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가 소집된 이유는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시행에 맞추어 최근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실시하는 등 우리 구에서도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명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실시 운영할 수 있는 법정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본 특위에서 집행부의 주민자치의 시범실시에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실시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옥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경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오늘 회의 안건으로 자치행정과로부터 지방자치회의 시범운영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장경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회시범운영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경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의시범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존경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선경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특위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이것도 새롭게 구성하려다 보니까 고생이 많겠습니다. 고민도 많고, 그렇죠? 저도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몇 년 된 거죠? 주민자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주민자치위원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위원회가 몇 년 됐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99년도에서 2000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리를 못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자리를 못 잡았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박노섭위원  아니,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한 원인은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럼 전자 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해석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 부분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저희들은그러한 생각입니다. 잘 아시지만 대개의 선진국들이 주민자치가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아까 말씀 드린대로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소위 말하면 지역의 일은 내손으로 우리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소위 주민자치위원회를 출범시켰였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돼서라기보다도 조금 더 잘 해보자,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사람들이 더 참여의 문호를 개방해보고자 자치회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게 정부안이었는데 거기다가 조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더 좀 소위우리 서울의 특색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좀 더 보강된 위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자치부지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준칙, 기준 근거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부터 행자부에서 구성했던 주민자치회를 좀 서울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보완 내지는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노섭위원  그 부분은 질문이 들어간 뒤에내가 다시 질문할 거예요. 거기까지 답변하지마시고. 지금 현재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어요. 서울형이 있고 아까 얘기하는 자치위원회를 행안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행자부 시범사업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두 분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서울형이 따로 있고 정부가 운영하는방식이 따로 있고
  그런데 서울형을 선택하는 겁니까? 2개를 합해서 좋은 걸로만 선택하려고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이 일정한 안이 있는데 그것보다 큰 틀 안에서 정부안을 존중하면서도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안을 지금 서울형으로 명명을 해서 그 안을저희들은 가져가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행자부에서 운영은 전국적인 부분이었는데 서울은 서울 것만 따로 한다는 의도입니까? 이것까지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서울형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서울형은 서울시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박노섭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서울 것만 받아도 됩니까? 2개를 다 받아야 됩니까? 서울형만 받아도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거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큰 틀에서는 지도감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정부 지도체계를 묵시할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게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자치회가 있는데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범주 내에서 우리 서울형을 별도로 정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정부의 지도감독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거기도 받고 우리도 별도로 서울형을 만들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러한 기준선을 지켜서 또 서울에서도 지도감독을 받고 해서 또 시범기간 3년 동안을 서울시 예산도 지원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 예산은 평생 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시범기간 동안 3년에 거쳐서 준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3년간? 그럼 서울시에서 지금현재 자치회라는 것을 대충 만들어놓은 조례가나왔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현재 4개 구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제대로 봐본 결과 어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것을 지금 저희들도고민하고 먼저 실시한 시범구를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크게 거기에 부응해서 해도 무방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방안이아닌가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재정이 수반되는게 시에서 3년간만 지원해주고 그 이후로 순수한 우리 자치구 재원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아쉬워서
박노섭위원  타구에서 지금 운영을 벤치마킹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소관은 지금 그걸 따라도 큰 무리는 없다? 서울형 자치회를 따라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들 구성을 어떤 방식과 어떠한 분류로 되어 있는가요?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박노섭위원  과장보다 담당이 더 잘 알걸. 담당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자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표준안은 이렇습니다.4개 자치구에서도 그쪽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성별이 60%이상이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40대 이하를 15%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서울시 표준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한 8개 구를 확인해본 결과 한 2개 구가 이 정도로 따르고 있고요 그 외에는 특정성별만 60%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구가 나머지 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에지금 인구비율이 60%를 넘지 않는다 이건 충족될 수 있지만 40대 이하를 15%씩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그건 배제하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협조가 돼야겠지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검토단계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종로구하고 타구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타구에서 일을 해보신 분은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종로구 내에도 동별로 성향이 다릅니다. 동별로 다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돼요.
  예를 들어서 평창동에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스타일로 동네가 구성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반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창신동 쪽에는 오픈된그런 동네라고 할까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는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 입장이고 현재 그러한 상태를 다 파악하고 종로구에도자치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그게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가 방금 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 특성이 좀연세 드신 분도 많고 40대 이하고 좀 드믄 부분도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먼저 인구비례도 상당히 저희들이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창동하고또 삼청동에는 특이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그걸 잘 조율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조례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니까 그때 잘 조정해서 저희들이 조례 같은 걸 제정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회장님이나 자치위원님들이 무척 기분 나쁠 거같아요,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잘 돌아가는데 왜 명칭을 바꿔서 다른 형태로 가려고 그러는건지 난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이게 잘돌아간다면, 능력이 풍성하다면 이걸 바꿀 필요가 없는 거지. 현재까지 얘기 들어본 결과 현재자치위원들은 영향력이 좀 부족했다. 난 이렇게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주민자치회를 확인한 결과 혜화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보통 직능자생단체 회장님들 아니면 간부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명 이내로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대에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도 제대로 마을을 위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마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 대신 주민자치회 제대로 구성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그분들 플러스 관심이 있는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경력이 있는 분들, 아니면 동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관심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석해라 해서 우리마을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생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플래카드를 걸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동네 분들 들어와 주세요 하고 플래카드 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게 시범사업으로 5개 동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어디 동이 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추천을 할 거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수도 있고 또한 해야 되고 저희들이 각 직능자생단체에서 40% 정도를 추천받는다. 그분들하고 같이 운영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예산을 그렇게 조금밖에 안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예산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아마 20만원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다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처음에는 25만원까지 줬어요, 식사비 정도로 한다는걸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걸 축소시키고 있어요. 예산을 축소시켰다고. 17만원, 18만원이렇게 주면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물가는 상승되는데 `99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할 땐 25만원씩 줬어요.  제가 그때 강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지금은 물가는 그보다 배가 올랐어요. 음식 값만 얘기하자고요. 그대 자장면이 얼만 줄 아세요? 2,000~2,5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보통 6,000원 가요.
  그런데 여기서 다운시켜버렸어요. 물가상승만큼의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 더 다운시켰어요. 그래놓고 잘 하라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이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잘 하게끔 해보자 하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될 거 같으니까 용어를 바꾼 거잖아요?
  명칭을 바꿔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서울형이 되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제대로, 그대로 따라야 될 것인지 나는 좀 궁금스럽고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회라고 새로 생기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동에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 있는데지금 주민자치회라고 새로 신설을, 서울형으로바꾸는 거잖아요? 이 주민자치회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성과가 어떻게 있었나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에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도에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동네의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개입을 잘 해서 잘 운영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유양순위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돼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주민자치위원회는 각동에 직능자생단체 회장이라든가 부위원장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로만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안 이런 것들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50명 내외의 분들이 그 동에서 관심 갖는 분들.
  그러니까 활동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더 참여를 해서우리 동네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저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실패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도 잘 하셨는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양순위원 보니까 1단계는 현재 시범적으로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가 했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구는 지금 2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걸 꼭 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시범 동으로 5개 동으로 꼭 해야 되냐 이런 뜻이시죠? 저희도 행자부에서라든가 전국단위로 진행을 하려다가 이번에행자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좀 되지 않고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원래는 2013년부터전국 단위로 하려고 시범 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이 된 건데요 저희들이 찾동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저희들도 같이 25개 구가 같이 하는 것 처럼 운영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을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 위촉을 하게끔 되어있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형성이 되면 위촉을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명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도 40대 청년 해서
  그런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어요? 50명 가까이 되는데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가령 평창동이라든가 혜화동처럼 주민이 많은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삼청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홍보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유양순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40대이하 15%, 특정 60%로 구성이 돼서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시범지역 같은 데 보니까 거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9개 구를 확인해보니까 1단계, 2단계 해보니까 한 2~3개 구정도는 40대 이하로 15% 정도씩 구성해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는 ‘40대 이하를 15%’ 그걸 없애고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비만 60%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간 거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금 2단계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40대로 할 수있는 그 대안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 구에서도 현재 조례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만저희들이 40대 이하를 15% 한다 하는 그 조례는 제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냥 성비만60% 이상만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유양순위원 굳이 이렇게 50명 가까이를 주민자치회로 해서 젊은 층을 영입해서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 많은 숫자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할 수가있을까? 참 그것도 의문이 가요. 그게 지금 정리가 되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은 시범단계이고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열심히 노력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생각에는 40대 이하 비율이 14% 그것만 제외된다면 50명 이하 정도는 무난히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지방분권위라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하는 것보다도 사실 자치구에다 맡겨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안과 서울시 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골자는 똑같고 거기다 우리 서울시 안이 조금 더 포함된 부분이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민총회를 1년에 한 번하자. 전 주민이 모여서 총회를 하든지 주민총회는 50명이 아니고 100명도 할 수 있고 200명도 할 수 있고 그 주민총회를 1년에 한 번 하자.그 다음에 분과를 구성해보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를 구성한 것처럼 행정분과니 뭐니 부서를 구성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 지원체계도 근거없는 부분을 도입해보자 이렇게해서 전보다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더 확대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요즘 자취분권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것부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할 수 있는 분권을 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할 수 있게끔 해야지 서울형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하라고 시작은 해줄 거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종로구우리가 다 떠맡아야 될 일이잖아요?40~50명 그 단체를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예산이니 뭐니 주민참여예산, 공사를 뭐를 하겠다. 그렇다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산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꼭 그 공사를 해야 된다.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어디 우리지역만 하고 해서 서로 다툼이 날 가능성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주민참여예산이 구로 건너와서 어디 부족한점,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직원들이 못한건을 갖다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가 심의해서 그게 되잖아요?그건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한 40~50명이 주민참여예산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꼭 뭘 하겠다 하면그걸 주민들 50명이 하겠다 하면 그건 구청에서 어떻게 될 거예요?
  동장도 그건 막을 수가없는 거예요 사실은.  7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구청장한테 직접적으로 이거 예산을 해서 내려보내라고 하면거기에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생각해보고 하시는건지, 꼭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종로구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현재 우리 17개 동 중에 청운·효자동이 마을계획 동입니다. 그 마을계획 동이 뭘 하고 있냐 하면 마을계획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민자치회에 보면 동 단장을 한 사람 해서 2년 동안 도와 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마을계획 동에서 있습니다. 우리 마을 전문활동가가
유양순위원 마을활동가 몇 사람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종로구 전체를 보고 말씀하셔야지요. 우리 종로구에서 만약에 이 시범을 안 받겠다고 하면 무슨 불이익이 오나요? 서울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불이익이 온다, 안 온다 그것보다는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17개 동을 2020년도에 전 동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시에서 3억이니 4억이니 예산을 지원합니다. 2년 내지 3년 동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번에 저희들이 안 한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22억 정도가 1년에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저희 구만 완전히 안할 수가 없다. 정책이라는게 그렇게 우리 구만 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해야 되고 제 생각은 이 사업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성화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걸음마 걸음 걷다가 활성화된 것처럼 주민자치회도 맨처음에는 정말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건 장기적으로는 좋은 안이지 않나,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유양순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단계에 굳이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것도 의문점이 가고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사업단 인건비 2명 해서 지금 현재 단장 연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뒤에3,900 이건 뭔 돈인가? 이게 5,200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뭔가요? 둘을 합치면 8,000 가까이 되는데 이건 무슨 돈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게 지금 시에서 전액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건 25개 구에 똑같은 우리 구 단장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5,000 몇 백만원 줘갖고 단장을채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25개 구를다 공통으로 이 정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준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5,200이 아니고 합치면8,00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는 5,200으로 쓰여 있는데 3,900 했잖아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은 단원 그 밑에있는
유양순위원 동자치위원회 인건비 5명 해 갖고 예산이 이건 무슨 돈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렇습니다. 구에 추진사업단장이 있고 구에서 동을 총괄하는 단장이 있는 거고, 구 시범사업 추진은 구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한게 구에도 하나가 있고 5개 동이되는 동마다 동 자치지원관이라고 또 주민자치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관이 또 한사람씩 파견이 됩니다.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보니까 주민자치 교육은 또 학교로 해서 이수를 하게끔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글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 분권도 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형 해 가지고서울시만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지역에 50명씩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쉬울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그 인원을 충당할 수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점이고
  그리고 그 위원회를 해서 주민자치도 지금 현재 25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그게 실패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이거 새로 만드는 건.
  그게 잘활성화됐으면 거기다 인원을 더 집어넣어서 늘려서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똑같은 위원회가 같이 지역에서 한동네 그 사람이 여기 가있고 그 사람이 여기 가서 있는데 분쟁이 나 가지고 서로가 예를 들어서 따로 준다면 서로 대립이 돼서 지역에서 분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실패로 보고 이걸새로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어 있으면 그걸 사람을 충당해서 그걸 활성화를 시켰어야지 새로 이렇게만든다는 것은 의문점이 강하고 고려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지금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각 직능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안 맞을 거 같고요, 그대신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직능자생단체가 40% 정도가 회원가입 할거고요, 그 외에 개별적으로 60%는 개별적으로신청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일부 오고 다른 직능자생단체에서도 일부가와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것처럼 해서 더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동네에나가서 그분들을 다 직장에 다니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할 수 있다라는 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다 맞벌이고 지금현재 다 바쁘고 자기 생활이 있는 분들인데 얼마나 그렇게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50명씩 지역일을 하겠습니까? 구청 직원이나 의원들은 이렇게 가서 직접 주민들한테 들어서 이렇게 와서같이 화합해서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렇게 분리가되죠?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구성이 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된다, 잘 못된다 그렇게 해서 판단해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17개 동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가끔 1년에 한번씩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불협화음이 있었던 동이 있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아까 유양순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상당히 위원을 구성할 때 힘듭니다. 지금도 위원 안 찾는 위원회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럼 뭐냐? 아까도 누가 그랬나? 단체장들이다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은 몇개 동이 안 돼요. 전부다 그 위원장이 누구의 빽에 의해서 구의원 말도 잘 안 듣고 자기들이말 하면 대꾸하면 잘라버리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 회원들은 지역에 그래도 좀 봉사하고 지역을 아는 이런 위원들이 들어가서 해야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참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자기 말만 잘 듣는 위원회에 넣어줄게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50명 구성하면 각 단체에서 단체 지금 하고 있죠? 그분들이 안 들어가면되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죠? 활성화를시켜줬으면 그래도 지역발전에 좀 이렇게 뭐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각 동에 바르게살기위원장은 있는데 회원은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회원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광위원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시던 분들이 그래도 지역발전 시키려고 많은 애를 쓰신 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참 대접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대접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도 그런 데활성화를 하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주든 구에서 주든 이것 전부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동에 단장 1명, 단원 1명 배치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단장 1명, 간사님입니다.
이재광위원  간사, 단원이 간사겠죠? 단장1명, 간사 1명 이렇게 주는데 아까 연 예산이8,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보이던데 우리 유양순 위원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예산에 2억 3,000 정도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단장 연봉이 5,00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 정도로 시에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앞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구의원은 없어도 되겠네. 동네에서 조그마한 인구6,000에 50명이 관리를 하고 단장 월급을 50만원 주고 간사는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간사는 활동비 1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3,000만원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건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 단장이 있고 동자치단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쉽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자치위원장이 좀 우리 지역에 조금 높은 사람을안다 이러면 동장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옛날에 보면 우는 동장도 있었어. 우리 앞에서, 동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거야.
  그런데다 이 단장을 연봉 5,000만원이나주면서 단장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동직원 과장은 없어집니까? 동장님은 없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연봉 5,000은 구 단장이고요, 동 자치관은 3,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어쨌든 간에 그 동장은 그럼 안내보냅니까? 우리 동네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게 주민자치 취지가동장은 말 그대로 동에 대한 순찰, 행정에 대한것을 책임지게 하는 구도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포럼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 예산 지원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높은 사람들이 연구해서뜻은 좋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시기에 맞지 않다. 앞으로 지방분권도 떠드는데 지방분권하고 난 뒤에 이건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생각하고 참 애로점이 많아요. 이거 우리 과장님,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려고 준비하시지만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동네 내 먹고 살기 바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부다 직장생활하면서 누가 이거 봉사하려고 합니까? 돈안 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각 단체들이 많잖습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지원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걸 연구해야지 자꾸 위원회만 만들면 뭐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훤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지시가내려오니까 하는 거예요. 맞죠?하여튼 이걸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열심히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게
이재광위원  추진하지 마세요. 지금 지방분권도 내일모레 뭐 개헌, 지방선거 아니면 9월달이나 10월달에 한다는데 그때 가서 해도 늦지않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준영의원  우선 자료 좀 요청합시다. 이걸 보니까 세부내역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세부내역이 아니야. 이게 왜 세부내역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5개동이 시범동이면 5개동에 대한 걸맞춰서 딱딱 나와야지 이게 한꺼번에 어떻게 세부내역입니까? 이거 자료 저기 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저기 하셔 가지고세부내역서를 지금 다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우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게 지방분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과장님, 이게 행자부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13년도부터 그러면 서울형은 17년도 말에 시작한 거죠? 언제 시작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맞습니다. 이게 2017년도 9월달 그 정도
김준영의원  그럼 서울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잘못된 부분 같은 거나 컨설팅에 맡겨서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조사 나온 건 하나도 없지요? 지금 이게 시에서는 일방적이라는 것밖에 안 돼요.왜 그러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2014년도에 주민자치회 컨설팅 이 결과 부분에 대한 게문제점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벌써 그것부터 잘못됐잖아요. 두 번째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부분과
  그리고 서울형에서 봤을 때 달라요. 표준안을 보면, 이게왜 달라요? 아니, 원래 분권이나 어떤 부분에나가려면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저기를 해 가지고 서울시는 이런 부분이라는 게 분권을 하게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시사항인데 왜 서울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시범지역에서 했을 때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해서 만날 은평구하고 중랑구하고 성북구하고 했던 부분이라는 게 컨설팅을 맡겨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검토는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 구에서는 시범에대한 걸 시작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의원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동으로 저기 해 가지고 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는 부분에대해 올해가 지금 13개 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 4개 구가 시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준영의원  2단계 사업으로 13개 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직 조례 제정 단계고 그렇지 않습니까? 13개 구가. 시범구로 실시는하지 않고 지금 시범 실시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또 조례제정을 하겠다, 계획을 잡겠다이런 식으로
김준영의원  상의하시는데 그걸 구역별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다 합니까? 거기에 대한걸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교육이 아니고요, 설명입니다. 주민들한테 주민자치회가 뭐다
김준영의원  우리 의회에다 그것을 얘기를해본 적은 있냐고요,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그 부분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다루게 되는 거지 구역별로 거기에 설명회 하는 부분에는 의회에다 그걸 얘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 전에는 하기 전에각자 팀장이나 가 가지고 개인 의원님한테 설명드린 분도 있고
김준영의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201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컨설팅에다 맡겨가지고 이 결과 나온 것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있습니까? 잘못된 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 했습니다.
김준영의원  그걸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에대한 부분 문제점이 많이 생겼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김준영의원  서울시형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형에 대한 부분을 2017년도 9월달에 시작을 한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그게 나온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는뻑하면 어떤 저거로 하면 용역을 하겠다 뭐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컨설팅회사나 아니면 용역을 안 주고 이런 부분을 할까?왜 그러냐 하면 순서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떤 저기를 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무조건만 내려주고 시범동으로 그리고 3억이라는 이 돈을 내려준 이것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아니, 단장 1명에 단원 1명 그것은 종로구에 단장 1명을 두고 또 한 명을 두고 거기에대한 월급 주면서 간사들 월급 주고 그 부분에대한 게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간사는 꼭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김준영의원  3억 2,000만원이 내려오는 부분이라는 게 다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준영의원  인건비를 내려놓고 거기에 대한걸 무슨 일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부분에 대한 게 그것도 순서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물론, 자치회나 같이 섞여서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시작하는 자치위원장님들이 있어요. 간부급들이, 그렇죠? 그럼 이게 실시하면서 전부 스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분들 중에서 30%정도는 여기서 어느 정도 처리하고 단체서40%, 또 거기서 안된 분들은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방법은 지금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거기 뭐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된다 그거는 100% 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김준영의원  그렇다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꾼다는 게 무엇을,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를 아니, 위원회가 더 센 건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준영의원  서울형이라는 자체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게 대두되는 거예요.왜 그거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특별법이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이거는 사실적으로 예전부터 10년 전에부터 그걸행안부에서 시작을 한 부분과 그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걸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서울형을들고 나오느냐는 이거죠.서울형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행안부에서 지침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했다고 하면,
  그리고 지방분권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돈을 내려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어떤 저기를 한다고하는 그 의의가 뭘까요?
  그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사실적으로 옛날부터 나오는 언론보도에2012년도에 그런 언론보도 같은 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구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제 추진, 풀뿌리 자치라는 걸 훼손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저기예요, 자치회가. 행안부에서부터 이걸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저기가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많아요, 언론에 보도된 게.
  그런데 이 부분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왜 갑자기 서울형을 딱들고 나와 가지고 하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답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답변하실 저기가 있으시면 답변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으로서 하는데 무슨 정치적 그런 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까지 활성화됐는데 그분들이 또 종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하지만 그 외 다른 분들이 보다 더 많이 참석해서 포괄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자 그런 차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탄생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안하고 서울시 표준안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안을골자로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주민총회라든가 분과 구성이라든가 지원체계 같은 정도 확대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의원  이게 사실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저희들이봤을 때도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이게예전부터 아까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부터 이걸 행자부나 행안부에서 그걸 하기 시작을한 부분과 이거는 준비과정이었단 말이에요.그 다음에 이게 분권에 대한 게 가까이 오면서에 대한 부분이 서울형이라는 자체를 들고 오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지금 지방분권 행정체계에 대한 부분이 27조에 한번 봅시다. 주민자치회 설치,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한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을 설치를 얘기했어요.27조에서 29조까지를 한번 보면 29조에 따라서 보면 29조3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했어요, 법률로. 이게 맞습니까? 지금 서울형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이게 맞는 것인지 이거는 따로따로 정부하고 여기에 서울 저기하고 따로따로 놀고 앉았으니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구심이 날 수밖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행안부 안과 서울형 시범 표준안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이고
김준영의원  저기를 합시다. 안이라는 자체에 대한 게 지금 여기 법에 따라서 그러면 29조에 3항, 4항, 내가 4항을 읽어드릴게요. 4항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을 실시, 설치 운영할 수있으며 이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장관이.여기에서는 또 여기 서울형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임명장은 구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걸
  물론 내가 말씀하기를 우리 직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오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거에 대한 하나만 어떤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또 이거를 법률을볼 거예요.지금 다 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서울형에 대한 것만 들고 나왔지 실질적인 법률이나 어떤저기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검토를 하나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서울형을 지금 들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결국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2년도까지에대해 전면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안 된다 시기가 이르다,
  그리고 확실한 어떤 준비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잘 따르셔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우리구뿐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하나씩 돌출되고 있다고 본 의원도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잘 검토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완벽한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저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준영의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서울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지금 인원을 50명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50명 위원들이 할 수 있는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우리가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하는 것들이 동네 주민들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고요또 서울형은 예산이라든가 주민자치 예산 그런거를 신청해서 자발적으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다의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된다고 보면됩니다.
  지금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허용된 부분들이 행정공무원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공무원이 돕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단장이나 간사들이 동네를 위해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또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점순위원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저는 다른 지역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서부 지역에서는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잘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들도 불쾌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인원을 더 포함해서 지금 25명 이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50명을 채우려면 다른 단체에서도 더 모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저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쇄하고 주민자치회를 다시 만든다는 게 정말 이해가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지금 종로 구청에서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나 아니면 위원장들하고 만나기라도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일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라든가 여러 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 회의 때도 그런 설명을 많이 드렸고, 개별적으로는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4개 권역으로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6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지금부정적인 동도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긍정적인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못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단체 40%는 의무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그분들 중에 떨어진 분들있으면 개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50명이 구성돼서 보다 더 활성화하게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주민자치회가 된다, 꾸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제 그거를 꼭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사실 지난 연말 때 연말이 아니라 1월 말인가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임기가 돼서 투표를해서 됐습니다. 어렵게 투표를 해서 됐고 아까과장님인지 국장님이 말씀하셨죠?조금 안 좋은 일이 있는 데도 있었다고 말씀을하셨는데 제가 지금 제 지역구에는 아마 그런일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위원장이 되셨는데 지금 당장 이걸 서울형을 바로 실행을 하자고 하면 그분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런 거 저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셔서 참고하셔서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청운효자동에 마을활동가를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도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얘기 들어봤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어떻다고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거는 제가 그분이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마을계획동이라는 것은 마을계획이 아까 제가 동 단체,동 자치지원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마을계획동에서도 한 사람을 지원해가지고 2년간 그분들로 해서 활동하고 활동을어떻게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공부를 시키고 또 같이 마을의 운영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게 이제 6월 말경에 저희들이 종료가 됩니다.
경점순위원  임기가 6월 말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종료됩니다. 그런것처럼 동자치 지원관도 2년 간 활동을 합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서울형으로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물론 그런 건 서울형으로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게 없어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에서 정말 그 동에서 우리 구청하고 같이해서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역활동가로 인해서 서울시로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것도 불쾌한 점이있다고 하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청운효자동 마을계획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분과를 이루었던 그대로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고 예산 지원은 또 합니다. 예산지원은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아까 이재광 위원님께서도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게 바르게라든가 자총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한두 가지만 지금 뜨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죽어가고 있는 단체를 좀 예산도 지원해주고 해서 그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데는 하나도 신경 안 쓰시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있는 거 활성화시켜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울시에서 이거 하라고 하면 무조건 종로구에서는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꼭 서울시에서 하라고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새마을이나바르게가 저희 과 관할이라 저희 과에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예산 지원을 지금 다 하고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름대로 그분들이열심히 한다고 봤는데 좀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있는 것 같습니다.더 노력할 거고요 주민자치회는 회대로 노력하고, 또한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총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한 군데, 두 군데만 신경 쓰지마시고 가능하면 전체 단체들이 다 힘들어하고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나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도 많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관심을 하나도 안 가져줘요.
  그리고 구청에서 조금 뜬다 하는 어떤 단체만 신경을 쓰고 이런다고 주민들이 그런 말을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치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많이 신경을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회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해도 되지 않나, 굳이 우리가 지금 1단계는 2017년부터 하고 2018년에 지금 2단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종로구가 굳이 2단계에 들어가야 되는지, 다른 데 더 잘하고 있으면 내년도 좋고 3단계도 좋고 4단계도 있잖아요?
  지금 굳이 우리가 2단계에서 아직 다른 지역구에 타구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그 지역구에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파악을 해서 우리 종로구는 어차피 1단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꼭 2단계 하려고 하지 말고 3단계, 4단계 좋으니까 다른 타구의 장단점을 짚어보고 그때 가서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2단계 한다안 한다는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조례라든가 제정이 다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잘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까 단장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종로구에 단장이 한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구 단장은 한분입니다.
경점순위원  구청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구청에서는 한분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 단장은 종로구민인가요? 아니면 타구에서도 올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당연히 종로구민이어야 되겠죠.
경점순위원  이거는 종로구민이어야 맞다고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예를 들어서 뽑는다고 하면,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는걸 보면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활동가들이 교육을시키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활동가도 교육을 시키고 그중에서 단장도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민으로 단장을뽑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타지에서 와서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다 상의를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하셨기 때문에위원장이 잠깐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경점순위원  끝나고 하세요.
○위원장 윤종복  끝나서도 할 게 있는데
박노섭위원  몰아 가지고 하라고요.
○위원장 윤종복  위원장이 한마디 짚고 넘어가자니까.
박노섭위원  마지막에 다 하세요.
○위원장 윤종복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우선 지방분권이라는 정의부터 정확히 내리고 질문을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지방분권과 자치회가 어떤 관계인가를 질의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새로운 일을 만들려니까 얘깃거리가 상당히 많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권하고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행안부 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서울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분권하고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싶고요 행안부 것까지 우리가 다루려면 분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접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서울형으로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동에다가 사무공간을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일단은 메모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각 동에 5명씩을 인건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사활동비,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3년 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동결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걸 먼저 좀 답변을 듣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사무공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찾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동별 사무공간이 부족합니다. 그 사무공간을 여기에는 서울형에는 사무공간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번에 우리 만일 시범 5개 동이 운영될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박노섭위원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각 동에 어디를 하겠다는 신청을 받지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그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거고요,인건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청운효자동 마을계획동인데 그 마을 계획동이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
  이번에 자동으로 6월 30일까지 기간만료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구 동자치지원관들도그렇습니다. 시범동으로서 시에서 인건비 준다면 그 이상은 이제는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계획 같은 걸 하고 발굴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동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동장으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동에서 자체 운영을 할 능력이 되는 걸로 기억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행정직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동주민자치지원관이 가서 그분들한테 운영이라든가 교육시킨다 이거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우리가 운영할 때 저희들이 지금 동에 우리 관리운영비 같은 거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다.
박노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뭣을 지원해주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프로그램 강사료라든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박노섭위원  강사료 지불을 하고 나서 예산이 많이 남던가요? 수입이 얼마나 많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각 동별로 흑자인 동이좀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동들이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얘기해 봐요. 어느 동이 흑자가 많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평창동 같은 데는 흑자가 많이 되죠.
박노섭위원  뭐에서 수익이 많이 생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체력 단련실, 1~4가동에도 이번에 체력 단련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아마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것 들을 다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맞지가 않는 말씀을 해요. 예산이 지금 현재 동사업비로2억 1,800만원씩 이건 7개월분을 잡은 거죠?5개월분인데 1년분을 잡는다면 더블이 되죠.약 5억 정도 되겠죠? 여기다 기준을 둔다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동에서 수익사업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각 하나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 수익사업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 수입을 해서 사업도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모든 게 끊기면 봉급도주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이게 맞지가 않아요. 어느 동은 지금 수익이 되고 있고 어느 동은 지금 적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적자 된 동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생각해보고 흑자가 된 동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흑자가 된 동에도 인건비 줄 수가 없어요, 모자라요.현재는 인건비가 아주 청소하신 분 조금 주니까그런 거지, 흑자가 되고 있는 거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깊이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연구 좀 해서다음에 또 회의 하실 거죠?
  이번에 끝난 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의원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뭐가하나 있었느냐면 찾동이 잘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찾동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동이 잘된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과장님은 잘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문제가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게 있고 지금은 동장님이 임명장을 주는데 ‘구청장님이 임명장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각 동 50명을 주시는 거죠? 50명을 주는데 구청장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강화시켜,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생각해야 돼요.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100년까지 계산해야 되니까.그럼 구청장 강화를 시켜주는데 그 밑에 우리구의원들은 강화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심의권을 주나요? 의원들을 선별을 했어요. 심의권을 우리 의회에 주시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할 때는 그 주민자치 내에서 선발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외부에서 하지 내에서 어떻게 한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랑 위원장 선발하잖아요? 구성해서 거기서 동장이 임명장을 줍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구청장이 임명장을 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도 통반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원들 위원들 선발할 때 동주민 자치 운영위에서 선발합니다. 선발할 거고요, 거기서 하고청장님은 구청장은 임명만 해주는 거예요.
박노섭위원  아니지, 임명장을 줄 때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까지 통장들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보는 입장은 지금 아주극단적으로 얘기할게.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개입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마음 속에있어서 그 질문을 계속 따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시민단체들이 장악해서 그 동네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위원회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건 아니야, 기다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해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고 동장님이 임명장 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지금 이게 그게 아니에요. 봉급을 받게 되면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은 위원들 심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봉급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이유가 권한이 없어요. 얘기만 들어, 메모만 하시고. 다음에 연구해 가지고 답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할 소지가 있다,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을공동체라고하고 마을만들기라는 걸 가지고 앵커시설을 해서 시민단체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이부분을 과장님 나보다 더 잘 알 테니까 그 부분을 내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죠, 아까. 답답하게먼저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이사이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약간씩 보이고 있어요. 확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보이고 있어요, 지금.아까 경 위원님 말씀한 대로 타구 사람들이 와서 앵커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서울시 전체 앵커시설에 대한 걸 자료요청을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줘.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형을 나는
  그래서 반대를 한다 일차적으로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답변하기 답답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영향력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 얘기하기도 곤란하겠지만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능력이 조금 저하되니까 40%만 주민자치회에입회를 시키고 나머지 60은 다른 동네분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면 4×5,20명 정도는 직능단체들 집어넣고 나머지 30명은 주민활동가들을 넣겠다 이렇게 나는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부족했을까 이렇게 궁금스럽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세미나를 분명히 갔어요. 그 내역서 좀 세미나를 뭐뭐 했는지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담당 누구지, 지금 줘보세요.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주민자치위원회 세미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갔잖아요? 안 갔어요? 세미나천 얼마 가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얘기하시는
박노섭위원  워크숍이 세미나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올해는 간 적은 없고요작년에 간 부분을 말씀
박노섭위원  올해는 이제 시작인데 왜 올해걸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래서 나는 또 개별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세미나를 갔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잠깐 이해가 안 갔습니다.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갔다 온
박노섭위원  워크숍에 프로그램을 갖고 갔을거 아니에요? 뭣뭣을 할 거다, 단결하는 뭐 이런 오락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단결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있었을 거라고.내가 궁금한 것은 그런 부분 즉, 이게 나와서갔다 온 게 궁금하긴 했어요. 무슨 교육을 하고어떻게 단결을 하고 했는지 알고 싶었는데 보고를 나는 행정문화위원회가 아니어서 여쭤보지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알고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치회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땐데 자치회는 아까 세미나 간다든가 뭘 갈 때 똑같은 형태로 갈 것인가,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해서 갈 것인가 나는 묻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일단 답변 오기 전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니까 단체를 40%를 한다,
  그런데 그분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돼서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100% 하고 그 외에 또 뽑겠다, 다른분을 신청을 받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있는 분도 있지만 그 외에 자생단체나 다른 단체의 회원들도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단체가40%가 됐고요, 거기서 단체 40% 순수하게 직능단체에서 초청을 합니다. 회원들을 초청해서누가 주민자치회에 소속됐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이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부위원장이 할수도 있게 추천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두 번째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워크숍을 간다, 안 간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은 다음에 오면 내가 한번질의를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그 얘기는 안 해도 돼. 아까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가는 것을 알고 싶다 했던 거잖아요. 워크숍이라는 건 단결력도 있는거고 또 우리가 마을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무슨 교육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이런 데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봉사 좀 더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싶은 거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효과가 별로 안 나니까 주민자치위원이란 용어를 빼고 자치회로 고치면서 행안부에서 만든 거하고 서울시에서 만든 거하고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는 이걸 서울형으로 하려고 맘을 먹으면 아예 못을 박아서 평생 예산을 줄 수 있게 하든가 왜 서울시는 장난치려고 그래? 정말 기분 나빠, 뭐예요? 지금 서울시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우리 관광지로 여기서 그만한 관광객이 왔다 가면 종로는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별로 안 하면서 왜종로 구청 따르라고 그래? 서울시가 기분 되게 나쁘게말야. 나는 종로구청, 서울시민 아닌가?
  박노섭은. 난 서울시장 기분 나쁘다고요, 그런게. 종로구청이 나쁜 게 아니고 과장이 나쁜 게아니고 국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고?
  서울시에서 이런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잘하기 위해서는 종로구청에 힘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뭐 힘든 일 해소를 해주면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그런 게 좀 서울시가 권한을 너무 남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나는 서울형을 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한군데서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서울시형으로 하려면 평생예산을 주라고 그래. 3년간 임시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가능하면 돈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 끊겠다고 하는 건지 3년까지만 운영해봐, 괜찮은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진짜 나는 궁금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우리 직원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지금 현재 보면 사무공간도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하든가 말든가 하고 행안부 건 동이야 하든가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뭔가 핀트가 안맞는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넘쳐나는동이 몇 개 동입니까? 나 주민자치에 들어갈거야 하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서울시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현재 종로구에 한 5개 동은주민자치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나머지 12개동은 아주 주민자치에 들어와서 해줘, 해줘 이래도 모자라. 지금 현재 모자란다고. 25명이 안돼요.그럼 50명을 채워서 해라 그러면 행안부도 동에다 예산을 내려주고 구청장 골치 아프게 하지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머리터져. 예산도 없으면서 일을 하라고 말이야, 예산을 줘야 할 거 아니야?또 20분 넘었대.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대충 한 거고요. 그래요, 뭔가 우리 구청도 지도를 받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이런 의논을 해서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을까한번 같이 의논을 한 거다 생각하고 싶고 더욱좋은 발전이 된다면 의원들이야 반대하겠어요?다 찬성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도 과거에는 협의회가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협의회가 없었어요. 협의회를 만든지가 한 10여년 됐나, 좀 넘었나 그럴 거예요. 협의회가 없을 때는 구청에 와서 땡깡 안 놨었어요.
  주민들끼리 진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얘기가 많았어요. 초창기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간사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랬는데 지금 뭐야, 우리가 힘이 있다 해가지고 돈 줘, 사무실 내놔, 이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분들은 뭉치면 그냥 문제를 일으켜. 아까 선진국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에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위에서 하세요, 하세요. 명령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할 테니까 구청에서 예산을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버려요. 이게 아직도 민주적인 사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행안부 쪽에서 아직도 권한을 갖고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지도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시골은 시골에 맞는 법률을만들든가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 될 거 같고 도시는 도시답게 만들어서 운영을 자유롭게 하게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이것은 행안부에다가 의견제시도 좀 해보세요,과장님이.도시다운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고시골은 시골다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의견제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슨 답변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잖아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자치분권을 한다는 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종로구 일은 구청장이제일 잘 알잖아요? 또 우리집 살림은 내가 잘알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딱 자치분권을 하면서 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하고 서울시에서 지시를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하는 게 옳다고 봐요. 지금 현재의 자치분권이종로는 종로의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고 시골에는 농사짓는 거기에 맞춰서 자치분권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분권이 그래도 맞는 분권을 해서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딱 정해주고 이렇게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거기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해서 올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해서 자치분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오랫동안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면 주민자치조직을 운영하는 내용과 형식도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동의합니다.
경점순위원  동의하시죠? 그럼 서울시가 서울형이라 해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고 그것에맞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 지방분권이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우선 맞다 아니다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우선 질문하시고 이따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는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좋은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다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준칙안이 좋다, 좋지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하든 안하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고,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좀 자세하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구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종로구에발생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문제점 같은 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지금 판단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인데 저희들이 뒤늦게 쫓아갔을 경우에는 소위 일정 부분의 재정지원을 못 받고 고스란히 저희 자체 부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은 염려가 될 수 있지요.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2~3분만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위원장 윤종복  네,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우리 위원님들이 역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저런 고민인또 현재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주민자치회라는 서울시 계획을 받고 많은 염려와 고민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짚어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가 어떤 것을 결론을 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저희들이 그간에 고민했던 부분 또 현재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조례 제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시에서, 정부에서 지시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지금 박노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때 말씀하셨던 예산 중단 시 어떻게 할 거냐? 도시와 시골의 차별화된 위원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 경점순 위원님께서 하셨던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직능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 다음 자치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김준영 위원님도같은 질문을 해주셨고 정부 안에 따르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정부 안이나 서울시 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정부 안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원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재광 위원님께서도 왜 지금 시키는 대로 하느냐? 우리 독자적으로 하자라는 말씀, 유양순 위원님께서도 현재의 위원 모집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50명을모집할 거냐?
  그런데 저희들은 30~50인 정도로 보는데 동별로 인구편차에 따라서. 맨 처음에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자치위원회와 자치회가 봤을 경우에 장단점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의 디테일한 운영 상태를 질문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약 20년 됐습니다. 저는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립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립이돼있는지 어쩐지는 저희들 생각하고 위원님들 생각하고 좀 다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가 자립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질문주셨던 것 그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안됐던 것은 다음에 소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문제가 있다. 지방분권이란 본질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 위원장으로서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이 종로형이라면 분권과 자치와 개념과 맞아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서울형이란 걸로 내려보낸 걸로 설명회를 하는 것부터가 문제 있다.
  기본 개념에 문제가 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종로구청 소속의 공직자입니다. 서울시의 공직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십시오. 그 다음에 단장을 만들어서 하고 또 다른 힘있는 자를 만들어서 자치를 훼방하는 겁니다,이건. 왜 그런 걸 위해서, 그건 자치 아니에요.또 자치가 아닌 위배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발견됩니다. 이거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근본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명지방분권법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방분권조항이라는 일반 인식과 달리 과거 이 특별법 제정 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위한 한 수단으로서 규정된 조항입니다. 알고계셔야 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치구로 얘기한다면 과소 구를 포함하고 자치구끼리 서로 통합하는 것인데 과소 구를 통합한다는 의미는 특별시는 그대로 존치하되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국으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주민자치회란 것은 과소 구 통합이나 행정체제 개편이 됐을 경우에 대비한 지역의 자치 국으로의 대안으로서 등장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종로구가 아무리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정치, 행정, 문화, 역사의 대한민국 중심으로 서타구와의 합치나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가 반드시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당초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똑바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겁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은 하겠지만 행정의 효율을 내세운 명분아래 추진되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혹여나 종로구가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에 내쳐지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서울시가 순수한 의도로서 시범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주민자치회 철저한 운영이 우리 종로구의 정체성을 해쳐서는 안될 것이며 현존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주민자치의 독립에 있지 주민자치회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대로 종로형이 필요한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가 필요하였던 근원적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라는 순수한 의도로 주민자치회가필요하다면 과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우리종로구의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사회에 얼마나도움이 되는지 기존 주민자치회를 운영했을 때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심도있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범실시를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제2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박노섭 경점순 이재광 유양순
○위 원 아 닌 출석의원
  김복동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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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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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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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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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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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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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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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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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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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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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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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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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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