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5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오금남 의원ㆍ김복동 의원ㆍ이숙연 의원ㆍ안재홍 의원ㆍ이상근 의원ㆍ최경애 의원ㆍ정인훈 의원ㆍ현택정의원ㆍ박노섭의원ㆍ경점순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시·구간 세목교환과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악화로 내년도 살림살이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도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이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를 보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편성을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창섭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안창섭 의사담당 안창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의원11명 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창섭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수리 사무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병원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수리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의료법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였기에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신교동 66번지 신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교동 공영주차장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는 국립맹학교 및 국립농학교가 인접해 장애인 및 장애인보호자가 다수 거주해 있고 인근에 지하철 경복궁역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안전한 보행동선 확보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지난해 5월 27일 효자동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던 중 신교동 공영주차장 내에 계획한 예술회관이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부결되어 서울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고 장애인복지관 시설면적 등의 협소와 대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 올해 7월 13일 건립대상 부지를 신교동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비 18억원과 구비 58억원인 76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201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원만치 않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구에 소재한 비영리재단법인 푸르메로부터 올해 9월 16일자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에 연면적 3,400㎡로 61억 8,000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공유재산심의회 등 제반절차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산취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푸르메재단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소유권을 무상으로 종로구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푸르메재단에서 복지관을 그냥 건립해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기부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무 조건 없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운영권의 문제가 있죠.
○정인훈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래서 기부채납 조례나 각종 법령에 따르면 건립하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서 예를 들면 10년간 운영을 한다, 15년간 한다, 최대 맥시멈은 20년까지니까요. 그거 산출방식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산출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차후에 결정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야 할 때 그것을 따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정인훈위원 그럼 협약을 몇 년 정도로 생각은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혁재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부료를 산정해 가지고 감정평가와 나눠서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 최대 20년까지, 20년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으로 나온 금액을 대부료로 산정한 금액으로 나눠서 20년이 안되면 그 기간, 그 기간 20년이 초과되면 20년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20년을 거기에 운영을 준다 해도 저희 종로구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위원장 이상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를 처리하고 있어 조례안이 처리되는 대로 가정복지과장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운효자동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이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없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부위원장님, 복지환경국이 내려와야 대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만 진행시켜주고 본질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쪽 위원회하고 의사일정이 겹쳐 가지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땅은 저희 종로구 부지고 건물만 푸르메재단에서 건립하는데 운영권 자체가 푸르메재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진다는 것을 장애인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그들한테 혜택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부채납이라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봤는데 제일 밑에 보면 제1항에 보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사용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기부한다는 것은. 그런데 사용권을 20년 동안 푸르메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부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고 모든 복지관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어느 복지재단이든 위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 푸르메재단이 건립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어느 복지관이든지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복지관은 건립되면, 현재 종로구에 3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3개 복지관을 모두 위탁을 준 겁니다, 복지재단에. 그러니까 지금현재 푸르매재단에도 건립을 해서 오면 위탁을 푸르메재단에 주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다시 여쭐게요.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지은 상태에서 위탁을 주는 것하고 지금 푸르메재단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운영권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20년이라는 기간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 되시는 분들한테 여쭸더니 20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해주면 가능하지만 거기 안에 자기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도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조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밑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것인데 운영권을 가져간다는 것은 푸르메재단에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한다는 말을 쓰면서도 20년이라는 기간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좀 더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분야는 사실 전에 논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사용 순이익이 나는 것인지, 사실은 현재 푸르메재단의 현재 상태를 보면 말 그대로 복지재단이지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푸르메치과도 보면 현재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것을 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치과병원도 들어가지만 이 치과병원이 장애인들은 일반 치과병원에 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라든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푸르메재단에서 치과를 하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해주고 일부 돈을 받는데, 일부는, 그걸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은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장애인 되신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 말이에요. 장애인 되시는 분들도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다 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치과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건 이익을, 본인들이 기부채납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운영권을 가지면서도 이익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본인들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익을 가질 수 없다, 수익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도 본인들이 운영권을 20년 동안을 가진다는 것은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알아보고서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BTL, BTO 같은 방법들이 항만이나 도로 같은 경우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복지관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전체 돈 들어간 것 중에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나눠서 돈 들어간 금액을 나눠서 연수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1억 8,000만원이 건립비가 들어가면 한 달에 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한 비용이 얼만지 나눠 가지고 법에 의해서 20년을 할 건지 18년을 할 건지를 정하는데 그런데 최대한 20년까지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항만, 도로 같은 걸 건설하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그리고 사용료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돈을 받고,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데 이 장애인복지관도 건립을 하지만 그 계산을 해 가지고 연수를 정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복지관을 지음으로써 푸르메재단이 이익을 갖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부를 하고 종로구에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습니까? 그런 이익이 없는 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준다면 푸르메재단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왜 푸르메재단에서 결론적으로 굳이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익이 없는 거라면 ‘구에서 그것을 운영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이익이 없는 걸 왜 푸르메재단에서 굳이 20년이라는 기간을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익이 없는 일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애인복지관을 지음으로써 푸르메재단에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러면 종로구에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힘은 될 것 아니에요?
이익이 없는 일이라면 왜 그 권한과 시설을 관리를 못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 이익이 없는데 왜 거기서 하느냐는 논쟁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게 모든 복지관이 아까 말씀한 대로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공무원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지법에도 위탁운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그래서 어느 복지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운영을 어차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푸르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 자체도 건실하고 현재 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진도 나와있지만 믿을 만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서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고 건물 자체는 우리 소유권이 되는 거니까
○강민경위원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당초 복지관을 어디다 건립하려고 예정을 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건너편에 효자동 공영주차장에
○현택정위원 효자동 공영주차장에서 여기 신교동 주차장으로 이전한 주된 이유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주된 이유는 당초에 효자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교동은 그 당시에 문화공연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처음부터 거기에 안 되었다고 하면 먼저 거기에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모든 게 입지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좋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신교주차장에 예술회관을 짓고 지금 효자 공영주차장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 두 개가 다 동시에 생길 수 있는데 굳이 왜 그걸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을 옮긴 이유가 뭐예요? 푸르메재단에서 원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대로 문화공연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거기는 안 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여건이 신교동이 훨씬 좋았는데도 처음에 그쪽을 선택을 못한 것은 물론 회관을 이미 건립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거지, 그래서 부득이 건너편에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장애인들이 많은 맹학교가 있기 때문에, 효자동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술회관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효자동에 공영주차장 할 때도 사실은 푸르메재단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푸르메재단이 당초에 화성시로 갈 거냐 또 다른 자치구에서 서로 와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푸르메재단이 그래도 종로구에 푸르메치과가 있고 하니까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와서 건립하는 데 많이 협조를 해달라고
○현택정위원 지금 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구비 예산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푸르메재단에서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권을 20년을 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 강 위원 얘기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고 하면 굳이 푸르메재단에다가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권을 20년을 줄 이유가 있느냐, 예산이 당장 들어가지 않으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생각을 가졌었다면 굳이 푸르메재단한테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20년을 운영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효자동 공영주차장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실은 그때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걸 건립할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푸르메재단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돈이 어느 정도로 건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구비와 시비 확보 방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지관 건립계획 수립 당시부터 푸르메재단하고 일단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은 여기 법령에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0년 6월 8일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에 치과도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2010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전문위원께 말씀을 들었는데 앞에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앞부분을 보면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을 보면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경우에 그렇게 법령에 정해진 거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야 건립이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푸르메재단에서의 자료로는 61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61억 8천인데 지난번 추경에 여기 사실은 설계용역비가 8,500을 했던 걸 여기 용역비를 푸르메재단에서 건립한다고 해서 그걸 다시 다른 데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을 바꾼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61억 8천을 들여 푸르메재단에서 복지관을 건립해서 61억이 든 걸 20년간에, 쉽게 말하면 그 20년간에 자기네가 그 예산을 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무상으로 하되,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61억을 들여서 20년간 운영을 하고 우리 종로로 주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사용수익을 얻는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기부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등기를 한 다음에 위탁운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누군가에게는 위탁운영을 줘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다 이해하는데 지금 강민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게 그렇다면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지적을 하기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라,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보게 되면 터널을 건설하거나 항만을 건설하거나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그 제안서를 받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러한 사회간접시설, 즉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복지시설을 건설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우리가 일정기간을 사용한 다음에 기부채납하겠다 또는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기간 사용을 하겠다가 이게 보통 BTO나 BTL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푸르메에서 신교동 주차장 부지를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기부채납 후에 20년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논점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푸르메재단 말고 제3자 제안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삼자 제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 푸르메보다 더 좋은 사회복지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이 더 좋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계획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게 종로구가 소유한 구유지 신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좌우지간 평수와 관계없이 한다고 하면 삼자 제안을 한번 받아보지 그래요?
푸르메 복지재단이 열등하다는 의식이 아니고 우리가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복지관을 설립할 수가 있다면 푸르메재단을 일차로 접수하고 제삼자 제안을 받으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종로구는 푸르메만 염두에 두느냐, 푸르메하고 그런 MOU를 작성한 것은 푸르메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우리가 그 계약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서 민간투자가 제안이 되는 경우에는 제3자 제안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지에 대한 평가액이 얼만지 모르지만 푸르메가 제안한 제안서 말고도 제3자가 더 좋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푸르메가 제안한 것을 일차로 접수하고 그 조건보다 더 좋은 다른 복지재단에 제3자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교동에 땅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푸르메에서 이렇게 제안서를 가져왔는데 이것 말고 다른 사람 없느냐 해 가지고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푸르메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왜 제안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두르지 말고 제3자 제안 접수공고를 내고 만약에 접수된 내용이 없다면 푸르메하고 MOU를 해야 그게 공정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공정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당초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더 좋은 조건의 재단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 내용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무상사용 승인허락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바로 계약이 가능한지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는 지하에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재단이 나올 수 있겠지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멈추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도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정이 얼마 진행되었는데요? 지하 주차장 굴토가 얼마나 진행되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굴토는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는데 다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구조물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일정은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려면 지금 구유재산을 푸르메에 주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하는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답변자료를 준비해와야지, 가져와 보세요. 공정이 얼마나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안부에서 질의 답변한 것을 줘 봐요. 행안부가 어떤 답변을 했든 우리가 어떤 질의를 했든 상관없어요. 자치단체의 자산이잖아요. 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면 행안부 질의가 무슨 소용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분야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조건의 복지재단이 사실 공고했을 때 나오면 더 좋지만 현재
○안재홍위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푸르메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근본적으로 저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이나 그러한 시설을 행하는 가정복지과 담당이나 누가 되었든 상관없어요. 보다 좋은 호조건을 가진 그러한 복지재단을 찾아서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꼭 푸르메만 해야 돼요? 푸르메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하는 기관이 없다면 그때는 푸르메하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데를 가보면 조합이 형성되잖아요. 조합원들은 좀 더 싸게 사업비를 들여서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협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현대건설 아이파크 와라, 동부건설 와라, 삼성 와라, 대우 와라 하잖아요. 제안해봐, 그리고 그것을 놓고 검토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신교동에 복지관을 지어야 하는데 푸르메가 이러한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할 사람은 없느냐,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바로 가정복지과장이 해야죠.
그리고 주무부서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거기에 지금 지하굴토작업이 얼마나 되었고 구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검토하고 그러면 우리가 제3자 제안에 대한 공고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맞지 않아요? 해서 나는 푸르메 재활센터와 관련된 장애인복지관 건설에 동의를 해요. 해야 된다고 인정하지만 제3자 제안의 절차를 거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서류상에는 전체적인 제안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재단에 물어보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어떠냐는 의견을 타진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재단이 이런 거액을 들여서 복지관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서를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안서를 내봐라 하고 보낸 공문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위원장님, 공식적인 서류는 안 했지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공직자잖아요. 여러분들은 공직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얘기를 하셔야 신뢰가 가지, 그렇잖아요. 공공이 아닌 민간 개인도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효용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제안을 받는데 왜 우리 구는 꼭 푸르메밖에 없다고 하면서 푸르메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푸르메는 1차적으로 접수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받으라니까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적어도 열람공고 기간을 14일 정도 두고 그 다음에 접수기간 제안서를 내야 되는 기본적인 기간이 30일이면 30일, 45일이면 45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3자 제안공고를 해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공정표를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나만 주지 말고 위원님들 다 갖다 주세요. 위원장님,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자료가 오면 읽어보고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예,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푸르메재단으로 어차피 결정이 난 상태죠? 지금 제3의 재단한테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진행 상태로 봐서는 더 좋은 재단도 사실 없을 뿐더러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이 제3의 재단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내시려면 9월 추경하기 전에, 사실 그때 추경에 8,500 용역연구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전액 삭감시키고 다른 데로 어쨌든 썼잖아요.
그 당시에 이것을 전에 했다면 문제가 틀린데 지금은 용역비도 다 썼고 지금 푸르메재단으로 해서 그만큼 진행이 되고 있고 관리계획 변경안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고, 제가 계속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도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봐서 저희가 전체 뒤집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제3의 재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어려우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만큼 진행되어 있고 연구용역비 8,500도 추경에 반영했다가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여기에다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진행하셔야 되고 제3의 재단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상황설명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지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궁금해 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지금 현재 제3의 재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리고 제3의 재단이 이런 좋은 조건에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은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푸르메재단에서 조건 낸 것을 가져 오시고 이 재단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지금 단계가 이만큼 되었는데 힘들지 않겠느냐고 설명을 하셔야죠.
○안재홍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대답을 호도하고 있는데 협약서에 서명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서명은
○안재홍위원 서명할 예정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협약을 맺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사실대로 얘기해요. 정인훈 위원장 얘기한 것을 사실대로 답변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지금 진행상태로 봐서
○안재홍위원 진행 중인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상태도 굉장히
○안재홍위원 봐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게 만드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계획을 언제 결정했습니까? 7월에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3개월밖에 더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문화예술센터 하려다가 청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개월 되었어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답변이 타당해요? 왜 그래요? 아마추어같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고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다면 왜 그런 절차를 생략했느냐 그거예요. 즉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시느냐 그 얘기예요.
굉장히 서두르잖아요, 마치 내일모레 죽을 것 같이. 천천히 하자니까, 천천히. 예를 들어서 지금 굴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 답변대로라면 굴토작업을 일시 중단시키면 되잖아요. 공사의 유예기간을 관련 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이행 중이니까 공사를 잠시 중지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안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재홍위원 아니, 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20년 문제, 조건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건축비가 최종소요액을 가지고 감정을 한 다음에 사용연수를 따지기 때문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또한 지금 여기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나 이 법령을 갖고 많이 논합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보면 복지시설을 시·군·구가 직접 경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통상 위탁을 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현택정 위원님께서, 위치변경을 한 구체적 사유들은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종로구 예술문화회관을 짓고자 서울시 투심에 올렸는데 서울시가 종로가 돈 다 대서 지으려면 지어라, 서울시는 돈 못 대겠다 거기까지 여력이 못된다, 그런데 종로구도 지금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원 획득할 능력이 당분간은 없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효자공영주차장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었을 때 부지가 협소해서 억지 춘향으로 엮어서 겨우겨우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원래 부지가 적습니다. 건물 부지를 지어봐야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께서 큰 대로를 횡단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횡단을 하지 않아도 지어야 될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위치변경사유는 크게 서너 가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사용승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각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들이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는 기부를 받거나 수익사업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나온 장애인 치과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사업 범위 내에 있다, 그런 것은 현재도 여러 군데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제3자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 BTL이 되었든 BTO가 되었든 실제 있는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종로구에서 성사가 되면 최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제3자 공고를 내서 이것을 찾아 가지고 종로구가 수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가면 좋은데 푸르메재단 정도의 제안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훌륭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칭찬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또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현재 공정으로 봐서 시간이 부족한 면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인근의 일부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가족을 두지 않은 주민들의 편의성 문제도 있겠죠.
그런 것은 실제 하고자 하는 푸르메재단이 되었든 여기하고 할 때 체결한다든가 시행과정에서 그런 모든 제반여건들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처리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20년 위탁경영을 주게 되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자꾸 20년은
○현택정위원 예, 푸르메재단에 사용권을 주면 건물관리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건물은 소유가 구청소유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년 동안 자기들은 운영하는 것만 하고 건물은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것은 통상 종로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 있는데요. 일단 관리책임자는 종로구청이 되고 가정복지과장이 원론적이고 통상 보면 운영비는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나오는데 20년 안에 수리를 하거나 보수할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광역이나 국가에서 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소유 여부를 떠나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통상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확실하게 근거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딱부러진 근거는 없고요. 통상 복지시설을 짓거나 유지보수를 할 때 리모델링을 크게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국·시비가 통상 보조를 해줍니다.
○현택정위원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푸르메재단에서 그 건물을 건립했는데 자기네들은 운영권만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 문제에서 과연 종로구청이 관리라는 게 뭐냐 하면 10년이 지나면 대대적인 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된다는데 그것을 근거할 만한 행정적인 문서 같은 것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소소하게 고칠 것은 수탁을 받은 법인이 손보면 될 것이고요. 국·시비 달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몇 백만원짜리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장애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광역사업입니다, 대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가 오는 것은 예산개념으로 보면 보조금 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재배정사업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돈을 준다 안 준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다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제3자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안재홍위원 왜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공정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지하주차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영주차장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안재홍위원 푸르메하고 MOU는 체결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오늘 여기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체결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르메에 빚을 진 게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3자 제안하세요. 3자 제안해서 지금 행정국장께서 얘기하신 시간은 특별하게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공고기간을 14일 두고 제안접수가 안되면 진행을 하시면 되잖아요.
푸르메재단이 어떤 데라는 거는 저도 제대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푸르메재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인마다 정관에 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안재홍위원 동의해요.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 구유재산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BTL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자는 거예요. 전례를 만들자. 왜, 행정지원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런 것은 전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가자,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례가 없는 일을 종로구가 처음 하는데 푸르메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가 공고기간을 두는 제안서를 접수받는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상관이 없고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하고 굴착작업에 따른 구조물의 설치 공사는 지하4층까지잖아요? 그렇죠?
슬라브가 맨 위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공정이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5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50%밖에 안 되었는데 뭘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원칙은 지하공사 설계하고 지상 설계하고 모든 골조가 설계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기본설계의 토대를 가지고 복지관 설계를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늦으면 그게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무자 입장으로 보니까
○안재홍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보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하 굴토작업에 지하시설물하고 지상시설물하고 모두 설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안재홍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러니까 이 설계를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말씀한 대로 한다고 하면 모든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설계부터도 모두 푸르메재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어떤 복지관을 하든 기본적으로 지하굴착은 포함시키고 그 위에 지상건물을 짓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센터의 기본적인 설계 베이스를 깔고 그 복지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안재홍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 뭘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당연한데 그게 구조상이라든가 모든 게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당연하다니까요. 그거야 당연한 거지 지하층하고 지상층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 공영주차장이 내년 2월까지 완공이 안 되게 되면 서울시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50% 정도는
○안재홍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공사를 하다 보면 공정이 늦을 수도 있지 그래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르메재단하고 근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우리 소속 위원회는 아닌데 와서 설명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계획서도 위원님한테 나눠드리고, 이게 MOU예요. 협약를 실시하는 게 MOU인데 맨 뒤에 보시면 서명은 안되어 있어요. 이게 의회를 통과하면 29일날 통과하려고 계획은 잡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을 거고 위원장님도 거의 같을 겁니다. 종로구에 장애인복지관은 필요해요. 인정해요. 해야지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 굳이 서두르면서 콩밭에서 콩을 따다가 가지를 꺾고 제대로 정리해서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서두르냐는 거예요.
너무 목적에 매달리지 말자니까요.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자니까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BTL이니까 더 정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제안을 통해서 다른 복지 단체의 제안이 없다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제안이 없다면 그대로 푸르메하고 협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안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재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정회시간 동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과장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것이 다른 지역사회로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유치했다고 주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셔서 업무에 따른 그러한 좋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5조 제1항은 기부채납에 대한 조항인데요 공유재산이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경우에 무상사용 승인허가 대상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하면 좋겠네요.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혁재 예,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감정가액하고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대부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산정해서 20년 이내에서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소위 기부채납된 재산에서 감가상각해서 처리한다 그런 뜻이죠?
○재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물론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하고, 또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의 직원들을 칭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가 이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논의과정은 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이 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회가 주목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사가 있고, 아까 강민경 부위원장께서 일부 주민들께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왕에 우리가 그러한 건립과정이나 건립절차, 또 MOU의 체결과정에 대해서는 현택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더불어서 함께 가는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죄송합니다. 더 자세히 보고를 수시로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이 협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쪽에서 작성해온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닙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작성한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개의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제공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오금남 의원ㆍ김복동 의원ㆍ이숙연 의원ㆍ안재홍 의원ㆍ이상근 의원ㆍ최경애 의원ㆍ정인훈 의원ㆍ현택정의원ㆍ박노섭의원ㆍ경점순의원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사람 중심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종로구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구성ㆍ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및 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의 내용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치비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우선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및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학교 등에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에 관한 경비 중 급식시설 설비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중복지원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였기에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2 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하반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으며 종로구 행정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그리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타 감사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관광국에 문화공보과가 있는데 전문위원님하고 안창섭 주임님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현황이 112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가 남대문이 불에 타면서 경비요원 70명을 쓰고 있어요. 그 70명의 명단과 임용일자, 임용기준이 무엇인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직공무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요구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임용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임용하고 몇 살까지 임용하고 그 자료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관광산업과 보완을 좀 할게요. 관광산업과가 가회동이나 삼청동에 한옥체험살이를 실시하고 있어요. 한옥체험살이 선정기준 그리고 지금까지 선정된 한옥체험살이의 위치와 대표자, 전화번호 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객실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구해주세요. 213에 조직 및 인원현황이 있는데 공단에도 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민원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기타 모든 직원들의 임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임용기준에 대한 자료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해지면서 채용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용차량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11번하고 12번 총무과인데 공용차량이 일반현황은 있는데 주유 및 충전업소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약해요?
○의사담당 안창섭 단가계약 처리합니다.
○안재홍위원 연간 단가계약할 때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 연가 단가계약한 업소는 어디인지하고 어떻게 결정해서 단가계약을 했는지, 단가계약은 얼마인지, 계약서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비업소가 있더라고요. 우리 차를 정비하는 지정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었고 연간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지출이 되었는지, 증빙서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예, 현택정 위원. 발언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문화행사를 할 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잖아요. 업체선정기준이라든가 업체현황은 볼 수 있나요? 문화공보과에 요구할 수 있어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님, 그것은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육의전 행사를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지원서를 받아요, 공표하고. 종로구청에서 회사를 모집한다고, 말하자면 이벤트 회사를, 정회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안재홍 위원과 현택정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추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에 안재홍 위원과 현택정 위원이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5인 이상근 강민경 현택정 안재홍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재 무 과 장 이혁재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장 정동식