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5월3일(수)  10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5.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6.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제3지구)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제3지구)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인 5월에 접어들어 이제 한낮에는 더위를 느끼게 합니다.  이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특히 각종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아울러 5월 31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외 2건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외 2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4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 4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 4월 2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무국 소관 조례 3건,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관 국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무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제·개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재무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국가계약법에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구청장 임의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구 기준으로 추정가격 30억 이상의 공사 등을 발주할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보안등,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가 가능토록 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혀 구와 주민간의 신뢰구축과 보다 발전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4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2년간 인상을 유예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구민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바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5%를 인하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질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6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를 공개하기 전에 심의기구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현행 50%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금년부터 5%씩 인상하여 2015년까지 100%까지 인상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급격한 과표인상을 2년간 유예하여 2008년부터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는 100%로 하는 부칙 특례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주택의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구민의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15%를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타 법제명 등 현행법령 규정에 맞게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인사동 문화지구 내의 문화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과 마찬가지로 문화지구 내 1종 권장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시설의 보호·육성에 기여하고 재래시장 시설의 노후화로 정부 및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함으로써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학로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정부 또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50%를 경감토록 하여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적용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제1항부터 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구세감면조례를 2004년 9월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발의한 내용이 똑같아요.
  보면 구민을 위해서 재산세를 삭감해준다는 것까지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상당히 민감할 때인데 이런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이 사항은 저희가 3월달부터 검토를 해왔어요.  해오다가 시기만 죽 봤는데 막판에 가서는 저희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재정 여건도 충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는데 타구의 추세를 보니까 거의 20개 구가 현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금 안 하는 구도 검토를 그 당시에 계속 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유독 종로구만 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죄송스럽게 됐지만 뭔가 시기적으로 약간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2006년 탄력세율을 조정하려면 2월이나 3월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내일 모레면 선거도 임박해있고 그런데 혹 만에 하나라도 선심성의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단 얼마의 세라도 삭감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문도 잘못됐어요.
  몇 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일'자가 없고 그렇네요.  시행령 시행일자 한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가 빠졌어요.  공문서를 잘 보고 하셔야지요.
  그 밑 하단에 보면 유효기간 경과 적용조례 여기에도 문제가 21조제1항 3호 나목 여기도 '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고쳐서 올리시기 바라고 탄력세율을 우리가 15% 하게 되면 세원이 얼마가 빠지게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한 13억 정도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종로구민이 혜택을 보는 게 몇 만원에서 몇 백원 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김복동위원   혜택을 보실만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4만명 정도 됩니다.  전체 세액의 15%씩 됩니다.
김복동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2∼3월달에 올라와서 예정을 했어야 됩니다.  탄력세율을 그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달말까지 처리가 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지금 보면 은평, 중랑, 서대문, 도봉, 금천이 이달 안에 처리한다고 하고 강남이 5월 9일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송파도 이달 중순쯤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노원이 4월 18일, 4월 23일 처리를 했구요.
김복동위원   그리고 밑에 3항에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에서 21조1항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 다음 각 구에서 정한 적용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용률은 2006년에는 55/100하고 2007년부터는 5/100씩 인하하여 그렇죠?  그 다음 2015년부터는 100/100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무1과장 김옥삼   건축물하고 토지는 그렇게 하고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은 2008년부터 5%씩 해가지고 2017년에 100/100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로드랩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00/100이라면 1대1이란 얘기잖아요?
○세무1과장 김옥삼   어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매스컴에서는 세금폭탄이다 하는데 첫단추를 끼웠지 아직 멀었다 하는 이야기이고 2009년 가야 체감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상위법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이걸 여기에 유입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여러 개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으로 같이 합해서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의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삭감 15%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삭감해주는 건 좋은 말씀인데 15%를 삭감해주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작년에도 페널티를 주겠다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46억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15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개 구청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중구, 송파가 40%, 강남, 서초, 양천이 30%, 강동이 25%, 용산, 동대문 해서 11개 구가 20%, 종로가 15% 지금 잡고 있고 10%는 성동, 강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가 작년보다는 한 86억 증액이 됩니다.  작년에는 381억 부과를 했는데 올해는 48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 정도 감면을 해주면 13억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제 시에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보는 탄력세율은 좀더 세심한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가 똑같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사람도 15%, 10만원 내는 사람도 15% 하면 어려운 사람은 실상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는 15%면 15만원, 10만원짜리는 30% 이것이 더 세심한 탄력세율의 적용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위원님들도 매스컴이나 신문에 봐서 알지만 서초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28%, 강남이 24%, 송파가 22%, 강동이 19.5%인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남 이외의 지역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단 얘기죠.  그런데 종로는 4.6%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작년보다 재산세가 588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금액이 우리 전체 재산세보다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곳은 많이 올랐으니까 30∼40%, 서초 같은 데 송파 같은 데 그 정도씩 감해주면 덕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하간에 덕을 본다 하는 편차가 거의 없을 걸로 여겨집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상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동일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했을 때 정말 서민경제에 미치는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좀더 세심한 차등의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묘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적용비율이 15%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요.
나승혁위원   제 말씀은 어려운 서민들에게 차등의 세율에도 한번쯤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이 6건인데 회기일정은 3일로 되어 있고 재무건설위원회는 오늘로 잡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5월 30일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대부분 정신이 그쪽에 다 가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셔 가지고 안건을 6건씩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저희 재무국은 3건이고 도시관리국이 또 3건입니다.
서순보위원   지난 번 회기에도 6일간의 회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1건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위원님!  탄력세율 관계는 3월달에 검토해 가지고 지난달에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난달이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본 위원도 다녀보면 재래시장은 현대의 대형시장에 밀려 가지고 그냥 어떻게 노후화라고 하기는 뭐 하고 어떻게 표현하기 뭣할 정도로 아주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그런 재래시장에서 특별하게 주차장시설 지원, 환경개선사업 지원, 또 세제감면 이렇게 지원해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걸로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입니다.  서순보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 여러 면에서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아케이드라든지 통로, 보도 등 여러 가지 환경개선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 내부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어떤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생각해주시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것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경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거기서 취급하는 품목이 무엇이냐 고객들의 발길이 잘 닿아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동대문시장에는 빗물 가리개를 해서 빗물도 받지 않고 해서 동대문시장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충신 재래시장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상인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빗물 가리개를 동대문시장처럼 한다면 여기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빗물을 받지 않게 해주면 빗물이 새지 않아 물론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제품이라든지 의류 등 창고형 가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활성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신시장에 재래시장이 있어요.  거기를 빗물 가리개를 해주면
○재무국장 김연수   충신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 개설이 되었고 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 시장개설허가도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무허가 건물하고 똑같은 데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단 어느 지역이고 개발하려면 시장현대화다 뭐다 할 때는 전면 철거를 하고 다시 잘 짓는 것이 더 깨끗하고 상품진열이라든지 잘 해놔야 고객들이 잘 올 겁니다.  여기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이겁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할 때는 확실하게 검토를,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세한 것은 거기로 문의하시고요.  저희는 그런 데 어떤 세금을 감면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세금을 감면시켜주는데요.  큰 혜택은 없습니다.  점포수에 비례하면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예,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과표라는 게 과세표준의 준말이죠?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공시지가는 잔뜩 올려놓고 세금은 낮춰준다 다시 말해 2015년에 가면 100%까지 간다고 하는데 재산세 50만원 내던 사람이 2015년 가면 100만원 낸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마을에 제가 아는 작년에 재산세 부과가 오육십만원 내던 것이 아파트가 아닙니다.  일반주택인데 거의 70~80% 올랐던데 그런 것은 과표가 올라가서 그렇게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세무1과장 김옥삼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과표는 50% 그대론데 공시지가가 좀 올라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의정활동이 11년이나 되어도 헷갈리는데요.  이것이 표현상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등급은 들쭉날쭉 자꾸 올려버리고 과표기준 등급 말입니다.  지적과에 해당되는 업무죠?
○세무1과장 김옥삼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토지분이고 우리 세무1과에서 하는 것은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건물?
○세무1과장 김옥삼   건물하고 대지하고 같이 포함합니다.
김정대위원   글쎄 토지하고 대지하고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이 뭐냐하면 그 등급을 들쑥날쑥 다시 말해서 잔뜩 올려놓으니까 오육십만원 내던 것을 돈 백만원 세금으로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놓고는 15%를 경감해준다 이것은 뭐가 잘 안 맞는데 어디가 맹점인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2015년도에 100%가 아니라 500%가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그게 뭐냐하면 세금을 부과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등급을 들쑥날쑥 고르지 못하게 올리기 때문에
○세무1과장 김옥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평사들이 30가구 정도 해서 표준주택을 지정하면 세무1과 직원들이 나가서 특성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려간다든지 올라가는 것은 없는데
김정대위원   등급이 결국은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위원님!  그곳을 지적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지적과장인 서찬규씨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등급을 과거에 올릴 때는 동사무소에서 해왔었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처음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처음이 아니라 몇 년 전만해도 김대중 정부에서 기능 전환되기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부동산업자들 몇 사람하고 통장들하고 동장이 정해서 등급을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서 올렸는데 요즘은 어디서 올리는 지도 모르고 등급이 물론 재개발이다 타운이다 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등급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낼 때는 등급이 낮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세무1과장 김옥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립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정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일반주택은 구청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나대지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김정대위원   나대지를 묻는 게 아니고 100만원 내던 것을 백육칠십만원씩 강북의 얘깁니다.  강남이 아니고, 강남은 세금을 마구 때리고 있는데 강남 세금 잔뜩 올려 가지고 아파트값만 지금 수천만원씩 올려놔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서 50년 직장생활을 더 해야 아파트 살까 말까 되었는데 현 정부가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제 직장인들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평당 이삼천만원씩 재개발이다 뭐다 하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물론 중앙정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사는 주거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통 육칠십만원 내던 것을 130만원 냈어요.  나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16%, 15% 깎아준다 이것은 조금 이얼령 비얼령같은 느낌이 듭니다.  15% 올려놓고 15% 깎아준다면 이것은 평등하다고 봅니다.   등급은 50%, 30%씩 올려놓고 세금은 5%, 15% 깎아준다면, 그러면서 재정은 열악하다고 예산을 보면 전체 우리 구예산은 2천억에서 조금 하향 추세인데 우리 종로구 전체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올해 과세가 468억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세 188쪽 가감하는 탄력세율 적용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 행자부 방침은 그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없애고 재해지역만 가감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앨 겁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구청을 잘 안 가는데 가끔 가보면 세무직원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자리를 많이 지키고 있고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관계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국장님들은 왔다갔다하니까 과장님들이 있어야 답변하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등급과 과표와 이것이 상당히 혼동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과하고 잘 재무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들이 이삼년 있다가 바뀌어 버리니까 일은 주로 과장님들이 많이 하시고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몇 가지 준비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 말씀해주셨듯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기존의 국가계약법에서는 100억원 이상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만 구청장 임의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지방세법에서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추정가격 30억 이상을 발주할 때는 계약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심의위원이 없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주관 국에서 하고 있었어요.  전부해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보고를 다 했어요.
김복동위원   여기서 굳이 이중 삼중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래서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개정이 되면 도시관리국하고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하나로 단일화시키자 해 가지고 지금 협의중입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죠.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관리국과 재무국과 이런 부서를 두 개씩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무국에서 입찰문제나 계약문제는 재무국에서 과를 두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예, 아주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재무국에 소관되는 심의위원회를 두되 다른 곳의 심의위원회는 업무상 건설이라든지 이럴 때 심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각종 수당이라든지 거기 위원이 여기 들어오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없다 한번으로 끝내자 그래서 없애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거기를 없애는 조건을 달아서 오늘 통과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부칙 2항 및 제4항은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상호 중복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이 이를 하나의 항으로 통합해서 제2항 적용시한 제21조의 2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방금 서순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제3지구)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제안설명의 내용은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및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신문로1가 197번지 일대의 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과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간 환승을 위하여 1호선 동대문역을 확장하고 환승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호선에 별도로 동묘앞역을 신설하게 되어 당초 동대문역 확장계획 및 두 역 간 환승통로가 필요없게 되었으며,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건설 시 민원 등의 사유로 설치하지 못한 동묘앞역 지하철 8, 9번 출입구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지난 2월에 실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 도심형 재개발 사업모델 개발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요청에 의거 지난 2004년 1월 30일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2004년 4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전제로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요청이 있어 2004년 5월 25일 종로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해 9월 21일 국제지명현상설계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국제지명현상설계 및 20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구역지정 내용 중 용적률, 건물높이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시행면적은 3만 3,258.8㎡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만 6,216.6㎡이고 정비기반시설면적은 7,042.2㎡로 전체면적의 21.17%에 달하는 면적을 공공공지 및 도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723% 이하에서 850% 이하로 상향하였고, 층수는 지상 25층 이하에서 35층 이하로, 높이 90m 이하에서 117.2m 이하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주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도심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80년대 초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필지 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된 지역으로 금번에 청계천 복원과 함께 도심부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코자 구역변경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시행자인 금호피에프브이원이 2005년 7월 28일 시행자 변경을 위하여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2005년 2월 5일 수립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신문로1가 19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신문로2구역 제3지구 사업추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98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어 1984년 사업계획 결정 및 1989년도 사업시행인가 후 1991년에 착공신고 후 지하 8층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1993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왔으나 작년 7월 28일자 금호피에프브이원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이 있어 금년 1월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2006년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전 시행자인 기림종합건설(주) 대표 이상득 외 2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본 지구의 사업계획 변경범위 결정 시 지하구조물 안전 등에 대하여 이상이 없도록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의 시행면적은 총 82필지 5,368.7㎡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3,873.1㎡이고 정비기반 시설면적은 1,495.6㎡로서 대지면적의 17.71%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은 645%에서 970% 이하로, 층수는 지상 20층에서 지하 8층을 포함한 지상 29층 이하, 높이는 120m 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 등 복합시설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새문안길에 접하여 1989년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현재까지 사업재개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구에 대하여 주변의 시가지와 어울리는 사업재개가 필요한 지구로 건축계획 변경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의견청취 요청한 도시계획 분야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도시환경정비구역(신문로2구역 제3지구)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도시계획분야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지하철 1호선에서 동대문역하고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간의 환승을 위하여 1호선 동대문역을 확장하고 환승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호선에 별도로 동묘앞역을 신설하게 되어 당초 동대문역 확장계획 및 두 역 간 환승통로가 필요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호선에 이렇게 서고 또 동묘앞역에 승하차를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동묘앞역이 1호선에 개통이 되었죠.  작년말에, 그러니까 이게 왜 도시계획이 되었었냐면 6호선에 동묘앞역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 가지고 1호선 동대문역하고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환승통로가 필요했었는데 그 환승통로를 해서 이용하면 시민들이 환승하는데 불편이 따르고 환승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동묘앞역에서 동대문까지 가려면 한 사오백 m 되니까 지금같이 1호선에 동묘앞역이라면 거기서 한 백m 이내로 되니까 환승하는 거리도 짧고 그 다음에 그쪽에 숭인동이나 창신동 일대 주변의 분들이 1호선을 이용하기도 훨씬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계획되었던 것을 변경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동대문역도 서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동대문역도 서고 동묘앞역도 서고 그 다음에 신설동도 서고.  그러니까 옛날에 동대문역하고 신설동역 사이에 역을 하나 더 만들어서 6호선이 환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호선에 건설 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민원은 어떤 개인이 민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분이 민원을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것은 아마 6호선 8번 출구하고 9번 출구를 하려면 아마 그 주변의 건물에 상당한 저기가 있어 가지고 한 것인가 본데 그걸 아마 지금은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무슨 민원이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지하철본부에서 왔기 때문에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호선이 동대문역에서 서고 동묘앞역에서도 서고 신설동에서도 서고 그렇게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서순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서울시 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동묘앞역에서도 신설동역까지 거리도 얼마 되지 않은데 언젠가는 거기도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승통로로 이어지든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는 지하철 1호선이 되어 있잖아요.
서순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승통로로 연결하든지 보행자로 할 수 있든지 연결이 되고 또 신설동역에서 한성대역까지도 거기는 지금 지하철이 없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신설동역에서 한성대역은 지하철 4호선역이요?
서순보위원   1호선 신설동역에서 거기가 그렇죠.  4호선이네요.  한성대 말고 성신여대 그 사이도 언젠가는 지하철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종로구하고는 관계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동대문역에서 동묘앞역까지는 보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보행을 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 한 정거장 타고 가면 동묘앞역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서 6호선을 환승해 가지고 바로 타면 되고, 창신동 쌍용아파트 앞도 갈 수 있고 보문동쪽도 갈 수 있으니까요.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승혁 동료위원님께서 동묘앞역을 숭인역으로 하자고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고 한 분만 반대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글쎄 그것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행정관리국에서 여러 번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나승혁의원님께서 발의도 하시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건의를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하철공사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수용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도 찬성을 했었고 우리 의회 한 분만 반대를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 참 이름도 듣기가 싫습니다.  이 부분이 지명으로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주요문화재인 동묘앞역, 좀 이상하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혜화역을 대학로역, 그리고 동묘앞역을 숭인역으로 이름을 바꿔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일언지하에 부결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서 제가 동묘앞역이 완공된 준공식 날 시승을 하면서 이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서울시 부시장 여러 분들 앞에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다음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 뒤로 서울시 지명위원회 회의가 1년에 한번 정도 열리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동부지역의 출신의원들은 이 부분을 하나의 의무감을 갖고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지역발전에, 지명도 지역발전에 어떤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동묘앞역이 완성되다 보니까 숭인동, 특히나 숭인1동과 창신3동, 창신동 쪽에서 숭신초등학교 쪽으로 건너가는 인도가 하나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가야 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지하도도 안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 당시에 설계를 했었어야 했는데 저도 착공한 그 이후에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웠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이 완공된 후에 보니까 아주 잘못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행정당국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고 횡단하려면 숭인동 사거리를 오셔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쪽 숭인2동 쪽으로 내려가서 횡단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육교가 있어 가지고 육교를 하나 설치를 다시 해주기로 했죠.  원래 조건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육교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때 철거가 된 걸로 나와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고 이 지하도에 내려가면 분명히 지하도로 건너갈 수 있는데 일단은 탑승하실 분들, 승차하실 분들 이외에는 여기를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가 아주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는 동료위원들이 같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건의문을 서울시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다시 재검토 되도록 이 부분은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심 재 환   서 순 보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세무1과장 김옥삼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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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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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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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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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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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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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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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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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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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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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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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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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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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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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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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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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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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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