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10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3.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3.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금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금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안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설명 겸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례에 위임한 의회 회기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의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규정을 망라한 종로구의회 기본이 되고 최고의 위상을 가지는 조례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정례회를 매년 5월 20일과 11월 20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예산안 심사 처리 등의 밀도 있는 회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90일 이상으로 정하여 감염병 사태 등 돌발적 변수에도 탄력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회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하여 예측 가능하고 체계성 있는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상설화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 제정은 지난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구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의회를 선도하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주민참정 실현에 보다 진일보하는 여정이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정법에 따라 윤리특위 관련 규정을 이번 기본조례에 포함하면서 규칙이 필요 없게 되어 폐지규칙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의회사무직 직원 임명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제반 자치법규도 내년 법 시행일 이전에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 개정안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당 15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하고 예결위원회도 상설로 하시는 겁니까? 예결위도 상설로 한다고 지금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예결위도 상설인지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결위는 아직 비상설로
노진경 위원  예결위는 상설 아니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지금 현행과 같이 하는 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그러니까 윤리위, 특별위만 상설이죠.
○위원장 김금옥  상설로 할 수는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뭐가요? 예결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금옥  아니, 지금 개정된 법에는 그걸 상설로 넣어놓지는 않고 9대에서 그거는 할 수 있게끔 놔둔 겁니다.
이재광 위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차이 없어요.
노진경 위원  그런데 정례회가 5월달에서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김금옥  이 조례안을 의원실에 다 줬어요, 미리 보시라고.
이재광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검토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하나의 그걸 정해놓는 거는 선거 때는 우리 3월 안에 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그렇게 우리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서 감사를 하고 나가야 되니까 한 3월달로 정해 놓는 게 어떠냐
노진경 위원  3월이 아니고 4월 아닙니까?
이재광 위원  조례안에 있어요. 선거 때는 날짜를 바꿀 수 있다고 여기에 어느 정도 해서 정해놓으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전문위원 박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광 위원장님 주신 답변은 단서조항에 선거 때는 정례회 기간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넣어놨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정례회는 5월 20일로 못을 박았어요, 11월 20일하고. 그러면 이게 일요일이면 그대로 할 거예요? 뒤로 미룰 거예요? 앞으로 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의 시작을 지금 현재는 6월에 정례회를 했거든요. 둘째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조례안 자체에 날짜를 못 박으면 일요일날 나와서 한다는 얘기인지 이 날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5월로 당긴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 박인권  14조에 보시면 ‘공휴일인 날은 다음 2일 후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한다’라고
정재호 위원  전날이 아니고 뒤로 가겠다? 2일 뒤로?
○전문위원 박인권  예, 2일 뒤에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한다고 돼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그래도 의회는 거의 화요일날 개회했는데 그러면 화요일 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토요일일 경우도 2일이면 월요일이잖아요?
○전문위원 박인권  화요일입니다. 2일 후 공휴일이 아닌 날이니까 일, 월 지나서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날짜를 잡았고요. 그리고 5월 20일, 11월 20일로 했던 거는 아까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셨듯이 예산안 제출시기와 어긋나지 않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결산이고 11월은 예산이고 그래서 매번 시기 때문에 집행부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날짜를 조율해서 그 날짜로 했습니다. 그러면 밀도 있게 정례회 기간에 결산과 예산심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5월 임시회가 없어지고? 5월 임시회가 기존에는 있었거든요.
○전문위원 박인권  임시회 일정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에 다음해 임시회, 정례회 월간 시기도
정재호 위원  날짜를 조정하겠다?
○전문위원 박인권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월에 임시회가 있었고, 6월에 정례회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5월 20일로 되면 5월, 6월을 묶어서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인권  그렇습니다. 임시회를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할 수도 있고요, 이슈가 있으면 정례회 끝나고 또 임시회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정해서 하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다시 확실히 컨펌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로 항상 작동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요. 예결산위원회를 상설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9대에서 정한다는 뜻인지, 내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한다라는 건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맞고요. 예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 위임이 됐습니다.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결특별위원회를 언제까지 운영하고 언제 종료할 것인가는 의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금옥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미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행복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이재광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최경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 17억 780만원, 행정운영경비 26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8억 442만원에서 약 12.5% 증액된 43억 1,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의회 회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28만원, 의회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 1,500만원,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및 전산개발비 1.900만원, 홍보물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6,900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3억 3,770만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금년도 임시청사 방송실 공사 준공 완료로 인한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 시설비 5,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68쪽, 의정활동 지원비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4,520만원을, 월정수당은 금년보다 320만원을 증액한 3억 5,9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액 한도제 적용대상인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민간위탁 의원역량 개발비의 경우 국외여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민간위탁 의원역량 개발비는 금년과 동일한 4,730만원, 1억 1,560만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액 한도 산정방법 개정에 따라 127만원을 증액한 6,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에서 70쪽, 의회 회의운영 지원비입니다. 종로구의회 9대 개원, 격년 발행하는 의정백서 발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1,888만원을 증액한 1억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서 72쪽까지 의회 대내외 교류 협력비는 2,740만원을 증액한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함 및 신분증 제작 500만원,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원격 회의 및 교육물품 500만원, 청소년의회 운영 1,500만원 증액분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72쪽의 청사시설 및 차량유지 보수비는 3,253만원이 감액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방송실 공사 준공 및 자산물품 취득 완료를 반영하여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팀별 업무분장으로 회의중계와 관련한 업무를 변경함에 따라 회의중계 시스템 운영 용역과 인터넷 회선 사용료인 2,500만원을 금년도 의정활동 보도 지원에서 내년도 의회청사 시설 및 차량유지 보수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74쪽, 자료 수집 및 입법조사 활동지원 관련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4쪽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 관리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진 및 문서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1,000만원,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1,9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의회홍보물 발간비는 격년으로 제작하는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의장 연설문집 등 각종 홍보물 예산 및 마을버스, SNS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사무국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부서 현안에 대한 법정경비로 금년도 현원 1명 증가 및 내년도 정책지원 인력 2명 채용 예정에 따라 2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0쪽부터 81쪽까지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1억 7,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은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옥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권  전문위원 박인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금옥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 위원  의정홍보 강화로 해서 이게 한 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물 발간은 저희가 매년 발행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발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의회 한영판으로 만드는 것도 격년제로 해 가지고 올해는 발간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화로 보는 종로구의회도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실 새로 오실 9대 종로구의회 홍보영상을 또 내년에 제작하게 됐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마을버스를 활용한 매체 홍보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재광 위원  그게 한 9,000만원 증액됐나요?
○사무국장 정미덕  지금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증액된 건 7,400만원인데요 청소년의회가 저쪽으로 의사팀으로 500만원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수치적으로 하는 거는 6,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재광 위원  그런데 나는 내 생각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의회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내년도에는 그냥 갔으면 싶네요.  이거는 하지 말고
○사무국장 정미덕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광 위원  예.
○사무국장 정미덕  격년으로 발행했던 거를 내년에도 하지 말고
이재광 위원  했던 거는 그대로 하고 추가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추가예산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격년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내후년에는 또 편성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편성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면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했지만, 매년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낭비성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2년분을 압축해서 한꺼번에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재광 위원  2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게 그러면 이게 영상입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영상도 있고요 또 책자도 있고요
이재광 위원  책자는 뭐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도.
○사무국장 정미덕  책자는 종로구의회소식지 같은 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했는데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재광 위원  그러면 책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만화로 보는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종로구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홍보하는 겁니다.
이재광 위원  만화책으로?
○사무국장 정미덕  학교로 그게 가 가지고 애들한테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의회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걸 홍보하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 위원  지금 의회 운영지원에는 금년에 얼마가 더 올라갔죠?  한 1억이 넘나요?  증액한 것이 1억이 넘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전체적인 게 아니고 조금 세부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이재광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증액한 1억 5,975만원 이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네?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정책지원관 2명이 증원이 되고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했을 때 이병대 계장이 저쪽으로 발령이 나 가지고 1명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25명이 저희가 임금이나 이런 걸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6명이 충원이 되고 내년도에 정책지원관 2명이 또 있기 때문에 인건비성 이런 것들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닙니다.
이재광 위원  알았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그런데 여기 또 저희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행정안전부에서 1명을 7급을 의회사무국으로 증원을 해주라는 그 인원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재광 위원  그거는 의회에서 뽑습니까?  공무원이 이리로 오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공무원이 오죠.  일반행정직 직원을 증원을 해줘라 이래 가지고 1명이 내년도에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서 아마 이거는
이재광 위원  직원이 오면 우리 의회에서 뭘 담당하죠?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 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재광 위원  왜냐하면 내 말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앞으로는 독립기관이 될 텐데 행정직을 내려보내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 자체에서 7급을 하나 모집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소리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아직은 저희 의회에서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아직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나 아직 하실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정책지원관 내년에 2명 증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의회직을 신설한다든가.  하지만 아직 법률적으로 그런 사항은 정비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이재광 위원  왜냐하면 우리 행안부에서 7급을 하나 이렇게 배치하라는 것도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죠?
○사무국장 정미덕  안 받으면 저희가 그런 법률 정비라든가 이런 정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인사권이 독립된다고 해서 결코 저희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직원들이 이쪽으로 와야 될 직원들 뭐 이런다든가 저희가 여기에 잔류를 하겠느냐는 걸 저희가 조사를 지금 앞으로 할 예정인데
이재광 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나 모집을 한다든가
○사무국장 정미덕  그런 거는 아직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이재광 위원  없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앞으로 하면 의회직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공고를 내고 해 가지고 채용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정책지원관 2명밖에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광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옥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질의하실 때는 몇 페이지라고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지금 방금 우리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다시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몇 쪽이죠?
노진경 위원  일단 인력운영비에서, 18쪽 설명서 18쪽.  3억 3,700 인력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지금 전문위원 우리 두 사람하고 7급으로 계산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정책지원관 2명이고요 6급 1명 있고요.
노진경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 두 사람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정책지원관은 7급 상당으로 하기로 채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를 연봉제로 한다고 하면 7급 상당이 상한액이 6,200만원 정도 되고 하한액이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연봉 한계액이 한 해에 1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3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1인 5,300이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연봉으로요.
노진경 위원  연봉으로?
○사무국장 정미덕  예.  하지만 그거는 정말 채용이 됐을 때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분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노진경 위원  저기 우리가 지금 6급에 상당하는 수준이
○사무국장 정미덕  7급 상당이요.
노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 6급 한 분하고 정책지원관 7급 두 사람이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6급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진경 위원  알아요.  그거 아니까 지금 세 사람이 충원된 상태에서 3억 3,700이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6급일 때 지금 4억 6,300만원이면 9명이거든요.  6급으로 계산할 때 27호봉으로 할 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들어갈 것이고 하면 7급은 일단 호봉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정이 지금 세 사람에 한해서 3억 3,700이어서 너무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세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저희 봉급 전체, 다른 직원들에 대한 봉급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 3억 3천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전 직원, 전 의회사무국 직원 26명이고 이제 두 명이 늘어나면 28명에 대한 내년도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충원된 6급하고. 6급은 빼고.  지금 6급하고 일단 세 사람으로 저기를 하면 그다음에 7급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얼마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그래서 연봉으로 해서
노진경 위원  증액된 거는 호봉이 올라가서 증액이 됐잖아요?  그거는 빼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6급 상당 이 세 사람에 대한 거를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수당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세세하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봉으로 하면 한 5,3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당이라든가 뭐 다른 것, 가족수당도 있고 정근수당도 있고
노진경 위원  예를 들어 가족수당하고 이런 거는
○사무국장 정미덕  이런 거는 그분이 가족수당의 대상일 때만 지급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괄적으로만 해서 연봉으로 계산한 것뿐이지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다른 것도 어떤 수당이 나가고 하는지를 원하신다면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계산해서 뽑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5,300만원 정도의 연봉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이걸 계산을 한 겁니다.
노진경 위원  연봉 5,300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그렇죠.  나중에 이분이 가족수당 대상이거나 이러면 그때 나가는 거죠.  하여튼 지금은 다른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7급 상당으로 초봉으로 했을 때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는
노진경 위원  그래서 일단 인력운영비가 올해 20221년도에는 3억 3,700이 지금 증액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만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그것만은 따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정미덕  그 아래 사항으로 인건비에서 1억 3,800이 있고요
노진경 위원  항목을 따로 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나오는데 따로 하는 거를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노진경 부위원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따로 저희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물 발간을 2년 격년으로 지금 종로구의회 한영으로 하고 만화로 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연설문집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홍보영상 제작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9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노진경 위원  해야 되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홍보영상 제작을 다시 새롭게 해야죠.
노진경 위원  세 가지는 그러니까 의회 한영 발간하고 만화로 보는 의회 발간하고 연설문집은, 당연히 연설문집은 해야 되지만 두 가지 그거는 격년으로 계속 해왔는지 궁금해서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까지?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새로 입성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반기에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있겠네요?  거의 새 의회가 형성됐을 때 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는 저희는 아직은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노진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꼭 격년제로 지금까지 언제부터 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격년제로. 그런데 영문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저는.
○사무국장 정미덕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들 임기가 4년인데 의장님이 또 2년에 한 번씩 바뀌시잖아요?
노진경 위원  영문판은 한 번도 안 봤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영문판을 한 번도 못 보셨으니까 나중에 책자로
노진경 위원  그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영문판.
정재호 위원  우리가 몽골 갈 때도 영문판 다 갖고 갔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해외에, 지금은 코로나로 해외를 못 나가셔서 그렇지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는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이제부터는 저희가
노진경 위원  한 부 정도는 받았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의원님들 방으로
노진경 위원  영문판을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받아봤다고요, 지금까지.  2년째 격년제로 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앞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의원님들 방으로도 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도 한 부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발간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정재호 위원  우리가 나눠줬어요, 몽골 가서 우리가 나눠줬다니까 몽골 사람들한테.
노진경 위원  누가 나눠줬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걸 나눠준 거는.
○사무국장 정미덕  앞으로는 홍보물이 발간이 되면 반드시 의원님들 방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야지요, 사실은.
○사무국장 정미덕  예,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홍보하실 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의회 회의운영 지원에서요 우리 입법법률고문 회의수당이 10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회의를 합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었고요 저희가 그거는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조례에 따라서 법률고문을 3명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노진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그런데 저희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6건을 했었고요 2019년하고 2020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또 저희가 2건을 했었고, 전문위원실에서 전화로 한 연간 대여섯 건 정도를 문의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를 직접 모여서 대면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로만 저희가, 그런데 이거는 회의수당은 만약에 모여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할 경우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노진경 위원  예, 그리고 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이 지금 이게 출범을 할 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내년에 윤리자문위원을 5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나 상벌이나 이런 걸 할 때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노진경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윤리자문위원회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제 출범할 건가요?
○사무국장 정미덕  내년도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러면
노진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회로 막 해놓으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내년에 1월 13일 이후에 하는데 이게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저기를 하면 월1회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12회를 하겠다 하면 벌써 지금쯤은 위촉이 되어야 되고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이게 월1회를 할 수도 있고 월5회도 할 수 있고 이게 저희가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금옥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게 내년 1월 13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1월 13일이 지나야 돼요.
노진경 위원  제가 지금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12회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사무국장 정미덕  몇 번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12회 정도를 해놨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도 좀 더 어느 정도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런 정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정미덕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노진경 위원  못 하는데 12회로 해놔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의정회의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이걸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노진경 위원  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요, 추진비에 있어서 의정회의 운영지원하고 내방민원 및 국단위 회의운영 있죠? 국 단위 회의운영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정미덕  내방민원 국단위 회의는
노진경 위원  위에 의정회의 운영지원을 그동안 해 왔습니까? 지금 처음입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편성돼 있던 건데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노진경 위원  그런데 하지 않지 않나요?
○사무국장 정미덕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다른 상임위를 할 때 저희가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식사 같은 거 이런 것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식사비입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시책업무추진비가
노진경 위원  따로 해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회의 운영지원이 이게 어떤 업무비용으로 사용이 되는지
○사무국장 정미덕  회의할 때 간식비라든가 뭐 이런
노진경 위원  간식비, 자 그럼 내방민원하고 국단위 회의운영은요?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내방민원인에 대해서 차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걸로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각 상임위원회?
○사무국장 정미덕  의원님들 방에도 그렇고 지금 그쪽에서 다 준비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금옥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노진경 위원에 이어서 5페이지에 보면 윤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시험 관리비 특별채용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모집하실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내년도 1월 13일 이후에 인사권이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나 윤리자문위원회를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사람을 뽑을 때 공개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누구누구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하고 상관없이
최경애 위원  일단은 뽑는 거는 그냥
○사무국장 정미덕  당연히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최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당이 10만원씩 해 가지고 세 가지가 다 10만원씩으로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면 종로구청에 보면 보통 위원회가 한 12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보통 다 7만원이던데
○사무국장 정미덕  1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1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만원을 책정해놓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그거는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10만원으로 다 정해놓고 하겠다 이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요. 그러니까 최대가 1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사위원회를 할 때 이게 1시간이 걸릴 사안인지 2시간이 걸릴 사안인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을 책정해 놓고 한 시간 이내로 하면 7만원을 지급하고 1시간 이상으로 하면 1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경애 위원  그럼 여기 이렇게 12회씩 다 해놨는데 내년에 언제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내년 1월 13일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 것도  내년에 시작되고 하면 할 때 미리미리 회의를 좀 거쳐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앞에 위원이 또 이야기했으니까 지나가고 19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 해 가지고 대우하고 특수업무 수당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사무국장 정미덕  대우공무원은 한 직급에서 5년 이상이 되면 대우를 해서 대우수당이라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특수는 뭐예요? 의사수당 해놨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여기 특수업무 수당은 의회업무 수당이라고 그래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최경애 위원  내가 이런 거를 못 봐 가지고 그렇고, 우리 지금 뒷장에 보면 시간제계약 지금 의회에 한 명 있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시간선택제
최경애 위원  그거는 나중에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팀 두 사람 촬영기사 밖에 나가서 추운데 고생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예산 좀 잡아주라고 했는데 예산이 잡혔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50만원씩 잡았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애 위원  방한복 자체가 영하 12도, 14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지 아니면 그 선에서 하실 건지
○사무국장 정미덕  지금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추운데 고생 좀 덜할 수 있게 좀 잘해주세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개원행사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의장단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로 봐서는 큰 행사인데 좀 예산이 많이 나갔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최경애 위원  그게 집행이 어떻게 잘 됐는지 궁금하네요.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그거를 용역을 줘서 해서 용역비가 1,9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1회성 행사로 용역을 줘서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체 내에서 일부 조금만 용역을 주지 전에도 보면 의원들이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차후에는 우리가 다음에 의회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차후에는 예산을 그렇게 한방브루스로 하시지 말고 의원들하고 전부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의총에다가 한 번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의원들이 이 행사에 정말 제대로, 조금 실수가 있으면 어때요? 재밌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낭비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무국장 정미덕  예, 최경애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3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역량을 갖춰서 다 준비를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조금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사에다 맡긴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더 준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31주년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같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용역에 맡기다 보니까 가수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용역을 맡기면 그 가수들한테 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조금 떨어져 있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굳이 차후에는 그렇게 구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산도 아끼고
○사무국장 정미덕  내년도 행사 때는 꼭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그냥 인사만 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도 줄이고 그렇게 신경을 좀 써보세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2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516.7%가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2명 늘어난 거에 대해서 사무용 책상하고 의자, 컴퓨터, 캐비넷이나 또 복합기 같은 걸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명이 저희가 행정 7급이 늘어난 부분에서는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감안을 해 주십시오. 당장 내년 1월달에 오면 책상이나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1명분이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월부터 해 가지고 12개월간 이렇게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정책지원관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9대에서 할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서 그거는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정책지원관 지금 2021년도도 그게 이야기가 다 오고 가고 하는데 물론 6월 말까지 우리가 임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틀을 좀 잡아놓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아니, 우리 의회도 삭감을 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지금 할 데가 없는데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에 있잖아요? 7페이지, 이거 코로나 시대에 또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나? 이거 뭐 다 반영도 안 되는데, 내년에도 코로나는 계속 간다고 보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도 내년에 바로 종식이 돼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9대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하반기라도 갈 수가 있으면 가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이 밑에 100만원인가요? 3,500하고 100만원 이것도 잡혀 있는데 국내여비  이건 뭐예요? 요구액에 보면 이게 100만원이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100만원은 지방의회 비교를, 다른 의회를 방문해서 하는 직원여비입니다. 직원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거나 이랬을 때 지급하는
이재광 위원  항상 직원 거는 이렇게 따로 잡았나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국내여비는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은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이재광 위원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해놨었나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이재광 위원  과목별로 안 봐서, 그리고 우리 의회도 삭감은 좀 해야 되잖아? 구청에서 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류협력에 지금 우리가 금년에 2020년 7,800밖에 안 썼잖아? 24억 해놓고
○위원장 김금옥  제가 중간에 말씀 드리자면 지금 베트남하고만 자매결연이고 몽골은 아닙니다.
이재광 위원  그렇죠,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삭감을 했다는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국장님, 여기 얼마 삭감하면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사무국장 정미덕  외빈초청 여비 2회 분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광 위원  예, 그거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저희가 나라를 지정해 놓지 않고 외빈초청 여비로 2,000만원 2회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광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장 정미덕  그러면 2회로 편성했던 외빈초청 업무추진하고 외빈초청 여비 부분에 대해서
이재광 위원  금년에 이 예산 잡는 건 싹 빼도 돼요. 내년에도 아무도 못 갈 확률이 높아요. 9대 들어오는 사람들도 후반기에 들어오면 한 번 정도 나가면 되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예, 그러면 그거를 2회에서 1회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1회 빼면 얼마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나라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정해놓지 않고
○위원장 김금옥  실질적으로 베트남 떠이호구가 우리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아니야
○사무국장 정미덕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두 번은 오시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 1회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1회 하면 얼마나 빠지나요?
○사무국장 정미덕  2,000만원하고 초청 여비에서
이재광 위원  7페이지에 대해 대외교류 협력에 보면 2억 7천이 잡혔잖아요? 금년 요구액이 그죠? 2억 7천 잡혔죠?
○사무국장 정미덕  전체적으로 2억 7천
이재광 위원  그럼 우리가 금년에 집행률은 7,800 나갔네. 그렇죠?
○사무국장 정미덕  그때는 10월 말까지입니다.
이재광 위원  그러면 한 1억은 쓰겠네, 금년에. 그렇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표창도 나가야 되고 또 근조기도 있고 해서 그 정도 하고 이번에 또 상임위원회별로
이재광 위원  여기서 1억 5천을 삭감하자 이거야 나는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조금 내년에 코로나가 잡히고 후반기에 나갈 것 같으면 또 추경에 잡아도 되고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그게 전부 다 대내도 있고 대외도 있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의회수첩을 만든다든가 방문기념품을 한다든가 내년에 또 9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명함이나 신분증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광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횟수를 줄이든가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횟수를 줄이면 얼마나 삭감이 되나요?
○사무국장 정미덕  거기도 저희가 신년인사회도 있고 의회 개원행사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청소년의회 운영도 해야 되고
이재광 위원  왜냐하면 여기 금년 집행액은 7,800밖에 안 썼으니까 2억 7천이 잡혔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내년에 또 한마음체육대회도 저희가 잡아놨는데 그것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건 좀 불확실한 거는 저희가
이재광 위원  이리저리 해서 한 1억원만 빼세요. 그러면
○사무국장 정미덕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 5천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9대 의원님들이 오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준비를 안 해놓고 이럴 수가 없는 사항들이라서요. 그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알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 세부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 가로형 책자 71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어요. 8페이지 밑에 좀 나와 있는데 신년인사회, 의회 개원행사 등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이 3,000만원이 잡혀요? 신년인사하고 개원행사 하는데 3,000만원 잡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사무국장 정미덕  지금 9대가 새로 시작하고 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9대가 시작하는 거하고 신년인사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개원행사는 연말에 한 번 하는 건데 지금 30주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원행사 1,000만원 갖고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이런 예산들을 지금 너무 많이 의회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대내외협력 비용에서 아까 그 2,000만원, 또 여기 신년인사회, 개원행사 이런 데서 1,0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하면 충분히 지금 11.2%가 올랐는데 지금 상황에서 11.2%를 의회에서 올리는 거는 이거는 좀 안 된다, 그래서 물론 9대가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해는 하지만 신년인사회하고 개원행사 하는 데 3,000만원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줄이세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2,000만원 가지고 해도 충분하니까요 2,000만원으로 여기서 1,000만원 줄이고, 아까 또 2,000만원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는 2,740이 올랐는데 그래도 한 최하 3천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개원행사에서 1,000만원, 그다음에 해외에서 방문하는 데서 2,000만원
○사무국장 정미덕  외빈초청여비
정재호 위원  아니, 제 의견이잖아요.  무조건 1억 깎으라고 하면 의회가 돌아가냐고요.  
노진경 위원  아니, 아까 이재광 위원님이
정재호 위원  아니, 그거는 이재광 위원님 의견이고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내용을 주면서 깎아야지 무조건 1억 깎으라고 하면 어떻게 사업을 맞추냐고, 어디에다가.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윤리자문위원회에서도 300만원 삭감하세요.  6번만 하세요, 그냥.  뭔 12번을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이따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10페이지를 보세요, 10페이지 밑에.  밑에를 보면 의회청사 환경정비 3,000만원 이게 뭐예요?  청사 환경정비 3,000만원 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용품 뭐 이런 게 있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화장실 청소용품들 또 저희가 업체하고 용역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청소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의회 청소용역비가 2,200만원 있잖아요?  11페이지 보면 구의회 청사용역비는 2,200만원 있는데 이 앞에 3,000만원은 또 뭐냐고?  시간이 막 가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층의 회의장 청소하는 것하고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방에 화분들이 있어서 자꾸 많이 금방 죽고 이런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업체랑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년에 그게 증액이 됐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회청사 환경정비에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3,0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여기 보면 청소용역비로 해서 2,200이 잡혀 있는데 청소용역비는 10층, 11충에 대한 청소용역을 전부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2,200만원에?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청소를 복도까지 하고 화장실까지만 한다?
○사무국장 정미덕  이거는 복도랑 이거는 이쪽 건물에서 해주고요 의원님들 방을
정재호 위원  우리가 용역한 거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우리 방에 청소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네요?
○사무국장 정미덕  지금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화장실의 휴지나 이런 것도 다 제공해주고?
○사무국장 정미덕  화장실 휴지 같은 거는 이쪽 건물에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다 해주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방에 청소하는 것까지도 2,200으로 다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화장실 및 청사 청소용품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데 왜 또 여기에다 넣느냐고요?  우리가 아는 화장실이 또 따로 있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화장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재호 위원  10쪽 밑에 사무관리비 쪽에.  화장실은 안 들어와야지요, 화장실은 다 그쪽에서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건물에서
○사무국장 정미덕  청소는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휴지도 넣어줄 거 아니에요?  설명을 들어야 뭘 자르지,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고 필요없는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사무국장 정미덕  사무실 내에서 쓰는 화장지나 종량제봉투 같은 겁니다, 사무실 내에서.
정재호 위원  사무실 내에서?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용어를 좀 잘 써요.  화장실 및 청사 청소용품이라고 하지 말고, 청사 청소용품 그런 것들은 건물에서 다 해줄 텐데 왜 화장실 및 청사 청소용품이라고 넣느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면 의회사무실에서 쓰는 용품으로 들어가줘야지
○사무국장 정미덕  예, 의원님들 방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홍보팀에 무슨 시스템 새로 만든다고 1,900만원 들어가는 거 하나 있죠?  홍보팀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 15페이지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중간에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사무국장 정미덕  지금 우리 의회에서 모든 회의들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거를 영상으로 남겨두고자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먼저 1,900만원으로 구축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영상회의록 시스템 운영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동영상으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걸 하는 데 1,900에다가 1,200에다가 3천이 들어간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이거 좀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는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행부 홍보팀 할 때 내가 홍보과 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시스템이 거기는 돼 있어요, 이미 구청에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해서 하자는 얘기였지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새로 개발하지 말고 그쪽에서 좀 자문을 받으면 이렇게까지 개발비나 이런 부분에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을 가능하면 지금 구청은 기획상황실에서 회의하는 거나 이런 게 나중에 떠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오늘 회의하는 게 이 자리에서는 중계가 되지만 다음에 가서 의회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하면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걸 만드는 비용 치고는 아예 처음 개발하는 비용으로 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자문을 받아서 비용이 덜 들어가게
○사무국장 정미덕  자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정재호 위원  구 시스템을 웬만하면 같이 활용을 해야지요.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는 집행부에서 저희가 인사권도 독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집행부하고 인사권 독립이 된다고 이런 정보를
○사무국장 정미덕  정보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정재호 위원  그걸 그렇게 가져오고 하는 부분인데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를 받는 거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이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견적을 받은 게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잡지나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지금 현재 잘 구입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드리나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전부 필요하신 만큼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또 나중에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안 받아보신 분이 없게
○사무국장 정미덕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물 발간도 물론 버스에 광고하고 이러는데 지나치게 좀 많이 인상됐어요.  146%가 인상됐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년제로 발행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입장인데 좀 많아졌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쪽 22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  지금 집행부는 전 부서가 국내여비를 50% 정도 감했는데 우리 의회는 11.4%가 올라요.
○사무국장 정미덕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한두 명 증원된다고 해서
○사무국장 정미덕  세 명이 증원이 되고
정재호 위원  세 명 증원됐다고 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오르는 게, 집행부는 50% 줄인 데는 직원이 반절 줄었나요?
○사무국장 정미덕  집행부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아니, 전 부서가 우리가 다뤄봤지만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를 전부 50% 정도 줄였어요, 전 부서가.  그런데 우리 의회만 늘린다고 하면 의원들이 의회에 있다고 해서 의회에다만 혜택을 주게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국내여비는 이거는 정액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28명에 대한 돈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왜 그렇게 됐죠?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50%를 감할 수가,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항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재호 위원  아니, 국내여비가 전체적으로 40%, 50% 다 감액이 됐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확인해서 오르지 않게, 아무리 세 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사무국장 정미덕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오르지 않게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에는 없는 문제인데 주차장을 연간 계약하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건물하고 협상을 할 때 좀 제대로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스타렉스하고 5424 적어도 0990은 세 대는 다른 의원님들은 주차장 들어가고 또 밀리면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들도 차 가지고 와서 입구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들한테 내려와서 차 좀 주차해라 어째라 기다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현장을 다녀오다 보면 1337이나 5424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적어도 그 세 대 정도는 물론 우리가 한 9대 하고 있나요?  몇 대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총 12대입니다.
정재호 위원  12대를 하고 있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12대 중에서 3대는 적어도 지하 리프트에 안 들어가고 지하주차장에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협상을 하시라고.  우리가 12대를 하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물론 많이 월계약을 받으면 좋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주차대수에 맞게 월계약을 받아야 하는데 작은 차가 왜 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그 안에 주차장이 다 찼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정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문위원 6급을 내년에 하려고 하잖아요, 전문위원으로?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안 보여요.
○사무국장 정미덕  아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니, 전부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집행부하고 의견까지 들었고 행정국에서 답을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 7급하고 별정직 6급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완전히 저희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모집을 해도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저희가 이미 잡아놓은 걸
정재호 위원  소급해서 나갈 수 있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소급이 아니라 당연히 바로 지급이 되죠.  저희가 다른 직원들에 대한 12개월분을 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니, 추경을 못 하면.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 때문에 추경을 못할 수가 있어요.  하반기에 할 수도 있으니
○사무국장 정미덕  예, 하반기에 해도 충분합니다.
정재호 위원  사람은 1월달에 채용해도 그 사람은 그대로 나갈 수 있다?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다른 직원들
정재호 위원  다른 직원들 인건비로 주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그 인건비가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을 하고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올해도 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잠깐만 임시청사 주차장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가 총 12대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차가 9대고,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대고 행정차량이 3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내고 있는 거는 4대밖에 없습니다.  8대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 개 층밖에 없어서 거기 면이 21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주차구역도 있고 경차도 있고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15대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쪽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2대에 대해서 전부 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거기다 지하1층에 의원님들이 주차를 다 못하시고 기계식으로 가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많은 협의를 해보고 다 해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16개 층이 있는 상황에서 2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의를 해보고 노진경 부위원장님도 자꾸 말씀하시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12대에 대한 주차료를 다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4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저희도 있다는 걸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재호 위원  내 얘기는 가급적 차를 대잖아요?
○위원장 김금옥  예산을 먼저 끝내고 합시다, 예산을 먼저 끝내고.  잠깐만요, 예산부터 하고 그거는 나중에 질의를 해도 되는 거니까 예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자꾸 예산목이 없는 부분을 질의하시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예산을
○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위원님, 끝나셨어요?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금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자, 그 주차장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들이 여기가 의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의원들이 최소한 차를 가지고 오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대수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 기계로 들어가면 나오는 데도 어렵고 들어갈 때 기다릴 때도 많고 회의 시작할 때도 기다려야 되고 차가 한두 대 정도 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난감해요.  그리고 나갈 때도 바로바로 행사가 있어서 나갈 때도 차를 기다려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커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 의원님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안 가지고 오시는 분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가져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 대수는 해결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정재호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의회 차도 지금 거기에서 기다리는 상황이면 이거는 지금 이쪽 여기 청사 업무체계가 오히려 임시주차를 받고 우리는 오히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되고, 최소한 우리가 의회 차가 들어올 때는 그 차만큼은 좀 지금 손쉽게 댔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걸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실 거 아닌가요?  좀 다시 계약을 해서 예산을 주겠습니다.  우리 다른 데다가 다 미리미리 예산 더 해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어려움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우리가 예산에서 좀 추가해서 주차비로 사용을 하자고요.
  그리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직원들도 최소한 일요일날 주차장 비어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장 비어 있을 때라도 직원들도 필요해서 차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때도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일요일날 와서 준비하고 회의 준비도 하고 이러고 또 짐들도 있고 이랬을 때도 차 한번 못 갖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계약을 편리하게 계약을 다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금옥  노진경 위원님,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노진경 위원  정리를 예산을 좀 다시 하자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 김금옥  아마 이 말씀 같습니다.  지금 우리 94빌딩에 주차하기 힘드니까 이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 대체를 해주라는 말씀 같아요, 들어보면.  편리하게 왔다갔다 하게 제일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주변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노진경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 김금옥  잠깐만요.
노진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직원들이 평일에는 못 가져오더라도 토·일에는 짐이라도 다섯 명 이내로 짐이라도 한 번씩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 쿠폰제를 해서 좀 댈 수 있도록 하면 필요할 때 와 가지고 차를 갖다가 댈 수도 있는데 아예 못 들어오니까
○위원장 김금옥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관리사무실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외부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외부 주차장도.
○사무국장 정미덕  외부 주차장을 알아봐 달라는 말씀이세요?
노진경 위원  아니.  여기 토·일은 비어 있다고요, 토·일은.
○사무국장 정미덕  토·일요일도 돈을 지급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상의를 해서 하면 어떠냐는 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자,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최소한 차 가지고 있는 거면 몇 대를 가지고 오시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꼭 가져오는 사람들은 좀 편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산을 주면 되잖아요, 예산.
○사무국장 정미덕  예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노진경 위원  이거는 계약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요.  지금 저희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층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금옥  자, 그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국장 정미덕  예,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 위원  아까 우리가 9대 때 해외에 나가는 게 줄어졌잖아요?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위원장 김금옥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는 초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경애 위원  초청자들 온다고 그래도 통역비가 50만원 곱하기 2명 해 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조율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금옥  전체적으로 한 목으로 갈 거니까
최경애 위원  전체적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원들 방에 식물을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보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물 주는 거 내가 그저께도 내가 물을 주고 다 했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이게 다 시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시든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화분을 그쪽에서 교체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교체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제대로 물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면 되지 관리가 안 되면 굳이 돈을 들여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다시 한 번 업체하고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이야기를 다시 하세요.
○위원장 김금옥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아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사무국장 정미덕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진경 위원  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우리가 의정회의 운영지원이 지금 내방민원 및 국단위 회의운영 이런 게 전부 우리 의원들 방에 여러 가지 간식이니 이런 거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의원연구실 운영비라고 100만원씩 9실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따로 잡혀 있고 밑에는 또 이게 잡혀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왜 여기 잡았는데 이걸 따로 잡았나요? 의원연구실 운영비가. 그런데 밑에 또 그런 차원에서 사용을 한다니까 여기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의원들 식사비니 그런 것들은 전혀 여기 예산이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요. 별도로 다 잡혀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있죠? 그럼 이건 뭐냐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324만원이
○사무국장 정미덕  내방민원은 의회사무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진경 위원  의회사무국이요? 의사업무 추진은
○사무국장 정미덕  예, 의사업무 추진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아까 내방 민원 및 이런 거 차니 뭐 간식 같은 거 의원실 각각 거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위에 의원연구실 운영비가 100만원씩 9실이 있어요. 이거하고 지금 애매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하고 따로 또 이렇게 잡혀 있냐 이거죠.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렇죠? 내방민원 이거하고 의원연구실하고 작년에 발행한 종로의정백서는 어떻게 됐나요? 진행이, 아직도 안 나왔나요?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요. 작년이요?
노진경 위원  아니, 올해요.
○사무국장 정미덕  올해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의회 30년사
○사무국장 정미덕  30년사는 지금 감수를 거쳐서 12월 27일에 나오기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12월 27일이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지금 12월 1일인데 올해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굉장히 지연이 됐네요.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원래는 30주년 행사할 때 맞춰서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감수를 해서 올해 안에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나오면 바로 의원님들 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의회 30년사 편찬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사무국장 정미덕  7,1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 맞춰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늦은 거 같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내실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외국어 통역·번역비 있잖아요. 통역비하고 번역비가 지금 어차피 계속 올해는
○사무국장 정미덕  그건 아까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거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아까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의원 것은 안 들어갔는데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가 들어갔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의원님 것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여기에는 우리 거가 지금 포함은 안 됐었던 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거기는 직원에 관한 거고요, 의원님들은
노진경 위원  포함이 안 됐었던 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의원사무실에 장비 같은 시설 이런 거는 임대를 합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노진경 위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임대를 한다고 있어서 우리 기계가 아니구나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사무국장 정미덕  정수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임대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정수기 임대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노진경 위원  제가 볼게요. 5페이지 보면 의원연구실 사무기기 임대가 40만원씩 12회거든요. 이거는 무슨 사무기기 임대인지
○사무국장 정미덕  프린터 같은 걸 저희가 임대하고 있어요.
노진경 위원  프린터는 전체 다 임대입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연구실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산 것도 있고 임대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몇 대를 임대했는데요?
○사무국장 정미덕  의원연구실에 지금 한 대 있죠.
노진경 위원  공기청정기는 따로 있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공기청정기나 이런 건 또 별도로
노진경 위원  별도로 있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아무튼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건 다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당연히 그건 임대죠.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 이거는 임대잖아요?
○사무국장 정미덕  그 다음에 비데 같은 것도 저희가 임대하고 있고요. 화장실에 있는
노진경 위원  화장실 비데가 우리가 한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다 임대니까 괜찮은데 의원연구실에서 사무기기 임대여서 이게 무슨 사무기기를 임대했는지 궁금해 가지고, 프린트가 몇 대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복합기 2대입니다.
노진경 위원  복합기 2대는 한 대에 20만원씩이에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우리 이쪽에 복도에 있는 거 한 대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한 대죠?
○사무국장 정미덕  공익요원 쪽하고요. 가운데
노진경 위원  공익요원 쪽 그거는 임대네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 사무기기를 임대를 했다는 거를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지방지라는 거는 지방지는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지하고 지역신문은 저기 하는데 지방지는 뭐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광역신문 중에 시정신문이나 시민일보, 시대일보 이런 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중앙일간지는 20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무국장 정미덕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문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방지는 따로 20부를 하고 있네요?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이 어떤 거를 어떤 신문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 그 원에 의해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다 매달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앙일간지, 지방지, 지역신문 이거는 매달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저희가 언론사나 뭐 이런 데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이거를 원활한 업무 협의요? 주로 뭐 기자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노진경 위원  할 수도 있고 혹시 못 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회의도 그런 건데 근데 전체 그냥 다 잡아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못할 부분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아까 예를 들면 회의도 뭐 12회가 안 되는데 일괄적으로 해놓은 거고
○사무국장 정미덕  그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업무 추진이나 이런 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그런데 저희가 확정된 걸 하는 거는 또 확정되게 하지만 알 수 없는 거는 저희가 좀 최대치로 잡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방지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잡지구매도 지금 20만원씩 12월인데 이거는
○사무국장 정미덕  잡지는 의원님들이
노진경 위원  의정 뭐 이런 거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요.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잡지들을 저희가 그때그때 구매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의정 홍보료는 주로 어디에 들어가나요?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사무국장 정미덕  의정 홍보료 말씀이십니까?
노진경 위원  예.
○사무국장 정미덕  광고료, 신문광고 같은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신문광고요?
○사무국장 정미덕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1회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1회당 50만원씩이면 전체 의원들 전체 다
○사무국장 정미덕  의원님 전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이전을 했다든가 30주년 행사를 한다든가 전체 의원님들이 하셨던 그런 홍보해야 될 것 같은 거,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노진경 위원  기사입니까? 홍보입니까?
○사무국장 정미덕  광고입니다. 아래 하단에 나오는 광고요. 기사는 당연히 그냥 하는 거고요.
노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50만원이라는 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지면을 사용하는 데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40회를 적용했다는 것은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요. 저희가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다 4번씩 각 했고요. 광역신문 같은 것도 4번도 하고 인터넷 신문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의정 홍보료가 그 광고료를 얼마 지금
○사무국장 정미덕  지금 지역신문에 12회를 했고요, 광역신문에 13번, 지역신문에는 12번,  4개 신문사에. 죄송합니다. 4개 신문사에 4번씩 했습니다. 4회씩 해 가지고 16번을 했고요 광역신문에는 13번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 같은 게 6번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노진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광역신문에는
○사무국장 정미덕  시정신문, 시민일보
노진경 위원  종로구 홍보를 얼마나, 저는 별로 못 봤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 4번 했으니까 거기
노진경 위원  13번 했다면서요?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요. 광역신문 한 곳에 13번을 한 게 아니고 시정신문, 시민일보, 시대일보, 전국매일 이렇게 광역신문 통틀어서 13번을 했습니다. 한 신문에 13번을 한 건 아니고요.
노진경 위원  보면 가끔씩 우리 서울시 시정신문에 보면 다른 구는 많이 그래도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종로구는 잘 못 봐서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할 때 신문을 다시 한 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신문에 냈으면 냈다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사무국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못 본 경우가 많았어요. 13번이나 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계속 나왔던 데인데 5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아까 의정회의 이거를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연구실은 6페이지에 보면 18만원씩 9실 해서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의원실에 들어가는 다과비나 이런 것들은 6페이지에 보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의정회의라고 글씨 자체를 의정회의가 무슨 뜻이에요? 의정회의가, 아까는 사무국에서 쓰는 회의 진행비라고 하면 사무국이라고 써놓든지 의정회의라고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잘 못 하겠고, 사무국 운영지원이 아까 사무국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국장님!
  사무국에서 회의운영 지원비로 해서 1,000만원 잡아서 회의 때 식사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밥 먹고 하는 거, 회의 때 밥 먹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다 같이 직원들이 쓰는 부분들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그거는 차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명패제작에서 보면 의원실 명패를 전부 다 바꿔요.
○사무국장 정미덕  몇 쪽
정재호 위원  물론 9대 때 예산이 지금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9대 때도 들어갔는데 우리 회의장 지금 저기 있는 운영위원장 이런 명패를 무조건 다 바꾸는 걸로 돼 있는데
○사무국장 정미덕  일단은 최대치를 잡아놔야 되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또 들어오시겠지만 안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운영위원장은 명패 안 바꿔도 되잖아요. 저 글자는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안 바꾸는데 개별 의원님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어떤 거?
○사무국장 정미덕  정재호 의원님 이렇게 그런 개별 의원님들 명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의원들도 또 다시 들어오실 분들도 있고
○사무국장 정미덕  그걸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당연히 다 들어오시면 좋지만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재실안내판도 다시 바꾸는 걸로 돼 있어요. 이름만 바꾸면 되지
○사무국장 정미덕  재실안내판은 이름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 이름을 바꾸는 데 80만원이 들어간다?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한 사람당? 근데 왜 이건 또 8개요? 이름을 바꾸려면 11명 다 바꿔야지 3명은 들어오고 8명만 바꾼다는 거야? 일관성 있게 11명이면 11명 다 하든지 해야지 이건 왜 8명이에요?
○사무국장 정미덕  저희가 재실안내판을 지금 8개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8개
정재호 위원  한 판에 10만원이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정재호 위원  아니, 난 이름당 10만원씩 나온다고 그래서
○사무국장 정미덕  아니요. 그 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실안내판에 있는 의장님 누구 위원장님 누구 이런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9대 때가 되면 그런 게 다 바뀌니까요.
정재호 위원  회의장 명패 이건 뭐예요?
○사무국장 정미덕  회의장 명패가 지금 개별 의원님들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1개가 14만원이라고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의장 명패가 뭔데 1개가 14만원이냐고
○사무국장 정미덕  명패 큰 거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장 써준 걸 왜 바꾸냐고,
○의정팀장 백민흠  임기가 끝나면 명패를 가져가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새로 해야 되고
정재호 위원  자기들이 이 예산을 했으면 예산 설명할 때 바로바로 설명해주면 따로 질문 안 하죠.
○사무국장 정미덕  예, 제대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윤리특위는 하지만 윤리특위 예산은 없어요, 현재.  윤리특위 구성은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은 아직 없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도 내년에 추경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무국장 정미덕  구성이 되면 추경으로 해야죠.
정재호 위원  그런데 9월달에 추경을 할 때는 우리는 이미 임기가 다 끝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위원장 김금옥  그게 아니고 윤리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자체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책정이 안 된다?
○위원장 김금옥  그래서 못 잡은 거예요.
정재호 위원  책정이 없는 걸로 가야지 추경에 해준다고 그러면 윤리특위 위원장은 그만두고 내년 9월달에 가서 6개월 거 받아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금옥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 잡은 거지, 잡으려다가 뺀 거지.
정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내년에 지금 윤리특위 위원장을 누가 또 하시려고 생각을 할 텐데 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추진비가 없냐고 하실 경우도 분명히 얘기가 돼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이 안 나가는 거라잖아요,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노진경 위원  아니,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의원연구실 운영비 10만원 9실하고 의정회 운영지원 1,000만원하고 내방민원 국단위 위원회 운영 20만원 12개월하고 의사업무추진 360하고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18만원씩 9실 12개월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거는 예산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그거는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용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중복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보면 의회홍보물 제작 1,000만원 잡아놨는데 어떤 식으로 뭘 몇 부를 한다는 소리가 없어요.  홍보물 제작을 어떤 걸 한다는 거죠?
○사무국장 정미덕  홍보물은 아직 어떤 걸 할 건지는 결정을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에코백을 만든 적도 있었고요 어떤 걸 지금 뭘 만들겠다는 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전반기에 만들어요.
○사무국장 정미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어떤 식으로 뭘 몇 개를 만든다거나 가격이 얼마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한 겁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그래서 그냥 통째로 해놓고 저희가 만들 때 그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12월 2일에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은 12월 7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김금옥   노진경   정재호   이재광   최경애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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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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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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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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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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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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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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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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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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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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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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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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