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6월 23일(화) 10시35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
2.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1.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2.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5분 개회)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로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을 다루는 22일간의 긴 일정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의사담당 유영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각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을 2009년 6월 23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은 2009년 6월 23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40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안으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전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죠? 우선 그러면 7월 1일 현장방문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어디를 가실 건지 그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지금 7월 1일이 현장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구체적으로 현장방문을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위원장 나승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시회 때도 현장을 많이 가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의사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정례회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현장방문이 꼭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건의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1일을 공간으로 놔뒀는데 현장방문으로, 아직 어디를 가겠다는 것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정인훈위원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승혁 어디 어린이집을 몇 군데나 가시려는 겁니까?
○정인훈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우리가 정해주면 거기서 어린이집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위원장 나승혁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내지는 우리 원장님들을 한꺼번에 모셔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정인훈위원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를 한 어린이집씩 방문을 해서 봐달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위원장 나승혁 그래도 최소한도 몇 군데 정도를 할 건가
○정인훈위원 그건 의원님들이 7월 1일날 한 군데를 정하면 한 군데를 해주고, 두 군데를 가겠다고 하면 두 군데를 갈 수 있고 그것은 여기서 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나승혁 우리가 그동안에 회기 중에 현장을 갈 곳이 있으면 삽입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현장방문 얘기가 나오는데 새재공영이라고 종로구 평창동에 건축물 폐기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도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7월 1일날 우선 시간이 허용하시는 의원님들은 새재공영 방문을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재공영을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현장방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전문위원한테 내가 좀 여쭤볼게요. 6월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에 대한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안을 심사하는 걸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7월에 들어와서 구정질문 이후에 1일날 현장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2일날 구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이 있고, 7월 3일날하고 7월 6일날 안건심사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안건 심사내용이 뭐예요? 조례안이 올라온 게 있나요? 시민하고 재무하고 몇 건이에요?
○전문위원 라도균 8건이 있는데요 5건하고 3건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두 날짜에 7월 3일하고 7월 6일에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것을 검토해서 각 국별로 현안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 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한 내용을 반분기가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서울시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발주된 용역의 내용이 우리 구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우리 김성은 위원이 있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이니까 그런 것도 보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조성이 8월 1일로 끝난단 말이에요. 8월 1일로 끝나는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날짜는 7월 3일과 6일 양일을 이용해서 각 소관 국별로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전문위원 라도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은 시민대로 재무는 재무대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7월 3일이나 6일에는 안건심사로만 잡혀있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주시면 시민은 시민대로 이번에 추진된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재무는 재무대로 그간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3일과 6일을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의원님 개별적으로라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정례회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7월 7일날 보게 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틀씩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7월 7일과 7월 8일 이틀로 잡았는데, 양이 그 정도로 많아요? 그냥 잡은 거예요?
○전문위원 라도균 예.
○안재홍위원 의회 일정을 잡을 때 하루라도 허투루 잡지 말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정례회를 하는데 정례회가 6월에 있고 11월하고 12월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7일과 8일도 이틀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3국이니까 이틀로 잡으신 건가? 그런데 날짜가 22일이나 되는데 실제 일하는 걸로 보니까 별로 날짜가 없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 그러니까 22일간으로 짜여져는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6일을 빼니까 16일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2주 정도밖에 안되는데 소중한 시간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도균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국별로 심의가 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국별 심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 나왔네요.
○전문위원 라도균 예, 그래서 이틀로 잡은 겁니다. 시민행정위원회는 하루에도 다 할 수도 있지만 재무건설위원회는
○김성은위원 추경예산이 올해 총 얼마예요?
○안재홍위원 한 58억 돼요.
○김성은위원 58억인데 이틀씩이나 할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 라도균 하루에 한 국씩 하시고, 만약에 심의를 빨리 하신다면 기일이 남는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현장방문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안재홍위원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김성은위원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어느 위원님이시죠?
○전문위원 라도균 지난번에 하시던 분들입니다. 3월에 했던
○안재홍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7월에 집행부 공무원 이동이 있나요? 자리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인사이동이 있지요?
○전문위원 라도균 7월 15일 기준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나 승 혁 김 성 은 정 인 훈 안 재 홍
○출석전문위원 라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