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5월3일(수) 10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5.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6.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제3지구)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제3지구)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인 5월에 접어들어 이제 한낮에는 더위를 느끼게 합니다. 이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특히 각종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아울러 5월 31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외 2건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외 2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4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 4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 4월 2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무국 소관 조례 3건,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관 국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무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제·개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재무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국가계약법에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구청장 임의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구 기준으로 추정가격 30억 이상의 공사 등을 발주할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보안등,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가 가능토록 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혀 구와 주민간의 신뢰구축과 보다 발전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4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2년간 인상을 유예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구민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바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5%를 인하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질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6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를 공개하기 전에 심의기구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현행 50%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금년부터 5%씩 인상하여 2015년까지 100%까지 인상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급격한 과표인상을 2년간 유예하여 2008년부터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는 100%로 하는 부칙 특례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주택의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구민의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15%를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타 법제명 등 현행법령 규정에 맞게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인사동 문화지구 내의 문화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과 마찬가지로 문화지구 내 1종 권장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시설의 보호·육성에 기여하고 재래시장 시설의 노후화로 정부 및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함으로써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학로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정부 또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50%를 경감토록 하여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적용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구민을 위해서 재산세를 삭감해준다는 것까지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상당히 민감할 때인데 이런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저희 재정 여건도 충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는데 타구의 추세를 보니까 거의 20개 구가 현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금 안 하는 구도 검토를 그 당시에 계속 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유독 종로구만 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죄송스럽게 됐지만 뭔가 시기적으로 약간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구민들을 위해서 단 얼마의 세라도 삭감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문도 잘못됐어요.
몇 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일'자가 없고 그렇네요. 시행령 시행일자 한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가 빠졌어요. 공문서를 잘 보고 하셔야지요.
그 밑 하단에 보면 유효기간 경과 적용조례 여기에도 문제가 21조제1항 3호 나목 여기도 '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고쳐서 올리시기 바라고 탄력세율을 우리가 15% 하게 되면 세원이 얼마가 빠지게 됩니까?
동대문, 노원이 4월 18일, 4월 23일 처리를 했구요.
정부 로드랩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걸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의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개 구청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중구, 송파가 40%, 강남, 서초, 양천이 30%, 강동이 25%, 용산, 동대문 해서 11개 구가 20%, 종로가 15% 지금 잡고 있고 10%는 성동, 강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가 작년보다는 한 86억 증액이 됩니다. 작년에는 381억 부과를 했는데 올해는 48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 정도 감면을 해주면 13억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제 시에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남 이외의 지역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단 얘기죠. 그런데 종로는 4.6%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작년보다 재산세가 588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금액이 우리 전체 재산세보다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곳은 많이 올랐으니까 30∼40%, 서초 같은 데 송파 같은 데 그 정도씩 감해주면 덕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하간에 덕을 본다 하는 편차가 거의 없을 걸로 여겨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 30일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대부분 정신이 그쪽에 다 가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셔 가지고 안건을 6건씩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그런 재래시장에서 특별하게 주차장시설 지원, 환경개선사업 지원, 또 세제감면 이렇게 지원해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걸로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경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거기서 취급하는 품목이 무엇이냐 고객들의 발길이 잘 닿아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제 직장인들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평당 이삼천만원씩 재개발이다 뭐다 하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물론 중앙정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사는 주거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통 육칠십만원 내던 것을 130만원 냈어요. 나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16%, 15% 깎아준다 이것은 조금 이얼령 비얼령같은 느낌이 듭니다. 15% 올려놓고 15% 깎아준다면 이것은 평등하다고 봅니다. 등급은 50%, 30%씩 올려놓고 세금은 5%, 15% 깎아준다면, 그러면서 재정은 열악하다고 예산을 보면 전체 우리 구예산은 2천억에서 조금 하향 추세인데 우리 종로구 전체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제3지구)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제안설명의 내용은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및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신문로1가 197번지 일대의 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과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간 환승을 위하여 1호선 동대문역을 확장하고 환승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호선에 별도로 동묘앞역을 신설하게 되어 당초 동대문역 확장계획 및 두 역 간 환승통로가 필요없게 되었으며,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건설 시 민원 등의 사유로 설치하지 못한 동묘앞역 지하철 8, 9번 출입구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지난 2월에 실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 도심형 재개발 사업모델 개발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요청에 의거 지난 2004년 1월 30일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2004년 4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전제로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요청이 있어 2004년 5월 25일 종로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해 9월 21일 국제지명현상설계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국제지명현상설계 및 20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구역지정 내용 중 용적률, 건물높이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시행면적은 3만 3,258.8㎡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만 6,216.6㎡이고 정비기반시설면적은 7,042.2㎡로 전체면적의 21.17%에 달하는 면적을 공공공지 및 도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723% 이하에서 850% 이하로 상향하였고, 층수는 지상 25층 이하에서 35층 이하로, 높이 90m 이하에서 117.2m 이하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주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도심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80년대 초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필지 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된 지역으로 금번에 청계천 복원과 함께 도심부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코자 구역변경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시행자인 금호피에프브이원이 2005년 7월 28일 시행자 변경을 위하여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2005년 2월 5일 수립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신문로1가 19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신문로2구역 제3지구 사업추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98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어 1984년 사업계획 결정 및 1989년도 사업시행인가 후 1991년에 착공신고 후 지하 8층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1993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왔으나 작년 7월 28일자 금호피에프브이원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이 있어 금년 1월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2006년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전 시행자인 기림종합건설(주) 대표 이상득 외 2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본 지구의 사업계획 변경범위 결정 시 지하구조물 안전 등에 대하여 이상이 없도록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의 시행면적은 총 82필지 5,368.7㎡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3,873.1㎡이고 정비기반 시설면적은 1,495.6㎡로서 대지면적의 17.71%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은 645%에서 970% 이하로, 층수는 지상 20층에서 지하 8층을 포함한 지상 29층 이하, 높이는 120m 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 등 복합시설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새문안길에 접하여 1989년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현재까지 사업재개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구에 대하여 주변의 시가지와 어울리는 사업재개가 필요한 지구로 건축계획 변경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의견청취 요청한 도시계획 분야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 제3지구)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혜화역을 대학로역, 그리고 동묘앞역을 숭인역으로 이름을 바꿔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일언지하에 부결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서 제가 동묘앞역이 완공된 준공식 날 시승을 하면서 이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서울시 부시장 여러 분들 앞에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다음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 뒤로 서울시 지명위원회 회의가 1년에 한번 정도 열리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동부지역의 출신의원들은 이 부분을 하나의 의무감을 갖고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지역발전에, 지명도 지역발전에 어떤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동묘앞역이 완성되다 보니까 숭인동, 특히나 숭인1동과 창신3동, 창신동 쪽에서 숭신초등학교 쪽으로 건너가는 인도가 하나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가야 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지하도도 안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 당시에 설계를 했었어야 했는데 저도 착공한 그 이후에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웠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이 완공된 후에 보니까 아주 잘못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행정당국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고 횡단하려면 숭인동 사거리를 오셔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쪽 숭인2동 쪽으로 내려가서 횡단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육교가 있어 가지고 육교를 하나 설치를 다시 해주기로 했죠. 원래 조건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육교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때 철거가 된 걸로 나와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고 이 지하도에 내려가면 분명히 지하도로 건너갈 수 있는데 일단은 탑승하실 분들, 승차하실 분들 이외에는 여기를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가 아주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는 동료위원들이 같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건의문을 서울시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심 재 환 서 순 보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세무1과장 김옥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