가지네요.  공원녹지과 34명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뭡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쉽게 말하면 각과에서 손님접대비로 차나 기타 식사를 대접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과에서 운영하는 과 운영비입니다.  그 과 운영비가 직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전세이자보존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1억 3,000만원, 이걸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그 전세자금을 융자해준 것이 회수불능일 때 은행에서 저희들하고 구청장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수불능일 때에는 우리가 배상을 해주기로.  그러니까 혹시나 내년도에 배상해줄 금액이 생길 때 이걸로 이차보존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비적 성격으로 매년 일부를 예산에 편성해놓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것도 받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간혹 있습니다.  전세자금융자를 해줄 때 옛날에는 일부 보증인한테 보증을 받고 빌려주고 그 다음엔 집주인한테 보증을 받고 주고 요즘은 보증회사에서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전 옛날에는 보증 2인한테 보증을 받고 빌려줬는데 보증할 때 그 사람이 채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을 때 은행에서 모든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오는데 그게 1년에 한두 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비용 3,000만원이 돼있네요?
○주택과장 송영길  철거용역비입니다.
김이환위원  449쪽인데 신발생 되고 그러면 철거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예, 철거합니다.
김이환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철거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거나 저희들이 철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진철거한 것이 100여 건 가까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철거한 게 그런데
김이환위원  그렇다면 어디를 철거했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요새 종로에는 지금 화제거리예요.  이 구청직원들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한다고요.  완전히 맘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무허가건물 이렇게 벌금 물리면 될 거 아니요, 주택과에서 답변한단 말이에요.  철거는 할 것은 해야 되고 벌금 물려야 될 사항은 물려야 되고 오히려 코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무허가건물이 안되어 있어야 되고 그럴만한 자리에는 꼭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고 그러던데 무슨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누가 나가서 어디를 철거하는데
○주택과장 송영길  아까도 답변드린
김이환위원  무엇을 철거를 어떻게 직원이 갔다 나오면 철거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철거한 것 사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사진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게 무슨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  저는 작년에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까지 철거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철거를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런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과장한테 수차례 얘기한 건데 건설관리과에서 철거를 싹 해버린 것을 도로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다 다시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철거하라는 소리를 수십 번 했는데 차량, 사람 통행 할 것 없이 불편을 엄청 초래하는데 철거합니다 해놓고 않고 지금은 그게 더 번창해서 도로로 달아냈다고요.  이러한 거를 한번도 그것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안하는 사람이 무슨 철거했다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앞뒤가 맞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틀린 얘기예요?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무슨 철거를 했다고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 관내에는 무허가건물이 1년이면 최소한도 200∼300건, 많으면 400∼500건 발생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창신동 거기는 도로부지로써 원래 관리가 건설관리과 관리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무허가가 옛날부터 있던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싹 철거해서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그것을 세우니까 무허가는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도로부지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이환위원  도로에서 자기 사유지가 끼였다고 해서 거기 자기 땅이 달렸다고 해서, 무허가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도로인데 자기 땅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집 지으면서 옆에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버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도로예요?  
○주택과장 송영길  도로부지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사유지는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이환위원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  집행을 하는 거라니까요.  왜 도로에 갖다 떠미세요?  도로가 아니고 자기 집 짓다가 옛날사람이 그것도 그 사람이 집 지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새로 사온 사람인데 과거에 집 지으면서 떼어놓잖아요?  길 옆에 조금 사유지를 떼어놓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다 차지해요.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통행을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철거했어요.  한 건데 다시 무허가가 발생했으니까 깨끗이 해버린 것을 다시 발생했잖아요.  그것을 주택과에서 당연히 정리를 해줘야 맞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김이환위원  무슨 검토예요?  여기서 말하고 나서 돌아가면 그만이지.  몇 달 있다가 말 한 번 하면 그때 가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게 우리 구청 실정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이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고 많이 있지.  예를 들어서 안했는데 철거했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조그만 단 세살 먹은 애가 가서 봐도 나타나는 것이고 보면 느끼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하나 안하고 돈 몇 푼 주면 슬그머니 나갔다가 와버리고 출장비나 타먹고 이것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막걸리나 사주고 소주나 사주고 어떻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큰 소리나 쳐버리면 그냥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무슨 공권력이 있으나 마나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막걸리 먹고 철거 안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비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이환위원  예를 들자면 다양한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돈 몇 푼 주는 것도 있고 또 거기다가 큰 소리 쳐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민원인들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다고.  그런 관련해서 일을, 공권력이라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와 가지고는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나 해버리고 또 내 소관이 기니, 아니니 그런 소리나 하고 벌금 내면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소리나 해버리고 그러면 거기 가서 방법까지 직원들이 가서 가르쳐 줘버리고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하면 그러냐고 맞장구 쳐버리고 그래놓고 이런 데서 물어보면 아주 잘하는 양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송영길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 여기 다 계시니까 그게 잘한 것인가 열심히 한것인가 물어보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부지다 아니다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다시 명쾌히 제가 규명을 해가지고 곧 있으면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이라는 게 한번 발생돼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가면 다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한번 진 사람들은 끝까지 지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 바쳐줄려면 아예 구청에 없어도 되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은 발생돼서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적발해서 했을 때는 철거도 하고 하니까 용역비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김이환위원  과장님!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해요.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하신다는 것 인정할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다가 철거용역비 해가지고 철거했다고 돈 많이 써버리고 쓰면서 하지는 않고 조그마한 것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 그것이 있는데 도로를 막아버리니까 도로에는 엄청 지장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라니까 안해놓고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알겠으니까 앞으로 이 용역비 싹 깎아버려도 되죠?
○주택과장 송영길  용역비는 놔두십시오.
김이환위원  뭐하러 놔둬?  하지도 않는 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일 안하고 그러면 편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삐끄덕하면 욕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이나 타고 일 안하고 또 이 사람 쓰면 일 안하고 하면 편하고 좋잖아요?  깎아버리지 뭐하러 그런 거 놔둬 가지고 입씨름이나 하고 그래요?  좋은 사이에.  그러니까 제 얘기 뜻은 좀 제대로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할 것은 하고 물론 옥상같은 데는 조그만 이러한 것은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은 왜 봐주라고 그럽니까?
김이환위원  예를 들자면 남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길에다가 좁은 골목에 한자만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더군다나 골목길에 불편을 초래하는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안됐지만 해야 할 부분은 땅을 사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형편인데 그런 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 정리해줄 수 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금년 내로 할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한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이환위원  금년 내로
○주택과장 송영길  금년 내는 한달이
김이환위원  정초부터 가서 철거할래요?  할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계속 공원녹지과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2002년 불용액이 3억 거의 4억 가까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 거기에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설비하고 부대비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4억 가까이 불용액이 나오는데 거기 자체사업을 보면 자산취득비 거의 쓰지를 못했거든요.  올해 보니까 500 잘 잡아 놓으셨네.  재작년에 많이 잡아놨다가 그랬는데 올해 잘 잡아놓으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자산취득비는 주로 장비
남재경위원  장비인데 작년에 불용액을 너무 많이 시켜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작년에는 못 샀습니다.
남재경위원  작년에는 많이 못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주택과의 시설비하고 부대비 지금 1억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02년 같은 경우 결산내용 보면 전체가 불용액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혔죠?  주거환경 공공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주택과장 송영길  2002년도에 그렇게 지금
남재경위원  한번도 안 쓰셨더라고요.
○주택과장 송영길  아니에요.  2003년
남재경위원  자체사업에 보니까 한번도 안 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니까.  아까 전에 선배위원이신 김이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주택과의 일상경비 집행 내용을 보면 지급결의서, 지출결의서, 그 다음에 증빙서류 그 다음에 해당 과장님의 결재 이게 다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데 그것을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다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지 그것을 그냥 과장님 결재도 없이 막 나가니까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 잘 우리 과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 해봐야 한 1.2%밖에 안돼요.  업무추진비 쓰는 게.  작은 금액을 쓰면서 서류를 완벽하게 해줄 수 없다라면 아예 안 쓰는 것이 낫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까?  구유공원이 있고 시유공원이 있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현재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공원이라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시 관리 공원이 있고 구 관리 공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시 관리, 구 관리 두가지로만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근린공원은 어디로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근린공원은 근린공원 중에서도 면적이 10만 넘는 것은 시 관리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하는 구 관리공원으로
오금남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 관리공원은 시에서 예산이 반이 오잖아요?  반은 구에서 대고.  그러면 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일반유지관리비는 거의 시비로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 기능직이라든가 이것 외에는 거의 일용서부터 이런 소모품까지 시 보조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아니, 반반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비는 2억 9,100만원이 내려오는 게 그것이 시 관리 공원의 유지관리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예산서에 보면 시비가 절반이고 구비가 절반이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어떤 것은 국비가 조금 있는 게 있고 분할해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거의 볼 적에 시 관리 공원은 거의 다 시비로 이렇게 쓴다고 보면 맞습니다.  일부는 국비도 조금 들어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대부분 구비가 5만원 들어가면 시비도 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전적으로 시 관리는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어떠냐,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받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국립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저희가 간여를 안하고 지금 시 보조사업 예산이 거의 다 구비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다 시 관리로 되어 있지 구비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2억 9,100만원을 배분해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돈을 주는 거죠.
오금남위원  시설비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을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시비를 전부 받아서 한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만 구비로 기능직이 나가있는 것은 그렇고 나머지 일용 쓰는 것부터 거의 시비로 받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435페이지를 보세요.  일반운영비를 보면 구비, 시비로 구분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구비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왜요?  30 몇만원, 천 몇백만원, 백 몇십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후로도 쭉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437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구비는 전부 제로입니다.
오금남위원  국비가 제로고 구비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금액은 시비입니다.  436, 437페이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 2억 9,1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그것을 배분해놓은 것입니다.  시비 2억 9,100만원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450페이지 하단에서 운영수당 위에 보면 특별검사원 검사비 이렇게 있는데 그거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2,000㎡ 이하되는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때 사용승인 때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했는데 많이 그동안에 효과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라든지 많은 시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원은 준공검사를 해당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객관성이 없다 해서 매년초에 특별검사원을 건축사 중에서 뽑고 있습니다.  한 200여 명 정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건축허가 접수되면 저희 구에서는 팩스로 건축사협회로 보내면 협회에서는 순번제로 지정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준공검사 하는데 그분들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혁철  예, 그렇습니다.  수당으로 14만원 했는데 이제까지는 서울시에서 배당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50%만 지원해주겠다.  내후년부터는 구에서 배정해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공원녹지과에 438페이지 꽃묘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안했어요?  438페이지하고 443페이지 1억 500하고 2,380만원인가요?  공원과장님!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중간중간에 조그만 묘목 그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거리나 공원이나 이런 데 초하류 심은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1년에 몇 회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금년 같은 경우도 한 5회 정도를 회수로 따지면 10회도 넘는데 큰 틀로 따지면 5회 정도
오금남위원  거리환경조성으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봄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마지막 교체까지 해놨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1.5m 폭 도로에 한 10m 안에 건축허가를 내는데 들어간 입구에 양쪽에 0.5m 해서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m하고 0.5m 하면 2.5m가 되겠죠.  도로폭이 그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물론 보상은
○건축과장 황혁철  통과도로는 4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m 도로는 중심에서 2m를 후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m25㎝를 더 후퇴해야 됩니다.
오금남위원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황혁철  예.
오금남위원  그러면 10m 정도 안에 들어있는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주차장을 허가를 말하자면 3층을 지을 적에 35평 이상이 되면 주차장 한대가 되죠.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통로폭이 최소 현재 2m50만 확보되면 일단 차는 들어가는 걸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사유 땅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그래도 건축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러한 것은 도로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요.
오금남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을 맘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금남위원  이게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건데요 건축 후퇴한 거에 대한 거는 물론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도로가 아니거든요.  대지죠.  그렇잖아요?  대지 안에 들어가서 건축을 해서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건축허가가 나온다고 하면 사용료를 내주든지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땅을 지나가니까.  그런데 건축허가 내주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법에 아주 도로에 대한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전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2m를 들어가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내 땅이다 하고 말뚝을 박아서 담을 쳐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그건 안됩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도로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면 도로 외에는 다른 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각 지역에서 논란이 많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황혁철  그래서 나중에 건축선 후퇴해 가지고 담장이나 뭐 해서 소송도 했고 그랬는데 도로관리대장 해가지고 작성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만약 하더라도.
오금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434페이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매를 샀고 2003년도에는 300매를 샀습니다.  2004년도에는 350매를 사는데 50매가 추가가 되면 612만원이 초과되고 100매가 추가가 되면 1,2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매년 100매, 150매가 추가가 되는 원인이 어디에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냥  종량제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현재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증가,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고 있지 줄지 않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200매 가지고 놀고 있었고 2004년도에는 150매 배가 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거든요.  지금 우리 혜화동의 어린이공원 한번 가봤습니까?  낙엽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낙엽은 종량제봉투는 쓰지 않고 일반쓰레기를 쓰는 거죠.  낙엽은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도 조금씩 매년 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참고하시고 산불예방안내게시판이 매년 500만원씩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연례행사로
오필근위원  어디다 세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주로 저희는 구기동, 평창동 주로 하고 이쪽에는 특정지역이라는
오필근위원  한번 세우면 몇 년 정도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플래카드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한번 세우면 1년, 한 2개월만 지나면
오필근위원  5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계속 해마다 해서 주로 구기동, 평창동 쪽에 많이 게재를 해놓고 무악동쪽에 다른 이쪽에는
오필근위원  그것도 잘 만들어놓으면 2, 3년씩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을 1년 쓰고 날아가게 만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구기동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천으로
오필근위원  잘 만들라는 겁니다.  몇 년 쓸 수 있게 5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하여튼 질을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또 443페이지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작업이 잡혀있는데 이 돈 가지면 명년 가로수는 전부 전지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추경에도 예산을 잡아줘 가지고 전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당초 계획은 한 2억 5,000 정도 들여 가지고 버즘나무는 일차 전부 자르려고 했었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런데 구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6,000만원인가 얼마 추가돼서 한 1억 9,000 정도 가지면 우리 관내 버즘나무는 일제 잘라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돈이
오필근위원  1억 9,000 가지면 전부 버즘나무를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회는 한번 잘라보자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1억 9,000 가지면 버즘나무는 전부 전지할 수 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회 자르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종로관내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런데 문제는 대학로하고 창경궁로 일부 비원 창덕궁 앞까지는 전지할 겁니다.  창덕궁에서 혜화동로터리까지하고 대학로는 전지하는 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르려고 합니다.
오필근위원  알았습니다.  9,0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주면 전부 자를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회 정도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혜화동 우암길 말입니다.  자르다 말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도로가 좁아 가지고 평일날은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일요일, 토요일날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자르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때 자르고 평일에는 너무 도로가 좁아서
오필근위원  앞으로 자를 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금방 자를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1가구 나무심기 수목구매에 있어서 주로 나무도 많이 심어놨습니다마는 2003년도 금년에는 1만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2만원짜리예요.  예산이 그게 2,500만원입니다.  만원짜리도 좋은데 왜 갑자기 2만원짜리로 올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그렇게 올렸다고 해서 나무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만원짜리를 한다면 배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인데 문제는  
오필근위원  아니지요.  이게 작년에는 1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만원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나무 하나가요.  많이 샀다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금년에 처음 넣은 거죠.  
오필근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작년에는 기념식수용으로 해서 1만원씩 구입한 거고 우리 관내 가구가 7만 가구라 7만주 심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작년처럼 1만원짜리로 하세요.  그리고 453페이지 도시계획현황 측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재무과나 건설관리과나 전부 틀립니까?  재무과는 현황측량을 하는데 18만 2,850원인데 건설관리과도 20만 6,360원이고 그런데 도시계획과만 23만 4,100원입니다.  이렇게 과마다 틀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부서에서 하는 측량은 단일 필지의 경계측량으로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시계획 현황 측량은 지역현황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과나 이런 데서는 단위 필지의 경계측량을 하는 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고 이것은 면적으로 필지당 현황측량을 하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인사동위원회 심의수당이 7만원씩 해서 8명, 9회로 되어 있는데 인사동에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인사동위원회가 뭡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인사동에 대한 특별지역에 대해서 전에 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지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약간 어긋나는 것이라든지 또 그 지침에 따라서 보완해서 전문가가 이런 걸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거 1년에 한두 번 하면 됐지 아홉 번씩이나 해야 됩니까?  돈이 많으니까 막 써야죠.
○건축과장 황혁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민원서류기 때문에 접수된 걸 몇 달 동안 저기 할 수는 없고 다만 한두 건이라도 너무 시간이 경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는 뭡니까?  그겁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네.
오필근위원  보존회가 위원회로 활동을 합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도시계획소위원회라고 해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하고는 틀리다 이거네요?  그럼 주택과장님!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 건물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개공이 끝나면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439쪽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우리가 구관리공원이라서 탑골이나 마로니에라든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동묘, 숭인 이런 건 구관리공원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유찬종위원  배부는 어떻게 해줘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우리 직원이 구입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추상적으로 잡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년 쓰이는 걸 봐 가지고 조금 증액해서 작성했습니다.  봉투는 사는 데가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유찬종위원  436쪽 오물수거규격봉투 그것도 3,000이 있는데 이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구관리공원과 시관리공원이 있어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쓰레기규격봉투까지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업무영역이 딱 정해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유찬종위원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434쪽 구유공원의 연료비 860만원 있는데 구유공원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구관리공원으로 탑골, 마로니에, 동묘, 창덕 숭인, 창신 어린이공원입니다.
유찬종위원  관리요원은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탑골공원은 3명, 마로니에 2명, 동묘는 3명이 숙직도 하고 있고, 숭인은 1명, 창신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직원은 나가있지 않고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436쪽에도 연료비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보조비로서 시관리공원입니다.  경희궁, 사직, 삼청, 와룡, 낙산, 인왕산 등 큰 공원입니다.
유찬종위원  시관리공원은 관리실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의 총관리책임자로 나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나 외부 사람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유지관리를 합니다.
유찬종위원  공원관리 측면에서 위법 건축물이나 삼림훼손 등을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삼림은 무단벌채 하는 것이 2건 고발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시설물 증·개축은 공원관리과 소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인왕산은 고발한 게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437쪽 시설비 시유공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 작년도의 것과 비교해서 해놓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사실상 어떤 특정 목적을 두는 건 아니고 공원 내 갑작스럽게 시설물이 훼손됐다든지 낡아서 대보수는 못 하고 조그맣게 하는 그런 것은 그때마다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포괄비쪽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민원이 발생되거나 의원님 요구사항, 공원 내의 정비사업을 우리 예산서에 잡을 수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찬종위원  438쪽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용역비는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대학로가 도로정비 차원에서 문화정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그러면 상당히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마로니에공원도 거기에 걸맞게 재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니에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찬종위원  그린공원 그 위에 1억 4,000 이것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시설비 정비하는 차원에서 쓴 거고 마로니에공원은 용역비입니다.
유찬종위원  442쪽 연료비 이것도 1,100만원 있는데 녹지초소 및 광장,  녹지초소가 위법건축물이라든가 삼림훼손, 무단벌채 그런 거 관리감독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가로수 전지작업은 직영입니까?  용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도급입니다.
유찬종위원  공원녹지과는 유능한 과장님이 계시니까 서울시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의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은 시에서 얼마든지 주잖아요?  시비가 남아돌텐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지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과 같은 곳을 보면 거기도 임업직이 있어요.  거기서도 시에서 예산 좀 갖다 써라 그러는데 신바람이 안 나서 안 해요.  예산 갖다 써서 임업직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되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공원녹지과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세분화돼 가지고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게 전부 유지 관리성이지 저희가 쓰는 건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작년에 불용액도 많다면서요?  올해 예산 남은 거 우리 교남동 정자 설치공원에 쓰기로 했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독립문 로터리하고 종각 그쪽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구하고 대비되는 게 조경을 하면 우리 종로구는 꽃만 심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땅파기도 하고 해서 나무도 심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독립문 로터리 가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관계는 건설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하고도 협의를 해야지 되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그것도 차이가 나고 4가쪽 로터리 부근에는 소나무도 심어서 조경을 잘해놨더라고요.  종각 있는 그쪽에도 나무가 큰 게 있던데 그것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직 계획은 없는데 지금 시에서 종각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런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조경시설이라든가 분수대 그런 것도 연구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녹지과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모양이에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434쪽 구유공원장비유지비가 있어요.  그리고 436쪽에 각종 장비 및 수립 해가지고 또 있고 그런데 이게 장비수리비를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습니다.  쓰고 남으면 정비하고 또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비용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구유공원장비유지비에서 12만원씩 12대로 2회 수리한다고 되어 있고 436쪽 각종장비 및 수리비 이건 50만원 해서 그냥 2회로 나와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나와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도 아까 정화조 예산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장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면 실제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심재환위원  포괄적으로 잡아도 12만원에 12대 2회하고 50만원으로 2회 한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442쪽에 한번 보세요.  녹지대장비유지비 해놓고 15만원에 30대 2회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구유공원장비유지비하고 녹지대장비유지비하고 3만원씩 차이나는 건 뭐고 장비 숫자는 이쪽이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만원 차이나는 건 뭐예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 434쪽 지하수수중모터정비 해서 450만원씩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사직, 삼청, 수목원, 무악동 현대아파트 뒷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하펌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의 내구연한을 한 3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교체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펌프기 때문에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이건 일종의 대비이고 1년에 한번씩은 물속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이 관계로 예산을 반영해놓은 거고 별안간 모터가 섰다 그러면 지하 100m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으로 해놨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럼 이건 예비비네요?  이거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수목원은 한 2년 됐고 무악동은 옛날에 한 것이고 무악이나 삼청은 한 10년 됐습니다.  중간에 여러번 고치긴 고쳤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은 고친 게 없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쯤 한번 고장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반영해놔야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요 이건 제가 전문가예요.  물속 청소하고 지하펌프 가는 건.  그런데 이건 액수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저희가 이걸 100% 쓰는 건 아니고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435쪽에 공원 밑 녹지관리 추진 해서 55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이 예산서 올라온 걸 보면 전부 공원하고 녹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 550만원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로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올라온 예산서는 전부 공원하고 녹지관리를 위한 예산서인데 따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들 업무추진비는 따로 올려야지 이렇게 오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거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장비를 쓰고 고치고 하는 건 제가 여기서 어떤 게 고장나서 얼마 들어간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1년 동안 쓰는 장비들의 수선비가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과장님!  말씀한 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올릴 적에는 그러면 한가지로 10만원이면 10만원 해서 똑같이 올려야지 이렇게 헷깔리게 하면 누구라도 지적 안 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448쪽 공동주택안전진단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6회로 잡고 있는데 6회로 잡은 이유는 2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뜻인가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런 뜻이 아니고 6개소가 신청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잡은 겁니다.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만약 더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더 되면 다른 데서 예산을 찾아 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방도를 강구해야지요.
조기태위원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실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송영길  네.  2개소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안전진단 결과하고 예산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49쪽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아까 과장님이 100여 건 철거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철거반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반장까지 7명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철거한 지번 자료가 있겠지요?  그것도 주세요.  449쪽 주거환경지구 안의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이건 작년에 토목과에다 반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송영길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 예산에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그전에는 토목과에서 했었는데 자꾸 토목과에서 안 해주고 주택과에 미루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예산은 없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조기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대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구의 토목과하고 주택과는 영등포구하고 종로구의 관계입니까?  참으로 기묘하네요.  이게 작년 토목과에 이 예산을 반영할 때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주택과에서 주거환경지구 안에 있는 공공시설을 유지 보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토목과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겠다 해서 토목과에 반영이 됐던 겁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토목과가 아니라 주택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일반적인 일반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공공시설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예산을 반영했었다니까요.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인가봐요.  그랬는데 다시 또 이것이 주택과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 행정이 오락가락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구청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50쪽 특별검사원이 2,000㎡ 미만의 건물을 준공검사할 때 검사원 검사비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나요?
○건축과장 황혁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138건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월말까지 건축준공이 23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면 거의 300여 건이 되고 그래서 138건이면 거의 반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내년에도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황혁철  50%는 시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50%만 잡은 겁니다.  
조기태위원  건수는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건수를 50%를 줄인 겁니다.  
조기태위원  예산규모로 잡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황혁철  단가는 똑같고 건수만 줄이면 50%가 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금액을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혁철  예를 들 것 같으면 138 두배인 276 나누기 2하면 되겠죠.
조기태위원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건수는 시비로 하건, 우리 구비로 하건 건수는 같은 건수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그 건수에서 도출된 예산액이 우리가 2 분의 1만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이치에 맞죠.
○건축과장 황혁철  2분의 1로 곱하면 되는데
조기태위원  건수를 2분의 1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예산액을 2분의 1로 해야 옳다 이런 얘깁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금년에 처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셨나요?
○건축과장 황혁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50%, 그 후년부터는 100% 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안했고요.
조기태위원  2003년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이제까지는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도시계획 453쪽 도시계획현황측량비 이것도 100필지로 잡아놓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몇 필지나 측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확보를 못해서
조기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과장님!  신교동 2번지 일대 무허가건물 14가구 있죠?  그 분들은 매수청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나요?  여건이 안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매수청구를 하면 지금 저희는 시에다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매수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여건이 안되어 있어요?  신교동 2번지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여건은 개인 사유지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사유지면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신교동 2번지 일대 14가구 매수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되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안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조기태위원  여건이 되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느냐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조기태위원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개인 땅이면 건물에 대해서만 감정을 해서 저희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시에다 이첩을 하고 있는데 신교동 같은 경우에도 매수청구를
조기태위원  절차를 여쭤본 게 아니고 매수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현단계에서 되고 있는가 이것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에다 이첩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기태위원  14가구 중에서 들어온 게 없느냐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들어온 거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매수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구에서 매수청구를 권유할 계획은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매수청구를 지금 권유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야 공원계획이 제대로 달성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 내년 7월까지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가부간에 결정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내년 7월에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면 아마 좌우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누상동 산 1-3 무허가건물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거기는 아직 이행강제금도 미납되어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며칠 전에도 부과를 또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계속 부과하고 이렇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안되면 나중에 압류조치를 해야죠.  지금은 그 사람이 안 낸다는 것은 아니고 형편이 안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433쪽입니다.  팔각정 등 9개 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점용료 우리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우리 금년 예산 심의할 때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립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대책은 별도로 팔각정에 대해서는 지금 문서상으로 대책은 해놓은 건 없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유지 땅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에서는 언젠가는 땅을 매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판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시지가로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5억 정도 있으면 땅을 살 것 같습니다.  금액이야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도 어차피 그것은 구에서 시설물이 들어서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으면 매수를 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아무튼 땅을 매수하는 방법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땅을 매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438쪽 숭인공원 안에 있는 매수청구를 지금 하고 있는 필지가 3필지 중에 2필지가 매수청구를 했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3필지가 들어왔는데 2필지만
조기태위원  청구는 3필지가 되고 2필지, 그 자료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마로니에공원은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대학로문화지구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작업 중에 있고 또 걷고싶은 거리사업, 또 조각공원 사업 이런 사업들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 자체로 볼 때는 겹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로 볼 적에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공원이 그 지역 전체에 포함되는데 사업 내용으로 볼 적에는 겹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문화지구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과장님!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는 깊이는 파악을 못합니다.
조기태위원  잘 모르시죠.  이 대목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동일 사업구역 안에 각각 내용이 다른 사업들이 시행이 되면서 유관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굳이 여기서 왈가왈부하기는 싫습니다마는 아까 홍대 담장개방 녹화사업 있죠?  2차추경에 1억 5,000 반영된 그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학로는 말이죠.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이 시비로 하는 사업하고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 또 문화지구니 아까 무슨 특정 어떤 공원 재정비사업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아까 시비건 국비건 다 이제 소위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공원과장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정성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고 홍대 1억 5,000 그것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소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난번 지적했듯이 1억 5,000 예산은 소위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얘기는 그 예산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의 과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걷고싶은 거리 돈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쓰도록 해주면, 저희가 일부러 내놔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쓸 수 있도록 통보가 되면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쓰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저희한테 그 돈을 뭐 저희들이 4,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써도 좋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써도 좋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러니까 1억 4,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명시이월됐는데 내년 가서 녹지과장이 토목과 돈을 임의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무과가 토목과가 되겠죠.  그러면 토목과에서 홍대 담장 시설비를 걷고싶은 거리에서 사용해도 좋다 이런 통지가 와야 저희가 그걸 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죠.  추경에 반영된 1억 5,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대목은 과장님은 1억 5,000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게 아니고 우리 구비 잡힌 것을 안 쓰려면 토목과 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통지가 와야 저희한테 구비로 잡힌 돈은 사용하지 않는다
조기태위원  토목과에서 별도로 통지를 해줘야지 그 예산은 소위 불용처리 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죠.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추경에 반영을 다시 바꿔야죠.  내년 추경때 업무를 바꿔서 시행을 해야 되고 이 돈은 토목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과 안오면 저희가 통보 받지 않으면 돈을 임의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기태위원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10월 9일날 걷고싶은 거리 2차 보고회 때 과장님 거기 계셨잖아요?  거기 홍대 담장개방 계획이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중복성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토목과에서1억 5,000 필요없다.  말하자면 시비 27억만 가지고 이거 하겠다 라고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통지를 해줘야만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래야 지금 현재 1억 4,000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1억 4,000을 저희가 안 쓰게 되죠.  그 돈이 녹지과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 녹지과 입장에서는 그 돈을 쓰겠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집행은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442쪽, 443쪽 국민식수용 수목구입 그 다음에 1가구 한 나무 심기 수목구매비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국민식수용 수목구입 이것은 구청직원 식목일 행사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직원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4월 5일날 식목일날 심는 수목대금입니다.  그리고 1가구 1나무 심기는 금년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것은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 7만가구가 된답니다.  가구수가 그래서 1가구 한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선 공지에 심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사주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정 심을 데가 없으면 화분에라도 청장님께서는 화분에라도 심어서 자기집 앞에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70여 개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조기태위원  지금까지 신청된 게 170여 개 신청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지금 그것을 내년 봄에 구입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줘서 기르도록 공지에 심는 것은 공지에 심고 정 공지가 없어서 화분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아귀목 정도 교목 정도 화분에 심어서 놓으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꼭 나무로만 심어야 되느냐, 심을 수 없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인이 원하면 화분에 있는 나무라도 사서 놓으면 그래도 가로가 녹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해서 한 가구 1주 심기 운동을 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건축과장님!  주택을 신축할 때 녹지율은 얼마인가요?
○건축과장 황혁철  건물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5%에서 10% 사이 10% 정도 큰 거는 15%까지 됩니다.
조기태위원  도시국장님!  우리 종로구 녹지율은 몇 %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48%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체 공원이 많아 가지고
조기태위원  타구에 비하면 우리 구는 녹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분에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뜻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데 사실 골목골목 주거환경 하는데 가보면 나무 심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데는 가정에서 원하면 화분에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조기태위원  녹지 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청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 관상수를 좋아한다든지 그런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화분 사서 자기들이 나무 심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월드컵 할 때 꽃묘 몇 본이나 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한 50만본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50만본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해 1년에 심은 게
조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답변들을 너무 정말 지루하게 하니까 말이 많게 되고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오늘 저녁에 또 한번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수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답변들을 준비가 많이 안돼 있는 상태고 또 말씀 들어보면 이것 안되면 저것, 저것 안되면 두드려 맞히기나 하려고 하니 말이 길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고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하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하다 말았는데 녹지과장님!  지금 성곽도로 있죠?  낙산공원에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성곽도로 거기를 가다보면 거기가엄청 크잖아요?  둘레로 가다보면 크죠.  그런데 거기 산에 아침에 요새 많은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사람까지도 산책로 코스로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하나가 없어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사람도 예외가 없이 화장실을 해달라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주민들로부터 지어달라는 뭐 받은 적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받았다고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공원이 지금 화장실이 13개나 있다고 하는데 그걸 화장실을, 공원에 나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기는 상단부에 하나 있고 낙산 위에
김이환위원  그것은 이화동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창신동쪽으로는
김이환위원  하나도 없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하나도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산에 가 가지고 아무데나 일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관계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김이환위원  꼭 서울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 그것을 만들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관리청이 있으니까 관리청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부분이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조금씩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민이 아침이면 산책을 해요.  사람이 다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예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이환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이 시 관리공원이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청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북구청에다 짓지 못하는 식으로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까지 시에다 요청해본 사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김이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나가서 보시고 내일 당장 나가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내일 당장 직원들 전문가들 보내 가지고 상황판단 해서 화장실이 그게 사람은 자연배출인데 그게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자연적으로 시민들한테 나무랄 일이 안되잖아요.  급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하루속히 해줬으면 하는데 용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하여튼 저희가 바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하여튼 그러면 속전속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급한 문제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50만원에다 각종 위원회 운영비라고 잡혀있습니다.  451쪽에 보시면 그것이 뭘 추진하고 뭘 운영하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위원회 운영비는 각종 위원회 할 적에 다과라든지 이러한 것 가끔 한두 번 식사 정도 하는 걸로
김이환위원  누가요?
○건축과장 황혁철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김이환위원  위원님들하고요?  위원님들이면 누굽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심의위원님들
김이환위원  심의위원들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 사무용품이야 있다고 하지만
○건축과장 황혁철  그것은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김이환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주택과 소관인가요?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잘못됐어요.  짬뽕이 되어 있어요.)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예산서가 토목과 게 앞으로 나와 있고)
(오필근위원  의석에서 - 어제도 지적과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있어 가지고 지적을 못했다고요.)
김이환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건축이면 건축, 주택이면 주택 물어보는데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말 되지도 않는 말만 써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통과되면 쓸 데도 이렇게 저렇게 말 붙여 가지고 쓰는 거예요.  편리할 대로.  그러니까 아까 공원녹지과장이나 주택과장 답변하는 게 이것 안되면 저걸로 하겠습니다 우물쭈물 다 잡아놓고 예산을 다 쓰니 우리 종로구 참 걱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10만원씩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까 오필근위원님께서 질의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각종 위원회에 위원수당이 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런데 회의가 3시간을 넘으면 3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확인을 하고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통 3시간을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을 5년 했습니다.  3대 후반기에는 의장을 하면서 안했고 그래서 4대에 가서는 우리 조기태위원님하고 또 심재환위원님이 두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할 때도 위원회 하면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해주거든요.  같이 했는데 다른 위원회도 현장검사 다 해요.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우리가 평창동이 주로 많지요?  형질변경이라든가 부암동 일대라든가 현장에 많이 갑니다.  우리 종로구가 샐 수 없을만큼 위원회가 많지요?  그러나 실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위원회도 현장 다 나가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데를 보니까 거긴 7만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만 10만원으로 돼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건 타당성이 없습니다.  10만원으로 하면 다같이 하고 해야지 현장답사 하는데는 다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다 똑같이 해야지 어느 위원회만 그렇게 하면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현장답사를 하기 때문에 3만원이 많은 게 아니고 시간이 3시간을 넘기는 게 많기 때문에 3시간을 넘기면 3만원을 더 줘서 10만원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해야지 도시계획위원회만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라고 해서 2만원이 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건 건축위원회 운영비와 같은 성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다과라든지 분기별로 도시계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녁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른 위원회들 전부 하는 걸 보면 별도로 그것이 잡혀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아까 조기태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영등포냐 종로구냐 하는 식인데 같은 국에서 각과가 그런 것도 통합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이것이 적은 것이지만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동 골목길가꾸기 사업시설비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건 인사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인사동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일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골목길에 대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비와 구비 50%씩 해서 사업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2004년도 예산이 골목길 포장하고 통합형 간판, 전신주 지중화사업 기타등등 해서 8억 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우리 구비 4억 3,55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김이환위원  내가 집에 가면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앞으로 세금 내지 말고 사세 그래요.  내가 구청에서 의원으로서 십여 년 하다 보니까 거의 낭비야.  물론 각과 실무진에서는 꼭 해야될 것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엄청난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 골목의 목소리 큰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예산이 딱 잡히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동골목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무슨 나무를 심고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골목길이 좁은데 거기에다 조그만 구형 보도블록 이런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골목길 포장사업이 주가 되겠고 두번째 그 지역이 화재에 취약적입니다.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방제대책이 공통적으로 공공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방제대책을 수립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전깃줄이 난잡하게 가공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전부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지중화로 해서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를 방지코자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50%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도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이환위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이건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줄께요.  여기가 무슨 전기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위험을 방지하고 앞으로 대비하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창신동 같은데 가보세요.  인구는 많고 밀집돼 가지고 옛날 전기시설로 되어 있어서 전화줄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양반이에요.  여기는 땅도 평지이고.  그런 것을 구실로 해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화재방지는 진짜 밀집돼 있는 그런 데를 가서 해야돼요.  인구는 많고 땅은 좁고 무허가건물로 우리 동네가 건축등기가 난 것이 몇 채 안됩니다.  신식하꼬방촌인데 주차장 하나 없이 그렇게 지내요.  그런 데를 차라리 화재방지 해서 해야지 여기야 양반동네인데 그런데 4억, 5억 해서 시비까지 해서 9억이네 얼마 들어가면서 그런 돈을 거기다 낭비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한 창신동지역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동은 인사동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될 지역이고 왜냐 하면 여기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건축에 대한 통제를 도시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고유의 전통문화를 살리고자 건축통제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약을 공공에서 조금이라도 보존해주는 정책이 이 인사동 골목길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간판에 대한 통합간판 유도라든지 방제가 문제가 되니까 그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창신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정책방향이 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이환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는 거지 내가 여기 인사동에 대해서 잘 알아요.  처음부터 여기에다 재개발하려고 하다가 반대가 있고 어쩌고 해서 지금도 일부는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 매일 밥 먹으러 그 골목길 다니잖아요.  거기에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돼요.  점심때면 사람한테 채이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예산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을 해당 부서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골목길 포장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인사동 골목길가꾸기사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편성을 한 후에 포장할 경우에는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목과에다 전도해주고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김이환위원  그건 예산이 잘못 가고 잘못되어 있지요.  토목과에서는 업무가 있잖아요.  거긴 도로, 하수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거기에서 잡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골목의 포장하는 것까지 예산을 잡아 가지고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게되면 거기에다 돈을 넘겨준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 이 인사동 골목길 가꾸기사업은 전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시비를
김이환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하던가 아니면 치우던가 해야지 무슨 구에다 대고 돈을 대라 마라 하고 우리가 해야할 의무가 없잖아요?  서울시 자꾸 팔지 마세요.  이명박 서울시장한테 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려고 해요.  옛날 택시비 2,300원이면 종로구청에 와요.  지금 청계천사업한다고 해서 돈 6,100원이나 물었어요.  그러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를 주는 사람이 이명박이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라 망치는 겁니다.  그런 대비나 대책도 해놓지 않고 그냥 너희들 손해보는 건 내버려 놔두고 그냥 자기만 잘한 척하고 그 사람 눈도 하나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대놓고도 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인사동 해서 자기네들이 보존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주던가 아니면 말던가 해야지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해야지.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업무가 따로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기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일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을 서울시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김이환위원  이건 절대 줄 수 없다고 봐요.  10원도 안 줘요.  헛돈이에요.  그리고 454쪽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해서 3억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88년도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계획이 결정된 지구입니다.  위치는 돈화문로와 율곡로, 우정국로 주변 일대를 673,300㎡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88년 계획 결정된 내용이 현행법규에 맞지 않고 지역개발에 따른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에 우선 돈화문 구간을 서울시비로 2억으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현재 완료해서 계획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2억을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3억은 우리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율곡로와 우정국로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려면 약 12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우리 구 예산 형편상 3억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2005∼2006년 3개년도에 걸쳐서 재정비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과장님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상세계획이라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몇 군데 한 거 압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네.  압니다.
김이환위원  그거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아직 실패와 성공의 평가를 내리기엔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현재도 그거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현재도 계획되어서 개별건축이 이루어질 때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상세란 것은 그 당시에 준상업지구를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지정해서 동대문까지 짓자 해서 3억하고 추가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거 생긴지가 아마 5년이 넘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소리도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브리핑도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지구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당초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로 가로변 중심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통제계획을 수립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계획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하는 그러한 계획이 역세권이나 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통합해서 옛날 도시계획설계구역이나 상세계획구역을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이 통합되면서 현재까지도 과거에 계획 결정된 내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개발계획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이 어떤 사업계획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 비로소 규정된 내용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도시개발이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공공시설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고 하는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좋습니다.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종로구가 가고있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특히 인사동 골목길 문제도 그렇고.  다음 건축과장님!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건축과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위원회하고 인사동위원회, 북촌지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세가지 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라고 한다는 거군요.  북촌마을 거기에서 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북촌지구 내에 건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사업성격에 맞는지
김이환위원  지금 거기에 집을 짓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네.
김이환위원  보존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한옥으로 짓는 거죠.
김이환위원  개인이 자기땅 가지고 한옥만 지을 수 있다?  그럼 집 한 채를 지어도 위원회가 열리고 그럽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이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많이 접수되지는 않고 가끔 접수 되는데
김이환위원  건축허가면 문화재 보존하는 책임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규정에 맞춰서 하면 되지 어떤 규정이 있어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것을 뜯어고칠 수도 있고 한옥을 양옥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그렇지는 않고 좀더 수준 높은 그런 기술적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이런 것들이 기술적이라고 집행부에서는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 평범한 구민의 대변자 입장으로서는 이게 다 낭비라는 겁니다.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럼 관청에서는 뭐해요?  관청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과시나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안 맞아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이런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해야지 돈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뭡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이건 직원들 예를 들면 야근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카드로만 쓰게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우리 정성수 전문위원께서 만든 자료인데 448페이지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평가 14만원, 건축과 453페이지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15만원.  특수진단인력에 대한 댓가 수당 지급금액이 서로 다르다 해서 이 부분을 좀 통일된 수당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이런 건 어떻게 해야됩니까?  각 과별로 다르게 가도 관계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공동주택 안전진단 이건 위원님들이 대개 설비전문가도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특수진단 인력인데 14만원하고 15만원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약수터 예산이 안 보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금년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약수터가 15개 중 80%가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그걸 관리를 안하면 포기를 하겠다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물줄기와 관계된 거지 주변정비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수질관리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자연현상으로 그러니까
남재경위원  부적합으로 나오는 관리비용을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종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적합으로 나왔다가 부적합으로 나왔다가 매월 분기별로 바뀌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도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부 뜯어 가지고 3,000만원씩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도 불합격이 나오고
남재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예산을 아예 빼버리면 관리를 안 하겠다는 건데 관리만 잘하면 우리 종로구의 큰 자산이 되는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시설만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아일보 창문화단 녹화자재비가 포함이 안됐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시비로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전기요금 문제인데 작년 수목원 거기 전기료가 9,23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2002년 결산에.  수목원이 우리 종로구에 몇군데 됩니까?  딱 한군데 있지요?  2002년도에 전기료가 9,230만원 지출이 됐는데 그 녹지 1초소부터 4초소 그리고 산림수목원까지 해서 1억 5,500이 지출됐는데 441페이지 보면 전기요금이 6,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25개소에.  그러면 제가 보기엔 공원녹지과의 전기료 지출액만 1억 5,500인데 2002년도 기준 지출액 기준으로 잡으면 2004년 예산이 이렇게 작게 잡혀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시유공원 전기요금은 뺀 금액입니다.  시유공원은 시비로 잡힌 금액이 4,200만원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전기료가 6,3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공원분야에 대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산림수목원 전기료가 9,230만원이 지출된 것을 결산검사에서 확인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갈 것이 없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산림수목원이 거기에서 뭐하는 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기는 공공근로사업에 아카시아나무 많이 있던 지역을 일반 조경도 심고 산림도 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수목원으로 만든 것이지 거기에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가구  1나무 심기 수목구매비 5,000만원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계획은 좋습니다.  1가구에 나무 하나 심고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개인주택에다 개인이 요청하면 나무 한그루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화분 아까 전에 심을 데가 없으면 화분에다 심겠다고 그랬는데 아예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개인들한테 주민들한테 화분 하나씩 사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업이 성공하겠느냐, 사업의 효과를 한번 보자고요.  나무를 2만원씩 한집에 한주입니까?  2주도 주고, 3주도 주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한 가구 한 주 심기운동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죠?  한주 심기죠.  한주 2만원짜리 주는데 사업의 효과가 과연 한집에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2만원짜리 하나 집에 갖다놓을 텐데 화분 형태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노지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 안되면 심을 수 없는 자리에는 화분에다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재경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데서는 그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단독주택 정원이 있는 그런 데 나무 하나를 2만원짜리 정도면 나무 제법 큰 거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 이만한 거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 한 3m 정도 올라갑니다.  수종에 따라서 다른데
남재경위원  이런 부분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한번 더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강제로 사주는 건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요청했을 때 주는 것인데 종로구청에서 언론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가구에 나무 한그루 심기운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느끼기에 종로, 아주 녹음이 우거진 도시가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죠.  그런 실익은 없는 실익이 전혀 없거든요.  실지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예산을 심사해준 구의원한테 당신들 정말 잘 해줬다.  우리 종로가 정말 녹음이 우거지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됐다 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으로.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김복동  위원님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마는 화분에다 나무 한그루 2만원짜리 심어준다고 하면 뱃속의 태아도 웃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남재경위원  꽃묘구입비가 경상적구입비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2억 3,000만원 중에 꽃묘구입비 1억 500만원, 구유공원관리 꽃묘도 2,300만원 이 부분이 꽃묘를 아까 조기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드컵 때 50만주 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30만주네요.  지금 350원씩 수량 계산했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대개 초하류는 제일 싼
남재경위원  초하류 같은 경우 내가 직접 나가서 사도 100원이면 사옵니다.  하나, 두개 사더라도, 종류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대량으로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100원짜리는 지금
남재경위원  아니, 있어요.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닙니다.  공개입찰합니다.
남재경위원  작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2억 3,000만원 지출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일부는
남재경위원  아니요.  공원녹지과 2003년 물품구매비 2억 8,500중에 꽃묘 유지관리비 자재구매비용이 거의 다예요.  꽃묘하고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거의 지금 입찰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입찰하나 수의계약하나 마찬가지죠.  단가가 다 정해져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예산절감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현실성 있게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 워낙 대량 수량이니까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녹지사업소에서 사와도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시유공원 관리는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관리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공원 공공요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002년도와  2004년도를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공원 상하수도 요금이 2002년도에는 2,43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3,240만원이 산출되었거든요.  800만원 갭이 있고 구유공원 전기료도 2,89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4,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 이상이 더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씩 몇 %씩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계상되어 있다.  종량봉투 구입은 1,150만원 구입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4,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30만원이 더 산출이 돼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도 2002년도에는 117만원이 지출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 합계를 내보니까 우리 구유공원 관리입니다.  시유관리 공원관리비는 시에서 직접 하니까 그거는 말 않겠습니다.  구 예산은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2002년도에 총 6,64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무려 얼마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하면 1억 2,600만원 꼭 배가 부풀려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전기료는 사실상 공공요금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어차피 이것은 공공요금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고 적게 잡고 그것을 떠나서
오필근위원  시 예산은 많이 갖다 쓰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구 예산은 우리가 지금 할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고 부풀려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기료 지금 100원이든 50원이든 잡았다고 해서
오필근위원  2002년도와 2004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이렇게 산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공요금 전기료나 수도료는 위원님들이 정 그렇게 하시면 삭감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오필근위원  전기료고 상하수도료 문제가 아니라 종량봉투도 그렇단 말이에요.  종량봉투도 1,150만원을 2002년도에 지출했는데 어떻게 4,280만원, 3,300 3배 이상을 산출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모든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산출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마무리는 우리 부암동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지구단위용역 민간운영지침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지침 그랬는데 만약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과장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서울시에서 기존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 건축과 이러한 해당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서 정말 지금 기본정책으로 내세우는 환경보존 마을 그런 고급 전원주택 마을이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지구단위계획이 완전히 사업이 완료되면 각 부서에 지침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 접수된 지침서대로 되는지 봐 가지고 예를 들면 권장사항을 건축주가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건축주가 이러한 사항을 지금 권장사항인데 못 짓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인정해주는 한에서
남재경위원  굉장히 문제가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황혁철  일개 담당이나 과장이 혼자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침을 변경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무튼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지구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고급전원주택 종로구에서 모범적인 마을이 탄생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용역보고서대로 이끌어가려면 사업비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시에는 사업비의 부담 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로 할 거냐, 구로 할 거냐 25m 도로 이상의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시비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해서 이것이 시비 부담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 이외에 구청장이 개설해야 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의 투자계획은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그렇게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립단계에서 여기를 사업비를 언제 확보해서 어떻게 개설할 것이냐는 나오지 않은 거죠.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사업 주체는 우리 종로구청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지금은
남재경위원  서울시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황혁철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잘좀 관리하셔 가지고 멋진 마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공원과가 녹지계하고 또 무슨 계가 있나요?  공원계 있고 조경계 있고.  이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사 하고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녹지계, 공원계, 조경계 따로따로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오필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서가 분산돼서 작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좀 단순화시킬 방법이 없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관계는 저희도 항상 겉은 같은 항목이 두군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보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에 있을 때는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조기태위원  강동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왜 우리 종로구청에 와서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여기 와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과하고 예산관계상 통합할 수 있으면 한 항목으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한 항목으로 하시고 구유공원, 시유공원 이런 정도만 분리시켜서 예산서를 작성하시면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0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과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출석관계인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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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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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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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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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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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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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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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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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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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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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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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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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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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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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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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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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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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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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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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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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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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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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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