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9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0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고 조기태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보증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특별 신용보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줌과 아울러 보증 수혜기업을 확대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및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내지 동조제6항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내용에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위원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위원의 임기 조문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융자대상 내용을 동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2003년도 감사원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사항 조치 중 자치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여유자금을 서울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하도록 처분 요구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설립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제도는 자치구의 출연금과 연계하여 재단의 보증능력 확충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치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의 부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시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일정액을 출연하는 특별보증제도를 추진하여 생계형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에 그 출연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또는 동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일정액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의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먼저 그 재원을 보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출연금 비목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동 재원으로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004년 말까지 자치구별 출연 최소 권고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보증실적기준 권고액 2억 5,300만원과 사업체수 기준 권고액 2억 7,600만원을 합하여 최소 권고액은 5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2004년 3월 10일 현재 자치구별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개 구 중 2개 구는 동 재단에 기이 출연하였고, 우리 구를 포함한 9개 구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개정 완료 후 협약체결 절차를 거쳐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출연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의 재정형편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1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 개정조례안 중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2항의 현행 및 개정안 조문을 보면 법령상 용어 표기방법에 잘못된 부분 즉 위원 등 사람 수의 상한을 표시할 경우에
'몇 인 이상'이라는 말이 없이 상한만 표시할 때에는 '몇 인 이내'로 표기해야 맞는데 '10인 이하'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 또한 조문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동 조문을 별도 '항'과 '호'로 나누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동조제5항 및 제6항은 신설된 내용으로서 '항'으로 신설하기보다는 조문내용을 알기 쉽고 찾기 편리하도록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제6조의2(임기)] 및 [제6조의3(실비보상)]으로 조의 제목을 표시하는 것이 법령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주차요금징수 시간단위 세분화요구 및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교통정책 시행상 꼭 필요한 할인제도만 존속하고 실효성 없는 할인제 폐지와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제재 방법강화 등 그 동안 교통정책 시행결과 주차장 관리제도의 개선 및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아울러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2000년 11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자치구 조례를 정비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나 이직까지 우리 구 관련 조례의 미정비로 인하여 주차요금 징수체계 및 감면제도 등에 대해 개정된 시 및 자치구 조례와 우리 구 조례와의 차이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시민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별표 제1호의 주차요금표 중 현행 최초 30분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30분을 초과하는 주차시간에 대해서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면서 1급 내지 3급지 노상주차장에서는 2시간 초과주차 시 기준요금의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최초 30분 기본요금제도와 1급 내지 3급지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 초과주차 시 가중요금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주차시간을 10분 단위 주차요금 징수체계로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주차장별로 운영자가 1시간 또는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시간을 지정 운영할 수 있고, 또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의 비고란 제7호에서는 국가유공상의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해 현행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50%의 할인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1시간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80% 할인요금을 모두 적용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비고란 제6호에서는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 발행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의 비고란 제12호에서는 10부제 운행차량 및 카풀차량에 대한 50% 내에서의 주차요금 감면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이행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20% 할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대상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닌 차량이 감면을 받았을 경우를 포함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주차요금을 장기간 또는 고액 미납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 제한장치인 바퀴채움제를 설치할 수 있고, 운행 제한장치 해제 시 주차요금과 가산금 및 해제비용 3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현행 조례 상으로는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자격으로 하였으나 이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였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대상자격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표1의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현행 최초 30분까지는 일률적으로 기본요금을 받고 초과하는 주차시간에 대해서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최초 30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10분 단위로만 요금 징수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시민들의 경제활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간비용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 일률적으로 기본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주차하지 않은 시간까지 요금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1급 내지 3급지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 초과주차 시 가중요금제도를 도입하여 요금의 2배까지 주차요금을 부담케 하는 것 또한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이 주차요금제도만 불신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별표1 비고란의 주차요금 감면제도 조정은 그 동안 운영해 온 각종 주차요금 감면제도 중 10부제 운행차량 및 카풀차량에 대한 감면제도 등과 같이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제도들은 폐지하였으며,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자 및 800cc 미만의 경형차 이용자, 승용차 자율요일제 이행차량 등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바퀴채움제 등 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주차장 운영이 기계화되면서
무인 운영화가 상설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정주차차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제재강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자격기준을 종전에는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4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자격기준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구체화하였고, 동조동항제3호에 수탁관리자 대상자격으로 신설하였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주민자율조직을 공영주차장 운영에 참여시키는 것은 향후 시행과정에서 타 응찰자와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비리와 결탁하는 등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아울러서 공개경쟁입찰 취지에도 불부합하는 사안이라 사료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숭인1동 노인정 및 혜화동사무소 청사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변경 계획(안) 중 숭인1동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계획은 현재 노인정이 동청사 내 4층에 소재하고 있어 노인분들이 마음놓고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동사무소 사무공간이 부족한 등 불편이 많아 노인정을 이전 신축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혜화동 청사부지 매입계획은 현 청사가 1965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자치센터 설치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청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숭인1동은 인구 7,200명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5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작은 행정단위로서 현재 동청사내 4층에 노인정이 소재하고 있으나 4층까지 승강기를 이용해야 진·출입이 가능하고 출입문을 동청사와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동직원 퇴근 후나 공휴일에는 보안상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동청사 여유공간이 부족한 등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아 노인정 이전 문제가 일찌감치 대두되었던 곳으로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 4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61평의 정방형의 대지로서 인근지역에 지하철 동대문역과 창신역이 위치해 있고 지봉길과 근접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여 노인정으로 사용하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현재 청계천복원 등 기대심리로 주변지역 지가는 계속 상승되는 실정이며 또한 오랫동안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대상부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부지 취득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이전하게 될 노인정 자리를 포함하여 동 청사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혜화동 청사부지 취득에 있어서는 현 청사는 1965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아 자치센터 설치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명시이월비 3억 6천만원을 포함 총 10억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부지는 동 관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대로변에 근접되어 있으며 차량 진·출입과 주민 접근성 등이 뛰어나며, 부지면적 또한 244평으로서 동청사 건립 적정규모 150평에서 200평을 약간 상회하는 자루형태의 부지로서 현재 잘 보존된 한옥 건물 2개 동이 소재하고 있으며 본 부지에 동청사를 건립하게 될 시에는 주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활용도가 높아 경제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동청사로 활용한다 하여도 문화 1등 구에 걸맞는 한옥청사를 소유한 구청으로서 북촌문화사업과 연계 전통문화보존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현재의 한옥으로는 절대 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차한다 하더라도 청사 신축비용과 비교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기능의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인접지의 맹지를 해소하고자 2004년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변경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 변경하는 사항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맹지 해소를 위하여 기존 공공공지에 도로를 폭 4m 길이 147m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 신설에 따른 공공공지의 면적은 567㎡가 감소되나 총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및 기 결정되어 있는 건축계획의 변경이 없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0년 6월 27일 구역 지정되었으며, 2001년 10월 11일 사업시행 인가되었고,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시행면적이 4만 128㎡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만 5,364.7㎡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만 4,763.3㎡로서 전체면적의 36.79%에 달하는 면적을 도로 및 공공용지로 설치하여 우리 구에 귀속시킬 예정으로 변경지정을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공람기간 중에 제시된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면서 아울러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가급적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결과보고서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34분)
지난 2월 24일 종로거리 업그레이드 행사와 3·1절 보신각 타종행사 시 구의회 의장님께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이며, 3·1만세의 날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 관내에는 보신각, 고궁 등 많은 문화재와 청와대, 정부 종합청사 등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세종문화회관과 인사동 전통문화지구, 대학로 등 우리나라 핵심 시설이 밀집해있어 정부나 서울시 등의 크고 작은 행사가 우리 구 관내에서 연례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정부나 서울시 행사 시에 구청장님이나 구의회 의장님과 지역의 인사들께서 소외되고 초청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행사 때마다 이러한 사례들을 시정해줄 것을 행사 관계자에게 강력히 주장해오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저 역시 평소 조기태 부위원장님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2월 24일 종로2가 통일빌딩 앞에서 실시한 종로업그레이드 행사와 3·1절 보신각 타종행사도 모두 시 단위 행사로 우리 구의회 의장님께서 초청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부나 서울시 행사시에 구의회 의장님과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사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동에서 실시한 지난 3·1 만세의 날 행사시에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회자가 식순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행사, 또한 민간직능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막론하고 모든 행사가 품격 있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사전에 철저히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모든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홍 기 서 박 종 식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박 종 식 오 필 근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