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2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15.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종로5가 광장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미자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 발의, 이시훈·라도균·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4.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광규·이응주·김하영·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7. 2022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하영·이륜구·이시훈·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여봉무·이시훈·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여봉무·김하영·이륜구·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여봉무·이시훈·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3. 2022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4.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종로5가 광장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박희연·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이광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종로5가 광장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2022년 10월 2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종로5가 광장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미자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이미자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자 의원입니다.  
  저는 일전에 정문헌 구청장님께 이 건에 대해 요청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로는 다양한 장소와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잘 만든 도로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람과 차가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후문 마로니에공원 건널목 앞 도로에 그려져 있던 유턴지시 표시가 지워지면서 도로의 일부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연건동 주민들이 차량을 유턴해서 집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날 도로 끝에 경계석을 두면서 차량 유턴이 어려워졌고 이후 유턴이 가능한 구간을 지시하는 표시마저 지워졌습니다.  연건동 주민들이 수년간 이용하던 루트가 하룻밤 사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연건동 주민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귀가할 때 집을 앞에 두고 혜화동로터리까지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주민들과 소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자행하고 있는 일방적 행정으로 연건동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동장님도 사전에 알아야 했고, 지역 의원도 사전에 확인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은 전혀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차량통행 방법을 바꾸는 서울시의 만행을 방치한 우리 종로구청의 모습이 정말 종로 구민을 위한 봉사하고자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횡포를 부리는 동안 종로구청은 왜 방관하고 보고만 계셨습니까?  혹시 알고도 모른 척하셨습니까?  서울대병원 앞 경계석을 세울 때, 유턴표시를 지울 때 단 한 번이라도 종로구청이 나서서 현장을 돌아보고 동장님과 소통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였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런 처참한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은 도로의 기능을 하루빨리 되찾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최선의 방안으로 원상복귀를 촉구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문화예술원과 방송통신대 좌회전 신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연건119센터 앞에 정차금지 지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정차금지 지대를 침범하고 있어 소방차량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원과 방송통신대에서 좌회전을 도입한다면 연건동, 동숭동 일대 주민들에게 상실된 도로의 기능을 되살려줄 수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 도입은 일방적 행정에 대한 반성이며, 주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도로의 기능 상실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로구청은 신속히 좌회전 신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 발의, 이시훈·라도균·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4.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광규·이응주·김하영·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7. 2022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하영·이륜구·이시훈·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여봉무·이시훈·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여봉무·김하영·이륜구·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여봉무·이시훈·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3. 2022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4.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시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훈 의원입니다.  한낮에는 아직 따스한 햇살이 익숙합니다만 어느새 계절은 가을의 한가운데로 온 듯합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21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의회에서 위촉하는 법률고문이 속한 협회의 자격 범위를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말아 달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협회의 범위를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 또한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의 꽃이 늘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와 경남 거창군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거창군과의 충분한 사전 교류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자매결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양 도시 간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9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인용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9개 기금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 방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신청사 건립 정비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조사, 임시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추가 확보 등 사업 지출금액이 기금운용계획 대비 20퍼센트 이상 변경됨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원활한 신청사 건립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전통무예단체 보조금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대회 개최 등 전통무예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체계적인 전통무예 운영, 관리를 통해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좋은공연 안내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좋은공연 안내센터’의 운영을 맡기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사무는 공연정보 제공 및 안내,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고 공연에 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단체에서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음식점에 주방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주방시설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의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1억 2,000만원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지출계획에 주방환경 개선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대비 20퍼센트 이상 변경되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보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기금 운용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1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봉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로구 공유재산 안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해당 임대료의 감경비율을 8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의류봉제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여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은 물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다만, 제5조 지원사항 중 일부 경미한 사항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여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제12조 중 보류된 안건의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를 확대하고, 저금리 융자 사업의 추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돈의문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구역은 2003년 교남뉴타운 지구로, 2006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돈의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미시행된 구역입니다.
  이번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의 변경은 2006년 결정된 계획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의 경미한 변경 및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과 대상지 전면 통일로 폭원을 3미터 확장하고 어린이공원을 해제하며 지상 3층에 거점형 키움센터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되는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수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기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을 토론할 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냈습니다.  왜 거창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행정국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지역 도시 한 곳 알아보려 했습니까? 처음에는 합천으로 하려 했다가 비서실장 고향이 그 옆인 거창군으로 했다합니다. 또한 행정지원과장은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합니다.
  거창군의 비서실장 연고가 있어서 거창군과 자매결연 맺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것은 바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 했던 것이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자매결연에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조례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러한 규정들을 이행한 후에 자매결연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를 제안했지만 다수로 밀어붙여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안입니까? 종로 구민들께 여쭤보십시오. 우리 구가 거창군과 자매에 맺었는데 대체 얼마나 찬성하는지 종로 구민들께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구청장 고향도 아닙니다. 구청장 비서실장 연고지인 거창군과의 자매결연입니다.  사전교류를 충분히 한 후에 자매결연을 맺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심사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광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자매결연은 의원님들, 공무원님들이고 그 어느 누구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종로구청에서는 거창군에 자매결연 체결 의향서를 보냈고 거창군에서도 흔쾌히 찬성했다고 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신뢰라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호 합의한 사항을 어느 한쪽에 의해 미뤄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매결연 추진 계획을 보면 청년교류 분야, 문화관광 분야에서 훌륭한 교류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전교류가 미흡한 점은 아쉽지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알찬 교류 계획에 기대를 갖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자매결연에 동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하셔서 동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김종보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종보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정확하게 표명해 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이 있으므로 김종보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의 동의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는데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기기에 재석의원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11명 중 찬성 의원 5표, 반대 의원 6표, 기권 0표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의사일정에 따라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좋은공연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종로5가 광장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박희연·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1시15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종로5가 광장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광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마채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동, 종로1·2·3·4가동, 혜화동 지역구 부의장 이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종로5가 광장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의회 의원이 아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도시 종로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도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본이 되어야 할 종로구에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이 지나고 광장시장을 마주한 인의, 인지동에서 왕복 7, 8차선의 종로를 건너려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지하상가를 통하거나 약 150m 떨어진 서편의 신호등 건널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처럼 계단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장애인은 지하보도를 통하는 게 쉽지 않아서 15m인 직선거리를 지척에 두고 왕복 300m의 거리를 돌아서 횡단하는 디귿자 보행을 수십 년 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가까운 직선 길을 놔두고 20배나 먼 길을 돌아서 건너라고 하는 것은 불편을 넘어선 고통입니다.
  보다 못한 주민과 상인들이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에게 도리어 수십 년째 고통을 주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횡단보도의 설치 문제는 관할 경찰서도 이미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서울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과 종로구 의회 의원 일동은 종로구 15만 주민과 4만 5천여 노약자 및 6천 여 장애인의 뜻을 모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종로5가 광장시장 앞 도로에 장애인과 노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는 횡단보도 설치에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즉각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관계기관 역시 교통약자와 주민의 편에서 횡단보도 설치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5가 광장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광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종로5가 광장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무기명)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안 ㅡ 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5인)
  반대의원(6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여봉무  정재호  김종보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권오선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강채흔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